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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남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2월16일(목)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4차 예결위원회)
  2. 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하원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개최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이석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안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중인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이므로 제2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94년도 당초예산부터 상정하고 난 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까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특별위원회는 15일에 이어 제22회 정기회 상정된 의안인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심사를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 

(10시 49분)

○위원장 하원호  금일 회의진행은 제3차 회의에서와 같이 집행부서 실·과장이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으며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부서 실·과장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정규수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수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건설과 9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600만원, 충무계획 책자 100만원, 도로사용등기 우송료 21만3,000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정액 등 전기요금 9,200만원에서 부가세가 92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250w가 5,300만원 400w가 5,000만원 부가세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대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보안등 계약 초과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1,600만원, 초과 전력량은 15만1,000w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부가세가 160만원, 노점상합동단속 급식비 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과 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노점상 초소연료비가 25만9,000원입니다. 시장 부근에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활용여비 건설과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28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추진 이것은 특수활동비입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장전주 이설비 10본 해서 1,000만원입니다. 저희들 w/s 구입 2대 24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1대 120만원, 다음은 보상관리에 따르는 일반 수용비입니다.
  등기촉탁 수수료 380만원,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700만원, 거소불명공시송달 신문공고료 216만원, 보상금 지급서식 인쇄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보상심의 위원수당 11명으로 3회 잡아서 99만원입니다. 보상업무추진 급식비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및 보상에 따른 공람공고비 43만원, 도로축조 공사 측량수수료 여기에는 경계측량, 명시측량 등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2,100만원, 분할측량이 2,000만원,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로축조가 되겠습니다.
  대명8동 영대 동창회관 남편도로에 5억8,000만원, 봉덕1동 영화탕 북편도로축조 12억, 대명5동 남편도로축조 이것은 비행장촌이 되겠습니다. 15억, 이천2동 명동로 대봉상가까지 도로축조가 10억원, 대명1동 정우맨션 남편도로축조 2억, 이천1동 미장교숙소 동편도로에 4억5,000만원, 제2대봉교 이천로간 도로개설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로써 30억원이 내려왔는데 29억은 도로축조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삼각로터리에서 남문로간 도로축조 250m, 이번에 이것을 하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억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5억7,000만원,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저희들 도로축조 사업에 따르는 부대비가 2,400만원, 제2대봉교 이천로간 시비도로개설에 따른 부대비가 1,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7,000만원에 따른 부대비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일반수용비 전산기기 소모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산기기 용지, 용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회선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본청하고 도로 전산망 전용회선입니다.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입니다. 양지로 인도정비공사 1,800만원, 대명5동 174-1번지 선 포장공사 1,200만원, 대구여상주변 아스팔트 덧씌우기 2,000만원, 대명육교 도색 600만원, 도로긴급 보수비 4,000만원, 도로굴착 원상 복구비 3억9,600만원, 효성로 인도정비 4,000만원, 관내 보차도 턱 낮추기 5,200만원, 이 턱 낮추기는 보차도가 지금 높아서 장애인 휠체어가 못 다닌다는 본청 지시에 의해서 턱을 아주 낮게 합니다.
  관내 보안등 개체공사가 1,800만원, 보안등 수선공사 8,000만원, 봉덕1동 봉덕유아원 서편아스팔트 덧씌우기 1,900만원, 통신회선 가입비 5만6,000원, 신천대로 유지관리비 1억1,300만원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항온항습기 구입인데 도로대장 전산실에는 전산기기가 있을 때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 컴퓨터 장치가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신천대로 지하차도에 펌프장이 3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유류대, 장비유지비 해서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시설비에 우리 구청 맞은편 집현전 독서실에서 신신정비공장까지 3,000만원, 앞산네거리에서 대명9동 파출소까지 하수도 개수 3,000만원, 경북여상 북편 하수도 개수공사 5,000만원, 대구중학 북편하수도 개수공사 3,6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에 필요한 3,000만원, 하수도 준설에 3,000만원, 봉덕2동 대구은행 부근 하수도 개수공사 2,000만원, 가든호텔 서편 하수도 보수공사 8,000만원, 영선아파트 주변 하수도 보수공사 6,300만원, 봉덕2동 고산골 하천복개 lc 비탈면 정비공사 8,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수도관 정비 시비가 3억7,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가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에 급량비가 150만원, 재료비에 있어서 재해설해 대책 인부임이 100만원, 염화칼슘비가 165만원, 모래주머니 30만원, 비닐 33만원, 모래값이 47만5,000원, 기타 말목 장갑, 새끼, 비닐끈 등이 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해예방 일반수용비입니다.
  94년도 방재계획책자 발간 50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현황판 제작 50만원, 그에 따르는 재료비는 복구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재설예방 대책자재구입 삽, 곡괭이, PHP관 등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6페이지 201목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신천대로 지하배수 펌프장 1,100만원 하고 275페이지 201목에 신천대로 지하 펌프장 3개소 900만원 있는데 신천대로 유지관리비가 시비로 1억 얼마가 내려와서 처리를 하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신천대로 시비유지 관리비로 저희들이 운영하겠다고 해서 하고 다음 추경 때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산 계산이 잘못 되었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우리 예산편성 후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지요. 1,100만원하고 900만원이 잘못된 것 삭감해도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1페이지 406목 시설부대비 68억3,000만원에 대한 0.36/100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이 68억에 대한 부대비가 2,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기술적인 동 직원들이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용역회사에 주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서 2.93% 그래서 부대비 0.63%로 해서 2,400만원 책정 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용역비에 대한 것은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부대비 0.63%만 저희들이….
김재철 위원    0.36% 시설부대비 말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0.36%인데 이것을 예산안이 많으면 프로테이지가 적습니다. 그런데 세목적으로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설명 드리자면.
김재철 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271페이지 406목 시설부대비 이야기입니다.
  68억3,000만원 0.36/100인데 예산편성상 0.36%가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고 설명 드리자면 이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설계용역비하고 부대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면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절감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절감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김재철 위원    조정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수 위원    여기 예산에 시의원님들 지정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이 수정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 작년에 시의원들이 17억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저희 남구청에 돈을 다 위임해서 주면 되는데 자기 지역구에 안 의원 이야기가 그런 줄 아는데 자기 지역구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사업이 내려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지침 편성에도 위배된 사실은 틀림없는 것이고 그렇게 내려와서 자기 지역구에 사업을 한다면 지방자치제의 개념이 다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제가 볼 때 그런 돈이 내려온다면 우리 중기계획 5개년 계획을 보고 우선순위로 사업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점이 있으면 저희들 볼 시간도 없었는데 수정예산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보충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타구에도 이런 예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도 그렇게 내려와서 아마 금년에는 지명사업을 안 주기로 했는데 올해 또 지명사업으로 지저을 해서 주는 것 같은데 시에서 그러면 1개 동에 1억씩 해서 시의원 한 개 지역구에 5개 동 같으면 5억인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시의원이 지역에 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명11동에도 보면 몇 년이 지나도 시의원이 했는 것은 단돈 1원도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위원장 하원호  안 위원님.
안용수 위원    예.
○위원장 하원호  박종대 위원하고 두 분이 같은 내용인데 설명을 하시기 전에 작년과 같이 5억씩 내려왔는지 그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안용수 위원    그것은 본청에 알아보니 내려갔다고 하던데 안 내려왔겠습니까?
○위원장 하원호  지금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면 건설과장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야 질의가 필요하지….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는 것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사실은 시의원님들이 5억씩 가져오셔서 지명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어떻게 대답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그 예산이 지금 왔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수정예산안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남구에 시의원이 세 분인데 15억원이 왔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위원장 하원호  그러면 안 위원,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니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고 그때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안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본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원이 자기 출신 지역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한 것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시의원 구역에 하는 것은 좋은데 가장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이 사는 동네를 우선으로 했단 말입니다.
  5개 동이 다 자기 출신구역인데 그 구역에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하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그 우선 구역을 안 가리고 시의원 자기 사는 동네를 우선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금 말씀하는 것을 참작하시고 위원님들 그에 대해서 나중에 기탄 없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안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266페이지 노점상 합동 단속 급식비 250만원,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총 집계를 하니 약 667만원이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서민들이 노점상을 해서 자녀들하고 먹고살려고 노력하는가 하면 자녀학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공무원들하고 노점상들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전에 박배근 시장님 있을 때 완전하게 노점상을 없애는 그런 사항으로 했다가 결국 이기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전부 정책적으로 모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연스럽게 그 분들이 하루에 막노동을 해서 식생활을 영위하는가 하면 같은 화합차원에서 동반자 입장으로써 지금 생활하는 이 차원에서 굳이 이런 것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으며 아울러 그 노점상을 그렇게 단속해서 오히려 역행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있는데 과장님 견해가 꼭 노점상을 계속 단속을 해서 이런 지출이 필요한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들 관내에 잠정허용 구역이 있어서 봉덕시장에 잠정허용 구역이고 그 외는 전부 단속대상입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 생계, 학비를 위해서 그냥 두면 좋겠지만 이것은 상부의 지시이고 또한 거리를 너무 험하게 해치고 여러 면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길을 다 막고 심지어는 저희들 자신이 보아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난처할 정도로 심한 것도 있습니다.
  조금 풀어놓으면 아주 무질서하고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결코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거리가 다 막힙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그런 관계는 시장에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동장이 늘 시장에 순회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보면 노점상 합동 단속 급식비하고 5,000원씩 25명, 20회 해서 250만원…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을 단속해 보면 사실상 말을 안 듣습니다.
이길웅 위원    산출기준이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는 것은 하지만 근거 있는 것을 해야되지 근거 없이 무조건….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들 일 하는데 급식비, 좀 도와주십시오.
민태술 위원    273페이지 보차도 턱 낮추기는 현재 우리 남구 관할에 보차도가 상당히 많은데 턱 낮추기는 간선도로변에만 합니까? 아니면 소방도로에도 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들 턱 낮추기를 해야 할 횡단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간선도로부터 해 나갑니다.
민태술 위원    간선도로부터 1차적으로 하고 다음에 이면도로에도 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이면도로도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곳과 안 해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그리고 관내보안등 개체공사에 보면 등당에 개체공사 하는데 18만원씩 해서 100등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하지요. 고장이 나서….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물론 고장이 나겠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에 사설등이 많습니다. 사설등도 저희들이 원하는 사설등을 달지 않고 싼 것으로 달아서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설등도 그 위치가 적합하면 양성화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책정하였습니다.
민태술 위원    등 하나에 개체하는데 18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사실 그만큼 돈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타당치 않고 나도 별 것 아니라고 보이는데 돈이 좀 듭니다. 저희들이 선택해서 아껴 쓰겠습니다. 아껴서 여러 등을 고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재료비는 실제로 5∼6만원 하면 다 되는데 나머지가 전부 인건비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인건비도 있고 지금 5∼6만원 하시는데 전구 1개가 5만원 내지 3만원 이상 합니다.
민태술 위원    전구 하나 3만원 하는 것 같으면 보안등 수선공사에도 등당에 8만원씩 해 놓았는데 3만원짜리를 한다면 나머지 5만원은 인건비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에 따르는 부속이 많습니다. 자동점멸기가 있습니다. 부속포함해서 8만원 책정했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태환  이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민태술 위원    물론 기준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도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점멸등하고 부속이 얼마 얼마 하는데 실제로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고 집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사실 재료비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보안등도 자주 고장이 납니다. 연락이 오면 안 고쳐줄 수 없습니다.
민태술 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하자보수기간은 1년간입니다.
민태술 위원    1년이 안 되어서 고장난 것이 작년도에는 허다하게 많아요.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별도로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민태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규수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위원장 하원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정동주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주 지역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지역교통과장 정동주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79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전부 542만원입니다. 충무계획서 인쇄, 임무고지서 인쇄, 동원차량표지인쇄 이것은 충무계획 실시 준비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차선도색 및 정비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내년에 재도색 혹은 정비할 사업량입니다.
  약 2,000m에 400만원 교통홍보전단 및 유인물 인쇄, 25,000매에 매당 20원씩 해서 50만원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각 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0페이지 특수활동비 이것은 교통관련업무추진 정보비입니다.
  작년에 300만원인데 금년에 1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4에 시설비 시내버스 정류소 인근 벤치설치비가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버스정류소 질서지도 차원에서 각 구청에 시범노선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 구청에는 두류로에 시범가로를 정해서 버스정류소 주변에 벤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81페이지에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이 660만7,000원 이것은 저희 과에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 업무보조 인력에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연간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전부 다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된 각종 경비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스티커 외 인쇄비가 120만원, 주차위반 차량 과태료 고지서 인쇄가 7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장 인쇄비가 35만원, 주·정차위반 자동차 대장 인쇄비가 24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명부 24만원, 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봉투 120만원, 자동차압류조서인쇄 30만원, 자동차 압류촉탁서 인쇄 30만원, 자동차 압류예고서 인쇄비 30만원입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 저희 과에 무전기가 6대 있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가 37만8,000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소요비용입니다. 이것은 불법주차견인 대행업소가 견인했을 경우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세입 예산과 같은 금액입니다.
  6,960만원 그 다음에 사진기 수리비가 24만원, 불법주차 차량 단속 했는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경비가 718만원입니다.
  주차유도선 설치 이것은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것인데 내년도에 한 3,000m 설치할 계획입니다.
  300만원. 교통표지판 설치 및 정비가 200만원, 노상부차장 설치 및 정비가 200만원. 견인대상 차량 스티커 인쇄비가 3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불법주차과태료 고지서 등기우송료가 월 2,000건 잡아서 연간 1,700만원 고지서 등기 반송료가 한 30% 됩니다.
  432만원 독촉장 우송료가 132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불법주차 단속원 8명에 대한 정기 피복비, 근무복 1년 2벌, 구두 1켤레, 모자 1개, 방한잠바 1벌 260만9,000원 그 다음 불법주차단속요원 급식비가 연간 468만원입니다.
  재료비 이것 역시 일용인부임인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산입력보조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140일씩 2명 140일 해서 400만4,000원이고 그 다음 과태료 체납정리가 25일 2명 하였는데 저희들이 1년에 2번 체납정리작업을 합니다. 정리작업 하는 보조 인력비가 71만5,000원입니다.
  285페이지 202 여비 국내여비가 주차단속원 여비 주차단속원 이 사람들은 한 달 평균 25일을 출장을 가는데 예산사정상 한 달에 15일씩 해서 1,440만원 407 자산취득비로써 컴퓨터 구입이 2대 240만원 불법주차 과태료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트 1대 300만원, 일반사무용 레이저프린트 1대 120만원 그래서 660만원입니다.
  차량운행지도에 일반수용비로써 책임보험 과태료고지서 인쇄비가 12만원, 책임보험가입 명령서 12만원, 의견진술서 용지비가 12만원, 방기차량 수거수수료입니다.
  방기차량 수거 수수료가 연간 발생 예상량을 130대로 잡고 대당 6만원 해서 7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서 쓰는 각종 자동차 등록원부 외 6종 인쇄비가 11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외 2종 우송료 39만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수지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급식비가 월 5일씩 해서 180만원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279페이지 일반수용비 4번에 차선 도색 및 정비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 약 2,000m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2,000m를 생각하면 2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4,000m입니까? 2,000m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000m가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주차단속원 고용직 공무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8명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8명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기능직 8명.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김재철 위원    견인 대행비용 견인료는 290대로 했는데 이것은 추정치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것은 금년 작년 실적을 보아서 추정한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주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찬우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우 지적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지적과장 이찬우입니다.
  94년도 예산편성 요구현황은 지적관리 항목에서 3,802만7,000원이며, 토지관리 항목에서 4,649만6,000원으로써 증감은 지적관리에서 393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토지관리에서 2,328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934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편성 요구 내역과 같습니다.
  먼저 지적관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3,287만7,000원 중 일반수용비는 219만원으로써 창구민원 등본발급 전산용지인쇄 30만원, 집합건물 및 공유지 연명부 인쇄비는 30만원, 비법인 등록번호 및 기타 전산용지 21만원, 지적도근점 보수비는 138만원으로서 설치비가 51만원이고 측량수수료가 87만원입니다.
  다음 토지기록 전산자료입력 및 정비에 따른 급량비는 7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1,321만4,000원으로써 토지등급 촉탁보조인부임 2명에 400만4,000원이며 토지기록 전산화 보조인부임 4명에 800만8,000원으로써 그에 따르는 처우개선비가 120만1,200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지적업무 추진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15만원으로서 W/S구입 2대 24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1대 120만원, 충격식 프린터기 1대 55만원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일용인부임이 총 660만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797만원 중 일반수용비가 815만원으로써 택지소유상환 관련 서식 인쇄비가 195만원 도시계획도면 대형복사 및 토지특성 조사표 외 2종 인쇄비는 100만원입니다.
  토지가격조사부 및 명부 인쇄비도 100만원입니다. 조사대상 필지부 및 통지문 인쇄 4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572만원 중 공시지가 개별통지 우편요금은 385만원이고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및 납부고지서 발부우편요금이 142만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10명 7회로 210만원입니다. 급량비 내용은 개별지가조사 합동작업으로 5,000원 20명 15일 해서 15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총 2,095만원 중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과징 및 토지거래 신고검인 보조인부임이 1,201만2,000원이고 지가조사원 인부임이 893만7,500원입니다.
  보상금은 건설부 산정기준에 의해 책정된 토지평가 자문에 따른 보상으로써 191만8,4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위원    토지평가 자문 보상금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토기관리계장 이성현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토지평가에 결정이라든가 인근 지가와 균형유지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기타 토지평가자문에 따른 평가사에 요청할 시 자문평가위원이 항시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토지평가사한테 주는 보상금이라 이 말입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성현  예.
김재철 위원    남구에 토지평가사가 몇 명입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성현  한국감점평가사와 정일감정평가사 2개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255페이지 지가조사원 14,300원 25명 50일 해서 893만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지가 조사원 어떤 분을 선정해서 조사를 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지가조사원은 25명 하면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토지관리계장이 답변….
이길웅 위원    조사요원은 어떤 분을 선정해서 조사요원으로 합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성현  지가조사원은 이천1동부터 해서 대명11동까지 16개 동 중에서 지가조사원 중규직원 1명이 지가 조사를 원만하게 산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원 1명씩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조회를 해서 보조 조사인부 1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가조사요원들이 지가라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인데 그분들이 지가를 잘못 조사했다 하면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그렇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지가 조사원이 그래도 무언가 그 지역에서 몇 번지는 얼마쯤 갈 것이다, 또 몇 번 블록에는 얼마쯤 갈 것이다 라고 상세하게 잘 아는 분이 나서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침해를 주지 않고 아울러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각 동마다 편견을 나가서 조사를 해야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그런데 주된 업무는 동에 있는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웅 위원    보조업무를 한단 말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보조업무인데 국비가 893만7,500원의 국비가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각 동에 조사요원이 동사무소에 정직원 한 사람씩 있습니다. 담당자가 한 사람씩 있기 때문에 옆에서 서류를 거들어 주거나 이기하고 베끼는 것이지 전문적인 조사작업은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럼 50일 끝나고 나면 이분들은 자동적으로 해체 되겠네요?
○지적과장 이찬우  금년에는 30일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30일 정도 되면 자동적으로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그냥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길웅 위원    그렇게 해서 혹시 부작용 나는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부작용은 없다고 봅니다. 동사무소에서 할 때 거의 대학생이라든가 아르바이트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찬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이 아직 오지 않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위원장 하원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재무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무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제외한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보건소장 이재무입니다.
  19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전년도 대비 387만원이 증액된 776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일러실을 벙커C유로 사용하다가 경유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청사하고 방역장비 유지비에 방역용 드럼통, 아연 드럼통, 차량연막기 등 전년도 대비 11만4,000원이 감액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의료장비라든가 유지비가 검사실 기기 등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 들어왔는 것이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는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저희 보건소하고 달서구 보건소만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장비가 들어오면 앞으로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비유지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744만원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용 유류입니다.
  경유하고 휘발유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연막하고 분무기에 쓰는 연막 거기에 드는 유류대를 말합니다.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는 거기에 포함된 방역약품 이 방역인부임 방역요원 착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전년도대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는 성병검사, 간기능검사, 보건증, 위생자료, 간염검사 그 외 수용아동시설, 건강진단, 전투경찰 신체검사 그리고 저희들 약품 구입하는 것 X-선 필름 예방접종약 이런 것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위에까지 되겠습니다. 203 특수활동비 해서 보건업무 활성화 추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4 업무추진비 직책급 4급 소장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 301 보상금 보상금에는 피임약 제약 콘돔 보급 수수료 재활용품, 자궁 내 장치 시술 재활용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재활용비, 가족계획시술권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은 전년도대비 116만원이 증액된 1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04 민간이전 구료비는 그전까지는 X-선 촬영용 환자복하고 따로 예산항목이 있었으나 지금은 촬영환자복을 민간이전 304에 넣도록 되어서 작년하고 다르게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404 시설비 보일러실이 누수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보일러실 방수공사와 그리고 또 물리치료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 설치비 해서 보일러실 방수공사는 1,000만원이고, 물리치료실 설치는 500만원, 이 보일러실 방수공사는 면적이 78.8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것에 의하면 재료비가 300만원이 들겠고 노임이 440만원, 기타 운반비, 잡비 등 해서 170만원, 부가세 9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1,000만원이 들고 본 설계를 받으면 저희들이 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도 면적이 36,63㎡입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220만원, 인건비 155만원, 기타 잡비 84만4,300만원, 부가세 46만원 해서 약 50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다음은 407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여기는 X-선 간촬용 콜리메타 형광지, 혈압계 여러 가지 기자재를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1,650만9,000원이 증액된 2,868만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203페이지도 역시 저희들이 필요한 특히 16번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해서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이 설치되면 필요한 장비가 들어오도록 장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위생관리 위에까지 저희들이 구입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197페이지 2번 처방전 및 진료용지 제용지인데 3,000매 70종 60원으로 올라왔네요?
○보건소장 이재무  예.
김재철 위원    타 실·과에는 제서석이 50원, 40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건소만 60원으로 올라왔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저희들은 하는 게 처방전 및 진료용지인데 진료용지를 쓸 때에 보면 환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칼라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 편성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98페이지 3번 의료보호진료비 성병 3,600명 포함해서 4번, 의료보험 진료비 800원 해서 4만명, 5만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4만명, 5만명으로 올라 왔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료 온 환자수에 따라서 하고 왜냐하면 올해는 의외로 보험환자가 불어서 의료약품 구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한 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내년에 추계하기를 이 정도 환자가 오지 않나 해서 약탕비를 이 정도 준비해서 1년 동안 불편 없이 무난하게 진료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면 진료비가 보험수가 750원인데 50원을 절상시켜서 800원으로 해 부족 없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개괄적인 추정치 예산이다 그렇지요? 적정예산 편성상 조금 이런 것은 조정해도 왜냐하면 필요한 데는 돈을 써야 되고 필요 없는 데 과다하게 책정해서 다른 곳에 못 쓰면 그것이 옳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것이니까 조금 조정도 가능 하겠네요?
  돈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건소장 이재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괄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 정도를 해야 94년도에 부족함이 없이 쓰지 안 그러면 만약 삭감이 된다면 추경을 해야될 그런 형편이 생깁니다.
김재철 위원    추경에 할 때 하더라도 적정하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1페이지 404 목 보일러실 방수공사 1,000만원. 어느 산출근거입니까? 예산편성에 보면 그냥 1,000만원, 2,000만원 이래서 몇 평인데 평당에 얼마다 이런 정도 산출기준이 나와야지 그냥 보일러 방수공사 1,000만원 이것이 어느 실, 과 없이 공통 지적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개괄적으로 받았는 것은 보일러실 면적은 78.84㎡이고, 재료비가 300만원이 들고, 노임이 440만원…
김재철 위원    방수면적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78.84㎡입니다.
김재철 위원    78.84㎡이면 스물서너평 밖에 안 되는데 스물서너평이 무슨 방수공사가 1,000만원씩 듭니까? 500만원 주고 완결해 줄까요? 내가 본 위원이 해 줄까요? 예를 들어 이런 편성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실·과 없이 너무 개괄적인 편성이다 이 말이라요. 물론 보건소장님이 방수공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요. 그러나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인들이나 전문인한테 어느 정도 알아보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타당한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저희들이 알아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기본벽체 깨기가 94만6,080만원, 방수층 청소가 39만4,200원, 액체 2차 방수가 100만7,400원, 시멘트, 모래, 잔토 운반 등 저희들이 가견적서를 받아서 대충 개괄적으로 해서 1,000만원을 세워 보았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예산편성 계수조정 때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하면 될 문제이고 본 위원은 질문 이외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저나 동료위원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한테 조금 좋지 않은 소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당사자들은 옳게 일은 안 하고 돌아서서 욕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재차 드리고 싶은 말은 소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보건소 관계되는 공무원이나 우리 남구청 산하 공무원 한 사람도 제가 감정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예.
김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보일러실 방수공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때에는 53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20몇 평으로 이야기하는데….
○보건소장 이재무  78.84㎡입니다.
박종대 위원    사무장님 보고할 때에는 53평으로 나중에 속기록을 한 번 찾아보면 보일러실 방수공사가 53평으로 틀림없이 이야기가 되어 본 위원도 53평으로 유인물에 적어놓았는데 왜 평수가 소장님 이야기할 때 다르고 사무장 이야기할 때 다르고 합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저희들이 그때 잠깐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78.84㎡는 정확한 것입니다.
이길웅 위원    194페이지에 보면 차량유지비 해서 짚차 1대 유지비가 204만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는 짚차 1대 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짚차 1대하고 구급차 1, 방역용차 2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럼 다른 차에도 유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다른 차도 그 밑에 구급차하고 봉고킹캡 방역차 2대하고 저희들 차 4대입니다.
  195페이지에 보시면 가, 나, 다, 해서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에 동에 방역요원이 있는데 2만1,200원 해서 17명으로 해서 153일로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여름철 방역기간에 비가 늘 계속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방역활동 할 수 없는 데도 인건비가 지출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장미기간 장기간 할 때에는 그것을 토요일, 일용일 대체할 수 있는 날 수 만큼 계산하지 일주일 열흘 비 왔는데 일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길웅 위원    이분들은 일용직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이길웅 위원    자기가 나와서 방역을 해야지 출근표에다가 찍고 그것을 하는 것인데 그럼 93년도에는 기온이 여러 가지 이변이 일어나서 비가 계속 왔으면 93년도에 예산 책정한 이 돈이 덜 지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사무장님 어떻게 됩니까?
○사무장 정진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계방역은 저희들이 어떤 맹목적으로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연간 연막이 315회 그 다음에 분무가 200회 이렇게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고 이 목표를 그 하계기간 내에는 전부 다 완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온 날도 그 다음에 보충으로 저희들이…
이길웅 위원    다음에 하더라도 날짜가 있어야 하든지…
○사무장 정진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저희들이 월요일하고 화요일 쉬고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역하는 것이 일주일에 계속 7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저희들이 보충할 것은 전부 다 보충해서 저희들 연간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153일은 어떻게 해도 다 했다 이 말씀입니까?
○사무장 정진화  예, 그렇습니다.
이길웅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금년 경우에는 비가 계속 왔는데 어떻게 153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무장 정진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날짜를 월요일하고 화요일 쉬고, 토요일, 일요일을 쉬는데 이 날짜를 저희들이 보충해서 그 회수를 315회 같으면 315회를 저희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198페이지 유료에방 접종에 내년도에는 간염예방접종 할 사람이 9,000명, 일본뇌염이 7,000명인데 금년도에 간염예방 접종 하신 분들이 얼마나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3만9,000명입니다.
민태술 위원    금년에 했는 사람들이 3만9,000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예.
민태술 위원    금년에 3만9,000명 했으면 내년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이재무  지금 말씀드렸는 것은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영유아에 대한 무료접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들이 돈 받고 하는 것은 9,000명 수준입니다.
민태술 위원    돈을 받고 하는 것은 9,000명 정도 하고….
○보건소장 이재무  구청 예산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돈을 받고 하는 것이 한 9,000명 수준만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민원인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맞고 가는 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민태술 위원    금년하고 내년에 비교해 보면 금년에 9,000명 이 정도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인원수가 자꾸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 의원한테 가서 맞는 것이 있고 제가 아까 3만9,000명 했는 것은 그 중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개인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보고를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무료 하는 것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내수하는 민원인에 대한 저희 예산으로 약품을 사서 놓아주는 사람 수준을 잡았기 때문에 한 9,000명입니다.
민태술 위원    무료로 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영세민 만 10세까지는 추가 접종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아동들 경우에는 5세 미만 아동들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사부 지침에 무료로 하도록 보사부에서 약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양준식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 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 및 필수경비는 제외한 예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의회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의회소관 9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의 예산편성은 책자 41페이지입니다.
  101 기본급 이것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317만2,000원, 신문구독 중앙지 3부, 지방지 4부, 교양지 구독 지방자치와 자치행정책이 저희들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도서구입 이렇게 해서 총 31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전화료,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기타 의정홍보물 발송해서 21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6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과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연료비 저희들이 지금 대형이 7대, 소형 2대가 있습니다.
  난방기 유지비 해서 전체가 67만7,000원입니다.
  4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통신설비유지비 우리 본회의장에 있는 방송장치라든가 CCTV 모사전송기 이런 것을 해서 유지비를 86만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 우리 의회사무과에 승용차 1대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298만2,000원 48페이지 404만5,000원 이것은 전문위원실에 있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 144만원 국내여비 우리 직원들이나 또는 전문위원들이 의원님 출장을 갈 때 같이 동행해서 가도록 국내여비를 144만원 편성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저희 의회사무과에 200만원, 정보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과장업무 추진비로써 66만원 205 복리후생비 직책수당입니다. 순수 인건비입니다.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자산취득비 197만7,000원은 카메라 후레쉬 강제사무용케비넷, 파일링 케미넷, W/S 1대 총 예산이 197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수용비로써 의회 회의록 발간, 의정홍보물 발간 의안 및 각종 자료 인쇄해서 2,09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의회운영지원 특근급식비 우리 직원들이 야근할 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150만원 203 특수활동비 200만원은 우리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세 분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407 자산취득비 저희들 2소회의실에 내무위원님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소회의실에 편재마이크가 본회의장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설치하고 본회의가 있을 때에는 다시 본회의장으로 가져가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마이크와 스텐드를 신년도에는 완전히 갖추기 위해서 17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12 이것은 우리 의원님 의정활동비인데 204 업무추진비 이것은 의장님 판공비와 우리 의원님 회의비인데 회의비가 우리 의원님 한 분당 120만원 의장님은 월 120만원 연으로 1,440만원 계 3,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보상금은 의원님 회기 중에 금년과 같이 한 번 회의에 참석하시는데 3만원씩 작년, 금년 내년에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의원님들의 국내출장을 나가실 때 의장, 부의장은 1만6,000원씩이고 이것은 회의 때도 같습니다. 회의에 나오실 때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일반의원님들은 1만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에는 2,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아마 내무부지침이 변경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서간에 2,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1,000만원 집행부서 1,300만원 이래서 대폭 줄었습니다. 현재는 우리 의회에 1,000만원이 국외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의원님 한 분당 140만원 해서 2,800만원 의정활동비로 책정되어 있고 기타 경비도 역시 작년과 같이 우리 의원님 한 분당 1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 시에도 양 과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남구에 총 국외여비가 2,300만원인데 우리 의회에 1,000만원이고 집행부 풀 국외경비가 1,300만원 그래서 2,3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본의회에서 93년도 당초예산을 다룰 때 2,500만원인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대구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인근 경산군이라든지 칠곡군 같은데 1인당 해외경비가 50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칠곡군 같은데 9명에 4,500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적게 책정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 부서에서 이야기가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우리 남구전체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2,300만원 밖에 안 왔다 그러면 지침에 군은 의원 1인당 500만원씩 해외경비가 나오고 우리 구에는 의원 1인당 5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1,00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일부 의원들은 삭감을 하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 사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저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500만원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무부 지침이 그렇다 이래서 1,000만원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저 생각으로는 국외여비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94년도가 의원님 의회활동으로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95년도에는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재출마 하실 의원님은 선거 준비도 하셔야 되고 이래서 94년도가 우리 의원님들로서는 마지막 의정활동인데 이것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삭감을 하지말고 다만 일본이나 가까운 데라도 한 번 가셔서 더욱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 가서 배워오셔서 의정활동 하시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자동차 정수 티오 하나가 살이 있지요.
○사무과장 양준식  예.
김재철 위원    그것은 유효기간 언제까지입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유효기간은 없고 언제든지 우리가 예산만 편성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향후 몇 년간이라도.
○사무과장 양준식  예.
김재철 위원    그 다음 지방자치 22부가 얹혀있는데 내년부터는 의원 1인당 1부씩 배부가 됩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의원님들은 지방자치 책자가 오다가 안 오는지 이야기를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책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원호  우리 의회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특위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회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보니 의정보고회 경비 하면서 의원 1인당 60만원씩 전후반기 나누어서 120만원 하는 이 자체가 말이죠. 이것은 의원들한테 활동비로 주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주는 방법이 제도를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방법 자체가 의원들한테 주는 활동비라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요. 활동비라 하면 활동을 하는데 의원이 쓰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의정보고회를 해라 해서 동네 주민을 모아놓고 의정보고를 했는데 의정활동 했는데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권자들이 이런 이런 것을 좀 해 주세요. 하는 말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걸 그래 해놓고 거기에서 또 주민들한테 주민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나와서 실컷 한 사람이 돈을 가져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점심을 사 드려야 된다, 음료수를 사 드려야 된다.
  그럼 그 돈이 누구 돈이냐 결국 그 주민이 내었는 세금인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벌어주고 자기 떡 사먹는 것도 아니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전에 한 번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물어본 일이 있는데 지출방법이 그 이상으로는 그렇게 밖에 안 된다면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체면 따질 것은 없고 구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인데 1년에 120만원씩 주어서 한 달에 10만원씩 의원활동비로 의원이 주민을 만나든지 하다가 보면 찻값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디서 음료수도 한 잔 먹을 수도 있고 해서 주어서 뭐 그렇다고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이 10만원 받아 가지고 20만원 쓸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방법이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법대로라면 그것이 그대로 안 이루어질 때 말이지 아주 의원이 자존심 상하는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식대가 59만원 밖에 안 되는 걸 60만원으로 끊었다고 할 때에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양심 부끄러운 이런 일까지 생길 수 있는 일이며 그 다음에 더 이야기를 하면 지금 회의 중이라서 꼭 한 마디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의원을 얼마나 불신하고 말이지 적어도 우리 남구 같은데 보면 한 1만5,000명 대변자를 말이지 무슨 아주 불량한 사람으로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하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으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사실상 내무부에서 만들었는 지출 내역을 보면 현금을 일절 우리 의원님들에게 못 드리도록 되어 있고 무슨 식사제공이라든가 무슨 이런 실질적 경비에 대해서 지출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94년도 내년도부터는 아마 이것이 제가 어제도 국회에 전화를 했는데 아마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의정활동비 이것이 아마 현금으로 지급이 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1212에 얹혀져 있는 이 활동비를 그대로 살리고 별도로 우리 의원님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212에 들어 있는 이 활동비를 삭감하고 현금으로 다시 수당을 할 지는 아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내무부에는 이야기를 잘못합니다.
  하부기관에 있는 사람이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이야기하기 힘들고 이래서 주로 저는 국회에서 우선 과장이 우리 지방의회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무부에 이야기를 해서 지출하는 절차를 좀 고치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구두로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분이 내무부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 실무자가 자주 온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금년으로서는 지금까지는 지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아마 94년도에는 조금 바뀌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더 타내 쓰자 하는 그런 뜻은 추호도 아니고 지금에 우리 사무과 예산을 다루다 보니 우리 위원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냉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사무과장이 사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지 지금 지나갔는데 지출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없다 하는데 대해서 우리 사무과장이 공감하고 있으니 그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아서는 내무과에도 지금 직책상 또 의원하고 직접적으로 절충을 하면서 의원들의 뜻을 전하는 것이니까 상관없는 것 아닌가 싶고 국회 전문위원실에라도 건의를 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2,400만원 회의비하면서 의원 한 분 앞에 얼마 하던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204 업무추진비인데 밑에 1,440만원은 의장 판공비이고 위에 회의비 120만원×20=2,400만원은 우리 의원님이 회기 중에 오늘 같이 회기 중에 식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회의비 그 돈입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이것이 의정보고회 할 때 주는 그 돈입니다.
○위원장 하원호  마지막으로 국외여비 아까 우리 김재철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사람 20명 중에 1,000만원 가지고는 예산도 아주 적은 돈이고 그런데 아까 양 과장 설명은 내년도 94년도 한 해 밖에 없다 하는 데에서도 공감을 하고 그러면 지금 이것을 삭감하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 나중에 추경을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예산 회계원칙상 우리 의원님들이 결산을 다루실 때에도 그런 부분을 보아야 되는데 전문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한 번 같은 비목에 대해서 삭감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명분이 없는 한 추경은 곤란합니다.
○위원장 하원호  그럼 이를 책정해 놓고 모자란다고 더 달라는 것도 추경에 가능합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예, 그것은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들이 완전 삭감을 했다가 만약에 2회나 3회에 가서 추경을 요구하면 그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1,000만원 모자라면 추경이 정 안 되면 기타 경비 우리 의원님 1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좀 활용할 수 있고 하니까 이것 전부 다는 못하고 한 1,000만원 정도 하고 국외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하면….
○위원장 하원호  그러면 의원 개개인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경제긴축 정책이고 또 말하자면 작년에 다른 데 보니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고 금년에도 보니 의원 한 분 앞에 500만원씩 했는 것은 비난에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구의회로 보아서 돈 1,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는 사실 큰 욕 얻어먹을 일도 아니고 욕은 아니나 또 한편 1,000만원 이뿐이라고 하면 다른 각도로 볼 때 돈 한 50만원씩 득을 봐서 도움이 될 일인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보면서 또 집행부 예산을 다소라도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삭감을 하는 데에도 우리 의회사무과에 쓰는 예산은 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 개인한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솔선수범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생각도 되는데 제가 단안을 딱 내리기는 무엇합니다마는…
양병화 위원    아까 김재철 위원님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삭감을 한다 안 한다는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우리 특위 위원님이 충분히 토론을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준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설과를 비롯한 네 분의 과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각 목별 설명을 들었으며 동료위원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예산 편성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간 정회해서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01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위원장 하원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복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 있는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비보조의 추가 및 변경내시, 두 번째, 인건비 및 필수경비의 당초 미확보분 추가 확보, 셋째, 당초 시비 사업보조로 과목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시 되었는데 이것이 양여금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4개 보훈단체를 임의단체로 보조를 했었는데 정액단체로 추가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목 명세서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왜 6,000만원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 잉여금은 시비로써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는데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업에 충당하고 그만큼은 다른 항목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최일오 위원    쉽게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우리 예산으로 당초에 잉여예산금으로 다시 말하면 쓰고 남는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본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시비 보조금이 나왔는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6,000만원 대신 넣고 그 사업에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은 그 예산을 뽑아서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필요한 재원으로 쓴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여기에서 쭉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2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에 보상금입니다. 의회개원 3주년 기념품으로써 300만원이 편성되고 의회 방문 및 기타 시·군·구에 의회방문기념으로 200만원 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3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편성되게 되어 있는데 94년도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직무급입니다. 구청장이 월 220만원, 부청장이 110만원, 국장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304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상이군경회 등 3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보존단체로써 매년 보조회를 했는데 이번에 정액단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93년 12월 6일부로 변경지시가 와서 이것은 임의단체에서는 빼고 정액단체로 넣었습니다.
  그게 예산을 보면 상이군경회 남구지회에 4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남구지회에 4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남구지회 400만원, 무공수훈자회 남구지회 400만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임의단체 풀예산에서 1,600만원을 빼서 정액단체로 이전을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301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아까 의회보상금과 마찬가지로 타지역 방문객에게 줄 기념품대가 당초 200만원에서 이번에 300만원 추가로 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301 보상금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당초에 누락된 것인데 구비 50%, 시비 50%인데 구비 50% 누락된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인데 이것은 고 최동일 의장님이 돌아가신 뒤에 의원을 선거할 때에 필요로 한 위탁금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시비가 304만8,000원이 감이 되고 또한 과목이 청소년 복지에서 청소년육성양여금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이 되고 그 밑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청소년 어울마당 이쪽으로 변경이 되어서 시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304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입니다. 국시비가 추가 증액되었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에 X-선 촬영기입니다. 올해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부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못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노후 되어서 이 촬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X-선 촬영기를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인건비 누락입니다. 사환입니다. 환경보호과와 건설과, 위생과 3과에 사환 1명을 고용하는데 사환인건비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간 도로개설 폭 20m 1,100m 3억 시비로 나왔는데 이것이 일반도로 건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22페이지로 이관이 되어서 예산액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천2동 대봉상가에서 대봉로간 도로건설은 당초에 없었는데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대명5동사무소 남편도로에 당초 15억원에서 3억원을 더해서 18억원으로 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대명1동 도로축조 2억원 406 시설부대비 아까 말씀드린 30억원에서 1,3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돌렸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경상공고 주변 아스팔트포장에 2억원, 대명6동 도로정비에 1억원, 대명9동에서 11동 도로정비 2억2,500만원, 신천대로 유지관리비는 시비가 줄었습니다.
  당초에 1억1,3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22페이지 제일 끝에 아까 말씀드린 20페이지에 과목변경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시설부대비 30억원에서 시설부대비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일반 하수도 사업비에서 양여금 사업비로 과목만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부 삭감되었는 것은 26페이지에 그대로 예산은 올려져 있습니다. 과목만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9번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수도관 정비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3억7,300만원에서 1억6,600만원만 배정이 되어서 수정을 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목이 변경되고 예산액은 26∼28페이지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 당초에 저희들 지방채 이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누락된 분을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89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체이자 그 다음 90년도 주거환경사업 기체이자, 91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92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지방채에 대한 이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반환금 이것은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 병사관리입니다. 병무행정은 전부 국비로써 모든 경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사용했는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이것은 구정예산이 되므로써 예산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여기에 1%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1,200만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본 수정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게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계속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직무급 구청장 2,640만원 이것은 지침에 다 나와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구청에서 누락을 시켜서 편성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맞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항목이 예를 들어서 건설행정에 도로건설이 특별, 직할시도로 항목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금액이 29억8,600만원 쪽에 항목이 바뀌어서 22페이지로 항목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항을 바꾸었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럼 금액이 왜 차이가 납니까?
  앞에는 29억8,617만9,760원인데 뒤에 22페이지는 29억8,712만원이거든요. 여기에 94만240원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보따리는 떼어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딴 예산에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감을 조금 했습니다.
최일오 위원    가감을 하면 가감표시가 되어야 똑같이 되지 94만원 차이가 나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죄송합니다.
최일오 위원    개정만 바꾸면 금액은 동시에 건설에서 직할시도 개정으로 바꾼다면 금액이 그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대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 기술상 그걸 편성하다 보니까….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원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규모는 수정예산안 12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441억4,6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295억3,400만원보다 46.3%인 136억7,600만원 증액한 432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1억3,600만원보다 17.6%인 2억원이 감액된 9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규모는 수정예산안 12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 441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장별 예산에 대한 내역으로는 의회비가 4억9,782만원이며, 일반행정비가 172억4,552만1,000원이며, 사회복지비가 93억6,100만4,000원이며, 산업경제비가 2억1,912만7,000원이며, 지역개발비가 144억5,599만6,000원이며, 문화 및 체육비가 7억225만5,000원이며, 민방위비가 1억4,841만9,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억5,985만8,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규모로써 일반회계 중 인건비가 131억2,655만2,000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80억4,611만2,000원이며, 투자사업비가 152억9,298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및 기타경비가 63억1,235만6,000원이며, 예비비 4억3,200만원 등 총예산 432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특별회계가 1억2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6억7,400만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6,000만원으로 총 9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첫째, 인건비 및 수당은 남구청 직원 984명(정규직원 717명, 기타직 10명, 사무보조 21명, 환경미화원 246명)의 인건비 및 수당으로 법정기준에 의거 편성되었고,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 시설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 및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비 지원금과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지원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금으로 국·시비보조 내시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며, 셋째, 투자사업비는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비로써 도로축조, 도로보수 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로 적정 예산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사업비 및 기타경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기관운영비 중 구정사업 추진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풀관리 5,400만원 중 900만원, 구정업무추진 급량비 풀관리 4,500만원 중 500만원, 구정업무추진 여비 풀관리 5,600만원 중 1,000만원, 보상금 풀관리 3,000만원 중 1,000만원, 임의단체 풀보조 1억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무행정비 중 보건소 노후전화선로 교체 7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하고, 국민독서 경진대회 구예선시상금 100만원, 자연보호시설물 보수 및 도색 140만원은 이중 편성으로 전액 삭감하고 시·군·구행정 운영비 중 반회보 제작 수수료는 단가 조정 가능하므로 7,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하고, 사회복지비, 생활보호비 중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9,800만원 중 내년 추가분 2,800만원 삭감하고, 보건위생 관리비 중 처방전 및 진료용지는 단가조정이 가능하므로 1,260만원 중 2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는 인원조정으로 3,200만원 중 800만원, 의료보험진료비도 인원조정으로 4,000만원 중 800만원, 보일러 방수공사비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관리비 중 관내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공사비 1,3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고 청소관리비 중 효도휴가비 중 계상 착오로 인하여 1억4,760만원 중 1억3,530만원, 폐기물 수수료 위탁경비 부담금 1억4,291만2,000원 중 4,291만2,000원, 휴지통 구입비 600만원 중 150만원 삭감하고 이중 편성된 동별 재활용품 중간집하장 설치비 1,6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지역개발비, 건설관리비 중 신천대로 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과 부가세 1,106만원 전액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2,458만8,000원 중 758만8,000원을 삭감하고, 치수 및 하수사업비 중 신천대로 지하 차도 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 9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등 3억4,076만원이 삭감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새마을사업활성화와 영세민안정 및 질병퇴치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수당, 국·시비보조사업비 투자사업비, 예비비 등 368억9,764만4,000원은 법정기준 및 예산편성지침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중 경상사업비 및 기타경비에서 검토결과에 지적한 바 있는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3억4,076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수정예산안 12억1,000만원을 포함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 441억4,600만원 중 3억4,076만원을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이석복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8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위원장 하원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하자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에서 계수조정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0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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