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5일(월)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백종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위원장 백종교  본 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 이어 제56회 정기회 상정의안인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제1차 회의에서와 같이 집행부서 실· 과장이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으며,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신만현시민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만현시민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만현  시민과장 신만현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 213에 수입증지부분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5억2,288만7,000원, 작년도 3억8,462만3,000원, 금년도에 1억3,82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주민등록 등.초본 수입입니다. 등.초본이 2,580만원 이것은 동에서 발급하는 등.초본이 4,200만원, 다음에 호적등.초본이 400만원
안용수 위원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위원장 백종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신만현  그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입니다. FAX민원 수수료가 1,170만원, 다음에 43페이지 호적법위반과태료입니다. 이것이 1,08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마치고 세출예산입니다. 165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과장님 인건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한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시민과장 신만현  그러면 16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만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3만4,000원 감했습니다. 그 위에 경상적경비가 전체적으로 1,107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특수한 경비는 없고 169페이지에 다만 마지막에 1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장 백종교  171페이지요?
○시민과장 신만현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아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분기별로 각동에 한번씩 주민봉사의날을 운영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가전 3사가 참석을 해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현대하고 금성사하고 삼성하고 세 군데에서 기사들이 와서 가전제품을 수리해주고해서 수당을 5만원씩 줬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못했냐 하면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주민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있어서 이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그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1,560만원이 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원실에 냉.난방기가 교체됨으로 인해서 절약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는 많이 줄여서 약 2,4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시민과에서는 아마 예산이 감으로 책정을 해서 2,400만원 과장님 설명대로 감한 예산이 편성되었는걸로 사료됩니다. 혹시 위원님들 시민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만현시민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조용원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 기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재무과장 조용원입니다. 1998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금년도 예산 요구액이 2,535만7,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5만원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413만5,000원 전년도에 비해 95만3,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491만7,000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490만8,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금년도 예산 요구액이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급량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360만원, 그 다음 차량 선박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4억2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1페이지 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추진비가 293만원입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가 1,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4,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에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1,8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1,5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3,928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3,1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2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여비가 국내여비가 1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시.도비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가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2,591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58만5,000원입니다. 급량비가 360만원입니다.
  그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32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8,267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370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가 150만원입니다. 차입금 원금이 1,000만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86페이지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시설비 401 청사 개보수가 해마다 지금 5,000만원씩 기본을 책정합니까? 이것은?
○재무과장 조용원  청사내 각종 시설물 개보수를 해마다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지금 기구가 조정된다든지 아니면 청사수선을 할 일이 있다든지 이런 모든 사항을 대비해서 매년 5,000만원 정도를
김선명 위원    작년에도 5,000만원을 책정해서 똑같이 개보수비로 썼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작년에는 3,267만원
김선명 위원    아니지, 작년에 5,000만원에서 
○재무과장 조용원  5,000만원입니다. 
김선명 위원    해마다 꼭 그것을 건물청사유지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사무실 개.보수
김선명 위원    이것은 사무실 개조를 해마다 
○재무과장 조용원  전기공사 
김선명 위원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지금도 금년에도 지금 내무부에서 전산실 기자재를 한 14억정도 시범 전산실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대비해서 그리고 내년도에 또 기구가 통폐합될련지 아직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선명 위원    그리고 그밑에 청사본관외부 도색공사는 언제 몇 년 되었습니까? 기존 칠해져 있는 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우리가 지금 남구청에서 현재 92년도에 7월달에 도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지침에 보면 내부도색은 5년, 외부도색은 3년으로 주기로 도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3년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민선2대 구청장과 3대 구의회 의원님들이 개원할때 새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자, 책상, 케비넷은 부족해서 더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노후된 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무실에 가보면 사실은 25각보다 더 많습니다만 1차적으로 25각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김선명 위원    꼭 있어야 합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있어야 합니다.
김선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학연 위원    방금 김선명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간 항목입니다. 그러나 과장님 근본적으로 청사자체가 문제가 있는 남구청사 뭐 도색이니 끌어내니 근본적인 치료예방은 안되지 않느냐하는 상황하에서 작년에 시설유지비가 5,000만원 금년에 3,000만원을 더 잡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때 근본적인 치료예방책을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룰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체크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청사내 각종 시설물 개보수에 5,000만원하고, 184페이지 청사건물유지비 본관 별관해서 3,100만원 이것과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184페이지.
○재무과장 조용원  18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사건물 유지비입니다. 본관 25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지침사항에 예산액이 이렇게 책정하라는 1평방미터당 3,839원으로 책정하라는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청사 건물에 대한 기구 각종기구 소규모 공사 이러한 냉.난방기 유지비 이러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지침상에 했는 것이고, 뒤에 있는 시설물 개보수는 기구가 통폐합되어서 사무실을 고치든지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 노후되어서 고치든지 이번에 내년도에 예측이 됩니다만 전산실을 확장하는 사무실을 고치든지 이러한 청사수선에 대한 제반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과장님 설명이 우리 위원들이 구분이 안될 정도로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유지비나 개보수비나 설명 듣기로는 거의 비슷한 설명을 하셨어요.
○재무과장 조용원  청사수선에 대한 사항이 각종 시설물 186페이지 있는 것이고, 청사수선 
박홍규 위원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5번에 말입니다. 청사재해복구비는 무엇입니까? 184페이지 
○위원장 백종교  공공요금 제세에 5번 공공요금 및 제세에 5번에 청사재해복구비 및 정비회비 2,000만원.
○재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 보험료 성격으로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구청사 보건소 동사무소 대덕문화전당 경로당 유아원등 구소유재산 전체재산에 대한 화재사고를 대비한 보험료입니다. 
김선명 위원    이것이 소멸보험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김선명 위원    해마다 회비가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내무부에서 내려옵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이 없어도 나중에 시급하면 풀이나 예비비에서 쓸 수 있죠?
○재무과장 조용원  어느 것을 말하십니까?
이영재 위원    8,200만원?
○재무과장 조용원  186페이지 말입니까? 예비비로는 집행이 안됩니다. 풀예산에는 시설비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시설비가 예산이 없을때 다급하면 예비비라도 쓸 수 있잖아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비비는 예측불가능한 사항일때
이영재 위원    이것이 예측 불가능하지 예산이 하나도 없고 현재는 8,000만원이 있지만
○재무과장 조용원  연초에 그것에 대비를 충분히 해야할
이영재 위원    예산은 하나도 없고 다급히 사무실은 고쳐야하면 예비비를 쓸 수있지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비비를
이영재 위원    못 쓴다는 규정은 없죠? 예비비에서.
○재무과장 조용원  예비비는 천재지변등 예측불가능한 사항이 있을때 예비비를 쓰는 것이지.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
이영재 위원    예비비가 그러면 금년에도 천재지변 이런 곳에만 썼습니까? 한번 조사해 볼까요?
○재무과장 조용원  그 문제는 기획감사실 소관이라서 제가...
최학연 위원    과장님 자꾸 질문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 같은데 183페이지 제세공과금이 작년도 8,158만원을 잡아서 금년에 1억1,5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에 제세공과금이 올랐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183페이지 말입니까?
최학연 위원    183페이지 마지막 공공요금및 제세 청사재해복구비 이것은 보험료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공공요금은 전부다가 세금으로 내는 돈 아닙니까? 작년에는 8,158만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1억1,500만원을 잡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최학연 위원    이만큼 공공요금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올랐다기보다는 우리가 청사내 전기용량이 475kw에서 700kw로 지난번 공사에서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 전기료하고 그다음에 청사환경개선부담금이 10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청에서 법에 의해서 내년 1월1일부터 200만원하던 것이 4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재해복구비 정비회비가 과목이 작년에는 이 과목이 아니었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이 기획실에서 과목이 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400만원이 증액되었는 내용입니다.
최학연 위원    결론대로 공공요금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청사재해복구비 정비회비가 과목을 여기에 보면 회비 조금전에 보고드린 보험료라는 이것이 이 항목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없던 청사재해복구비가 2,000만원
○재무과장 조용원  다른 과목에 있었던 것이 금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과목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더의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조용원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정영식세무과장님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세무과장 정영식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영식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설명하세요.
○세무과장 정영식  35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상단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93억6,300만원이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총 9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보통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난이 되겠습니다. 보통세는 97년도에 89억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89억6,800만원을 계상해서 1,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97년도에 17억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1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300만원이 현재 감소하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감소이유는 97년도까지는 휴대폰 면허세가 대당 2만7,000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부터는 사실 97년도 세입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고, 98년도에도 휴대폰 면허세가 약 5억이 됩니다. 그래서 감이 2억나왔지만 사실상은 작년보다 3억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24억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2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세출부분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정영식  세출부분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세무과 98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2억9,700만원이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91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도 상단에는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일반수용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수용비는 다른과에 비해서 세목이 많은 편입니다. 한가지 한가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첫번째 제서식 및 대장 유인에 7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고지서 우송및 봉투 유인의 수시분이 되겠습니다만 20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송달 복명서 유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4만원, 네번째 지방세 구독료가 49만5,000원, 다섯번째 지방세법 개정 홍보 안내문 유인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여섯번째 전산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182만원, 일곱번째 백지 용지 유인인데 수기고지서입니다. 이것이 189만원.
  여덟번째 OCR 수기 고지서 유인 정액분등록세가 300만원 사업소세가 50만원 면허세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200만원입니다. 아홉번째가 OCR 전산 고지서 유인이 되겠습니다. 취득. 등록세가 100만1,000원, 두번째 독촉고지서가 108만원, 수시분 고지서가 120만원, 열번째 일일 결산부 및 수시분 수납부 유인이 150만원, 열한번째 취득세 등록세 신고서가 49만5,000원, 종합토지세 공람 및 변동사항 신고 안내문이 100만원, 열세번째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대사 리스트 80만원, 열네번째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30만원, 열다섯번째 지방세 서면 조사서에 72만원, 열여섯번째 세외수입 징수부에 35만원, 열일곱번째 자금배정원부 및 보조금 관리부 유인에 35만원, 열여덟번째 수입금 및 세입 일계표 유인이 100만원, 세입징수부 유인이 35만원, 스물번째 자치구 증지 제작 수수료 저액권이 779만원, 고액권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스물한번째가 되겠습니다. 소인 수납부 및 체납부 유인이 150만원 스물두번째 수납사항 처리부가 75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세번째 체납세액 납세 고지서겸 영수증 유인이 500만원, 스물네번째 결손조서 및 처분 서식 유인이 125만원, 스물다섯번째 등기부 
○위원장 백종교  과장님 이것 그렇게 하시고 이것에 직접적인 인상요인이 1,600만원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위원장 백종교  그것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1,600만원 이것은 부분적으로 저희들 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제서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서식마다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개만 특정하게 딱 부러지게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28건이 인상이 됩니다. 
○위원장 백종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실제상으로는 28건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하면 약 50가지가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백종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공공제세로
○세무과장 정영식  194페이지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이것도 넘어가셔도 되겠고 운영수당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정영식  운영수당은 지방세 심의위원 회의를 개최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지방세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 이것도 위원회를 소집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됐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상단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그것도 넘어갑시다.
○세무과장 정영식  감사합니다. 중간에 연료비도 저희들 사실은 난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그것도 넘어갑시다. 
○세무과장 정영식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PC유지비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지비입니다. 이것을 전부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C유지비가 206만원, 프린트기 유지비가 48만4,000원, 체납세 온라인 시스템유지비가 172만3,000원, OCR 리드기 유지비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상단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세원 발굴 조사 여비에 175만원, 체납세 징수 여비에 125만원, 체납 차량 단속 여비에 7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 제일 상단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실상 지난번에 있던 정보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00만원을 한군데 계상을 했습니다만 98년도 지침에 의해서 따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인원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닉세원 발굴 포상이 250만원, 세외수입 징수 및 은닉세원 발굴 포상이 100만원, 구세 징수 포상이 450만원,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하기 위해서 60만원, 체납세 징수 우수 시상을 하기 위해서 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하고 동일한 숫자입니다. 
  마지막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프린트기 구입입니다. 문서편집용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이 200만원 나번에 보면 자동차관리 및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이 있고, 두번째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번과 2번은 동일하게 연결시키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행정종합정보 전산망의 구축에 따른 업무처리가 있어서 저희들 지시를 받고 현재 시와 전산실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메모리 16메가 이상입니다. 펜티엄을 구입하는 것은 586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아니고는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린트기와 연대사무기기구입에 해당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번 자동차관리용 프린트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를 현재 수납 부과 체납 전과정을 시.구와 동하고 시전체 종합전산망을 해서 연계하는 광역권 전산망을 구축을 위해서 현재 구.군에서 사용하는 현 486 PC의 용량이 현재 모자라서 프로그램 작동이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소프트웨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광역권에서 각구청에 일방적으로 이것을 내년도에 해야 종합전상망이 된다고 저희들에게 지시가 내려와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네번째 지방세 종합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586 PC확보입니다. 이것이 11한대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성격입니다. 부분별로 저희들이 세목을 분류를 해놓았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종합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숫자가 많지 않겠느냐 저도 의심이 가서 저도 여러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산실과 대구광역시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모든것이 종합적인 시스템입니다. 종합전산망을 저희들만 안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라든지 시라든지 공통된 경비로써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예 김선명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95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항목에 보시게 되면 전년도에 보면은 18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증액이 568만7,000원입니다. 유지비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고정 단가가 변동이 되고 대수가 불어나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숫자가 불어난 것입니다. 
김선명 위원    작년도에 비하면 숫자가 
○세무과장 정영식  작년도에 비하면
김선명 위원    그러면 전년도면 금년도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김선명 위원    숫자가 불어남으로 인해서... 
○세무과장 정영식  56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기존 시설비 자체를 가지고 유지비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 기준으로 가지고 188만원
○세무과장 정영식  유지비는 공통경비로써 저희들 현재 단가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고정단가 요율이 별도로 예산지침에서 편성이 되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선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갯수 자체가 지금 위에 26대 11대 1대 1대 도합 39대?
○세무과장 정영식  예.
김선명 위원    갯수는 변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갯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렇다고 봤을때
○세무과장 정영식  단가와 요율이 변동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시면 얼마곱하기 0.088 하는 요율이 안있습니까?
김선명 위원    이것이 인상폭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공식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유지비라는 것은 다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때문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만
김선명 위원    유지비라면 수선비도 들어가고 용지 잉크비
○세무과장 정영식  용지와는 다릅니다.
김선명 위원    다르면 잉크
○세무과장 정영식  잉크하고 그런 것입니다. 용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김선명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은 요율에 의해서 전부다 동일하게
김선명 위원    인상이 되더라도 인상폭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예.
○위원장 백종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이춘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입니다.
  페이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페에지에는 수당과 보수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 이것도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다른곳과 같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가면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현수막 그다음에 민방위계획서 유인 충무계획서 유인 을지연습 계획서 유인 을지연습관련서식 유인
○위원장 백종교  과장님 그곳에 200만원 증인데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대신 설명을 천천히 하세요. 위원들이 알아듣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다른 것은 수용비이기 때문에 작년과 같고 18항에 보면
○위원장 백종교  몇항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제일끝에 18항에 보면 연막탄 구입이라고 192만원이 있습니다. 연막탄 구입은 이제까지 행사할때 예산을 수립을 안했습니다. 안해서 하다가 보니까 풀예산에 좀 얻어서 하기도 하고, 다른 예산으로도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이번에는 예산에 책정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이 한개 3만2,000원씩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3회정도 행사를 보고 한번 행사때 20개는 해야만이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그예산이 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밑에 19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에어필터 교체 이것은 전에 교체를 안했는데, 공기정화를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작년보다 더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도 민방위교육장 난로비니까 감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는 전과 똑같고, 그 다음 비상급수시설 물탱크에 청소를 안했습니다. 이번에는 5개소에 청소를 한번 해줘야하겠고, 금년에는 그 다음에 공용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는 전에는 운영을 안했는데 5개소를 운영을 할려면 관리비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약품교체도 해야하고, 그 다음 비상급수시설 대명배수지하고 탑동네 두개를 한번 에어써징이라는 것을 한번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모래같은 것이 막혀있는 것을 뽑아내는 기계가 있답니다. 청소를 해주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2개소 한 600만원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영을 할려고 하면은 좀 공식적으로 드는 예산이라고 우리가 물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다음 밑에가면 재료비에가면 비상급수 정수시설 소금구입 이것도 작년에는 우리가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경도가 센물 단물이 있는데 경도조절을 할려고 하면 소금을 많이 준비를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해야 값이 싸지니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다른 곳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공식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06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유공자 포상은 해마다 해온 것입니다. 상품을 약 5만원해서 6명 정도는 우리 민방위 창설 몇주년 기념회를 할때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안보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름짓기는 그런데 우리가 민방위창설날 각동에서 모두 와서 실기경연대회도 하고 운동회도 하고 합니다. 이것은 그때 주는 중식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락값과 음료수값. 그다음에 우수민방위대 선진지 견학을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사실 넣고 보아도 예산편성을 할때는 조금 우리가 경제가 괜찮은데 요즘보니까 저도 과하다 싶습니다. 꼭 삭감하시려면 다른 곳은 손대지 마시고 이것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그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기타 보상금 이것은 법적경비입니다. 통장들 하루종일 8시간 근무하면 공식적으로 돈을 줘야 하고, 그 다음에 직장대장들 그다음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민방위대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기타포상금에 가서 민방위대업무 유공공무원 포상 이것은 사기앙양을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들어가서 강사수당은 국고보조하고 이것은 꼭 줘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들어가서 이것은 통대장 특별교육 이것도 전에는 5,000원인데 1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16명. 통대장들 8시간 교육하면. 그 다음에 중앙교육입교자 18명을 보내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교육을 하니까 여비이고, 그 다음에 민방위날 훈련지원 1년에 400만원 이것은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민방위날 같은때 아니면 훈련할때 헬기동원도 하고 소방차 고가사다리 동원도 하고 이렇게 하면 유관기관에 점심도 대접해야 하고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이것은 법상 주는 것입니다. 기술자들 1년에 한번씩 소집하면 실비로 4만5,000원씩 줍니다. 금년에도 했는 것이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정수기 설치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이것은 탑동네 관정을 파놓고 정수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정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을해서 민간위탁금 비상급수시설 정수관리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군데 개발할 예정입니다. 대명배수지에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금년에 대명초등학교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과 탑동네에 관정시설은 되어 있는데 내년에 정수시설을 해서 세군데를 우리가 개발할려면 우리가 공무원이라서 못하는데 그래서 전문용역업체에 맡기면 한군데 22만원 한달에 관리비가 그렇게 든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잡아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앞에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1.08% 확보로 잡는 것이기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은 화생방장비인데 이것은 우리가 할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내부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필히 갖추라고 하기때문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탐지키트같은 이것은 고무장화 우리 민방위시설 교육장에 가면 전시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교체를 하라고 하니까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전에 있던 것에서 새로 이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전에 있던 것이 탐지키트같은 것은 못씁니다. 그래서 안에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소방 방화시설 소화기처럼 충전을 시켜줘야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때문에 해마다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작년에 비해서 감되었는데 이것은 전처럼 계획서 유인이고 현수막 다는 것이 있어서 행사를 할려고 하면 할수없이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잡아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가면 209페이지 적립금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법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령하고 규칙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서 확보를 하라고 하기때문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는 병무담당해서 210페이지 하고 21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하고 그다음에 212페이지도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가면 급량비 각종 훈련 및 병무행정추진 이것도 공식적인 급량비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공식적으로 책정을 해야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9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누가 한사람이 사망을 한다든가 또 장애가 한사람이 생긴다든지 안생기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혹 생길때에는 예산을 책정해 놓아야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법상경비이기 때문에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14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임차료. 임차료 이것도 우리가 병력을 동원하면 버스임차 그 요금입니다. 어차피 국고지원이 거의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아시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도 이것은 공식으로 쓰는 것이 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감되었으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병무관계는 거의 국비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넘어갑시다. 218페이지 안전지도부터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안전지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이것은 안전문화 현수막하고 홍보유인하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쓰는 수용비입니다. 국내여비도 어차피 계에 2명이 있으니까 공식적인 여비이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1년에 50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50만원. 이것은 안전지도계는 일이생길때 가고 특히 평소에도 경찰서하고 소방서에는 긴밀한 유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협조를 하기 위해서 특수업무 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긴급구조구난 훈련시 참가기관 보상인데 이것이 우리가 좀전에 성질이 400만원을 올려놓은 것과 비슷한데, 400만원은 훈련을 잘하기 위해서 연습할 때도 점심을 대접해야 하고, 당일 훈련할 때도 점심을 대접해야 하는데 그것 말고 훈련을 해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실질 이야기입니다. 헬기같은 것을 동원하고 하니까 그냥 못 있겠습디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청장님한테 풀예산을 얻어서 우리가 6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런 쪽으로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예, 이춘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민방위재난훈련시 긴급구조단 훈련시 참가기관 보상문제로 돈이 예산이 없어서 풀예산으로 기획실에 가서 통사정을 했다고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작년에 그랬습니다.
최학연 위원    기획실장에게 며칠전에 물으니까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기획실에서는 전체 예산이 많은데 60만원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얻어쓰는 입장에서는 60만원이 600억원같이 크게보이는데... 
최학연 위원    양실장에게 물으니까 전혀 기억을 못하든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기획실장이 그것 아니더라도 예산이 많은데 잔잔한 60만원을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1년에 40만원 60만원 줬으면 60만원만 하면 되겠네요. 200만원 올려놓은 중에? 바르게 이야기 하세요. 참가기관 다줄려면 한이 없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적어 놓았다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어쨌든 부탁합니다. 60만원 더 이하는 깎지 마세요. 작년에 실제로 준것이 60만원이니까 그것은 당연이 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 넣을때 조금 여유있게 올려졌으니까. 
최학연 위원    그러니까 140만원 많게 책정되었단 말이야. 60만원 준것은 올해도 줘야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대신 선진지 시찰 120만원 깎으시고, 다른 것은 그대로 해주세요.
최학연 위원    선진지 시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제가 조금전에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예산 책정할 때만해도 사정이 괜찮아서 우리가... 
최학연 위원    몇페이지 입니까? 205페이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수질관계 비상급수시설 김선명위원은 의문되는 것이 좀 없습니까? 비상급수시설 그 관계하고? 급수시설은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204페이지 시설유지비에 전부다 비상급수시설이 아닙니까? 물탱크 청소유지 관리하고 그밑에 20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정수관리 위탁금 이것 용역비하고 조금 어떻게 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아닙니다. 이것 용역비는 우리가 3개의 시설을 개발할려고 하면은 관리하는 사람 관리인이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가서 관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관리해주는 용역업체에다가 예산을 물어보니 한달에 한군데 22만원을 하면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세군데니까 한달에 22만원씩 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는 것이고, 그위에 시설유지비 이것은 전부다 공사에 드는 돈입니다. 탱크 모래가 가득 차인 것을 뽑아내는 것이고 시설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탑동네 관정시설로 되어있지, 정수기 시설을 부착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는 관리비이고 하나는 시설비이고 이렇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교  에어스칭 두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것이 대명배수지 지금 하는곳 하고 지금 탑동네하고 탑동네 그곳도 관정만 묻어놓았지. 우리가 정수기시설을 한번도 안했기때문에 청소를 해줘야 물이 잘나온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백종교  탑동네는 아직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탑동네는 안했는데 지금 관정을 묻은 지가 1년이 넘기 때문에
○위원장 백종교  에어스칭은 탑동네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정수기시설 우리도 전문분야라서 잘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에어스칭을 해줘야 물이 원만하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백종교  아니 대명배수지는 에어스칭이 필요하겠지만, 탑동네는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관정을 일년전에 해놓았고 지금 정수시설을 이번에 하는데 우리는 지금 안하면 예산이 남는 것인데
○위원장 백종교  관정에 대한 에어스칭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위원장 백종교  알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안할 수 있으면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물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재 위원    208페이지 제일밑에 비디오프로젝트 1,000만원 현재 없습니까? 바꿀려고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먼저 내무위에서 설명을 했는데 위원장님 사회한다고 잘 못들으신 모양인데 우리 민방위교육장에 처음 민방위교육을 할때 옛날같으면 진공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비디오시설을 해야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요즘에 물어보니 좋은 것은 1,400만원도 하는데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은 할 필요가 없고 이 정도는 시설을 넣어야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뭐라고 해도 이것은 꼭 
이영재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금년에 못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은 비디오프로는 거의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적은것가지고 했습니다. TV를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화면 영사막을 내려서 크게하는 시설이고, 우리가 없어서 비디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에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민방위과장을 해도 꼭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백종교  영사기 요즘 130만원만 주니까 좋던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은 영사기가 아니고 비디오도 있고 영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백종교  환등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환등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백종교  그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발언대에서 설명을 하세요. 다른 것으로 대치될수 있는 기기가 있으면
○행정7급 이종원  민방위 교육장에 설치되어 있는 비디오프로젝트는 당초 80년도에 구입을 해서 구식 진공관으로 해서 쓰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이 하반기때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고친다고 하니 수리비가 4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어서 새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 고쳐 놓았다고 그것이 계속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고장이 납니다. 구식이라서 부품도 없을 뿐더러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했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새로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계를...
○행정7급 이종원  새로 기계가 영상프로젝트해서 쉽게 말해서 앞에 큰 스크린으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다른 기계로 대체할 싼 것 이번에 말한 환등기라든지 그런종류로는 안됩니까?
○행정7급 이종원  그것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저희들 지금 나와있는 기계가 1,400만원짜리가 나와 있고, 과장님 교육장에 할려고 하면 1,000만원 이상을 들어야 한다고...
○위원장 백종교  환등기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7급 이종원  환등기는 찰칵찰칵하면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 교육은 비디오 테잎으로 돌아갑니다.
○위원장 백종교  찰칵찰칵하며 돌아가나 그냥 한번 화면에 돌아가나 화면만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7급 이종원  교육자료가 내려올때 환등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 테잎으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백종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춘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교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권영애사회복지과장님으로 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98년도 저희들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121억4,707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95억2,607만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6억2,1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2.9% 시비가 34.8%이고 구비가 22.3%로서 전년도 예산과 대비해 보았을때 8억300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약 7.3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14억6,0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주로 내년도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계획에 의한 국.시비보조가 9억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예산 페이지 225페이지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관서운영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와 228페이지 특수활동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228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 2,825만6,000원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내용은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1억4,256만원은 생명의 전화 대구상담소 운영지원비와 종합사회복지관 개설에 따른 운영비,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타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6,290만원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다음 230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511명에 대한 건강검진비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의 1억80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시비 추가지원금과 재가복지봉사센타 시비 추가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에 있어서 2,500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따른 시비 특별지원금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4,000만원.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남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남구지회 무공수훈자회 남구지회에 대한 보훈단체에 대한 정액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8,000만원은 장애인을 위한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공동가정을 위한 주택 무료대여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120만원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입니다. 그다음 저소득주민보호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90만원은 232페이지에 가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지침인쇄비와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카드와 조사서식 인쇄비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홍보 현수막 제작비, 장애인관련서식 유인비, 현충일 주민홍보 현수막 제작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홍보지 인쇄비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410만원은 저소득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및 전적지 참배에 따른 경비 그리고 모범 보훈대상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33페이지 일반보상금 2억4,824만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시민 자녀 400명에 대한 수업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7억5,648만8,000원은 거택보호대상자 512명에 대한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넘어갑시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 다음 시도비보조사업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등에 6,000만원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취로구호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전출금 및 예탁금도 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전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 예산에 있어서 경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500만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에 대한 생일 입학 축하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36페이지 하단에 시도비 보조사업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부분이 6,493만3,000원은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추가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상금에 계상되어 있던 것이 예산편성 지침의 변동으로 민간이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등 300만원은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과 소년.소녀가장용 컴퓨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녀복지예산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370만원은 부녀사업 유공포상과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비와 여성발전 세미나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과 그다음 241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241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 1,260만원은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추가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2페이지 자산취득비 30만원은 가정문제상담실용 음용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청소년복지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34만원은 시설아동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방학을 위한 영어회화교재비, 그리고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위한 전단현수막 제작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일반보상금 670만원은 청소년지도위원과 모범청소년에 대한 포상금과 그다음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에서 시도비 보조사업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44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 2,410만원은 청소년 수련실 운영보조와 프로그램 진행비등이고, 봉덕1동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등에 있어서 300만원은 청소년 공부방 및 수련실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5페이지 유아복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 140만원, 운영수당은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4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에 있어서 경상예산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중에서 여비 75만원은 불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방문 상담활동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1억1,4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경로효친 포상금, 그리고 1경로당 1특수사업 추진운영을 위한 경로당에 대한 포상금 그리고 독거노인 1일1회방문제 실시에 따른 야쿠르트 보급료, 노인봉사활동 봉사료,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 경로우대 목욕수당, 불우독거노인에 대한 생일상 차려드리기에 소요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50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 1,494만4,000원은 경로당운영비추가지원과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 800만원은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등에 1,320만4,000원은 경로당 신축 실시에 따른 설계비가 이천1동 대명2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등에 있어서 4억2,434만8,000원은 방금 설명드린 두개 경로당에 대한 신축비와 97년도에 신축된 봉덕3동 상신경로당 외벽그림 도색작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96만2,000원은 시설부대비 1,213만4,000원은 경로당 신축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적립금 5,000만원은 노인복지기금 2차년도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총규모가 18억9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7.78%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국.시비보조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구성은 세외수입이 900만원, 보조금이 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964만7,000원 사업예산이 17억9,035만3,000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69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사회보장 생활보호 저소득주민 보호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는 일용인부 한 사람을 쓰고 있는데 대한 인건비 964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17억8,675만3,000원은 일발수용비가 200만원, 공공요금제세 부담금이 102만원, 그리고 의료보호업무 우편 우송료가 102만원, 특근급식비가 270만원, 의료비가 14억1,5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99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예비비를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900만원 중에는 반환금 317만5,000원과 과오납금등 반환금이 582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707페이지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이 8억1,200만원입니다. 세입구성은 이자수입이 465만7,000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8억734만3,000원과 전입금 948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11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가 144만원, 그 다음에 712페이지 사업예산이 8억94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이자보전금등에 저소득 주민전세자금 손실보전금이 948만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융자금이 8억 이렇게 해서 합계 8억1,2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9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단)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최학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사항을 제가 처음 접하기 때문에 과장님 모시고 계장님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47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기 천만원의 예산액을 올렸는데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독거노인 노인봉사활동, 경로우대이용업소 보상, 경로우대 목욕수당, 불우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이와같은 항목에 의해서 이런 항목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학연 위원    그러면은 금년도 예산에 이렇게 많이 책정한 뚜렷한 원인이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을 더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여기서 기타보상금중에서 가장 인상된 부분이 경로우대 목욕수당입니다. 과거에는 목욕쿠폰을 배부를 해서 노인들에게 월3회씩 쿠폰을 드렸는데, 쿠폰을 드리면 쿠폰을 100% 활용하시는 분이 많이 안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쿠폰을 회수한데 대해서 보상금을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금으로 바뀌니까 현금은 포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불우독거노인 생일상차려드리기에 소요되는 일인당 예산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은 그것에서 인하는 것 같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노인들 1인당 목욕수당을 얼마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월 2,500원 3회 7,500원이 되죠. 월 7,500원이 됩니다.
최학연 위원    인원을 대략 몇명으로 예상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인원이 예산에 보면 5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노인이기 때문에 전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59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현재 각 동네 불우독거노인에 대한 생일상차려드리기 예년까지 얼마씩 10만원씩 줬죠? 전부다 일개동에?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일인당 월 1만5,000원씩 줬습니다.
최학연 위원    일인당 월 1만5,000원?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학연 위원    그러면 각동에 노인숫자는 평등하게 짜여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죠.
최학연 위원    동별로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노인수가 다 틀리죠. 그 달에 생일이 속하는 노인들 인원을 파악해서 그 인원에 맞추어서 1인 곱하기 1만5,000원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동에 재배정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래서 여기에 접대하는 각동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돈이 부족해서 자기돈이 매달 생일잔치 할때마다 더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0원씩 더 올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독거노인 생일상 5,000원을 더 올리고, 이용업소 보상 그렇게 해서 노인, 갯수가 안맞는것 같은데 작년도에 8,000만원 같으면 1억1,200만원을 주면 숫자가 다른곳에 더 올린 항목은 없습니까? 이것 두가지 뿐입니까? 경로노인 이용업소 보상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독거노인 야쿠르트 보급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올랐고
최학연 위원    야쿠르트가 어디 있습니까? 항목에 없잖아요. 보상금 내역에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제일 위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야쿠르트는 이제까지 보급을 안해서 새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급을 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작년도에 보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야쿠르트 보급료는 전년도보다 90만원을 감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것은 감액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90만원을 감해줬고 노인 목욕보상금은 이용업소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목욕수당은 전년도보다 2,35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일상차려드리기에 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최학연 위원    증가되어도 돈이 얼마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증가된 돈이 2,350, 250, 2,600만원 
최학연 위원    3,200만원이 계속 안나오잖아요? 좋습니다. 계속 안나오는 것은 다시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노인봉사활동 봉사료가 전년도보다 아니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한데 이것이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년도에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중에서 노인경로 체육대회경비라든지 행사성경비가 이 보상금 목에 편성이 되었다가 올해는 행사성 경비가 보상금에 편성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목으로 빠져나가든가 아니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다른 목으로 빠져나가더라도 현재 여기에 들어온 목을 따져봐서 계수가 맞아야 안 되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안 맞습니다.
최학연 위원    계수가 안맞는 것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안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편성상 
최학연 위원    그럼 예산서를 낼때는 수치가 맞도록 항목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산 편성은 예산계에서 했는데 전년도에 있던 항목을 전부 나열을 안하고 올해에 해당하는 것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들어 맞을수가 없습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미 예산을 계수를 내놓을때에는 수치가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계수가 안 맞게 숫자를 내놓은 것은 과장님 조금더 파악이 미비했다는 지적을 말씀드리면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남구지회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내년도에 800만원을 잡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것도 전년도에 800만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보상금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민간이전으로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최학연 위원    목이 바뀌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학연 위원    그러면 251페이지에 시설비에 경로당 수선비 경로당신축 봉덕3동 상신경로당 외벽 그림도색 작년도에는 10억을 잡았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전년도에는 1,000만원.
최학연 위원    작년에는 1,000만원을 잡았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학연 위원    금년도에는 4억2,400만원을 잡아놓았네요? 그러면 신축비가 4억1,000만원입니까? 4억2,434만8,000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시설비가 그렇습니다.
최학연 위원    신축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동에 물가도 상승되고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건축비 내역은 위원님 지금 각각 사놓은 땅에 맞추어 설계를 해봐야지 건축비가 나오지. 여기에서는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설계내역까지는 전부다 파악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각각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죠?
이영재 위원    평수하고 평당 단가 건축비가 얼마라는것 그정도는 이야기 할수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평당건축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시설 건축평수하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평수도 2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학연 위원    그래서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각 동별로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지 2층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각동네 사정에 의해서 평수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물가도 상승되고 예년에 건축비에 비해서 예산을 잡은 것은 나중에 모자랐을때 어떤 대비책도 나와야 되지 않나 싶고, 그 2개소를 짓는데 과연 4,0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않은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생활필수품값도 오르고 앞으로 물가가 오른다고 봐야되는 경제추세인데, 과장님 예산을 짤때에는 좀더 여유있게 짜서 알뜰하게 아끼는 것은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때 여유있는 예산이 되어줘야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당초에 우리가 구비를 확보해서 경로당부지 2개소를 매입했을때에는 건축비는 시특별교부금이라든지 중앙의 지원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지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학연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그저께 저녁 뉴스에도 비쳤습니다만 모든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극한 상태에 빠져있지만 사회복지문제에는 우선적으로 정부정책이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동에 전국적으로 신축회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이 그동안에 교부금이 얼마 내려왔는가는 본위원이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노력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애당초에 감안을 안하고 과장님은 예산을 짜셨습니다만 결정이 어느정도 된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겠습니다만 신축건축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신축할때에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순수하게 부드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백종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최학연 위원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예.
최학연 위원    238페이지에서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5개소인데 예년에 비해서 한 3,000만원이 더 책정이 되었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국.시비 보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로 보조를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중에 운전기사와 세탁부라는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종사자들이 받고 있는 제수당 월 한 15만원정도 됩니다만 이것을 세탁부와 운전기사들은 혜택을 못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종사자들과 균형있는 급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학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도는 더욱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이 예산이 작년도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민간인들의 처우개선이라는 차원에서 거의 50%를 상승을 시켰는데,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잡을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을 치중하는데 예산을 좀더 고려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작년보다 거의 50%를 더 잡아 놓았는데 이렇게 잡는 것 보다는 사업에 치중하는데 좀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짰으면 더욱더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규 위원    권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7페이지 좀전에 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147페이지?
이현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147페이지는 우리 예산이 아닌데요?
이현규 위원    247페이지. 경로우대이용업소 말입니다. 그곳에 우리 노인들이 정상적으로 이발소에 가면 돈을 한푼도 안줍니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50%할인입니다.
이현규 위원    50% 할인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현규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대명7동하고 대명3동, 대명2동, 대명5동 그곳에 이발소에 계시는 분들이 저에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떠냐 하면 5만원씩 주는 것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현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경로당에 사람이 가거나 안가거나 이발소에도 이발소협회가 있어서 5만원을 보조해주나 안해주나 노인들이 가면 50%를 할인을 해준답니다. 어느 곳이라도 이것 낭비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5만원 이것 가지고 저의 동네에 한 200미터 상간에 이것을 줘서 말썽이 생겨서 이발협회 우리동네에 대명4동에 20군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생겨서 문제가 되고 했는데 또 어떤곳은 가보면 이것이 그런 말이 되어요. 업소라고 해서 팻말을 붙여 놓았나봐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현규 위원    노인들을 받는다고 그런데 그것을 붙여 놓으나 안붙여 놓으나 마찬가지이고, 붙여놓는 사람들이 꺼리게 생각한답니다. 왜그러냐하면 노인들이 와서 이발을 하면 젊은사람들이 무식한 소리도 하고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기때문에 나이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싫어 한다 그러니까 노인들 업소에 오시라는 팻말을 붙여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발을 하러 오다가도 안오고 돌아선다 그런 이야기도 질문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용협회에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해보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사실 5만원을 줘도 그만이고 안줘도 그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발요금을 다 삭제를 시킨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5만원을 주는 것이 타당한데 어느 이발소에도 가면 50%를 다 해준답니다. 노인들이가면 그러기때문에 그점을 잘 진단을 하셔서 안주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더 나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이 이용협회하고 현지 방문을해서 한번 이용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왜그러냐 하면 5만원을 준다고 해서 다른곳에서 이발비를 안받는다고하면 말이 맞는데, 5만원 주나 안주나 이발소에서는 50%를 다 깎아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기네들끼리 친목이 되어서 식당에서 같이 만났는데 저에게 질문을 합디다. 받은 사람도 있고 안받은 사람도 있는데 자기 5만원을 받아도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한 5명이 올때도 있고, 10명 올때도, 15명 올때도있는데 돈을 다 삭감시킨다는것은 저희들에게 피해가 가는데 어느 이발소라도 똑같이 회의되어서 노인들이 오시면은 사실 어디를 가면 얼마 하는데 그런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손수 돈을 벌어야 하기때문에 그걸 이해타산을 안 나누고 50%할인을 해준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시키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당장 내년예산부터 삭감시키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용협회하고 이용업소실태 확인을 철저히 해서 이것이 별로 수익자에게도 도움이 안되고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46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1억3,000만원을 잡았는데 전년도에 보육시설 운영비 추가지원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것도 전년도에 없는 것을 1억3,000만원이나 잡은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전년도에는 보상금으로 있던 것을 민간이전으로 예산편성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최학연 위원    전년도에 어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전년도에는 보상금에 아동간식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운영비 추가지원을 하면 어디에 사용이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이해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1억3,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가 500만원이고,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보육시설에 취원하고 있는 아동중에는 저소득 감면대상아동이 있습니다. 영세민 자녀 내지 감면대상 아동이 있는데 이 아동들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하루 우유값 빵값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년간 모으면 1억에 상당한 돈이 됩니다. 그리고 1,728만원은 차량시설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를 전년도에 없던 것이 신규로 책정된 것은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1,728만원입니다. 이것은 타구에서는 수년전부터 제가 가정복지계장할때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벌써 수년에 걸쳐서 전문위원으로 있는 이위원이 가정복지계에서 아동업무를 볼때 그때부터 예산편성하는 해마다 요구를 했는데 남구의 예산취약성때문에 늘 예산편성을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타구와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올해 드디어 수년간 요구했는것이 올해 관철이 되어서 1,700만원 차량유지비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내용이 증가된 것 밖에 없습니다. 다른것은 전년도에 전부 있었던 것 입니다. 
이영재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보육시설 증· 개축 두가지가 있는데, 수선하고 이것 국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모양인데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영재 위원    이것은 현재 있는 것을 새로 신축을 합니까? 아니면 새로 시설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이미 지어져 있는 것을 증· 개축입니다. 1개소 증축은 대명9동에 있는 동학어린이집 이미 신축해서 법인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증축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운영이 잘되고 새로 지은 것은 깨끗하고 해서 봉덕3동에 있는 미리내 일대 아파트 효성타운 일대의 애들이 그곳으로 취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아동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도 증축을 원하고 그래서 증축 계획이 보사부에서 받아들여져서 국.시비 보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402항은 어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402항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국시비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과장님 사회도시 위원들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신규사업 231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공동가정을 위한 주택 무료대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세요. 231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이영재 위원    8,000만원
○위원장 백종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만 장애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장애인 4-5명이 집을 세를 얻어서 공동생활하고 있는데가 우리 남구에 있습니다. 대구대학 옆에 대명3동에 있는데 그곳을 제가 위문을 한번 갔었는데 우리같은 사람에게 정부는 인색하냐? 지원을 안하냐고 진정이 들어오고 그래서
○위원장 백종교  지금 한곳에 하고 있는 곳은 신규사업과 관계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그런 공동생활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착안을 해서 장애인들끼리 장애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한집에서 공동생활을 하게되면 서로 동병상련의 정도 나누고 서로 도와가면서 상부상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면 지금 우리가 노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듯이 참 좋겠다. 그 사람들도 상당히 주거비 지원을 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착안을 해서 장애인을 위한 장애가 서로 다른 사람들 한 3명내지 4명을 한집에 전세를 얻어서 같이 기거를 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겠다 싶어서 우선 주거비를 해결을 해주면 자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현재 장애인들 자기 집은 있죠? 여기에 해주는 사람도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소득 장애인은 자기집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월세, 사글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영세민에게는 주거비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것에다가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거비를 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취업이나 생계수단으로 생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해 주면 그 사람들 자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여기에 그러면 앞으로 대여를 해서 수용할수 있는 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해서 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공동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학력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만 한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편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선정해서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그리고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저소득 장애인중에도 나이가 좀 어리고 하면 부모곁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생활을 하겠습니다만 만에하나 그럴 수는 없지만 어른이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때 조금 방만해지지 않겠나, 우리는 지원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할려고 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였을때 생활이 어떻게 되면 탈선까지도. 장애인이 탈선까지는 하겠습니까만은 같은 또래가 모인다면 우리가 하는 목적이 잘못하면 빗나갈 수는 없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런 점도 우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안으로 입주대상자 선정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될 줄로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23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작년도보다 2억5,000만원이나 예산을 더 잡았고, 다음에 237페이지 역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도 작년예산보다 1억을 엄청난 돈을 잡으셨는데, 물론 경상보조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점에 예산편성을 할때 조금 신경을 써서 잡았는지, 너무 금액을 억단위로 올렸다는 이 자체는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안이 있으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제가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기전에 금년도 저희들 사회복지과 전체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고, 증가액이 얼마인데 그 비율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구비가 증가된 부분은 650만원정도입니다. 그것도 650만원 중에서도 예산계에서 행사성 경비하고 일부를 감해야 하겠다고 해서 그중에서도 한 300∼4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결국 구비예산이 늘어난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하나 200∼300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1억이나 신규예산이 불어났다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보상금 목으로 계상되었던것이 올해 민간이전 또는 다른 경상경비로 업무추진비쪽으로 예산편성이 과목이 달라졌기 때문에 위원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그래도 사회도시위원회때도 그런 의혹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년도 보상금관계 비교내역을 별도로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전문위원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비가 증가된 것은 기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시비가 증가되는 비율에 따라서 구비도 반반씩 예산내용의 계수를 보니까 거의 반반씩 시비에 반 구비로 부담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물론 국시비 보조를 받을 때에는 시비 부담비율
최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는 것이 구비부담은 얼마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계수를 보니까 시비의 반이 구비부담이네요? 계수를 보니까 시비의 반을 구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과목마다 부담비율이 국시비 자체 어떤 과목은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인가 하면 어떤 것은 80:10:10 이 비율이 부담비율이 다 틀립니다. 그 과목마다 그래서 어느 한개만 보면 구비가 상당히 많이 부담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우리 재원별로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구비가 22.3% 전체예산에 
최학연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번 봐주세요. 237페이지 시설아동조기교육비라고 해서 시비 3,168만원 구비 3,168만원 이것은 100:100 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50:50
최학연 위원    50:50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학연 위원    어떻게 과장님 지금 말씀한데로 10: 이것은 이렇게 비율이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순수 시비보조입니다. 그 전페이지에 시도비 보조사업은 구비가 10원도 없습니다. 237페이지는 전부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됐습니까? 최위원님.
최학연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써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권영애사회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교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단)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이상휘위생과장님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위생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종교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735만7,000원입니다. 예산책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2,664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관서운영비 2,146만8,000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4,724만8,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내용으로서 일반수용비가 683만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160만8,000원입니다. 
피복비 49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단속급량비 585만원입니다. 다음 연료비 53만2,000원입니다. 재료비 444만원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국내여비 2,088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일반 업무추진비 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불법영업신고 보상금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레이저 프린트기 한대 구입비 2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통과해주신다면 근검절약해서 낭비없는 집행을 통해서 위생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혹시 의문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최학연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심야퇴폐업소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보상금 작년도에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338만원에서 금년에는 60만원밖에 책정을 하지않았나요?
○위생과장 이상휘  작년도에는 이것이 모범업소 지원비 상수도 감면료가 포함되었는데, 98년도부터는 감면료가 대구시 전체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빼고난 나머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리고 1년에 불량식품 신고자들이 12건으로 잡아놓았는데 12건이 될련지 120건이 될련지 1200건이 될련지 어떻게 12건으로 잡아놓았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퇴폐업소 부정불량식품중에 내용상 식품이 유해하다고 판명될때가 10만원이고, 나머지는 제조연일 기타 심야영업은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2건을 해놓았습니다만 내부적 내용에 들어가서는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이해가 안가네. 일년에 12건 같으면 극소수인데 5만원씩 60만원을 잡았는데?
○위생과장 이상휘  참고적으로 올해의 기준을 볼 것 같으면 작년에도 작년에 예산편성에서 올해 집행이 60만원입니다. 올해 집행사항을 볼 것 같으면 2건에 13만원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한 이유는 신고자가 보통 경쟁에 있는 업자가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불명상으로 자기신분을 숨기고 신고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것에 수반해서 258페이지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위생접객업소 지도업무 추진활동비 위생과에서 1년내내 계속 부단한 지도활동을 하죠?
○위생과장 이상휘  예.
최학연 위원    그런데 지도활동하는데 예산이 50만원 밖에 안됩니까? 50만원 가지고 직원들 먹고 노는 것이지 1년내내 특히나 위생과에서는 각 불법업소 단속을 위해서 1년내내 주요업무중에 하나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돈 50만원을 가지고 직원들이 과연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각 사안을 볼 것 같으면 여비 급식비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물론 식대같은 것이 있겠지만 위생접객업소 지도업무 추진활동비라고 해서 50만원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그것도 각 실과에 위생업무 추진 뿐만 아니고 공통으로 작년까지 1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0만원이 감해지고 시책업무 추진특수활동비는 각과 공히 계상되는 금액입니다.
최학연 위원    모르겠습니다. 각과와 균형있게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50만원을 했는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생과의 직원은 1년내내 불량식품 업소 단속활동을 하는데 업무의 거의 3분에 1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각과와 균형을 맞추기 이전에 특수하게 위생과의 직원들이 지도단속을 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수반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균형을 맞추기 이전에 특별히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감사합니다.
최학연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급량비 심야퇴폐업소 단속 급량비 여기에 5,000원이 있고, 뒤에 여비가 있으니까 할때 나갈때 1만5,000원씩 줍니까? 그렇게 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하나 물어볼께요. 뒤에 9명이 월 18일을 하면 일년에 216일이 되어야 하는데 앞에는 급량비가 130일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밥값도 안주고 그냥 내보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상휘  우리가 단속은 크게 나누어서 상설기동반이라고 해서 평소에 허가가 취소가 되었다든지 영업정지를 먹었다든지 3대 취약지로 되어 있는데 취약지를 순찰한다든지 통상업무 할 때는 급량비를 안줍니다. 안주고 그다음에 디데이라고 해서 경찰합동을 한다든지 기타 특별한 단속을 할때 새벽 3-4시까지 할때만 130일로 잡아서 그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다주는 것이 위생과장 저의 입장으로써도 좋습니다만 현재 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86일은 급량비 없이 여비만 만원 받아서 나갑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게 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서정륜 위원    맞아요?
○위생과장 이상휘  예.
서정륜 위원    거짓말 같은데, 258페이지 전국 일제 합동단속은 월 2회 나가네요. 1명이 
○위생과장 이상휘  연
서정륜 위원    연 24회
○위생과장 이상휘  연 24회이상 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상 하도록
○위생과장 이상휘  예.
서정륜 위원    559페이지 마지막 자산 및 물품취득비 레이저 프린트기 200만원 각과 공히 다 올라오는데 금년에 안사면 안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현실적으로 우리 위생업소 카드를 행정처분한다든지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신규개설자 입력을 해서 관리하는데 컴퓨터 없으면 안될 정도로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프린트기가 있음으로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지금까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있는 것 보다도 이것이 조금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할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서정륜 위원    고속으로 처리할려니까 하나 필요하다?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방금 본위원 질문에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특수활동 과장님이 쓰는 것 맞죠? 50만원 지도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특수활동비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지도업무 추진활동비 50만원 이것 과장님이 쓰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실제로 이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검찰 경찰 이렇게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할때 특별히 직원 급식비를 뺏어 먹을 수도 없고, 실제로 특수한 경우에 
최학연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구질구질하게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과장이 쓰는 활동비 맞죠? 직원들 쓰는 것 아니죠?
○위생과장 이상휘  과장의 재량으로 쓰는 것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직원들이 이 돈으로 어떻게 활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종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휘위생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김훈기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기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지역경제과장 김훈기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재료비 1,227만2,000원 첫째 98년도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비가 1,139만2,000원, 두번째 농작물 재배터 조성 88만원, 합계 1,227만2,000원, 작년보다 4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위원장 백종교  그것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6페이지 수당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기관 및 부서운영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실과별로 인원을 짜서 조정했습니다. 그럼 저희들 256만5,000원이 늘어났는데 저희들 작년도에는 작년 연초에 12명에서 13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이유는 사회과가 없어지면서 복지관계사업 업무가 저희들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충무계획서유인 4만5,000원 곱하기 18부 81만원, 시민저축증대 홍보물 제작 이것 60만원,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부서당 13명이기 때문에 월 20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시책업무추진 특수활동비가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268페이지 상단에 민간 실비보상금 내용은 구민저축증대 유공자 포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기획실 풀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항목에 넣어서 5만원 곱하기 4명을 포상하도록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쯤 출연금 자치단체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이것이 1억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94년도부터 2000년까지 대구시 전체 200억이 목표입니다. 구.군에서 29억을 출연하고, 대구시에서 171억을 출연해서 200억을 출연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자산및 물품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입니다. 586 컴퓨터 한대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일반수용비 충무계획서 유인 142만5,000원, 담배소매인 민원신청서 25만원, 물가안정 대책 계획서 유인이 50만원, 물가안정 서한문 홍보물 유인이 40만원, 에너지절약 홍보 현수막 제작 24만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제작 20만원, 계량기관련 각종서식 유인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번째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및 일간지 게재 1회입니다. 6만원 곱하기 3단 10센티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우편 등기우편 합계 17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곱하기 16명 4회 분기에 1회입니다. 320만원, 하단에 급량비 시장주변 소방도로 지장물 철거작업 급식비 187만5,000원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재료비 기타 계량기검사 인부임 85만원, 물가지도 모니터요원 인건비 480만원, 재래시장 공중변소 관리 인부임 및 비품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준분동 220만원, 증추 100만원 합계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일반수용비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비 48만8,000원, 두번째 시료용기 운반수수료 18만원, 세번째 가스안전홍보용 전단인쇄 120만원, 석유가스 서식 유인 13만5,000원, 그 다음에 여비 국내여비 가스안전점검 출장여비입니다. 3명 곱하기 25일 75만원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일반수용비 취업정보센타 구인.구직 홍보물제작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취업정보 온라인회선 사용료가 48만원, 전광판 사용료 48만원, 전광판 사용료는 저희들이 작년 금년도에 전광판을 지하철역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전광판 사용료는 삭감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 고용심의회 남구실무위원회 수당이 210만원, 노사 화합지원 협의회 위원회 수당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료비가 취업정보센타 난방비 유류가 47만9,000원,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회선 취업정보센타 온라인 회선입니다. 월정 보수료 40만8,000원. 그 다음 273페이지 민간위탁금 고용촉진훈련비입니다. 60명을 잡아서 3,546만9,000원 작년에 비하면 2,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가되고 구비가 일부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272페이지 취업정보 공공요금 및 제세 온라인 회선 사용료가 480만원 올라왔는데 온라인 사용료 남구에 취업한 사람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온라인 사용료가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이제 구직구인 온라인이고,
서정륜 위원    아니 그것을 이용해서 몇 사람을 취업시켜 줬나 이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작년에 54명 취업시켰습니다.
서정륜 위원    97년에는 몇명?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97년도에 54명.
서정륜 위원    97년에 54명. 그 다음 그밑에 운영수당에 보면 고용심의회 남구실무의원 7명 연 6회 한다고 해 놨는데, 고용심의회 실무위원회가 어떤 것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실무위원회가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직업소개소를 허가 낼때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을 소집해서 그 사람들 자격이 적절하냐 안하냐를 심사하고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상담원이 변경될 때도 합니다. 
서정륜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직업소개소에 신청이 들어오면 모아두었다가 고용심의회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서정륜 위원    일년에 6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그건 수시로 합니다.
서정륜 위원    수시라 하면 6회라 못을 박아 놨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6회 정도 할것이다라고 한거지요,
서정륜 위원    6회정도 할 것이다. 7명은 구체적으로 어차피 우리 주무과장님이 들어가실 것이고, 나머지 6명은 그러면 민간인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6명은 경찰서 관계하고,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사회산업국장님, 영남대학교수, 가톨릭대교수 대학교수들이 많고, 남구지방노동사무소 YWCA부장,
서정륜 위원    그런데 직업소개소 소개를 하는데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허가할 떄,
서정륜 위원    허가할 때 꼭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법에 이렇게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부적합 제도가 많아요.
그밑에 노사화합지원협의회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건 금년도 97년도 7월 9일날 대통령제 15425호로 노사화합지원협의회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남구에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서정륜 위원    내년부터 할 것이다. 할예정이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서정륜 위원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고 자꾸 물으면 다른 의원들이 화낼꺼고 270페이지 자산및 물품취득비 기준 분동 뭐 증추가 무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이건 저울 거래 계량기 검사할 때 오늘 현물 안가져 왔는데 어저께 상임위원회 할때 현물 가져왔습니다. 
서정륜 위원    쇠로 된 것. 저울 검사하는데 필요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84년 81년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쯤 바꾸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 생각에, 
서정륜 위원    그러니까 84년도 구입했다는 건 낡아서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여태까지 써왔기 때문에 조금씩 달아 없어지거든요. 15년도 넘었기 때문에 정확한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교체해 주는 것이,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다른 위원님?
박홍규 위원    과장님 전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69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수당하는것 이것은 없어도 상관이 없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없으면 안되지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없앨 수는 없지요. 
박홍규 위원    그다음에 넘어가서 270페이지에 물가지도 모니터요원 말이죠. 이것도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이것은 저희들이 공보실장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주부기자단이 있는데 상임위원회 할때 주부기자단 중에서 네 분이 하면 안되겠나 하니까 그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왜그러냐고 물으니까. 현재 68명인데 실제 활동하고 있는 분은 한 반수 밖에 안되고 2개월에 1회 소집한답니다. 2개월에 1회 소집해서 그 기자단에다가 10만원을 보조해 준 모양이에요. 그게 1인당 식대도 안되거든요. 1만원씩 주고 있는데 수당도 안주고 그사람들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모르지만
  각 동네 전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만, 각 동네에 주부 기자단해서 4, 5명씩 있지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는 일이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박홍규 위원    없기 때문에 각 동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안그래도 오기전에 공보실장과 통화를 했는데 68명이있어도 사실 활동하는 인원은 한 반수정도 활동하는데 이것도 2달에 한번씩 소집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주에 나와서 물가조사하라고 하면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박홍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네에 의원들이 각동네에 말씀해주면 여기서 인건비가 480만원 안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박홍규 위원    여기서 반정도만해도 충분히 이분들 하고도 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물품 인제
박홍규 위원    그건 연구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이건 왜냐하면 우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책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다른 구청에 다있는데 우리 구만 빠져도 나중에 비교평가나 할때 다른데 물가 모니터요원을 확보하는데 남구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없어서 활동을 안해서 물가가 올랐다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것도 사실 문제 안되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렇지요. 사실 각 동네에 주부기자단이 있는데 보면 사실 별로 하는 일이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네에서 전부다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내 같은 경우 사실 일만 계속 시켜주면 얼마든지 일을 할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하는 일이 별로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대명8동만 활동있는 분은 그렇게 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남구 전체를 봐서는 그게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서정륜 위원    박홍규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해 보겠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물가에 대해 분기별로 하는데 지난 분기에 물가가 얼마 올랐다 그러니 얼마씩 앞으로 대책은 각위원회별로 올랐으니까 내리도록 지도를 하고 그런,
서정륜 위원    본위원이 왜 묻냐하면 그분들이 대책위원회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물가에 물가상승을 갖다가 막는 대책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왜냐하면 세무소 같은데는 저희들이 의뢰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30건인가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가를 환원시켰습니다.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위생과에는 위생검사를 의뢰하고 그런 기관이고, 각종 시장단체 종합단체도 대표자로 그분들한테 자기 조합의 인원들을 모아서 물가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높다 좀 낮추어라 이래서 자체적으로 물가를 인하시키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구청단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실효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 그렇다면 본 예산 심의하고 관계없는 외람된 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쌀 80kg 한가마니 도매 얼마하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80kg 15만원정도로 알고, 20kg가 3만7,500원.
서정륜 위원    박홍규위원 질문하세요.
박홍규 위원    과장님 말이죠. 여기보면 264페이지에 지금 쥐잡기사업하는 것 나오죠. 1100만원 올라와있네요. 이거 옛날같으면 쥐들이 먹고 이렇지만 요새는 안 먹습니다. 안먹고 일반 시민들이 말이죠. 자기집에 쥐가 있으면 와서 약국같은데 와서 일반 다른것을 요새 많이 사가거든요.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꼭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법으로는 별도로 지정되 있는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쥐잡기가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정도 도회지는 농촌에 비하면 사실 적지요. 아파트는 3층이상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놓거든요.
박홍규 위원    요새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이 말이죠. 옛날보다 효과도 많이 없고 이게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서 돈들여서 해줘봐야 쥐들이 먹어도 현재 안 죽습니다. 안죽고 약아서 이것가지고는 안됩니다.
○위원장 백종교  과장님 쥐잡기 사업이 몇년도부터 해오는 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몇년도부터는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위원장 백종교  뒤에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정확히 아는, 새마을 사업때부터 하는 것 아닌가? 대충,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10년쯤 안돼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10년 넘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때 부터 했는데,
박홍규 위원    이것은 사실,
최학연 위원    매년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같은 경우에 각동에서 쥐잡는 현황을 받아본 바가 있습니까? 몇 마리 죽었다고 합니까? 우리 동네에 몇 마리 잡았다고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만마리 조금 넘도록 
최학연 위원    만마리 꼬리 모아라 그러든지 과장님 언제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전에는 모았는데 요사이는 소각하든지, 묻든지 조치를 합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보고만 받고 만마리면 만마리 그냥 지나가는 예산만 낭비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장 백종교  너무 오랜 사업을 몇십년 사업을 그렇게 변동없이 최첨단 쥐약을 줘서 한번만에 뚝뚝하는 그런 것을 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약도 안듣는 것을 자꾸 이래서,
박홍규 위원    내년도부터 이것은,
안용수 위원    쥐가 번식능력이 좋아서 안 잡으면 큰일납니다. 
○위원장 백종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문 끝났습니까?
서정륜 위원    26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관해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97 행정사무감사때 파악해보니까 우리 구청에 연간 2억4,000만원이 인쇄비가 나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서정륜 위원    이 1번 충무계획서 보면 2만원짜리 있고, 2만5,000원짜리 있고, 3만원짜리, 4만5,000원짜리, 7만5,000원짜리 있는데, 물론 양식에 따라 두께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견본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먼저도 질문이 있어가지고, 충무계획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두껍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것이 7만5,000원 짜리 입니까? 두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비싸다는 생각이 좀들고요. 가져가십시오. 그다음에 물가안정 대책 계획서 유인 5,000원짜리 견본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3번에 물가안정대책 계획서 샘플이 있습니까?
5,000원짜리가 어떤 것인지 참고적으로 한번 봅시다. 전화해서 견본한번 가져오라고 해보십시오. 
그다음 7번에 계량기관련 각종서식 유인 몇매를 얼마정도 한다는 말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계량기관련 각종서식 유인 120만원해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이건 서식을 유인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유인하는 게 어떤겁니까?몇 종을 얼마짜리를 몇매로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하나 하나 저희들이 묶으면 되는데 기획실에서 하나하나 나열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몇종 그것을 묶은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 268페이지 다기능 사무기 586을 사신다는데 또 하나 올라왔는데, 매 예산 심의 할때마다 이거 각 과에 공히 똑같이 올라오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이게 뭐냐하면 전에는 제한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한사람에 한대씩 정부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니까 정부계획이 그러니까 살수도 있고 안 살수도 있고 그런거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런데 해보면 지금 저희들 컴퓨터가 3대 있는데 항상바쁘거든요. 한 직원이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대씩 한대씩 차츰 늘려가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 다음은 264페이지 농장물 재배터 조성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남구 구민광장 뒤에 
서정륜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한사람당 4평 내지 5평 그겁니다.
서정륜 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268페이지에 출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매년 우리가 1,000만원씩 날라가는 돈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1억원입니다.
최학연 위원    1억원인데 날라가는 돈이지요? 받아내는 여건도 없이 그냥 출연금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내놓으면 기금으로 200억원으로 조성합니다. 대구시 전체에 부담은 구청하고 군이 29억을 부담하고, 시청에서 171억을 부담해서 전체 200억원을 예산 확보해 두고 중소기업 구조 조정자금으로 융자를 내줍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자금으로 살아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재산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지정된 해 수는 없지요? 몇년도까지 돈 주면,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200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2000년도까지 주면 자금을 육성을 시켜서 출연하는 각 단체에 내었던 건 언젠가는 돌아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시설 자동화 자금으로 7억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중소기업 자금육성자금지원에 일반시중은행 이율에 따라 3내지 4%로 이 기금에서 지원해 줍니다. 
최학연 위원    우리가 그러면 몇년도 부터 10억씩 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94년도 5,000만원 주었고, 그다음부터 1억씩 몇년,
최학연 위원    94년도부터.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앞으로 99년, 98년, 2000년 3월까지,
최학연 위원    2000년도까지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최학연 위원    그러면 1년에 배당이익금도 이자 수익같은 것도 돌려주고 환원해주는 것도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건 환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학연 위원    주면 무조건,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관내 업체에 지원해주는 걸로 융자가 선행됩니다.
서정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에 거주하면서 그 시설업체가 남구에 있어야 해택을 봅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남구, 대구시내에 있으면 관계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를 들면 성서공단에 A씨가 공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 봉덕1동에 산다 그러면 여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공장 소재지 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업체 소재지에서 신고해야 한다 그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종교  예, 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270페이지 재료비에서 3번에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재래시장 공중변소 관리인 말입니까?
이영재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재래시장 공중변소 관리인과 비품비를 한달에 1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금년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94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때부터 하고 있었는데. 다른 구청은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다른 구청도 없어졌는데 우리 구만 작년과 올해 주고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내년도부터 없애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조사해 보니 다른 구청에 올해 예산이 다 계상 안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올해 이거 빼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빼도 되는데 사실 재래시장이 변소가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두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최학연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과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 남구만 불결하고 수성구나 달서구는 불결한지 깨끗한지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다른 구청은 안 주는데 남구청만 불결하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건 아닙니다. 청소를 덜하니까 남구에 비하면 좀 불결하지요. 남구가 다른 곳보다 더 깨끗한 실정입니다. 
서정륜 위원    시장조합에서 하면 안됩니까?
최학연 위원    제가 아침마다 북구 칠성 시장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불결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북구청 예산은 남구청 예산의 배가 되는데도 안주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다른 데는 안주고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이거 삭감합시다.
이영재 위원    관리인은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예산이 동으로 내려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이영재 위원    그 동에서 10만원을 받아가지고 15개 해당하는 동에서 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이영재 위원    15개 어디 어디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재래시장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봉덕시장에 2개가 있고, 남산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전체를 다 불러 볼까요?
이영재 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유인물 받으십시오 
이영재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봉덕시장, 남산시장, 남부시장, 대명시장, 성당시장, 성명시장, 명덕시장, 중앙시장, 대덕시장, 영선시장, 광덕시장, 안지랑시장, 관문시장, 13개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13개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이영재 위원    여기 15개 해 놓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변소가 2군데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돈 관리는 동에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동으로 배정해 줍니다. 
이영재 위원    타구는 올해 예산이 전부 없어졌고, 남구에서는 그래도 재래시장 잘해보자고 그대로 올라왔네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훈기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관해서 노용우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입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277페이지 입니다. 세항 2221
○위원장 백종교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위원장 백종교  세입부분에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세입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그러면 거기서 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부터 말씀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40페이지입니다. 215-03해서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8,640만원입니다. 라번에 환경오염 배출 부과금징수 교부금 27만원, 43페이지에 과태료 수입 3번에 정화조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300만원, 9번에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3,000만원, 전체가 1억1,967만원이 됩니다. 작년도는 1억760만원보다 11.2%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2221에서 총전체 예산액은 2억 4,044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6,386만8,000원보다 7,657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 내용은 이천2동 신천대로변에 방음림조성비6,000만원과 시설장비 구입비 자연보호업무 및 국토대청결 업무가 총무과에서 환경보호과 이관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소요예산이 추과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중에 인건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278페이지 관서당경비도 전년도 예산과 같고, 130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7,358만 2,000원보다 2.3%로가 증액된 7,5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11.2%가 감액된 3,48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9%로 증액된 2,2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세항별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과장님 거기 일반수용비중에서 신설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신설이라고 말씀을 언급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일반수용비중에서 새로 신설된 항목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대략 같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1페이지에 공공요금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274만4,000원보다 466만4,000원이 감액된 8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은 8만원, 급량비 6만원, 페이지 282페이지 연료비가 28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20만원이 감액 편성했고, 여비는 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페이지 283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는 290만원, 특수활동비가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319만보다 14.7%가 증액된 2,6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자연보호 업무및 국토대청결업무 추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페이지 284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87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밑에 기타 보상금에서 감액된 금액 516만원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내용은 자연보호업무가 추가되면서 소요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신규부과 대상 발굴자에게 주는 포상금 19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7%로 증액된 1억2,4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비가 6,505만원, 자산취득비가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시설비는 새로 신설된 것이고, 강변타운 방음림 설치가 6,0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안내판 설치 50만원 7군데 350만원, 자연보호시설물 유지 보수가 1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870만원, 전자복사기 대체가 300만원, 정화조 전산관리용 컴퓨터 120만원, 레이지프린트기가 200만원, 지하수 수위 측정기가 170만원, 버니아켈리퍼스 지하수 내경측정하는 기계입니다. 8만원. 핸드마이크 12만원,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용비디오 테잎이 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기금 적립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기금 조성은 환경친화적인 시책 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자원확보를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9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최학연위원입니다. 278페이지 기관및부서운영비에 부서운영비의 기본업무추진여비 900만원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278페이지요?
최학연 위원    예, 관서당경비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최학연 위원    기본업무추진여비 900만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최학연 위원    다음에 283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이것은 과장님 쓰시는 돈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닙니다. 283페이지요?
최학연 위원    240만원 283페이지 첫째 일반업무추진비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건 과장쓰는 돈 아닙니다. 
최학연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그다음 278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900만원.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202페이지 관서당경비에는 이건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직원이 지금 15명인데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최학연 위원    인원수에 비례해서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최학연 위원    1인당 얼마씩 책정했나요? 15명 같으면 900만원 될려면 1년에 얼마씩 책정했습니까? 다른 과에 15명인 정도는 업무추진여비가 이렇게 안되던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건 인원비례해서 아마 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과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인원비례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한 것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이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것도 과인원 20명 이하인 과는 240만원이고, 그 이상되면 인원비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과인원이 20명이하는 240만원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똑같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최학연 위원    그 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과장님 쓰신 돈이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만원 이것도 과장님 쓰신 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닙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은 과장이 쓰는 돈이 아닙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쓰신 돈은 없습니까? 1년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과장은 특수활동비 50만원, 작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50만원 감하고 50만원인데 50만원 이건,
최학연 위원    그것 밖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과장재량으로 쓸수 있는 건 50만원 밖에 없습니다.
최학연 위원    다른 과에 공히 과장님 쓰는 건 통상적으로 100만원인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50만원밖에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50만원 삭감되었는데,
최학연 위원    업무추진활동비 이거 50만원 과장님이 쓰시는 돈 아닙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특수활동비 50만원 밖에 없습니다.
최학연 위원    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일반업무추진이것은,
최학연 위원    과장님 쓰시는 돈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닙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 과장님은 1년에 50만원밖에 판공비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현재 금년도 예산은 50만원밖에 없습니다. 
최학연 위원    각 과에 균형이 안맞는데요. 이상입니다. 
안용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84페이지에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원 견학 이건 각 학교에서 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우리 3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자연보호 동으로나 아니면, 협의회로 지급되는 돈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협의회로 지급되는 돈은 일체 없습니다. 
안용수 위원    일체 없구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우리 주관으로하는 겁니다.
안용수 위원    동으로도 없구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건, 협의회로 나가는 것은 나중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 단체별로 나중에 나오는데, 우리 예산상에 보조금이 나가는,
안용수 위원    구비는 전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수립해서 쓰는 것입니다. 
안용수 위원    협의회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건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있는데 그건 구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엔시예산으로,
안용수 위원    구비는 없구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작년도에 200만원, 금년도에 200만원 보조금으로 나간 금액이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리고 285번에 강변타운 방음벽 설치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안용수 위원    돈이 많은데, 본인 알기로는 그 20m이상 도로는 전부 남구관내에 방음벽설치가 아마 시비로 해서 시에서 다한 줄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비로 가져,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게 시에서 여러가지 설치했는건 시에서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서 해서 시에서 설치 했는데 그 이후에는 방음시설이 법적으로 시· 도지사에서 구청으로 업무이관에 따라 그 이후부터 구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언제부터 이관 되었습니까? 96년도데 작년도에 보면 우방아파트 거기 6동에 보면 시에서 했고 앞산 순환도로 거기도 아파트에 방음벽도 그랬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건, 도로공사라든지 어떤 시공회사가 도로공사를 할때는 그때 그당시 설계하면서 방음벽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전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20m이상 도로에 접해서 무슨 공사는 전부 시에서 하는줄 알고 있거든요. 신천대로 같은 경우도 시소관인데 우리가 구비를 이만큼 드릴 수 있느냐, 과장님께서 시에다 한번 건의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시에 정식공문으로 방음벽 설치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답변이 오기를 이건 구 자체에서 편성하라는 그런 회시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것이 하나 문제가 되면 각 도로에서 전부 방음벽하고 들고 일어나면 우리 구비로 다 충당할 돈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소음진동규제법에 보면 고속도로라든지 자동차전용도로라든지 도로 전체가 아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안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 남구도 보면 여기 뿐만이 아니라 순환도로 지나가는게 많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안용수 위원    전용도로도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신천대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안용수 위원    앞산같은 경우에는 자꾸 해달라고 하면 한번 질을 내놓으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방음시설은 예산에 투입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견이 같이 교환되어야 시설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안용수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과장이 어떻게 하든 노력해서 시비를 가지고 해주셔야지. 도로 자체는 시에서 하는데 우리는 통과하는데 소음이나 매연을, 공해에 시달리는 것도 억울한데, 또 우리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저희들도 처음에는 당초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시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장하고 전부다 협조 공문을 내고 다했는데, 회시해온 내용이 이건 구청자체에서 하라는 재차 지시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용수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 해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당초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리공단이나 위에서 구청에서 해라 한다고 해서 이 많은 돈을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 삭감을 하고 나면 과장님께서 상부에서 받아와서 할 용기가 있습니까? 안그래도 어려운 우리 남구에 이만큼 투자할 돈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저도 개인적인입장에서 안용수위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비보다는 시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담당부서나 관리부서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도록 재차 지시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용수 위원    팔달교에서 성서로 오는 그것도 자동차 전용도로지요? 구마고속도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안용수 위원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걸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금 강변타운같은 경우는 도로가 입주보다 먼저 개설되고 실질적으로는 강변타운 있고, 그 다음에 2차 2지구, 3지구 되는데는 거의 건설 당시부터 방음벽 설치계획이 되어있어서 했는데, 1차는 당초부터 계획이 빠져 있었거든요?
안용수 위원    그러나 지금 신천대로변외에는 다른 곳에는 한 곳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우리가 한 곳은 지금하는 곳은 방음벽시설 계획이 되어서 다 예산투여,
안용수 위원    전부 시비로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닙니다. 시비로 안합니다.
안용수 위원    각 구비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건 아파트공사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다 합니다. 설계할때 예를 들어 저의 과나 시청 환경보호과 협의가 오면 방음벽 설치하라는 그걸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이 강변타운 지을때에 그런 것을 넣어서 했으면 지금 우리 구비가 안들어도 안 됩니까? 다른데는 다 공사할때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했다는데 우리는 공사할 때는 그냥 놔두고 이제 주민들이 입주해서 소음이나 이런게 많이 나니까 구에다가 요청해서 구비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앞뒤가 안맞는 얘기는 맞는데, 여기 사실 애매한게 대구시 조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방음벽설치 안하고도 지을 수 있도록 시조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을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는 시조례를 근거로 해서 안해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기네들에게 하자가 없었다는 그런,
안용수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들이 그렇게 하도록 권장합니다. 목적상 의무는 아닙니다.
안용수 위원    이것도 권장하라고 했으면 구비가 6,000만원하는 돈은 안들지요? 과장님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요. 안그래도 내년에 어렵다고 하는데 충분히 업체한테도 할수도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관리공단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본인이 알기로는 다른 곳에도 전부 그렇게 했는 줄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남구만 구비로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 당시에 시설이 안되었고 어떤 하자가 있는가 보니까 어떤 법적인 하자도 없었고, 그 이후에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후대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노력을 좀 안하고, 돈 안줄려하니 구비로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잘 해서 될수 있으면 구비를 지원 안 하는 걸로,
이영재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합시다. 강변타운이 이천2동에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영재 위원    방음림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진정서를 금년에 많이 받았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진정서,
이영재 위원    진정서가 들어와서 그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방법을 의논하고 그랬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영재 위원    금년에, 일단 과장님이 방음벽하고 방음림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방음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진정서에 그렇게 회시를 했었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방음림 설치하는 장소가 신천대로쪽이 아니고 밑에 도로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밑에 도로하고 신천대로 중간,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밑에 도로지요? 위에는 아니잖아요? 방음림설치 하는 장소가 어느 쪽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신천대로변하고강변타운,
이영재 위원    신천대로 바로 옆에는 도로옆은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영재 위원    도로 옆에서 일단 숲이 있고 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영재 위원    거기서 비스듬이 경사로 내려오는 쪽, 그 쪽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영재 위원    이것이 몇 년전에 시설을 할때 그 문제가 터졌으면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을 했으니까 그때 주민부담이 가더라도 자체예산 가지고 하도록 할 수 있었는데, 그때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내용을 몰랐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때는 시에서 이것을 협의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처음 2-2지구는 사업 할 적에 자체예산을 통해서 사업주체가 그 쪽에 방음림을 하든지 방음벽을 하든지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영재 위원    현재 2-2지구는 공사 중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그건 방음벽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강변타운만 방음림 설치를 하면 죽 가면서 3지구 5지구는 자체예산에 다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실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방금 안위원 말씀대로 사실 시비를 지원받는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일단 시비 지원에 어떤 그것이 없단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영재 위원    구비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현재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현재 주민하고의 어떤 민원성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내년에 이것을 꼭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저희과에서는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곁들여서 유사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산순환도로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안용수 위원    그 삼두아파트에는 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방음벽을 해 놨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안용수 위원    그 옆에 보면 공원아파트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안용수 위원    거기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안용수 위원    그럼 똑같은 이치인데 이쪽은 지금 시끄럽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소음측정 기관에 의뢰해서 넘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안용수 위원    또 구비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법적 검토를 해서 충분히 해보고 다른 시나 관리부서에 협조를 해서 길이 있으면 그 길을 택하고,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 같으면 구비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것도 지금 경우에 이천 2동처럼 관리공단이나 시로 요청해서 안되면 구비로 해야겠네요? 안해 줄 수는 없지요? 측정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넘으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284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 하는데요. 환경감시단 운영하는데요. 2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밑에 우수활동 환경감시단 그것도 4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금 민간실비보상금은 실제 환경감시단이나 자연보호협회에서 어떤 보수가 있는게 아니고 무보수로 1년간 활동하기 때문에 1년간 활동한 우수자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랄까...
박홍규 위원    환경감시단하고 각동네에 명예환경감시단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게 환경감시단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게 환경감시단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럼 사기앙양책에서 최소한의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업무를 하는데 있으면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박홍규 위원    작년에 각동네에 전부 옷을 만들어줬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런 예산은 다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예산은 최소한 예산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밑에 환경감시단 견학하는것 사실은 이런것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옷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다 삭제하고 사기앙양책에서
박홍규 위원    사기앙양, 예,
서정륜 위원    금년에도 견학 갔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견학은,
서정륜 위원    견학 갔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금년도에는 견학도 가고 또 조끼라든지 제복도 맞추어 주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견학외에 옷이라든지 모자라든지 그런 예산은 지금 다 배제시켜놨습니다. 
서정륜 위원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견학 안가야 되는 거지요?
박홍규 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내려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와 레이져프린트기 각 과에서는 12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전자복사기 같은 것이 300만원 올라와 있고, 레이져 프린트기도 200만원 올라와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것은 각 과에서 비슷할 건데?
박홍규 위원    많이 올라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저희과 예산이 더 많이 잡혔다구요?
박홍규 위원    이것은 어떤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것도,
박홍규 위원    기종에 따라 금액이 뭐가 틀립니까?
서정륜 위원    이거 없어도 환경보호과 운영해 왔잖아요? 어려운데 그걸 왜 사려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전자복사기 이건 사용연한이 넘어서 대체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과에 연한 넘은 것이 라이카회사인데 사실 부도도 나고 해서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 편성한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그걸 몇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구입은 연한이4년인데 5년째 들었고 회사가 부도나서 부품교환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284페이지에 자연보호협의회 견학이 360만원, 자연보호협의회회원들도 교육시키는데 200만원 올라와 있네요. 560만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박홍규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것도 내년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저도 서두에 설명했듯이 자연보호협의회나 환경감시단한테 1년간 활동하고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목상에 이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IMF 한파라 어려운 시기를 맞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원하는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륜 위원    278페이지 관서당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중 위에 항목 일반수용비 성질이 다릅니까? 일반수용비가 402만5,000원, 밑에 또 일반수용비가 2,241만6,000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위에 관서당경비
서정륜 위원    경비중에 일반수용비와
성질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위에 관서당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서정륜 위원    일반수용비,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일반수용비 이건 환경보호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이고, 밑에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가끔 시책사업이나 사업하는데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내용은 같은데 성질이 조금 차이나는 것 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202하고 130-201이것은 성질은 틀린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서정륜 위원    이것은 환경보호과를 운영하는 필요하는 행정사무비가 402만5,000원이고, 밑에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각종 사업에,
서정륜 위원    각종 사업시책에 이런데 쓰는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서정륜 위원    2,241만6,000원, 밑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2번에 환경개선부담금 용수사용량 조사 175만원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환경개선부담금 용수사용 조사는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데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조사하는데 
서정륜 위원    조사하는데 경비가 175만원씩 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건 전에는 실질적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조사했는데 수도사업본부에서 한국정보시스템에 수도계량고지서가 하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업체가 한국 정보시스템인데, 거기에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1년에 2번 6개월간 사용했는 용수 사용량을 우리가 조사하는데 용역비가 1년에 한번하는데 1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용수사용량조사 용역하면 우리가 빨리 이해가 가는데 조사 175만원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서정륜 위원    한번 용역주는데 175만원쯤 들것이다. 그럼 상반기 하반기 하니까 350만원이 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서정륜 위원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오수시설, 분뇨 정화조 청소통지서 및 계고장인쇄 이것이 90만원 밖에 안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계고장만 날리는데 가보면 사실 계고장은 받는데 정화조가 없어요. 없고 재래식변소 있는 데도 계속 계고장이 날아오고 그래서 한번은 구민이 저를 찾아서 이거 무슨이야기 입니까? 물어서 변소에 가보니까 재래식변소였어요. 이런 경우는 많던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건 많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업소가 1만5,000개 정도의 정화조업소가 되는데 한두군데 예를 들어 폐쇄하고나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안하는 업소...
서정륜 위원    아닙니다, 폐쇄가 아니고 가보면 변기만 설치한 후 밑에는 재래식 그대로이고, 위에 앉아서 용변보는 것은 좌변식으로 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건 사실 정화조에 속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계속 앉아서 계고장을 돈주고 인쇄해서 계고장만 날릴 것이 아니고, 이것도 좀 문제지요? 과장님 이런 문제 연구 좀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서정륜 위원    다음 280페이지에 가서 정화조 청소 체납관리. 본 위원이 이거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겁니다. 체납이라 하면 돈 안내는 것을 체납이라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정화조 청소,
서정륜 위원    그러면 정화조 청소하고 돈 안준 사람 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이상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 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서정륜 위원    그걸 체납이라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청소 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서정륜 위원    정화조청소 미이행이라고 하든지 체납이라고 하면 세금 안낸 것을 체납이라고, 말이 안 맞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과태료 부과라 했는데, 그것을 안낸 사람에 대한 그걸 얘기 하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동료 위원이 말했기 때문에 안 묻겠습니다. 285페이지 시설비 중에 먹는물 공동시설 안내판 설치 이것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해 주어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285페이지요?
서정륜 위원    시설비에 먹는물 공동시설 안내판 설치 50만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현재 앞산에 약수터가 있거든요. 이건 아마 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다가 저희과로 넘어왔는데,
서정륜 위원    그럼, 약수터 먹는 물 써붙여 놓은 이걸 50만원 한다. 이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먹는 물 관리법이 바뀌어서 안내판 설치규격이 새로 나와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게 하나에 50만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금 현재 그 스텐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50만원정도 합니다. 
서정륜 위원    할 것이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러니까 50만원 소요됩니다. 
서정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기에 대해 한 말씀 곁들여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실비보상금인데, 284페이지에 여기 우수라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의 환경감시단원이 16개동 한동에 10씩하면 160명중에서 40명만 뽑아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1년동안 했는 신고라든지 우수활동자는 동단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우수자,
○위원장 백종교  우수자를 뽑아서 해준다, 우수자 그중에서도 160명 중에서도 40명만 뽑는다 이 말씀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위원장 백종교  알았습니다.
최학연 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감시단들 견학이니 뭐니 이건 자제할 필요성이 안 있나 싶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용우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교  청소과 예산안에 관해서 전용수청소과장님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청소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관한 인건비및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청소과장 전용수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2페이지입니다. 일반경상경비입니다. 총 이것이 5억4,818만4,000원입니다. 작년보다 증액이 2억1,167만3,000원입니다. 이 내역은 2억이 증액이 된 것은 국민연금이 종사원 국민연금이 전에는 총무과로 편성된 것이 올해부터 저희 청소과로 옮겨져서 이 금액이 주로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수용비에 차량운행일보가 50만원, 청소용재료 구입비가 빗자루외 3종 504만원입니다. 그다음 쓰레기 봉투 검사수수료가 72만원, 그 다음 쓰레기 봉투판매 불입서가 20만원, 그 다음 쓰레기 봉투판매 조견표가 35만원, 그 다음 쓰레기감량 및 종량제관련 홍보물이 204만원입니다. 그 다음 선별창고 클럽, 노끈 구입해서 76만8,000원, 여덟번째 재활용품 및 낙엽수거 마대구입에 146만5,000원 소형, 중형, 대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 납입서가 60만원, 재활용품판매 납입서가 30만원, 그 다음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및 안내서가 33만원, 그 다음 차량정비 의뢰서가 16만원, 그 다음 재활용촉진 홍보물이 120만원, 그 다음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사진촬영이 49만2,000원, 그 다음 열다섯번째 청소차 세차 재료구입비해서 73만원, 열여섯번째 청소차량덮개가 112만원,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홍보 스티카 제작비가 100만원, 다음 쓰레기봉투 P.P 포대제작 이것은 올해 내년도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 열아홉 번째 휴지통 도색 및 정비가 91만원, 그 다음 스물번째 가로진공청소차 브러쉬 구입이 580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두가지가 있는데, 글로버 브러쉬 이것은 플라스틱 솔입니다. 그다음 나에 보면 사이드브러쉬가 철재 브러쉬입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전용봉투 구입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90만원입니다. 그 다음 쓰레기봉투 실명제 스티커 제작비가 5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50만원 올렸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1번에 재활용선별 창고 전기요금이 192만원, 청소차고지 상,하수도비가 60만원,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송부가 46만8,000원, 그 다음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안내문발송이 71만2,000원, 그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와 단화해서 95만6,000원, 환경미화원 작업복이 3,151만원입니다. 여기에 하복이 2만5,000원 230명해서 575만원, 그다음 동복이 3만2,000원해서 230명 해서 736만원, 그다음 작업모가 184만원, 안전조끼대가 460만원, 우의가 276만원, 작업화가 920만원이 됩니다. 
  그다음 급량비는 저희 청소운전원 새벽간식비가 504만원입니다. 야간오물방기 및 새벽환경순찰 이건 직원들의 급식비입니다. 144만원, 오물방기단속 급량비 이건 동사무소에 내려줄 12개월간 한달에 5만원씩 해서 960만원입니다. 그 다음 연료비에 있어서는 청소차고지 및 선별창고 난방비가 266만원입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용융기 및 압축기 수선입니다. 여기에 100만원입니다. 그다음 램프수리가 25만3,000원, 안정기 수리가 29만원입니다. 
  그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쓰레기 봉투제작 인부임이 1,918만원입니다. 여기 내용은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월차수당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원단구입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1억8,574만원입니다. 이건 ℓ별로 5ℓ 67만원, 10ℓ 345만원, 20ℓ 5,050만원, 30ℓ 5,760만원, 40ℓ 3,980만원, 60ℓ 3,372만원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 포장박스 구입비가 500만원,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발효제구입에 50만원, 그 다음 쓰레기 봉투 박스 접착테이프외 1종해서 4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소 재료 구입비가 153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제단기 벨트 베어링 씨링 고무판 전자눈외 5종 이래서 전부 153만원입니다. 
  그다음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꽃식재비로 꽃대가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여기는 청원경찰 기본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240만원 오물방기단속 추진여비 이것은 직원들이 6명에 대한 정액여비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50만원, 직책보조비가 이것은 청원경찰입니다. 이것은 정액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432만원, 부서운영추진비가 이것은 부서경비입니다만은 20만원씩해서 240만원, 그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여기는 50만원입니다. 
  그다음 정액급식비로해서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정액적으로 나가는 급식비입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로 정액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다음 명절휴가비가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휴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체력단련비가 567만1,000원, 연가보상비가 189만1,000원입니다. 그다음 여기에 퇴직전환금및 부상치료비입니다. 여기에 환경미화원 퇴직 전환금 및 부상 치료비에서 공상비는 작년에는 97년도 올해 3,000만원인데 1,000만원 삭감해서 2,000만원으로 올렸고, 그 다음 국민연금 및 퇴직 전환금은 작년까지만해도 총무과에서 등제되던 것을 실과로 와서 1억8,406만1,000원을 저희과에 올렸습니다. 그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1,4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에 8명이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이 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해서 모범미화원 연말포상하는데 30만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유공단체포상에 60만원, 그 다음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유공자 포상에 20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 수기모집 포상에 60만원, 그리고 다음에는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행쓰레기를 치워주는 회사에 대한 환경에 주는 돈입니다. 3억6,000만원을 올해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3억인데 6,000만원이 더 되었는데 사유는 저희들이 여기가 2년간 사실 바꿔 계약을 할때 2년간단가를 동결시켜 두었습니다. 이러니 업체에서 작년부터 자꾸 올려 달라고 하는데 이래서 약 6,000만원 정도 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가서 쓰레기처리비용 이건 매립장 비용으로 나간 돈입니다. 여기가 올해가 2억4,48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 3억9,033만4000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작년 올해까지 L당 2원하던것이 2.4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래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카메라 구입을 카메라가 없어서 한대 구입하고 휴지통을 올해 15개를 스텐으로 15개해서 525만원, 청소차량 구입해서 대당 3,400만원해서 2대 6,800만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최학연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공동주택 청소대행 위탁금이 6,000만원 올렸는데,
○청소과장 전용수  예
최학연 위원    갑작스럽게 올해 6,000만원 올릴 뚜렷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뚜렷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쓰레기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현재 저희가 95년부터 단가계약이 톤당에 5만6,089원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냐 하면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단가가 나와서 이 사람들이 인건비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2년동안 단가를 조정해놓아서 자기네들이 타산이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부터 와서 자꾸 이래서는 안된다면서 계약을 할때 좀더 다시 용역을 의뢰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더 올려 주십시오 이래서 올해는 금액이 약6,000정도 오른,
최학연 위원    알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나요? 내년에 다시 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매년합니다.
최학연 위원    매년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일년에 한번씩합니다.
최학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기업을 하는 사람도 안 어려운 기업은 없습니다. 지금 실정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어렵다 어렵다 소리 한마디에 적은 양이 아닌 6,000만원을 올린 것은 너무 많이 올렸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거기에 최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억이었는데, 3억이 모자랐거든요. 올해 2,400만원을 더 했는데 여기에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2억 2,400만원까지 다 안들어가고 돈 1,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고 이래서 여기 3억6,000 같으면 여기에 3억 가지고는 안되니까, 여기에 1,000만원이나 1,500만원정도 더들어가고, 나머지 4,500정도는 거의 단가 인상 안해주면 그만입니다. 안해주면은 여기서 더 깎아도 가능합니다. 
최학연 위원    청소대행업체 우리 남구청에서 어느 회사와 계약됐나요?
○청소과장 전용수  대한환경 한군데입니다.
최학연 위원    대한환경?
○청소과장 전용수  예
○위원장 백종교  차량이 몇 대라고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34대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아니, 대한환경에서 운영하는 차가,
○청소과장 전용수  7대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상임위원회에서 5대라고 안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원래는 5대인데 2대 증차해서 현재 7대라고 합니다.
○위원장 백종교  현재 7대, 증차는 언제 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두대는 올해 했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295페이지 야간 오물방기 및 새벽 환경순찰 급량비 144만원에서 환경순찰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저희 청소계장 아니면 직원이, 저도 매일은 안나갑니다만, 아침에 6시 되면 나옵니다. 저희들 순찰차가 있습니다. 그 순찰차가 나와서, 그 차가 관내를 돕니다. 돌아가서, 주로 청소계장이 하는데, 거의 이틀에 한번 정도 직원이 돕니다. 새벽에 나오니까 아침도 먹어야 되고 거기 예산입니다. 
안용수 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은 없구요?
○청소과장 전용수  실적이, 매일 나오는 것이 실적 아닙니까? 나와서 어디 어디가 더럽다 어디 어디가 지적이 되면 그다음에 작업 감독이 지시를 하거든요.
안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292페이지에서 일반수용비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서정륜 위원    일반수용비중에서 청소용재료 구입비가 한달에 42만원씩 들어 갑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달에 42만원인데요.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이 사실 더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올해 예산이 지금 800얼마인데, 예산계에서 깎아버렸는데, 이게 뭐냐하면 청소인부들 빗자루 대비
서정륜 위원    이게 그렇게 들게 뭐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게 가로 인부 길쓰는 빗자루하고 
서정륜 위원    그거 얘기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 빗자루가 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갑도 사실 원래 규정대로 하면 이틀에 한번씩 주어야 하는데, 이틀에 한번하면 900만원 들어가 버리거든요. 장갑만해도, 장갑 한켤레에 장갑도 코팅된 장갑이라야 되거든요. 일반장갑하고 달라서 이쪽면에 코팅된 장갑입니다. 사실 이돈으로는 모자랍니다. 빗자루 사야 되고 장갑도 있어야 되고 작년에 800얼마데, 깎여서 나중에 다른 수용비로 이 일하면 잡아먹지 싶습니다. 다른 수용비, 인쇄비를 적게 해서라도 이건 빗자루를 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길을 쓰니까
서정륜 위원    과장님 이야기 자꾸 길게 하면 오래 걸립니다.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서정륜 위원    그밑에 쓰레기 봉투 검사수수료를 왜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쓰레기 봉투 이거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들어온 것, 그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게 아니고, 
서정륜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 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보면 재질이 안있습니까?
서정륜 위원    재질 검사인데, 그걸 납품회사에서 해와가지고 구청에 제출해야지 그것을 왜 구청에서 합니까? 제말은 그말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은 왜냐하면 납품회사에서 하는 것만으로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네는 성적서가 시방서대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인해보기 전에는 그것을 인정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서정륜 위원    또 한가지 16번에 청소차량덮개 어떤 덮개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덮개가 옛날에는 위에 덮개가 안 덮히는 청소차, 날리지 말라고 덮었는데, 지금은 위에다 개봉이 안되어 있습니까? 개봉이 되어도 경찰측에서 차량청소차 위에 덮어라고 합니다.
서정륜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사실상 필요도 없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덮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94페이지 20번 가로진공청소차 브러쉬 구입 이거 일년에 몇번 사용하는데 한번 사면 일년 못 씁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이 진공차가 저희들 한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따라 다니며 뒤에 한번 해보니까 진공차가 양가에 철사로 된 브러쉬가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압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이 가로 돌아가면서 빨아당깁니다. 빨아당기면서 시멘트, 도로에 노면에, 이게 한달 잡았는데 20일만 되니까 다나갑디다. 그겁니다. 실제로 이 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295페이지 오물방기단속 급량비 동에 한달에 5만원씩 나가는 모양이지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서정륜 위원    5만원씩 나가면 이사람들 실적 많이 올립니까? 받아가지고 가서
○청소과장 전용수  그런데 실적은 올리는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올린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 법에,
서정륜 위원    청원경찰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오물방기단속 급량비,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이것은 일식에 5,000원이거든요. 일식에 5,000원인데, 5,000원 곱하기 6명해서 한달에 4번 잡았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요새 동에서도 단속을 합니다만,
서정륜 위원    한달에 2번 잡으면 10만원 잡아야 하는데, 5만원 밖에 안주네요.
○청소과장 전용수  동에 말입니까?
서정륜 위원    동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은 사실 한달에 5만원 주는 것은 동직원들 다 하는 것이거든요. 
서정륜 위원    제 이야기는 대답을 간단히 하라는 말입니다. 한달에 5만원씩 960만원 16개 동에 나누어서 주어서 단속한 실적이 많이 올라오나 그 말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돈가치로는 계산 안해봤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 296페이지 쓰레기 봉투 제작소 재료 구입비 전자눈외 5종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00만원이라는것, 전자눈외 이것이 어떤 겁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먼저도 그때 상임위원회할때 질문을 받아서 밑에 기술자에게 물어보니까 제단기 내부의 부속품, 현장에 가봐도 제단기 봉투를 자르는 것 제단기 안있습니까? 거기에 내부에 돌아가는데 부속품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리고 그 기계안에 베어링이 35개씩 들어 갑니까? 이거 확인해 봤어요?
○청소과장 전용수  확인해 보았는데 그때 베어링통이 백종교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베어링 한번 확인해봐라 해서 베어링을 보니까 7군데 있습니다. 내려가서 그후에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베아링 그안에 전구가 여러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전구가 굵은 것은 5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건 다 뜯어 봐야 하는데 그건 못 뜯어 보았고 베어링부처가 한기계에 7군데 붙어 있습니다. 벨트 돌아가는데하고 전부 베어링이 안에 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됐습니다.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꽃 식재. 사실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가보면 보기 좋아라고 가져다 놓았는데, 밀어내어 버리고, 다시 가져다 놓은 것도 있고, 다 부서진 것도 있고 엉망진창이라고, 이런 것은 하지 맙시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런데 그건 요새, 취약지에다가 화분통하고 꽃들, 겨울 양배추같은 겨울 배추꽃 그런 것은 보기 괜찮던데요. 이건 왜냐하면 꽃은 계절별로 바뀌면 꽃을 사서 바꾸어서 식재할려고 올린건데. 
서정륜 위원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및 공상진료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번에는 보충질문에 넣어 놓았습니다만, 먼저 받은 자료에 의해 조사를 해보니까 자동차로 다친 사람이 많던데,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료가 일년에 1,800만원씩을 납부하면서 왜 이것을 보험회사에 한건도 청구된 실적이 없던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전용수  거기에 대해서
서정륜 위원    금년에 2,000만원 다 날려도 관계없지요. 이거 돈 없으면 보험에서 청구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청구할 수 있는데, 차에 다친 경우에만 되는데, 차에 안다친,
서정륜 위원    승차에 의해 다친 경우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상당히 많던데요. 
○청소과장 전용수  많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것을 한건도 여태 안하고 계속 왜 우리 돈을 지출하는가 그말 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걸 안그래도,
서정륜 위원    책임을 안 느낍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책임을 느낍니다. 책임을 느끼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는데 저희들도 사실 변명같습니다만은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게 있었는데, 솔직하게 몰랐는데 행정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의장님도 지적해서 알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솔직히 과거에는 업무를 몰라서 그점이 그래서 이것을 청구를 제대로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담당자나 저나 계장이나 다 확실히 알아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이런 누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추가해서 물어봅시다. 이번에 쓰레기 봉투 원단검사 의뢰를 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박병찬위원이 봉투 원단검사를 의뢰를 해야 된다는 조치를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을 그 얘기를,
최학연 위원    아직 의뢰를 안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회예산으로 그 검사의뢰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아직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번에 새로 계약하는 원단은 또 합니다. 저희들이. 
최학연 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금년도 청소차량 총 몇대 중에 여기 2대를 바꾸겠다고 예산이 6,800만원 올려놨는데,  바꾸려는 차량이 구입한지 몇년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원래 청소차량이 대폐차 기간이 6년입니다. 이것은 8년 되어 있거든요. 지금 2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갔는데, 위원님들께서 청소차량 수선비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차가 오래되면 수선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차는 해마다 보니 수선비가 7-800만원 들어가는 차도 있고 해서 청소차가 일반차량과 다른 것이 매립장에 들어가면 빠지고 이러니까 다른 차에 비하면 일찍 상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증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썩어빠진 차를 바꾸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규구입이 아니고 대폐차하기 위해서 이것은 2대로, 원래는 4대가 있어야 하는데 처음에 예산계에서 다 깎은 것을 제가 청소차 보수비가 차값 반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안하면 어떻하나 해서 부청장에게 항의하러 들어갔습니다. 청소차 보수비가 차값 반을 들어가는데 이거 차 한대 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래서 두대 겨우 했는데,
최학연 위원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소과장 전용수  구입인데 대폐차 구입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차를 헌차 폐차하고 대폐차입니다.
서정륜 위원    최학연위원님 질문에 본위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서정륜 위원    우리 지금 청소차가 모두몇 대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34대입니다.
서정륜 위원    34대지요? 본위원이 중구청하고 견주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중구청은 대당 하루에 2.3대 꼴을 운영하고, 남구청은 1.7대 꼴 밖에 안치이는데, 34대 같으면 7대 줄여도 운영하는데 관계없습니다. 폐차시키고 차량수를 줄이십시오.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안그래도 저희들도 쓰레기가 작년부터, 왜줄여졌나 보니까 재활용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재활용은 생산이 많이 되고 일반쓰레기는 줄어듭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역별로 신년도 되면 전체적으로 진단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적어도 앞에 서위원님 말씀대로 2.5대 이상 작업해야 타 구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 진단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저희들도 만약 진단결과 차가 필요없게 되면 현재 다 폐차 직전에 있던 차들은 폐차시키고 인력도 줄이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정말 어려운 시기에 총 34대중 2대 줄여서 청소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쓰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휴지통 구입은 이 휴지통 하나에 단가가 35만 어떤 휴지통이 하나에 35만원,
○청소과장 전용수  과거 철재할 때는 12-3만원 주면 철재를 구입했는데 현재 거의가 3분의 2는 스텐으로 대체되어가고 있고, 3분의 1은 옛날 과거 철재로 된 것 안있습니까? 이것이 있는데 스텐은 개당 3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바꿀려고 
최학연 위원    빚좋은 개살구처럼 하기 보다는 이 어려운 시기에 스텐을 하면 35만원이면 철재로 해도 쓰레기통이야 큰 뭐, 굳이 스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비싸게 단가를 쳐서, 글자 그대로 쓰레기통인데 철재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그때 그때 다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철재가 사용을 해보니까 내구연한이 스텐에 비해 아주 짧아요. 1년 2년 지나니까 녹이 슬어서 용접했던 부분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스텐은 그래도 4-5년 가는데 미관상 스텐이 좀 낫고 해서,
이영재 위원    299페이지에 02 자치단체대행사업비 2.4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2원이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4원이 올랐네요.
○청소과장 전용수  4원이 아니라, 0.4원이 올랐습니다. 
이영재 위원    0.4원이 올랐습니다. 0.4원 올린 것은 요인이 있어 올린 겁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요인이 시에서 매립장에 관리비와 매립장을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하고 해야 안됩니까? 이번에도 시에서 확장 계획을 지금하고 있는데, 현재 2-3년되면 다되어 간답니다. 그래서 100만평가량을 확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매립장 이것을 0.4원을 올려야 앞으로 유지관리하고 확장하는데 필요하겠다 해서 시에서 이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영재 위원    자체 사업비로 확장을 하고 이것은 올리지 말아야지
○청소과장 전용수  그런데 이것은,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전부 이것 올려서 시설할려고 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원래는 그것만은 아닌데 시비가 절대적으로 많이 되는데 원래 이것을 보면 법상 보면 자치군 자치구에서 매립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는 시에서 다해주고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이것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량 ℓ에 대해서 숫자적어 놓은 용량이 97년도에 비해서 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오물 배출되는, 현재 쓰레기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일년에 한 7-8000명 줄고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이 자꾸 활용이 되고 증가되니까 쓰레기 배출량은 오히려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1억6,200 얼마 적은 것이 96년 97년에 비해 많은 량입니까? 적은 량입니까? 적다면 얼마나 적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이,
이영재 위원    몇 ℓ나 적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몇 ℓ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이 1억 6,200하는 것은 올해 기준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98년도 예상치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렇지요.
이영재 위원    예산이니까 금년하고 96년도에는 얼마였었냐니까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차이가, 그것은 계산 못해 보았습니다. 차이가 나긴 나던데 얼마 차이가 나는지
이영재 위원    예산 설명하러 오시면서 작년도 수치와 97년도 수치를 모른다면 얘기가 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런데 그것이,
이영재 위원    비교를 해보아야 하는데,
○청소과장 전용수  저희들이 보기에는 7-10%정도 안 줄겠나 봐지는데, 이것은 그 수치가 계량된 확인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 현년도 기준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영재 위원    계장님도 있고 한데, 금년도 하고 96년도 표준 없어요? 있을 건데, 96년도 지나갔으니까 97년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과 비교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얘기 못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걸 96년도 것을, 96년도와 95년도 비교가 안되는 것이 재활용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다보니까 급격하게 확 떨어집니다. 그전에는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차츰 주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줄었는데, 그것은,
이영재 위원    작년도 예산하고 1억4,5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물론 0.4원이 더 오른 단가에 문제도 있고 쓰레기용량도 작년에 비해 얼마나 되느냐, 97년도와 대비해서 얼마나 감량이 되었느냐, 아니면 얼마나 더 올라갔느냐 그런 답변이 있어야 저희가 판단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이영재 위원    그자료 조사 금방 알아오시고, 다음 그 위에 03 민간위탁금 97년도에 3,000만원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3억.
이영재 위원    98년도 3억6,000만원인데, 97년도에는 3억이잖아요. 3억과 3억 6,000에 대한 단가상승은 어떻게 해서 6,000만원을 더 올려 달라는 겁니까? 무조건 97년도 3억과 해서 수지 안맞았으니까 98년에는 6,000만원 더 올려 주십시오 이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단가산출을 얘기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억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2,4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돈이 모자라서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97년도 예산 편성할때 올릴때 3억6,000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 결국에 모자라서 2,400만원을 추경을 올렸더니, 쓰레기량이 차차 줄여서 2,400만원까지는 안들어가고, 여기에 약 700정도만 추가되고 1,700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아서 작년도 내용은 그렇고, 3억되는 돈은 더 들어갔고 방금 얘기한대로 저희들이 꼭 올려준다는 것이 아니고, 업자에 대한 단가계약이 2년 동결해 두었는데, 그때 예산 편성 당시만 해도 현재까지 이렇게 경제추세가 IMF같은 위기가 오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올려 줄지 안 올려 줄지 모르고 이래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해서 꼭 이것은 단가 인상을 안해도 되니까,
이영재 위원    그것은 동료 최학연위원이 질문했는 과정에서 과장님 말씀의 내용은 알았는데,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 무조건 칼질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 칼질을 해야되지 예산을 무조건 깎는 것만 해도 그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정말 예산이 모자라면 거꾸로 올려줄 수도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3억에 대한 민간위탁을 해줄때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하시라니까 그것은 설명 안해주시고 자꾸 총액만 얘기하시네. 3억을 어떻게 해서 책정을 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같으면 아파트가 몇 동인데 한동당 할때 얼마다 곱하기 해서 3억이 나왔다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3억6,000을 산출해내야지, 어떤 기준과 어떤 단가를 해서 3억6,000, 3억이 나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저희들이 95년도까지는 아파트당 1인당 계산을 해서 월 얼마씩 주기로 하고 그때는 3,600만원씩 산출하고는 관계없이 월로 그렇게 주었는데, 96년부터는 용역, 그러니까 쓰레기를 1톤 치우는데 기본 경비가 얼마 드느냐 이것을 산출했는 것이 용역을 해서 나오는 단가가 5만6,089원입니다. 1톤을 치우는데 소요경비가 그러면 저희가 대행회사 쓰레기를 매립장에 가지고 가면 그 쓰레기를 달아 봅니다. 달면 월간 쓰레기 채운량이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들은 그 kg에 달아서 5만6,089원을 보태면 그 단가가 채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불하고 있는데 그것을 월평균을 내면 약 2,550만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들면 약 3억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런 자료에 의해서 3억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지, 저희 마음대로 3억이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은 주로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이영재 위원    아파트가 남구에서 더 지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아파트 예를 들어 몇평짜리 몇동당 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의해서 아파트 수치를 곱해서,
○청소과장 전용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지, 안그러면,
○청소과장 전용수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제가 설명 안합니까? 남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가 64개 단지인데, 여기에 전부 치웁니다. 이것을 싣고 쓰레기 매립장에 갑니다. 
이영재 위원    일시에 나오는 것을 싣고 간다 이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아니지요. 그것은 차가 64개 단지에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수거하러 안옵니까? 수거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차를 전부 매립장에서 쓰레기량을 달아 봅니다. 
달아서 한달간총, 예를 들어 몇십만톤이 나왔다, 한달에 월간 통보가 매립장에서 저희에게 옵니다. 시매립장에서, 이러면 매립 한량에 따라 기본단가가 있으니 방금 5만6,089원을 곱하면 치우는 금액이 안나옵니까? 그 금액이 저희들 월로 치면 평균 한 2,55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게 더 많이 나올때도 있고 줄때도 있습니다. 쓰레기 치운 쓰레기량만큼 그래야 되지, 아파트 어느 아파트에서 쓰레기 얼마 딱 나온다 이것은 저울로 일일이 달아서 확인할 길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치운 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는 것이나 치운 양이나 안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영재 위원    단가 수치 작성한 자료 나올 수 있지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이영재 위원    자료하나 보내 주시고, 이거 양 준비되었으면 설명해 주시고,
○청소과장 전용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쓰레기 처리 비용 평균치에다가 1년치를 곱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 2억4,480만원이고, 올해 것은 올해 쓰레기 봉투 총판매량을 가지고 시에서 정한 ℓ당 2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산출을,
이영재 위원    그러면, ℓ는 안나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작년에 ℓ는 안나옵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ℓ도 빼낼 수 있습니다. 판 ℓ수가 있으니까
이영재 위원    97년도 ℓ는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97년도 여기에 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1억6,263만9,125ℓ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은 98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것입니다. 올해 총 판매량입니다. 내년도 팔릴 예산이 아니고,
이영재 위원    이건 예산은 98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럼, 이건 98년도 예상치지요?
○청소과장 전용수  이 양은 올해 기준이거든요.
이영재 위원    말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러면, 97년도 수치인데 내년도 이렇게 똑같이 했다고 하면 알아 듣기 쉬울텐데.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이영재 위원    여기 적힌 것이 97년도 예상치다. 그래서 내년도 이렇게 똑같이 잡았다. 설명이 그렇게 안됩니까? 그렇게 알아듣기 쉬울 텐데. 
○청소과장 전용수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과장님 거기 민간위탁금에 우리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톤당에 방금 보니까 타구와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어디 용역을 주셔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며 지금 타구와 같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이것은 대구시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그리고, 스티커 부착하는 것이 대구은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여기서 스폰서 받아서 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위원장 백종교  재활용.
○청소과장 전용수  재활용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쓰레기 반 줄이기 사업으로 다른 구청에서는 안합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환경단체와 해서 죽 해왔는데, 저희들 사실, 예산이 실제로 수용비가 모자라서 스티커를 마을금고 연합회에서 참여하는 뜻으로 마을금고도 참여하고 이래서 그런 스티커를 안하고 일반 종이에 스티커를 제작할려고 하는데 그건 한 240만원정도 하는데 그것을 할려니까 청장님이 이건 차라리 쓰레기 휴지통 휴지 역할밖에 못한다, 한번보고 휴지통에 바로 들어가니 이렇게 할 것 없이 스티커로 해서 부착을 해야 그래야 그걸 보고,
○위원장 백종교  간단히 말하세요. 그럼, 그것 부착하는데 스폰서를 받았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받았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대구은행에서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위원장 백종교  올해는 안받고 스티커 한장에 100원씩,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스티커가 뭐냐 하면 전에 정연국위원이 올해 쓰레기 버리는 실명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위원장 백종교  음식물쓰레기 감량 스티커 제작 100원 해 두었잖아요. 2종.
○청소과장 전용수  그러니까 그 스티커가 뭐냐하면 저런 것이 아니고 저건 홍보용이고 이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위원장 백종교  음식물 감량홍보 스티커 제작 100원해서 5000매 293페이지 17번 안 있습니까? 17번 음식물쓰레기 감량홍보 스티커 제작 100원해서 2종에 5000매 100만원,
○청소과장 전용수  예.
○위원장 백종교  그것이 이게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여기 스티커 하는 것은 봉투 실명제를 올해 아파트라든, 
○위원장 백종교  그건 또 뒤에 있는데요 실명제는, 실명제 스티커는 뒤에 있어요. 뒤에 22번에,
○청소과장 전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그것도 100원 5000매 되어 있고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량 일반 홍보물입니다, 그건 제가 착각하였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스티커인데요 스티커?
○청소과장 전용수  스티커인데 그거 하는데는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전세대에 7만매 만드는데, 
○위원장 백종교  홍보물은 우리 구보에 실을 용의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구보에 싣는 비가, 구보에 실어서는 홍보역할이 잘 안되고, 난도 좁고해서, 남구사랑지에 저희들이 홍보 할애받을 난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만들수 있겠나 홍보물 정안되면 좋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홍보물에 하면 300만원 절약이 되는데요. 300만원 돈이 구비가, 예산상에는 200만원 밑에 120만원해서 320만원, 324만원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런데 쓰레기 치우는 홍보는 여러가지 입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다 깎으면, 저희 일은,
○위원장 백종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전용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교  이상으로 시민과를 비롯한 아홉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각목설명을 들었으며, 동료 위원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서한해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예산안의 합리적 편성을 위하여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일로 계획된 시민과외 여덟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