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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남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예결위원회)
  2.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2.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하원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한가지 당부말씀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은 집행부서의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4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지방자치 구의원 사명을 생각하고 예산 한건 한건에 심도있는 또 정확하게 확실하게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정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꼭 깎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또 지나간 몇 년동안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타구에서 몇 %를 깎았다 하더라, 또 몇 %를 깎아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개념을 금년 우리 예산심의에서는 조금 배제하기를 바라는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를 깎느냐 얼마를 하느냐 이런 것을 전제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꼭 깎아야 되는 것은 깎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집행부가 예산을 정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소신껏 잘 보아서 정말 이것 가지고 구정발전을 시킬 수 있겠는가 잘 해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점에서 이것은 오히려 예산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경우가 있으면 더 보태어서 편성해 주는 수도 안 있겠느냐 또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할때에는 또 깎아서 필요한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 졌으면 안 좋겠느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해서 우리 구민 소위 민주주의의 주인인 구민들이 볼때에 참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구정에 있어 살림을 맡아살고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구정에 있어 살림을 맡아 살고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예산심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결심의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정말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마음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회의를 개최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이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및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이석복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의사일정에 다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 하원호  제안설명을 할 차례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기정예산 339억6,500만원보다 2.6%인 8억8,500만원 증액된 348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 68억9,000만원보다 9,700만원 증액된 69억8,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68억966만6,000원보다 8,105만8,000원 증액된 68억9,072만4,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35억2,033만4,000원보다 6억7,694만2,000원 증액된 41억9,72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기정예산 11억1,500만원보다 2억7,987만4,000원 증액된 13억9,48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억2,900만원보다 5,000만원 증액한 8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7,900만원보다 2억 2,987만4,000원 증액한 4억88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9억6,500만원보다 2.6%인 8억5,500만원 증액된 348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기정예산 4억6,019만1,000원보다 640만원 증액된 4억6,659만1,000원이며, 일반행정비 기정예산 115억9,088만원보다 3억6,956만원 감액된 112억2,132만원이며, 사회복지비 기정예산 92억8,091만9,000원보다 1억2,022만6,000원 증액된 94억114만5,000원이며, 산업경제비 기정예산 9억727만원보다 785만8,000원 증액된 9억1,512만8,000원이며, 지역개발비 기정예산 89억7,449만1,000원보다 7,319만1,000원 증액한 90억4,768만1,000원이며, 문화및체육비는 6억8,456만7,000원 보다 5억2,400만원 증액한 12억856만7,000원이며,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10억4,189만6,000원보다 319만9,000원 증액한 10억4,509만5,000원이며,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0억2,478만6,000원보다 4억8,968만6,000원 증액한 15억1,44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기정예산 11억1,500만원보다 2억7,987만4,000원 증액한 13억9,48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억2,900만원보다 5,000만원 증액한 8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7,900만원보다 2억2,987만4,000원 증액한 4억88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1동청사 이전 건에 따른 건물매입비, 자산취득비, 건물시설비, 기타 부대경비등이 물건 물색중이므로 명시이월조치하였으며, 보육시설인 동학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결산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설계, 공고, 공사입찰등의 절차가 1개월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년내 착공이 불가능하여 이월 조치하였으며, 전산교육장 설치에 따른 전산장비, 자료저장장치, 자동전압조정장치, 모뎀, 작업용 컴퓨터 구입은 조달청의 조달구매계약 마감으로 조달구매가 불가능하여 이월 조치하였으며, 지역개발비중 이천2-1지구 도로축조, 대명8동 탑동네 도로축조, 삼각로타리에서 남문로간 도로축조, 영대동창회관 남편 도로축조등은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년내에 불가능하여 이월조치하고 캠프헨리앞 가각정비공사 도로축조는 국방부와 협의중이나 년내 타결이 어려워 이월조치하였으며, 계명유치원 북편 도로축조 및 주변포장은 도시계획 입안중으로 년내 종결이 어려워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구민체육광장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감정, 공고등 기타사업 부대경비는 대상부지 매입비가 15억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여 15억원중 10억원은 확보되었으나 5억원을 94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기타부대비를 포함한 구민체육광장 조성비를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액되었고, 또한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로 세입예산이 증액되어 과목별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증액에 따른 결산예산으로 장·관·항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회계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증액에 따른 회계별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이천1동청사 매입은 년내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육시설 신축외 19건은 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결산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통과를 제시하며,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이천1동청사 매입비 7억350만원은 년내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보육시설 신축비외 19건은 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통과를 제시합니다.
  이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이석복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질의는 발언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자유롭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실 해당 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최일오 위원  추경예산 36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하고 37페이지 시설비에 직원주차장 시설비 쪽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직원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최위원님이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오셨는데 총무과장.....
최일오 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예산을 300만원 책정해 드렸는데 210만원은 삭감하고 90만원은 살아있거든요. 또 직원주차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우리 구청 광장 주차사정 때문에 민원인의 주차사정을 고려해서 우리 직원들의 개인 승용차는 지난해부터 중동교 밑부분에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동교 및 고수부지에 우리 구청예산으로 투입하지 않고 고부수비 현재 공사 아직 완성단계가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위치가 거리상 멀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수가 극히 적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이 시설비같은 경우에는 1,640만원인데 880만원을 삭감하고 760만원을 책정해 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당초에는 직원들이 개인승용차를 구청광장에 주차를 하다가 민원인을 위해서 직원들의 개인승용차는 우리 구청광장을 이용 못하도록 우리가 직원들에게 설득을 해서 그 대신에 직원들이 일단은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신천고수부지까지 조금 불편하더라도 고수부지에 주차를 하고 고수부지와 우리 구청간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직원들을 수송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는 구청에서 별도 설치에 따르는 예산은 투입하지 않고 현상태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주차장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을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직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또 현재 여건상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아도 이용도가 그렇게 안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설치예산은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주차장 설치비 200만원, 안내표시판 10만원, 그리고 주차장 관리실운영에 따른 히타시설 40만원, 그다음 시설비에 직원주차장 관리사무소 전기, 전화, 화장실 이러한 시설비 전체해서 약 1,130만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삭감하기로 이번 추경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일오 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묻는 것이 삭감을 해서 안쓰는건데 왜 90만원하고 760만원 그러니까 850만원을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부 없애야지요. 제가 현장에도 가 보았는데 전혀 필요없는 거예요.
  수용비 및 수수료 다른데에 사용했는 것이 있습니까? 왜 90만원 예산을 세웁니까? 또 그다음에 시설비 760만원 책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여기 기정예산에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는 9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760만원 예산되어 있는 것은 시설비 과목과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에 이 부기는 신천고부수지 주차장 시설비라 별개의 예산입니다.
  다른 부기가 여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신천고수부지에 직원주차장 시설비에 해당되는 예산은 다 삭감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 삭감하기로 하고 지금 최일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760만원과 수수료 90만원은 예산과목은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주차장시설하고는 별개 다른 용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일오 위원  목이 틀린다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김재철위원입니다.
○위원장 하원호  예.
김재철 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본 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각목명세서를 보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다보면 행정의 공백도 생길뿐더러 집행부 직제순서대로 과장님이 나와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문과 답변을 해서 매듭지어 나가면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렇게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다고 여겨집니다.
○위원장 하원호  해당 실·과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도록 해서 순서대로 실·과장이 나와 계실때에 그때 물으실 안건이 있으면 묻고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김재철 위원  예. 제안설명도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하원호  그럼 지금 우리 김재철간사님께서 제안하신대로 해당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순서대로 나오셨을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자료 각목명세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중에 인건비 일용인부임 6만8,000원 이것은 사환 2명에 대한 월차수당이 한사람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 직원 주차장 설치비 신천고수부지에 우리 직원 전용주차장 설치에 따른 설치비가 200만원, 주차장 안내표지판 10만원해서 21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는 역시 신천고수부지 직원 주차장 전용관리실 직원용 히타 40만원 이것도 40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는 직원주차장 설치에 따른 관리사무소 490만원, 전기1식 300만원, 전화 1식 70만원, 화장실 1식 20만원 해서 88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박종대 위원  총무과장님 박종대 의원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박종대 위원  예산계는 관여를 하지 말고 총무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데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직원 주차장문제가 오늘 어제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에는 직원들 주차장이라든지 또 민원인 주차장이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것은 남구청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는 고수부지보다 지금 저희들이 봉덕3동 4,603평에 지금 시부지로서 이번에 한·미친선협의회에서 2,400평을 대구시에서 미군측으로 주었는 것을 압니다.
  그런 부지라든지 또 건축법에 주차법을 보면 우리 남구청에서 300m까지는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그렇다면 차라리 아리랑콜택시 부지에 가각지역을 국방부하고 지금 법에 계류중인데 거기에 지금 텅비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라도 우리 직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그런 장소를 물색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우리 직원 자가승용차 주차문제 사실 구청광장에 바로 주차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천고수부지에 이용하는 안, 거기에 현시설대로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방금 삭감하고자 하는 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직원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상 그 다음에 신천대로의 많은 교통량 때문에 직원들이 불편하다 도저히 이용이 아주 어렵다, 또 현실적으로 거기에 주차하는 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그 대신에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봉덕3동 현재 청소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는 시부지내에 청소차와 동시에 우리 직원승용차도 주차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고수부지와의 거리와 삼정골의 청소차고지에 직원들이 승용차를 주차하고 구청까지 출근하는 문제 어느 것이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편리하겠느냐 하는 것을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리랑콜택시 과거에 쓰던 미군부대내에 현재 공지로 문만 잠겨져 있고 공지로 그냥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국방부와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거의 가능한 것으로 미군부대측에서는 저희 구청에 통보가 좋다. 잠정적으로 구청에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좋다하는 구두승락까지 받았습니다만 미군부대에서는 승낙까지 하면서 단, 자기들의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이용을 해도 좋다 이런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국방부와 협의결과 국방부에서는 서면으로 이것은 안된다하는 것을 명백하게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국방부의견은 그 재산은 현재 소송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국방부측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청도 하고 설득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콜택시 그 부지는 당장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삼정골에 청소차고지에 우리 직원들이 주차해서 출퇴근이 없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더 직원들 의견도 묻고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재판에 계류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년6개월이나 2년 가까이 재판에 계류중이라는데 언제정도 판결이 날지는 총무과장께서는 모르시겠네요?
○총무과장 황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저 용지를 저희들이 그냥 달라 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임시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때까지 임시로 우리 주차장으로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거부를 합니다.
  도저히 이것은 안된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군측에게는 수차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서 승낙을 받아 놓고 나니까 이 재산 소유관리자는 국방부인데 국방부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구두로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박종대 위원  서면으로 회신왔는 것을 서면으로 저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풀 수 있는 차원 같으면 왜냐하면 A-3비행장 문제라든지 이번에 양병화위원장님이 김재철 위원이라든지 최일오위원이 서울에 올라가서 국방부장관에게 고무적인 회신을 받아 왔는데 이런 것을 한번 더 논리적으로 우리가 회신을 보고 또 국방부에 갈 일이 있다든지 국회에 갈 일이 있다면 남구청에 복리증진으로서도 제가 볼 때에는 풀어볼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신을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에게 한가지 본위원회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회의가 개의된 지도 한시간 되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하원호  총무과장님이 나와 있으니까 질문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끝내고 하도록 합시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시간 11시 5분입니다.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하원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성환욱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감이 1,924만2,000원이고 증이 3,563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증이 1,6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3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39페이지는 기정 예산액중에 불용액은 삭감하고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계상하고 해서 차감액은 없습니다.
  국공유재산감정수수료 150만원과 공유재산매각신문공고료 200만원을 감하고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부족액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재물조사 서식인쇄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냉난방기 모터 교체 및 보수설치하는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차감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저희들 청사안전도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안전진단용역비 1,374만2,000원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청사영선사업비중에 대수선비로 청사광장주차선을 이번에 새로 재도색하고자 합니다. 비용은 318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재무과장님, 박종대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박종대 위원  청사광장 주차선 재도색을 하는데 2,000원×106대×15m 산출기준이 이렇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소요경비 산출기초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역교통과하고는 산출근거가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에서는 작년 본 예산에 제가 볼 때에는 도로도색이 1m에 700원 나옵니다.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공사를 할때 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리라 판단됩니다.
박종대 위원  어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우리 위원들한테 내어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94년도 예산을 보면 이런 산출근거가 없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제가 굉장히 그러면 이것은 대략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박종대 위원  지역교통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도색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는 700원이고 이런데 지역교통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나중에 설계를 할때는 지역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본관 별관 난방배관을 분리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난방 배관이 본관으로 들어가는 중간선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일러에서 바로 직결해서 별관으로 연결해서 보일러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그것이 375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사무실 개보수비입니다. 도시개발과가 새로 생기면서 녹지계의 무전실을 새로 설치하고 또 사무실 1개소 이전에 따른 보수비용입니다. 57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청사노후 상수도관 교체입니다. 의원님도 기히 아시겠지만 구청에 상수도관이 노후해서 관이 막혀서 출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을 가동해서 호수를 연결해서 화장실용수로 공급을 하고 긴급조치를 취해서.....
박종대 위원  과장님 이것도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1,000만원 상수도관 교체가 몇 m가 되는지 어디가 어떻게 세부적인 것이......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개략 공사비 산출방법에 의해서 산출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 공사를 하게 되면 전부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집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였으면 설계했는 서류가 있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설계도 못하고 긴급공사이기 때문에 바로 공사부터 먼저 착수를 해서 통수를 시켜주고 지금 공사 설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소급해서 집행을 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이것은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까지 사전에 결심을 받고 사전 공사를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겠다는 청장님 결심을 받고.....
박종대 위원  집행은 몇월달에 했습니까?
  알고나 넘어 갑시다.
○재무과장 성환욱  지금도 아직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관 청소과쪽에는 아직 포장도 덜하고 인조석 깨었는 부분에 아직 몰탈만 발라 놓고 아직 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것도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지 소급해서 집행을 하고 말겠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박의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화장실 용수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날씨는 자꾸 추워지고 해서 긴급한 공사로 간주를 해서 사전 발주하고 예산은 추경에 올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양병화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용역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청사안전도 진단 용역비는 왜 삭감을 했는지 또 사업계획변경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사가 안전관리를 속히 해야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도 년도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러한 시점에서 안전관리용역비를 삭감했으며, 이것을 안전관리 진단을 속히 해서 안전이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시설해야 되는데 만약에 본관, 별관, 난방분리 배관이라든지 사무실 문제라든지 바닥문제 여러 가지 전기시설 또 청사노후 상수도관 교체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안전도관리가 끝난 다음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만약 안전도검사를 안하고 나서 이것을 설치한 후에 안전관리도를 검사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하면 차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청사 안전도 사업계획변경은 1,374만2,000원 예산으로는 청사안전도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1차 청사안전도 의뢰를 했는데 건축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실지 답사를 하고 안전도 실시를 위한 사전조사를 해본 결과 약 2,3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 1,300만원 예산으로 불가하다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94년도 당초 예산에 1,3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청사안전도 진단을 실시하기로 하고 기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93년도 예산은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계나 기타 청사내부에 시설들은 청사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청사안전도 검사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청사안전도에 대한 보강공사는 청사 골격에 대한 기본적인 보강공사이기 때문에 청사 내부에 대한 영선사업이나 부수되는 사업은 계속 그때 그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 답변도 좋습니다마는 청사 안전도 진단은 골격으로부터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만약에 건물이 붕괴된다는 것은 뼈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위가 바뀐 것 아닙니까? 이래서 돈이 많으면 증액을 해서 순서에 따라서 해야 여기에 대한 시설낭비가 안되는 것이지 순서를 역순한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계획변경을 할때에도 양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마지막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연내에 이 사업집행이 사실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하고 신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1월초에 바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끝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께서는 하루 속히 많은 돈이 소요되더라도 안전도검사를 실시해서 안전한 건물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차량비중에 론롤박스 수리 및 도색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론롤박스는 19개가 있습니다마는 론롤차가 4대가 있습니다.
  4대에 붙었는 론롤박스는 차량으로 계산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론롤박스만 별도 분리되어 있는 14개는 차량이 아니고 비품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차량비예산을 론롤박스 수리하고 도색하고 하는데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차량비 예산중에 1회 추경때에 행정차는 30%, 청소차는 10% 행정차는 27대에 1,761만원, 청소차는 35대 1,660만원을 기히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 차량비 예산중에 특히 청소차 부분 차량비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론롤박스 수리하고 도색했는 부분만큼 지금 현재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론롤박스는 차량비로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비품적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때까지 차량비예산 10%절감 안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계상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응규 위원  이미 도색 하였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일반차량비에서 다 집행을 하고 나니까 청소차 차량비 예산을 예산에서 전체를 완전히 삭감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년도.....
정응규 위원  론롤박스를 보았기 때문에 도색을 전부 했더라고요. 돈 쓰고 해주시요 하는데.....
○재무과장 성환욱  사실 그전에 청소차에 대한 것은......
정응규 위원  이것은 미리 계상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재무과장 성환욱  예, 당초에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안하는걸 청소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때까지 절감 안했거든요. 안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예산을 절감하다보니까 1,600만원을 절감하니까 750만원정도 예산 부족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응규 위원  앞으로 계상을 해 주세요. 해주고 절감한다고 그래 해서 저쪽에는 1,600만원 절감했다 해놓고는 여기와서는 따로 나오니까 그것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절감하지 말고.....
○재무과장 성환욱  예, 앞으로 신년도부터는 어차피 예산절감차원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명확하게 계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당히 질의가 진지하고 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문일답으로 아까 말씀드렸더니 설명도중에 질의를 하시는데 조금 변경을 합시다.
  설명을 다 끝내고 설명할 때 체크를 하셨다가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시면 회의가 능률적인 것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재무과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지금 다른 실·과장님이 참고하시기를 바라는데 하나 예를 들면 수도에 대해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세우는데 약 1,000만원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에는 예산상 게획이 몇 m인데 1m당 얼마를 해가지고 그래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야될 것이고 또 공사가 끝났으면 두말 할 것도 없이 그것은 몇 m에 m당 얼마해서 공사비가 999만원이 들어 갔다던지 아니면 예산은 1,000만원 있었는데 1,000만원이 들었다든지 이런 계산서가 나와야지 예산을 세워도 어떤 계획아래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집행을 했으면 더 더욱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인데 막연하게 그냥 수도공사를 하는데 1,000만원이다 이런 답변을 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피차에 신경전도 벌어지고 능률도 안오르고 합니다.
  이 점을 다음에 해주실 실·과장님들이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전산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전산실장 윤종원  전산실장 윤종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전산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집행공무원들의 컴퓨터 조작 기술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사무자동화 조기 정착을 위해서 청장님 지시사업으로 전산교육장을 운영키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코자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전산교육장은 지금현재 3층 상황실옆에 교육장을 설치했습니다.
  기계는 아직 없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최대대수가 18대가 되겠습니다마는 면적으로 보아서는 저희들 계획상으로 올해는 우선 교육을 10명정도 교육시킬 계획으로 기계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10대이고 W/S구입 대당 150만원해서 1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착된 프린터와 공유기 그리고 책상, 의자 12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전산교육장에 냉난방기 구입 300만원이 되겠고 저희들이 올해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난방기가 없습니다. 난방기 구입 200만원 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 것은 교육장을 설치할려는 이유가 1월중에 영세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자제들을 위한 교육계획을 방학중에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교육장을 설치코져 합니다. 지금까지 전산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영세민 자녀교육을 실시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데 실시를 하고 나서 얼마나 효율적인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영세민 자녀교육을 실시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데 실시를 하고나서 얼마나 효율적인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효과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때에도 전산교육에 대한 컴퓨터 마인드 확산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교육하고자 하는 교육과목이 MS.DOS 내지는 워드프로세서를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은 한 2주정도 하루에 2시간 그렇게 교육계획을 하고 있고 교육 교관들은 저희 전산계장하고 저하고 직원들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박종대 위원  2주를 마친 후에 사회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워드프로세서는 대개 2주 정도를 하면 어느정도 숙달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즈음 국민학생들이 거의 다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종원 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사회과장 채병광입니다.
  사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비중 보상금이 당초 2억7,805만3,000원해서 5,655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영세민 자녀 수업료가 5,035만7,000원이 국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세민 장애자 보장구 교부 사업비중에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보호 월동대책비로 국시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669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50만원 감되었는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당초에 보장구 교부 대상이 15명으로 보던 것이 지금에 와서 12명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 미교부된 해당 예산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3명은 지역구를 벗어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당초에 15명으로 보던 것이 12명으로 줄어졌기 때문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그래서 5,655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호급량비로써 당초에 6억8,811만2,000원 가운데 9,279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국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가 3억3,778만1,000원에서 3억1,044만9,000원으로 2,733만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월동대책비로 2,932만2,000원이 증액이 되고 시설보호비 가운데 3억1,580만3,000원에서 2억2,101만9,000원이 됨으로 해서 9,478만4,000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료피복비가 당초 3,286만1,000원에서 69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국시비보조내시에 따라서 감액 조치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당초에 240명 보던 것이 360명으로 불어 남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역시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조치된 것입니다.
  주요시설비로써 시설비도 5,000만원에서 215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명7동 소재 공동화장실 개보수 시설비로 215만5,000원 감된 것은 시설부대비로 다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쇄되어서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비목항만 조정을 했는 것입니다.
  그다음 115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1억7,900만원에서 증가가 2억2,987만4,000원이 되어서 총 4억887만4,000원으로 세출 합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요구된 것입니다.
  내용으로써는 11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2,987만4,000원이 증가분으로써 총세입 총계는 4억887만4,000원입니다. 세입액에 따라서 세출액이 4억887만4,000원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10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5,000만원이 증가되어서 8억7,900만원으로 당초 8억2,9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에 따라서 세출예산 8억7,900만원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11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5,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국시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요구된 것입니다. 세입 8억7,900만원에 대한 세출액 8억7,900만원이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채병광 사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가정복지과장 김만희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사업에 있어서 보상금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당초에 880만7,000원인데 저희들이 총 432만1,000원 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448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93년도 당초 소년소녀가장을 55명 기준으로 예산편성 했다가 저희들 구에는 현재 전출을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18명밖에 없습니다.
  15세대에 18명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대한 아동시설운영비가 당초에는 총 5억792만7,000원인데 4억9,378만2,000원을 썼습니다. 이래서 1,414만5,000원이나 남았습니다. 이 또한 시설에 원아들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금 보조에 있어서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당초 4,347만원이 청동, 대성, 소화, 봉덕 4개소 보육시설에 개보수비가 나왔는데 6,08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호동원이 당초 아동시설인데 금년도 보육시설로 정관을 변경해서 하나 더 생깁니다. 이래서 개보수비로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신축 동학어린이집이 국시비가 9,66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대성원 노후시설 개보수비가 당초 6,806만원에서 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노령수당이 당초에는 1억8,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쓰기는 8,280만원을 썼습니다. 여기서 남았는 돈이 2,520만원인데 이유는 70세이상 거택 자활 월1만5,000원씩 지급하는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책정했던 것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고등학생 수업료 지급이 당초에는 4,516만8,000원인데 3,640만6,000원 밖에 안썼습니다. 남은 돈이 876만2,000원이 남았는데 이유는 남구에 대상이 임대주택으로 많이 가고해서 대상이 줄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가 총 421만5,000원인데 58만2,000원 지급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에는 0세에서 5세까지 지원하기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나중에 결정이 0세에서 3세까지 지원하라 해서 1인 하루에 350원씩 지급하다보니까 363만3,000원이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왔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당초에 3,729만5,000원에 42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비입니다 대명9동 미군부대 부근에 광덕시장 부근입니다. 거기에 새로 법인을 구성하는데 공사시행 설계공고, 공사입찰 등 이런 절차가 1개월이상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12월달에 예산이 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도저히 금년도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혹시 소년소녀가장도 55명에서 전출이 되고 현재 18명밖에 없다는데 이외에 거택보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지 더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본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들은 이 업무를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통해서 소년가장집은 전부다 알고 수시로 저희들이 인원이 몇 명 안되기 때문에 아이들 이름까지 모두 기억하고 자주 만납니다.
박종대 위원  국.시비인데 사람이 선별만 된다면 주는 것이 예산상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당초예산때 예산은 이정도 안되겠나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또 남기고 지금 볼때에는 94년도 예산에는 가정복지과는 조금 예산을 삭감을 해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가 16개동을 돌면서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있다면 또 거택보호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서 몰라서 이런 예산이 남았다면 과장님의 문제도 다소 안되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어떤 조사를 하든지 또 지금 동마다 복지요원이 1명씩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박종대 위원  그 사람들이 노력 부진으로 이렇게 되었는 부분도 안있나 하는 미심쩍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과장님께서는 94년도 예산에는 철저한 예산을 세우기를 바라면서 소년소녀가장이 있는지도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잘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도와줄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김재철 위원  가정복지과는 주로 보조금 감액집행으로 발생되는 추경요인인데 국시비가 감액집행 되었을때에는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반환합니다.
김재철 위원  100% 반환해야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김재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 박종대위원 이야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한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사업 대명9동 동학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신축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하는데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이것은 한 개인이 어린이집을 법인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 법인 구성하는데 일이 많습니다.
  첫째 대지선정, 임원선정, 그에 대한 설계.....
김재철 위원  신축 자체 개요가 아니고 동학어린이집 자체가 어떻게 되어서 새로 생기는지 누가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신동학 박사라고 동산병원에 가정간호학과 과장이십니다. 그 분이 자기 이름을 따서 동학 어린이집으로 해서 정년퇴직이 내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래 의사이기 때문에 125평내에 조그마한 병원을 하나 짓고 애들 돌보고 그 부근에는 어린이 집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독려하는 측에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법인이 어린이 집이 2군데 더 생깁니다. 호동원하고 동학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11개가 됩니다.
김재철 위원  위치는 이미 대지 물색은 확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미군부대 부근 광덕시장 부근에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법인을 설립하고 경합자가 있다면 만약 그런 외에 또 어떤 경합자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법인 이것은 완전히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내땅을 완전히 희사해서 내돈으로 짓는데 국가에서 이정도 보조만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시설을 전부다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본인 재산을 사회복지시설에 헌납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경쟁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만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93년 최종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기관운영 판공비 저희들과가 금년 8월 10일날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판공비가 없었습니다. 그 중간에 추경예산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금회 제출했습니다.
  53페이지 경상사업비에 급량비, 청소운전원 새벽 급량비입니다. 당초 차량운전원이 증원될 것으로 계산해서 32명분을 기정 확보했습니다. 실지 집행은 26명분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45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결정했습니다. 보상금 재활용 수집 장려금입니다.
  당초에 3만원×16톤×365일 70% 잡아서 그에 따른 5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6,100만원됩니다. 그런데 경정하는 것은 3만원×12톤×365×50%를 지급하면 6.750만원이 됩니다.
  그 차액이 438만원이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장려금은 재활용품 판매 대금에서 저희들이 재생공사에 판매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50%를 저희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평균 55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추경예산 확보가 193만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설치 이것은 구청장님과 평직원 대화시에 모직원이 구청에도 재활용품 시범코너를 설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총무과와 청소과와 협의해서 구청에도 재활용코너를 설치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당초 예산에는 올리려 해도 그 당시에는 당초예산이 제출된 다음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재활용 코너 표시판 7만원 1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안내판 스텐레스로 하는 것입니다.
  30만원 1개, 재활용품 수집함 13만원×12개 12개는 본관에 3개, 민원실 4개, 식당에 2개, 2층 1개, 별관 1층 2개해서 12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 1,200만원을 명시이월 결정했습니다.
  사유는 설치예정지 봉덕 3동 1338-91 시유지에 주한미군의 숙소 건립을 요구하고 있어 대구시 측과 협의중이며 현재는 거의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협의중이므로 협상후 건립이 가능하므로 연말까지는 시행이 불가능하며 94년도로 이월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훈기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시개발과장 조용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재료비 기타에 울타리 미화사업 덩굴장미 1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역 공원화 운동계획 일환으로 민간주택과 공공시설등에 도시미관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간선도로변에 투시식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없어서 93년도에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다음 57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에 영림관리입니다. 관서운영비 연료비입니다. 대형건물 옥상 산불감시 초소용 유류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앞산에 산불방지를 위해서 봉덕전화국 옥상, 웅진출판사 옥상, 효성코아 옥상 3개소에다 앞산을 감시를 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하는 난로유류구입비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산불예방 깃발, 지금 앞산에 표어하고 만화깃발을 500개를 지금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420만원 산불진화 장비구입 이것은 180만원인데 당초에 200점해서 350점으로 더 추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산불유관기관 회의를 할때 777관리대하고 남부경찰서 거기에서 인력은 지원이 되는데 장비가 없어서 산불진화할 때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산불진화 대원용 모자 구입비입니다. 300개입니다. 구청직원 중에서 여자 직원을 제외하고 실지로 산불진화에 동원될 수 있는 인력 300명을 잡아서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산불예방유급 감시원 인부임 당초에 195일, 11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6개월하고 15일은 195일로 잡았는데 비가오고 해서 실지 근무하지 않는 날을 빼고 나니까 172일입니다.
  그래서 975만2,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다음 앞산공원 무욕시업지 잔여물 정비 현재 앞산공원에 가면 나뭇가지치기를 해서 3년 내지 4년 되었는 나무무데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60개소가 됩니다. 그것이 젊은 사람들이 불을 지른다든지 이러면 화약고가 됩니다.
  그것을 금년에 제거를 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조금전에 유류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형건물 옥상 감시초소용 난로입니다. 난로 30만원, 산불감시용 쌍안경 구입 5개에 75만원 현재 3개 있는데 구입했는지가 10년이 넘어 고장이 나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할 비용입니다. 그리고 대형건물 옥상 감시초소를 설치, 아까 보고드린 3개소에 45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6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설계용역비가 5,600만원입니다. 이천2-4지구와 봉덕2지구 2개지구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를 126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5,600만원에 대해서 본 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용역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연말까지 시행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여 94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산불진화 대원용 모자 구입 실지로 꼭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모자가 일반 운동모자가 아니고 귀도 막고 입도 막는 그런 모자가 꼭 필요합니다. 방한모입니다.
박종대 위원  산불진화 장비구입이 어떤 장비인데 180만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활용성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777관리대 병력이 약 200명됩니다. 남부경찰서 의경이 약 200명됩니다.
  장비는 갈구리, 등짐펌프, 물통 그다음 삽 이러한 산불진화용 도구를 구입해서 2개 기관에다가 관리전환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대형건물 감시초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언제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산을 승인받아야.....
김재철 위원  그럼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감시할 것입니까? 감시원이 감시를 계속.....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감시원 3명을 우리가 지정해 놓았습니다.
김재철 위원  상시 근무제.....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상시근무합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원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건설과 추가경정 예산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도로및치수사업비 인건비에 보시면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해서 16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시간이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변경되어서 16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입니다. 추경사업으로 감정수수료가 1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설도로 보상금인데 이것은 삼각로타리에 2필지, 정우맨션뒤에 1필지 6,0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현재 지불하고 남은 것이 440만원 감 시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천1동 미장교숙소 정문하수도 보수공사 당초에는 130개를 개체하다가 그냥 두니까 주민한테 원성을 받을까 싶어서 206개를 했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5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봉덕3동 효성로 하수도 보수공사에 60만원 더 추가되어서 시공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지역개발 경상사업비에 도시계획사업 및 보상에 따른 공람공고입니다. 계명대학 정문 우측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중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내어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이 1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본청에서 하는데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보면 급하면 급한대로 당기고 또 어떤때는 느슨하게 넘어가고 이렇게 그 어떤 시간을 확실히 못잡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2월말에 한다하다가 12월초에 한다고 하다가 12월말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수하고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과장님 구청에서 안하는 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요불급하고 또 급한 사안에 따라서 열어야 할 시기같으면 남구청에서도 좀 촉구를 해야 되지 이천1동 같은 경우에는 위험붕괴지역이 있는데도 아직 질문할때에는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어떻게 하겠다, 고려하겠다, 검토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보면 말이죠. 해가 가도 아직 도시계획선조차 안 그어 지는데 사람죽고 사업할려고 합니까? 좀 촉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본청에 자꾸 독촉을 합니다. 전화도 자주합니다. 빨리 좀 하도록 다시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건설과장 정규수  다음은 작업용 소형화물차량인데 인부 6명 태우고 뒤에 짐을 싣고 하는 차량인데 도로 긴급보수용으로 1대 계상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차량 1대를 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명8동 영대동창회관 남편도로에 예산을 1억6,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천1동사무소 서편도로에 1억1,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봉덕1동 봉덕시장 남북간 도로에 1억5,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지적이 불부합으로 당초 계획보다도 확정 측량하니까 보상에 대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봉덕3동 삼정탕 서편도로 축조 경정에는 제로가 되어 있고 기정에는 1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미8군 동편 집수정 개체공사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 16개소를 계획했는데 23개소 마저 하고나니 돈이 조금 부족해서 3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천2-1지구 도로축조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아파트 짓는 그 사이에 도로입니다 75m인데 1억5,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비 포함해서 1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주는데 저희들 구비를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보태었습니다.
  이래서 일부 예산이 적어서 당초 예산이 1억8,5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1억5,500만원을 더 보태어서 3억4,000만원으로 75m 노폭이 8m입니다. 이것을 완료시키겠습니다.
  다음 대명8동 탑동네 도로축조 공사입니다. 당초에 4억4,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도시계획 변경으로 도로가 약 27m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이래서 1억원 감되었습니다. 미장교숙소 동편 도로 2,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잔여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하다가 집을 지을 수 없는 모형이든가 아니면 9평이하든가 이런 것이 본인이 원할때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2,000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켐프헨리 가각 정비 공사 도로축조에는 2,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미군전주 이설비, 보상비, 공사비, 신호기등해서 2,000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영대동창회관 남편도로 축조에 2,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잔여지 매입이 있는데 이것이 한쪽에 남는 것이 아니고 약 35헤베 남아도 도로가 복판하고 양쪽에 남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사 주어야 됩니다.
  다음은 계명유치원 북편도로 축조 및 주변포장에 계명대학 우측 소방도로입니다.
  본청에 도시계획 승인중입니다. 승인이 나면 보상비가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1,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조순제 위원  과장님. 이 돈이 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시보조금이 1억3,000만원입니다.
조순제 위원  그런데 1,500만원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야 된단 말이죠?
○건설과장 정규수  예.
조순제 위원  평당가가 얼마이며 진행중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본청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확정만 되면 공람공고 신문공고를 냅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업에 들어갑니다.
조순제 위원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1,500만원 더 들것이다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더 안들겠나 저희 예상입니다. 그 위치가.....
조순제 위원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인데.....
○건설과장 정규수  왜냐하면 하다가 모자라면 일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하다가 조금 남는 것은 우리가 일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1,5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조순제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선이 안 그인다면 사업을 못하겠네요?
○건설과장 정규수  확정되리라 믿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조순제 위원  길이하고 내역을 소상하게.....
○건설과장 정규수  25m에 현재 6m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m로 확장합니다.
조순제 위원  확장하면 총평수가 얼마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까지는 제가.....
조순제 위원  길이 좁기 때문에 회전이 안되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렇습니다.
조순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다음은 심인중고등학교 진입로일대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시비 5,00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A-3비행장 남편도로축조 시비가 2억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시면 10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던 67페이지에 봉덕3동 삼정탕 서편도로 축조해서 10억2,000만원 이것이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시키고 이 뒤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10억2,000만원이 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 2억하고 보태면 1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은 총무과 생활체육 예산이지 싶은데 아까 제가 알기로는 제2대봉교에서 중동교사이에 시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공원 조성하는 돈으로 2,500만원이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체육공원시설 하는데 지번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지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예산계장 전용수  중동교에서 신천강변도로로 가면서 가나다 아파트 그 부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압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그 부지에다가 소공원을 총무과에서....
박종대 위원  남구이지요?
○예산계장 전용수  봉덕2동입니다.
박종대 위원  평수가 몇평입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평수가 170여평됩니다.
○위원장 하원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천2동 2-1 지구 서편쪽에 소방도로 아까 말씀하셨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위원장 하원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그 도로가 예산이 자동적으로 책정되어서 입찰까지 다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1억5,000만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당초에 시비가 1억1,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구비를 보태어서 1억8,500만원이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하면 약 3억4,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지금 1억5,500만원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구비에서 더 보태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그 건립부지안에 있는 시유지인지 국유지가 있었는데 그걸 팔아서 아파트 짓는 쪽에 팔아서 그 대지 매매대금으로 그 옆에 도로를 아파트가 건설되는 그거삮지 정확한 m수는 아까 72m라 하셨는데 그 도로축조비 내지는 포장까지 다 되도록 공사비가 다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로가 연장되었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다른 것은 변동사항은 없고 그 원래 도로는 지금 현재 하수도 본관이 나와 있는 4m정도는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한 70m는 저희들 구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것도 없고 또 아파트 있는 데에는 저희들이 보태어 준 것도 없고 다만 이 길은 우리 구청에서 본청 예산 1억1,200만원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때 돈이 조금 부족해서 전체 예산 1억8,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모자랍니다.
○위원장 하원호  지금 질문하는 위원하고 답변하는 과장님하고 뭐가 잘 안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과장님이 더 알아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예, 정규수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는 과장이 공석중이므로 민방위계장께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김길남  민방위게장 김길남입니다.
  민방위과장 공석으로 민방위계장이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민방위과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결산추경총액 증액금액은 619만9,000원입니다.
  전액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관리 보상금이 인력동원 실제 훈련보상금 증액비 2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가 징병검사 통지서외 2종 인쇄 증액비가 28만2,000원입니다.
  공공요금이 병사관리 우송료 27만1,000원,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보상금 병력동원 입영여비 증액분이 540만원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길남 민방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무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정진화  보건소 사무장 정진화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1페이지 저희들 총 추경요구금액은 1,092만4,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연료비입니다.
  보일러실 연료비인데 방카C유에서 경유로 개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경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전부 개체하였습니다.
  방카C유와 경유 유류가격 차이에서 275만8,750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1,123만3,000원이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구비가 확보안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124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할려고 하면 조달구매를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12월 중순까지는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너무 시일이 촉박해서 금년내에는 도저히 구입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래서 조달구입을 하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이상 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보건소 제안설명하신 분이 보건소 사무장 되시지요.
○보건소사무장 정진화  예.
김재철 위원  추경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이전에 보건소장이 오늘 무엇하는데 우리 본 예결특위에 안나옵니까?
○보건소사무장 정진화  제안설명을 사무장이 하도록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누가 사무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4급이라고 본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로 귓속말로 전해 들었는데 딴 구청에 가 보세요.
  부청장, 국장들 다 배석해서 하는데 언제부터 남구는 보건소장이 예결위에 안나온다고 그래요.
○보건소사무장 정진화  그것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제가 확인해 보고 앞으로.....
김재철 위원  보건소장 4급이 남구의회보다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런 버릇을 만들어 놓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임위원회 성격하고 틀려요. 예산결산위원회는.....
○보건소사무장 정진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결위원회 보건소 제안설명을 할때는 보건소장이 안 나오면 심사받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알아서 조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원호  김재철 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보건소 사무장님이 먼저번에 사회도시사무감사할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장도 같이 나왔는데 업무상 안에 살림살이 사는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보다 오히려 사무장이 더 잘안다해서 그때 이해가 가서 그러면 보건소장은 옆에 있고 설명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간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악의는 없고 우리 예결에 간사이신 김재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악의는 없는 것 같은데.....
○보건소사무장 정진화  예.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회사무과장님도 여기 나왔으니까 의회규칙이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계장들이 본의회 예산결산 위원회에 답변하게 되어 있는가 어떤지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하원호  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양준식  현행 회의규칙상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특위위원회든지간에 출석공무원은 5급이상으로 하고 5급이상으로 하되 만약에 답변이 불충분하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때에는 위원장이나 위원님의 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6급이하 또 8급이 대답하는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또 보건소사무장님 들었지요?
  본 위원이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5급이상 회의에 나와서 답변이나 제안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무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회 위상을 스스로 격추시키는 그런 행위이고 성의가 없다 이말입니다.
  의회가 여기 사람 몇사람 만나서 관계공무원들을 불러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따지고 하기위해서 불러놓고 하는 일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보건소장은 4급이라고 앉아 있고 사무장이 특별위원회에 와서 제안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한단 말입니까?
  잘못된 것 잘못되었다고 우리 인정하고 고쳐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 남구에서 국장이나 부청장이나 4급공무원들이 의회에 출석해서 제안설명이나 질의의 답변에 안한다는 그런 규정이 언제 있어서 이런 이상한 나쁜 풍조가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서구청이나 수성구청이나 동구청에 가보세요.
  부청장이나 국장들이 실·과장 위주로 집행부 공무를 집행하되 딱 배석해서 앉아서 다 처리해요.
  우리 남구는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이점 명심해 주세요.
○보건소사무장 정진화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원호  동료위원 지금 이 회의석상에는 행정기관에 공무원도 동참하고 있는데 동료위원 김재철 위원한테 본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러운 것은 사무과장이 설명을 했으면 보건소 사무장한테 이야기 할 일이지 위원장도 들었지요 라는 말이 무엇 때문에 했는지 유감스럽게 김재철위원께서 행정기관에서 사무감사나 제안설명이나 보고를 할때에 무성의하고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의회를 약간 경시하는 것 같은것에 대한 그런 것은 본위원장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94년도 예산심의에는 예의도 갖추어 주시고 성심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화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회 사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의회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과에서 이번 결산추경에 제출한 내용은 추경예산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의회관련 법규집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하기는 지방자치법이 많은 개정이 있을 걸로 알고 당초에 계산했던 이런 책을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타구에서 모든 책이 만들어진 결과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래서 책표지를 비닐로 하고 내용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책이 간지도 넣고 해서 부득이 타구와 법규집을 모양있게 만들기 위해서 2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17물품구입비는 온풍난방기인데 현재 상임위원장실에 난로가 없습니다.
  올 겨울은 추운데 상임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부의장실로 의장실로 의회사무과로 앉아 계시는 걸 보고 제가 의원님께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어 이번에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온풍기 3대를 구입하도록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원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양준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박종대 위원입니다.
  반대토론에 이천1동 청사매입 관계는 연내에 가능하므로 명시이월사업에서 제외하였으면 합니다.
최일오 위원  사업연도가 94년 2월까지 봅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원인행위도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되어야 되고 집행은 2월 28일 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사유를 설명드렸는데 당초에 이 안건이 나올때에는 올해 청사매입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 협상과정에서 잘 이루어져서 연내에 매입이 가능하게 거의 다되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명시이월해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고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바로 집행하면 자동적으로 없는 걸로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철 위원  박종대위원의 이천1동 청사매입에 관한 것을 명시이월에 넣지 말자는 반대토론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를 잠시 5분간 정회해서 조정을 한 뒤에 속개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하원호  그럼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시간 1시 10분인데 1시 15분까지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10분 정회)

(13시 16분 속개)

○위원장 하원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대로 이천1동 청사매입비를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명시이월비 조서중 이천1동 청사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하원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남구청장제출) 

(14시 41분)

○위원장 하원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예산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심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일정표에 의거 부서별 실·과장이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하고 설명중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식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과 실·과장 여러분은 이점을 유의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신종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구전체 공통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는 구전체에 관한 예산입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기치 못한 각종 수용비가 발생했을 때 각 과에서 이 예산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이것 역시 구청전체 직원들이 산불진화를 한다든가 또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저녁에 청소년 비행을 선도한다든가 혹은 눈이 오면 거기에 대비해서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하는데 필요한 전체 구청 급량비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각과별로 관서당 경비 총액에 5%는 공통경비로 계상을 해 놓습니다.
  이것은 직제가 증설이 된다든가 하는데 쓰이고 만약에 실과에서 공통 경비로 쓰다가 부족분이 있으면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라는 것은 단순히 출장가는 여비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혹은 서울에 교육을 간다든가 업무차 타시도에 가는 여러 가지에 쓰이는 국내·국외가 아닌 또 우리 남구 관내가 아닌 공무원의 관외출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 일본이라든가 대만, 구라파, 미주등지에 가는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직급에 따라서 법정지침에 의해서 월정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57페이지 복리후생비 이것은 역시 공무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500만원을 책정했는 것은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상부로부터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지시가 올 때 여기에 대해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S/W 개발 및 구입비로 책정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공무원들이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의료보험 같은 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금 이것이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61페이지에 연금지급금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재해 당했을때에 보상을 주는 것이고 61페이지 밑에부터 68페이지위에 까지는 공무원에 대한 봉급이고 전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만이 운영하는 것이 68페이지 일용인부임부터 저희들 기획실 단독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인부임 사환이라든가 재정계수요원등에 대한 봉급입니다.
  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서 이것이 저희들 일반 수용비로써 구정업무보고 등으로 해서 위임전결규정, 구정현황, 구정업무 연찬이라든가 주요업무 계획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위원들의 수당입니다.
  관서당경비 이것도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써야 할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기획업무활동비, 그 다음에 보상금 저희들 구청, 동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분석운영이라해서 일반수용비가 나옵니다.
  심사분석 결과보고, 세부시행계획, 현장기록보존 필름등이고, 73페이지 이것도 일반수용비 저희들은 주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이것은 야간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작업에 필요한 임차료입니다.
  그다음 특수활동비 이것은 시책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 예산을 전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중기지방 재정계획서 유인물이 되겠고, 그다음 법제 및 송무관리에 있어서 역시 일반수용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병호사 승소 사례금, 포상금, 소송수행 승소 공무원 수당등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이것도 여기에 대한 소송수수료, 송달료, 인지대등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역시 공탁금, 손해배상금, 패소시에 저희들이 배상을 하는 그러한 배상금도 책정하였습니다.
  77페이지 통계관리에 역시 전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등이 되겠고 자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행정전문서적을 구입코자 하고 기타 자료실에 필요한 서적을 구입코자 합니다.
  행정자료실에 지금 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도 컴퓨터 1대, 신문철, 잡지보관대 구입을 하자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상 저희들 예산을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중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저희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조순제 위원  58페이지 연구개발비 이것은 전액 삭감하여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삭감하면 또 추경에 해야 됩니다.
  왜 추경에 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내려옵니다. 전국 전산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어떠한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입력을 시켜서 단말기를 설치하라고 하면 안하고 안됩니다.
  우리 남구만 빠질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는 것입니다. 불특정 현재 떨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토지는 전국 온라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옥, 집 이것은 금년에 합니다.
  전국토에 온라인합니다.
  그래서 산골짝에 있는 조그마한 집이나 서울, 부산에 있는 빌딩이나 전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하면 급하기는 급하고 하면 사전에 했니, 안했니 이러한 말도 나오고 이것은 저희들이 부득이해서 500만원 큰돈도 아니고.....
조순제 위원  워드프로세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비.....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개발 및 구입비입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개발비가 무엇이냐 하면 기계가 아니고 어떤 양식을 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프로그램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을 전문전산기술자 그 사람들한테 돈을 1건에 30만원, 20만원 주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이런 양식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걸 입력시켜서 자료를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계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웅 위원  실장님 60페이지입니다.
  임의단체 풀보조 1억2,000만원이 나가는데 실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위원님들이 질의때에도 이야기가 나왔는 문제이고 그런가 하면 임의단체 조직이 14개인가 몇 개되던데 전부 상이한 그러한 부분을 한데 묶어서 얼마 보조를 해주는 것은 이해가 조금 갈 수도 있는데 그 단체가 그 단체이고 이런데 한단체에다가 거의 1,000만원씩 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한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중앙에서 딱 붙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이고 그런 것은 못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김재철 위원  지침없는 예산편성이 어디있습니까?
  지침없는 편성은 못하지요.
  실장님 용기가 없어서 관여는 못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침이 없는 것도 되지요.
  대명1동에 길 뚫어라 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0원 주어라, 7만원 주어라, 10만원 주어라 라고 박혀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길웅 위원  민간경상 보조에 7개 이것은 정부에서 내무부에서 다 인정하는 조직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맞습니다.
이길웅 위원  거기에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와 납득이 가는데 임의단체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크게 그것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따지면 사조직이다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설명하기 이전에 실장님 지침이고 이런데 금년부터는 한번에 많이 줄일수는 없는 것이고 차츰 차츰 줄여 나가면 앞으로는 수정이 가능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안되겠나, 지금 국회에서도 그러한 말이.....
이길웅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안주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예산을 조금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조금 삭감하여도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여기에 삭감을 하면 행정하기에 참 낭패가 옵니다.
민태술 위원  여기 삭감해도 됩니다.
  왜 되는가 하면 여기 최고 많이 주는 단체가 어딘가 하면 생활체육회가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경우회라든지 노인회 지부 그런곳에는 560만원, 나머지 상이군경 무슨회 무슨회 하고 4개 단체 이런 것은 돈을 많이 보조 안해주어도 무공수훈회든지 그런데 이런 것은 4∼500만원 안주어도 됩니다.
  저런 단체는 이런 것은 조금 삭감을 해도 큰 지장은 없지 싶습니다.
  자꾸 이런 관련단체를 없앨려고 하는데 자꾸 만들어서 돈을 지출하니까 이런 단체가 생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돈을 주어서 단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생기니까 저희들이 돈을 주는데 의원님들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도 전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 전체에 행정을 원활히 수행되도록 예산을 뒷받침해줄 사람이 시원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주어야 될 단체이기 때문에 이대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56페이지 국내여비가 구정업무 추진여비 풀관리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는 한마디로 말해서 출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출장과 교육입니다.
양병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73페이지에 임차료 재정업무수행 작업장 임차인데 181일간 방 2개를 얻어서 하는데 이 문제는 결국 비밀도 보장되어야 되고 비밀이 보장하는 것이 요즈음 행정이 공개 행정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단은 계수조정할때는 비밀로 2∼3일간 하더라도 계속적인 181일간 임차료를 주어가면서 할 필요성이 어디 있나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국내여비라는 것은 직원들이 출장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교육이 많습니다.
  교육이 한과에 평균 일년에 연인원을 보면 10여명이 갑니다.
  지금현재 교육계획이 연초되면 내려옵니다마는 예를 들면 통일연수 교육이다 하면 저희들 과장들도 사흘간입니다마는 누구누구가 간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슨교육 그때 그때 교육이 나면 이것은 교육이 많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제생각도 그런데 내년에는 우루과이라운드 관계라든가 국제화시대를 대비한다 이래서 공무원 재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하였습니다. 작년보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예측 합니다.
  벌써부터 계획을 세워라 해서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래서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오라하는 교육을 갈 때 이 여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여유가 있어야 되지 모자라든가 이렇게 되면 큰 차질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했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 출장간다는 것은 저희들도 필요 있으면 가지만 직원들이 출장 갈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범 공무원이라 할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었고 또 금년으로 보면 엑스포 관계에 있을때에 거기에 또 직원들이 다녀오는 수도 있는 이러한 곳에 사용할려고 계상 해 놓았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년도 보다는 금년에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100명이 56일간 인데 우리가 문민정부와 더불어 개혁의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과거에 어떠한 권위주의와 과시를 하는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도 일괄 어떠한 몇 명이 가서 구청 자체내에서 협의회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역에서 재교육을 받는 식으로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교육의 차원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얹는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장님께서 앞으로 신년도에는 우루과이라운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많이 하였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어떻게 재조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양의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에 대한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다 출장을 간다 하는데 있어서는 의원님께서도 예산상으로 해서 사기앙양 문제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것만큼은 좀 잘 보살펴 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일오 위원  양병화위원 말씀에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일반수용비에 55페이지에 구정업무에 대한 수용비 및 수수료도 잡혀 있지요.
  실장님 관서당경비는 실장님 어디에 씁니까? 관서당 경비도 직원들의 여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관서당 경비는 여비가 없습니다.
최일오 위원  관서당경비에도 여비가 지급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관내는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구정업무의 추진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풀관리비 5,400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출장은 못합니다.
최일오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도 역시 각 실·과에 예산편성되지 않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입니다.
최일오 위원  예기치 못한 것은 전부다 추경에도 올라오고 다 그러는데 예기치 못한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기치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것이 있었는데 명세서를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최일오 위원  전부 밥값 아닙니까? 경비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아닙니다. 큰일납니다.
  밥값으로 쓰면 절단 납니다. 최위원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양병화 위원  5,600만원에 대해서 하여튼 과다한 것 같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책정 했습니다.
양병화 위원  많이 되었네요.
○예산계장 전용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양병화 위원  예.
○예산계장 전용수  작년도 당초에 2,900만원인데 적어서 추경때 3,000만원을 더 했습니다.
  최종 예산은 5,900만원입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안되나 이렇게 말씀하실수도 있고 그렇게 느낄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업무를 다룰려고 하면 우리 사무실에서는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밤을 세워가며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잠을 자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이라든가 우리 청내에서는 도저히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책정을 했는데 왜 2실을 하느냐 1실을 하면 안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 보면 책상놓고 컴퓨터놓고 타자기 놓고 이런 것을 할려면 1실가지고는 직원 3, 4명이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또 180일도 많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도 예산계는 여기에 출근을 안하고 계속 지금 여관에서 일을 하다가 오늘 불러서 왔습니다만, 일단 예산편성에 들어가면 12월말까지 다시 말하면 의회에서 승인 날때까지는 계속 수정을 해야 되고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부득이 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현재 구청내에서 사무실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아닙니다.
양병화 위원  부족하지 않으면 밀실을 해서 여기서 업무를 하고 마지막에 계수조정이라든지 문제가 될 때에 비밀에 어떠한 장소를 택하는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병화 위원  일년에 600몇십만원하면 사무실 2개만 허용이 더하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밤낮 주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교대교대로 한다든지 바쁠때에 물론 늦게까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구청 자체내에서 밀실을 꾸며서 거기서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나 여건으로 보아서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병화 위원  예.
○예산계장 전용수  양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실로 180일이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당초 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고 크게 나누어서 그렇게 되는데 올해 저희들 경우는 결산추경하고 2번이지만 어떤 해는 보면 3번할 때도 있습니다.
  예산추경회수가 왜그러냐면 사무실에서 해도 될 것인데 왜 여관에 가야되느냐 양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할 때 열흘이면 열흘 이때만 하면 안되느냐 이런 뜻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계수가 조정이 됩니다.
  숫자가 자료받을 때부터 바로 우리들은 심사를 하고 깍을 것은 깍고 들어오는 그대로 수합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의원님들 같은 입장에서 각 실·과에 예산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깍을려고 합니다.
  예산계 속성이 경제기획원도 한가지겠지만 정부에 들어오는 것을 깍을려고 하는 것이 예산담당자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계수를 처음부터 조정을 해 갑니다. 일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료는 예산계만 쓰는 것이 아니고 기획계에도 기획업무도 예를들어서 3개년, 5개년 계획하면 이것도 기획 업무를 할때 보름씩 한달씩 여관에 들어가 작업을 합니다.
  왜 여관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사무실에서 하면 전화받고 하면 일의 능률이 전혀 안오릅니다.
  일이 안됩니다. 이것은 밀실이 아니고 대외 보안 때문에 일을 할려다 보면 옆에 전화받고 왔다갔다 하면 금방 하던 숫자가 헷갈리는데 그래서 여관을 이용합니다.
  1차는 본 예산을 할때 10월 4일날 들어갔는데 꼭 3달입니다.
  1회 추경시에 하면 한달내지 한달반 걸립니다.
양병화 위원  그런 계속 근무합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예를 들어 1회 추경한다면 적어도 저희들은 약 40일전에 작업에 들어가서 자료를 받고 일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계에서 한달정도 기획업무 추진하는데 여관에 임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잡았는데 제가 2년동안 예산을 해보니까 임차료가 처음에 제가 느낄때에도 이것이 많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여관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관에서 임차를 잘 안해 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여관을 얻는데 깨끗한 곳을 얻을려고 가보니 낮손님, 밤손님 받으면 하루에 방1개에 3만원 수입이 되는데 우리한테 주어봤자 18,000원을 주니 또 왔다갔다하지 이래서 임차를 잘 안해 줄려고 합니다.
  산호장여관도 오래 되어서 허름합니다만 여관을 안 빌려 줄려고 합니다.
  방 1개에 3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이런데 예산이 부기에 18,000원씩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방 1개에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안주면 여관을 안 빌려줍니다.
  그리고 잘때도 있고 밤낮없이 합니다만, 예산이 이런데 실제로 집행해보면 논리적으로 따져 볼때에는 상당히 액수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살림을 살아보니까 이 돈이 빡빡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실장님 61페이지에 연금지급금에 있어서 전년도 당초예산 3,700만원에 대해서 약 3억이 증액되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정년내지 수시 퇴직이 거의 없었던 걸로 간주가 되는데 금년에 짧은 예산가지고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9명이 정년퇴직하고 수시퇴직이 5명이라고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해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예비비로......
김재철 위원  알겠는데 예비비로 준비하는 것은 좋지요. 아까운 돈을 예를 들어서 1차 추경할때까지 돈이 많이 지출된다면 추경에 얹어도 될일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에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삭감해서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부족하면 추경에 해도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가능은 합니다만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1년 필요한 것을 책정하자는 의미에서 했는 것이지 역시 이것은 퇴직금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는 전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서 안되면 예비비라도 지출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굳이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은 돈을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하원호  동료위원 여러분 저한테 잠시 시간좀 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하원호위원입니다.
  1년 예산편성에 기획실장으로서 지금 동료위원들의 대충 생각이 같은 것 같은데 표현은 다 달라도 예산편성 계획 그 원천적인 자체를 지방의회가 생기기전에 우리 남구 같은 경우를 보면 대구시가 큰 집이라서 큰집에서 예산을 타서 하고 시장님한테 1년 예산을 편성해서 보고할 때 하고 지금은 의회가 생겨서 바로 함께 옆에 붙어 있으면서 저희 표현력이 부족해서 하나 예를들면 예산을 결재해줄 시어른이 1년에 한번밖에 안계시고 어디 출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시어른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리고 종전에 기획실장이나 예산계장이 설명한대로 얼마든지 추경도 1회 2회 3회까지도 할 수 있고 이런 입장인데 국내여비, 국외여비 출장비등이 있는데 그런것들도 항목을 좀 줄여서 1년에 농사를 짓는데 가을 추수를 해보면 금년에 풍년이 들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떡 해먹을 것을 1섬을 정하든지 또 흉년이 들면 한말을 정하든지 정 흉년이 들었으면 그만 떡해먹는 것은 안하고 밥만 해먹는 것을 정하든지 하는 것이 살림살이인데 이걸 어떤 항목도 아까말한 복잡한 것 이런 지출할 비용을 적어도 남구에 예산이 전체 금년같으면 400몇십억이니까 여기에 한 10%정도 해서 40억을 한다든지 아니면 1%를 해서 4억을 한다든지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이것은 안에 내용이 앞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나 해 놓고 그때그때 수시로 합리성있게 지출을 하고 거기에서 남으면 이월이 될 것이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서 해도되고, 이제는 정말 살림을 한번 의회하고 행정기관하고 허심탄회하게 수의해서 꼭 쓸 것 같으면 되겠는데 의회는 생겼는데 여기에 와서 뭘 묻기는 묻는데 그 계획 자체가 옛날에 의회라는 것은 전혀 없고 멀리있는 시장님한테 1년에 초기에 아니면 내년 것을 금년에 이야기할때에 전부다 올려서 하던 것하고 조금도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애매한 비용이 여기에도 있고 또 저기에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의회의원하고 집행하는 공무원하고 불신풍조라 할까 그것만 생겨가지고 말이지 저것들은 어디에 쓰느냐, 이것들은 어디에 쓰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지금은 계획이 이미 올라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제는 예전에 의회가 없을때에 예산편성하던 그 방식을 탈피하고 가까이 있는 의회하고 수시로 수의할 수 있는 또 기타 무슨 잡비라 하면 기타 잡비라는 그 문구대로 하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예산을 그 예산 전체 예산에 몇 %로 해서 잡아놓고 이것은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 쓸 것입니다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보다 수월하고 처리하기가 원활하고 그때 그때 직접 관공서 상관한테도 늘 결재를 받아서 할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원 보따리 예산이 떨어지면 추경에 올려서 그때 잡았는 것이 이렇게 다 쓰고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몇 달 남았는데 이 예산을 1억을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 계획을 좀 발전적으로 할 의사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아주 세밀하게 해 놓았습니다.
  아주 경직성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월하게 항목을 정했는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세분화 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집행관들이 자의에 의해서 임의대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관들의 자의적인 이러한 사안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꾸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되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수월하게 해서 좀더 융통성있게 왜 안하느냐 융통성있게 하면 전부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으로써 예산을 집행하고 하면 좋은데 과거에 그렇지 못했다 이것이 한 원인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경직적인 그러한 항목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호부터 만약에 이것이 하나라도 틀리면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 추가 예산에 있어서 전부 항목을 변경시켜야 된다 이러한 것이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자 하나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의원인 저나 또 기획실장님 공무원이나 당장 결정할 사항은 못됩니다만, 만일 그렇다고 하면 계획지침이나 모든 것이 의회라는 것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시대에 만들어진 그 계획표를 가지고 지금 앉아서 여기서 이야기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구할 과제인데 그 자체도 어느정도 변화가 있어서 말이지 과거에 의회라는 중간에 여기에서 승인해 주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전국이 일괄적으로 하던 구식을 지금에 적용을 해서 의원들이 앉아 이렇게 한들 그러면 밀고 당기고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조금 공무원들이 더 세게 나간다고 하면 이것이 전부다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다 라는 말로 끝내버리면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당장 여기서 우리가 오늘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첫시간부터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은 좋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아주 진지하게 되어야 나중에 넘어가지 가다가 또 빨리 빨리 넘어가다가 나중에 이러면 밑도 끝도 없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기획실장하고 이야기가 뭐 서론이라 할까 기초가 잘 설명이 되어서 넘어가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면에서도 당장에 전부는 못 고친다 하더라도 기획실에서도 다소 감안이 되어서 위원님들하고 대화가 되어야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겠느냐 그러면 항상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규정 또 제도 이걸 자꾸 이야기하면 그 규정제도가 확고하게 고집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76페이지 손해배상금입니다.
  민간인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을때에 배상금을 물어주기 위해서 1,500만원 책정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구청이 패소했을 때에 이 돈을 집행하는 돈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맞습니다.
최일오 위원  만약에 패소가 되었을때에 그 패소된 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문책이라든지 그런 쪽에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사실,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로 보면 1건 몇 년전에 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다친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배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려서 국가에서 주었는 배상금을 다시 물린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중대한 과실일때는 그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아직 1건도 없습니다.
최일오 위원  중대한 결과라는 것은 패소했을 때에는 공무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아직까지는 행정적인 제재는 합니다마는.....
최일오 위원  만약에 예산 1,500만원 배상금을 책정했는데 1,500만원을 지불했을 때에 1,500만원에 대한 공무원의 어떠한 생각이라든지 판단이 잘못되어서 나가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때에 이만한 돈이 나가도 어떤 벌칙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것은 징계를 합니다.
최일오 위원  징계이외는 없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다음 실·과를 준비하기까지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하원호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시간 15시 35분입니다. 15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하원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김우식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문화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에 94년 총 요구액이 1억5,100만원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86페이지 여론모니터요원 인부임 이것은 신문, 방송등 신문을 스크랩하고 방송을 청취해서 기록해서 유지하고 간부님들에게 배부하는 여지분입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입니다.
  이 신문은 92년도, 93년도, 94년도 공히 674부로 현 수준에서 동결해서 저희들이 통장님, 각종 직능단체장 회장단들에게 나누어줄 예산입니다.
  다음은 구민의 노래 테이프 제작 보급을 400개해서 나누어 줄까 합니다. 그 다음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 화첩 이것은 몇 개 구청은 만들었는데 화첩을 제작하기 위해서 타 시·도·구의 의원님들이나 내빈들이 오실 때 나누어 드릴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발간하고 또 한가지는 구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구지는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기로하고 이 화첩을 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 필름 자체가 보통 슬라이드 필름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연초 추경에 기자재를 일부 확보해서 사진촬영을 한 3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쇄비, 원고료, 번역료 등 해서 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구정홍보물 유지관리 저희들 본관업무 2층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각종 저희들 보도사진이라든지 기록사진 촬영에 소요되는 경비 200만원, 구정 화첩사진 현상료와 인화료를 별도로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는 통일한국, 극동문제등 여러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는 40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각 실·과는 빼고 민원실과 각 동사무소, 공보실등 해서 19부로 부수를 줄여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줄여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구 홍보위원 운영수당입니다. 예산 편성기준이 변경되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그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화첩 제작에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전문적인 슬라이드 사진사가 없기 때문에 있어도 사실 예술성을 요하기 때문에 만약을 생각해서 5만원씩 주어서 임차하는 것 150만원 책정했습니다.
  연료비 기자실 북쪽방이기 때문에 사실 난방이 잘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조금 얹어 놓았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업무 활성화 추진활동비 이것은 언론 대책비입니다.
  연구개발비 남구구지편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지 문제는 인근 달성군이나 경산군이나 또 여러 군데서 지금 서울 같은 곳은 본청에서 해서 각 구에서 지금 거의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까지 흩어져 있는 남구의 발자취라든지 지리적인 환경 국난극복과 남구지명유래, 정치, 행정, 지방자치, 도시계획 및 건설, 산업, 경제, 사회교육, 종교, 교통, 관광, 레져 문화유적, 민요전설, 인물등을 총망라한 기본자료를 저희들이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로 할 것이냐 구사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제지는 시간적으로 종과 횡을 망라한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지를 하는 것이 맞다, 사로 할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위에서 쓰기 때문에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명유래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경북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가 2,000만원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내년도 연말까지 원고를 받아서 적어도 95년도에는 책자를 그때 또 예산을 확보해서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어느 구청에도 구지를 만들고자 하는 구청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지를 만드는 가장 긴요한 것은 지금 도시화 되어감으로써 옛날 지명 유래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없어져가지고 묻혀가고 또 그런 것을 알던 연세높은 분들이 한분 두분 돌아가시고 해서 이것을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자유총연맹 유공자 시상금입니다. 저희들이 15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자가 당초에 총 지금 저희들 기자실에 좌석이 8개 밖에 없습니다.
  기자가 현재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이나 집행부서에 간부가 왔을때에 기자회견을 하고자 할때 좌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자 2개와 소형탁자 그리고 금년도에 카메라를 구입했는데 가방이 없습니다.
  중장비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방을 하나 사고자 합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언론기관에 대한 홍보활동비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구에 재정형편이 대단히 어렵고 해서 그렇지만 일반 시·군보다 저희들이 1/3수준 밖에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덕제 전반적인 것은 작년보다는 오히려 한 200만원을 줄여서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
  대덕제 1,562만원, 달구벌축제 1,562만원 정도 되었는데 청사초롱은 1회때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퇴색되고 해서 이것을 개체코자 하고 그다음 여기에 따르는 급량비라든지 보상금 행사보상금해서 보상금도 작년보다는 3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되도록 문화공보실예산이 상당히 어렵다.
  또 일을 하고자 하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최일오 위원  구지 편찬 용역비라는 것이 순수한 용역비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최일오 위원  책이 나오는 금액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최근 인쇄비가 금년도 수준으로 대충 500쪽 국배판으로 500페이지가 되었을 경우에 인쇄비가 약 800만원......
김재철 위원  몇부 발행할 때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1,000부로 생각해서 그 다음 이 안에는 원색사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 800만원 현재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원고가 다나오면 600페이지가 될런지 또는 500페이지가 될지 700페이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원고를 받아 보아야만 일단 인쇄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조달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인쇄소가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부나 1,000부나 사실 부수는 화첩도 한가지인데 조판만 짜면 그 다음은 종이값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부수를 많이 하나 적게하나 그런차이 이기 때문에 순수 용역비가 2,000만원입니다.
김재철 위원  실장님 잘못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국배판으로 500쪽해서 1,000부 발행하는데 인쇄비가 800만원 같으면 8,000원밖에 그렇게 밖에 안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그럼 많이 싼데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한 8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다음 문제이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지금 그렇게 넘을 것도 없습니다.
  아마 내년도 물가가 올라가고 하더라도 옛날같이 사실을 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요즈음은 워드로 쳐서 인쇄하기 때문에 인쇄기술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최일오 위원  구지 편찬 용역비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에 화첩 2,000만원 그것이 큰 도움이 됩니까?
  아까 북구, 달서구, 수성구 책자를 보니까 과연 2,000만원 들여서 남구를 알려서 얼마만큼 사진 몇장 찍어서 책을 만들어 돌려서 외부에 나갔을 때 남구의 어떤 이미지를 올린다든지 소개하는데는 크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데 다른 곳에 했는 것을 보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구시에 화첩 초기부터 화첩이라든지 책을 한 20권 제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 와서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책을 초기에 만들때는 대구업자한테 안 갔습니다. 가보니까 서울 같은데 가면 고려서적입니다.
  고려서적에 제도실에 들어가면 전문대학 이상의 수준학생들이 전문가들이 한 40명 파트를 이룹니다.
  거기에 제도실장하고 그런 전문으로 하는 분은 거의 대구에 신지식, 유환, 김지희 전부 서울미대 동기들입니다. 그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을 편집합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마는 로얄 아트지가 요즈음쯤 되면 9대분이 들어와서 9대분이 인쇄되어 나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인쇄업자 경북인쇄소에 제일 처음 만들어 보기도 했고 매일원색에도 만들어 보았는데 가보니까 제도 만지는 수준이 기가찹니다.
  인쇄기술도 보니 전문가라 해도 제가 인쇄공장에다가 그때 실무자로 있을 때에는 엘로 한 10%더 넣어야 되겠다 한번 넣어보아라 이래하니 인쇄가 살아납니다.
  이런 수준이 되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제가 구청에 나와 특히 문화공보실장 보임을 받고 이 화첩 이야기가 집행부서에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외국사람들이 국내사람 뿐만 아니고 타지에 사람들이 남구에 왔을 때 과연 남구것만 소개해 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 대구 것을 알고 싶지 대구 남구 것만 알고 싶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 남구에 막상 사진 촬영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공업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사진으로 소개할 것이 산업분야 이런 쪽에는 하나도 없는 그런 맹점이 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홍보물이 없다는 것도 이상하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아무것도 남구를 소개하는 것이 없다는 것도 이상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최위원님 말씀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최일오 위원  2,000만원을 화첩쪽으로 하지말고 구지쪽으로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그 화보 비슷하게 지금 견본을 가져 왔는데 그것이 큰 도움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런데 화첩도 있어야 됩니다. 대구에.....
최일오 위원  예산이 많고 우리 구청이 예산이 풍부하게 돌아가고 문화선전도 하면 좋겠지요. 물론 안하는 것보다 좋겠는데 굳이 2,000만원 들여서 화보 비슷하게 말이죠. 외부사람들오면 1권씩 준다고 하는데 큰 도움이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91페이지 보상금 언론기관에 대한 홍보활동비 이것이 어떻습니까? 적절합니까?
  이것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른 시.군 저희들보다 조금 틀린점도 있습니다.
  주재기자들이 있고 또 중앙지 기자들이 간혹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근 시.군보다는 1/3수준밖에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양병화 위원  왜 이렇게 했습니까? 딴데 좀 절약하고.....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것은 우리 예산사정이 안좋고 작년에 수성구 같은데 금년도에는 203 특수활동비입니다. 작년에 수성구 같은데는 특수활동비가 1,200만원 올려져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 200만원밖에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과 같이 올해도 2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마다 격차가 있는데 그것도 예산사정이 구마다 틀리니까.....
양병화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위원으로서 좀 삭감을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마는 적절한 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골고루 적당성이 있도록 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안 있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배정되어 있는 것이 원활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언론기관에 대한 홍보활동비는 좀 미흡하고 또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사실 공보실장입장에서는 현금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만원이라 하는 돈은 사실 턱없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원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김우식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윤종원 전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원 전산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윤종원 전산실장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1차적인 제안설명때나 행정감사때에도 전산실이 올해새로 신설된 부서이고 전국적으로도 6개밖에 안되는 특수한 부서이고 7개 구청중에서도 유독 남구만 전산실이 있어서 저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타구와 비교해서 그런 업무를 할때에는 저희들 홀로써 독단적으로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나 저희들 계장님들 다 이렇게 젊습니다. 그래서 젊은 패기로 어떤 경우에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설때도 있습니다.
  전산쪽부터 말씀을 드리고 통신과 같이 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재산세 및 주민세를 올해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재산세외 13개업무 면허세라든지 종토세, 주민세, 등록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급여, 수납, 체납 등 13개업무를 내년에는 저희들이 스스로 처리를 전산실에 있는 타이콤 컴퓨터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9페이지에 있는 모든 것은 주로 전산실에서 사용되는 전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트리지 테이프, 릴테이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하면 컴퓨터에 자료가 들어 있는 것을 보관을 하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테이프가 수시적으로 꼭 필요한 그러한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가정에서 쓰는 P.C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엔은 디스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써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받듯이 저희들은 컴퓨터가 크기 때문에 카트리지 테이프 릴테이프 리본이라든지 바인다 등 주로 그런 것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전산계산조직 사용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계산조직 사용료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마는 나머지 구청들은 주로 봉급이라든지 인사라든지 각종 재산세라든지 제세관계를 전부 시 전산실에서 일괄적으로 7개구청, 사업소, 본청까지 다 처리를 하고 구청은 사용료를 따로 시청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이러한 계획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무부 자체가 완전하게 이 업무를 정비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내년에는 불확실하게 내년에도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자동차세가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무부가 어떠하든간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도 타 시범구에서는 나머지 6개 시범구에서 안하고 있는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를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급여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인사관리라든지 종합토지세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면 시청에 납부하는 전자계산조직사용료가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때만 해도 저희들이 그때만 해도 내무부에 확정이 안되어서 내년 한해까지는 더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계장과 상의를 했을 때 내년 상반기가 끝나면 하반기부터는 이런 전자계산조직사용료를 납부 안하고 주민의 세금으로 내는 이모든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제가 말씀 드립니다마는 한 반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에 대해서 급여 같은 경우에는 12회가 아니고 6회 정도로 줄일 수 있고 자동차세도 2회라든지 인사도 1회 정도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보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회선 사용료에 보면 6회선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청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회선이 인사계에 단말기가 1대 있고 지적등본대장 발급하는 단말기가 2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 사항을 알아보는 자동차에 1대가 있고 내년에는 상황관리가 있습니다. 재해대책 및 상황관리를 전국적으로 연결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2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 온라인회선 사용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회과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노동부와 연결해서 취업정보에 대해서 언제든지 온라인 회선으로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도 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 의원님께서 전산이고 첨단사업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되도록 저희들이 쉽게 말씀을 드릴려고 해도 이것이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초본을 89년도부터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W/S 유지 보수비 주민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89년도에 구입했는 AT가 되겠고 두 번째 있는 2,000만원 이것은 취득가액입니다. 92년도이고 세 번째 있는 4,400만원은 93년도 8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취득가액에 유지보수료는 8%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에서 8%를 곱해서 나왔는 것이고 제일뒤에 있는 5/12라고 해 놓았는 것은 93년도 올해 8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주전산기 타이콤 유지정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지보수인데 컴퓨터는 크게 나누어서 PC와 저희들 전산실이 있는 이런 대형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3년 2월 10일날 구입했기 때문에 1년간 무상 AS를 해 줍니다마는 그 외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료라 해서 보수료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취득가액 2억7,000만원에서 8%로 해서 10/12이  되겠습니다. 1.1은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저희 스스로도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외 좋은 프로그램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용 펙케이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2종을 해 놓았습니다.
  어떤 것을 저희들이 사려고 하느냐 하면 코볼이라든지 크리프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을 구입코져 합니다. 그리고 행정 전산용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그리고 문서편집용으로 구입코져 합니다.
  8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산교육장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방학기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세민 자녀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그것이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가 18대입니다.
  올해는 10대를 구입하고 내년에는 8대 386SX급이 있습니다. 120만원×8대가 되겠습니다.
  386DX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SX보다는 규모가 좀 큰 것인데 저희들이 워드프로세서라든지 영세민자녀등 단지 그런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관리 16개동 직원들의 주민관리 교육을 수시로 해서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격식 프린터기와 레이져프린트기가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충격식이라는 것은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비충격식은 레이져프린트기가 되겠습니다. 그 가격이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린트 공유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격이 1대당 5만원하는데 보통프린트기를 보시면 55만원입니다.
  기계는 8대 구입하는데 프린트는 4대밖에 구입안하는 이유가 원래는 프린트 1대에 기계 1대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예산 낭비가 될까 해서 공유기 하나로써 두사람이 프린트하나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유기가 있으면 두 사람이 프린트 1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원짜리 공유기 1대가 있으면 프린트 55만원짜리를 대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근거리 모뎀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뎀이라는 것은 온라인을 하는데 이쪽에서 만약에 세무과로 데이터를 날려 보내는데 그쪽에서 알아 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복조시키는 그런 기계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세무과, 총무과에 청내에 사용하는 것은 근거리라 해서 이런 모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산은 올해 컴퓨터가 새로 들어와서 내년에 주로 전산교육장과 소모품에 대한 그리고 공공요금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통신관리는 오래전부터 통신계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 저희들하고 요즈음에는 통신이 일반통신이 아니고 정보통신입니다. 그래서 전산실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통신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일반전화라든지 팩스라든지 그리고 방송시설 이런 것을 관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감열기록지와 토너필름은 팩스에 필요한 용지가 되겠습니다.
  휴대폰 정기 검사료가 있는데 이것은 청장님 부청장님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보안 세부계획서는 1년마다 1번씩 지침시달하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36부입니다. 3실16과 1개 보건소 16개동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저희들 행정전화가 43회선이 있고 팩스가 17회선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0회선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무선호출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삐삐가 되겠습니다. 7대입니다.
  청장님, 부청장님,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님이 삐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료는 청장님, 부청장님 기본료 도수료가 있습니다. 행정통신망 사용료입니다. 부처간에 정부투자기관에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일반전화입니다.
  일반전화는 아시는대로 평소에 쓰는 일반전화인데 구청에 실.과에 34개가 있고 교환대에 14대가 있고 내년에 동사무소 증설하는데 5대 이렇게 해서 전부 53대가 되겠습니다. 기본료, 사용료가 있습니다.
  다음 전화 이전 사용료 및 단기 전화사용료는 행사시에 저희들이 CPX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런 행사시에 그리고 동사무소 이전시에 단기간에 사용하는 그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용 청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통신회선사용료는 환경보호과 배출시설 관련에 관한 통신회선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내년에 저희들 교환기가 새로 교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전자식 교환기 400회선에 유지비입니다.
  기계가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최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손을 봐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구내전화선로라든지 간이교환시설이라든지 모사전송기는 내무부지침에 의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수만 1식 12식 있는 대수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에서 그 대수만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동보장치라는 것은 구청 동간에 팩스일제지령장치입니다. 팩스 하나를 띄우면 16개동에 동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보입니다. 동보라는 기계가 따로 팩스실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이고 행정방송장비는 구내 방송용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자동식 전화기 각 실.과에 있는 전화기는 340대입니다. 구청에 255대, 동에 85대 그리고 데이터 통신장비 페드와 모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동사무소 키폰설치공사입니다. 93년도에 미설치된 동이 7개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폰이 설치된 동은 9개동이 됩니다. 키폰은 의회사무과에서 사용하는 이런 전화는 전부 키폰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전화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 청내에는 청장님실, 부청장님실, 국장님실하고 보건소에만 있고 동에는 전부다 내년까지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폰이라는 것은 민원전화 불편해소 및 대민서어비스 향상을 위해서 행정통신의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노후 전화선로 교체 700만원이 있고 그리고 일반전화 청약료 전화라는 것은 항상 처음에 청약을 할때에는 청약룔들 주고 나머지는 사용료를 그때 사용할 때마다 기본료와 도수료를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구내방송시설 수선공사가 있습니다.
  구내방송 저희들 청내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수시로 수선을 해 주어야 됩니다. 본체 및 스피커 선로 이런 것이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어세스 플로 설치공사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올해 저희들이 자동교환기 그러니까 전화국에도 보면 교환기가 있습니다.
  전화국에 교환기를 통해서 모든 전화가 연결하듯이 구청에도 일반전화 및 행정전화가 전부다 교환기를 통해서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미루공사가 16.6평이 되겠습니다.
  평당 30만원해서 500만원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방송 시설 설치인데 봉덕2동과 대명6동입니다.
  이것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원래 내용연수가 9년입니다마는 2개동이 600만원씩 되겠고 구내방송 시설 수선을 해야 되는데가 8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3년에서 8년정도 되었는 8개동이 있습니다. 150만원해서 8개동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모사전송기 구입 팩스입니다. 팩스가 내년 2대 있고 자동식 전화기 내년에 노후 전화기 교체 및 행사용으로 20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즘은 옛날처럼 전화를 꽂았다 뺏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전자식 교환기로 되어 있고 전부 자동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라든지 모뎀을 통해서 통신이 날라가는 것은 전부 교환기를 통해서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콘트롤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 486DX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환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콘트롤, 제어 이런식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기능 사무기기 레이져프린트가 있고 카세트덱크 구내방송용 카세트덱크가 불량해서 교체를 하는데 4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 및 전산관리에 대한 94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신설된 부서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전산과 통신이 하나의 정보통신 그리고 전체적인 종합통신망을 향해서 시전산실과 협조하에 저희들 나름대로 젊은 사람입니다.
  전부다 보면 공무원 연수도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리고 행정공무원도 아니고 전부 통신 및 전산직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구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전산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최일오 위원  대충 보니까 정보통신 쪽으로 앞으로 가능 방향은 그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산실에 인건비를 빼고 난뒤에 지금 현재 이런 항목에 지금 실장님 설명하는 가운데 예산이 3억정도 되네요.
○전산실장 윤종원  2억4,000만원입니다.
최일오 위원  80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자동차세 면허세 재산세쪽으로 보면 용지 1장에 컴퓨터에 입력해서 종이 1장 나오는 고지서가 75원 35원 같으면 단가가 비싼 것이 아닙니까?
  일반전산처리 되어서 나오는 고지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 용지 1장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계산 조직사용료이니까 저희들이 컴퓨터 사용료 및 용지인데 거기서 무엇이 나오는 것 하면 보통 보면 저희들이 받는 것은 그것밖에 안 받습니다마는 개인앞에는 영수증밖에 안 받습니다만 그것을 찍기 위해서 수납부, 명세서, 명세표를 찍고 보통 대여섯 가지를 찍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산은 CPU사용료라 해서 따로 계산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돈을 내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동차 면허세나 재산세를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줄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기계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은 지금 미비하더라도 보완시켜서 완전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 남구만이라도 어차피 전국에서 6개 시범구이니까 올해는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했습니다만 내년엔 급여 및 면허세 그리고 재산세를 할려고 저희들이 아직 내무부에서는 1년 더 기다려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기다리다가는 언젠가 될지 모르니까 기왕에 있는 고급인력이라든지 그리고 좋은 기계에 저희들 노력만 더 하면 이런 예산은 줄일 수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최일오 위원  부수적으로 딴 명세서가 나오는 것은 나오는데 여기에 보아서는 자동차가 3만대로 보았을 적에 1장에 고지서를 발행하는데 35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최일오 위원  비싸다는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98페이지 청장, 부청장, 각 국장 무선호출기 사용료를 개인이 충분히 낼 수 있는데 구비로써 1만원씩 물고 있어요. 무선호출기를 사주는 것은 좋은데 사주는 것도 구비로 사주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전산실장 윤종원  예.
최일오 위원  그런데 사용료를 왜 구비로 물고 있어요? 호출기라는 것은 구청장이 어디에 가 계시는가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내는 것은 좋은데 굳이 행정쪽으로만 무선호출기를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이것은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휴대폰 전화기도 있지 않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휴대폰 전화기도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관서당 경비에 직책수당도 다 주고 있는데 1만원을 왜 구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창장, 부청장, 국장 이것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홍보용 방송시설 설치 이것 지금 고장이 나서 운영을 안 하는 것인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 스피커 설치 했는 것 아닙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맞습니다.
최일오 위원  동사무소 옥상외에 다른 곳에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빌딩에 가려서 스피커가 지금 통마다 1개씩 달려있지 않거든요? 동사무소 옥상외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1,200만원은 무엇입니까?
  구내방송시설 수선, 방송시설 설치, 옥상에 설치할 것을 이것 1,200만원 효과가 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홍보라든지 단전, 단수, 예비군 훈련......
최일오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방송을 하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전체 동민이 모두 혜택을 못받는 것입니다.
  일부 동사무소에 있는데만 들리거든요. 전체 동민들이 활용을 못하는 것을 이 돈을 들여서 예산 낭비할 필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100페이지 보건소 노후선로 교체 700만원, 돈이 700만원 들어갑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보건소가 오래 되어서 습기 관계로 통화도 안되고 해서 케이블, 단자함 기타 재료비해서 700만원이 되겠는데......
김재철 위원  이것은 이렇게 안들것 같은데 좀 조정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안들 것을 참고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급여 관리에 50원 5종해서 800건이 되는데 그렇게 800건이 나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저희들 구청직원수만 해도 그 정도 안되겠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럼 5종은 무엇입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5종은 급여지급 명세서, 봉급지급명세서, 수당지급명세서, 연금동 공제내역서가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800명다 이것이...
○전산실장 윤종원  봉급표는 개인 앞으로 다 나갑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길웅  100페이지에 동사무소 키폰전화 설치 공사해서 남구가 16개 동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7개동만 설치하고 나머지 동은 설치를...
○전산실장 윤종원  9개 동은 이미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7개동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길웅 위원  아까 최일오 위원님께서도 구내 방송시설 여기에도 해당되는 동네를 제외하고는 16개 동네가 기히 시설되어 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다 사요하고 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이길웅 위원  이런 문제는 아까 실장님 제안설명 때 단전이라든지 단수라든지 이런 것을 방송할려면 가급적 설치를 하되 표본조사를 잘 해서 고충건물에다가 설치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분만 혜택을 보아서는 안되고 전체 동민들이 골고루 모든 주민홍보용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잘 표본 조사를 해서 하시도록 본위원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통신계장도 그렇고 전부 올해 들어 상당히 그것까지 조사를 확실하게 못했는 것은 상당히 죄송합니다.
  스피커가 큰 건물에 가려져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이번 기회에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제 위원  컴퓨터 전산자료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프로그램은 내무부에서 공통적으로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조순제 위원  프로그램 제작비는 어디에서...
○전산실장 윤종원  그것은 내무부에서 그냥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계도 3억짜리도 내무부에서 1억5,000만원을 주고 구비에서 1억5,000만해서 그렇게 구입했는 것입니다.
조순제 위원  그런데 기획실에 보면 프로그램 제작비라 해서 50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은 무엇하는 것이냐고 하니 전산입력 프로그램 제작비라고 말하는데...
○전산실장 윤종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순제 위원  건물분에 대한 이야기 지금 토지분에 대한 것은 다 되어 있지마는 건물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라고 하던데 용역비.
조순제 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전산실이 지금 구청에는 우리 남구밖에 없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없습니다. 전국에서도 3군데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우리 남구에 아까 토지, 건물 그 외도 많은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은 지금 자족이 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지금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준비유예기간이 조금 필요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상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준비 유예기간이 끝나지 싶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남구청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전산실장 윤종원  예.
○위원장 하원호  우리가 다른데 것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전산실장 윤종원  지금은 자체법규에서 남구것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데 것은 시 전산실이 있으니까?
○위원장 하원호  우리 남구에서 시설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 것하고 타구청까지 갔다할 그런 규모가 없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타구청에 것은 저희들 할 그것이 안됩니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저희들 남구것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시설규모가 적은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 남구는 내년상반기가 되면 우리 것만 다른데 용역을 안주고 자체로 해결 할 수 있다.
○전산실장 윤종원  시 전산실 것을 안빌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원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종원 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하원호  정회 요청이 들어 왔는데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시간 16시 50분입니다. 17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워낭 하원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황균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균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되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먼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 지방의회의원 선거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기초의회 보궐선거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선거인명부, 그 다음 선거인표시 및 명부 말미 기재서식, 부재자 신고인명부서식 투표통지표서식 등 각종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까지 산출기초란에 부기가 전체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내역입니다. 737만원입니다. 3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역시 구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화사용료, 우편료, 소포우송료해서 51만4,000원 보궐선거 종사자에 대한 급량비 투표개표 상황실 근무자 급식 선거업무 종사자 급식, 선거명부작성급식, 투표통지표, 선거인명부 등 종사원에 대한 급식비 468만원, 그 다음 재료비는 선거인명부 작성보조원에 대한 28만6,00원, 투표통지표 교부보조원 22만8,000원해서 51만5,000원입니다.
  그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보상금은 기획실에서 설명드렸지 싶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도 역시 인건비입니다. 61페이지 연금 지급금 규정에 의해서 계상하는 연금지급금 이것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무행정비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입니다. 사환에 대한 인부임 그 다음 사무보조인부임과 상여금 월차수당 등 해서 3,173만원입니다.
  9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총무계획의 2종 인쇄 120만원, 우리 총무과 소관 전시대비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대한 보안업무 교재 80만원해서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방자치학회 가입비 회비 20만원, 관서당경비는 전체 1억338만4,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기관공통운영비는 일.숙직 수당,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우편료 자체교육수당, 당직실침구, 부서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등해서 1억3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특수활동비 이것은 구정업무추진활동비 6,0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청사경비 용역비입니다. 우리 구청과 대명2동, 10동해서 청사경비 용역비와 청사청소용역비해서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청소용역비는 작년까지는 재무과 소관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업무성격상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9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진흥계에 워드1대 120만원, 2층 상황실 무선마이크 설치에 50만원, 당직실 냉난방기 개체, 고장이 잦아서 내구연한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당직실 냉.난방기 개체 300만원, 회의실 청소요 진공청소기 30만원, 문서수발함 제작 100만원, 문서세단기 중요대외비 문서 등 중요문서에 대한 문서세단기 100만원, 다음은 의전관리에 의전업무추진 활동비 각급행사 그 다음 의전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경비가 200만원, 보상금은 민주평통 자매결연지 초청행사시 보상금 100만원, 타지역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주요 인사에 대한 기념품대 200만원, 그 다음 1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중에 역시 비정규직보수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입니다. 현재 청원경찰이 총무과 2명, 건설과 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급여 각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 단화, 수위 2명에 대한 피복비해서 247만4,000원, 10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인사관리서식 인사기록철의 공무원 선언문, 인사관계서류, 시험요구서, 전입시험 서식 등 5종 인쇄 150만원, 레이져 프린트기 토너구입 75만원,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 75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15명 정도로 추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경제 및 시책교육 교재 전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교재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국내여비 국내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2,000만원 지방공무원 교육1,250만원해서 3,250만원입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0명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 정년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산업시찰 225만원, 15명 기준으로 추정했습니다.
  직원생일 축하 지원 1인당 2만원으로 계상해서 770명 1,540만원,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 150만원, 불우 및 신병공무원 생계비 지원160만원, 직원 취미클럽 지원금 클럽당 50만원 10개클럽 2회해서 1,000만원, 정년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지원금 15명해서 600만원, 이것은 가족과 함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장기근속 및 모범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여비 보상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우리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0명에 대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정년,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과 가족 산업시찰 여비보상 이것 역시 앞에 15명 추정 인원이 나옵니다만 그 가족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225만원해서 보상금이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은 역시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50만원 15명에 750만원, 그 다음2번 항목부터는 재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 부상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 60만원, 민원봉사상 40만원, 친절봉사상 40만원, 연말 정기표창 25만원해서 포상금이 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한 출연금 5,293만5,000만원, 자산취득비는 인사관리 워드 구입 1대 120만원, 인사관리 레이져 프린트기 1대 120만원해서 240만원, 그 다음 내무행정비 중에 행정관리에 일반수용비는 기초질서 확립 추진 상황 평가서 유인 80만원, 기초질서확립 추진 계획서 181만8,000원, 구청장 서한문발송 80만원, 기초질서 설문조사 40만원, 어깨띠 제작 100만원, 장관지시사항 특별지시사항유인 96만원, 일반지시사항 유인 192만원, 관리카드구입 및 바인드 구입 40만원, 기타 시책업무 추진계획서 유인 240만원, 108페이지 행정사무용 소모품 팩스구입 48만원, 레이져 프린트기용 토너 30만원, 지방행정 구독료 540만원, 지방재정구독료 63만3,000원, 도시문제구독료 172만8,000원, 자치행정지 9만원, 2000년지 54만원, 추진상황 기록보존용 필름 구입 20만원, 현상. 인화 등 기록보존용 사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모범구민상 상패 제작 20만원해서 일반수용비가 2,182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 여론관리 업무 추진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대민활동 등 직책 수행에 필요한 제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보상금 기초질서 확립 결의대회 참가자 보상 150만원, 모범구민상 시상 200만원, 대학생 부업활동 이것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각각 50명씩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이 되겠습니다.
  3,900만원, 모범구민상 심사위원 심사보상 24만원, 110페이지 상단에 포상금 공무원 제안채택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 5만원 11명 55만원, 자산취득비 여론동향관리 상황실용 팩스 1대 250만원, 주민관리용 전산기기 대체 현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관리 전산기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개체하는 것입니다. 400만원.
  다음은 국민운동관리에 일반수용비 국민운동 및 자연보호 활동 기록관리 사진촬영대 필름 40만원, 인화 45만원, 111페이지 국민운동추진 홍보물 제작현수막 90만원, 국민운동 추진 종합계획서 유인 48만원, 구자전거 타기 홍보 현수막 및 초청장 등 35만원, 자연보호 홍보 계도용 현수막 75만원, 자연보호 활동 장비구입 마대 100만원, 집게 25만원, 비닐봉지 50만원, 장화 70만원, 안지랑골에 있는 간이화장실 수거 20만원, 임차료 이것은 대단위 자연보호 활동 캠페인 등 자연보호 행사시에 앰프임차 30만원, 보상금은 국민운동 및 자연보호 추진 유공지도자 단체시상 5만원 14명 70만원, 구자전거 타기대회 참가자 기념품 자전거 10대 120만원, 기타 경품 150만원,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200만원, 국민독서 경진대회 구예선 시상비 100만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지원 1개교 50만원, 대봉국교 노인봉사대 지원 20만원, 노인회 남구지부입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지원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7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회 활동보상 100만원, 자연보호 참가자 실비보상 100만원,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60만원, 재생가능 행락쓰레기 유상매입소 운영 50만원, 자연보호 활동 경재대회 60만원 이렇게 해서 자연보호 활동에 대한 보상금 1,1160만원, 시설비입니다.
  자연보호시설물 보수 및 도색, 의자 및 탁자수리도색 100만원, 오물소각장 수집장 보수 40만원 114만원 일반수용비입니다.
  도시환경정비 계획서 유인 30만원, 도시환경정비 장비구입 100만원, 구새마을지도자대회 현판 20만원, 현수막 15만원, 표창장 제작 12만원,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606만3,800원 이것은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및 우수동 시상 150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하계수련대회 참가자 보상 594만원, 국민독서 경진대회 구상선시상 이것은 앞장하고 중복이 되어서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및 새마을도서관 도서구입비 450만원, 그 다음 116페이지 일반수용비, 건강한 국토사업 기본계획서 유인 30만원, 홍보물제작 현수막 50만원, 안내문 50만원, 현황판 제작1식에 100만원, 사업장 홍보 안내판 제작 150만원 슬라이드 구입 및 제작 슬라이드 필름 38만원, 현상 25만원, 슬라이드 제작료 40만원, 슬라이드 녹음제작 40만원, 기록보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75만원, 기록보존용 비디오 편집 60만원, 117페이지 특수활동비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에 따른 제반활동비 600만원, 시설비 두류공원로 정비사업외 2건입니다.
 3억 중에 1억7,5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동장직인 5개동 50만원, 동장계인 5개동에 50만원, 다음은 1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중에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150만원, 주민등록 관련 추진계획서 유인 100만원, 인감대장용지 161만원, 지문채취용 인주 48만원,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120만원, 주민등록 관련 주민안내 홍보물 제작 60만원, 전산업무 처리용 각종 소모품 구입 이것은 주민등록 관련 전산업무가 되겠습니다.
  전산처리 용지 24만원, 스트리밍 테이프는 30만원, 돗트프린트기용 리본 12만원, 그 이하는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동행정지원 리어커 구입136만원, 동행정지원 자전거구입 160만원 이렇게 해서 29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근한 관청만들기 일환으로 또는 동근무자의 사기 앙양책으로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 보고 또 동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각종 자질구레한 물건운반 등 요즘은 리어커 빌리기도 어려워서 동에 간단한 운반용 리어커 1대, 그 다음 각동에 자전거 1대씩 있습니다.
  1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해서 간단한 관내출장, 또 인근 주민들이 필요할 때 대여도 해주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민간위탁금 3,500만원, 이것은 대명3동 구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관위의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액수는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일반운영비 경찰방범활동원 방범초소운영비 3만원 15개소 12월 540만원 방범원 피복비 51명에 대한 피복비 898만1,000원 이것은 각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는 방범원이 되겠습니다.
  민생치안에 활동 지원 급식비 1,500만원 이것은 경찰전담 지원 예산입니다. 헬기장 지원관리 보상 20만원×3개소×2회해서 120만원 이것은 앞산에 산재되어 있는 헬기장 3개소입니다.
  그 다음 179페이지 복지사업비 중에 청소년관련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청소년 선도캠페인 전개용 어깨띠 30만원, 전단 30만원, 현수막 30만원, 그다음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강사 수당 28만원, 청소년예절교실 지도교육강사 수당 56만원, 급량비 청소년야간선도 활동 급식비 40만원, 180페이지입니다.
  보상금 불우청소년 위문 추석절 및 민속의날 불우청소년에 대한 위문 1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친선체육대회 격려 50만원, 청소년 공부방운영비 보조 대병3, 5, 7, 8동 공부방 4개소 5,840만원 이것은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봉덕1동 공부방 730만원 이것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수련실 운영보조 이것은 구 수련실 운영 인건비 및 프로그램 위탁운영 등 위탁경비 1,2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1,080만원, 전액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보상 16개동에 대한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보상금으로 320만원 자산취득비는 청소년 공부방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산출내용은 181페이지에 보시면 대명3동과 7도에 냉방기 2대 400만원, 대명8동에 청소년공부방에는 냉.난방기 겸용 1대 300만원, 그 다음 남구청소년 수련실내부시설 비품구입비입니다.
  봉덕3동 소재 청소년수련실에 건물이 완공되면 내년초에 시설일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40만원,
  대명9동 청소년수련실 내부시설 비품구입비 이것 역시 60만원, 남구 청소년 수련실 물품구입비입니다.
  난방기 구입 200만원, 냉방기 구입 200만원, 비디오시스템 10만원, 대형텔레비젼 200만원, 종합 오디오 앰프시스템 500만원 해서 전체 자산취득비가 3,180만원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적립금 1,000만원 이것은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연 1,000만원씩 적립금을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에 청소행정관리 중에 쓰레기소각장 개체 800만원 이것은 우리 구청사내에 쓰레기 소각장이 노후되어서 개체하는 비용입니다.
  재활용 할 수 없는 종이를 소각하게 되면 그을음도 많이 날고 인근 민가에 까지 날아가는 지경입니다.
  또 우리가 수거한 주민등록증 비닐을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각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이 신제품으로 자체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291페이지 문화체육비 중에 체육진흥일반운영비입니다. 대덕제행사 용품제작 및 구입 700만원 이것은 대덕제행사에 따른 용품비, 시상품 기타 수용비해서 700만원입니다.
  달구벌축제 행사용품 제작 및 구입에 500만원 직원 체육대회에 따른 동지원금 16개동에 320만원, 경기용품 구입 25만원, 모자 100만원 기관단체 체욱대회 경기용품구입비 25만원, 직장경기팀생활체육경기대회 참가 5종 50만원 구씨름왕 선발대회 대회장 설치 및 용품구입 100만원, 시씨름와 구대표선수 복장 츄리닝 52만5,000원, 씨름팬티 31만5,000원, 구민걷기대회 참가자 기념품 100만원, 구민걷기대회 경품구입 50만원, 시씨름왕대회 현수막 5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우승컵 3개대회 3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우승기제작 1식에 25만원, 각종 체육행사 기록철 제작, 필름, 현상, 인화 등 27만원, 293페이지 피복비 대구시본청에서 주관하는 직장 축구단장기 대회 참가자 유니폼 144만원, 축구화 144만원 급량비 각종체육행사 종사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대덕제행사종사자 급식 100만원, 달구벌축제종사자 100만원, 직원체육대회 150만원, 기관단체 체육대회 종사자 및 임원급식 100만원, 294페이지 직장축구단장기 및 생활체육회장기 참가 급식비 35만원, 구씨름왕 종사자 25만원, 시씨름왕선발대회 종사자 20만원, 구민걷기대회 종사자 30만원해서 급량비가 560만원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달구벌축제행사 보상금 시에서 주최하는 달구벌축제행사에 우리 구대표 선수단에 대한 보상금 400만원, 대덕제행사 보상 450만원 이것은 시상금 초청인사에 대한 접대행사 지원단체에 대한 경비 구씨름왕선발대회 운영보상 500만원 이것은 씨름협회 또 시씨름왕 선발대회 운용보상 7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보상 3개대회에 300만원, 각종경기 구대표팀 민간출전보상 이것은 대덕제와 달구벌축제를 제외한 시대회에 구대표팀으로 출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생활체육현장지도자 및 자원 봉사자 활동보상 10만원 10명 100만원 시에서 주최하는 운전기사 가족체육대회 보상 300만원, 그 다음 포상금은 14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직원체육대회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직장체육팀 운영 우리남구 육상실업팀 선수 5명에 대한 인건비가 6,376만2,000원, 육상실업팀 전지훈련 및 특별훈련 1,500만원 대회 출전 및 입상보상 450만원 육상선수 지도자 초빙 및 특식보상 270만원, 육상실업팀 피복 및 장비궁비 653만원해서 실업팀 운영하는데 총 9,249만2,000원입니다.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체육시설 및 시설업소관리 사진첩 제작 7만3,000원 급량비 신고체육시설 야간지도단속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40만원, 토지매입비는 구민체육광장 조성부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체육시설 시설물 및 보수 3개소에 300만원, 그 다음 319페이지 이천1동부터 각 동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94년도에는 새마을특별회계가 1억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이월금으로써는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7,7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은 89년도 융자금 2차 상환금 25세대에 대한 상환금 3,700만원, 90면 융자금 1차 상환금 28세대에 4,000만원해서 총예산이 1억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200만원을 가구당 300만원씩 34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황균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직원들 시상 인원수를 보니 33명이 되는데 부상으로 5만원짜리 시계를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최일오 위원  이걸 숫자를 조금 줄이든지 하여 1년에 33명이 들어가면서 받는 식의 상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뭔가 상품을 좀 올려서 1년에 15명 주든지 해서 꼭 받을 사람이 받든지 안그러면 부상을 없애고 구청장 표창장을 해서 사기앙양으로 많이 주던지 한 60명을 주던지 그것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지금 최일오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상관계는 93년도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써는 부상을 3만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이 부상이 모처럼 시상할 때 부상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해서 내년도에는 5만원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현재 공무원에 대한 부상은 3만원 손목시계 경우에 3만원, 그 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도서상품권으로 해서 2만원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부상을 상향해서 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이길웅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모범구민상 상패 1개를 굳이 10만원 들여서 주지 안해도 그저 간단한 상패를 그 이하로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하면 또 그에 대한 시상금을 100만원을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에서도 뭔가 구민상 받는데 간단한 상패 하나만 주면 본인으로서 만족하지 10만원이나 들여서 제작해서 주는 그런 점이 좀 아쉽고 또 117페이지에 보면 동장직인은 충분하게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개인 도장 새기는 것까지 우리 구청예산에서 준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또 대명2동, 10동에는 숙직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제가 얼른 보니 일직수당하고 숙직수당을 5,000원식 계산하니 184만5,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굳이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용역회사에다가 두군데 하였는데 36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럴 수 밖에 16개동 전부 확산해서 굳이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르면서 1주일이 멀다하고 숙직이 돌아오는 것을 앞으로 계획을 달리 바꿀 용의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길우위원님 말씀하시는 구민상 상패는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구청장 표창시에는 종이에 싸서 부상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구민상은 격을 좀 높이하고 수상자가 오래 간직할 수 있고...
이길웅 위원  그 한 5만원짜리 상패를 하여도 충분한 것인데 굳이 10만원자리...
○총무과장 황균  보통 저희들이 상패나 감사패를 제작하게 되면 아주 싼 것이 5만원정도 5만원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구민상은 그래도 격을 달리해서 10만원 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길웅 위원  상패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칭호를 얻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굳이 상패를 10만원짜리 주어서 격상이 오르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격히 따지자면...
○총무과장 황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길웅 위원  돈 20만원이 중요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이길우위원님 지적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말씀하시는 동장직인과 계인 5개동에 대해서 이것은 각 동에 동장직인과 계인이 오래 사용해서 이것이 형체를 잘 모르는 5개동 먼저 오래된 동부터 순차적으로 매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계인 이것도 역시 모든 제증명 나갈 때 발급대장과 같이 연결해서 찍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직인하고 같이 등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길웅 위원  직인은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개인도장을 새기는 것..
○총무과장 황균  여기에 계인도장은 제증명이 나갈 때 옆모서리에 발급대장하고 찍혀 나가는 증명에 같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걸 내가 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장 자기들이 새겨서 등록하면 되는 것인데...예 설명 계속하십시오.
○총무과장 황균  그리고 청사경비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청 청사와 시범으로 대명2동, 대명10동 그 다음에 우리 구청사내에 있는 봉덕1동 이렇게 해서 3개동에 대해서 경비용역을 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자주 닥치는 당직, 숙직 문제로 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들도 16개동 전동에 확대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동에 당직근무는 동사무소 지키는 역할 뿐만 아니고 야간에 어떠한 긴급한 공부 확인 요즘은 빈번한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찰관서에 공부대조 이러한 긴급용무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6개동 전체가 이 용역경비하기에는 이른 것이 아니냐 조금 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동직원들의 사기앙양에 큰 도움이 된다면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제 위원  129페이지 민간위탁금 대명3동 보궐선거를 대비해서 3,500만원 위탁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37페이지 선거관리비에 1,307만9,000원 이것은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도 결원을 예상해서 해 놓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황균  의회 의원 선거 예산은 얼마전에 기히 대명3동에는 결원상태에 있었습니다.
  결원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 들어가서 보궐선거를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의회 의원선거 37페이지에 보시면 모든 것이 명부작성부터 시작해서 선거인 명부서식 부재자 신고인 명부서식 등 이것을 2회씩 했는 것은 대명3동은 기히 결원이 생겨있고 또 하나는 혹시 또 그러한 것을 예상해서 한번더 얹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 광역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대비를 했고 129페이지에 보궐선거에 따른 선관위 위탁금 이것은 대명3동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3,500만원도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대명3동에 대해서 아직까지 선거가 당장 착수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선관위에서 다시 산출을 해서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산출은 저희들이 추정했는 3,500만원 하는 것은 저희 대명3동에 현재 인구수 또 유권자수를 감안해서 비슷한 동구에 보궐선거했는 동과 같이 비용을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조순제 위원  보궐선거를 하면 우리 구로 보아서는 많이 생기면 절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지불되네요?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조순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답ㄷ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양병화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공보실 소관이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양병화 위원  여기에 보면 대덕제 행사요품 구입 및 제작해서 350만원이 있고 청소초롱개체 달구벌 행사 물품구입 및 제작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양병화 위원  그런데 총무과에도 291페이지에 또 있는데 일반수용비에...
○총무과장 황균  예.
양병화 위원  대덕제행사비가 총계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양병화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덕제 행사 비용이 각 항목마다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광고에 맞추다보니까 각각 분산되어 있고 또 대덕제 행사 비용 예산이 공보실에도 책정되어 있고 일부는 총무과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덕제행사의 총괄 계획하는 총괄 부서는 어디까지나 업무 소관이 공보실 문화예술업무이기 때문에 공보실이 주가 됩니다.
  공보실 예산에서는 대덕제 행사 용품비 모든 것이 문화행사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사초롱 개체, 달구벌행사 물품구입 이런 것이 문화행사 준비와 용품비가 되겠고 저희들이 말하는 대덕제 행사용품은 체육행사 대덕제 행사용품은 체육행사 대덕제 행사에 크게 분류해서 문화행사와 경축식 행사와 체육행사가 주가 됩니다.
  총무과 예산 내역은 16개동이 각동 대항전으로 진행하는 체육행사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러면 체육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 동에 내려가는 비용도 총무과에 속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동에 예산은 각 동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각 동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대덕제 행사는 한동에 100만원 달구벌축제행사에 참가 비용은 50만원, 이렇게 해서 한동에 150만원씩 각 동별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럼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달구벌축제 하는데 각 과별로 합해서 총액이 얼마 됩니까?
○총무과장 황균  대덕제 행사는 공보실과 저희 총무과 2개과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합산을 하면 됩니다.
양병화 위원  합산을 해보세요. 총액이 얼마되는지.
○총무과장 황균  금년도 지난 4월달에 대덕제 행사 당시에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도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당시에 절감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 되어서 대덕제 행사를 할 때에 예산을 얼마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이며, 그 문제하고 또 94년도 대덕제관련 예산이 공보실, 총무과 예산을 같이 합산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5페이지 404목 100만원 40만원이 이 중 되었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유인할 때에 잘못 되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반회보 단가 600만원인데 이것 좀 낮출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반회보 단가는 7개가구 전체를 매월 비교검토를 합니다마는 금년까지는 매월 50만원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작하는 측에서 죽는 시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우리는 절감 차원에서 계속 밀고 나갑니다마는 내용면에서는 7개구 중에 아주 다양하게 나름대로 완벽하지는 못해도 신경써서 만들었다 하는 평은 받으면서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 매월 50만원으로 도저히 제작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물가상승요인을 저희들이 일단 감안을 했습니다.
  감안해서 책정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1월달부터 당장 비용을 60만원으로 올리지는 안합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 일반수용비 각종서식계획서가 40부, 50부, 60부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데 부수조정이 좀 필요하지 싶은데.
○총무과장 황균  장관지시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별지시ㅅ항 40부, 일반 지시사항 40부, 관리카드 및 바인다구입은 200부 또 기타 시책업무는 60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외 따라서 우리 실, 과, 구청내에 20개 실, 과, 동 16개동, 보건소 포함하면 37 약 40부가 됩니다.
  그 때는 40부가 되고 그 다음에 계단위로 전체하고 개인별로 각종 관련단체나 이러한데 전체가 필요할 때 매수가 한번 인쇄하게 되면 비용이 단가가 여러번 모아서 비용이 그 단가가 비싸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수는 사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부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김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일반소득 특별지원 가구당 300만원 34가구라고 했는데 34가구가 확정적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것은 가구당 300만원씩 해서 34가구를 줄 수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34가구를 줄 수 있으니까 1억200만원이다 그렇게 산출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김재철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아닙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균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김재근 시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시민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설명을 설명하되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시민과장 김재근입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과 예산이 1억2,324만7,000원이 시민과 소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비정규직에 대한 예산이 1,191만1,000원 이것은 사환 1명과 민원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570만원 소상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전표 인쇄, 민원처리부외 8종 인쇄, 민원인 전용 봉투제작, 민원행정추진계획서 유인 민원설문조사, 민원실 환경가꾸기 화훼 구입, 민원실 수족관리, 안내용 홍보판 제작, 민원 1회방문 처리부 외 14종, 민원1회방문처리 민원안내서, 민원1회방문 추진 평가서 인쇄 민원1회방문 처리 주요민원 기록보존사진촬영 종합민원실 정보 이용료, 민원실 창구 표지판 개체 등으로 해서 1,57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다음은 공공요금이 2,287만8,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써 180만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행정기관 내부에서 위원이 위촉되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간인을 위촉할 예정으로 5명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직원에 대한 피복비가 408만1,000원 급량비가 180만원 이것은 민원1회방문처리추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2,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연료비가 397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보상금은 1,100만원입니다. 위민이웃돕기 보상금과 이동민원실 운영에 따른 협조자에 대한 보상금 1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앰프와 각종 시설물을 수리하기 위한 시설비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1,585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T.V2대, 모뎀1대, 공유기 1대, 스텐레스 분리수거용기 4개, 공기청정기 1대, T.V받침대 1식, 민원인상담용 원탁형 탁자 및 의자 1식, 민원인용 기재대 교체 3대, 인증기 교체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 주민등록관리가 되겠는데 125ㅍ이지에 보면 8번에 호적서식인쇄, 호적통보용 엽서 인쇄, 호적실무총서, 호적부 표지구입해서 212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호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2번에 호적관련 우송료가 등기, 일반, 엽서 해서 5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시민과에 호적을 다루기 위한 전동타자기가 지금 다 되어서 새로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과 총예산이 1억2,32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재근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회의에 참석하여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서 실, 과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다섯분의 실.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각목별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서 한해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예산안의 합리적 편성을 위하여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 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자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기획감사실 외 4개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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