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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2월13일(금)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98년도각실·과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각실·과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11시 05분 개의)

1. 98년도각실·과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7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의 첫순서인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지난 한해도 남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 이광희사회도시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IMF 한파다 뭐다 해서 지역 건축경기도 굴지의 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화의신청을 하는등 극히 침체의 늪을 헤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경기회복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답답한 심정뿐입니다. 계장님 소개드릴까요?
김선명 위원    생략하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큰 제목하고 작은 제목 해서 간단간단히 설명하면서 넘어갑시다. 
○건축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동료위원께서는 건축업무에 대한 간단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축계통에는 직원이 상당히 더 있어야 되겠네요. 굉장히 일이 많은데요, 관리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냥 봐서 인원이 많고 일이 많이 없는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주차장관리, 노후건축물 관리, 무허가 관리, 공사장 안전점검만 하는데도 상당히 일이 많겠네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순종 위원    앞으로 원활하게 할려면 오히려 직원이 더 편성이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로서 지역교통과에서는 주차단속요원이 한 60명 됩니다. 노상주차장만 하는데, 저희들은 부설주차장에 4분의 3을 차지하는데도 한명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순종 위원    공익요원이라든지 그런것,
○건축과장 이재경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면 법적으로 그것이 안된다 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사실 어렵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를 들어서 질문하나 드리겠는데 공동주택 상아맨션하고 대덕1, 2차, CCTV, 대덕1차에도 가서 확인해 보고 대덕2차에도 가보고 주민들한테 상아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굉장히 상반되는 의견있는데 왜냐하면 수천만원 들여서 CCTV를 설치해 놓으니까 안에 지하주차장 내에 전기, 밝기 조도를 굉장히 높여 주어야 되고 그리고 조도를 높여 놓아도 CCTV에서는 서로 옆차하고 접촉사고가 있을때는 모른다 이거라요. CCTV 카메라 점검해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두고 있는데 인력으로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거지로 CCTV를 설치하라 이거라요. 
  관리인이 없을때는 무인카메라로 하면 좋은데 카메라 수천만원 들여서 설치해 놓으니까 옆에 차 긁어버리고 가버리면 모른다 이거지요. 그런 분쟁때문에 TV 감시카메라는 카메라대로 해야 되고 인력을 인력대로 이중으로 들어간다 이거라요. 이것을 어떻게 왜 강제적으로 오히려 사람이 직접 관리하냐 인건비는 좀더 들어가도 안전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이 아예 사람이 없으면 차를 지하에 끌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구석에 숨어있다가 수백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에 모니터를 보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다 못한다, 구석에 숨어있다가 도둑놈들이 들어오니까 겁이 나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있을때는 이층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한번 건의를 하셔서 인력으로 할 수 있는데도 안해도 된다든지 아니면 인력이 없는데 경비절감을 위해서 한다든지 두가지 중에 건의해서 어느것이 편리한지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그중에서 대덕2차하고 상아맨션은 곧 설치를 하기로, 
박순종 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어거지로 행정조치 한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상아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칼라로 할려니까 3천 수백만원 들어가는데 흑백으로 하면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람두고 어거지로 하는거예요. 행정조치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이중 경비가 들어간다 이거라요. 그리고 녹화를 전부 시킬려니까 관리비가 엄청 들어가고 그러니까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다, 주민들은 CCTV 설치를 왜 하느냐 1,200만원 들어가는것 510세대중 1,200만원 들어가는 것도 할일 없이 합니다. 관리는 관리인대로 두고 관에서 행정조치가 내려오니 하는수 없이 하는데 이것 어떻게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좋은 말씀입니다. 위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CCTV 부분의 법령사항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법령사항입니다. 
김선명 위원    관리인 배치해서 CCTV 안해도 될것 같으면 CCTV하라고 강제명령 내리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저희들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사항의 개정에 대한 건의를,
김선명 위원    하겠다 이런 거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해달라는 얘기고 건축허가를 안내고 무허가로 집지으면 돈은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허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박순종 위원    법적으로 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을 두고 CCTV를 두고 하니까 전에는 관리인이 있을때는 안했는데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거라, CCTV 쓸데없는 돈을 들여서 내버리고 있다, 이런거 어떻게 건축과에서 건의해서 좋은 점을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것은 극비로 해주어야 되겠네, 그 당시에 했으면 건축주가 했을텐데요. 
박순종 위원    이것 지금 끄면 이중으로 돈이 TV 설치해 놓고 운영비 들어가고 사람은 사람대로 하는거라, 무인일때 감시카메라를 두라했는데 이것은 사람 있는데도 무조건 해야 된다, 일괄적으로 나오니까 이것이 문제이다. 
이신학 위원    주무과장이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재경  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세상의 인심이 각박해지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범죄가 다 일어나니까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박순종 위원    지하에 차를 대는데 관리인이 있을때는 차가 긁혀도 알고 하는데 옆에 서로 연락을 해주었는데 감시카메라 옆에 밤에 아무것도 모르는거예요. 
○건축과장 이재경  관리인이 있어도 밑에 안내려가고 이러면 내용 모릅니다. 
박순종 위원    두 사람이 교대로 계속 묻고 있거든요. 입구에 지키고 있다니까요. 통로에 두사람씩 지키고 있는데 감시카메라 이번에 해라 해서 하는 수 없이 하는거예요. 법적인 것이 되어 놓으니까 사람은 그대로 두고, 
○건축과장 이재경  지금 두군데는 하고 대덕1차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 설치 안하겠다 이러고, 
박순종 위원    대덕에도 왜냐하면 그런식으로 하는거예요. 설치해 놓으면 하나마나 이거라요. 돈만 내버리고, 
이신학 위원    본래 목적이 범죄 예방이라든지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사람이 굳이 관리를 하고 있는것 같으면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모순점이,
박순종 위원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 위에 상위법에 그러니까 건의를 한번 해주었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에 영남일보인가 맹지 건축 그거뭐 구청장 재량으로 남구청에 할 수 있다 하고 신문에 났는데 그것 경위를 설명 한번 해주세요. 맹지가 주위 이해인들의 동의가 있으면 건축허가 된다는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맹지 건축허가가 된다고.
○위원장 이광희  중구청도 재량으로 해서 몇동 했다던요.
○건축과장 이재경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구청에 했는 것은 상당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관련 규정상 보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구획정리 이런 경우에는 1.5M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로가 접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지로는 가능한데 이웃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이웃사촌이라고 동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이해관계가 있어도, 
○위원장 이광희  동의는 받는데 골목을 내려주는 것은 동의를 받는 겁니다. 
이신학 위원    사용하는 것, 
○건축과장 이재경  사용승낙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늘려주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동의한 사람도 대지에서 공제를 시켜야 됩니다. 
이신학 위원    공부상에 도로가 없지 않느냐,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동의해줄 사람 누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평생 못짓는거예요.
이신학 위원    동의를 해주면 보상 사용료를 주어야 되지 그사람한테 그래야 동의서 받지, 
○위원장 이광희  맹지 있는 사람이 돈이 있어서 집지을 사람 있습니까? 거의 동네마다 몇건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 홀아비가 살고 있거나 가보면 집지을 가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좀 어려운 사람이 맹지에 산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그런 사람을 도와주어서 집을 짓도록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지, 
박순종 위원    그것이 어떠냐 하면 터가 평당 10에서 20만원 하면 주어버리는데 지금도 불합리한 점은 맹지를 위해서 도로를 몇십평씩 내어놓고 최하 4에서 5평 내어놓고 있는데도 관에서는 어떠냐 하면 토지세를 계속 받아가고 있다 이거지요. 세금은 그래도 받아서 도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안그러면 지금까지 세금을 받아서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는거라, 
○건축과장 이재경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이광희  신고하면 세금 안받습니다. 신고를 해야돼요, 신고요령은 알려줍니다. 내가 10평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하라 해서 신고해 놓으니까 세금이 안나오던데, 
○건축과장 이재경  맹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가능합니다. 집 고치는 것은, 새로 짓는 것은 안되지만, 수선하고 이런 것은, 
이신학 위원    개축을 된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개축은 안되고 대수선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신학 위원    대수선은 되고 개축은 안되고 그것이나 그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수선에서 도가 지나면 대수선이 되고 기둥 3개 이상 뭐뭐 개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신학 위원    이현령비현령이네,
○건축과장 이재경  처음에 수선으로 시작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사람욕심이 조금 조금씩 생기니까 대수선이 되고 개축이 되어버리고 증축이 되어버리고 이런,
○위원장 이광희  남문로 큰덩어리부터 얘기해 봅시다. 남문로 문제있는 것이 지금 현재 지어놓은 것 부수어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법을 적용하면 안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현재 가설 건축물로 2년간 해서 동에서 신고 처리가 되어서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그 기간내에 연기가 가능한 실정에 있고 옛날에 지은 것이 아니고 근래 짓는 것에 대해서는 가설 건축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근간에 해도 옛날에 새마을 사업 많이 할때는 새마을 법으로 적용해서 좀 짓고 고치고 했거든요. 각 청장이나 관계기관장으로 해서 지었는데 그 방법으로도 적용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들 구제를 해주어야 되지 지금 물자들여서 지어놓은것 뚫어버리면 지금 물자가 얼마나 오를지 압니까? 알미늄 150% 올랐습니다. 합판도 150% 올랐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법을 찾아서 만들어줘야지.
○건축과장 이재경  있으면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허가를 내면 돈이 들어갑니다. 설계비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허가를 내고 정상적으로 지은 사람이 옆에 보니까 무허가로 허가도 안내고 자기 멋대로 짓고 있더라, 법을 지키는 사람은 피해를 보고 법을 안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형평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설계라도 시켜서 보완을 시켜주든지, 
박홍규 위원    남문로 현재 2년 후에 또 연장해 줍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은 허가권자가 판단해서 2년, 
○위원장 이광희  1회는 연장이 되지 계속 연장이 안되고,
이신학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에 도로를 접하고 있는 대지는 최소한 6M 정도 접하고 있으면 원래 일반상업지역에 건축을 할려면 점포는 사무실 안넣으면 허가가 안나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순수한 단독주택은 안됩니다. 
이신학 위원    안되지요. 그러니까 점포는 사무실을 넣어야만 허가가 날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을 일반상업지역이라도 도로를 최소한 6M라도 소방도로를 접하고 있는 것은 점포나 사무실 넣으면 좋은데 소방도로도 안접하고 조그만 2, 3M 골목안에 들어가서 있는 집을 새로 집을 짓는다 말입니다. 
  그것도 점포나 사무실 지어가지고 그 점포 사무실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짓자 말자 건축허가만 받고 부수어서 방넣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전번에 도시국장이 다른데로 전출갔지만 도시국장이 행정쇄신위원회나 건의해서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 건의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요. 몇번 만나서 얘기 했었는데 과장님 새로운 것 좋은것 있으면 얘기해 보아 주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저희들도 건설부까지 질의를 하고 건설부 담당자들 하고 얘기를 가졌습니다. 건축법 4조인가 보면 적용에 완화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런 불합리한 경우 이뿐 아니라 그린벨트 같은데도 보면 사실상 대지인데 그린벨트로 묶어서 이런데도 많습니다. 남구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불합리한 지역이 되어서 어떤 구청장이 적용의 완화 규정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건설부에서는 해석이 그런 근본적인것보다는 대지 하나 하나마다 차가 못올라가는데 이걸 도로로 사용해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런 대지여건에 따른 그런 문제이지 전반적인 지역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는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똑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점포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은 상업지역보다는 오히려 준주거지역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을 함으로써 그런 것이 해소가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신학 위원    지금 건축 허가가 안돼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허가는 가능한데 복합건축물은 다 가능합니다. 
이신학 위원    단독주택은 지을 수 없잖아요. 상업지역에는. 
○건축과장 이재경  상업지역은 법률상으로는, 
이신학 위원    전부 범법자 다 만들고 있다고, 
○건축과장 이재경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하다든지 그런 방안이 안있겠나 싶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인 대명5동에 내가 집을 하나 지었는데 상업지역인데 1층에 점포를 넣어서 점포가 안되거든, 할 수 없이 방을 넣었다 말이예요. 세를 놓았는데 나중에 지적이 되어서 벌금을 120만원인가 내었다고 등기는 내 앞으로 안되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명5동 안여정 뒤에 가면 여관골목 있지요? 거기가 상업지역이라 맞지요? 밑에 골목안에 상가 넣으면 상가가 안되거든요. 허가 받기 위해서 상가를 넣고 2층, 3층을 지었는데 밑에 나중에 방을 2, 3세대 넣었더니 나중에 지적이 되어서 여기서 지적된 것이 아니고 위에 감사반에서 지적됐다 해서 120만원 벌금을 물고 다시 뜯어 놓았는데 뜯어놓고 다시 방을 넣었다고 그냥 어떻게 하느냐?
○위원장 이광희  뜯으라고 신고하는 택인가?
이재학 위원    그런 문제는 처음부터 이신학위원님 보다가 건축 완화건이 있으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지마는 좀전에 준주거 둔다 그랬지마는 지역을 준주거로 풀고 우리 구행정자체에서 그 지역 일대를 상업지역화 해서 발전을 시켜보자 이런 뜻에서 아까 상업지역으로 만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광희  큰도로변 8m에서 25m까지는 상업지역으로 두고 나머지 안쪽은, 
이재학 위원    그렇게 되도록 구행정상으로 유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래 해야 되는데 상업지역만 만들어 두고 상업지역에 쓸모없는 지역이 있다하면 그것은 안되지요. 구행정상 모순점이 많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하면 그 지역 발전이 또 안되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행정적으로 필요조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신학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단체장이 재량으로 건축전문가들이 가서 결국은 건축과 직원들이지요. 과장이 가보고 이것은 점포 넣어서는 안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단독주택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모순점이 개선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개선이 되게끔 주무과장님이 신경써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재경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건축법만큼 딱딱한 부분이 없습니다. 악법도 없고 그런데 건축법은 기속법이기 때문에 재량행위라고는 한푼도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고 결국은 나중에 혹시나 금전을 오가고 했는것 아닌가 오해 받을 소지도 많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우리 이신학위원님 그래서 내가 당면과제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내가 조금 전에 얘기드렸지마는,
○위원장 이광희  대명5동 뒤에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됩니다. 다른 감사때 걸려서 그러지 말고, 
이재학 위원    동사무소에서 현재 신고된 건축물을 동장이 확인해서 있지요, 50㎡ 미만인가 있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50이고 80이고, 
이재학 위원    가건축물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적이고 건축을 전문기술직 아니겠어요, 동사무소에서는 전문 기술직이 없는데 단층같은 경우 위험한 소지가 없지만 50㎡ 같으면 2층도 올라갈 수 있고 3층도 올라갈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철근콘크리트 사용하고 전문기술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행정의 책임자로서 도장을 찍을 수가 있느냐, 아까 문제가 동에서부터 건축과에 건의가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조례가 개정중에 있습니다. 시건축조례가 개정되면 구건축조례에 상당부분이 시조례로 통일이 되면서 각 구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내에 위험물 처리시설이라든지 틀리고 이러니까 민원도 많고 이래서 시조례가 통일되어 버리면 구조례 상당부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구·군간에 또다시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는데 동 신고사항에 대해서 가건물은 법의 적용을 안받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임의로 현장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되 다른 정상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단 1회를 하더라도 구청에서 처리를 하도록 시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통과되면 바로 실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저희들도 동 신고사항에 대해서 가건물을 제외한 것은 전부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가건물 같으면 위험소지도 크게 없고 건축에 전문지식이 없다치더라도 신고받아서 우선 빈땅에다가 천막을 친다든지 이런 것은 동장의 재량권으로 할 수 있겠지마는 만약의 경우에 50㎡인것 같으면 2, 3층도 지을 수 있고 철근도 들어가고 일반벽돌도 들어가는데 전문기술직이 아니면 앞으로 위험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다 말이에요.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이재경  구청장이 신고를 하도록, 
이재학 위원    신고를 받도록 이렇게 하면 아마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일선 동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되는 문제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삼성생명 대명10동에 보상금 관계는 별도 처리가 됐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그만큼 보상 많이 준 예는?
○위원장 이광희  어저께 모 한분이 보상금을 많이 받았다는데 수리도 안하고 그냥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래서 묻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보상금 제가 알기로는 수리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보상됐는 걸로 알고,
○정연국 위원    보상비를 받았으면 수리를 해야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아서 무엇하는지 적금 넣어놓고 돈 놀이하는건지,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까지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니 문제 아닙니까? 현실성없는 보상을 왜 받느냐 이거라, 병원에 가서 안아픈 것을 아프다고 진단서 받아와서 보상받아 먹고 그것과 똑같거든요. 
○건축과장 이재경  지하에 대한 안전관계는 벌써 그라우팅 해서 조치가 되었고 마당이라든지 화단 부분 갈라진 것은 아직 안되었는데 그것은 보상비에 포함된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받는 사람은 똑똑하고 주는 사람은,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왜냐하면 정위원 말씀은 맞는데 관청에 옆에 물보듯이 넘어보고 있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왜 그래서 피해본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도 집지으면 소리나기 여사이지 옆에 집지으면 소리 안날 수 있습니까? 
○정연국 위원    만약에 삼성생명에서 다시 그것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있다가 계속 수리를 안하고 놓아두었다가 당신 지금까지 괜찮은데 왜 돈 얻어 먹었느냐 돈 반환청구 소송하면 내어놓아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은 민사적인 사항으로, 
○정연국 위원    민사적으로 된다고 수리하라고 돈 주었으면 병을 고쳐야 되는데 병은 안고치고 너는 가만히 먹고 놀고 진단이 허위진단 아닌가, 반환청구 소송하면 돈 내어야 하는거라, 
○건축과장 이재경  관에 보상을 얼마주라 받으라 그런 얘기도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남구에서 청구나 보성으로 인해 피해입은 지구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주택은 크게 하는데 없는데 그중에서 봉덕2동 재건축사업이 청구산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잠정 중지된 상태이고 그다음 보성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구타운 옛날 시영아파트 현재 진도가 50%인데 완전 중지중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거기 들어가보니까 골주에 페인트칠 같은거 다 해놓았던데, 
○건축과장 이재경  내장까지 거의 다 됐는데 금년 5월달에 85%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광희  85% 그정도 됐지, 
○건축과장 이재경  85% 정도 됐습니다. 금년 5월달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연기될 공산이 현재로서 큽니다. 
이재학 위원    상식적으로 청구가 화의신청되어서 작업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우리보다는 전문분야에서 안낫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청구산업에 봉덕2동 재건축사업은 물밑작업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한테 처음에 청구산업에 몇번 와서 배치도만 가져와서 얘기하다가 중간에 컨설팅회사가 있는가봐요. 그래서 거기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청구개발이 저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 관내 세광주택에서 했는 것도 마침 준공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대명5동에 세광아파트 문성한방병원이라고 대명4동인가 거기에 새로 업자를 선정해야될 입장입니다. 
이재학 위원    보성, 앞산청록 같으면 보성 화의결정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공사가 진행될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우선적으로 준공이 다된, 
이재학 위원    현재 부도가 난것하고는 화의신청 계류중에 있는것 하고는 차이가 나는것 아닙니까? 완전부도가 났을때는 시공 보증회사들이 하고 시공보증회사들이 만일 아니할 때는 건설공제조합인가 거기에서 받아서 공사를 하고 거기에 손실금액을 시공보증회사로 나중에 변제를 받을것 아닙니까? 맞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지금 화의신청 들어간 것을 어느회사가 공사를 할것인가 이런것 묻는다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전문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을 하는데 과장님 어떤 답이 정확한지...
○건축과장 이재경  화의신청됐는 것은 부도난 것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계속 공사를 합니다. 화의신청 수리가 된다고 가정할때는 준공이 임박한 그런 아파트부터 미리 할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미리 하면 청구건설 같으면 청구건설 자기네들이 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이재학 위원    화의신청 수리가 만일 됐다면 안됐다면 부도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그렇지요. 
이재학 위원    그러면 시공부도회사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공제조합에서 대리 업무수행을 하든지 그런 결정이 되어야, 
○재무과장 조용원  저희 관내에는 보성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앞산 청록타운 밖에 없는데 기 공사가 거의 내부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사실상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재학 위원    만약에 보성에 화의신청 수리가 안됐다고 생각하면, 
○건축과장 이재경  나머지 10여%에 대해서 보증회사라든지 또 건설공제조합에서 하더라도 무리는, 
이재학 위원    그러면 입주예정이 많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입주시기는 다소 늦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이재학 위원    다소 늦어지는데 우리 구행정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지도사항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없습니까? 5월 입주예정 같으면 한 달 늦으면 하지만 1년이나 지연되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경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주민에게 다소나마 편의를 제공을 해주어야 되지 우리는 결정관계 모른다 해서 그냥 방치해 두면 주민들이 아주 불편사항으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올 것이고 의원들이 그것을 알게되면 행정적으로 많은 질타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 얘기 맞습니다. 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화의가 될지 안될지에 따라서 좌우가 되니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보성의 화의신청을 받아지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금년 5월 해도 내부적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하겠다 하는 주민들간에까지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상 화의신청이 안되더라도 5월달에는 어려운 실정이었고 늦어지면 지체되는만큼 보성측에서 하리라 판단되고 보성 화의신청 했는 것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녹음안되지요?
○기능10 이종달  녹음 다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다음에 말씀드리죠. 대외비로서,
○위원장 이광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재경건축과장께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의 보고할 순서입니다. 정규수건설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98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 짧은 예산가지고 짜맞춘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공원에 있는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공원?
이신학 위원    공원에 있는것.
○건설과장 정규수  공원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공원 관리하는 부서, 
이신학 위원    보안등 만약에 설치한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관리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공원 녹지계에서 하지 싶습니다. 
이신학 위원    녹지계에서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신학 위원    보안등도, 
○건설과장 정규수  공원내에서 보안등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신학 위원    뭐라 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공원등입니다.
이신학 위원    공원등...
○건설과장 정규수  공원을 밝게 하기 위해서 보안등은 주택가에 보안될 수 있고 범죄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해서 해놓은 것이 일상 보안, 방범등으로 칭합니다. 
이신학 위원    방범등.
○건설과장 정규수  공원에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은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도 먼거리에서 올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많이 고칩니다. 
이신학 위원    많이 고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신학 위원    건설과 보안등 수리하러 나가면 대명제2공원에 등이 꺼진 것이 눈에 많이 띠던데 기회있으면 가시는 길 있으면 좀 거치도록, 
○건설과장 정규수  대명제2공원? 
이신학 위원    대명2공원 옛날 배수지.
○건설과장 정규수  예. 대명배수지.
이신학 위원    사실 물론 공원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방범등 역할도 사실은 밤에는 우범지역이거든요. 밤에는. 
○건설과장 정규수  대명배수지에 있는 늦게 공원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서 설치했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래도 관리는 지금 산책로 같은것 만들고 하는 것은 전부 체육시설 같은 것은 전부 우리 구청에서 구청예산으로 다 하던데,
○건설과장 정규수  관리하는 부서를 확인해서 임자 없으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부탁합니다. 
박순종 위원    과장님, 보안등 전기료는 어디에서 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우리 구청에서 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골목에 다녀보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것이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절은 못해서 많이 설치를 해드리는데 한전에 사실상 등록이 안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작년인가 한번 실사계획에 걸려서 사정사정 해서 조금 물어주고 더 물어주었어요. 올해 또 실사 와있습니다. 또 달아놓은 숫자만큼 안줍니다. 자주 깍아서 사정해서 실지 그 사람들 전기요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십시요. 
박순종 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으로 덕 많이 보여주시네요?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 왜냐하니까 조도계 조금만 조정하면 전기료가 엄청 절약되겠는 것이 약 10시간 쓰는것 같으면 9시간 정도 쓸 수 있고 왜냐하면 날씨가 약간 구름만 끼어있으면 불이 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조도계가 잘못 되어서 그것은 다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하는 사람한테 지시하셔서 조도자체를 조금 어두워졌을 때 불이 켜지도록 조정하면 상당히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후에 소화도 체 안됐는데 발언대에서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예산이 많은것 같으면 우리지역 발전에 더이상 건설과에 많은 일을 하실텐데 재해예방에 대해서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조성이 97년도에 1억이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작년에 6,000만원 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금년도에는 6,720만9,000원이에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재학 위원    계획이죠?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재학 위원    재해, 하단부에 말이죠. 설해장비, 자재 여기에 보면 청소차, 소형펌프, 염화칼슘, 이런 문제가 있지요? 염화칼슘 각 동마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건설과장 정규수  금년도에 1차에 10포씩 주었고 2차 10포씩 배부를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난번 눈이 왔을때 칼슘이 많이 모자랐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아닙니다.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오면 다 주었습니다. 혹시나 전망이 어떨까 싶어서 아껴쓰기는 아껴씁니다.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뒤에 400포하고 본청에 제가 250포얻었습니다. 현재 한900포가 확보되어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제가 듣기로는 빙판지고 한데 왜그러냐 하니까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건설과장 정규수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한번에 다 써버리면 뒤에 또 눈이 오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아끼기 위하여 동에서 왔는 것은 다 주었습니다. 동에서 쓰는 것 보면 우리는 그래도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기계로 뿌리니까 상당히 아껴쓰는데 동에는 니어카로 끌고 가서 삽으로 뿌리는데 그러니가 도로에 한군데 뭉쳐서 돌아다니고 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차를 와달라 하면 가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줍니다.
  너무 허비하기 때문에 허비 안할래야 안할 수 없지요. 장비가 없고 삽으로 던져봐야 한군데 모일것이고 동에 적은 인력가지고 또 여기저기 뿌리지, 알뜰히 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똑바로 따지면 그래서 모든 재해자재는 저희들이 아쉽더라도 아끼는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지, 있다고 마구 쓰면 순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재학 위원    염화칼슘 살포기 자체는 아주 고가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저작년 늦게 구입을 했는데 돈은 잘모르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대충 누가 아는 사람 없습니까? 살포기 사는데 대충 남구 관내 그러면 재해대책 사전준비인데 저가 묻는 것은 염화칼슘이 각 동네로 해서 900여포가 되는데 구청에 한 대 살포기가지고 눈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는가?
○건설과장 정규수  그래서 본청에서 소형 덤프 1대하고 살포기하고 각 구청에 1대씩 사준다고 약속이 되어있었는데 그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이 없습니다.
  물어니까 아직 그렇게 있다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여러대 있으면 좋습니다.
  우선은 덤프차는 그것 싣고 나가고 소형 수송용차가 있습니다. 그 두 대가 출동을 합니다. 앞산순환도로하고 연결되는데 내리막 도로에 제일 응급한곳은 살포기로 하고 시내도로 높은데 낮은데는 소형수송차에 염화칼슘과 모래 싣고 나가고 직원이 따라 가면서 뿌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것도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남구관할은 전부 남구청소관 업무에 속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돈이 들어갈 때 하시는 말씀이고요, 지금 눈에 대해서는 신천대로는 시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산순환도로에서도, 상동교에서 스파월드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거기서 달서구까지는 역시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그 도로를 맡아서 합니다. 눈치우기를 거기서 해야 됩니다.
이재학 위원    1,500만원정도 되는 살포기 1대가지고 비상대책인데 얼어붙고 빙판에 위험한데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늘 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눈이 와서 출퇴근시간이라든지 모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큰 도로 앞산 오르막길이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이런곳은 손이 못미치고 염화칼슘을 동에서 삽으로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낭비쪽으로 많이 가는데도 있을뿐더러 사전에 이러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래서 저희들도 상시 사용이 되면은 좋은데 겨울 한철보고 자꾸 사달라 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한세트 갖추려면 작년에 살포기를 약 1,900만원정도 주었고요. 그에 따르는 덤프차 약 900-1,000만원치고 한세트 갖추면 약 2,800-2,900만원됩니다. 덤프차는 빼어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나 살포기는 겨울 뿐입니다. 저야 그 당시 상황이 어려우니까 살포기가 많을수록 힘이 되지요. 한철보고 사주시는 부서에서도 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강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어 정신이 없을때는 우리 직원이 새벽4시에 나와서 땀흘리며 뿌리는데 기계있으면 더욱 더 좋지요. 앞으로 본청에 사주는 것 봐가면서 저희들도 사주면 그것을 받고 안사주면 이것을 한번 1대를 더 구입하는 걸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기계장비 같은 것은 본청에 의뢰할 것 뭐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본청에서 시비로 사준다 이겁니다.
이재학 위원    시비로 사준다.
○건설과장 정규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계획을 알아보시고요. 그다음 157점은 주로 무엇입니까? 삽 이런 관계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삽 넉가래...
이재학 위원    눈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관계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재해 풍수해하고 다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글자그대로 재해는 갑자기 언제 온다고 예고없이 오는 것이니까 사전에 이렇게 준비해서 갖추어 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98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지요? 하수도에는 사업비 삭감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시보조사업이라서 시에서 삭감될 예정입니까? 확정은 아닐것이고.
○건설과장 정규수  시에서 이렇게 공문이 와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삭감이다...
○건설과장 정규수  삭감예정이라는 것이...
백종교 위원    액수가 좀 작은 것이 많이 들어가고 하수도 2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파크맨션입니다.
백종교 위원    13억 이것은 그대로 추진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19페이지 2번.
○건설과장 정규수  2번 여기는 10억은 확보됩니다. 3억6,500만원이 삭감될 예정입니다.
백종교 위원    사업시행에는 큰 지장이 없네요. 하는데는.
○건설과장 정규수  10억을 받고 그뒤에 3억6,000만원이 전혀 안오면 저희 구비로써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서 추진 시켜야 됩니다.
이재학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더 물어봅시다. 파크맨션북편 복개시설개체공사 13억6,500만원 계획 아닙니까? 제가 물은 것은 과거 복개시설물개체를 하게 되면 보통 연한이 몇 년정도 갑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 했는 것이 한 3년만에 고장났다고 허물고 새로 할수 없잖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용연한이 되기 이전에 고장이 났다 아주 위험 축대로 변했다, 그전에 공사완료는 부실로 인정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지금도 울렁거리는 것은 부실로 인정된다 이말입니다. 그전 공사자한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 10년전에 옛날에 오래된 세월에 했는데 제가 봤습니다. 그 넓은 하천에 도량에 복판에 기둥하나 없이 그냥 걸쳐놓고 양쪽에 그냥 버팀으로 해놓았는데 그것이 울렁울렁합니다. 그때는 철근도 귀하고 모래도 귀하고 해서 철근도 제대로 옳게 못들어가고 시멘트도 귀해서 그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때는 저희들 상당히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시절 그렇게 했는 걸 지금와서 그때 잘했다 못했다 하기 보다도 그 시절에 따라서 해놓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콘크리트 수명이라는 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결론을 몇 년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방되기전에 일제때 해놓은 그런 시설물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팔달교, 다시 지은지 얼마안됩니다. 이래서 그사람들 시공한것하고 우리가 시공한것하고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시간이 자꾸갑니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외국에 가니까 다리가 200년되었다 150년되었다 해도 아직까지도 약간의 보수로써 얼마든지 자동차도 다니고 괜찮은데 우리나라 모든 건설사업 이런관계는 10년쯤 넘고 그것도 한 20년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복개시설물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관계는 수명이 왜 짧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성수대교 무너졌지요. 그런것도 있고 최근에 공사하고 있는 지하철 고속도로 이자체도 탄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으로 뚫어 나가고 여기에 대한 추가 부담금이 수조원이 덧붙여 나갑니다. 이런 국가사업도 이모양인데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드립니다.
이재학 위원    알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입찰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너무 싼 것을 너무 싸게 줄라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술 문제가 아직까지도 부족되는 것이 아닌가, 그 원인은 아마 공무원들도 뒤에 아시다시피 사실 100억공사 100억이 들어가야되는데 100억 공사에 한 70명 입찰보면 하도급주면서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고 실제 공사비에 투여한 것은 한 30-40억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는 번듯하지만 얼마전에 다리를 놓았는데 다리위에 철사에 본드떼워서 나사 갖다 붙여 놓고 말이지, 그런 것 조차 그런 문제는 실제 준공하는 참여하는 공무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예로 묻는 것은 과장님도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만 당초에 입찰제도라든지 행정구조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쯤 해주시죠.
○건설과장 정규수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공사를 하나 하려하면 첫째는 기술 둘째는 정부가 이 기술자를 일할수 있도록 얼마를 뒷받침을 해주시고 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해야 하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아무리 100% 다가져가고 거기에 송충이 붙어있으면 헛일입니다. 줄 것 다 주고 엄정한 공사감독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설은 그것뿐입니다.
이재학 위원    일하는 사람이나 감독하는 사람이나 올바른 국민성으로 양심에 맡기는 것이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습니다. 첫째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 또 그외부서등등 많습니다. 그외 얘기를 다 못하고 이 공사를 얼마의 돈을 주고 이공사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부탁하나만 더 합시다. 명덕시장 북편하수도공사를 지금하다가 상수도 관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전에 포장해놓은 도로 전부 다시 고치고 모래깔아 놓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차가 다니고 비가 오고 하니까 질어서 엉망이거든요. 그리고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동되면 상수도본부에서 수도관을 이설해서 바로 공사를 하겠다고 실무계장님하고 구청장님 동연두순시하면서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챙기셔서 바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독촉을 하시던지 하셔서 되도록 빠른시간내에 공사가 재개될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말씀드릴께요. 이것도 관을 건드린것도 상수도사업본부이고 위에 하수도 하는 사람은 이사람입니다. 부탁을 하면 안됩니다. 한사람은 곧 무너진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와서 사정해놓고 비워주어 놓으면 또 빨리하시소 다시 사정을 해야 되거든요. 사정을 해서 이것이 요즘 얘기하는 것 있지요. 다원화되어서 외부기업체하나 들어오면 공장하나 지을라 하면 15군데가서 업드려 누워야 되는데 그것도 빌어봐야 희미한 것이 될동 말동하고 한 2년 끌다가 그것도 될동 말통하고 오늘 중앙일보에 보시면 잘아실겁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저위에 그런데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신학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독촉을을 해서 열심히...
○건설과장 정규수  하고 있고 해놓은 자리에 늦어지고 불편하면 해놓은 자리에도 우선 포장을 하던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러면 엉뚱한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건설과장 정규수  그러면 나머지 또 포장하면 되고요.
이신학 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도 없는데 일하시는데 애많이 먹습니다. 대명10동에 파크맨션 북편복개시설개체공사 우리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셔서 고마운데 그것이 넓이가 11m이고 길이가 110m이지요. 지난번 했는 것 부실공사라고 인정되는데.
○건설과장 정규수  부실공사라고 얘기 안드리고 그 옛날 어려운 시절에는 시멘트도 귀했고 철근도 귀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부실공사라고는 얘기안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현재 도로가 노후되어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은데 착공예정일은 언제쯤 될것이며 공법은 무슨 공법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역시 대명9동앞에 한것과 같이 제작품방식으로...
○정연국 위원    제작품으로
○위원장 이광희  만년갑니다. 참잘해요.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주민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날리 칩니다.
○정연국 위원    착공예정일은 언제쯤 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본청에서 이 사업비 내시가 오면 시작하겠습니다. 확정됐으면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시요하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돈이 확정이 됩니다.
○정연국 위원    지금 착공하기전에 대형트럭들이 많이 다녀서 굉장히 많이 위험하거든요. 제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표시는 되어있는데 지키지를 않습니다. 저녁에 보면 덤프트럭주차해놓은 곳도 많고 그 골목 복개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중주차도 문제이고 거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다.
백종교 위원    11페이지 대명9동 복개시설물개체공사가 20억이고 19페이지에 실무자한테 물었는데 대명10동 파크맨션 개체공사가 110m에 13억이거든요. 이것 우리로 봤어는 큰 차이가 나는데요. 110m에 13억. 폭해봐야 2m차이인데 액수차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대명9동 사업비 이것은 9m폭은 저 아래 하단부있지요. 지하철하고 연결되는데 한 20-25m밖에 안됩니다. 거의가 6m입니다.
백종교 위원    마지막 하고 있는 것이 9m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시점에...
백종교 위원    언덕밑에 지하철 네거리 마지막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거기도 6m입니다.
백종교 위원    거기까지 6m 끝에 가면 9m이고 그래서 좀 싼겁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얘.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그리고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일반업자들 얘기로는 남구청일은 돈이 안남아서 못하겠다고 소문이 낫든데 왜그렇습니까? 설계를 잘못한 겁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  일반업자들이 건축과하고 건설은 돈이 안남아서 공사못하겠다하는데 넉넉히 해서 공사 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할 것 하나하면 되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수건설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업무보고일정의 끝순서인 지역교통과의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큰 제목 작은 제목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역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교통과에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지역교통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위원    김병호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많습니다. 마지막 29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차단속시에 사전안내방송으로 함정단속의 인식불식 시민교통질서의식제고하는데 여기에 보면 5분제를 다시 실시한다 이말씀입니까? 그냥 안내방송만 몇번하고 단속한다는 이말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금 5분 예고제는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즉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규정은 반드시 안내 방송을 해라 차를 이동시켜달라는 안내방송을 반드시 하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차단속건수를 올린다든지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몇번 차량 불법주차하고 있으니까 이동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그런 활동을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연국 위원    저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는하면 우리 관할 아닌데 중구관할에 수성교 지나서 대구은행앞 진짜 1분도 안될겁니다. 진짜 억울해요. 그래 엔진도 안꺼서요. 붙이고 도망가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있나 나자신은 약이 올라서 찾아서 어떻게 할려고 해도 없어 당하고 왔는데 진짜 함정단속 이거든요. 몇번 불러보고 없느냐 살펴보고 붙여야 되는데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억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앞에 정연국위원님 주차단속 연장선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이 구청에 몇 명이, 15명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25명으로 10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작년에 증원이 되어서...
김선명 위원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금 현재 25명입니다.
김선명 위원    25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김선명 위원    16개동 남구관내를 분담제로해서 순찰합니까? 아니면 불법주정차 단속방법이 조별편성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우리 남구 지역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1주일씩 구역을 바꾸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단속원은 오전 오후조로 나누어서 오전은 아침7시부터 단속하고 오후조는 오후 2시부터 저녁8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5명이 오전 오후조로 나누면 오전조가 12명정도되고 오후조가 12명정도 되고 권역으로 나누었는 1개권역은 단속원 3명꼴 됩니다. 
김선명 위원    과태료 징수 97년도에 39.2%입니다. 부과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실적을 많이 올린 셈인데 징수율이 과반수에도 못미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잉단속도 다소간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감정이 되어서 5-6장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대로 20m이상이라든가 이런 도로에는 당연히 주차를 한다거나 하면은 바로 그것이 되겠지만 이면도로라든가 조금 8-10m도로에도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하는 것은 당연히 단속되어야 되는데 자기집 앞에 건물짓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간을 내어준다 이말입니다.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기집 앞에 공간을 놓아두고 다른데 주차할 자리도 없고 하다가 보면은 주차하면 시비꺼리가 되어 한번 발부하면 계속 감정적으로 발부하더라 이말입니다.
  제가 주변에 그런 것을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사람하고 대판 싸웠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단속하는 태도 자체가 상당히 고압적이다 자기 기분에 따라 발부할 수도 있는 안할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앉아서 단속요원을 관리감독한다는 자체는 어렵습니다만 민원이 안들어오면 모르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썩이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안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민원인 1일 상담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여기서 구제할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발부한 것을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취소하겠습니다하는 사례는 안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상담실 제도자체는 상당이 좋습니다만 사전에 단속을 하는 단속요원들의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이라든가 소양교육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계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차원이 아닌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진짜 교통질서와 그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현황을 감안해서 단속을 해주었으면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단속하는 우리 직원들의 자세라든지 단속방법 이문제하고 그다음 체납액이 많은 부분하고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단속업무입니다. 무슨 시책은 시민들한테 나누어 준다든지 시책을 어떻게 해주는 업무가 아니고 단속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들 어느 누구가 단속을 당해서 기분이 좋은 분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한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단속에 어쩔수 없이 이런분은 극소수이고 대부분보면 다른차는 놓아두고 내차만 단속했느냐 해서부터 아까 정연국위원님 수성구에 가서 한번 단속을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순회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1분도 안되어 단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차는 한 30분 대어 놓았는데 그때 순회할 때 일부러 그것을 뺄려했는 것이 아니고 순회하다가 단속원이 와보니까 차빼어 가버리면 단속을 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입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서 당신이 단속공무원이 아니고 남구에 사는 주민이니까 당신이 차를 대어 놓은데를 생각해가면서 단속을 하라고 담당계장이나 저나 담당직원이 하루 한번이상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은 아침 출근하자마자 퇴근할때까지 업무자체가 전부 단속 전담입니다.
  단속업무입니다. 물론 지역은 바뀌고 시간은 바뀝니다만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 까지 업무자체가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전에 김선명위원님이 지적하시던 단속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때는 함정내지는 감정적으로 단속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수시로 위원님들이 저희들 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사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체납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역교통과에 근무하고부터 깜짝 놀랐습니다만 일반지방세나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 과태료 징수율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렇다고 타구청보다 낮지는 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과태료는 좀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100%맞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가산금이나 이것이 붙지를 않습니다. 오늘 내나 5년후에 내내 똑같기 때문에 금액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안그래도 열받는데 놓아두어버려라 나중에 내가 폐차 할 때나 차를 팔 때 내면 될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시민들한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놓고 압무독촉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시민들이 나중에 차를 매도하거나 폐차를 할 때 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은 징수율이 낮지만 해가가면 냅니다. 그러니 체납되어서 나중에 끝에 가면 거의 100%다 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우리 김위원이 얘기한신 것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법에 보면 부과의 원칙이 아니고 징수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부과많이 해도 징수못하면 부과의 가치가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10대부과할걸 하루 1대를 부과해도 부과되면서 미안합니다 할 정도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태도가 되어야지, 사실은 저도 뭐 한두건 있습니다. 중구도 몇건있고 한데요.
  사실 소방도로안에 차를 대어 놓은데 부과했답니다. 중구청에 들어갔어요. 물론 좋은 타협도 못보고 왔습니다만 그런데 바로 부과해서는 안되거든요. 그것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인이 주차를 시켜서 주차하다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구청에서 손멸을 시켜서요. 주차선을 그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됐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큰 도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많은걸 할려고 하지 말고 또 내 이광희가 차를 10대 부과했으면 10대 그사람 책임을 지워야 된다고, 우리 그사람 봉급 얼마나 줍니까? 안되면 봉급 빼어버리면 안됩니까?
  그러면 별도 부과안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하루에 몇십대하면 무엇합니까? 50%도 안되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익요원이든 어떤 요원이든지간에 책임분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봉급에서 빼어 버리면 되어요. 그러면 바로 되지 안될것이 있습니까? 그런 제도를 바꾸어 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위원장님 지적하시던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끝부분에 지적하시던 것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무리가 따릅니다. 그점을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  몇 달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안되면...
김선명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는데 근무자 이름을 안적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근무자 이름을 적어 놓으면 단속당한 분하고 적이 될까봐 이름을 안적고 저희들은 보면 스티카 위에 보면 책이 있습니다. 1책2책하고 몇호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단속하는 공무원이 한 장도 서손을 못하도록 연번호를 쭉 붙여 놓았고 그책하면 저희들 구청에 들어오면 이책은 누구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은 압니다만 일반시민이 보시기에는 이름은 없습니다.
김선명 위원    단속요원도 옛날에 방범원에서 하시는 분이 많지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금 25명중에 시험쳐서 기능직으로 처음부터 들어온 분이 5명뿐이고 20명은 방범원으로 근무하다가 저희들 과에 근무합니다.
김선명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대민관계하는 분은 외모라든가 너무 좀 이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는 그런 분을 선정하지 마시고 서비스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단속하는 것을 하지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위배되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좀 너무 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외모로 풍기는 면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분들도 한번씩 이렇게 돌려줌으로 해서 아하 내가 이 자리에 권위주의적으로 이것 했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단속을 해 실적이 100%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실적위주로 되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단지 기분에 의해서 부과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애매모호한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다녀보면 부과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부과할려고 하면 천지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다소간에 그런 분들이 나가서 필요합니다만 주민들하고 마찰되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 고려를 해주시고 자기가 잘못함으로 해서 다음 어떤 인사상에 불이익도 옮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가 또 대민관계에 있어서도 하나의 경각심을 가지고 잘안하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이면도로 주차선 그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주차구획선 청장님 오실 때 동네 주민의 말씀이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8m도로 주택가에 주차선 그어 놓고 선이 퇴색되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고 초겨울에 그어서 아주 흉한 것도 있는데 또 그어서 할려고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정위원님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합리한 것 이면도로에 주차선은 겨울에 그었거나 희미해 졌다든지 새로 신축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지워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전수 조사를 해서 희미한 부분도 새로 끗고 필요없는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전체적으로 그어 놓은 것은 그었다해서 현재 단속되는 것이 아니고 선만 그어놓고 주민들이 주차선 그어 놓은데만 주차해주고 안그어 놓은데는 차를 안세워두면 소통에도 다 좋은데 그으나 안그으나 양쪽에 다 주차를 하고 있고 또 페인트만 퇴색되어 구청예산 낭비만 되고 그런 취지로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내어 놓고 있다고 하니 그것을 올해 꼭 예산들여서 그어야 되는지 없앨 것은 없애야 되지만 구예산이 안들어 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이면도로에 처음에 주차선을 그을때는 인근 주민들이 전용으로 쓸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 법이나 제도를 할려고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어 놓기는 그어 놓고 사용은 인근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것과 같이 그어 놓은데도 대놓고 안그어 놓은데도 대어 놓고 그럴 바에는 돈드려서 무엇하려 그어 놓는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원래 이면도로 주차선을 그을때는 인근주민들이 전용으로 쓸수 있도록 그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아직 제도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일정한 금액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어 놓았는데는 인근주민들이나 그 제도에 따라서 될 수 있겠지만 안그어 놓은데는 못대는 그런 제도가 앞으로 안오겠습니까? 그어 놓은데 대면 소방차라든지 다른차가 소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서 그어 놓았는데 안그어 놓은데 대어 놓으면 다소 안 그어 놓은데 대어놓아도 중간에 차가 빠질수 있도록 도로폭이 넓은데도 있습니다만 봉덕3동이나 이런 좁은곳에 가면 주차선을 안그어 놓은데 차를 대어버리면 청소차도 못 빠져요. 다른차도 못빠져서 저희들과 전화가 새벽으로 밤늦게 반발이 옵니다.
○정연국 위원    저가 하는 얘기는 현재 시행법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시행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차선을 한 대 한 대 끗지 말고 페인트로 일직선으로 쭉 그어서 이쪽으로만 주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주어도 주민들이 알아서 대면되거든요.
  중간중간에 선을 그으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안들어 갑니까? 당장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또 거기 선을 그어 주면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자기차고에 들어갈때는 어떤 사람이 차를 막아 놓으면 자기집에 차가 못들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선을 지워 주었은데 물론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소 예산낭비측면도 있지만 인근의 주민사시는 분한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어 주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호지역교통과장께서는 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의 3개실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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