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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남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2월18일(토)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 예결위원회)
  2.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2.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2.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

(10시 49분 개의)

○위원장 하원호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이석복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안건은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수정예산으로 추가로 심사를 할까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51분)

○위원장 하원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93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서 국·시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늦었음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일반회계분입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348억2,000만원인데 이번에 증액이 4억900만원이 되어서 수정예산액은 35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명세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에 목 311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자녀수업료 지원이 270만원 그 다음에 시설 보호장의비 이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보호비 여기서 9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보호 피복비에 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다음 장입니다.
  체육진흥관리비에 토지매입비 구민체육광장 토지매입비가 국비로써 4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 저희들이 체육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금년에 늦게 배정 내시됨으로써 금년도에는 일을 착수치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는 소정의 계획대로 매입을 해서 구민체육광장 조성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안 4억900만원은 체육광장 조성비 등 국시비 교부금으로 예산편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원안통과를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구민체육광장 조성에 저도 모든 의미에서 동참을 하는데 집행 부서에 추진력이 내가 볼 때에는 미온적이라고 보는데 이 구민체육광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여부를 물론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지금 견해를 여기에 꼭 우리가 구민체육광장을 꼭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과 추진력에 대해서 지금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 사업은 총무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이 사업이 워낙 사업이 중요하므로 간부회의 때마다 이야기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 자체가 앞산공원 내에 소재하고 그 다음에 개인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별로 큰 진척은 없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는 모든 유관기관과 협조가 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럼 예산상은 지금 현재까지 계획이 총 매입비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전체 조성하려면 부지 매입비가 10억이 들고 거기에 조성비가 듭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구민체육광장만큼은 부지 매입을 가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그 여타 부속적인 사업도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봄부터 하기로 추진을 했습니다 마는 당초에 부지를 선정한 것이 적절치 못해서 또 부지가 변경이 되었고 또 그 뿐 아니라 예산이 당초에 국시비로써 확보한다 이러한 목표에서 추진한 결과 결국 그것이 늦게 그저께 내시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에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도 확보되었고 또 우리 남구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추진한다면 목표연도인 94년도에는 완전히 부지매입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물론 예산을 얻는 것은 될 걸로 알고 예산을 올리겠지만 지금 이때까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지 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 부서에서 진지하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총무과 소관이지만 기획감사실장이 허황한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라 진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주 미온적이라고 아직까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의 뜻을 간부회의 때 전달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도 하시겠지만 위원장이 좀 궁금한 것은 우리 의회가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진실한 목적 이런 것이 상호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남구에 30만 가까이 되는 구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치 우리의 운동장을 갖는다는 데에 대한 원칙에는 동의를 하면서 또 군부 같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대구로 봐 가지고는 시내에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두류공원에 운동장이라든지 동으로 많이 있어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데로 우리가 우리 것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 남구에 재정상으로 보아서 그런 거액을 투자해서 운동장을 하는 것이 급선무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지를 지금 시기점에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아까 개인 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매입하는 시기가 지금 다른 재정 때문에 그걸 놓치고 뒤로 미루면 정말 나중에 그런 큰 땅을 운동장 땅을 확보하기는 힘이 든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운동장 땅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뚜렷한 어떤 이유 그런 점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구민체육광장 부지는 개인 땅입니다. 개인땅이라서 이 부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시설 이러한 공원법에 의해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 다른 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계획해야 된다는 것은 대두되었는데 그럼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대두가 되었는데 그 재원은 국시비로 한다 이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신 김해석 의원님이 그러면 내무부에 우리 구민의 염원을 전달해서 국비를 조달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했는 것인데 만약에 부지가 우리는 앞산 같은데 부지가 없다면 그 예산 가지고는 넓은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 이래서 앞산을 택했는 것이고 또 만약에 거기에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안 하면 본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매입을 해서 그 용도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매입하기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원호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착공을 안 하면 용도가 다른 쪽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시비라고 했는데 우리 구비는 얼마나 투자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내년도 예산으로 5억이 투자되어 있는데 국비가 9억이 됩니다. 그러면 14억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원호  국비 9억에다가 우리 남구에 순수한 예산 5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위원장 하원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도서관 부지 선정을 앞산공원 있는 거기에 했지요. 누가 기증할 주민이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우리 선정기준에 우리가 다른 대로 시의회에서 해서 앞산골프장으로 도서관을 바꾸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박종대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남구를 생각하더라도 남구청 옥상에서 보면 팔공컨츄리하고 똑같습니다. 도시미관 상 아주 벌거숭이 같이 아주 나쁩니다.
  그런데 한 남구 주민이 내 땅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부분적인 내 땅을 조금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검토를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보류가 되었고 또 시의회에서 앞산 골프장에 갔습니다.
  앞산골프장에는 나는 아직 굉장히 궁금한 것이 앞산골프장에 박기홍씨가 경북컨트리 대표입니다.
  그러면 앞산골프장에 시유지가 상당히 있었지요.
  그리고 박기홍씨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3,000평이 있었는데 박기홍씨가 그 당시 한명환 대구시장한테 가처분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산골프장 허가 취소를 위해서 하다가 무슨 자기가 앞산수영장도 대구시에 임대를 얻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처분 신청을 하니까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압력도 다소 있겠지요. 압력이 있다 보니 가압류취소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산골프장이 허가 취소된 경위가 무엇이냐? 충혼탑이 옆에 있어서 취소가 되었다는 경위인데 충혼탑보다 앞산골프장이 먼저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면 관에서 허가를 임의대로 내주고 취소를 시킨다는 것은, 제가 법에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례를 보아서 박기홍씨가 승소한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행정이 왔다갔다합니다. 내가 동사무소에 겪은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그러면 박기홍씨가 사유지를 시에서 또 3,000평을 사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 행정이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 말씀 알겠습니까? 지금 왜 행정의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신뢰성이 하나도 없이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또 안 되고 물론 기획실장님 말씀 맞습니다.
  공원지역에 지금 봐서 공원법도 희한하게 다 되어 있지요. 빽 좀 있는데는 휴게실이고, 없는 데는 공공시설 공동화장실이라든지 명시되어 있어요. 그 외는 허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아서 체육광장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좀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척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이 이것을 또 우리가 현 체육광장을 못 살 때 어떤 또 행정의 신뢰성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조기현 청장님 계실 때 우리 도서관 예산을 서구에 뺐겼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꼭 실현할 수 있는 공무원들 의지 또 이것을 하려면 감정을 받아야 되고 감정가격 이하로 사야 될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고충이 상당히 따를 때 공무원의 확고한 정신으로서 이 남구에 구민체육광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꼭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앞에 닥치더라도 꼭 할 수 있는 확실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전례로 보아서는 이런 전례가 상당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원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은 체육광장 조성에 따른 교부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 

(11시 13분)

○위원장 하원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위원장 하원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2억1,000만원을 포함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 441억4,600만원 중 4억6,583만3,000원을 삭감하고 436억8,106만7,000원을 승인하자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비가 7,000만원, 내무행정비 내무행정에 2,475만원, 재무행정비 지방수입관리에 200만원, 회계 및 재산관리가 6,171만8,000원, 일반행정비에서 1억5,846만8,000원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생활보호비가 2,875만원, 보건위생비 보건위생관리에 1,010만원, 환경관리에 500만원, 공원녹지비 공원녹지관리에 673만7,000원,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에 2억27만2,000원 등 사회복지에서 2억4,585만9,000원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건설관리비가 5,250만6,000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 치수 및 하수사업에 900만원 등 지역개발비에서 6,150만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합의한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수정예산 12억1,000만원을 포함한 9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예산액 441억4,600만원 중 4억6,583만3,000원을 삭감하고 436억8,016만7,000원을 승인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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