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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2월14일(토)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98년도각실·과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각실·과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 06분 개의)

1. 98년도각실·과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7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의 첫순서인 지적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우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1998년도 지적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업무에 대한 간단한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이신학위원입니다. 
  업무설명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지금 지가가 상당히 많이 내렸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것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올해 표준지가 산정했는것 보니까 0.07%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10% 정도 안떨어질까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신학 위원    10%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어떤 것은 부동산 반값에도 안팔리는데.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IMF로 인해 특수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것인데, 
이신학 위원    지금 주택들 엄청나게 내리고 있거든요. 금년에 내가 볼때는 마찰이 굉장히 심하지 싶은데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아마 신중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될 겁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이신학 위원    하여튼 산정할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산정할때 우리가 일일이 평가사하고 감정사하고 의논을 합니다. 의논해서 한필지, 한필지 조사하기 때문에 균형만 잡히면 옆에 토지하고 균형만 잡아놓으면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신학 위원    아마 금년에 마찰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가 값이 보통 평당 300만원 하던 것이 지금 매매되는 것이 과장님 얼마되느냐 하면 150만원에서 160만원 매매되고 있습니다. 대명5동 주택가에 가보면 전에는 재개발한다고 300만원씩 주겠다고 주택조합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되어버리고 지금 교회 하나 들어선다고 선교원인가 얼마에 샀습니다. 물어보니까 150만원 주고 샀네요?
○정연국 위원    평당이 시외보다 싸네.
이신학 위원    싸지요? 그리고 하여튼 300만원 하던 것이 200만원 미만 30% 넘게 지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신청할때 과장님 이것 참고로 하셔야 될겁니다. 엄청나게 마찰이 생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올리는 겁니다. 
이재학 위원    지적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관리인데, 추진방향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강화, 두번째 업무교육강화로 자질향상 및 신뢰도 회복, 셋째 각종 불법부당행위근절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 풍토조성이라고 이렇게 추진방향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물론 부동산 중개업관리 이러한 추진방향이 되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로는 부동산 거래가 많이 둔화되어 잘 안되지요. 그런 가운데서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에서 사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거의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요금을 많이 받는다거나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안드러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재학 위원    업무교육 강화로 자질향상, 신뢰도 회복 그랬는데 이 문제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강화 이것은 공인중개사나 일반중개사 교육이나, 이런 사람들 지도 강화 혹은 신뢰도 회복 이런 문제가 되겠지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이재학 위원    우리 주민들하고는 큰 지장이 없겠지요.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려고 하면 아직도 멀었다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질서가 잘 될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안되니까 우리 말로 하나 잡히면 거래질서위반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아마 담당부서 계장은 여기 공식적으로 얘기 못하면 사실적으로 이렇다 하는 것을 알고 앞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에 대상이 165개, 법인 8개, 중개사 9개, 중개인 108개, 지난번 업무보고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 부동산 중개업에 교육이 철저하게 관리되어 주어야만 안되겠나, 이 문제들이 주민들 생각이외로 그런 문제가, 차라리 아파트 앞에 있는 부동산 하나 처분하면 거의 금액을 아는데, 변두리 토지 거래하는데 부동상 거래질서가 확립되는데 상당한 어느 시점이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의 원성을 상당히 많이 사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건축과 건축물대장 관리를 하면 보통 건축과에서 다하는데 건축물대장 관리를 지적과에서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본 토지와 관련된 것을 전부 지적과에서 해서 중점적으로 지적과에서 하기 위해서 순수한 대장 입출력이기 때문에 간단한 업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것을 모아서 우리나라 국토 전반에 토지관리는 전부 지적과에서 모아서 하는 중앙방침에 의해서 합니다. 
이재학 위원    토지관련 그러면 토지대장등본도 역시 지적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일반건축도 토지 위에 건축이 있는거지요. 대장은 전부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지적과장 이찬우  건축과에서 하지요. 
이재학 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지적과장 이찬우  저희들은 대장관리만 합니다. 
이재학 위원    지상위에 모든 대장관리는 지적과에서 한다 말이죠?
○지적과장 이찬우  예. 
이재학 위원    땅위에 있는 모든 대장관리는, 
○지적과장 이찬우  예. 그래서 토지에 궁극적으로 통합시킬려고 합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이재학위원님의 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저희들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자기가 돈이 좀 있는 분이 사무실을 열어주고 허가는 다른 사람 허가증을 가지고 간판을 걸고 그래서 동에 부동산을 많이 홍보를 해서 사고 팔고 하는데 중간에 마진을 챙기는 일이 많은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제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제보가 안들어온 이상 조사를 나가보면 항상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사람이 등록이 되어있고 하면 업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로서는 종사자들도 등록이 되어 있다 하면 업무하는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거든요.
○정연국 위원    허가는 없어도 종사만 하면, 
○지적과장 이찬우  종사자가 등록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 등록시켜 놓으면 됩니다. 
○정연국 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동네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모양인데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것 같아요. 이 사람이 상술이 좋아서 뭐 얼마 얼마 받아줄께 하고 나머지 다 챙기고 소문에 이번에 집을 잘 팔았는데 저사람 마진이 800만원 먹었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지적과장 이찬우  그런 제보를 직접 저희들한테 해준다 하면 저희들 당장 나가서 조사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정연국 위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관계없다면서요? 제가 하는 얘기는 등록되어 있더라도, 
○지적과장 이찬우  과다하게 요금 징수하면 전화만 주면 저희들 바로 나가서 조사해서 처리합니다만 안그러면 저희들은 주어놓고 입다물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사할 그런, 
이재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업무보고 책대로 하나 묻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무자격 중개보조원 근절이지요? 무자격 중개보조원 근절인데 등록이 되면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아니고 자격중개보조원으로 인정을 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사무실에 종사하도록 해 주지요. 
이재학 위원    그 업에 종사하도록 하면 그 사람들 별도 교육을 시킵니까? 중개업자만 교육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적과장 이찬우  중개업자만 교육합니다. 
이재학 위원    교육은 중개업자만 교육시키고 공인중개사나 일반 부동산 중개업하는 사람이나 시키고 거기에 사무실에서 신고된 구청에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라고 신고된 사람은 교육을 안시키지요?
○지적과장 이찬우  지금까지 안시켰습니다. 
이재학 위원    안시키지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낭설을 한다 말이에요.
○전문위원 한병훈  중개사가 교육시켜야지요.
○지적과장 이찬우  이것은 중개사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마는 앞으로 금년에 별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남구내에 등기부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안되어 있는 것은 몇건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지난번 조사했는것 보면 미등기분이 2,400여건 됩니다. 
박순종 위원    미등기가 아니고 등기는 되어 있는데 우리구청 건축물대장에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광희  그것은 등기소에서 1년에 한번씩 남구청에 가서 일제 정비를 안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옛날에는 다 했는데,
○지적과장 이찬우  지금 정리중이라서 정확한 숫자가,
박순종 위원    이것 보면 지금 매년 하신다 했는데 됐는 것이 등기부 등본에도 보면 10년 전에 됐는것도 지금 구청에도 없는 것이 있고 매년 하신다 하면서 그런것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세수도 상당히 떨어지고 하는데 그런 것이라도 조금더 발굴해서 우리 남구 세수를 좀 올리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었으며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감사합니다.
백종교 위원    질문해 볼까요. 22페이지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 하는것 말이죠.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질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이런것이 실제해서 옛날에 이런 집들은 남의 집에도 들어가서 있는것도 있는데 만일 실제 측량해서 들어간것을 나중에 토지 소유권 행사를 하려면 이것 서로 상당히 마찰이 안 생깁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마찰이 생깁니다마는 이것 등록사항 정정이라 하는것은 하나의 단지를 두고 말합니다. 최소한 5000㎡이상 한 10필 이상 되는 것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옆집하고 벌어지는 싸움은 그것은 별문제입니다.
백종교 위원    이 안에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지요. 대명2동인가 여기서 한다 했지요. 그런데 하다 보면 옛날에 남의 집 침범해서 자기땅이 거기에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자기땅은 분명한데 대명 2동에서 만약에,
○지적과장 이찬우  실질대로 땅을 가감을 하든지 소유자 편의에 의해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옛날에 틀림없이 그래 들어간 것이 많습니다. 달라 소리도 못하고 경계측량해서 나중에 뜯어내라 하면 분쟁이 안생깁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분쟁이 생기기는 생깁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는 토지가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전부다 정정대상이 됩니다.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구제방법, 건축하게 되면 제땅이 다 찾아나가는데 뭐 설계하면 대장등본 발급해서 남의 땅이 나오는데 어떻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요?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설계하면 도면상에는 다 나오지마는 사실 도면상보다는 땅이 적은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광희  있지 클 수도 있으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클 수도 있는 것이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등록사항 정정대상의 토지가 되면 고쳐서 정리해서 해야 됩니다. 
박순종 위원    어떻게 옆에 집에 적을때 땅을 안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안내주기 때문에 정리대상 토지가 됩니다. 
박순종 위원    그러면 적용 그대로 해야 되네요?
○지적과장 이찬우  아니지요. 집을 못짓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땅을 찾을라 하면 결과적으로 등록사항 대상토지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는데 등록사항 대상된다 하면 전부 고쳐서 현장 있는데로 안그러면 도면대로 하든지 합의를 봐야 됩니다. 주민들이.
박순종 위원    옆집하고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썽이 없어지는 셈이죠. 도면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대로 한다든지, 
박순종 위원    그것이 합의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지적과장 이찬우  합의대로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온것 아닙니까?
박순종 위원    지금도 하신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지는 도면대로는 120명인데 차지하고 있는 것은 100 밖에 안된다, 옆집에 20평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물이 들어설때 주고 받고 세금을 다 내는데 그 사람이 20평을 안줄라 할때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분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대가 전부다 그런 식으로 옆집 옆집하고 밀려서 20여집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등록사항 대상이 되어서 전부다 합의해서 도장을 찍고난 뒤에라야 금액으로 정산하든지 아니면 토지로서 정산하든지 도면으로 정산하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박순종 위원    서로가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박순종 위원    돈으로 정산하든지 대지로 정산하든지 해서 그것을 한다 이것이죠?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박순종 위원    그런것 같으면,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과정이 지금 우리 남구청 과장님한테 해서 해결이 안될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과장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광희  아니에요.
 남구청 지적과에서 해결 안되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 가서 항의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항의라 하는 것은 시청에라도 항의할 수 있지마는 결과적으로 공부가 우리 구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한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지적계보다 지적공사가 더 상세히 안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지적공사는 측량만 할 뿐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내가 듣기로는 있다고 그러던데, 
○지적과장 이찬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측량문제에 있어서 측량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고, 
○위원장 이광희  그것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땅을 해서 만약 한사람 내 땅이 이만큰 된다, 또 상대가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이랬을때 지적계에서,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대구지방토지수용심사위원회가 있고 중앙토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서, 
○위원장 이광희  그 얘기가 아니지.
○지적과장 이찬우  지적심의적부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를 시키면 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렇지요. 자꾸 다른 소리를 합니까?
백종교 위원    정정대상 토지를 일단 정리를 했을 경우에 알고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가는 수 밖에 없지요. 남의집 뜯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땅이 저기 들어가 있다 하는것만 알고 끝나는 것이지, 
○지적과장 이찬우  나중에 돈으로 정산하든지 하거든요.
백종교 위원    정산 안해주고 나중에 살동안 못내준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산 안해주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렇기 때문에 옆집하고 타협을 해야지요. 
백종교 위원    사실적으로 집을 뜯을 수도 없는 것이고 사는 사람 뜯으라 하면 뜯어집니까?
이신학 위원    그것은 법원에다가 자기 토지 소유권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인데,
백종교 위원    기존 집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청구해도 쉽게 안됩니다.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은,.
박순종 위원    월 사용료를 달라하면 되지.
이신학 위원    그리고 어떤 보상이 안되면 법적인 청구절차를,
백종교 위원    나중에 시켜봅시다. 더이상 머리 아프니까.
○위원장 이광희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이재학 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말이죠. 보조원 교육은 물론 중개업자가 시키지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이재학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이 사실적으로 안되는 겁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그러면 금년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몇명이 되는지 확인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말이죠. 법인이 8개가 되는데 법인같은 사무실에는 중개업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일반직원을 채용해서 자기네들 글자 그대로 행정에다 신고하고 보조원 역할을 할때 혹은 또 일반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보조원으로 또 연결할때 이런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공인중개사라는 그러한 자기의 직급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떤건지 몰라도 보조원들의 소행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보조원들의 특별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부동산관리계장 한승주  죄송합니다.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렇게 하세요. 발언대에서 하십시요. 과장님 조금 비키시고,
○부동산관리계장 한승주  저희들 지금부동산중개업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구청 자체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중앙협회를 비롯해서 남구같은 경우에는 남구지회가 있습니다. 
  대구지회, 남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자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고용원들 교육은 주기적으로 협회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것 저희들 교육을 실시할때 협회하고 상호 협조하에 저희들 시간을 할해받든지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라든지 앞으로 중개업자가 신뢰회복에 따른 세부사항을 저희들이 협회하고 협조해서 저희들 시간을 할애받아서 교육에 참여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반 운영을 연중 한다 했는데요. 연중하면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번 들어봅시다. 
○부동산관리계장 한승주  지도점검반 운영은 현재 저희들은 내용상에 보면 행정공무원, 경찰, 세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뭐 경찰이나 세무공무원들 동원해서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 연중 점검한다는 것은 본청계획에 의해서 최소한 1개 업소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개업소 관련법에 의해서 위반사항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저희들이 수시로 관내 중개업소 최소한 1개 업소에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그외에 뭐 민원전화라든지 좀전에도 거론하신 수수료 부당관계 그런 전화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업소에 가서 관련자료를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례적으로 자꾸 업소지도에 대해서 거론되는 바가 많습니다마는 조금 연구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형식에 지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전세나 매매나 어느 개인에 해당하는 문제가 주민 전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우리가 모든 질서 확립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별것 아닌것 같지만 이런 문제가 질서확립이 안잡히면 사회는 혼란되고 맙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업무에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한승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수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나오신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만일 100만원짜리 집을 하나 팔았다, 중개인들한테 얼마 주어야 됩니까?
○부동산관리계장 한승주  지금 수수료 요율은 대구시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하고 임대차하고는 요율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수료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요율표를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한 1억 정도 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요율이 만분의 30 내지 40 이래서 1억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원 예를 들어서 그 수준입니다. 1억에서 2억 사이가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이광희  만원이면 40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동산관리계장 한승주  예. 그 금액도 2억이 가까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계산상으로 60만원 나온다 하면,
○위원장 이광희  양쪽에서 줍니까? 한 사람만 줍니까?
○부동산관리계장 한승주  양쪽에서. 
○위원장 이광희  만분의 40을 준다 이거죠?
○부동산관리계장 한승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께요. 아까 우리 이재학위원께서 말씀계셨는데 지금 남구에 167개 있다 했잖습니까?
○부동산관리계장 한승주  예. 
박홍규 위원    사실 이것 남구에 거기에 물주가 한사람 있습니다. 있어서 명의만 해놓고 합자회사 명의대행 합니까? 무엇이라 합니까? 그것만 걸어넣고 아까 우리 이재학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중 하지만 연중에 나가보셔서 앞에 사진만 보고 사람은 안보고 사실 이것은 안맞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구에 보면 현재 그런 곳이 많습니다. 몇군데.
○부동산관리계장 한승주  저희들은 지도점검 나갈때 중개업소에 와서 사전 고지하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항상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주위 중개업자가 전화로 중개업 자격증을 대여하고 있다고 할때는 다른 일 제쳐놓고 우선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주기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메모해서 챙겨보도록 하였습니다. 
박순종 위원    넘어갑시다. 
김선명 위원    마칩시다. 
○위원장 이광희  이찬우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과 김선명간사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선명  다음은 끝으로 보건소의 업무보고할 순서입니다. 
  문용갑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보건소장 문용갑입니다.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직원소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명  직원 소개 생략하시고 보고하시기에 앞서 세세한 수치는 가능한 생략하시고 포괄적인 수치하고 중요한 부분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감사합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98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명  보건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방접종, 현재 남구보건소에 약 재고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저희 보건소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약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아마 약의 재고는 금년도 5월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품목별로 부족되는 부분을 수시 파악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일반 언론에 요즘 보면 약이 없어서 주로 환자입니다. 영세민들 많이 줄인다 하는데 우리 남구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저희 보건소에 보면 언론에 보면 보건소에 환자들이 많이 온다 이런데 사실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작년 1월달하고 금년 1월말 비교하면 진료 연 인원이 한 10%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해서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의회에서 우리한테 예산편성 해주신 것이 1억8,200만원인데 이것가지고는 부족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이래서 아마 앞으로 약값 상승요인을 감안할때 지금 언론이나 동향 여론에 따라가다 보면 백신같은 것은 50%에서 200% 인상되는 것이 있고 다음 진료약품도 평균 40% 정도 인상 안되겠나 싶어서, 금년 추경에 만약에 약값이 인상되어서 예산이 부족되는 요인, 추경에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요즘 IMF 해서 일반환자도 많이 오지요?
○보건소장 문용갑  예. 많이 옵니다. 
박홍규 위원    97년도 예방접종 사업이 여기에 보니까 7만명이 나와있는데 98년도는 지금 41,800명 정도 밖에 안나와 있데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이것은 41,800명 하는 것은 애들한테 예방접종 맞는 것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을 3세 맞고 4세 맞았는데 이제는 2년뒤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3세에서 4세에 맞으면 4세면 6세에 맞고 2년 격차로 맞기 때문에 접종하는 대상 아동수가 줄어지는 것이지요. 1년, 매년 맞던 것을 2년에 한번 맞으니까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박홍규 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종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중에 의료복지사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런데 금년 사업계획에 지난해에 보면 모자, 영유아, 거동불능자, 성인병, 임산부, 특별관리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는데 고령자 안그래도 이 나이가 많으면 소외가 되고 하는데 특히 IMF 시대에 접어들어서 고령자 건강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데 금년에 고령자에 대한 특별교육 관리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금년에도 역시 작년 이상으로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자 그러면 노인정을 찾아야 됩니다. 노인정에 가면 다수가 노시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작년보다 많은 횟수를 가지고 노인정에 들러서 노인건강관리 교육도 할 것이고 또 그외도 우리가 가정방문같은것 하기 때문에 가정방문은 현재 거동불능자나 거동불편자한테 우리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웃에 노인들이 있다면 연계해서 치료하겠고 그다음 그런분을 물리치료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거동불능자들은 신체적 이상이 있기 전에 고령자에 대한 일반홍보도 좋지마는 노인 복지 일환으로써 고령자에 대한 사전 예방 예를 들어서 치매라든가 중풍 이런데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는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노인건강에 대해서 홍보를 작년보다도 홍보횟수를 늘리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문용갑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안드리고 자꾸 삭감하면서 많은 일을 해달라 또 이것 좀 해달라 이래 부탁드리기가 한편으로 좀 송구스러우면서,
○보건소장 문용갑  예산 많이 주시던데요.
이재학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강 VTR교실이 말이죠. 교육을 통한 교육의식 함양 혹은 교육 자제를 보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해 했는데 이것은 17군데 하면서 보건소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VTR자료를 가져갔다 이것이죠. 연중 몇회 합니까? 그런 계획이 없네요.
○보건소장 문용갑  이것이 연중보다도 동에 건강 금연을 하자는 식으로 테이프을 가져가면 동에서 동별 보고나면 다른 곳에서도 바꾸어 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재학 위원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VTR 테이프을 가져가서 통반 주민들이라도 빌려 보고 싶으면 가져가서 보고 가져돈다 하면 VTR 볼 수 있는 테이프이 어떻게 엮어져 있습니까? 한번 보셨어요? 대충 간단하게 어떻게 몇분 소요되고 요즘 건강교실 같은게 TV같은데도 많이 안나옵니까?
  특히 잘 웃는 사람 누구입니까? 황수관박사 입니까? 그런 식으로 엮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교수님이 나와서 합니까? 저는 한번도 못봤어요. 혹시 그 테이프이 어떻게 엮어져 있는지를 이것 수년전부터 실시를 하셨지요. 전년도에도 실시,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계속 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작년에 후반기부터 그것을 16개동에 테이프 5개로 80개를 가지고 각 동으로 들고 있는데,
이재학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테이프 내용이 보통 어떻게,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내용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고 유방암하고 질병에 대해서,
이재학 위원    그러면 전문의가 나와서 얘기합니까? 특수한 어떤 선생님이 누가 나와서 설명을 합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얘기하는 사람 이름,
이재학 위원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하는 사람 맞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제작자 하는데,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의료 전문가 분이 하시기 때문에 꼭 박사님이 있고 아닌 분도 있고 합니다.
이재학 위원    전국적으로 테이프 제작해서 해서 할려면 그래도 주민들이 봐서 이런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홍보가 된다 하든데,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의료진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재학 위원    예. 좋습니다.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비치를 하고 1년에 연중 2~3회 하는 걸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테이프을 갖다 놓으면 한동에 5개 정도 갖다 놓으면 각 동에서 필요하다든지 개인이 필요해도 가져가서 한번씩 돌려 볼 수 있고 갔다 줄 수 있고 그런 제도이다 알았어요. 그리고 금년도 역점 시책사업에 보면 가정방문 의료사업의 확대실시로 저소득층 불편해소라 했는데 이 문제는 주로 방문보건사업에 거동불편 독거환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문합니까?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예. 거동이 불능한자,
이재학 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실적과 여기 소요 예산 300만원인데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더 많은 사업을 펼칠 수는 있습니다만 전년도의 실적이라든지 금년도 방문간을 주 1회인데 우리 남구에 현재 거동불편 독거환자 등록이 몇분쯤 되어 있습니까?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작년에 120명을 하다가 150명으로 올려볼까 싶어 각 동에 사회담당자한테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작년도에 이것 보면 가정방문환자, 거동불편자가 12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 확대하려고 그런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아주 어렵고 이런 분들을 찾아서 확대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여기 사업 계획에 보면 거동불편 독거환자, 방문간호 주1회 애로사항 관련단체와 연계처리 해결하는데 물론 방금 문용갑소장님께서 얘기하는것 잘 알겠습니다. 
  소요예산을 300만원을 가지고 업무추진비 120만원, 소규모 의료기 180만원인데 이 사업으로서 과연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되겠느냐 의문이 되어서 묻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이것은 그런 분들한테 의료 약 투약비는 빠졌습니다. 순수한, 걸레가 없고 그분들이 빗자루가 낡아서 없으면 그러한 짓을 사주고 그다음 120만원 하는 것은 이것은 가정방문 간호하는 간호사 2명입니다. 이사람들 월액여비가 한사람 5만원씩 해서 1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동불능자 이런 환자분들한테 약하고는 관계없이 하는 것을 이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별도로 보건소 차량으로, 
○보건소장 문용갑  차 있고 약은 가져가서 보급을 하고, 
이재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20명인데 150명으로 확대 증가한다 하면 150명을 한번 가도 안된다 말이에요. 여기 환자가 있으면 한 환자한테 적어도 50번도 가야되고 30번도 가야되고 낫기 위해서는 자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으로서 과연 되겠느냐, 이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물론 열심히 하는데 형식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더 나는 많은 예산을 드렸으면 싶어서 하는데, 
○보건소장 문용갑  좋은 말씀인데요. 공무원이 여비 5만원만 받으면 되지 차 있겠다, 약 주겠다,
이재학 위원    아무튼 주민이 필요한 보건소가 되고 주민이 필요한 보건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감사합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아까 이위원님 VTR 보시고 테이프도 저도 솔직한 말로 다양하게 못봤습니다마는 아까 박계장이 하는 말씀에도 여성건강에 대한 것하고 노인건강에 대한 것하고 이 테이프을 어디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협회라든지 가족계획협회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테이프을 구입해서 방영하라 하기 때문에 아마 내용에 저명한 인사이지 싶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세요. 
이재학 위원    테이프 돈주고 사지는 안했습니까? 공짜입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사는 것도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돈주고 샀지요?
○보건소장 문용갑  예. 
이재학 위원    돈주고 샀으면 중앙에서 내려왔거나 그러면 유명한 인사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런 질문을 드려서 뭐한데 적어도 그런 테이프이 돌면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을 보시는 분들은 다 한번씩 테이프을 보고 이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보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시키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적으로 테이프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를 들어서 여자가 자궁암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가 애기놓고 나면 6개월마다 검진해라, 6개월마다 해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태만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신학 위원    이신학위원입니다. 
  소장님 얼마 전에도 동료위원들 질문에 답변하셨지마는 아마 의약품값이 상당히 인상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하셨는데 아마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아까 소장님 말씀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이라든가 모든 삭감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또 세수확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때 과연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반영이 되지 못한다면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보건소 나름대로 어떤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소장님께서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예방, 전염병 관리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건강증진 사업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이라 불요불급한 그러한 사업 어떤 그런 계획을 다시 추진을 해서 아마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한마디로 얘기해서 추경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노파심에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 계획도 세워놓으셔야 되리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 들어가면 엄청나게 변동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품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한 5월달까지는 무난합니다. 그렇고 해서 금년도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 것도 우리 기획실에다가 조기에 배정해 달라 해서 약값 오르기 전에 3월달 전에도 다시 좀 사고 이래서 이것도 만일 올라서 부족하고 예산도 없고 하면 부득이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약 하는 것은 주민의 생사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장비는 안사더라도 약값 충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래서 되풀이되는 얘기지마는 예산확보가 물가하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사업계획을 다시한번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위원장대리 김선명  다른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이번에 내무위원회 보니까 보건소에 인원조정 구조개편 보건소 자체내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용갑  예. 기구축소 조정의 일환인데 시청 조직관리계에서 구별로 인구비율로 해서 인원이 증감이 되는데 아마 우리 남구는 22만 인구에 직원수가 많다 또 11만 인구에 많다 해서 아마 감소되는 구가 중구하고 남구인데 저희 시계획대로 할것 같으면 의사 한분하고 간호사 두분이 줄어지고 그 반면에 보건직을 1명 줄이면서 약사를 1명 채용한다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3명이 줄이는 것이 확정이 안되었느냐고 생각이 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명  의사가 1명 줄어듭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위원장대리 김선명  그래서 보건업무에 차질이 안생기겠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구의 인구비율로 한다 하니까 지금 달서구 같은데도 역시 인구가 50만이 되지만 치료의사 2명, 이렇게 하고 있고 북구도 역시 인구가 40만 되는데도 2명, 이러니까 그쪽에서 현재 인원이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인구를 비율로 해서 의료진을 적정히 분산해 달라 이런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3명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명  아무튼 최소인력으로 최대의 의료행정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회의중에 다수 동료위원님께서 IMF로 인해서 의약품 수급문제라든가 또 일반병원을 찾는 환자가 드물어지고 보건소를 찾는 우리 주민들이 많아진다는 여러가지 언론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보건소에 찾아서 의료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용갑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위원장님 지시대로 우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명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사회도시 업무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서 실무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도 하여 행정을 이해하는 폭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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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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