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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4월 22일(금) 오후 2시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7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3. 대구직할시남구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대구직할시남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6. 5. 대구직할시남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제정(안)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7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출)
  3. 2.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정훈 의원 외 4인 발의)
  4. 3. 대구직할시남구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구청장 제출)
  5. 4. 대구직할시남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남구청장 제출)
  6. 5. 대구직할시남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제정(안) (남구청장 제출)
  7. 6. 휴회의 건 (의장제출)
  8. 7. 회의록서명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출)

(14시 21분 개의)

○의장 조순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백종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27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4월 15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94년 4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남구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구직할시남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94년 4월 20일 이정훈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부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미국부대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병화 의원 외 2분의 의원께서 미군부대이전 문제에 대하여 국회와 국방부를 방문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그러면 조금 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출) 

(14시 24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백종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회기결정의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사전 양해에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사회자와 협의한 결과 94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7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994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정훈 의원 외 4인 발의) 

(14시 26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정훈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정훈 의원입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으나 지나고 보니 아쉬움과 일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년을 맞이하여 처음 시작하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좀더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생각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질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고 집행부서에서는 구민의 뜻을 전달하라는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27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내용에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구청관계공문원을 본 회의에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4월 25일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의회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이정훈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의원께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신 부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을 본회의장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훈 의원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남구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구청장 제출) 

(14시 30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이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재무과장 홍이표입니다.
  이번 제27회 남구회의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한 대구직할시남구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제출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구민의 화합의 장이 될 구민체육광장 부지매입 일부변경 건과 대명5동 경로당으로 활용할 건물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구민체육광장 조성을 위한 임야 2필지 14,039㎡과 대명5동 경로당으로 활용할 대지 1필지 158.4㎡ 47.9평과 지상건물 22.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민체육광장조성부지매입건은 93년도 11월 1일 남구의회 제21회 임시회의시 기본사항은 승인된 사항입니다만 사업계획의 일부변경이 있고 당해연도 집행사항에 대하여는 익년도 다시 지방의회에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기에 의결을 요구합니다.
  이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체육광장 시설규모는 다목적 운동과 광장 3,763평을 포함 전체 4,246평이 되고 사업비는 22억8,000만원 정도가 추정되었습니다.
  상세한 사업변경 내용은 유인물 7페이지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명5동 경로당으로 활용할 건물 매입건은 건평 22.6평 단층 시멘트 벽돌조로 남도초등학교 동편에 위치하고 사업비는 2억 정도  소요 추정됩니다. 상세한 내용 설명은 유인물 21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위치도를 보시면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구민체육광장 그 다음 3페이지 대명5동 경로당 남도초등학교 동편 대명배수지 옆인데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토지매입 3건, 건물 1건 그래서 예산은 18억5,000만원 상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94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구민체육광장 2필지 설명이 되었고 대명5동 경로당 건은 남구 대명5동 1705-3 김금순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민체육광장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 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내용 여기에 보시면 구분에 구입 부지매입 면적 13,230㎡ 4,000평정도 지난 해 21회 임시회의 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15억 평당 37만5,000원으로 이렇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7회 임시회 때 지금 이 점에서는 면적이 14,039㎡로써 4,246평 이래서 편입부지가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인가가 되므로 해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편입부지가 12,406㎡ 그 다음에 보상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잔여지 1,633㎡이래서 당초에는 4,000평 이었습니다마는 확정과정에서 4,246.8평으로 247평 가까이가 증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도 17억 평당 40만원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구민체육광장조성 편입부지 조서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당구장 표가 있는데 이는 저희들이 매수해야 될 면적입니다. 그리고 도로 30평과 임야 4평 이는 국유지 내지 시유지기 때문에 기히 무상귀속 취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 개요를 보시면 사업기간은 95년 12월 31일까지 사업비는 22억8,000만원, 소요경비는 부지 매입지가 17억이고 시설조성비가 5억8,000만원 재원은 특별교부세가 9억원이고 구비가 13억8,000만원 재원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추진사항 중에서 작년 10월에 구의회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설계를 작년 11월부터 94년 2월 9일까지 마치고 금년도 3월 24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금년 3월 31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상황은 기히 19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수 계획으로서는 보상협의 요청서를 부지 소유자인 김종목씨에게 4월 중에 송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 추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협의를 금년 8월부터 10월에 하고 그것이 안될 시에는 법원공탁 및 소유권 이전을 11월에 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분이 3억8,000만원이 있는데 이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아니면 내년도 본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훌륭한 사업인 만큼 승인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올립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체육광장 시설 조성계획도를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대명5동 경로당으로 활용할 경로당 매입입니다. 대명7동과 대명5동 경계지점에 낡고 협소한 기로회 경로당 사설 무허가 입니다. 할아버지 25명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100m 거리에 위치한 대명5동 명학당 경로당은 미등록 경로당입니다. 46명 할머니가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 2개소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현황을 참고하시고 사업비 2억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기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매입할 건물은 방이 4칸이고 주방, 욕실, 78년도 준공건물입니다. 건물외벽이 견고하게 건축되어서 내부수리반 약간 하면 훌륭한 경로당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대명 제2공원 서편 4m 소방도로에 접해 있어서 교통도 매우 편리합니다. 위치가 경로당 중간지점에 있어서 통폐합시 이용하기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추진일정은 금회 본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4월, 5월 중에 계약을 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5월, 6워 수선을 해서 7월에 입주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뒷면에는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토지대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올립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승인해 주셔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하여 구민체육광장은 구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 대명5동 경로당은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홍이표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상정된 집행부서의 안건들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관부서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므로 제안 설명만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회의 시 상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본 회의 시에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인 대구직할시남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무위원회 소관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외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구직할시남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남구청장 제출) 

(14시 46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93년 8월 9일 건축법 시행령에 개정으로 건출조례 중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법진행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조례 제81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추물의 종류 중 제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의 사실상 상업화가 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 중 바닥면적의 150㎡미만의 건축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건축조례 제22조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제4호 즉,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하인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란주점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부칙 제4조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인접대지 및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띄우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우너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이재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최일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직할시남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제정(안) (남구청장 제출) 

(14시 49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 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찬우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지적과장 이찬우입니다.
  대구직할시 남구 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제정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정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의 7항에 의거 제정,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중개업무에 분쟁을 조정처리하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향후 대외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법 이전에 동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제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회무를 총관리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위원회의 등)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이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수당지급 등)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등으로 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 조문의 주요골자는 부동산 중개업 법 37조의 3의 중개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한다. 법 제37조 5항의 조정의 처리에 있어서 위원회는 함의서가 작성된 때에는 피청구인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야 가입한 보증보험 등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이 법에 의한 분쟁조절 신청가 별도로 민형사법에 재소 또는 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 신청할 수 있다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순제  예.
김재철 의원  방금 지적과장이 부동산중개업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저나 여기 본회의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보시다시피 의회의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실무, 실.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없지요? 그러면 도시국장이 여기 와서 제안설명을 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왜 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본회의장에 와서 제안 설명을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이 아프다든지 하면 해당 국장님이 와서 제안 설명을 해서 나쁜 것이 없습니다. 보기가 참 안 좋습니다. 이래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의장 조순제  이찬우 지적과장께서는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철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유념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김재철 의원  좋습니다,
○의장 조순제  예. 본 안건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이므로 대구직할시 회의규칙 제20항 규정에 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제출) 

(14시 55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3건의 안건 중에 1건은 내무위원회에 2건의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가 되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4월 23일은 토요일이고 4월 24일은 일요일이므로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출) 

(14시 56분)

○의장 조순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지난 제26회 임시회 때 서명위원이신 이실근 부의장, 김대성 의원 다음으로 김재철 의원, 정응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7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의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재철 의원, 정응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화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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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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