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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9월22일(화)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3차 내무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점수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이렇게 회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번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하점수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철환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은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재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무과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위원  양병화 위원입니다.
  금요일날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본 결과 시간상 많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관해서는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토의와 여러 가지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토론한 사람으로서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남구에는 이 법의 혜택을 받는 단체는 없습니다만 향후 발생할 시는 종교단체 의료가 우리 구세 이외에도 정부차원에서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남구 구세 면제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제시하는 동시에 부결을 원합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 남구에 앞으로 있어서 구세의 많은 부담과 어떠한 구세의 오점을 남기는 점에서 과장께서 좀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의 취지는 각 종교단체의 포교활동과 사회복지 사업의 여러 가지 영역까지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교단체가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을 조금이라도 도와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직할시에서는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파티마병원 하나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재단법인 성베네딕도 수녀원입니다. 파티마병원이 그래서 동구에만 적용 받는 종교단체가 있고 나머지 6개 구청은 대상이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달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종교단체라 함은 물론 정신적으로 정서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회봉사와 사회불우자와 노약자를 위해서 많은 공적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구민의 자립도가 약한 이 시점에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양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관계는 더욱이 저희들 구청은 구세입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 대상도 없고, 이 대상이 발생한다면 그 때 세제지원 관계는 검토할 사항이라고도 봅니다.
양병화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이 조례제정이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아직까지 조례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현재까지의 견해는 장차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는 조례입니다.
양병화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필요없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예.
양병화 위원  현재까지 필요없다고 본다면 지금 조례제정을 해서 구태여 우리 관내에 해당이 안되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장차 종교단체의 비영리 법인으로써 의료기관이 있다고 하면 세제지원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양병화 위원  향후에...
○세무과장 정준모  예.
양병화 위원  그럼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말씀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철환  예.
양병화 위원  현재까지는 우리 남구에서는 대상업체가 없기 때문에 향후를 대비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이 조례안은 부결했으면 하는데 그런 안을 제안합니다.
조순제 위원  조순제 위원입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면세가 되면 앞으로 혜택을 보는 단체가 늘어나서 구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제정을 이미 통과 가결되었으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번안 부결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양병화 위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위원이 있으므로 본 건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1명 거수)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4명 거수)
  표결결과 재석 6인중 찬성 1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본 건 대구직할시남구종료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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