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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9월21일(월)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2차 내무위원회)
  2. 1.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남구청장제출)

(11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이천1동청사 매입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남구청장제출) 

(11시 24분)

○위원장 김철환  그러면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총무과장에게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제반적으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본 내무 상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천1동 청사가 협소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동청사를 옮겨야 한다는 그 부분과 특히 또 동료 박의원이 주민들에게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저나 다른 위원들도 공감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장께 유감스러운 말씀은 사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할 때 서류를 충분한 자료와 도면에 점선으로 표시한다든가 토지 건물을 함께 지분으로 이전해야 할 사정이라든가 하는 자료를 내줌으로써 위원회 회의가 간단명료하게 빨리 끝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정말 유감을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료위원들이 전부 현장 확인을 해볼 결과 대지는 처음에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지분으로 있다해서 금요일 회의때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건물 역시 현장에서 보니 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분 건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현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공유재산 매입하는 현장을 사전에 답사를 해 보셨는지, 또 만약에 승인이 본 위원회에서 되었다고 볼 때 사후에 행여나 원성이 있다면 의회를 대신해서 과장님께서 시종일관 책임을 질 수 있는 확실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지분등기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기법상 방향과 모양은 표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된 부분을 가지고 표시를 해서 모양과 방향을 공증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후에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 났을 시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만약 매입하게 되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시지가에 준해서 매입 가격으로 제약을 성립하는지 아니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가격을 산정하는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토지관리과에 사전에 토지매입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보는데 매매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서 신고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 동안 금요일 1차회의와 오늘 속개된 내무상임위원회 그 동안 개괄적인 본인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이천1동 청사이전계획에 의해서 신청사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 때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방금 김재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무상임위원회에 우리가 매입하게 될 재산상태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소상하게 처음부터 파악을 해서 도면을 첨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공유재산 매입건에 대해서는 분할 문제, 근저당 설정문제 등 관련되어 있는 문제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구두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겠나 잘못 생각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매입재산에 대해서 현장에는 저도 방문을 해서 건물도 확인하고 또 건물안 내부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겉만 보고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동사무실 구조상 안 맞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내부구조도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난뒤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근저당설정, 분할 문제, 이전등기 문제, 이러한 재산 매입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회승인이 있었더라도 사실 매입하는 것은 중단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의회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사유에 대해서는 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분할 불가에 대해서는 김재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기에는 지적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유권 보호방법은 지분등기를 하고 위치가 어느 부분이 지분이다하는 것은 공증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매입할 때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감정2개 법인사에 감정을 해서 그 평균치로 저희들은 매입하는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와 차이가 있을 때 지적관리과에서 매매신고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관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법거가격 그대로 표시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매매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실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관에서 매입하였을 때에는 사실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관청에 물건을 파는 것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질문사항하고 다릅니다만 제가 옆에서 들었는 이야기를 조금 전 토론하는 과정에서 김상태 의원께서 대충가격은 7억정도 잡고 있는데 4억원에 산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실지 4억에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가격이 7억 내외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4억에 살수 있다하는 것은 아니고 4억하는 것은 현청사를 매각할 때 한 4억 정도를 안 받겠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행정재산을 매입할 때, 당 이천1동 신축청사를 매입할 때 명의는 물론 우리 구청이 되겠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구청이 행정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토지 신고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김재철 위원  신고를 하지요. 지금 토지신고법이 대충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시지가에 120%이내 100%를 기준을 해서 20% 상하향으로 조정을 해서 들어와야 신고필증을 발부한다고 여겨지는데 그러면 이것은 신고법에 의하면 감정가격에 준해서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은 토지관리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사실 그 문제까지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1차때에 제가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제가 거론한 일이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 법인단체에 잘 안 팔려고 하는 것이 자기가 실거래 액수를 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잘 안 팔려고 하는데 이것은 중간에 사람을 넣어 관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걸로 해가지고 마지막 등기를 할 때 남구청 명의로 하였을 적에 양도소득세가 판 사람한테 액면 그대로 넘어 올 때, 관하고 민하고 어떤 시비 논란이 되었을 때, 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길웅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양도소득세 문제는 저희들 관에서 매입했다고 해서 실거래 가격하고 달리 신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한 가격을 정상대로 토지법내 신고를 하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문제는 현재 토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한테 구청에서 구입한다, 이것은 동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재산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알게 되면 이 재산 매입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보다 더 소규모, 예를 들면 청소년 공부방이다 50평내외 정도의 땅을 사는 것도 일년동안 해 보았자 구청에서 성사되기가 아주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한테도 어디서 누가 산다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그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내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의심이 가는 것은 그 분이 개인한테 팔아서 시가 자체를 낮추어서 신고했을 때 양도소득세 1,000만원을 물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구청에 팔아서 1,500만원을 물었을 때에는 어떤 이의가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께서는 그분하고 예를 들어서 입씨름을 한번 하여야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개인한테 팔더라도 그 가격을 받으면 충분하게 500만원 1,000만원 득을 볼 수 있는 것을 감쪽같이 속아서 자기한테 불이의이 초래되었을 적에는 관이 욕을 얼어 먹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황균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였더라도 나중에 계약할 단계에는 어차피 구청이나 관에서 매입한다는 것을 어차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내무위원회 회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실무과장으로서 의회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매입하는 것이 더 큰 걱정거리입니다. 왜냐햐면 지금까지 관에서 매입한다는 것을 공식으로 알린 적도 없고 뒤에 가격은 어느 정도선이다 비공식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판단을 했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막상 매매계약을 성사를 시킬려고 하면 그 때 본인이 어떤 반응으로 나오는지 그것도 사실 걱정이고 또 이 재산하고 엉켜있는 근저당이나 분할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담당과장인 저도 복잡하고 이것을 과연 의회승인이 난 뒤에 이것을 원만하게 제대로 이 재산 매입하는 것이 추진이 될 수 있겠는지 사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김상태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내무위원회에서 과장님이 공유재산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고 의회 우리 내무위원회에 승인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속개했는 것도 충분한 소유권이전에 대한 것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적법한 소유권 이전절차가 의원들에게 심증을 굳힐 수 있도록 하자 없는 일을 오늘 해 줄수 있느냐, 적어도 관계관들이 협의를 해서 오늘 대안을 내어 달라고 했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별다른 대책이 없고 결국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의회가 승인을 해주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 때에 따라서는 안 살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 책임회피를 하지 마시고 지난 번에 의회에 안을 제출했을 때에는 적어도 의회에서 승인하면 어떻게 하던지 적법으로 하던 불법으로 하던 편법으로 하던 간에 매입할려고 심증을 굳혔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의회에 슬며시 넘기면서 의회에서 승인하더라도 우리가 취득해야 하는 문제를 상당히 연구를 한다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별다른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우려하는 만큼 우리가 이것을 취득하더라도 한 점의 하자가 없도록 적법절차에 의거해서 재산취득을 한다고 되었을 때에 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김상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의회에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염려스럽다하는 뜻은 소유권 이전 보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상반간에 성립이 되어야 되지 현재 소유자가 응할것이냐 안 응할것이냐, 조금 전에 이길웅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양도소득세문제와 엉켜 있기 때문에 그 분이 관에서 매입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계약할 단계에 알게 되고 불응할 때 그 때 예상을 하고 말씀 드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문제, 현재로써는 지적분할이 불가하다, 그러면 소유권을 보존하는 문제를 다른 대안이 있느냐, 김상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소유권 보존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지분등기, 그 다음에 위치가 어느 위치 다하는 것은 공증에 의해서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분, 현재 소유권자, 이렇게 해서 공증에 의해서 하는 방법...
양병화 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분할이다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분등기만 할 수 있다,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분할등기가 안되고 지분등기만 하는 건수가 우리 구청 관내에서 몇 건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1년 후에는 재판을 거쳐서 지분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천1동 사무소가 지금 현재는 비좁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왜 하필이면 이런 물건을 취득하려고 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양병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분등기 방법에 의해서 재산을 매입하였는 경우가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지분등기하는 방법으로 구청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건물을 왜 구태여 동청사로 매입대상으로 하였느냐, 조금 전에 비공개 간담회 때에 박종대 의원님께서도 간략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91년 4월부터 남구의회가 처음 개원될 때 첫 회의때 이천1동청사 이전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서 그때는 개괄적으로 승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천1동 여건상 대지1필지가 적어도 100여평 되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20평, 30평 이렇게 해서 집 몇 채를 사야 동사부지가 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 계획은 토지 100평을 매입해서 건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였습니다만 적절한 부지가 수십여건 절충도 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사가 또 매입가격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 두 달 전 7월경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이 사업실패로 저당설정 관계로 해서 급하게 팔려는 재산이 있다. 또 건물구조나 위치로 보아 이천1동 청사로써는 위치나 건물구조도 적합하다. 그리고 이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대지를 매입해 건축을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는 이런 판단에서 이 대상재산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길웅 위원  이길웅 의원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인 건물안에 전세금이 총 얼마이며 그 건물이 지금 얼마에 저당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지금 근저당되어 있는 내용은 경산에 있는 조일상호신용금고에 5억 9,000만원이 근저당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로 있는 현황은 지하층은 골동품 대구경북지부에 3,000만원, 1층은 가스저장업을 하는 김경호씨한테 4,000만원, 용문사 골동품상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 2층에 주식회사 한미식품에 2,100만원, 금산실업에 3,000만원, 그렇게 해서 임대료가 전체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웅 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했다고 할 때 저 분이 부도가 나서 넘어 졌을 때 임대해 있는 분들이 전세금 보호법에 의해서 전부 그 돈을 자기가 있는 것만큼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건물을 사가지고 나중에 법원문제까지 야기되어 왔다갔다할 여유가 없잖아요?
  전세금이 1억몇천이 되는데 그 분들이 전액을 안 내어 주어서 비켜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문제까지 야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임대해서 사용하는 분들과는 매입을 하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법무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는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해 들어와 있는 사람, 이 소유자와 삼자가 같이 구청에서 바로 소유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해 있는 분들한테 삼자 입회하에 바로 돈을 주고 각서는 구청에서 필요로 할 때 이 건물을 비우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나오신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해서 마지막 견해만 한번 듣고 건축과장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듣고 종결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정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본 건 이천1동 청사 건물로써 매입하고자 하는 이 재산을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 구청에서는 임대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대금청산문제, 그리고 소유권문제 하나하나 더 점검을 해가면서 우리 구청에서 재산손실이, 그러니까 예산손실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점검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황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장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서 2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어떻습니까? 정회요청이 들어 왔는데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위원장 김철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빈  건축과장 이정빈입니다.
민태술 위원  민태술 위원입니다.
  현재 연립주택과 근린시설물 건물이 함께 붙어 있는데 일반주택은 70㎝를 띄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은 몇 ㎝를 띄워야 하는지, 또한 현재 3층 건물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고도제한, 일조권, 이것을 따지면 3층 건물을 헐어버리면 가능한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빈  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리관계는 보통 일반주거지역내에 동쪽, 서쪽, 남쪽 50㎝만 떨어지면 됩니다. 단, 북쪽 위치는 일조권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일조권에 접해서 보통 8m미만일 경우에는 H/4를 띄우고 8m이상일 때는 H/2를 띄웁니다. 이 건물에 지금 연립주택 높이는 9m로써 H/2를 띄우게 되면 4m50㎝라는 북측방향의 일조권을 띄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건물의 분할에 있어서 인접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분할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민태술 위원  3층을 철거했을 경우에는 불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3층을 철거했을 경우에는 전면 3층을 철거하여 다시 신축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천1동 사무소 공유재산 매입건 때문에 이틀에 걸쳐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1동 사무소 건물문제가 이전관계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사실 우리 의원들간에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여도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이천1동 사무소 구입 물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데까지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빈  제가 9월4일부로 남구청에 발령 받고 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대한 경로사항은 상세히 알 수 없으나, 9월 21일 현재에 질문이 있다하여 개략적으로 준비해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월 21일 현건물 연립주택이 허가날 당시에는 21.13%로 허가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증축이 된 경우에 근린생활시설이 같이 종합되었을 때에는 57.16%에 해당하는 건폐율 사항에서 준공이 처리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가령 분할을 했을 경우, 건물 연립주택과 현재의 동사무소부지 위치에 되어 있는 그 지점, 특히 동사무소 위치의 건폐율을 환산해 본 결과 73%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립주택 높이가 9m로써 일조권의 거리가 경계선으로부터 4m50㎝를 띄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건축법상 분할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사항은 현지를 답사해서 상세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아는 내용은 이것뿐입니다.
이정훈 위원  과장님께서 아는 범위내에서 다른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이정훈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정훈 위원  전혀 불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예.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3층 주택부분을 철거하면 건물등기를 하는데 하자가 없는지, 고도제한에 규제를 안 받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가령 전 건물 연립주택이 아닌 근린 생활 시설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다시 신축하면...
민태술 위원  다시 신축하는 것 말고 3층 부분만...
○건축과장 이정빈  3층 부분과는 크게.
  제가 이야기는 철거로 지금 듣고 있는데요,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층이든 2층이든 간에 일단 불할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태 위원  김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오늘 이 문제를 알았습니까? 아니면 내무위원회가 금요일날 끝났는데 다시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대책협의를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금요일, 토요일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까? 언제쯤 들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이천1동 사무소에 대한 사항은 오늘 아침 내무위원회 요청이 있어서 알고 있었지, 전에는 전혀 내용을 몰랐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이천1동 사무소를 구청에서 매입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그 이야기도 처음입니다.
김상태 위원  처음입니까?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늘 여기와서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표시 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예.
김상태 위원  그럼 이 건물을 분할을 하면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 적용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되고 또 일조권으로 보아서도 실질적으로 건물과 건물사이라던가 이런 것을 봐서도 안된다는 이런 결론을 확실하게 내릴 수 있지요? 분할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
○건축과장 이정빈  예. 확실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원안승인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  김상태 위원입니다.
  오늘 다시 회의를 속개하면서 진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요일 내무위원회에서 사실상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도저히 이 건은 우리 견해로써 공유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라던가 소유권을 분명히 할 수 없다. 재산상 취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분명히 하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분등기를 한다. 또 공증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수차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집행부가 소위 관이 이런 편법을 쓰고 문제가 야기된 어떤 그런 건물을 취득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관계부처와 하자 없도록 대안을 촉구해서 오늘 회의에 임해 달라고 간곡한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오늘 보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 총무과나 재무과에서 건축과장님과도 아무 협의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시종일관 승인만 해주면 그때 어떻게 상황처리를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데,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매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위원이 있으므로 본 건 이천1동 청사매입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부치겠습니다.
  이천1동 청사 매입건에 대하여 승인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8명 거수)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중 전원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이천1동 청사 매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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