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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4월 26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대구직할시남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3. 2. 대구직할시남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4. 3. 대구직할시남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3. 2. 대구직할시남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4. 3. 대구직할시남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계속)

(10시 15분 개의)

○의장 조순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는 동료의원께서 열띤 구정질문으로 구민을 위한 대변인답게 짧은 시간 속에서도 많은 질문을 하여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점 사회자로서 구정질문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 남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남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대구직할시남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대구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안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0시 21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고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김재철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재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제2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4월 25일 제1차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광장 조성 건은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과 같으나 남구 봉덕동 미리내 남편으로 제21회 임시회 시 체육광장으로 시설 결정된 부지 약 4,000평 정도를 기히 승인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행사 등 구종합 행사 등을 활용하므로 하나의 화합의 장으로써 여기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구민체육광장 조성부지인 봉덕동 1272-1과 2번지의 4,246평도 당초 시설결정보다 잔여지 494평이 포함되어 전체 244.7평이 추가되었으나 총 예산 22억8,000만원 중 19억원이 기히 확보되었고 토지수용법 제48조에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기 곤란할 때 소유자의 매수청구 시 수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여지 494평이 포함된 주민체육광장 조성사업의 일부 변경 승인인 만큼 조성부지를 취득하여 구민광장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부지취득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져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복지증진과 편의제공을 위한 경로당 신설에 따른 공유재산인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현재 대명5동에는 2곳의 공설 경로당과 2곳의 무허가 사설 경로당이 있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노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용 노인들의 편의증진과 복지향상 및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무허가 2곳 경로당의 이용노인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당을 신설하기 위하여 대명5동 1705-3번지에 대지 47.9평과 건물 22.6평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러나 매입부지가 1983년 7월 30일 근저당 설정된 상태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소멸된 후가 아니면 매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전문위원은 근저당 말소 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 신청함에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나,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상당한 논란이 있은 결과 신설부지가 무허가 2곳의 중간위치에 4m 소방도로에 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주의 환경이 쾌적한 최적의 장소로써 승인과 계약은 별개의 집행사항으로 계약 시 근저당 말소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므로 취득할 시 문제의 소지가 없으므로 경로당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은 현재 근저당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근저당 말소 후 계약, 매수하는 조건으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내무위원회에서 열의를 가지고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심사한 점을 양지하시어, 구민광장 조성에 따른 부지취득은 본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경로당 부지취득은 근저당 말소 후 계약하여 매입하는 조건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 중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듣고, 의안은 하나하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2. 대구직할시남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3. 대구직할시남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계속) 

(10시 29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고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7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본 의회를 지켜보기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서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남구주민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입니다.
  그러면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개정 한 건, 제정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은 지난 4월 15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남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으로써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 4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두 안건을 94년 4월 25일 11시 본 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1차 의회를 개회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숙고하여 본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내용을 보면 본 조례 개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제안자의 설명요지가 같으며, 제1안인 대구직할시남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조례개정안이 두 개조항의 개정과 부칙조항 한 개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제18조의 이란주거 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제1호인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의 안마시술소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및 제22조 영업허가에 따른 단란주점의 개설로 범람하는 유흥음식점을 건전한 단란주점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과 제22조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의 제4호인 근린생활시설에서는 단란주점을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어서 쥔의 이익과 자연을 보존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며, 신설하는 부칙 제4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경과조치에 있어서는 현행 건축조례의 부칙 제2조 제3항의 내용 중에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등의 경과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축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안인 대구직할시남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서 있어서의 전문위원의 의견은 본 조례 제정안의 남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원 중에 부위원장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제2조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법률에 배치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 제5조의 제1항인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식 두도록 되어 있어서 부위원장을 간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동료의원들의 열띤 토론으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인 대구직할시남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의 종류인 제18조 제1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안마시술소 제외부분에 단란주점을 제외하되 사실상 상업화된 곳으로써 구청장이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 한하여 단란주점 바닥면적 합계가 150㎡미만은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는 개정문구에 구청장이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일반주거지역에 단란주점의 건축을 허용한다는 것은 일정지역의 특혜 우려와 조건이 맞는 타지역의 단란주점의 건축허용을 요구 및 진정으로 민원을 야기시킬 문제점이 있다하여 신중한 토론으로 고심 끝에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제2안이 대구직할시남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며 중개업자의 공신력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대외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써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큰 문제점이 본 위원회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본 조례 내용에 있어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제2조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의 부위원장이란 직책이 위원회 구성에 기 부여되어 있어야 하는데 상위법인 부동산 중개업법(위원회 구성은 제37조의 3의 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 구성한다) 및 본 조례의 위원회 구성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이란 직책이 본조례 제2조제2항에 삽입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전 위원이 동의하여 제2조(위원장의 직무)의 제2항을 수정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를 제2조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로 수정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가결할 것을 전 위원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부결 심사한 것과 대구직할시남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수정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은 원안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의장 조순제  예. 말씀하세요.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사회를 보시느라 의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간 의정활동에 대단한 열의를 보이시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에 큰 성과가 제27회 임시회에서 있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사회도시위원회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제정이나 개정이 있을 때 주민의 편의와 모든 남구주민의 문제점을 제거해 주기 위해 해석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편의제공을 한다고 조례개정이나 제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조례도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15인 이상이 되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도 24시간 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됩니다. 
  우리 건축조례개정안은 위생과에 식품위생법 제21조 22조는 허가 또 시설기준 건축법에 의거해서 일반주거 지역 안에 단란주점을 상업화된 150㎡할 수 있는 그런 제정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시간 가까이 다루었지만 이 부서가 하나는 허가를 내어주는 부서이고 하나는 법을 제정해야 하는 부서 같으면 사회도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도시국장도 부르고 위생파트에 위생과장이라든지 사회산업국장을 불러서 단란주점의 정관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고 문제점은 다 식품위생법의 문제점을 다 지적해 보아야 되는데 이 상임활동에 제가 볼 때에는 도시국장만 제안 설명을 하니까 도시국장에게 모든 문제점을 문의를 했고 질의를 했지만 속시원한 답변하나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서가 소관업무가 아니니까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현 집행부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문호와 개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순제  박종대 의원 발언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소관부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충분히 내용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박종대 의원  예.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27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기 중에는 구정질문 및 보충질의와 집행부서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제정 1건, 조례 개정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건이 본 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그 동안 5일간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사회자로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산적된 구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이현희 청장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의회를 원만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제27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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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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