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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7일(수)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2. 98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심사의건
  4. 3.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3. 2. 98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4. 3.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홍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과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홍규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98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과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98년도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과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친후 일괄 계수 조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2. 98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3.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대리 박홍규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종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요약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요약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간사와 백종교위원장 교대)
○위원장 백종교  요약서는 없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1페이지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을 할때 당초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00억입니다. 수정예산액도 역시 전체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600억 그대로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 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보조금란에 2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전체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역시 전체규모는 600억원으로 변동이 없고 경상예산에서 2억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인건비 1억1,500만원, 경상적경비 1억, 사업예산에서 3억8,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300만원 증액 자체사업에서는 3억9,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6억200만원을 예비비에 올렸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분별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증액분은 저희들이 방독면을 내무부에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국비, 시비 186만원 방독면 전체는 249개를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증액을 했습니다. 삭감부분에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역시 186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대형 폐기물 수수료가 적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부분에 186만원을 감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증액분을 말씀드리면 정액단체 보조금입니다. 이번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 각단체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각 단체 두단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임의단체로 규정을 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했는데 98년도부터는 이 두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 단체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억7,728만3,000원을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양단체 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독면을 더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경로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 저희들이 매년 5월달이 되면 경로효친의 달이 되어서 나이많은 노인들이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할 것 없이 체육대회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선수보상이 없어서는 체육대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상동교 서편 도로입니다. 상동교 서편에 주유소 옆인데 여기에 5,000만원을 역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상동교 서편도로 개설을 증액을 시킨 내용은 전체가 약 한 규모가 도로에 편입되는 것이 105평인데 여기에 도로편입되는 부분이 무상기증을 하겠다, 우리 구청에다가 자기는 보상금을 한푼도 안받고 돈을 다주겠다, 도로를 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얹었는 것은 두 필지인데 남은 필지와 그 다음에 도로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000만원 정도 되어서 이번에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부분은 전체적으로 7억7,728만3,000원입니다.
  삭감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삭감부분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하단을 보시면 삭감부분이 7억7,728만3,000인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제2대의원 선진외국의회 시찰 수행공무원 300만원 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저희들 봉급 기본급을 7,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6급하고 8급 기준으로 해서 현원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 현원 약 4명 정도로 해서 7,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기관 공통경비 500만원 다음장 4페이지를 보시면 복리후생비에서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기본급이 삭감이 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복리후생비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대덕제 문화행사 개최 700만원, 행사용품구입이 전부 대덕제 행사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200만원 삭감, 에드벌륜 구입 100만원, 가로초롱 구입 100만원, 종합안내 책자발간 115만원, 공연자 출연 및 발표자 사례금 222만원, 그렇게 총 내용은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봐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부 삭감된 액수가 7억7,7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증액이 거기 집계가 안나왔습니다. 증액부분 그것을 정액단체에 하고 방도면하고 경로체육대회 참가보상하고 상동교 서편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 총 증액된 것이 1억7,543만1,000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삭감된 부분이 7억7,728만3,000원 그렇게 해서 차이를 하면 6억1,805만2,000원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6억2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은 주로 행사성 경비가 많습니다. 해외 출장 여비도 있고 금년도 98년도 지금 우리 IMF와 관련을 해서 모든 국내 경기가 어렵고 이렇게 해서 행사성 경비를 대폭 저희들 자체에서 줄여서 웬만하면 행사성을 줄이고 또 적은 돈을 가지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6억을 줄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98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최학연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줄인 6억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우리 대명2동은 노인회관 신축 공사비 4억1,127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뒤에 보시면 6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 2개소 4억3,961만2,000원,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실시설계비 1,300, 시설비 4억1,100만원, 부대비 290만원, 관내여비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4억3,900만원을 이것을 전액을 경로당 신축에 따른 이 돈을 97년도 우리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교부세가 내려와서 그돈으로 97년도에다 동사무소 경로당을 짓도록 하고 이 돈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액된 부분에 일부 넣고 그 다음에는 전부 삭감을 했다 그뜻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이 돈이 결과적으로 6억 삭감시키는 금액에 포함이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공사비를 빼면 각 부서에 각 단체별로 줄인 금액은 거의 미흡한 금액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줄인 것이요?
최학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죠. 한 2억정도를 줄였고 시설비에서 4억정도,
최학연 위원    그렇죠. 공사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인 것은 극히 미흡하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맞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2억 미미하다는 것보다는 2억 정도 행사비나 해외출장여비에서 줄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대명2동 신축공사는 교부금이 2억 나와서 그것으로 대체하고 예산편성은 그러면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대명2동하고 이천1동 경로당 신축은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와서 97년도 추경예산에 5억을 얹고 지금 98년도에 경로당 5억을 얹은 이 돈은 우리 예산입니다. 우리 구예산인데 여기서 구예산 부기를 바꾼 택이죠. 98년도에 우리 돈으로 경로당 짓겠다는 것을 97년도에 교부세로 짓겠다고 얹고, 98년도에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97년도 교부금이 5억이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안내려온다면,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학연 위원    제가 어제 이정무 원내 총무님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대명2동, 이천1동에 특별히 경로당을 짓는데 2억이 내려갔으니까 오늘 가서 알아보십시오.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2억요?
최학연 위원    예. 돈이 총 얼마 내려온지는 모르는데 2억이라고 저한테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총 10억인데 사회복지회관 건립하는데 5억, 그 다음에 양쪽 경로당 짓는데 5억 이렇게 해서 5억을 가지고 양쪽 경로당을 두개를 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최학연 위원    제가 한달전에 실장님한테 그 문제를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교부금이 내려 왔느냐, 실장님 알고 계시냐, 제가 물은 바 있습니다. 그럴때는 실장님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제 직접 제가 연락을 받고 보니까 과연 그러면 교부금 2억 가지고 그것을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안해주면 결론적으로 그돈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는 문제에 도달됐을때 어떤 대비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뺏아올때는 이야기 할때는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된 사항인데 그것을 놔두고 구청에서 건축 노인회관 지을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줘야 안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쪽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98년도에 그 예산서를 보시면 우리 구예산으로 얹혀져 있거든요.
최학연 위원    4억1,000 몇백만원,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얹혀져 있는 것을,
최학연 위원    그것을 죽이느냐, 내년도 삭감이 된 돈이 그 돈인데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지금 확실한 내용을 듣고자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래서 그 돈은 우리 구비로 98년도에 양쪽 경로당 짓겠다는 그 돈은 그냥 두고 그것은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는 부분은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 짓는 문제는 교부세가 위에서 5억이 내려왔으니 이 5억을 가지고 양쪽에 2억5,000을 들여서 하든지 안그러면 2억, 3억을 들여서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이고 97년도 추경예산안에 저희들이 얹었거든요. 얹어서 의회에 통과되고 나면 바로 시행품의를 만들어서 입찰을 봐서 집을 지을 수...
최학연 위원    그러면 실장님 97년 추경에 4억1,200 애당초 잡은 돈은 살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죠. 97년도에 다 얹었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드릴께요.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실장님 총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수정예산안을 올린 목적부터 말씀해 주세요. 목적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번 수정 예산안을 저희들이 6억을 삭감하게 된 것은 지금 IMF에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차용을 하고 국가 전체가 위기에 있어서 위에서부터 우리 구청예산안을 좀더 알뜰히 써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당초에도 제안설명을 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조정교부금이나 세수입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세수입이 전혀 늘어난 것이 없고, 어떤 부분에선 오히려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마이너스를 가져와서 거의 예산 전체가 보조금을 제외하고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마이너스를 받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은 전혀 늘어나는게 없다. 오히려 약 5억 내지 6억이 조정교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 사태가 발생됨에 따라서 더 우리가 허리띠를 조르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요번 수정예산안을 낸 근본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 최학연위원님과 말씀과 같이 교부세도 마침 처음엔 이 교부세도 안내려 왔습니다. 교부세가 안내려온 것은 저희들 실무자가 내무부에 수차례 전화를 하고 경로당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회관 돈 5억을 안받으면 공사를 못한다. 특히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돈을 안주면 안된다고 저희들이 내무부 교부세 계장한테 백번도 전화를 더 하고 심지어는 이정무의원을 통하고 해서 처음에는 이 돈이 도저히 금년에 내무부에서 안 내려 줄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정 사정을 해서 그래서 어제 통지를 사실상 받았어요. 물론 전화는 며칠전에 받았는데 이래서 부랴부랴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긴축정책도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억을 감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수정예산안도 600억이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영재 위원    당초예산도 600억인데 부기상 변경되었을 뿐이고 예를 들어서 약 2억에 해당하는 그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놨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돌려 놓은 것은 나중에 시급하게 쓸 생각으로 예비비로 돌려 놓은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니죠. 이 예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전에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안그러면 예산에 당초 얹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정, 즉 말하자면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주면 안된다 이럴 때에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지 그 외에는 예비비는 지출을 한 다음에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에 얹었다.
이영재 위원    예비비를 당초예산에 약 1%에 해당하는 6억 정도를 올려놨었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절감한 2억을 예비비에 포함시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6억을 포함시켰지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12억이 되었죠.
이영재 위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12억 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배로 늘어났네요. 2%를 늘였네요. 늘였는데 허리띠 졸라맨다면 세입도 줄어든다는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세입은 손 안대고, 부기상만 이렇게 왔다갔다 옮겨놓고 수정예산안이라면 목적이 영 틀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데 사실상 세입을 줄이는 문제는 저희들 기초 자치단체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국가 예산은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세목들이 전체적으로 사람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우리 지방세는 특히 우리 구세는 그런게 아니고 대물세가 거의 다 입니다. 이 무슨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라든가 이런 정액세 딱 기준을 정해놓고 법률에 의해서 아파트 몇 평짜리에는 얼마를 매겨라 하는 정액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히 세입이 들어옵니다. 부과만 하면 이것은 만약에 목표는 우리가 1,000만원을 잡아놓고 우리 예산에는 900만원을 예산에 얹었을때 나중에 1,000만원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100만원은 공중에 떠버립니다. 의회에서는 당장 우리 위원님은 그럽니다. 왜 목표를 1,000만원 잡았으면 1,000만원을 최소한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지, 왜 예산을 900만원 밖에 안잡았느냐. 예산편성을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자치단치에서는 거의가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정액세가 거의 대중을 이루기 때문에 세입 자체를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주민들 한테 세금을 적게 부과를 하고 수수료를 적게 받는다 이렇게 될런지는 몰라도 그렇게는 안되거든요. 수수료도 딱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고 세금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매기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줄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지방예산으로서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일단 IMF든지 뭐든지 간에 세입은 규정대로 현안대로 100% 거두어 들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비비를 배로 늘려서 12억으로 했다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남구청 각 동네에 소방도로라든지, 자체사업 할 것이 지금 상당히 많고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이달에 97년도에 10억이 내려왔으면 거기서 과장님 내년에 구세로 올린 경로당 신축비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 5억을 말이죠. 어느 동네든지 도로를 하나 뚫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줘야지요. 예비비로 돌린 이유가 뭡니까? 돈 많이 남겨놓고 예비비로 올려서 뭘 할겁니까? 법정 그것 1%만 하면 되는데 5억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5억만 소방도로 하나를 뚫는데 그런 식으로 수정예산을 올려줘야지. 예비비는 2% 올려놓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게 소방도로도 좋고 무슨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행사도 좋고 여러가지 좋지만도 이런 어려운 사정에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도로를 내고 무슨 행사하고 해외 출장가고 이렇게 써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는 남는 돈이 없고 전부다 집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주민들이 교통이라든가 이런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도 우리 구청에 좀 놔두자. 즉 말하자면 국가 전체로 봐서는 많이 쓰지 말고 절약을 하자. 그런 뜻이죠.
이영재 위원    절약은 아까 2억을 했잖습니까? 그 쪽에서 절약을 했고 그렇게 절약을 해서 주민들이 말이죠. 하나는 자체사업이라도 벌려야지, 예비비 배로 법정경비 배로 12억을 남겨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12억을 남겨둔 원인이 물론 법정경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남는 돈은 얼마든지 사업비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나 그 사업이 주민들 한테 원체 사업을 안하면 안되는 그러한 시급성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시급성이 조금 덜하다면 지금 국가 전체가 돈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 거기에 다 투자를 하면 우리 구청에 긴축한 아무 보람이 없잖습니까? 사업예산에 다 돌려버리고 나면 우리가 살림을 어렵게 살았다는 그게 있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수정예산 목적이 아껴 쓰자는 쪽에서 본다면 세입이나 세출 다 줄여서 당초에 600억인데 한 500억 쓴다든가 세출도 500 한다든가 이런데 수정하는 목표가 있는 것이지 그것도 아니고 똑같은 600 하면 부기만 다르고 예비비만 배로 늘어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긴축예산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부 부기만 서로 항목만 달리 한다면 구태여 경로당 신축비도 4억인가 얼마 잡혀있는 것도 그냥 놔두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다른 동네에 경로당을 하나 더 해주든가, 아니면 소방도로 하나 뚫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예비비 12억 올릴 이유가 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내무위원장님 안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에도 보면 사업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 무슨 사업비 우리 3차순환선 고산골로 해서 범물동으로 넘어가는 것, 그 다음에 반야월 개통하는 것, 이런 것 전부 사업비를 제가 알기로는 약 4,000억인가 사업비를 시에서 줄였거든요. 그러니 왜 그렇게 줄였느냐 대구시가 세입이 들어오는데도 그렇게 줄이는 것은 우리 시가 외채 갚을 것도 많고 또 나라 전체가 돈때문에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 조금 주민이 고통이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많이 쓰지 말고 놔두자. 이것 가지고 돈을 달러를 사든지 해서 국가 위기를 모면해 나가자 쉬운 말로 하면 저축을 하자 돈을 덜 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있는 대로 다 써버릴 것 같으면 긴축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긴축을 하지 않고 세입들어오는대로 다 편성을 안했습니까? 했는데 내무부에서도 그렇고 국가 전체도 그렇고 긴축을 짜라, 사업예산도 줄이고 행사성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할때까지 하고 의회에서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삭감을 할수 있는데까지는 집행부와 의회와 삭감을 해서 돈을 예비비로 떨어뜨려 놔라, 있는대로 다 해서 다 쓸것 같으면 아무 긴축이 필요없고,
이영재 위원    지금 수정예산안을 올라온 내용을 보면 경로당 신축비 4억 빼면 2억뿐이 안되는데, 2억 가지고 긴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600억 예산에,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글쎄요. 2억이 우리 행사성 경비로 봐서는 굉장히 큽니다.
이영재 위원    만약 특별교부세 안내려 왔으면 수정예산 못올리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도 2억이라도 해야돼죠.
이영재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도 물어보면 이야기 다 하시는데, 대명1동 동사무소도 신축을 하는데 돈이 한 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대명3동도 말이죠. 돈이 없어서 실장님 얼마나 내년에 할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했잖아요. 예산을 한푼도 그런 내용이라든지 시급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각 동에 산재해 있는데, 예비비 6억을 돌려놓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항목이 예비비로 떨어뜨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주 긴급한 사태,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사태외에는 예비비를 집행을 못하거든요.
이영재 위원    6억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영재 위원    1억이 없어서 쩔쩔 매는 이 판국에 6억이라는 돈을 예비비에 2% 12억을 갖다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수정예산 목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위원장님 말씀은 6억을 가지고 2억만 하고 나머지 4억은 다른 사업비로 돌리는게 낫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까?
이영재 위원    당연하죠. 돈이 없어서 각동에 지금 시급한 민원을 해결을 못해서 난리가 났는데, 2억 돈 아껴서 수정예산에 올려놓고 지금 현재 IMF시대에서 지금 남구청에서 2억 긴축예산 수정안에 올렸다.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단 2억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 맸다는 흔적이라도 안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항목만 바꿨지, 2억 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일 명분이 되겠어요? 지금 예비비를 2%씩이나 해서 12억이나 갖다 놓고, 그래서 내년 돼서 적당하게 항목을 붙여서 다 갖다 쓰면 다 날라가지,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시에도 그런 사업을 많이 줄여서 지금 사업을 중단을 하고 있고, 국가 예산도 내년 2월달에 전체 사업을 중단을 하고, 심지어는 고속전철까지도 중단을 하고, 우리 돈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명동, 어느 동에 무슨 사업을 하고 도로개설을 하고 그렇게 써버릴 것 같으면 아무 긴축의 의미가 없잖습니까?
이영재 위원    남구청에 예산이 지금 나올때가 얼마나 됩니까? 다 우리가 안 압니까? 자체 돈 들어올 때도 없고, 전부 어차피 교부금이라든지 전부 지원받아서 하는 입장인데, 돈 한푼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지, 각 동에 말이지 그런 현안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구태여 예비비에다가 12억을 놔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껴써서 허리띠 졸라매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도로를 하나 더 뚫어 준다든지,각종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게 맞지요? 거기 의미가 있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위원장님 아니 제가 여러번 말씀 안드립니까?
○위원장 백종교  실장님 그게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6억이라는 돈이 보조금으로써 처음에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수정예산이 이리로 넘어오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가 생기고 실장님 말씀은 예비비 12억을 이대로 놔둬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6억은 또 당장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6억만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을 한다면 12억 다남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12억 다 넘어갑니다.
이영재 위원    예비비가 12억인데,
○위원장 백종교  이천1동하고 대명2동,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거기에 돈 5억을,
○위원장 백종교  이리로 넘어 온 것을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 돈은 가만히 살아 있고, 집짓는 부기만 97년도로 다시 넘어오고 그런 얘기고, 그 남은 5억을 일부가 삭감이 되어버리고 일부는 아까 증액되는데 필요한데 넣어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4억정도는 증액부분으로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사성이나 여비나 이런 것은 한 2억 정도가 감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그러면 12억 이 자체는 예비비로 그대로 두겠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무슨 돈이든 간에,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위원장 백종교  결론적인 말은 12억은 그대로 두겠다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죠.
○위원장 백종교  그게 바로 우리 위원들이 이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12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사장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지난 연도에 6억 정도 놔두고 나머지 6억은 다른 사업비에 쓸 수 없나. 그 말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백종교  일단 알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비비는 법정으로 1%만 하면 된다고 하니 6억 놔두고 정액 교부금이 내려왔으면 그것을 말이지, 남구청 다른 우리 2억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보태서 다른 사업을 수정예산에 올렸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뭐 수정예산 목적이 어디 있나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업예산 경산예산 뭐 우리 인건비 예산을 갖다가 줄여서 돈을 적게 쓰자. 이돈이 즉 말하자면 국가 전체의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놔 뒀다가 긴급한 사태때 국가 전체가 무슨 외화를 산다든지 그런데 쓰기 위해서 우리 지방정부도 특히 우리 기초 자치단체도 돈을 놔두자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각 단체별로 모여지면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돈이 엄청스러운 돈이 국가에 모여져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달러를 산다든지 기름을 산다든지 외화에 필요한 돈을 쓰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골목도 중요하고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도 그런것은 우리 조금 인내를 하고 참고 조금씩 조금씩 남는 이 돈을 국가 전체면에서 쓰자 그러기 위해서 참자 이말아닙니까?
이영재 위원    실장님 말씀은,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런 사태가 없으면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예비비 6억 1%만 놔두고 남는 돈은 얼마든지 소방도로도 내고, 무슨 행사에도 쓰고, 무슨 공무원 여비도 좀 더 주고, 급량비도 더 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허나 국가가 어려운 사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영재 위원    2억을 허리띠 졸라맨 만큼 세입도 줄이세요. 
김선명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어 녹음이 되기 때문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10분 정회했다가 나름대로 간담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도록 마칩시다.
○위원장 백종교  시간이 지연됨으로 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아마 위원님들 이해가 조금 덜된 것으로 설명이 된 것으로 사례되고 일단 예비비 12억을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다음 설명을 해주세요. 질의해 주세요.
서정륜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정액 부분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가 임의 단체로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단체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정액으로,
서정륜 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얼마 줘라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지요.
서정륜 위원    그게 그렇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지금까지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이것을 임의단체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정액으로 해서,
서정륜 위원    못을 박아 딱 주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것은 손 못댑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를 삭감하셨는데 정부지침입니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운전기사하고 청소종사원에 약간 손을 댔는데, 사실상 우리가 운전기사가 22명이었는데 현원이 지금 18명이 있는데 앞으로 운전기사에 관해서는 정원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충원을 안시키고 현원 기준에서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일을 해나가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서정륜 위원    환경미화원 인부임도 4,274만원이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환경미화원도 245명인가 정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결원이 생기더라도 더이상 충원을 안시키고 현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해나가겠다 이래서 인건비를.
이현규 위원    예비를 안시키겠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그러면 기본급 이것은 운전기사들 것을 깎는 것이네요? 그러면 일반 공무원은 손 안댄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일반공무원은 아직 손 안댔습니다.
서정륜 위원    일반공무원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손 대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데 인건비는 원래는 저희들이 아까 내무위원장님 긴축을 그렇게 했다고 꾸중을 하시는데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서정륜 위원    미화원들만 까고 왜,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데 원래 기본급은 대상이 안되거든요.
서정륜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수정예산은 총체적인 것만 얘기하면 되지, 다른 것 얘기할 것도 없어요.
○위원장 백종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8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회 추경까지 총 합쳐서 금년도 예산이 720억8,600만원입니다. 거기서 감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약 10억1,200만원이 감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710억7,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6,500만원 줄고 특별회계에서 8억4,700만원 줄어서 전체적으로는 세입이 10억1,200만원이 줄어서 총예산은 710억7,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1억6,500만원이 줄었는데, 세입란에 보시면 지방세가 4억이 줄고, 세외수입에서 8억6,400만원이 줄고, 조정교부금에서 8,600만원이 증이 되고, 특별조정교부금 8,600만원이고, 보조금에서 10억1,300만원 이렇게 해서 증이 되어서 차인을 하니까 일반회계 전체세입은 1억6,500만원이 감을 가져왔습니다. 세출란에 보시면 역시 1억6,500만원 감이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도 줄여서 경상경비에서 8,000만원, 자체사업에서 3억4,7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에서 8억8,500만원, 보조금에서 10억1,300만원, 구비부담금이 1억2,800만원 줄고, 예비비에서 11억3,000만원을 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총 줄은 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차인을 하면 1억6,500만원이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를 내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720억8,00만원에서 감이 10억100만원 해서 총 710억7,00만원입니다.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억6,5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줄었는데 그 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에서 4억이 줄었고 면허세가 4억이 줄었습니다. 휴대폰 면허세 과세가 제외가 되어서 면허세에서 4억이 줄고 그 다음 세외수입에서 8억6,400만원 역시 감을 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7억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4,900만원 줄고, 그 다음 조정교부금에 의해서는 8,600만원이 증이 되고 보조금에서는 10억1,300만원이 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차인내서 1억6,500만원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줄었습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 감이 1억6,500만원인데 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는 18억4,200만원이 줄고 사업예산에서는 5억4,700만원 증을 가져오고 예비비에서 역시 11억3,000만원이 증을 가져오고 해서 차인이 그렇게 됐습니다.
  13페이지 장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별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에서 8,0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추경에 더 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비품들을 저희들이 약 8,000만원 정도 더 얹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3억4,700만원을 더 얹었는데 그 내용은 레이져프린트기 200만원, 유압식 고소 작업대 1,350만원, 비디오프로젝트 4,000만원을 죽 해서 전체적으로 3억4,70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17페이지에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8억8,500만원 전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내역도 역시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삭감분입니다. 전체 삭감한 것이 26억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의회사무국에 의회 회의록 발간 680만원 그 다음에 의정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40만원, 내역은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삭감은 26억700만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5페이지 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전체적으로 총 내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 46건인데,
○위원장 백종교  몇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45페이지 옆으로 적어 놓은 금액이네요. 전체 46건의 172억155만5,000원 예산이 전체 그렇습니다. 지출이 71억5,890만9,740원 지출이 되겠고 내년도 넘어가는 돈이 100억4,264만5,260원입니다.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장사 삼층석탑 발굴 및 보존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이게 그 법장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상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사업을 못하고, 내년에 이월시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이것 역시 잔액이 2,59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양수장을 비상급수시설 설치하고 있는데 그위에 부대시설로 양수장 집을 짓는데 그 집이 겨울철이 되어서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겨울철에는 공사를 도저히 못하고 내년에 해동하고 나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46페이지에 보시면 남구종합 사회복지원 건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억이 교부세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동절기 이렇게 해서 부득이 내년으로 현재 약 50% 정도 공정이 되었는데 혹한기고 해서 내년도에 해동하고 나면 집을 짓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47페이지에 교육시설 증축 동학어린이집 이것도 역시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현재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역시 집을 못지었고4,646만4,000원을 가지고 내년에 짓도록 이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천1동, 대명2동 경로당 신축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도저히 금년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고 내년에 가서 집을 짓기 위해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봉덕2지구 중앙도로개설과 48페이지에 보시면 전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도로개설사업은 명시이월을 시킨 주원인이 보상 미협의입니다. 보상이 다 안돼서 거의 내년으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상세한 도로개설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51페이지에 보시면 대덕문화전당 이것 역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경건설이 부도가 남에 따라서 보증회사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역시 겨울철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특별회계는 안하셔도 되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55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총 규모는 55억6,600만원에서 이번에 감을 8억4,700만원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은 47억1,900만원인데 주로 의료보호기금 8억3,800만원입니다. 감을 시킨 주원인은 저희들이 전부 국고나 또는 시보조금입니다. 우리 자체 예산 세입은 아니고 전부 시나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주는데 이 보조금이 우리 구청에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에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우리 남구가 줄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남구에 보조금을 많이 줘서 그래서 시비나 국비를 보조금을 부득이 안 줄일 수가 없다 이래서 8억3,800만원을 줄였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내역 안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내역은 위원님께서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실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수정예산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금년도 예산을 제출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웬만하면 각종 사업을 줄였을 경우에 그야말로 절감되는 예산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믿습니다. 발생하면 그 돈도 역시 예비비로 다 전환하면 실장님으로서는 언제든지 특별한 이유가 발생되었을때 쓸 수 있는 예비비니까 더욱 더 절감되면 절감되는 만큼 예비비로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최학연 위원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항목별로 쭉 검토해서 어려운 시기에 가급적이면 사업에 통제를 했을때 남는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돌리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이제예산편성을 하는 작업기준을 말씀드리면 지금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또는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서 예비비에 들어가면 이 예비비를 가지고 아까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리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개설이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투자를 전액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수정안도 낼 수 있고 이래서 왔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경제한파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많이 쓰도록 하는데 예비비 절차는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예비비가 얼마가 나올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면 이것을 7월달이나 8월달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작업을 합니다. 그때에 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아까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뭐 할려고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정도로만 법정경비로만 놔두고 여태까지 우리 그렇게 해왔습니다. 쓰면 되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사업이라든가 안그러면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데다가 다시 재편성을 합니다. 현재 지금 정부 방침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예비비가 떨어져도 과연 7월달이나 8월달이 되어서 다시 그것을 사업비에다가 쓸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번처럼 이런 경제한파만 없으면 의회에서 깎아주는 이 예비비를 가지고 놔뒀다가 다시 우리가 추경을 할때 법정경비만 놔두고 예비비로 법정으로 놔둬야 할것만 놔두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사업비에 돌려서 씁니다. 쓰는데 금년에는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위에서 계속해서 절감을 해라 하는 것은 이런 경제한파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위에서 얘기는 계속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꼭 필요한 불요 불급한데서만 쓰고 나머지 돈은 전부 쓰지마라, 즉 말하자면 우리 예산으로 말하자면 예비비에다가 저장을 해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추경 기정예산 삭감분에 26억700만원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23페이지. 이것을 금년에 안쓰고 불용액으로 봐도 되지요? 그런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 내용에는 거의가 이건 쓰고 저희들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서 예산 부서에서 전체 규모가 확정이 되면 소이 실행예산이라는 예산을 다시 편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의회에서 우리 기획실에 100만원을 쓰라고 돈을 주면 그 100만원을 다 안쓰고 위에 지침에 의해서 10%씩 또 깎습니다. 이래서 100만원 가지고 90만원만 가지고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런 때에 그래가지고도 또 그렇게 해서 10%씩 남았거든요. 그런 남은 돈을 요번에는 각 실과에서 좀 더 남은데서 20% 남은데도 있고 10% 남은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돈을 이번에는 일절 남은 기간동안 못쓰도록 하기 위해서,
서정륜 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설명이 너무 장황한데 간단 간단히 해주세요. 두가지만 지적할께요. 24페이지 복리후생비 해서 1억1,031만3,000원 남았는데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은 먼저 추경예산 설명할 적에 들으니까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고 그래놓고선 왕창 많이 잡아서 이렇게 많이 남깁니까? 다음 한가지더 25페이지 보면 지방문화원 자료조사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걸 그 당시 예산심의할 적에 본 위원회에서 필요없는 돈이라고 삭감해 달라고 그만큼 주장했는데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쓰지도 않고 넘깁니까?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복리후생비는,
서정륜 위원    왕창 많이 잡아서 남긴것 아닙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인건비 성격은 손도 못대게 해놓고, 이만큼 많이 남기고,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복리후생비 이것은 저희들이 절감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가로에 아침 저녁으로 지도 단속하는 공무원 그 사람들이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을 하다가 그것은 조례를 개정시켜서 그 사람들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가서 지출하도록 일반회계 특별회계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 돈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서정륜 위원    됐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지방문화원 자료조사지원 2,000만원 이것은 왜 안썼어요? 꼭 있어야 된다고 그만큼 주장해놓고 왜 안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위원님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정륜 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우리 남구청 보면 굉장히 풍족하게 잡아서 물론 그런 것은 없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풍부하게 왕창 잡아서 눈치도 있고 하니까 쓰다가 남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98년도 예산심의에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추가경정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8억 아까 얼마라고 했죠? 줄은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특별회계요?
이영재 위원    특별회계인지 뭔지, 하여튼 8억 얼마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도 실무자를 불러서 내용을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 관내에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10명을 해서 100원을 국가나 또는 시에서 의료보험기금에다가 예산을 내려줬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10명이 다 안오고 8명이나 7명이나 우리 구청에는 수혜대상자가 즉 말하자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할 금액이 적어졌다 그런 얘기인데 당초예산 구에서 내려준 돈보다 대상지급 청구가 그만큼 수혜자가 적어졌다. 그래서 이 돈이 줄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결국은 통계를 남구청에서 잘못 내렸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이영재 위원    수치계산을 잘못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수치계산을 어떻게 하냐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전년도 분기별로 그것을 계산한답니다. 분기별로 이번에 우리 남구에 영세민이 진료가 총 대상자가 얼마다, 무료진료가 얼마다, 유급대상자가 얼마다 이런 것을 보고하면 그것을 참작을 해서 국가에서 돈을 내려주는데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결과적으로 우리 수혜자가 적게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줄었다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그러면 98년도 예산중에서 지금 수정예산안에 예비비를 2% 늘려서 12억으로 했을때 이 수입예산에 대해서 조금 의회하고 어떤 조율을 전혀 생각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의장님하고 조율을 해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수정 예산안은 의장님하고 협의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사항은 아닌줄 아는데 잠정적으로 한번 보조금이 10억이나 내려왔는데 그 10억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어차피 올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 얘기대로 2억에 대해 허리띠 졸라매서 내년에 2억을 아껴 쓰겠다 2억이 남으니까 그걸 예비비에 갖다 넣으셨는데 예비비에 갖다 넣기 전에 의회에서 혹시 각 동에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없느냐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그게 있는데 그런 필요성을 전혀 안느끼시는지, 안그러면 한번 짚고 넘어갔는지 그게 궁금하니 한번 답변해 보시고, 또 현재 오늘부터 우리가 계수조정을 합니다만 거기서 예를 들어 얼마가 삭감이 될려는지 우리가 조정을 해봐야 아는데 거기에 얼마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에 전부다 넣어 드릴까요? 안그러면 수정예산에 어느 정도 얘기하고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성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당초에 수정예산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처음에 내무부에서 이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구청예산으로 경로당 두개를 신축을 하는데 우리 돈을 얹었습니다. 왜 내무부에서 안된다고 하냐고 하니까 이번 일은 IMF와 같은 한파가 왔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저히 밑에 지방에 내려줄 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구청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다음에 이정무의원님이 여기에 오셔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교부세 10억은 아마 내무부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왜 줄려했는데 안된다고 하느냐, 글쎄 사정이 이래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정무의원이 다시 올라가서 장관님을 만나고 교부세 과장을 만나고 이래서 다 다니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넘어올때까지도 그 돈이 안내려왔습니다. 또 우리 최위원장님이 이정무의원님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틀만에 결정이 되어서 이 돈이 내려와서 사실상 수정예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긴박한 사정이 되었고 이 돈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부청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우리 경제 한파가 왔으니까 우리도 적은 돈이지만 수정예산을 내자 그러면 얼마를 낼것이냐 직원보고 뽑아봐라. 이래서 각과 서무들 전부 모아두고 너희 과에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데까지 행사성 경비 해외경비 선심성 경비를 내라 이래서 이틀 연달아 회의를 해서 나온 돈이 사실은 1억5,000인가 그렇게 밖에 안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1억5,000 내서는 안된다, 더 내라, 이래서 다시 또 긴급회의를 하고 하나하나 예산서를 놓고 전부 따져본 결과 결과적으로 2억 정도 밖에 저희들이 못냈습니다. 못냈고 그다음에 아까 그러면 이정무의원이 얻어 온 돈 10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중에서 5억은 저쪽 사회복지시설 하는데 거기 5억 주고 나머지 5억이 남았는데 이 5억 중에서 꼭 필요한데만 쓰고 남는 돈은 절감을 하자 이래서 이런 경제한파가 왔으니까 2억 그것가지고 우리가 낼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을 내야 안되겠느냐, 의회에 가서 잘 설명을 하자 이래서 사실 그렇게 6억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경위는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겠고요. 사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집행부측의 고유권한이라 하겠지마는 그런 수정안을 할적에 의회하고 한번 의사를 한번 조율을 해보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건 안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안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쪽 우리 의회쪽에도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때 황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의 다른 것은 모르겠고 수정 예산을 내는데 의회 위원님 세 분이 1,500만원인가 얹혀져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해외 가겠느냐 그거 1,500만원하고 직원 300만원 1,800만원인가 얼마를 깎는게 어떻냐 그것은 내가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수정예산을 각 실과에서 내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돈밖에 안나오는데 의회에도 얼마를 내라 내서 우리가 긴축예산을 편성하자 지금은 경제한파가 왔으니 어떻냐 그래서 의장님하고 협의해 본 결과 세분이 해외에 가는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다 집행부에서는 얘기하지 마라 그대신에 직원따라가는 출장여비는 그쪽에서 조정을 해라 이렇게 의장님의 지시가 나왔습니다. 전혀 의장님이 귀뜸을 안한 것은 아닌데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 라고 하지 않았지마는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의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깎는 것만 이야기 하고 그것도 그렇지. 그러면 우리 네분이 내년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예비비나 이런데서 당겨 써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죠.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놓고 또 필요하면,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직원이 따라가시게 되면 저희들이 공통경비나,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쪽에 넘겨주는게 맞지. 그쪽에서 300만원 깎아주는게 어디 있어요. 어차피 수행경비인데,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러니까 그것은 황국장님하고 협의를 안했습니까? 해서 이쪽에서 넘어왔지.
이영재 위원    여기에 총예산이 지금 1,200만원이 깎여져야 300만원이 날라가든가 말든가 하지요. 그게 만약에 살리면 또 300만원을 다른 항목에서 빼와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죠. 그것은 저보고 말씀 하실게 아니고,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생긴 돈에 대한 그 예비비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의회하고 조금 조율을 해서 결정하시면 안좋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깎는 것은 얘기를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용처에 대해서는 전혀 조율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니죠.
이영재 위원    됐습니다. 됐고 지금 98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예비비로, 다 돌려주면 예비비로 그냥 남겨 놓으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지금 생각으로는 저희들도 상사한테 보고만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여기서 삭감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나오면 현재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비비로 넘어가야 돼요.
이영재 위원    수정예산 조율을 해서 수정할 것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곤란합니다.
이영재 위원    금년에는 예비비 많이 불어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영재 위원    세입 삭감 안하면 많이 불어 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러니 말 안합니까? 아까 내가 최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를 이렇게 해놨다가 이것을 7월달 추경을 할때 그때는 우리 위원님한테 다 협의를 합니다. 나라가 조금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가고 경제가 활성되면.
이영재 위원    알았어요. 안되면 세입 깎아 버려요.
최학연 위원    실장님은 어차피 오늘 이렇게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한가지 배우는 측면에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입세출 수정예산 편성안 해서 일반회계를 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상위원회별로 심의를 하면서도 제가 피부로 느낀 사항입니다만 기본급 봉급은 손도 못댄다는 소리를 귀가 따갑게 들어왔고 여기에 기본급도 삭감이 되었고 봉급도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본급하고 봉급을 삭감을 시켰습니까?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까 그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봉급을 깐 것은 수정예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 그것은 아까 우리 운전기사가 정원은 우리 기획실에서 잡고 있는 22명이 잡혀져 있는데,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18명 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4명이 모자라지요. 원칙은 우리 시에 지원을 더 받아서 충원을 더 해줘야 하는데 우리 남구의 재정도 어렵고, 또 22명 다 와봐야 별로 요즘은 운전수가 차 하나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운전사가 필요없다 그래서 4명은 충원을 하지말고 거기에 남는 월급을 까자. 그래서,
최학연 위원    결과적으로 정식 직원의 봉급, 기본급을 깐게 아니고 운전기사 세 사람을 안씀으로 해서 저축됐다 하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운전수 그것은 시험쳐서 온 것도 아니고 기능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최학연 위원    나는 유인물을 보니까 기본급 봉급을 깎았길래 어느 직원의 봉급을 깎았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서정륜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수정예산을 요구해도 안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수정안을 내시는 것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의회 권한입니다. 낼수가 있고,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장이 동의를 해야 통과를 하는데,
서정륜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수정예산 너희들이 낼려면 내도 우리는 승인을 안낼 것이다. 그 말입니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실무자로서는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지. 예비비로 무조건 돌려놨는데,
김선명 위원    예비비를 돌리는데 수정예산을 통과해주겠나 안해주겠나를 집행부에다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동의 안해주면 안되잖아.
김선명 위원    그것을 실장님보고 물어보면 실장님이 여기서 해주겠다는 답변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됐습니다. 참작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종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서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석복전문위원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12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2월 16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세입 총예산 600억원으로, 일반회계 지방세 94억400만원에서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06억2,586만4,000원에서 186만원 감액되어 106억2,400만4,000원이며 조정교부금 214억7,600만원에서 증감이 없으며 국시비 보조금 기정예산 182억9,413만6,000원에서 186만원 증액되어 182억9,599만6,000원이며 지방채 2억원은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같이 6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 231억1,839만8,000원에서 1억4,380만1,000원 감액되어 229억7,459만7,000원이며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 242억6,133만1,000원에서 5억968만2,000원 감액된 237억5,164만9,000원이며 경제개발비 기정예산 108억6,191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된 109억1,191만원이며 민방위비 기정예산 8억3,928만7,000원에서 163만1,000원 증액된 8억4,091만8,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 기정예산 9억1,907만4,000원에서 6억185만2,000원 증액된 15억2,09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행사성경비 절감과 임의보조단체 일부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원됨에 따른 조정과 이천1동과 대명2동 경로당 신축비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한 수정제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내용과 같이 경비절감과 지원단체 조정 및 전년도 예산에 편성됨에 따른 수정예산안으로 원안 의견 제시합니다.
  다음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710억7,327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기정예산 665억2,000만원보다 1억6,500만원 감액된 663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전문위원, 내역은 되었습니다. 유인물로 하시고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이석복  그러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교  계만 말씀하시고 실장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석복  명시이월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감액되고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등 지원금의 증액으로 과목별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증액에 따른 결산예산으로 장·관·항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별 국·시비 보조금 및 사업수익금 감액에 따른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감액에 따른 회계별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명시이월사업은 법장사 삼층석탑 발굴 및 보존비외 45건은 이월사업 조서의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츨 예산은 결산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명시이월사업비 또한 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이석복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레 19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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