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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1월8일(토)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5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세무과장 정영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편익 증진과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종전에는 법원이나 등기공무원이라든지 공적인 사무소에서 취급하던 것을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업무인 사법부 고유권한인 공증업무를 일반행정기관인 동에서 확정일자를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편에 신·구대조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에 요율에 별표1과 같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1을 보시면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에서 1, 일반행정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1호부터 14호까지 있습니다마는 14호를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해서 수수료 600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업무가 사법부에서 취급하던 것이 행정기관에서 취급함에 따라 수수료 600원을 받기 위하여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세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최학연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일반 주택임대차 계약서는 여태까지 개인이 용지를 사서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차 계약을 동장이나 직원들 입회하에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일자에 저희들이 동에서 확인만 해 줍니다. 고무인 찍어서 동장 직인을 찍어 주는 겁니다. 확인일자만 전입신고일자와 맞춰서 확인일자를 확인해 주는 것 뿐입니다. 내용면에서는 동장이 입회하는 것은,
최학연 위원    아니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동네에 와서 집을 계약하는데 그 분이 주민등록증을 계약하는 그 동으로 올는지 안올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확인해 주면 굳이 이 동으로 집을 얻었기 때문에 와야 된다는 겁니까? 뭡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주민등록이 전입이 안되면 확인이 안됩니다. 주민등록과 동시에 취급하는 겁니다. 전입신고가 돼야 그 동네에 사는 것이 되고 그 집에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확인을 해 주는 겁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점포 같은 것 세놓는데 계약서 이것은 관계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지금 주택임대차 계약은,
최학연 위원    제목이 임대차 계약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재 주택으로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 주민등록 업무하고 관계된, 주민등록이 전입이 안되면 안되게 지침상에 돼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점포는 관계없는 것 같네요? 가정 주택에 한해서만, 
○세무과장 정영식  주민등록이 전입과 동시에 그 날짜에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전입돼 있는 것도 전입날짜에 맞춰서 확인해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정과장님, 지금도 동에서 확정일자 청구 직인을 찍지 않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면 임대차 보호되는 것 아닙니까? 그날부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11월 7일날 했는데 전입신고 했는 그 주택에 근저당 설정은 11월 5일날 했다, 이러면 혜택을 못보잖아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김재철 위원    그 다음에 11월 8일 했을 때는 7일날 전입신고 했기 때문에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에 확인을 안받더라도 전입됐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는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수수료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에 대한 것을 첨가하는 조례개정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은 업무상의 절차상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 줌으로 해서 수수료 받는 것 한 가지입니다. 업무자체는 이 조례에서 없습니다. 단순하게 여기에는 수수료 600원 받겠다는 그 조항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수수료,
최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결론적으로,
○위원장 이영재  최위원님 김위원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김재철 위원    수수료를 600원 받는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0원 받는 것은 좋은데 내용상은 동장 직인으로 확인 해 주는 것이나 안해 주는 것이나 똑 같다 그런 이야기라요. 안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그런데 나중에 임대차 공매라든지 소송관계에 있을 때는 확정일자가 없음으로 해서 인정을 못받게 돼있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거든요. 공증받는 이 대신에 저희들이 동에서 행정동에서 주민등록 전입과 동시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청구할 때 해 주기,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조금, 
○세무과장 정영식  규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내가 질의한 내용은 물론 구청에서 민원서류를 하나 직인을 찍어주고 확인을 해 줌으로써 한 통에 600원 수수료를 받는다는 그 내용인데 그 안에 내용상은 임대차 보호하는 내용인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적용이 돼왔다 이 말이라, 적용됐는데 지금 세무과장님 말씀은 만약에 공매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확정이다라고 했는데 확정이라는 것은 읍·면·동에 전입신고했는 날짜가 인정이 되거든, 법쪽에서도 그런데 다 되는데 직인만 찍어줌으로써 수수료를 600원 받는다 우리 남구청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세무과에서 세법을 세율을 인상한다든가 세금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김재철 위원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세법이나 이런데 따라서 거기에 근거해서 요율을 정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단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그런 얘기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현재 이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오늘 의회에 상정했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무슨 준칙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부지침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그것은 현재 내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서 600원을 징수하라는 지침이 현재 저희들한테 하달돼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600원을 사실은 안받고도 확인을 해 줄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라, 전입신고할 때 통·반장 도장받고 동장, 사무장의 결재를 받고 전입신고가 되는데 그러면 이미 신고된 걸 계약서에다가 직인하나 찍고 확인하는 그 내용가지고 수수료 받는다 그런 이야기거든, 
○세무과장 정영식  그런데 현재는 사실상 공증을 안해도 사법적인 문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증인 사무소에 일반 주민이 갔을 경우에는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들고 더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전입신고할 때 동에서 공증하는 대신에 행정기관에서 동에서 전입신고함과 동시에 하면 주민도 편리 안하겠나 이런 취지에서 현재 하고 있고 이 수수료 관계는 일반수수료 조례에 보면 일반행정기관에 사실확인이라 할때는 거기에 수수료 600원을 받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형평성을 맞춰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600원으로 징수를 하면 안좋겠나 하는 이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취지는 나도 100% 공감을 하고 환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600원을 안받고도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 보호가 자동적으로 보호가 되는데 하필 속된 이야기로 ‘곷감 접말할 것 뭐 있느냐’ 그런 이야기라,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게 필요하다 할 경우에 주민의 편의를 법원에 가서 공증인 사무소에 공증을 한다 이런 것을 불편하면 들어주고 근본취지는 좋다 이거라, 근본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세무과장님, 세무업무와 연관도 되겠지만 토지업무 같은 경우 등기를 할려고 하면 구청에 와서 토지대장하고 다 발급받아서 법원에 가서 뭐 띄고 2중일을 하는 것을 내무부에서 읍·면·동에서 일괄해서 처리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거든, 왜 그렇게 안되냐고 물어보니 대법원에서 안놔준다 이겁니다. 수수료도 1년에 400억, 500억 된다 그래서 안놔준다 그래서 부처간의 이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내무부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디다마는 이것은 주민이 편리해서 근본적으로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 보호가 되는데 뭔가 어떤 측면으로 보면 주민에게 부담도 주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송영남 위원    공증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것을 동에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법원이라든지 공증인 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이 필요하면 받고 다 해줬습니다. 해 줬는 것을 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에서 전입할 때 동시에 하자는 것을 법원에서 법원하고 중앙부서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법적 어떤 논쟁이 일어난다든지 할때 하나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공증대신 한다, 
○세무과장 정영식  지금은 사법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민법은, 현재 지침상에는 임대차 주택이 경매라든지 공매가 될 경우에는 환급대금에서 다른 순위에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뒤에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에 대해서 그 이면에 가면 2항에 확정일자의 부여 기본적인 사항 검토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해서 전입신고가 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로서 부동산 중개소 또는 개인이 작성한 계약서인가의 여부 이 말은 그러면 개인이 작성한 계약서는 인정이 안된다 그 말씀입니까? 확정일자 부여 뒤에,
○세무과장 정영식  미안하지만 어디,
서정륜 위원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이 뒤에 나와있네요?
○세무과장 정영식  미안합니다마는 다시한번,
서정륜 위원    임대차 계약서에 내용에 대한 검토란에 보면 전입신고가 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로서 부동산 중개소 또는 개인이 작성한 계약서인가의 여부 이게 본위원이 부동산 중개소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개인이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은 개인이 해도 되고 중개소에서 해도 됩니다. 
서정륜 위원    그래도 관계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관계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에 기명날인이 있는 완성된 계약서 원본이 아니면 안된다 그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원본이라야 됩니다. 지금 공증도 원본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증업무하고 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쌍방간에 임대차 쌍방간에 공히 확정을 받아야만이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임대인 혼자 가서 확정받으면, 그걸 한번 물어봅시다.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다, 그러면 임대인 혼자가서 자기만 확정청구 날짜를 받는 것인지 안그러면 임차인도 받는지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동시에 다 받습니다. 
최학연 위원    만약에 안받았을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그런데 지침상에는 보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타순위에서 공매할 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법적인 문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만 받으면 법적 효력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이거 제가 동에 확인해 보니까 혼자 오는 사람도 해 주고 현재 양방간에 갖고 오면 양방간에도 해 주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서를 두장 작성해서 쌍방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개를 다 갖고가서 확정일자를 받느냐 아니면 임차인 혼자 받아도 법적효력을 받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결국 집 주인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집이니까, 그러니까 세들어가는 사람이 사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인데 임대받는 사람이 가면 될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맞습니다. 갖고가면 해 주고 아니면 임차인만 갖고가면, 보통 임차인이 갖고 가는 것으로 보통,
○위원장 이영재  오늘 이 조례가 사실은 수수료에 대한 조례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조례외에 관련된 조항을 상당히 질문을 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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