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회 남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예결위원회)
  2. 1. 92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2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하원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원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 중한 책임을 맡아 잘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회의진행 과정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개최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이석복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33분)

○위원장 하원호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할 차례입니다만, 본회의 및 양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2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총 예산액은 367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52억8,800만원에 수납액은 376만1,509만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6.6%인 23억2,709만2,000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4억2,000만원에 수납액은 14억7,024만원으로 3.5%인 5,024만원 초과 징수하여 세입총예산액 367억800만원보다 6.5%인 23억7,733만2,000원 초과 징수한 390억8,533만2,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5억1,388만2,000원을 포함 392억2,188만2,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330억5,264만7,000원으로 결산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8억3,938만1,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26억6,420만5,000원을 포함하여 57억7,571만1,000원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억1,326만6,000원 집행하고 2억673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총집행잔액 61억6,923만5,000원 중 이월사업비 26억6,420만5,000원을 제외한 불용액 35억503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 26억6,420만5,000원 중 명시이월비는 이천1동 청사이전 신축비 외 13건에 사업비 20억5,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비 영선국교 서편 도로축조공사외 13건에 사업비는 6억620만5,00원이 이월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736만4,000원으로 일용인부 퇴직금 1,841만3,000원과 국고대여 장학금 80만2,000원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5,729만4,000원과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 730만5,000원 및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자금 지방채 이자납부 131만6,000원 등 8,513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23만4,000원을 익년도 이월조치 결산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 검사위원들의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일반회계는 면허세 부과시 사전 사실조차 없이 부과하였으며, 건축허가시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과 징수 업무의 이원화로 업무 차질을 초래하였고, 부서간의 협조가 되지 않아 도로 사용료 추가사용료가 미부과 되었으며, 폐기물 수거 수수료 체납액 징수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 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예산 재배정에 대한 관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하며, 민원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서울신문 구독료 지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정보비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채무 결산보고서 상의 채무에 대한 내역이 첨부되지 않았으며, 특별회계는 영세민생계보장기금 채권 결산서가 상이하는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백종교의원님과 세입세출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이수형 공인회계사 및 전직 공무원인 전병회씨등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의회를 대표하여 결산검사를 실시 각종 증빙서류와 집행사항을 충분히 검사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고 보고가 있었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서에 시정 요구하고, 그 외에는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원안통과를 제시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이석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질의는 발언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자유롭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성환욱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 드립니다.
최일오 위원  세입세출결산서 39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3억4,000만원 정도가 세입이 징수결정이 잡혀 있는데 익년도 이월한 금액이 3억원 정도 되는데 어느 기관 단체이든지 세외수입이 많으면 재정이 바람직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렇게 3억4,000만원 되는 것을 이월시킨 것이 한 3억 결손처분한 것이 1,200만원 그 중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시효소멸이 한 970만원 정도 나옵니다.
  세외수입이 결손이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 그 다음에 직전년도에 처리를 못하고 이월을 3억원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내어서 적당한 것을 재무과에서는 이걸 어떤 쪽으로 받아들이는지 시정하겠다는 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하다보면 참조하겠다는지 그 방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최일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의하신 결산검사의견서 상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 전망에 대한 말씀은 제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입부분으로 갈라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인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바로 처리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상부의 지침을 다시 받아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예산 재배정에 대한 관리 절차 개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매년 구청에서 동 행정검사 때 회계분야가 참여해서 감사하는 것하고 저희들 재무과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동회계 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전 동네가 회계업무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동 회계업무를 추진하는데 하등의 착오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도개선문제는 결산을 하는데 결산지침을 매년 정부에서 지침을 작성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첨부서류 목록에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결산이 끝나면 내년초에 기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결산서 지침에 삽입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신문 구독료 지출 개선에 관한 것은 공보실에서 94년도세출예산제안설명때 공보실에서 충분히 여기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 보고가 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서인 공보실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는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비 지출예산에 관한 것은 기획실과 사전에 저희들이 94년도 예산편성 때 기히 결산검사때 지적된 사항을 기획실감사때 통보를 해서 기획실에서 여기에 따른 조치가 94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서상 채무에 관한 내역이 첨부되지 않았다하는 내용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침서 상에 첨부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영세민 생계보장기금 채권 결산액이 상이하다는 것은 결산서 작성할 때 수치를 착오로 오기를 했는 부분입니다.
  장부상에는 정확한 금액이 밝혀져 있었는데 결산서 작성을 하면서 이기할 때 오기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 결산때 바로 정정으로 해서 착오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3억2,000만원에 체납액이 발생했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적하다시피 39페이지 미수납액 처리 거기에 보시면 1269만8,000원의 결손이 되어 있습니다.
  결손은 사실상 5년의 시효소멸로 5년이 경과했거나 또 행방불명되었거나 재산이 무재산이거나 이런 것들이 조사 판명되었는 것은 1,269만8,000원을 결손시키고 나머지 3억2,000만원이 주 내용은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2억6,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청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청소 수수료가 6,900만원 이렇게 해서 주로 이 2종목이 위주가 되어서 과태료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1년에 단계별로 3단계로 구분해서 주무과에서는 이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일제단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정차 2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전부 미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소재를 파악해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미납이 일체 없어야 되지만 사람이 생활을 하다보면 이동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연발생이라는 말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즉각즉각 챙기지를 못해서 이런 미납이 생겼는데 주무과와 앞으로 더욱 협조를 해서 미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이것은 우리가 5년까지는...
박종대 위원  가압류를 해 놓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였는 금액이 얼마됩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확실한 통계는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지를 않는데 이것은 주무과에 연락을 해서 내역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세무과장님 체계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중요한 세수인데 징수결정액 3억4,6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이 3억2,000만원인데 그 중에 2억6,00만원이 가압류쪽으로 해서 허황하게 언젠가는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잡혀서 그중에 보니까 91년도해서 결손처분 했는 것이 1,2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3,100만원뿐입니다.
 1/10안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세수인데 꼭 받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시키고 이월시켰다가 또 이월시키고 물론 가압류해서 차를 말소했을 때 컴퓨터에 입력되어서 그것을 내지 않으면 말소가 안되지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안 심의를 받을 때 방기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세금 저런 세금 자꾸 누락이 되고 자동차세하고 주정차위반 벌금하고 이런 것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차를 갔다 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말소 때 받지도 못하고 가압류해 보아도 필요없는 것이고 그전에 무슨 대책을 세워서 받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세무과장 양경모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지역교통과에서는 미납액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역교통과 직원이 극소하고 업무량은 많고 또 이 사업이 92년도 주정차 이것이 구로 넘어왔는 것이 입장이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아직 정착단계에 있지는 못하는데 정착단계에 들어갈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의 인원이 부족해서 각동에 사무를 위임해서 각 동에서 동별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이 숫자가 많이 줄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본회의에 이어서 연석회의에 또 예결특위에 제안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이 의원들의 결산하는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산위원 제도가 생겼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결산위원들이 결산한 의견서를 적극 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옳게 지적을 했다고 긍정을 해도 관계는 없겠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결산위원들이 지적사항 세출분야 일반회계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 지금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을 보조금에 대한 정산 내역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산서 및 보조금 사용 내역을 제출 받아 비교 검토하여 그 결과를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일오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결산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겠다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본 예산이 올라 오는데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심사시에 임의단체 12개 단체에 보조금 1억2,500만원 예산이 올라 왔어요.
  그냥 임의단체해서 12개라는 지적도 없고 그냥 임의단체 해서 1억2,00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완전히 결산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금년 예산편성시에 반영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금년에도 임의단체 몇 개냐 물으니까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하니 가지고 왔어요.
  가져왔는 것을 보니 얄궂은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MBC 텔레비전에서도 지적했고 경북일보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는 결산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상치되는 편성지침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로서는 김재철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한 것은 그 나름대로 또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가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그에 대한 취지만 제가 분명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재무과장님도 청장을 보좌하는 구청에 참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우리 지금 결산 심사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무언가 제도개선이 되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알겠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재철 위원  그것은 우리 본예산 다룰 때 이야기하겠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세출예산 규모에 불용재산이 일반회계가 33억 되고 합쳐서 35억 이상이 되는데 이 불용재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불용재산이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 불용액에 대해서는...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김재철 위원이 지적하신 것을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재무과장님 답변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시정조치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김의원이 지적하시다시피 그런 시정조치는 안되고 물론 각 부서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짜기는 짭니다마는 92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주무과장께서 이것을 시정조치한다는 쪽으로 방침이 선다면 예산은 점차적으로 어떤 개선되는 방법으로 되어야 되지 똑같이 말이죠.
  그때 그때 예산볼 때 시정조치 하겠다 잘못되었다 시인하면서 또 그것을 반복한다면 어떤 획일적으로도 발전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김재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2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예산을 계상하는 쪽에서도 금년도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 자료를 가져와서 내용도 자세한 내역도 사전에 없고 필요성에 대한 그런 강조도 없었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2가지를 물으셨는데 세출부분에 대한 내역을 첨부해서 결산서 사항에 첨부서류로 내역을 첨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결산을 하는데는 중앙 지침에 의해서 결산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 지침서에다가 그런 내용을 삽입토록 해서 내역을 첨부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은 제가 주관하고 있는 저희 과 소관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 예산을 계상할 때 구체적인 그것을 계상할 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저희 과 소관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재철 위원  최일오 의원도 옳게 지적을 하셨는데 즉 말해서 임의단체 12개 단체는 A단체는 얼마, B단체는 얼마 이렇게 지적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재철 위원  그리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역도 내역서 결산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결이 여기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대비해서 94년도 예산을 보니까 무언가 맞지않다.
  그러면 제도상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시정해 나감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하고 있는 주무과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
  총괄하는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과 또 각 임의단체를 관장 지도감독하고 있는 주무과가 있습니다.
  그 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서에 삽입을 하고 각 주무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에 대한 내역결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취합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순수한 세계잉여금이 29억4,700만원인데 그 중에 일반회계가 2억9,000만원입니다.
  그 불용액 내용에 보면 부속서류 42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세출예산 규모에 결산 검사 위원이 의견서 나오는데에 보면 불용액이 일반 특별회계 합쳐서 35억 이상이 불용되었다 말입니다.
  그 부분만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서 35억 불용이 이월액은 26억6,00만원인데 이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26억이 되었고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났느냐 이러면 예산집행상 무언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불용액은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반비용은 몇 % 절감해라 예산편성은 해 두되 집행을 유보시켰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게 그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 공사비에 대해서는 일반 집행잔액이고...
김재철 위원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불용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재철 위원  어쨌든 불용액이 많다는 자체는 좋지 않은 현상이 아닙니까?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재무과장 성환욱  이론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도에 신정부수립 이후에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 지침이 강화되어서 어떤 부분은 10%, 어떤 부분은 3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쓰지 못하도록 동결조치 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성환욱 재무과장과 양경모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9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9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