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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9월 8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5. 4.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3.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 제출)
  4. 3.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4.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동료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가 내무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몇 번 회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만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드릴 한가지 당부의 말씀은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제1차 본회의 상정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비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과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직할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철환  방금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점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남구의회는 3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1명의 전문위원이 의사진행보좌, 조례등 각종 의안검토 및 검토보고서 작성 위원회가 끝난 뒤에 심사보고서 작성등 업무처리를 하기에 과다하여 이를 보강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를 현재 10명을 12명으로 조정합니다.
  즉 전문위원을 행정, 별정5급 1명과 행정 별정6급 1명으로 변경하자는 안입니다.
  현재 1명에서 전문위원 3명으로 변경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철환  하점수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신종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한번 더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럼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한번 더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기능을 보강하고자 의회사무과 직원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주요골자는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중 의회사무과 직원10명을 12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현행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을 행정 또는 별정 5급 1명에서 행정, 별정5급 1명과 행정, 별정6급 1명을 각각 증원하여 3명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의회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조표가 별첨되어 있으니까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제정이 91년 4월 12일 조례 188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1조, 2조, 3조, 4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3조입니다. 3조 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0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구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조에 사무직원의 정수, 이렇게 해서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0명으로 하며를 12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10명을 12명으로 한다는 숫자만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사무과에 정수가 10명인데 행정, 별정 5급 2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금 증원되는 사람은 5급 1명, 6급 1명으로 2명이 증원이 되지요.
  그 다음에 1명이 지금 현재 있으니까 합하면 3명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10명으로 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행정보다도 기술을 요하는 실질적인 상임분과별로 전문위원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행정일반 공무원보다도 만약에 내무위원회면 행정위원이라도 되겠지만 사회도시위원회 같은 곳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전문위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내무부에서 정원이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행정, 별정으로 했다는 자체는 제 생각입니다만 행정 또는 별정입니다. 별정이라는 것은 구태여 행정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됩니다. 그래서 구태여 기술직이니 기술직이 아니니 하는 표시는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태 위원  적어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정도의 자격을 가진 분을 채용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채용할 때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해서 채용하면 그것은 조례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명할 때 어떤 사람을 임명하느냐....
김상태 위원  채용은 남구청이면 남구청 자체에서 채용합니까? 어디서 채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금까지는 구청자체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채용한다고 보았을 때에는 채용하는 사람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해서 채용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방금 김상태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임명권자가 구청장이 된다고 볼때에는 저희들 의회에서 오히려 의원님, 이런 의회의원님을 보필하는 의회 별정직 5급, 6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우리 의장님이나 의회의 의사를 통과를 받아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임명관계는 저희들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정원만을 다루고 임용관계는 어떤 사람을 임명할 것이냐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의 사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하지마라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길웅 위원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면 5급, 6급 2명을 더 추가 증원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원님들은 임명하는데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글쎄, 권한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임용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고 보조기관으로써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사람을 임명을 한다, 안한다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김상태 위원  의회에 능률적인, 의회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행정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한다고 보았을 때에는 의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막연히 수만을 채워가지고, 물론 여기 전문위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임명권자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실질적인 경험에 바탕해서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3개 분과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뭔가 능률적인 것이 못되고 이래서 임명이야 누가 하든간에 의회에서도 채용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협조를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지금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만 전문위원을 채용할 때에는 의회에 협조를 얻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의회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해서 증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수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에서 좋아질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종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병화 위원  양병화 위원입니다.
  토론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명이 5급, 6급으로 증원되는데 대해서 우리 의회가 어디까지나 현재까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초창기에 여러 가지 경험과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에 있어서 2명의 증원에 대해서는 좀더 의회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용하는데 있어서 조금전에 김상태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좀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우리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승인을 얻어 가지고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태 위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로하는 심사라든가 이런 것은 적어도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만은 임명권자는 누구든지간에 의원들도 있고 또 의회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무과도 있고하니 사무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든지 위원으로서 바람직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임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하점수 전문위원, 뜻을 대충 아시겠지요? 위원님들 뜻을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지방자치법에 보면 임명권자는 구청장이라도 의장에게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하전문위원, 뜻을 잘 이해하시고 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이 문제는 전문위원한테 일임할 사항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당연히 계시고 하기 때문에 방금 김상태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뭔가 직원채용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의원님들을 보필할 수 있는 전문지식의 분야에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나 의회와 임명권자는 구청장이라 할지언정 의회와 원활한 어떤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결정하에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자꾸 발뺌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일에는 적극적으로 내무분과위원장 직함으로해서 임명권자와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한몫을 분명히 해줌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다소나마 짐을 들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의장님이나 각 분과위원장, 운영위원장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이번에 2명을 채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길웅 위원  예.
○위원장 김철환  이 문제는 의장님,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은 성질이 달라서 일단 별정직공무원은 채용을 하게 되면 인사문제라던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사람을 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민태술 위원  2명을 채용할 때 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속하는 사람은 내무에 아주 능통한 사람, 인사에도 좀 밝은 사람, 이런 사람을 채용하고 사회도시위원회는 건설, 건축 이런 곳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오늘 반영시켜서 의장님한테 반드시 이런 사람을 채용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위원장 김철환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한번 묻겠는게 지금 이것은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이 있는데 별정직공무원 채용도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하점수  가능합니다.
  행정 및 별정5급 대상중 일반 우리 공무원도 들어올 수 있고 조금전에 김상태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분야에 유능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채용하면 좋겠다, 그러면 별정직으로 들어와야 되겠지요? 이 조례 자체가 행정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재철 위원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추천했을 경우에 임명권자인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하점수  예.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점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1동 청사가 협소하고 민원의 불편과 업무능률을 저하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또한 관내 대명11동과 송현동 경계지점 매자골에 하천이 폐천화되어 그 기능을 잃고 현 점유자에게 매각시켜 줌으로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취득물건으로써 이천1동 신청사 대지 1필지 건물1동을 취득하자는 안과 매각물건으로써는 이천1동 현청사를 대지1필지 건물1동과 대명11동 매자골 대지 9필지를 매각하자는 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건은 중요하다고 보고 대명11동 매자골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하고 난 후에 문제가 없다면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하점수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해야 될 물건들은 취득할 공유재산이 대지1필지 건물1동 매각해야 될 공유재산이 대지 10필지에 건물1동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1동 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고 지금 현재 사무실이 1층, 2층, 3층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아주 불편을 많이 주고 그에 따른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능률도 저하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동청사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이전계획에 따라서 신동사무소를 취득하고 현동사무소를 매각해서 신동사무소를 매입하는 재원으로 보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대명11동 달서구하고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앞산순환도로 바로 밑에 삼두아파트와 달성군청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옛날하천 옆에 붙어 있던 폐천부지를 용도폐지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재 이천1동사무소 동남편에 이천복개천 남편 구대구중학교쪽으로 붙어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331㎡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정가격은 ㎡당 건물포함해서 7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칠곡군 가산면 주전리 124 김계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게 되며는 동사무소, 회의실, 중대본부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동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로 하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까지도 확보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내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건물 목록1번은 현재 이천1동사무소 52평과 건물 260㎡ 지상3층입니다. 매각할때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이 되겠습니다. 3번부터 11번까지는 달서구 경계지점인 매자골에 위치한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남구 대명동 2768번지와 2768∼90, 2768∼95, 2768∼112, 2768∼118까지는 지상에 81년 이전부터 점유를 하여 건물을 짓고 살고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9번, 10번, 11번은 현재 건물은 없습니다만 도로와 개인사유지와 도로사이에 아주 좁게 붙어져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땅은 주민들의 매각요구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김상태 위원  이천1동 동청사를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조금 전에 평당 70만원하였는데....
○재무과장 성환욱  ㎡당 70만원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한250만원하는데 그럼 언제 신축을 했는 건물이고 내부를 헐어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도 있고 한데 이 건물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신청사를 확보하고 매입할 대상 건물을 선정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총무과장님이 계십니다.....
김상태 위원  건물에 대한 것은 전혀 재무과장으로서는 모른다 말입니까? 이런 것이 넘어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좋겠나 이런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아닙니다. 현동사무소는 용도폐지하여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매각하고 새로 매입할 동사무소는 행정재산으로 바로 매입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 주관과인 총무과에서 그 재산을 매입하고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업무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재무과에서 어느정도 이 내용의 협조가 올 것이 아닙니까? 몇 년도에 준공했고 어떻게 용도가 필요하고 이런 것은 협조체제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재무과장 성환욱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인계를 안받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관과장인 총무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매각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로써 매각시키고....
○재무과장 성환욱  예, 그것은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를 해버리고 행정재산으로 보유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하여 매각대상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지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언제 지었는지 모른다는 말이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재철 위원  글쎄, 이것이 좀 이상한데 사전에 동사무소로 하려고 동사무소 용도로 지었는지 건물을 작년에 준공을 했는지, 5년전에 준공을 하였는지 이런 사항들이 나와야 저희들도 본회의에 보고도 하지, 좀 보충답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그다음 재산소유자 주소란에 보면 기산면 주전리가 없습니다.
  가산면인지 기산면인지, 주전리인지 죽전리인지 확실히 알아보십시요. 기산면 주전리라 해놓았는데 칠곡에 기산면이 있고 가산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이길웅 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이천1동에 동사무소를 매입하는 가격이 ㎡당 70만원이라 해놓았고, 매각하는 것도 70만원이라 해놓았는데, 그러면 매각하는 과정에 70만원하는 것을 어느 기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격을 정했는지, 예를 들어 공인중계사에 감정의뢰를 했다든지 또는 모든 자료가 있어야 되고, 지금 사는것과 파는것과 지가등급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제2의 복덕방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사는 것과 파는 것이 위치면이라든지 모든 가격이 정확하게 유인물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소상하게 조사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유인물을 통해서 볼때에는 파는 것도 70만원 받으면 안되겠나, 사는것도 그렇게 주면 안되겠나하는 이런 무의미한 아무 계획성도 없는 그런 것으로 유인물에 나타났을 때, 물론 이천1동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하루속히 민원업무라든지 민원사업에 복잡성이 있어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않고 여러 가지로 협소한 것을 볼때는 빨리 우리가 승인을 하여 좋은 청사로 가서 민원인들을 돕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관성없고 계획성없는 것으로 이 유인물에 나타나 있을 때에는 조금 뭔가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점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은 의회에서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었을때부터 매각에 따른 절차가 추진이 됩니다. 지금은 공시지가등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선으로 안보겠느냐하는 일반적인, 개략적인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수치가 나왔고 실지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할때에는 정상적으로 감정을 하여야 되고 또 감정시가 조사등등 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청장님의 사정가격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차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수치는 실지 매각하고 매입하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태 위원  연건평이 274평이 대지가 100평이 되는데 완전한 결정은 안되었더라도 내정은 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 이 건물이 복개를 하였기 때문에, 이 건물이 복개를 하지 않았을 적에는 지대가 낮고 위치가 현재 청사와는 지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과연 언제 준공이 되었으며, 복개된 이후에 준공이 되었다면 몰라도 그전의 건물이었다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물이 아닌가 보고, 이와같은 건물을 취득할 때에는 총무과에서만 건물에 대한 것을 운운하지 말고 적어도 이안을 제출하는 담당 재무과장이 건물에 대한 내력을 어느정도 알고 우리한테 해주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 건물이 김재철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소유자를 밝히지 않으려면 안 밝히던가 가히 밝히려면 주소도 맞도록 밝혀주시고 건물에 대한 것도 가격만 대충 얼마아니겠느냐, 공시지가가 이러니까 이정도 아니겠느냐, 이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며, 언제 어떤 용도에서 건물을 지었고, 우리가 앞으로 건물을 활용하는 문제는 내부를 어떻게 함으로써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던가, 아닌말로 이것을 샀는데 잘못해서 구조변경을 우리한테 맞도록 하는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건 괜히 헛수고하는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우리한테 인정이 가고 우리한테 설명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나와서 모든 공유재산 매매라던가, 처분하는데 있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답변을 하시기전에 저도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천1동 신축청사 매입계획에 의하면 김계순씨 소유로 되어있는 대지 331.76㎡가 ㎡당 70만원으로 추정가격으로 유인물에 되어있네요? 이매입은 협의매입 아닙니까?
  현 지주와 남구청간에 협의매입이지요?
  강제매입을 못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재철 위원  그럼 김계순씨가 매도에 지금 응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70만원에 대한 산출기준이 많다, 적다를 저는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구의회에서 승인이 되었다, 그럼 김계순씨가 나는 못팔겠으니 150만원 주시요, 100만원 주시요 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하점수  우리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협의매입하는 과정문제와 이천1동청사 매입하는 물건에 대한 건물형태와 또 지금 소유자의 주소가 오기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자신합니다. 의회에 제출한 문서에도 이런 오기가 나오는데 그것하고 세가지를 총무과장님이 하시든지 재무과장님이 하시든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이천1동 청사 이전계획에 의해서 신청사 매입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이 재산이 이천1동 현청사가 협소해서 작년부터 청사를 이전하고자 예산에 부지매입비 4억을 반영해서 추진했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기존 부락안에 땅을 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지가격도 안맞고 해서 작년도에 이 사업을 못하고 금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계속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필지를 현지 답사했습니다. 다행히 마땅한 건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매입대상으로 잡고있는 이 건물은 이천복개도로 바로 옆에 소방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이 복개도로가 준공되고 난 뒤에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준공은 약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3층건물입니다. 현재 구조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동청사 건물로 구조도 알맞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위치도 앞에 넓은 소방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고 여러 가지 주차활용도 편리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 안에 지금 건물구조가 1층, 2층은 임대가 되어있고 3층은 집주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살림집입니다. 그래서 안의 구조를 보니 1층, 2층은 전체가 점포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는 간이 칸막이 경량칸막이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변경하는데에는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건물을 우리 구청에서 현장 답사하고 여러번 할때에는 구청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동장, 동정자문위원장, 구의원님 이렇게 해서 여러번 현장 여건이 맞나 안맞나 가격면에서도 맞겠나 우리가 가장 신경쓰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사고자해도 파는 사람하고 가격이 안맞으면 못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사업을 못했는데 이 건물을 긴급하게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가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경산에 있는 상호신용금고에 저당이 잡혀있습니다. 5억5,000, 5억8,000만원정도로 저당이 잡혀있어서 또 그 외도 다른 곳에 빚이 있기 때문에 이 빚 청산을 빨리 하지 않으면 한달에 약 1,000만원 가까운 이자가 들어 간답니다.
  이래서 집주인이 오래가다가는 아무것도 없이 집을 다날리겠다 이래서 집을 매각할 생각이 있었는 것을 마침 동에서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 또 우리가 현재 집주인은 구청에서 매입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혹시 구청에서 동에서 청사로 매입한다 그러며는 또 이것을 더 받기 위한 어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소개소 사람을 넣어서 구청이나 동에서 사는 것은 일체 나타내지 않고 소개소를 통해서 절충을 하였는데 이 절충하기 전에도 우리가 또 한가지 제약을 받는 것을 구청에서 사고자 하고 파는 사람하고 가격이 맞더라도 관에서 매입할때에는 감정가격이 또 맞아야 되지 감정가격보다 초과되면 또 살수 없는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2개소 법인 감정소에 비공식으로 의뢰를 하여 감정을 해보았습니다. 해보니 대지 건물해서 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가지고 소개소 사람을 중간에 넣어 집주인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8억이다 9억이다 하다가 자기도 이자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복잡하니까 7억정도선에서 서로가 소개소 사람하고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작년에 계획했듯이 정상적으로 동사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평당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이 비용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을 동사건물로써 매입코자 구에서는 그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자의 주소는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소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 거기 등기부상의 주소를 표시했고 또 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 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할 때에도 근저당문제 모든 것을 다 말소를 하고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의결이 되고 난 뒤에는 다시 등기부 등본이든지 또 한번 그동안에 또 어떤 저당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 추가로 묻겠습니다. 등기부상에 124번지 김계순씨는 현재는 죽전리 124번지에 안살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총무과장 황균  현재 이천1동 이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렇지요. 방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될 때까지는 비밀이 비밀이 아니라 우리 공익을 위해서 좋은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행여나 김계순씨가 마음이 변해서 70만원에 못팔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와 또 7억정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330㎡같으면 2억 한 3,000만원정도 되고 거기에서 땅값을 공제하니 4억7,000만원이 남는데 905㎡같으면 300평이 안되는데 300평으로 보아주고 평당 단가가 150만원 정도됩니다. RC조 라면조 3층에는 벽돌조일 것이고 150만원 하면 과다하게 비싼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7억여원이라는 것이 물론 하향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천1동 청사가 협소하고 또 새로 이전을 하겠다는 것은 저나 동료의원들이 다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공유재산 공익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집행부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가격은 2개 감정사에 비공식으로 현장에 와서 감정을 해보고 했는데 대지가 100.4평입니다. 평당 350만원정도 양쪽 감정사에서 거의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이 아니고 평당 350만원 그다음에 건물도 준공이 약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현장에 보시면 거의 새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평당 약 128만원정도 약 13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7억정도 되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남구관내 동사무소마다 연건평이 평균으로 보아서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황균  평균 저희들이 70-80평 1층 바닥 면적이 80평....
김상태 위원  예를들면 봉덕2동이면 봉덕2동에 실질적인 건물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황균  제가 전체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통상1층, 2층인데 1층, 2층해서 100평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1층, 2층이 연건평 274평이라면 동사로서 큰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동사로써는 아주 훌륭하고 제일 공간이....
김상태 위원  훌륭한 것이 아니고 동사로서 규모가 적절하냐 안그러면 동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규모가 크다고 보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현재로 보아서는 274평정도 되는데 제가 현재 판단하기는 1층 동사민원실, 사무실, 2층은 회의실, 예비군중대 그 다음에 지하층은 각종 창고 이렇게 활용이 되며 3층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은 임대를 주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말씀은 3층에는 건물주가 주택으로....
○총무과장 황균  주거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우리가 볼때에는 일반 사무실하고 주택하고는 건축에 있어서 실질적인 공사비가 주택에 많이 치중을 하였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였을 적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 우리는 행정사무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로서 적합한지
  만약에 후에 가서 사무실로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데 공공건물이라 해서 만약에 위에 시설을 잘 했는 것을 뜯어가지고 만약에 어떤 구조변경을 한다던가 사무실로 용도를 처리한다던가 또 그것을 그냥 잘못하였을 적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남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딴 곳으로 어떻게 전용을 해서라도 사용해야 안 되겠나 이래보아서 묻는 것입니다.
  이천1동이 지금까지 협소하다고 상당히 민원인들이 동에서 행정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보았을 건데 갑자기 이리로 옮겼을 적에는 너무 커서 뭔가 구조적으로 안맞아 들어가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이걸 매입하는 과정은 좋지만 매입 이후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걸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1층 바닥면적을 근거로 하면 우리가 지금 청사 별관에 짓고 있는 봉덕1동도 임차로 있기 때문에 청사 별관이 준공이 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만 1층 전체를 봉덕1동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용 면적이 약 120평 정도 됩니다.
  이천1동의 1층 바닥 면적도 보면 현재 민원실 직원 사무실 이렇게 해서 아주 적합한 면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상태 위원  한가지 또 물어봅시다.
  여기가 상가 지역입니까? 아니면 주거지역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김상태 위원  일반주거지역입니까? 대지가 예를들어 100.4평 같으면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일반주거지역이 60%입니다.
김상태 위원  60%이면 계산해 보았습니까? 연건평 274평이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건물이 이렇습니다. 김계순씨 소유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해서 이 건물하고 바로 인접해서 연립주택이 뒤편에 도로 뒤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합산을 해서 건폐율을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소상히 답변을 해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274평이면 4층이면 약 80평내지 70평이상 차지하는데 이 건폐율에 있어서도 틀리고 만약에 관에서 취득을 해가지고 그것을 분할을 시켜버렸을 적에 이 건물이 합법적으로 유지된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100.4평 이 필지하고 도로 뒤편에 김계순씨하고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4가구의 공유재산이 또 토지가 있습니다.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 재산을 매입을 하였을 적에 이것이 분할이 되느냐 이것을 변호사 법무사한테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부터 지적과 건축과에 확인을 하니 분할은 불가능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뒷부분하고 같이 적용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을 적에는 건폐율을 같이 포함해서 받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고 뒤에 분할을 하면 건폐율이 안 맞아 들어간다. 그래서 분할은 안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법무사, 변호사한테서 자문을 받으니 그분들은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 지분 표시를 하면서 막연하게 몇평에서 몇평은 구청소유로 하지말고 앞부분을 1호로 하든지 1호, 2호로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도면을 그려 붙여 가지고 이 부분이 구청소유다하는 것을 등기상에 나타내면 그것은 문제되는 것이 없다 그러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이길웅 의원입니다.
  이 건물을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이것은 구청에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 부쳐서 안 사는 걸로 하여 다른 사람이 사는 걸로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만에 하나라도 이 건물이 지은지가 1년 밖에 안 되었다 하니 팔았을 때 그분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구청에서 그 경비에 준하는 것은 어느 항목에서 빼서 대치를 시키며 또 그런가 하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 건물을 취득중에 있는 과정인데 중개사 수수료는 어떤 명분으로 해서 빼서 주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우리가 재산취득을 위해서 추진할 때에는 재산 매입과정에 따르는 감정가 또는 소개 수수료 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우리 과거에는 관청에서 땅을 산다 어떤 재산 매입할 때는 소개료 인근지역에 있는 부동산 소개소의 협조를 받아서도 소개료없이 그냥 넘어 갔습니다만 요즈음은 소개소의 알선을 받았을 적에는 정상적인 소개수수료를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 재산을....
이길웅 위원  법인단체에 팔아 쓸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에게 파는 것과 법인단체에 현 건물주가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에 해당할 때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 총무과장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황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염려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길웅 위원  그분이 개인한테 팔았을 때와 법인단체에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 그 어떤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법인단체에 개인들이 토지나 건물을 잘 안팔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기본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과 개인끼리 잘 팔려고 하지, 법인단체에 건물을 잘 안팔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저희들은 그러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해 본적도 사실 없었고 단지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조금전에 김상태의원님, 김재철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의회의결을 받고나서 아직까지 저사람들 하고 계약체결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다 받고나서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하는 그것을 우리는 제일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 재산을 구청에서 매입추진하게 된 경위도 이천1동에 지역유지,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동정자문위원장, 기타 각급 단체위원들이 이 재산이 가정 적합하다고 수차 구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측에서도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보면 동사정으로 보아서, 또 지역여건으로 보아서 여기가 적지다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공식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알리지 않고 소개소를 통해서 이 가격을 어느정도 싸게 사기위해서 하는 그러한....
양병화 위원  양병화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다른 필지하고 뒤에 건축허가 낼때는 해당이 되었는데 도면상에 보면 파란색 칠한 것이지요? 지금 구거가 있는데 그럼 구거뒤에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구거가 지금 복개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양병화 위원  건축허가가 날때는.....
○총무과장 황균  복개도로가 난뒤에 건축을 했는 건물입니다.
양병화 위원  아무리 구거를 복개해도 구거를 개인소유로 불하받지 않고서는 이 위에다 건축을 못하지 않습니까? 합필하지 않으면 같은 필지로 안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어 주었습니까?
민태술 위원  지금 현재 도면상에 파란칠을 한 것이 100평이냐, 150평이냐, 200평이냐, 이 200평중에서 100.4평을....
양병화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초과되었고, 건축허가가 너무 많이 났으니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건물이 건폐율이 안맞는데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자 하고, 또 한가지는 지분등기는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지분등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법무사 한분, 변호사 한분께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재철 위원  총무과장님, 김재철의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두고 행정직, 처음 건축행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론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문제는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에 따른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또 이길웅위원님이 지적하신 양도문제 이것도 지적할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김상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분등기문제, 양병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허가 부분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금 정부에서 말이죠. 지가관리의 일원화가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이천1동사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에 공시지가가 현 시가는 ㎡당 70만원이며, 공시지가는 20만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에서 지금 평당 60만원, 70만원 100%에서 120% 상하향조정 이상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구청에서는 매입가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또 그렇다면 소유자가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공기관과 법인에게 하면 세무서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거기에 항의를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의회승인은 7억으로 해놓고 실제 7억에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상으로, 등기상으로는 2억5,000만원으로 산걸로 만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고, 지분등기 문제인데 지분등기는 등기상에 도면표시가 안됩니다. 등기법상에 그럴수가 없습니다.
  단, 지분등기를 하되 도면을 붙여서 1호, 2호로 해서 1호는 누구것이다. 2호는 누구것이다 해서 그 등기부상에 도면표시, 그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여기서 거론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본의원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해주시겠지만 본 의원으로서는 신중하게 잘 대처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화 위원  양병화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청사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도면을 제시한 2페이지, 매각공유재산위치도를 보면서 묻겠습니다. 매각대상이 9필지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양병화 위원  전번 감사때에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남구 전체 지적도 사항에서 동사무소와 구청간에 필지문제가 착오가 엄청나게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질의결과에 따르면 항상 질의할때마다 측량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입장에서 세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상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유출이 많이 되는데 우리 건축기사들이 측량과정에서 어떻게 측량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공유지 재산을 다 발굴을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로서는 집행부에 의심이 안 갈수가 없습니다. 또한 매각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계별로 하든지, 어떠한 기준을 두고해야 되는 것이지, 수시로 보면 이상한 공유지매각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것을 총괄해서 언제까지 남구 전체를 측량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 동별로 측량을 한다든지 해서 이걸 정리할 수 없는지에 대한 재무과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양병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지금 매각하는 이 문제와는 방향이 조금 틀립니다만 지금 매각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한 9건은 주민들의 민원신청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하는데, 원래 6월 8일 하천부지에서 폐천부지화되어 용도폐지되어 넘어온 것입니다.
  용도폐지될 때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것을 용폐를 해서 매각해 달라고 집단적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중에 9사람만 매수능력이 있다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사겠다고 요청이 온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관리계획으로 넣었는 것입니다.
  방금 양병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 측량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제1회 추경때에 측량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의회추경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140필지를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필지가 한동네 집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남구 관내에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네 이 지구는 오늘, 저 동네 저 지구는 내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일이 상당히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나머지 약 100필지는 10월달에 다시 신청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측량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도 12월까지는 측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측량은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측량을 왜 하느냐 하면 실제 점유자를 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측량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국공유재산은 측량하고 안하고는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장을 확보하고 동에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국공유지 현황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그 관리를 위해서 동에서 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장사본입니다.
  대장원본은 저희들 구청 재무과에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이야기가 좀 빗나갑니다만 전번 동사무소와 구청이 틀린 원인이 어디에 있으면....
○재무과장 성환욱  작년에 그 문제는 제가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올리고 그 이후에 구정종합감사결과 후속조치보고때에도 제가 보고를 올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남구청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중에 일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남구청이 가지고 있는 총재산중에 남구 전체에 있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또 구거, 하천 이것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소공원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행정재산, 동사무소, 보건소 등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행정재산은 각 소관부서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 가정복지과, 또 노인회관, 청소년공부방은 총무과에서 하고 각 기능별로 분리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순수한 잡종재산, 행정목적, 보유의 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는 땅, 잡종재산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전체와 우리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야 정상입니다.
  동에서는 도로, 행정재산 관계도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순수한 잡종재산 대장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재무과와 동은 차이가 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양병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적도상으로 보이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매각한다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거의가 영세서민들을 점유하고 있거나.....
양병화 위원  그러면 민원에 의해 매각을 하겠다는 배경에 대해서 번호순서대로 어떤 위치에서 민원을 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성환욱  3번에 대해서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구공식씨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7평이 되겠습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에 하천부지, 당시에 기히 건물을 지어서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병화 위원  이미 건물을 지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81년도 이전에 옛날부터 하천부지때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금년 6월 8일날 하천부지를 용도폐지해서 잡종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 7일전까지는 하천부지였습니다.
양병화 위원  하천부지인데 건축허가를 어떻게 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전부 무허가로, 이쪽 지역에는 영세민 그런 사람입니다.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내려오면서.....
○재무과장 성환욱  8번, 9번은 현재 점유를 하고 있지 않고, 사유지는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사겠다고 해서 관리계획을 올렸는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평수가 다 나와 있지요?
  8번은 몇평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8번은 5평이고. 9번은 2평입니다. 4번과 5번은.....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술 위원  지금 현재 8번, 9번 이것은 앞에는 현재 복개한 도로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민태술 위원  복개한 도로가 아니면 신청은 옆사람하고 상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맞습니다.
민태술 위원  10번, 11번도 그런 상태인데 여기도 복개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민태술 위원  6번과 7번은 구거도 있고 개인별 이것도 복개도로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이길웅 위원  과장님, 9필지 매각하는 중에 제일 큰 평수가 몇평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51평입니다. 6번입니다.
김재철 위원  매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공유재산관리조례에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 잡종재산은 그 건물의 소유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단가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단가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와 대비하면 물론 감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많이 나오는데 감정가격과 저희들이 또 공무원들이 인근 시가조사를 하고 실거래가 있으면 시가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가격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1,000만원이하는 어디까지 주고 대개 이런 경우에는 청장님이 가격사정을 합니다.
김재철 위원  현시가보다는 낫겠지요.
  기존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시가보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매각하려고 감정하고 나면 시가보다 오히려 더 나오는 저희들이 볼때는 시가보다 더 나오는 경향이.....
김재철 위원  자료에 올라온 이것은 전부 매입을 하려고 원하는 사람들이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양병화 위원  재무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구거문제가 말씀이죠. 시내에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매각을 원하면 매각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구거는 용도가 폐지되고 건설과 하수행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용도폐지가 되고 구거로써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지로 넘어와야.....
양병화 위원  용도폐지 일차적으로 되고 원하면.....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측량문제가 또 나옵니다만 실제 현황측량을 현재 누가 점유를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느냐를 현황 측량을 하고 난뒤에 매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판단이 나옵니다.
양병화 위원  우리 남구에 측량완료시기는 언제까지 하면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고 나면 약 250필지가 아직 남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계획으로는 명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하여 명년도 상반기까지는 일단 측량을 완료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이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다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93년도 하반기까지 남구전체의 국공유지가 전부 다 발굴.....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만.....
김상태 위원  김상태 위원입니다.
  서민들이 오랜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했든, 합법적으로 했든 취득경위가 어떻게 되었던 점유하고 지금에 와서 자기들의 재산증식이라 할까, 재산을 마련하고자 불하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파악하고 사용료를 징수했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6월 8일 건설과에서 관리하다가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넘어왔는데 조서에 보시게 되면 3번부터 7번까지 5필지는 건물이 있다고 매각사유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천사용료는 금년 6월달에 다 부과되었고 나머지 4필지는 도로와 시유지 중간에.....
김상태 위원  그러면 금년 6월달에는 부과되었고 종전에도 전부 부과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상태 위원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했는 것은 점유자가 원할때는 불하시킬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무과장 성환욱  예, 매각방법이.....
김상태 위원  어떤 경우이든지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해 있었다면 그것은 매각을 원하면 매각이 되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성환욱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고산골에 한 60평 되고, 형태도 좋고 이런 것이 또 다른 지역에 몇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노인회관이라든지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앞으로 행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 이런 것은 잡종재산이지만 매각을 원하더라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일 크게 나온 것 51평, 이것은 현재 기존건물이 그 위에 서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상태 위원  확실하게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했다는 사실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은 항측 사진도 본청에 조회를 해서 이전에 건물이 있었나, 없었나를 본청에서 회시를 받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자연적으로 또 복개로 인하든지 이것이 대규모 공원을 시설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적에 새로 길이 나온다던지, 확장시킨다는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런 것은 아마 없는 걸로
김상태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해서 매각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또 필요로 해서 재차 사용해야 되는 그런 염려성은 없는지, 또 도시계획이 완전히 되어 있는지.....
○재무과장 성환욱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김상태 위원  확정된 곳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이것 이외는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기존 옛날 부락이고 재척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지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천1동 청사부지문제부터 하여야지, 지금 이렇게 하여서는.....
○위원장 김철환  이천1동사무소 문제는 부결된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지적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술 위원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상태 위원  물론 우리가 굳이 공공단체정부기관에서 구입하면서 정상적인 뭔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편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았을 적에 과연 그걸 우리가 취득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 내 개인이 만약에 재무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자연인, 내 개인이 만약에 그것을 꼭 필요해서 산다할 때 그 돈을 주고 사겠느냐, 안사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말썽도 많은 것 같은데 설정도 되어 있고 또 지분분할도 해야 되고 상당히 앞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에는 지역주민, 유지들이 생각하기는 당장 필요하고 위치도 좋고 설마 우리가 하는데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한번 해보자하는 식으로 덤벼드는 것과 실질적으로 뒤에 후속조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느냐, 정부에서 하는 그런 편법을 남용하여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바른 길이 못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나 개인의 생각으로써는 어떨지 몰라도 조금 유보시키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길웅 위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천1동 청사관계는 잠시 20분이든지 10분정도를 정회를 하여 우리가 의논하도록 하고 매자골 땅관계, 이것은 저 본 의원으로서는 현지답사를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이천1동 청사문제를 의논하는 것이, 머리도 식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철환  이천1동 사무소 문제는 잠시 정회를 하여 의논을 하고 매자골 문제는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철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마치고 매자골 현장확인을 하자고 하니, 1시에 여기서 출발을 하여 2시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위원장 김철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현장답사 및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한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여러분과 매자골 대지 9필지에 대하여 구유지 전체 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이천1동 청사매각구입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이천1동청사 매입건을 제외하고 조건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4시 38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민법 또는 특례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가 있으며 이렇게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세과세를 면제하자는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제대상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된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4호, 즉 비영리법인입니다. 또는 동법 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사업용에 공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 면제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자는 것입니다. 절차로는 구청장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또한 직권면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남구에서는 현재 대상단체가 없으며, 다만 향후에 대비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써는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하점수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준모 세무과장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세무과장님, 김재철 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교단체 의료업에만 한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정준모  예.
김재철 위원  여타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는 면제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예,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께서 심사검토보고하신 것에 따르면 관내에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하면 몇군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예를 들면 카톨릭병원은 면제대상이 안됩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카톨릭병원은 학교법인에 의해서 현재 세법상 면제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현재 면제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예.
김재철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법인에 의해서 된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정준모  예.
김재철 위원  그것이 대구 교구에 속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저는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종전에는 카톨릭병원이 재단법인 대구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재단을 학교법인 선목학원으로 증여가 되어서 지금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준모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4시 44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점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도서관, 즉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서관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세를 면제하자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 제2조, 면제대상은 사회교육시설로써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으며, 그 범위를 도서관 진흥법에 적용받는 도서관을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하점수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준모 세무과장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도서관진흥법에 적용받는 도서관이 관내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것 역시 모든 구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또 구민의 자질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현재로써는 없지만 불원간에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곧 설치가 되리라 봅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본 의회에서도 동료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구민들의 숙원문제이기도 한 남부도서관 건립문제가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그 도서관은 본 개정조례안에 적용이 되어서 도서관진흥법에 적용이 되는 도서관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렇게 되겠지요?
○세무과장 정준모  예,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우리 관내에 현재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타구에 비해서 부끄럽습니다만 앞으로 당 구청에 건립하면 방금 김재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로 예정된 그 도서관 이외에 다른 도서관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앞에 봉덕3동에 무슨 독서실 하나....
○세무과장 정준모  독서실은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설 독서실입니다.
양병화 위원  그럼 독서실은 어떻게 됩니까?
  독서실 문제는 앞으로 변화라던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했습니다.
양병화 위원  현재있는 사설 독서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현재있는 사설독서실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세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예.
양병화 위원  그에 대한 양성화를 한다던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학원에 청소년 지도편달을 하기 위해서 독서실을 많이 양성화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도 독서실 문제는 세금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배려가 어떻게 될는지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생각은 했습니다.
  현재 사설 독서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한 과세면제로써는 검토가 될 대상이 안됩니다. 만약에 비영리목적으로 설치를 한다면 지방세 과세면제가 되고 또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민태술 위원입니다.
  현재 남구관내에 보면 유아원, 유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지도 굉장히 넓게 가지고 있는 유치원 시설이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만든다던지 하며 거기에는 과세가 면제될 소지가 있는지요?
○세무과장 정준모  사회교육시설로 간주를 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과세면제대상으로 됩니다.
민태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식당 또는 구내매점이 들어서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그것은 도서관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여야 됩니다.
김상태 위원  그 도서관 안에 있더라도....
○세무과장 정준모  예.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준모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이천2동 청사매입에 대한 보류의건은 제2차 내무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동료위원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월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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