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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2월13일(금)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98년도각실·과별업무계획보고의건
  3. 2.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각실·과별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3. 2.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3분 개의)

1. 98년도각실·과별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7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 오늘의 첫 순서인 세무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세무과장 정영식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과에서 1월 1일자로 대명10동에서 체납정리계장으로 왔는 임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계장 임인철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른 분도 소개하세요. 
○세무과장 정영식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세무과의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두번째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세번째 98년도 업무계획, 네번째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기본현황하고 97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8년도 업무만 보고하시도록 합시다. 
○세무과장 정영식  알겠습니다. 
  15페이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남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실적평가에서 시상한 것이 있는데 거기 시상금이 400만원이 우수한 한군데만 400만원입니까? 몇개로 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상금 400만원은 한 동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밑에 기관상에서 최우수동 1개소, 우수동 2개소, 장려 3개동으로 해서 총 6개동을 시상을 합니다. 
송영남 위원    합쳐서 나가는 것이 400만원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영남 위원    한군데만 주는가 싶어서 너무 많다 싶어서,
○세무과장 정영식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수공무원 시상 3명 해서 이것도 포함됩니다. 전체 포함해서 연 예산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부과해서, 
○위원장 이영재  최위원 송위원님 질문 끝났어요?
송영남 위원    됐습니다. 
최학연 위원    우수실적 우수동이 연간 400만원 이겁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전체 연간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시상금 더 상승해서 금년에 올린겁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없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최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저희 대명2동에 올해 우수동으로 징수실적 우수동으로 해서 시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대명2동이 50만원입니다. 
최학연 위원    저희 동에 동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들은 것은 금년도 우수동으로 돼서 350만원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돈은 어떻게 해서 350만원이 내려갔나요?
○세무과장 정영식  저도 그 내용은 전체를 다 모르는데 저희들 주는 것이 연간 시상금 해서 최우수, 우수동 해서 주는 것이 있는데 동에서 받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받을 겁니다. 저희들이 400만원 돈인데 350만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시상금이 저희들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여러 분야의 시상금이 돼있을 겁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좀 알아주시고 어떻게 350만원 돈이 나와서, 세무과에서 징수실적이 우수하다 해서 금년도에 우수동 평가시에 1등을 해서 350만원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 우수실적에 대해서 시상금을 받은 이 돈에 대해서는 동장님 견해를 제가 들어보니까 동 직원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서 밤잠을 가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동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돈의 과연 사용용도가 제가 볼 때는 동직원이라면 주민이 없는 동직원은 없을것 아닙니까? 자진납부하는 주민들때문에 우수동이 됐는 사항인데 없는 영세민들 적은 경우에 상품이라도 한 2, 30세대 선발해서 조금 배려를 해 주고 동직원들이 노고의 댓가로 동직원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일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알아보시지마는 시상금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동직원을 위해서 쓰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근거에 의하면 그렇게 하게 돼있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 제가 세무과장한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최위원 말씀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50만원 금액은 저희들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과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답변을 다 못드리겠습니다. 알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시상금 저희들이 줬는 시상금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장의 하나의 재량이라하기보다도 고생했는 사람들한테 하는 시상금으로서 회식을 한다든지 솔직한 애기로 술을 마신다, 밥을 먹는다, 나눠서 갖는다 이런 것을 하나의 동장으로서의 동에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소리는 못하고 그리고 또 그 돈이 아까 말씀대로 영세민을 나눠서 줘야 안되겠나 하는 것은 그것은 동에 동장님이 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러라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는데 덜 쓰고 영세민 줄 수도 있고 안주고 동에세 회식도 할 수 있고 나눠서 할지 그것은 동 자체에서 판단해서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일단 시상금으로 쓰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개인이 착복해서 그것을 혼자 쓰는 것은 걸립니다. 그것은 무조건 안됩니다. 공동경비로서 사용하는 것은 동장님같으면 동장님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우수동 해서 50만원 밖에 현상금이 나간게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최학연 위원    그러면 300만원은 어느 부서에서 돈이, 
○세무과장 정영식  상세한 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또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22페이지 98구세외수입 목표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잡수입이 3억억1,400만원이 감되고 과년도 수입이 2,100만원이 감되고 부담금이 4억6,000만원이 불었는데 258.6%는 신장이 됐는데 부담금 하는 이게 뭔지 잡수입하고 과년도 수입하고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정영식  알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기 전에 구세수입과 시세수입이 구분이 되는데 구세수입은 사실상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현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이 각 실·과장입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구청 대부분 과에서 다 분포가 돼있기 때문에 징수관은 각 과장님이 징수관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도 내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부담금이라는 것은 현재 각 과에서 주로 건설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97년도보다는 98년도에 많이 징수할 것이다라고 건설과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은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쓰레기 무단 방치할때 과태료 받는 것이고 그다음 불용품 매각대금이 되고 구청 광고수수료 각종 주민등록이라든지 정화조, 각종 과태료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종류는 20가지 이상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질의하십시요. 
박병찬 위원    고질적인 체납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세가 형사건으로 고발이 가능합니까? 이거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남구에서 체납세액 중에서 가장 고액의 체납세액이 한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고발은 세법상에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연 3회를 체납했을 경우에 고발을 합니다. 그것은 법상에 돼있고 전국적으로 현재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연3회 하면?
○세무과장 정영식  1년에 3회입니다. 
박병찬 위원    자동차세 1건, 주민세 1건, 안그러면 자기가 또 종토세 1건 이래서 3건입니까? 안그러면 동일한 것이 3건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3건이 됐는 것은 고질적인 체납자로 해서 3건이 되면 됩니다. 
박병찬 위원    무조건 항목은 다 들어있으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박병찬 위원    그리고 구세, 지방세 합해서 3건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분 안합니다. 
박병찬 위원    구분없이 무조건 3건만 되면 고발된다?
○세무과장 정영식  예. 
박병찬 위원    지금 그러면 남구청에서 고발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고발해 있습니다. 
  대부분 다 현재 20명이 기소돼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아직까지 확정 판결난 것은 없고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대부분 이런거 보면 도망가고 없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소돼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지방세 1년에 3건이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2년 되면 4건, 5건 되면 그것은 자동으로 고발대상이 안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연으로 하지 작년, 저작년도 것을 합쳐서 이렇게 안합니다. 한 년도에 회계년도가 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세금 많을 건데요?
○세무과장 정영식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명 정도가 기소돼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금년도에도 3건 이상 체납되는 사람은 전부 민사고발 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송영남 위원    물어봅시다. 
  고질적이라는 그 정도가 남구청 세무과에서 보는 고질적인 정도가 몇번 영수증을 내서 못냈다든지 그게 한도가 얼마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고질적이라는 것은 영수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장부가 안있습니까? 체납세 장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체납이 되는 것이 그대로 기록상에 나타나는거 보고 합니다. 
송영남 위원    그런데 1년이 넘었는거라든지 1년 내에 한거라든지 그런 상태를, 1년 안에서, 
○세무과장 정영식  한 회계년도 안에 합니다. 
송영남 위원    한 회계년도에서 2번, 3번 해도 안된다, 이런거 세번 이상 내지 않았다 이것은 고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그다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남구의 최고 고액 제가 회사이름을 깜빡 잊었는데 물어봤습니다. 유송건설이라고 이천1동에 있었습니다. 유송건설이 전에 부도나서 안되는데 취득세, 등록세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구청에서는 제일 다액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항상 감사때나 기회있으면 고지서 과오 발생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97년도에 상당히 많죠? 면허세를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하고 계속 고지서 나가고 현장에 나가면 영업이 폐쇄돼 있거든요, 그런게 얼마나 됩니까? 주로 면허세에서 그런게 많이 나오는 것 같데요.
  과오납은 세금을 낸 것이고 그거 말고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데 계속 세금고지서가 나간다 이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세무과장 정영식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과에 올해 더 철저히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게 영업을 하면 세금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지로 영업을 폐쇄하고 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라,
○세무과장 정영식  그래서 저희들 98년도에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서 현장조사를 병행해서 실지로 안하는거, 하는거 구분을 해서 저희들 부과할 것은 하고 안할 것은 안하고 정상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현장조사 하는게 문제가 지금 면허세 관계나 이런 것은 휴대용 컴퓨터로 거기에 돼있는 것만 정리를 하니까 미처 거기에 못올린 것은 2년, 3년으로 계속 면허세 징수 못했는 형태로 남아있더라고,
○세무과장 정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과세는 모르겠지마는 면허세는 대장과세가 됩니다. 면허세는 자기가 장사를 안하더라도 면허가 살이있으면 계속 부과가 나갑니다. 그것은 면허세, 지방세법에 돼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폐업을 했잖아요?
○세무과장 정영식  정상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서류를 갖추면 되는데 자기네들 허가내서 있다가 어디 갔다든지 했을 때는 그게 안되고 계속 면허세는 부과가 됩니다. 대장만 살아있으면 계속 부과가 됩니다. 면허세 관계는, 본인들이 사업자가 신고를 해서 빨리 절차를 밝아야 되는데 절차를 안밝으면 계속 부과가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례로 이천2동에 가면 유림한의원이 있는데 남도극장 앞에, 거기 보면 밑에 지하에 다방이 있거든요, 폐쇄가 된지 5년이 넘었는데 5년이 넘어서 면허세가 자꾸 나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 주인이 이것을 폐쇄했다고 연락을 했다는 얘기라 구청에, 그런데도 매년 행사처럼 또 고지서를 보내는거라,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탁상공론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장 정리가 안돼있으니까 무조건 그냥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5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면 현장확인하든지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정리가 안되고 또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것이 구청간에 라인이 정확치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그러면 그러한 문제들을 심층 분석해서 5년동안 계속 면허세를 보냈다 그거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게 지금 상당히 있지 싶은데...
○세무과장 정영식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맞습니다. 맞는데 면허세 관계는 우리가 인정에 의해서 안한다고 해서 부과를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신고임무자가 신고해서 없애줘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밝아놓으면 저희들이 임의로 면허를 없앤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가 계속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 경우에는 언제까지 계속 나갑니까? 본인은 폐쇄하고, 
○세무과장 정영식  본인이 장사를 안하죠?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면허를 낸 사람은 건물 주인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장사를, 면허를 내서 하다가 영업장 폐쇄는 세무서에 해놓고 가버리니까 어디에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구청에서 쪽지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그것은 위생과에서 직권취소가 있는 모양인데 이 관계를 다시 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 것을 각 실·과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무조건 자꾸 고지서만 입력시켜서 연례행사처럼 보낼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그런 것도 정리해서 고지서를 안보내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업무상 내용으로 검토를 해서 발생율을 줄이도록 금년에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걱정이 돼서 하나 묻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세수가 액수까지 나와있잖아요. 지방세하고 얼마, 
○세무과장 정영식  예. 
○위원장 이영재  지금 IMF 시대가 되니까 금년도에 세수부족이 우리 지방세하고 어느 정도 전체 액수의 몇% 정도를 세무과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아주 긴요한 얘기입니다. 분석을 안했다 하면 문제가 되고, 어느 정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현재 전망을 저희들이 이미 구세가 나옵니다마는 첫째 사업소세라든지 이런 것은 줄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그리고 목표액을 작년도에 비해서 사실상 많이 책정을 못했습니다. 원래 연도가 가면 지방세가 책정을 많아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수준에서 동결이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년 수준관계도 현재 돈을 다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상 맞습니다. 저희들 하는 업무가 걱정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해서 현재 입장으로서는 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제가 연말에 올해 98년도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0%는 못받을 가능성이 있다든지 사실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건데 현재 저희들은 목표를 세워놓은대로 달성을 한다는 이외의 답변을 사실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98년도 94억 지방세 목표로 해놓은 것은 제가 94억을 현재 입장은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받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유인물 작성내용을 보면 사실은 IMF 이전에 작성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11월달, 12월달.
○세무과장 정영식  그 뒤에 조정을 계속 해나옵니다. 
○위원장 이영재  금년 당초 예산하고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산하고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그 이전이죠?
○세무과장 정영식  이 목표액 하는 것은 그 때문에 벌써 저희들이 전망을 빨리 해서 작년 수준에서 전체가 동결됐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낮아졌다는 겁니다. 예산상 자체는, 작년 그대로 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식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는 마쳤습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 순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지금 당겨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춘상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입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7주요업무추신실적, 98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하시고 그다음에 기본현황하고 97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98업무계획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황하고 97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98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시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민방위대장이 통장님들이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대장으로서의 아까 지휘력 향상하고 있던데 교육으로 끝납니까?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지역 대장으로서 그 사람들은 교육을 열흘 했습니다. 지역대 동원 연락할 것 있으면 통장을 통해서 연락도 하고 소집할 것 있으면 소집하고 그래서 지금 여자통장도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데 여자통장들은 우리가 능력있는 사람 있으면 명예대장으로 바꾸는 그런 것을 실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여자통장이라고 해서 관계는 없는데 각 동에 대장까지만이 편성돼 있는데 대원편성은 없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통장들이 어디까지나 그 밑에 주민들이 만약에 위급 발생시에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형식에 그치지 말고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다음에 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신다고 했는데 요즘 나가서 보면 도둑놈으로 잡히는 놈들이 전부 그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말고 그렇게 신상에도 이런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는 특수시책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각종 재난신고 해서 화재, 요즘 불 많이 나거든요, 화재신고 많이 들어옵니까?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신고 들어와서 우리가 출동하면 벌써 소방차 와서 불을 끄고 있고 신고했는 사람 명단을 적어놨다가 고맙다고 전화카드를 2개씩 드립니다.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요. 
최학연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민방위 교육시간이 1년에 연간 교육이 몇시간 책정돼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최학연 위원    그렇다면 종전에 야간 및 공휴일 민방위 교육 확대를 4회에서 8회로 거의 배로 늘렸는데 그렇다면 교육시간이 배로 증가된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아닙니다. 요즘 민방위 교육하면 낮에 생업이 있으니까 낮에 나오기 힘듭니다. 저녁에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옵디다. 그래서 작년에 4회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한번더 늘려볼까 해서 8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보고 사람이 안오면 6회로 줄이지 싶은데,
최학연 위원    횟수로 늘리면 교육시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교육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 못오는 사람 편리를 봐주는 것이지, 시간은 정해져 있는 그 시간 밖에 안하니까, 1년에 8시간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래서 이 어려운 생계를 꾸려가는 주민들이 교육시간에 늦는다는 것은 특히 금년에는 상급부서에서 그런 계획지시가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밤에 하니까 성과가 좋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 위해서 밤에 교육을 늘려서 이용을 해달라 그겁니다. 
최학연 위원    알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민방위관계에서 비상급수시설을 모두 가지고 안있습니까?
  이것은 즉시 비상사태 즉 말해서 전쟁이나 일어났을때 수도물에 독약을 태웠다, 이런 상태일때 대비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송영남 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상태에 가면 비상급수시설에 만약 그런 상태가 일어났을때 관리라든가 경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돼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개관시설은 중점관리를 해야죠. 지금은 평시니까 지금 한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두군데 더 해서 세군데니까 위탁관리인을 둬서 개봉할 예정입니다. 전시가 되면 별도관리를 해야죠.
송영남 위원    어디까지나 민방위관리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해서 다음에 돌발사태가 났을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대비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비상급수시설도 아마 그런 형태의 대비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지마는 그런 비상사태가 났을때 이 비상급수를 지키는 형태도 유관기관과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 민간인 있어서 되는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번 의제로 서로 토론을 해 보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물 제대로 돌고 할 것 같으면 비상급수시설이 뭐 필요합니까? 그런 사태가 안될때 그러면 이거라도 지켜야 되는 물 상태가 될때 지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때 문제점도 안있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알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기회있으면 주민관계나 이런거하고 이야기될때 오늘 문제도 한번 거론해서 상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충무계획에다가 넣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지금은 필요없지마는 그런 비상사태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런 비상사태가 났을때 그러면 이 분야는 누가 지킬 것이냐 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우현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장 윤우현입니다. 
  98년도 업무보고 전에 대덕문화전당 관리사무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영재  소장님, 기본현황하고 97년도업무추진 실적 이런 것은 생략하시고 98년도업무계획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98년도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기본현황하고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대덕문화전당 개관기념행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재  유인물로 대체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기념문화 행사는 상세하게 적어서 처음으로 대덕문화행사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해서 내무위원회 오늘 처음 보고드립니다.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위원장 이영재  예.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검소하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덕문화전당개관기념행사를 앞두고 대략적인 유인물을 보니까 직감은 갑니다마는 총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됐나요? 개관행사 준비를 위해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개관행사 비용 말입니까?
○위원장 이영재  예.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개관행사 비용이 보상금이 1억 돼있고 수용비가 1,730만원 돼있습니다. 총 1억1,730만원 돼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절감할 계획입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수용비는 1,730만원인데 그때 시장조사를 해서 작년 10월달에 시장조사를 할때 1,730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다음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해서 수용비 1,730만원 애로가 많습니다. 많고 상당히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수용비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서 하도록 하고 보상금 1억은 현재 대덕문화전당에서는 계획이 4, 50% 정도, 40% 내지 50% 정도 절감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래서 전번에 공사진척 관계로 봐서 작년도에 개관기념 행사를 위해서 예산에 책정된 것을 우리 위원들이 거의다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유인물에 봐서는 그와 같은 소요산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총 금액은 1억1,730만원이 책정이 됐다 말이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예.
최학연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다 집행을 하겠네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4, 50% 정도 절감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세부계획을 항목별로 준비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씩 줘서 다 있으면,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지금 그것은 준비가 안돼있습니다. 시장조사도 하고 대략 해서 나중에,
최학연 위원    그런 기회를 한번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개관전에 대략 의원들한테 하나 줬으면 하는 것이 저 바램입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예. 
박병찬 위원    제가 대덕문화전당 개관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자문위원이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도 포함돼 있는데 15명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5명인데 거기 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보고한 바와 같이 수용비 1,700만원이 그당시 예산 책정될때 그때 IMF라는 이런 사태가 오기 전입니다. 사실 IMF 사태가 오고난 이후에 종이값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 모든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700만원 인쇄비하고 홍보비하고 그런 내용이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예. 그런 수용비입니다. 
박병찬 위원    이게 많이 올랐는데 그렇더라도 1,700만원 이거가지고 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하는 것은 5,000만원 즉 말해서 50% 썼을 경우에 전 국민이 다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 특히 이런 행사비는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남구 주민들이 노력해서 돈 안드는 행사를 하자 이래서 사실 여기에 예총 산하하고 되도록 적게 하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행사 다 끝나고 정산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예. 
최학연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소요경비 1억 몇천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명세표가 없기 때문에 명세표를 일일이 오늘 기회에 의원들이 봤으면 정말 어려운 시대에 가급적 절약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김재철 위원    윤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의 말씀은 두분 위원님들의 뜻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질의 답변 그런 식보다는 부드럽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덕문화전당을 개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용율을 극대화시켜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율 극대화는 적극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금년에는 IMF 영향을 엄청나게 타지 않겠나,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예년과 같이 홍보를 하더라도 IMF 영향을 탈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서 이용을 안하면 무용지물이다, 이것을 하나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지금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할때 남구여성농악단, 남구여성합창단을 남구합창단, 남구농악단 이렇게 조례를 바꿨는데 모든 서류에는 여성이 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세심하게 앞으로 한번, 전부 여성농악단, 합창단 이렇게 돼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죄송합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남구합창단, 남구농악단 해 놓으면 앞으로 이게 자꾸 발전돼 나가면 남성들도 원하면 합창단에 들어갈 수 있고 농악단에 들어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뜻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조금 세심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실제는 여성이 운영하더라도, 그리고 여기 보고에 보니까 아카데미 운영예산이 1,200만원 돼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확보돼 있는거 아니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지금 이 예산도 확보돼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돼있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예. 
김재철 위원    기억이 안나서 물어보는건데 하여튼 윤소장님 능력있고 열심히 하실려고 하니까 대덕문화전당에 대해서 앞으로 이용율을 극대화시키도록 잘해주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소장님 뒤이어서 질문이라기보다도 소장님이 이번에 새로 들어오셔서 하게 되고 이래서 지금 대덕문화전당은 우리 남구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자랑스런 전당이고 건물인데도 예산면이나 모든 것에 봐서는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이 아니겠느냐? 상당히 걱정을, 얼마만큼 적자를 볼 것인가, 이런 것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죽 보니까 기획공연에 1,500만원, 전시회 얼마, 얼마 대충 이렇게 잡혀있는 것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들이고 나가고 하는 것은 적자폭은 대충 얼마 정도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런 점이 제가 조금 한번 우리끼리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생각해볼 기회를 가졌으면 어떠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홍보관계에 대해서도 김위원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건물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놔놓고 일반 남구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돼서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느냐 이런 답변이 나올 정도로 된다면 문제겠다, 그리고 문턱이 높아서 아예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볼 생각도 못한다, 이런거 문턱관계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홍보에 있어서 TV하고 유선관계도 생각한다, 또 사랑방이니 이런 것도 물론 하게될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전당은 남구에 있는 하나의 자랑스런 전당이지마는 우리 남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내에 각 구에서도 필요로 하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을 해야 되는 상태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혹시 홍보하는데 옆에 남구 대덕문화전당을 지나가고 오고 하는 버스에 붙일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 그 홍보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남구에 마련됐구나 알 수도 있고 주민들이 항시 타고 내리는 상태기 때문에 어떤 다른면보다도 홍보가 된다면 어떤 도움되는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남구여성 하는 것은 김위원이 말씀드렸고 취미교실 설명도 그런 정도로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소장님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대덕전당에서 일단 98년도 예산을 해보니까 직원들하고 전부다 다해서 인건비 다 포함해서 10억4,7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돼있고 금년도 우리가 사실은 세입예산은 수정수치 아니겠습니까? 수정수치를 받아보니까 시설배관료가 790만원, 어학취미교실 수강료가 1억6,000 해서 세입예산은 1억7,200만원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세출로서 인건비 다 포함해서 10억4,700만원인데 우리가 예산자급율이 16.48% 정도 금년도에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인건비는 직원들 인건비는 제외하고 순수한 대덕전당 운영비 3억2,200만원 정도 순수운영비입니다. 그리고 1억7,200만원 하면 총예산대비로 이번에 포함했는 자급율이 16.48%, 순수한 인건비는 공제하고 운영예산만 대비하면 53.57%가 자급율이 되지 않나 그렇게 자료를 대략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개소되고 나서 직원들이 전국에 각 영화회관 견학을 가서 빼보니까, 광주에도 문화회관이 있는데 예산 자급율이 4.8%, 작년 예산입니다. 울산도 4.2%, 포항도 8,5%, 구미가 16.9% 정도로 되고,
박병찬 위원    시당같은거 저런거 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대비를 해보면 어느 면에 보면 다른데 문화회관보다는 자급율이 조금 안높나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파악하는데 하여튼 활성화돼서 세입이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리고 두번째 것도 말씀해 주세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두번째 홍보관계는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은 타 법하고 예산하고 여러가지 검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고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에서 전 직원들이 앉아서 회의때마다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것을 상당히 고심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번에 또 개관행사까지 다 포함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역시 거기 예식부를 예식도 하고 다른 공연도 하고 이러면 거기 따르는 식당관계가 상당히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에 식당은 대충 어떤 형태로 할 것이며 대충 얼마를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식당은 1월 30일자로 공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식당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기로 방침을 받아서 1월 30일날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시공보, 구공보 하고 각 구청, 대덕문화전당에 공고를 하고 2월 7일날 현장설명을 하였습니다. 2월 17일날까지 입찰신청을 받아서 2월 18일날 추첨을 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지금 현장설명할때 시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17명 내지 20명 정도, 그날 현장설명에 참가한 분들이 14명입니다. 전화로 오신 분이 3명, 17명하고 그 이후에 계속 전화오고 현장 방문했는 사람하고 하면 20명 정도가 참가해서 합니다. 
  그런데 가격산정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물 감정가격 그리고 토지가격, 시설투자비를 합해서 가격을 정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공개로 입찰이 안돼서 공개로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18일날 추첨되면 3월 7일 개관 이전에 모든 준비가 돼서 3월초부터 식당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남 위원    아무튼 처음 소장을 맡으셔가지고 여러가지 할 일도 많고 고심도 많을줄 압니다마는 최대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고생많습니다. 
  상당히 윤소장님이나 두분 계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에서 상당히 감명깊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관료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방법은 남구에 유사한 단체들이 많잖습니까? 단체들의 회의주제 장소로도 적극 홍보를 할 수 있고 그것은 돈 안드는 홍보거든요, 그런 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언론매체를 통한다든지 자동차를 통한다든지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홍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이 수반 안되는 홍보 방향으로 많이 활동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제일 뒷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담당직원의 자질 함양이라고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정원조례 개정할때 봤는데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직 공무원이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사람 전문지식 없어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사실은 일반행정직이 11명이고 나머지 24명 중에서 13명은 전부다 기능직입니다. 현재 직원분포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안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안그래도 운영관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단 기회있을때마다 상급기관이라든지 단체에 교육 보내고 해서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기능직 전문분야에 분야를 충분히 살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10억 가까이 투자해서 무용지물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있거든요. 그래서 윤소장님이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실줄로 믿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노력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98년도 각 실·과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마는 조금전 정회시간에 협의된 바와 같이 내일 예정인 의사일정을 오늘로 일부 변경하여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10일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04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소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대덕문화전당관리소장 윤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회관의 사용료등 징수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제7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자치단체의 각종 회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토록 내무부의 권고사항이 있어 위배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절차는 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 제6조 사용료 반환이 되겠습니다. 제6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사용료 납부시 그 사용을 포기할 경우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참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회관의 사용료 징수제도 개선에 대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권고사항이 있어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도록 됐습니다. 내용에 보면 각종 스포츠센타, 회계상의 시설이용 관련 입회비 및 연회비 불반환규정에 대한 약관법상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대하여 무효라고 시정 권고한 사항이 97년도 9월말에 심의 의결돼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현행에 제6조에 보면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은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돼 취소정지될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때만 반환하게 돼있는 것은 1번은 그렇고 3번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때는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할때는 제6조 사용료 반환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항하고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은 사용 5일 이전에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할때 그다음 제2항 사용예정일 5일 이내에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는 20% 위약금을 공제후 잔액을 반환한다. 3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는 해당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라고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윤우현소장은 제안설명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97년 9월 공정위 및 97년 11월 25일 시달된 내무부 시정권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민간사설 학원 및 각종 스포츠센타 이용관련 사례와 같이 대덕문화전당 사용신청시 사용주가 선납한 사용에 대해서도 사용을 하지 못할 시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하자는 것이어서 집행부의 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남 위원    과장님 1항, 2항 있는것 중에 1항이 전에 봤지마는 기억이 잘 안나서 한번, 
○위원장 이영재  제6조 1항을 1, 2, 3항의 상황설명을 다시한번 하세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제6조 사용료에 관한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송영남 위원    1항은 뭡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1항은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될때, 2항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때 이때만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돼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할 수도 있다 이래 놓은 것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바꾼것 뿐이네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예.
서정륜 위원    소장님 서정륜위원입니다.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를 납부된 사용료를 전부 반환한다 이것을 바꾸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그런데 전부를 반환하는 것은 5일 이전에 할때는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때는 20% 위약금을 공제후에 반환하고 사용일 5일 이전에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을 때는 전액 반환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5일 이내에 신고하면 20% 위약금을 안준다 이야기 아닙니까? 
서정륜 위원    20% 위약금을 공제하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  위약금 공제하고 5일 이전에 할때는 전액 반납하고 5일 이내에 할때는 20%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서정륜 위원    소장님 5일 이전하고 5일이내하고 헤깔리는데, 
박병찬 위원    13일에 5일 후같으면 18일날 공연을 하는데 오늘 신고하면 5일전 아닙니까? 5일 전에 신고하면 20% 떼고 어제 한것 같으면 다내주고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사무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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