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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4월 22일(금) 오후 2시 개식


제27회 남구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사회 의사계장 : 정창호)


(14시 개식)

○의사계장 정창호  지금부터 제27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녹음반주)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추어 일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사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주    악)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순제 의장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7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기 위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9일자로 임명된 이현희 남구청장님의 취임을 25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남구의회 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리게 될 이번 제27회 임시회의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남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2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고 구정의 감시자인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업무추진에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남구 구민의 이익 증진과 편의도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지난 91년 4월 15일 개원이래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원 초기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지나친 의욕과 경험부족으로 구민으로부터 기대에 못 미치는 일도 있었으나 그 동안 우리 동료의원께서 꾸준한 의정활동으로 의정사에 길이 남을 만한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3년 간의 다양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 개선하여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3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개정된 지방지차법,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등 많은 법령이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료의원께서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등이 개정됨으로써 앞으로 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동료의원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한층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보다 완벽하고 소신있는 업무추진이 되어 지역구민에게 보다 떳떳하고 의젓한 모습으로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남구의회의 운영과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 항상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다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정창호  이상으로 제27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의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14분 폐식)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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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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