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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4월 25일(월) 오후 2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의 건(이정훈 의원 외 4인 발의)

(14시 11분 개의)

1. 구정질문의 건(이정훈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조순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 요구되어 4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을 출석 요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는 의원이 네분 계십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괄 질문을 하고 난 뒤 집행부서에서 정확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뒤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료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신대로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시키겠습니다.
  먼저 이정훈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여 주신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정훈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상징되는 지방의회가 이달로 출범 세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힘겹게 열린 지방화시대의 주역으로 탄생한 지방의회는 그간 행적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게 나타나 새로운 각오를 임해야 할 대명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오랜 세월 고질화된 행정의 독단과 무신행정에 견제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군림하는 행정을 하던 공직자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라 할 수 있으며 또 의원들마다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활약하고 주민들을 선도하는 것도 높이 평가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기능도 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경험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넘겨버릴 수도 있으나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자중하지 못한 것은 반성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임기를 만료하면서 의원 각자는 환골 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스스로 품격을 높이고 지방의회가 홀로 설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급격한 세계화 속에 경제전쟁에서 살아 남아야하고 안으로는 개혁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헤치고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하고 국민의 뜻을 행정당국에 전달하는 것을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의 뜻을 행정당국에 올바르게 알려들으려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동료의원 각자가 요청을 하는 것은 의원의 개인의 뜻이 아닌 구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부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해서 등록을 하고 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취득세를 산출할 때 구입원가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분명히 세금인데 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세정에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취득세를 산출할 때는 부가세를 제외한 원가, 즉 공장도 가격에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중과세를 하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이 잘못이거나 세법적용 잘못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앞으로 시정이 되어 공장도가격에 취득세가 부과된다면 지금 현재 남구에 등록된 차량의 숫자가 4만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징수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5만 남구주민의 숙원사업이던 남부도서관이 자리를 잡지 못해 이 산, 저 산을 헤매다가 이제야 대구의 명산인 대덕산 입구에 4,000평이란 넓은 대지 위에 자리를 잡아 기공식을 마치고 서서히 거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구의회가 개원되면서 도서관의 필요성을 수차례 걸쳐 강조한 결과 얻어낸 큰 수확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600석의 열람실과 시청각실, 휴게실, 자료실, 세미나실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95년 7월 개관을 예정으로 65억원이란 예산을 들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대구의 자랑인 앞산공원 입구에 최신시설 도서관을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4,600평의 대지위에 건물바닥 면적이 1/10에 해당하는 560평 규모의 바닥을 차지하고 나면 약 4,000평이란 공간이 남게 됩니다. 이 넓은 공간에 부대시설로 어린이 놀이터,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갖추어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도심 속에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최근에 개관된 구미시립도서관에도 부대시설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현 계획에서 변경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장소와 위치가 앞산공원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고 오늘보다 먼 후일을 바라보면서 건전한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 초현대식 시설이 되길 기대하면서 시설변경에 대한 대책과 대구시에 건의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도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혼탁한 사회상을 바로잡아 도덕성이 회복될 질서있는 사회,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조화로운 사회건설 목표로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여 새바람을 일으키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를 개발하여 활기차고 유연성있는 건강한 주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청 강당에 선진경제 대학원을 개설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틀 간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범국민 의식개혁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는 변해야 한다는 구호성 말만하지 말고 실지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실시 중인 생활개혁 10대 실천과제와 UR협상 이후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응과 도덕성 회복과 쓰레기 종량제 등 현실에 필요한 교양강좌가 자치구에서 스스로 일어나 의식개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긴요한 것은 올바른 구민정신의 확립이며 전 국민의 의식개혁이 수렴되지 않는 한 국제화시대에 적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옛날에 책임을 두 배로 하고 공덕은 반으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개혁은 내 자리나 지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번 계기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지역발전과 국가를 위해 참으로 옳은 일을 할 줄 아는 훌륭한 공직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소신있는 답변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영대병원이 주차비를 받기 시작하는데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가족들과 이웃주민들 불만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량의 증가로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이 당연한 시세라 하더라고 병원이 복지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차비 징수는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환자 가족과 면회객에까지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차장도 분명히 병원 부대시설인데 그렇다면 화장실을 비롯한 기타시설 이용에도 받을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영대병원을 가로질러 가면 후문에서 정문까지 6분이 걸리며 가는 도중에 정체가 된다든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10분이 경과되면 700원을 물어야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학교에 볼일이 있어 들어가도 주차요금을 물어야 됩니다.
  병원을 핑계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병원 부설주차장이 어디까지나 유료주차장 허가 당시 비록 사도이기는 하나 통행하는 도로와 영남전문대 부지와 운동장과 의과대학 부지도 부설주차장으로 인정하여 허가하였는지 부설주차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에서 병원 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부설주차장을 영리업체에 임대를 주어도 관계가 없는지 의료보험에 대한 조례에 보면 복지법인 임대행위를 할 시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검토해 본바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은 비영리 복지 법인으로서 구세면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특혜 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이 주차요금을 받아서 안 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유료주차장 허가를 허락한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만약에 부설주차장은 유료주차장 허가가 난다고 해도 부설주차장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지 부설주차장외에는 요금을 못 받게 하는 것이 행정의 지도라고 보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부설주차장의 확실한 범위와 사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면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구비로 건설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도로를 개통하고 나면 도로양편에 주차선을 그려서 특정단체가 주차요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차요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방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소방도로는 차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민이 낸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에 주차선까지 그려서 특정단체에 주차요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하겠지만 이면 도로면 주차선만 긋고 질서있게 주차 할 수 있도록 계몽지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면도로에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면도로와 소방도로에 무질서하게 세워둔 차를 주차요금 폐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신수령장인 고산골과 안지랑골 주차장에서도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 공원이나 유원지가 아닌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체력과 심신을 단련하는 장소란 점을 감안한다면 주차요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곳이지요. 주차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유료주차장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대구시에 주차요금을 폐지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이정훈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학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  이재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부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서 관계관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우리지역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발전에 염려하신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지방의회도 어느 덧 3년에 돌입하여 후반기에 접어들었고 국민절대다수의 선택으로 탄생한 문민정부도 출범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란 말의 막연한 환상 속에 있는 시기에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구정에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개방화 개혁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구청장 취임에서도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에 대하여 언급하시는데 이 시대에 맞춰 공무원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경제성 또한 목적성을 높이고 하나의 경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수입 사업 중 예를 들면 노상 주차장을 직접관리 운영한다든가 지방경제 보호로 시행할 수 있는 관광사업, 공원사업, 또한 문화예술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민 체육광장에 공연장, 극장, 미술관 또한 음악당, 공공교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포함시켜 구재정 확보 등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국하고 있지 아니면 앞으로의 대책을 부청장님께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직제에 의하면 3국, 3실, 17과, 1개소 보건소를 포함한 62개 계가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영역이 중복되거나 업무가 서로 유사한 과가 있는가 하면 하부조직인 계의 경우 2인 이하의 계가 1개 있고 3명의 계가 16개가 있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며 너무 세분되어 업무추진 및 업무영역에 중복 또는 예산상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어 대과 대계주의에 입각하여 생산적인 효율적으로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계, 과 등을 과감히 통폐합하여 재편성하는 직제 조정계획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직할시 남구 통, 반 설치 조례 상 1개통은 4개 반에서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과다한 통에 대한 대책과 분통할 용의는 없는지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합니다.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인 남구에 379통과 2,232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구직할시 남구 통, 반 설치 조례에 의하면 반은 20가구에서 40가구로 통은 4개에서 6개 반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고 1개통에 7개 반 이상은 과다통이 전체 379통 중 57개통으로 약 15%에 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할구역 동장은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는 바 93년도 통, 반 명칭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 승인요청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는 이유와 비대통에 대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는 분통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민관계 즉 민원 친철을 위하여 환경조성은 이미 개선되었으나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비해 불합리한 점에 대한 대책을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무가 대민행정 서비스행정 개선 및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 행정을 지양하기 위하여 친절배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주민의 불편에 참다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지역주민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대면하는 민원창구공무원이 2만원의 민원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세무공무원, 감사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등 5만원상당의 수당 즉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어 일선창구 공무원은 타부서보다 소외될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으므로 총무국장께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양양과 대민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형평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이재학 의원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일오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일오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부청장, 국·실·과장 여러분께서도 질문에 응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남구의 전반적인 살림살이와 의원 모든 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여러분께도 감사의 경의를 드립니다.
  이제 초대의회가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질책과 그리고 애정 어린 정책적인 문제점과 시행착오적인 문제점도 지적하였으며 아울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여 주민들의 칭송을 받는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그간 연구검토 하겠다고 답변한 부분도 많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두가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진정 주민들 동의와 안정을 위하고 바람직한 삶이 지장있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산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들의 통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걱정이 되어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옛 속담에 제삿날 배불리 먹겠다고 며칠 굶었더니 제삿날이 돌아오기 전에 죽었다는 옛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대구전체 교통흐름과 소통을 위해서 앞산순환도로를 착공하여 95년 말이면 전체 구간 5.66㎞를 개통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구간 중 남구에 위치한 도로가 무려 4.1㎞가 되고 있는 설정입니다.
  약 73%가 남구를 통하는 도로입니다. 현재 대구시 건설본부가 발족하고 주관하고 감독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건설과에서 공사범위, 도로통과되고 있는 위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청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지만 남구를 통과하는 도로의 비중이 전체 7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공사에 따른 모든 것을 협의하고 심의한 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폭이 4차선 또는 6차선이 되었을 때 주민들의 횡단통행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가 준공되고 개통이 되었을 때는 차량 속도가 현재보다는 고속이고 도로 폭이 넓었을 때 사람들의 도로횡단이 무척 어렵고 또한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동교에서 대덕아파트 구간은 현재 공정이 약 60% 가깝게 진행되고 있으며 봉덕2동 고산골 주민과 효성타운 쪽 주민, 학생 등교시 육교설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남구 통과 전 구간 4.1㎞ 중 등산객과 주민들의 횡단통과 육교는 지금 현재 한군데도 설계된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건설본부와 의회와 집행부 공히 도로개설에 따른 설명회라도 가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수준과 생활향상으로 인해 폭주되고 있는 차량 증가세입니다. 남구전체 세대가 약 7,500세대인 바 차량보유수는 아까 이정훈 의원이 4만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14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주차전쟁을 일으킬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이런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건축과장은 늘어가는 차량대수의 주차문제를 최대 도시행정이라고 보고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건데 주차장법 제19조 제2항인 도시계획 등에 관해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도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설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은 내무 또한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그 안을 보면 시장, 군수는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제6조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3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설물에 대지경계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장소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 남구청에서는 이런 지정을 하여 주차장이 이용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건축법에 엄연히 주택 또는 상가 신축연면적을 환산하여 주차대수를 정하여 주차시설공간을 필히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준공 후 교묘히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용 한번 없이 적발 시 어물적 단속의 눈을 피해 다시 본래의용도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상위법에 없는 조항입니다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본인이 주차장 설치를 원하지 않았을 때 주차장 평수만큼 그곳이 지가에 산정하여 그 금액을 국가에 예치하고 그 돈을 모아 인근에 부지 매입 후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원만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상부에 건의하여 정책적인 결정을 얻을 수 있도록 건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아까 이정훈 의원도 이면도로 주차장쪽으로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원고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도로 예를 들면 10m미만 골목길 도로에 한쪽 부분에 차선을 그어서 이중주차를 방지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차를 주차할 때 없으니까 지금 큰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나 청소년차가 굉장히 동행하기가 불편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한 쪽에 구청에서는 차선을 그어서 이중주차가 되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하신 의원님 또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최일오 의원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대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제27회 임시회의를 맞아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미약한 힘이라도 구민을 위하여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구발전과 남구의회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됨도 감사드립니다. 
  94년을 맞아 그간 몇 번의 임시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이번 회기가 뜻 깊은 회기라고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임하겠습니다.
  구민복지를 위하여 집행부서 여러분들의 노력도 있듯이 우리 의원 역시 여러분과 다른 바 없이 구민의 어려운 호소에 열심히 귀를 기우려가며 구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타구청과 비교해 보면 다른 구보다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산적되어 있는 줄 압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그 일부를 밝히며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 실 예로 우리 남구관내 전체의 교통사정과 도로사정을 살펴보면 앞산순환도로 1차가 신천대로에서 충혼탑까지 94년 7월 준공하며 2차가 충혼탑에서 대구은행연수원까지 94년 12월까지 완공되며 3차가 대구은행연수원에서 상인택지까지 95년 10월에 완공되는 줄 압니다.
  현재 앞산순환도로 통행하는 차량대수는 약 8만대라고 생각합니다. 95년 앞산순환도로가 완공될 경우 본 의원의 생각으로 일일차량 통행이 약 20만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원호청에서 중동교까지 병목현상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남구구민들의 편의의 교통을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원호청에서 중동교까지 길이 2,130m, 폭 40m 예산이 약 8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남구 주민들의 겪고 있는 A-3 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40여 년간 비행기 이착륙 시 폭음 및 폭풍으로 많은 피해의 사례를 남구 주민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군 측 요구는 A-3 비행장 이전 비용을 56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사례를 여기서 밝히기에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현안 문제점을 부청장께서 남구 전체 주민불편과 미래 지향적 남구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 설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의 사무의 범위 안에 필요할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물론 남구청 위원회가 20여 개가 있는 줄 압니다. 95년 지방화시대를 대비하여 부청장께서는 의회와 공조하여 가칭 남구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원회 구성과는 달리 정부위주로 관변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이회창 전 국무총리께서는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즉시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지침이 내려왔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호, 지방동우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민통협의회, 경우회, 생활체육회, 상이군경회성당특별지회, 무공수훈자회, 새마을이동도서관 12개 임의단체에 94년 본 예산에서 9,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줄 압니다.
  이 단체를 보면 몇 개의 단체를 제외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겠지만 총무국장께서는 구세로 9,000만원을 지원해 준데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세보다 중앙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5년 예산에도 반영시킬 것인지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1회 정기회 때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이천1동 산26-6번지 일대 본 의원이 심한 경사와 붕괴 위험지역으로 건축허가 문제점을 질문할 당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혹한기는 1, 2월을 피해서 3월 위험붕괴 지역 옹벽 및 원상복구를 해 주기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옹벽으로 치고 일부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안한 부분 위로 큰 바위가 두 개나 있습니다.
  이 바위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람 인력으로는 도저히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사진을 보고 주민의 안전대책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일부 옹벽친 부분은 형식적으로 보는데 원상복구의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20분이라서 빨리 빨리 읽어야 되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지만 도시국장께서는 이 사진을 보시면 일부 옹벽을 치고 그 다음 치고 그 바위라든지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것은 보충질의 때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허위 작성한 건축사에 대한 처벌이 따를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만 구민의 만의인 우리 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국장으로서 건설, 건축의 총책임자로서 많은 약속을 해도 안 지키는 부분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6회 임시회의 때 의회에서 승인해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문제점과 차후의 대책에 대하여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로 늘어날 쓰레기 공해로부터 수질오염, 토질오염, 환경공해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재활용 쓰레기 회수를 극대화하는 뜻에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반쓰레기 수거비가 정부에서 1년에 8조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위한 시범지역입니다만 종량제 시범실시 이후 발생되는 문제점이 심각한 상태라 아니할 수 없어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며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의 경우는 소공동아파트 밀집지역에도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지역으로 실시하며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는 55개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입장에서 아파트는 시범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만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94년 본 예산에 동별 재활용품 중간집하장 설치비가 각 동마다 15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개동이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재활용품을 통장집에 보관 후 주1회 수거를 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통장집마다 재활용품 보관할 장소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종량제 비닐봉투가 너무 쉽게 찢어진다는데 여기에 대한 실험을 해봤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보안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남구 아파트 쓰레기 종량제가 제외된 55개 아파트에 분리수거함 가연성 종이류, 플라스틱류, 병종류, 깡통류,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남구 아파트는 100% 분리수거가 되는 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다가올 하절기와 장마철이 되면 파리, 모기와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도 쓰레기 종량제를 위하여 어떻게 예방을 할런지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 종량제실시 이후 가까운 재활용품을 24시 이후 주택마다 소각을 하고 있는데 종량제 목적과 여행을 한다고 보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쓰레기종량제 시범지역이 전국에 31개 시·군·구중 규격봉투를 우리 남구와 비교를 해봤는지 해봤다면 구격봉투에 대한 남구에 대한 것을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봉투를 보면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묶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잘 쓰고 있는 봉지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넓어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 담기에 편리하고 담았는데 쓰레기 봉투를 묶기도 쉬운 봉투를 제작했다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하여 세심한 심혈을 기울였다면 쓰레기 종량제 시범지역 31개 시·군·구 중에서 귀감이 될 수 있는 남구청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주민 편의도 생각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로 가는데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이런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고 4월 20일, 21일 양일 간 112명에 대하여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버린 주민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쓰레기 종량제 시범지역인 남구 주민의 여론과 불만을 생각해 봤는지 본 의원은 더욱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이런 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주민들 스스로도 종량제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미약한 홍보와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앞으로 대책과 종량제 정착성 여부를 솔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박종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서의 답변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5시가 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장 조순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을 집행부서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부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법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과 직원을 통하여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순서는 질의통지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및 답변도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이양수 부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정훈 의원, 이재학 의원, 박종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 이양수  부청장 이양수입니다. 조순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 추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 지원을 해주시고 건설적인 훌륭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여 발전적인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82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세, 과세 표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야 할 일체 비용을 취득가격으로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6조 11호에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에 이자 소개 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되는 직접, 간접비용은 전부 포함하여 취득가격으로 하였으나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82조3 제1항에 일어난 취득가격은 과세에 대한 물건에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불하였거나 지급하여할 일체의 비용에 법인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되는 직접, 간접비용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9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1호 제3항에 의하여 과세 표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징수하였다 하더라고 지방세법상 정당하게 부과 징수한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94년 1월 1일 이후에는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82조의 3 그 안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취득가격을 산출하여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께서 염려해 주신 고견에 충분히 수렴하여 앞으로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지방세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징수로 신뢰 세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부도서관내 부대시설로 어린이 놀이터,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도서관은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비 64억8,200만원이 들며 앞산공원 충혼탑 서편 대명동 산192-4번지 일대 5,470평 부지 위에 4,578평의 도서관 건물과 891평의 주차장으로 건립됩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정면적 2,278평으로 설계되어 지하 1층은 약 724평으로 시청각시설, 전시실, 식당 보존서고 외 보일러실, 전기실, 발전실, 창고 화장실, 교환실, 복도 등의 시설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은 약 565평으로 그 안에는 사서과 및 아동열람실, 노인열람실 장애열람실, 아동도서관 간행물실, 컴퓨터실습실, 교양실 그 외 250평은 화장실, 복도, 계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 2층은 약 570평으로 그 안에는 일반 열람실, 휴식실, 관장실, 서무과 및 창고 열람과 그 외 126평은 화장실, 복도 등으로 되어 있으며 지상 3층은 약 419평으로 그 안에 개가 열람실, 서고, 복사실 그 외 136평은 화장실 복도 중앙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도서관 건립공사는 95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각종 집기, 인력배치, 도서구입 등을 완료하여 95년 7월경 개관할 예정입니다. 93년도에 건설기술심의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식회사 동서개발에서 건립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약 20% 정도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체육시설을 포함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서관은 주위환경에 산만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조용하면서도 쾌적하고 아늑한 곳이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남부도서관은 앞산공원에 위치하여 건물양쪽 및 뒤편에는 수목으로 덮여 있고 건물 앞과 주위 공간여백 1,150평에는 앞산순환도로의 잡음을 막기 위하여 방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림대를 조성하여 대구도서관 중에 가장 훌륭한 도서관을 건립코자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시설에 다수인 이용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테니스장, 게이트볼 장 등 체육시설을 동시에 갖추는 문제는 좋은 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형적인 여건 상 도서관 부지 내에 설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도서관이용 측면에서 보면 유익하지 못한 영향도 끼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체육시설이 있는 곳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동시에 조성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 및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체육시설은 반드시 현재 건설 중인 도서관부지 내가 아니더라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민체육과장과 앞산공원, 신천고수부지, 근린공원 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천고수부지에 테니스장을 포함한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천공원화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시 본청 관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산공원 종합개발과 관련해서도 시민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이 조성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이정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의원님께서 3번째 질문하신 선진경제대학 개설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민정부 출범 2차 년도를 맞이하여 생활개혁 10대과제, 4대 질서운동, UR협상이후 현실로 다가오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시민의식 함양과 특히 우리 구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의식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도 지역주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주민의식 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육과제로 생활개혁 10대 과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국제화, 지방화, 미래화에 능동적인 대처방안, 구민화합, 쓰레기수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주민 홍보 및 정부시책 홍보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의 교육대상 인원은 7만8,000명을 계획하고 통, 반장 2,611명, 국민운동 조직원 1,400명, 예비군, 민방위대원 2만1,000명, 관허업주 500명, 여성 총 2,000명, 대학생, 청소년 900명, 운수업 종사원 500명, 기업체 종사자 300명, 노인층 700명, 일반시민 4만8,000명 등이며 구민민방위 교육장, 시민교육원, 복지회관 등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급위원회 자원봉사자 간담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여성대학, 직장새마을협의회, 통·반장회의 등 모든 집회를 활용하여 주민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명대학 사회교육원, 대구대 부설교육원, 향교, 청호서원, YMCA, YWCA, 각종 환경보호단체, 새마을 연수원, 노인대학 등 민간사회 교육기관에서 교양, 경제교육, 환경보호 의식개혁운동 전개 등 여러 부분의 전문 강좌 또는 종합강좌를 개설하여 폭넓은 시민교육의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교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아주 높으며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보다 대학 등 교육기관이나 전문적인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현실이며, 또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와 구에서 각종 직능단체 별 교육, 각종 기회교육과 집회를 통한 주민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청강당에서 주민의식 개혁을 위한 선진경제대학을 개설하지 않더라고 이정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교육기관과 행정기관, 사회단체교육을 통한 주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많이 참여토록 하여 주민교육의 성과를 높여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는 21세기를 향한 시대적 흐름이며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한 국정방향이며 자치단체에 시정방향이 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도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에 대한 지방적인 대응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먼저 지방자치 기반을 확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치행정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의회와의 원만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현안에 대하여 의회와 공동대처 방안을 강구하며 중요한 행정시책 결정 및 집행은 구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며, 의원님과 우리 구 간부 공무원과의 대화, 접촉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의 고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 행정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이미 지난 2월부터 구행정 조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이 쇠퇴하여 업무량이 줄어든 기구는 통폐합하고 대민서비스 분야와 구민복지 분야는 보강하는 등 진단결과를 토대로 조직을 개편하여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방화 시대에 대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치법규도 지방화 시대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화에 따른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조례나 규칙 등을 과감히 폐지 또는 정비함으로써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의회 출범 후 24건의 조례제정과 208건의 개정 및 10건의 조례를 폐지하고 117건의 각종 규칙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정비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전결 규정도 금년도 상반기에 개정하여 1,968건 중 48%를 대폭 하향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의 주민생활의 편의, 행정능률, 지역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건이 조성된 지역부터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자치의식 함양을 위하여 각종 기획교육과 반상회 등 집회를 활용하여 생활정보, 기술정보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예고제, 설명회, 공청회, 보고회, 간담회 등을 확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화 실현의 필수요건의 하나인 자치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종합토지세의 완벽한 과징, 토지과표의 점진적 현실화,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일소, 세외수입 증대, 국공유재산관리개선을 통한수입증대 방은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투자비의 철저한 관리로 재정운용 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에도 적극 대응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개선하여 쓰레기 수거수수료 종량제를 조기정착시켜 쓰레기 감량화를 촉진하며 국토대청결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동시에 기초질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남구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기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매력있는 생활여건을 조성하며 지역주민의 지방정주 여건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 불량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천동 3개 지구에 공동주택 1,190세대를 건립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 이천2-1지구는 3동 480세대가 금년 11월 입주예정입니다. 대명8동 탑동네 등 5개 지구는 현지개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구민체육광장이 없으므로 봉덕동 미리내맨션 남편 앞산공원 지역 내에 3,700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여 구민 숙원사업인 구민체육광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올해에는 부지를 확보하고 95년도에 시설물을 조성하여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운동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올해에 136억5,000만원을 들여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간 도로를 비롯하여 17개소의 도로 1,485m를 개설하여 도로포장사업도 6억9,300만원을 들여 10개소에 13,914m를 하수도사업은 10개소에 3,476m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 이재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이윤추구만의 사업에서 벗어나 주민복지 차원의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지역여건은 아시다시피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회관, 수영장, 체육시설 등의 경영수익사업을 검토해 보았으나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필요로 하게 되어 저희구 재정형편상 현재로서는 상당한 어려운 입장에 있으나 가능한 것부터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여 추진하겠으며 노상주차장은 상이군경회에 위탁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계속 연구 검토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저희구에서는 민원 행정쇄신을 위하여 구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기존의 불필요한 각종 규제 절차를 능동적으로 쇄신해 나가는 의식과 사고의 대전환을 위하여 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을 강화하며 공무원 친절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허가 관련민원의 첨부서류 중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18개 업무 2종을 감축하는 등 첨부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주민위주의 행정을 구현하여 민원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국제교류 계획 및 방향설정이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협의토록 민, 관, 산, 학 대표로 구성되는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국제화에 대비한 공무원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94년 3월 14일부터 일본어 교육을 희망하는 공무원 30명을 선발하여 3개월 간 계명대학교 국제교육원에 의뢰하여 외국어 연수를 받고 있으며 93년 10월에 민원담당공무원 6명을 선발하여 일본연수를 하였으며 금년에도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계획으로 관내 16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직원 10명을 선발하여 홍콩, 싱가폴 등에 대한 연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외국에 연수를 확대하여 공무원들의 지식과 안목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고 생산의욕을 높이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91년도부터 매년 모범근로자 20~30명을 선발하여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을 하였으며 금년에도 모범근로자 30명 정도를 선발하여 산업시찰 또는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남구는 전국의 시범전산구로 지정이 되어 행정의 전산화, 자동화 작업 및 자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시범전산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영세민 자녀를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 3월에 구청간부 들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3년도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영세민 자녀 12명에게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관광업소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앞산공원 등의 공중화장실과 각종 안내표지판을 정비, 보수하는 등 관광 남구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에 대하여도 다른 선진국의 문화와 문명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 배타성과 폐쇄성을 불식시켜 의식을 국제화하도록 교육과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시민교육이나 민방위교육, 주부대학 등 각종 교육 시 활용하여 국제화 대응 시민의식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 구의 행정체제를 전향적으로 정비하고 자치역량을 배양하여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학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는 모두가 특별법이나 시행령 또는 훈령 등의 근거법률에 의거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 법령이나 훈령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구성된 방위협의회,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구세심의협의회, 공직자 윤리법에 의거 구성된 공직자 논리위원회, 지가공시 및 토지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옥외 광고물법에 의거 구성된 광고물관리위원회 등 26개 자문기관 또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법에 정하는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라 하더라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운영실표가 미약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과감히 통합 또는 폐지하고 존치가 필요한 위원회는 보강 개선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정비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언, 권고, 건의, 심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앞으로 자문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과 운영의 실효를 충분히 검토 분석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받들어 설치 운영해 나가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이양수 부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재학 의원, 박종대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연수  총무국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이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민원수당이 타부서에 비해서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개선책은 없는지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민원담당공무원에게 대한 이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0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2조 및 제2조 특수업무 수당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공무원에게 직급에 관계없이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주민창구 담당공무원은 시민과와 시민과에 파견된 창구공무원 보건소와 동에서 직접 창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 29명, 보건소·동 63명, 총 92명에게 월 2만원씩 민원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무, 감사, 예산담당 공무원에게는 수당 성격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특수활동비로 월 5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수당과 특수활동비라는 지급 성격은 분명 다르지만 민원담당 공무원과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의 최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민원수당을 현실화하여 과감히 인상하여야 하나 이는 대통령령인 지방 공무원 수당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나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수당을 인상할 수 있는 그 말이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사실 민원수당에게 지급되고 있는 월 2만원의 민원수당은 1983년에 수당이 개정된 2만원의 상태로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과감한 사기양양을 위해서 전국 시청, 도청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에 인상 건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을 적극 건의하여 그늘이 자긍심을 갖고 창구에서 주민에게 성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의단체 예산지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의 지원 중단 보도에 따른 중앙지침 시달은 현재까지는 중앙으로부터 정식 지침이 시나 구청에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만 지원중단시기 지원폐지 단체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는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부,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등 11개 정액보조 단체와 구 자체적으로 사업목적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중구 생활체육 협의회 등 7개 임의 보도단체가 있습니다.
  법령에서 지원근거를 갖고 있는 정액보조단체 외에 임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대구직할시 남구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4년에는 임의단체에 지원할 예산은 9,400만원을 계상하여 시책사업으로 중점 추진하는 생활개혁 추진 국토대청결 운동 교통사고 줄이기 및 소비절약 캠페인 등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솔선 참여하는 단체들에 대하여 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실적, 재정상태 등 연간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지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재원에 있어서는 구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만큼 국고에서 지원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구정발전과 국정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추진하는 생활개혁운동 전개 건전구민 정서순환 경로효친사상 함양 등을 위해서는 아직 재정적으로 취약한 이들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95년도에도 계속적인 예산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문제는 이들 조직의 재정 자립도 추진활동 실적 및 정액보조단체 중앙지원 축소와 연계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하게 예산운영이 되도록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김연수 총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사회산업국장 고광한입니다.
  먼저 박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쓰레기 종량제 문제로 인해서 그간 각 언론기관에서 산만하게 보도가 되고 주민의 불편한 사항과 완전 정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업무를 맡은 소관국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실시배경과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며 93년 12월 31일 환경처로부터 지침시달이 있었고 9s4년 1월 27일 대구시로부터 남구가 쓰레기 종량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남구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주요이유는 남구가 타구에 비하여 인구수가 적고 유동인구가 적으며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민의식 수준이 타구에 비하여 높으며 공한지가 적어 쓰레기 무단방기의 지도단속이 용이하고 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타구에 비해서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부에서는 전국을 지역별, 특성별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서울은 어느 동 또는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특성별로 시범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아마 대구전체로 본다며는 남구가 시범지역으로 제일 지정하기 타당 안 하겠는냐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은 93년 말 기준 386톤이며 재활용품 수집량은 15톤이던 것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배출량은 340톤으로 46톤 약 12%가 감소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역시 수집량은 20톤으로 5톤이 증가하였습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조순제  예.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이 제가 물었던 질문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물었던 질문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식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배출량 이런 것은 제가 안 물었고 여기에 대한 첫째, 서울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에도 종량제를 시범으로 하는데 빠진 그런 이유라든지 상세하게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저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려고 배경을 설명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준비한 답변은 전국이 종량제 실시와 문제점의 대책만 물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성의껏 만들었습니다만 너무나 박의원님께서 상세히 예리하게 지적을 하시고 이래서 미처 정말 못하고 항목별로 제가 이것을 보고 드리고 난 뒤에 드릴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의원님 하신대로 항목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1개 항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11개 항목 중 첫 번째 질문하신 서울에 경우 아파트는 시범지역으로 실시하는데 대구남구는 왜 제외시켰느냐 그 사유가 무엇이야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시범지역이라는 것은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역별, 특성별로 고려를 해서 대구 남구지역이 지정되었고 또 환경처의 지시고 대구시의 지시가 남구의 시범구로 지정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남구가 아파트도 해라하면 저희들도 아파트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동별 재활용품 창고설치는 어떻게 되었느냐 저희들 관내에 동이 16개 동이 있습니다만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5개 동에 2,400만원으로 창고를 지으라고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2개 동은 완공이 되어 있고 12개 동은 현재 추진 중이며 미설치된 2개 동은 대명1동과 봉덕3동인데 대명1동은 기히 창고가 봉덕3동은 구청창고를 현재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통별 보관창고는 동에서 통별로 보관창고를 지정해 놓았는데 사실 지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실성과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 재활용차 4대를 가지고 동별로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고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을 약 3대쯤 더 추가확보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재활용품 수집운반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봉투가 찢어진다는데 실험해 본 사실이 있느냐, 예 94년 4월 1일 서울에 있는 한국화학시험소에 저희들이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시험결과 품질에는 이상이 없고 이 양의 무게는 넣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하기에는 예리한 쇠불이나 유리조각 등을 넣으면 찢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거워서 찢어진다 이런 것은 없지 않느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견고한 봉투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아파트 분리수거가 잘 되느냐 또 100%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저희들 관내 아파트는 55개 단지에 약 8,417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는 551개 분리수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만 대충 종이라든가 캔류 또 플라스틱, 유리병 이 정도로 분리수거 용기를 비치를 해 놓았는데 완전 100%라고는 자신을 못하지 100%해도 안되겠느냐 일부 시민이 시간이 급해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도 좀 섞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관리인을 통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로 인한 전염병예방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 겨울도 그렇지만 여름철이 되면 쓰레기를 제때에 안 치우면 많은 악취가 나고 전염병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도 그렇게 합니다만 여름철에는 특히 쓰레기를 즉시 정일, 정시, 제때에 수거를 하겠습니다.
  또 만일 중간 집하장에 론놀이라 합니다만 저희들 용어로 차량 뒤에 당겨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하하는 장소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주3회 정도 또 보건소에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 동장님께 매일 순찰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에는 공한지라든지, 습지라든지 이런 취약지역에는 동장책임하에 순찰을 하고 보건소에 계획을 세워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지역에는 즉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불결한 지역에는 합동청소를 하여 불결함이 없도록 하여 전염병에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돈을 내지 않고 버리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가 불편해서 소각하시는 분들도 안 있겠느냐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것은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또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제 눈으로 직접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에는 집중 계몽지도를 하고 만일 연속적으로 계속 그런 것을 불을 태우고 한다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규격봉투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 견본을 제가 물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품 견본을 제시하면서 설명)
  현재 저희들이 남구에서 만든 봉투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20ℓ짜리입니다. 이 선이 20ℓ선입니다. 그래서 묶은 방법은 동장님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아직 미처 가정까지는 침투가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시인을 합니다. 윗 부분을 2번 정도 접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남구 규격봉투를 가지고 묶는 방법을 설명)
  문제는 무엇이냐, 아까 박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부산 영도구에 이것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부산 영도구 봉투를 가지고 설명)
  백화점이나 수퍼마켓에서 주는 봉투를 해 보았는데 이것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안 합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냐,
    (부산 영도구 봉투를 가지고 사유 설명)
  저 나름대로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위에 묶음이 없고 또 안동시에도 묶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서귀포에도 묶음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참고할 것은 선진도시 일본의 경우에도 이 묶음이 없습니다. 다 시험을 해보니 묶음이 있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주민에게 해가 되더라도 그래서 연구 끝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도 일본 것입니다.
  우리 청소계장이 일본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견본을 가져왔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어떤 방법을 하든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전국에 있는 것을 다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딱 하는 곳이 부산 영도구에 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국장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주민들이 하도 이야기를 해서 해 보더니 실패작이다 다음 번부터는 우리는 안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든지 불편이 없고 묶는 방법이 좋고 이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을 너무 많이 안하느냐 과태료를 왜 부과를 그렇게 하고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실지 먼저는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하기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할 때 4월 한 달은 계몽을 했지만 더 하겠다, 과태료를 부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킵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이번에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쓰레기 방기하는 것, 일반폐기물 그것은 종량제 실시하든 안하든 단속을 하던 것입니다. 또 모레 시합동으로 그것을 또 합니다. 저는 분명히 의원님들 약속을 지킵니다. 이 달까지는 의원님들 약속을 지킵니다. 이 달까지는 계몽을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박의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사실 이 종량제 문제는 주민들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는 못합니다.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집집마다 찾아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지요.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유인물을 만들어서 세대별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그렇게 하고 또 동별앰프, 매스컴, 유선방송, 현수막 이런 일반적인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온갖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해보고 차량에도 해보고 했지만 그러면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이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더 다시 아주 알기 쉽게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내어야 된다 그것 안내면 안 된다, 이것 참여합시다, 뭐 청소차 노래도 과거의 구민노래를 한번 할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구민노래가 문제가 아니고 전에 퐁당퐁당 나오면 청소차가 오는 줄 압니다. 주민들은 그것 알기 쉽게 무언가 한마디로 반복해서 주민이 ‘아 이것 종량제 할 때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안 넣고는 안 되는 구나’ 하는 것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설사 버리는 이런 한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지도계몽을 하고 정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든다하더라고 운영은 국민이 합니다. 주민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자는 시민입니다. 구민입니다. 구민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고는 정착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언론에 기자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것이 의식전환이다, 지금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무한 경쟁사회에서 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루 빨리 구민의식이 전환되어야 쓰레기 종량제 정착이 되고 하지 솔직한 말씀으로 공무원 지키는 것은 주민과 숫자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 집 앞에 가서 보초 설 수도 없는 것이고 조를 짜서 밤11시까지 지킨다고 해도 심야 야음을 탄다든지 새벽에 내어놓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지킵니까? 그러니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고는 종량제를 어렵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끈기를 가지고 참아가면서 계속 악순환이 닥쳐오는 한이 있더라고 행정 그대로 밀고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계속 의원님들도 이 홍보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 일하기가 좀 수월하겠습니다.
  이점 많이 양해해 주시고 박의원님 질문에 항목별로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처음으로 답변서는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여덟까지 쯤 생각을 했습니다만 박의원님 말씀이 저보다 훨씬 많은 지적을 하시니 제 이야기는 못하겠고 항목별로 뒤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고광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균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정훈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이정훈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영남대학교 의료원의 부설주차장 유료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영남의료원의 전체부설주차장은 973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남공업 전문대학이 사용하는 부설주차장과 영남의료원이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2년 12월 12일 445면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허가가 주차장법 19조 2항 및 동법 1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또한 95년 4월 6일 당초 445면에서 630면으로 변경수리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은 건물 부설주차장도 현재는 유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부설주차장의 도면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법인의 임대행위에 따른 구세면제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의료원은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일부로써 학교법인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2호 규정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남의료원 부설주차장은 임대가 아니고 주차요금 징수업무만 용역계약이 되어 있으며, 매일 수익금은 영남의료원 구좌에 입금이 되고 매월 인건비 등 주차요금 징수비용만 용역회사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외에 요금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료주차장이 설치된 일단의 대지상에서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 징수 문제가 단속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영남의료원의 경우 부설주차장 외에 주차공간을 이용자가 안내원의 안내를 무시하고 아무곳에나 주차하는 경우가 간혹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내 어디에 주차하더라도 환자수송의 경우나 병원에서 인정하는 용무의 경우는 관리규정에 명시된 4시간 이내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의료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차량진입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안과 기타 공지를 전부 부설주차장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료원 당무자의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료당국과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과차량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분을 기준으로 해서 5분이 넘는 것을 주차한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구와 업무협조를 통해 현재 10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바 적절한 통과시간은 5~6분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산골과 안지랑골 유료주차장의 허가폐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골과 안지랑골 주차장의 설치근거는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노외 주차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에서 위와 같이 설치된 주차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외의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구정하는 바에 의해서 안지랑골 주차장은 주관부서인 대구시 교통기획과에서 94년 1월 1일부터 별도 계약 체결 시까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관리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고산골 주차장도 역시 주관부서인 대구시 공원과에서 1993년 10월 2일자로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화 폐지여부에 대한 견해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앞산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을 모든 시민에게 개방하여 무료로 이용하는게 좋습니다만 지역여건 상 부족한 주차장에 차량의 과도한 진입의 통제 등을 고려할 때 유료화 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의 수입금은 앞산공원시설관리 유지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 및 주차요금 징수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3호에서 너비 8m이상의 도로에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동법 제8조 및 대구직할시 주차장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유료주차장 관리사업소에 위탁하고 있으며 또 주차장법 제9조 및 대구직할시 노상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한 주차요금은 교차로 구조개선이라든지 신호등 설치, 주차장 설치 등 교통행정개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상의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들에 대한 대책 소방도로 상의 주차질서 확립문제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에 의한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주차유도선 설치, 홍보유인물 배포, 골목단위 자율주차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일렬 일방향으로 주차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주차공간에 비하여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소방도로상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방안을 현재까지 찾을 수 없습니다만 꾸준한 행정지도와 자동차 보유자를 높은 의식수준과 질서의식에 기대할 수밖에 없으며 참고로 정부차원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가용 자동차의 차고지 증명 제도도입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1동 산26-6번지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축허가는 93년 9월 20일자로 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진정에 의거 조사한 바 위법 처리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11월 23일 공사 중지 명령이 되고 93년 12월 17일 토지형질 변경문제에 대한 시정명령이 되어서 현재 길이 18.5m, 높이 2m40에서 3m40사이의 철근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할 일은 절토된 사면 부분에 대하여 현재 철근 콘크리트 옹벽을 시공한 위에 최상단 부분에 대해서 주변과 조화되도록 잔디를 보식하고 또는 담쟁이를 식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것은 원상복구를 할 때 붕괴의 우려가 있어서 옹벽을 설치토록  행정 조치했습니다.
  또한 박종대 의원님께서 제시한 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2개의 큰 돌덩이가 있는 부분은 담쟁이 덩굴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으로 보아서 형질변경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허가신청의 부분 경사지에 대해서도 소유자로 하여금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옹벽과 연결해서 철근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토록 해서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법설계한 삼원종합건축 김남석씨는 93년 12월 24일부터 94년 2월 23일까지 2개월 간 영업정지가 되었고 또한 감리자 이현혁씨도 94년 2월 3일부터 94년 4월 2일까지 2개월 간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조순제  조재균 도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재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이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 직제 중 과, 계는 너무 과대하게 세분 편성되어 있고, 정원도 불합리한데 대한 직제 재조정 계획은 없는지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에 대한 주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88년 5월 1일 자치구 승격에 따라 구의 기능보강으로 당초 11과 35계에서 2실 11계가 증설되어 2실 11과 46계로 되었으며 정원도 역시 24명이 당시 증원되었습니다.
  90년 1월 1일 총무국과 도시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국 2실 12과 49계로 조정되었고 정원은 652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1월 15일자로 사회산업국의 신설된 3국 2실 15과 55계로 조정되었으며 정원은 76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에 행정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토지관리과를 폐지하고 업무를 지적과 및 신설되는 도시개발과로 흡수시키고 일반폐기물 수집과 처리 등 청소행정의 강화를 위한 청소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의 3국 3실 16과 58계 1의회사무과 1계 3전문위원 1보건소 3계 16동이며 정원 774명입니다.
  기구의 신설은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과 및 계의 설치는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과 설치의 경우는 과장의 직급이 5급에 해당되므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계의 신설 및 명칭 변경 등은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치구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으며, 시의 승인이나 상부기관에서의 지침에 의거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직할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에 의하여 94년 1월 1일부터는 그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책정은 부여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수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라든가 부서별 업무량과 난이도 및 책임감 정도, 시기성 또는 계절적 업무여부, 새로이 발생되는 행정수요와 이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 등 모든 사안을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문민정부 2차 년도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강력한 중부, 작은 정부의 구현이라는 기치 아래에서 현재 각 부서별로 조직을 감축개편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에 의한 정부조직 및 정원에 관한 동결조치 원칙을 준수하면서 금년 2월 7일부터 3월 19일까지 조직전반에 걸친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의 원칙은 조직을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일시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기구나 인력증원을 억제하고 업무추진내용이 유사 또는 중복되고, 중요성이 감소된 분야, 종전의 관행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구와 기능 등 비능률적인 조직을 통폐합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기구를 신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조직진단 결과를 상부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에 있어서 부서별 이기주의로 인한 기구와 정원을 고수한다거나 기존 조직을 조정 필요한 노력없이 기구나 인력증원을 요구하거나 기구나 인력증원을 요구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노력이 부족한 부서 등을 과감히 제거하고 현실에 맞는 조직개편에 역점을 두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조직개편에 따른 상급부서에서 안이 확정되면, 뒤따라서 자치구의 기구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직제는 대과 대계로 편성되어 주민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복지 증진에 행정의 모든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균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재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이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대 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 반 설치는 대구직할시남구 통·반설치조례에 따라 반은 20~40세대로 하고 통은 4~6개 반을 1개통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통·반 구역확정은 동장이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동장은 통·반장을 위촉하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통·반 설치현황은 74,000여 세대에 2,323개 반과 379개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적으로 보면 1개 통은 6개 반으로 1개 반은 약 33세대 정도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대통에 대한 조정문제는 금년 초에 구청장께서 동 방문시에 대명1동에서 통·반조정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7개 반 이상으로 구성된 통이 대명1동 대덕동아아파트지역, 정우맨션 서편지역 등 4개 통을 비롯하여 관내 16개 동에 57개 동이 있었습니다.
  과대통 현황을 보면 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48개통, 8개 반, 7개 반 통 10개 반, 2개통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깊이 분석을 해보니까 과대 통 중에는 아파트지역의 특성상 아파트 동, 호수별 사정을 감안하여 통·반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또 소방도로 등 도로의 여건을 감안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통·반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반수로 봐서는 6개 반 이상이 1개통으로 해서 과대통으로 되어 있으나 전체 세대수는 또 평균치 이하의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생활 여건을 고려해서 도로를 경계로 한 통·반구역조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조례상 규정된 세대수보다 다소 많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통도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리 규정대로하면 1개반이 20~40세대 이렇기 때문에 평균 1개반에 30세대로 보았을 때 6개 반은 180세대가 평균치입니다.
  그러나 1개 통이 10개 반이 되더라도 전체 세대수는 200세대 밖에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별 생활여건과 지역특성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통·반 규모를 획일적으로 조정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과 문제점이 있음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반조정은 지역여건 변동 등이 현저할 경우나 불합리하게 조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때 그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천2-1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이천2동과 봉덕동 일부지역, 대명1동 대덕동아아파트, 정우맨션 서편 지역 등을 포함하여 과대 통·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동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6개 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통·반 획정기준을 조정해서 아파트단지, 소방도로 등 지역 여건에 맞도록 신축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통·반 획정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서 보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황 균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경 건축과장께서는 최일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먼저 저희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최일오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건축주가 미사용 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 관내에 주차장 총 현황과 현 실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주차대수가 1만700여대로써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7,500여 대로써 전체에 70%정도가 됩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규모별로 보면 10대 이하의 소규모 주차장은 전체의 52%, 20대까지가 60%, 20대 이상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협소한 도시공간에서 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주차장 설치 공간 부족으로 건축물 내부에 예를 들면 1층 또는 지하층에 주차장을 두도록 설계하여 건축물을 사용검사 후에 2, 3층 등에 비해 임대료가 비교적 고가인 1층을 수익차원에서 상가 등으로 불법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적발시정 재발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으로서 이는 세입자들과 재산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되고 있으며 법정 설치의무 주차공간을 타용도로 무단용도 변경함으로써 차량의 증가에 비해 실제 주차장이 더욱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용차량의 인근 도로상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체증도 가중되고 아울러 교통사고도 날로 증가되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책으로써 첫째 최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위락시설 및 다중이용 시설 등 특정 건축물의 주차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통하여 규정에 의한 주차대수 외에도 추가로 많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강화토록 하겠으며 다음 주차장 시행령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의 규정에 따라 주차대수 8대 이하의 소규모 주차장을 건축물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나 대지매입 건축주의 제반문제로 현재 우리 관내에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의원님께서 제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자가 원할 시에는 주차장설치 기금을 국가에 예치하고 이를 적립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주차수요가 많은 상업지역내에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 소규모 주차장 설치 대상 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주차공간을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주차 빌딩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위반 부설 주차장 시정에 따르는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등을 재원의 근간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공영주차장 설립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법정 부설주차장으로 임대 활용하고 잔여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m 미만의 일반 주차선 지정관계는 도시국장님이 기히 답변하였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라며 이상 최일오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건축주가 미사용 시 처리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이재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일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최일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통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육교와 신호등을 설치 주민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산순환도로 확장 공사는 시본청 사업으로 현재 종합건설 본부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93년도 7월에 착공하여 95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진도는 전체적으로 약 30%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공 상에 주민의 안전 통행을 위하여 안전보호책과 안전점검 등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기히 설치된 신호등은 우선 주민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가급적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공 구간에는 요소요소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서 시공 중인 구간의 통과차량은 서행토록 하고 있으며 주민의 통행에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은 의원님이나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으며는 즉시 시본청 종합건설본부에 통보하여 미흡한 부분을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산순환도로에 대해서 협의심의를 하였느냐 하는 일이 있느냐는 질문인데 이곳은 시본청에서 우수한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만들어 놓은 설계입니다.
  그래서 시본청에서 시장님 이하 간부들이 다 다루어서 아마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성타운 앞에 육교를 하나 해줄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여기 위치가 지금 상동교 신호등, 효성타운 신호등, 미리내 신호동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신호등이 사실 3개나 걸려서 통행에 지장이 생깁니다. 이래서 시본청에 알아본 즉 교통신호체계를 연동제로 해서 한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육교에 대해서는 왜 안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총 차폭이 25m에 6차선을 내고 양쪽에 2m 인도를 냅니다. 그래서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이 인도가 다 막히게 됩니다.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설치는 보류한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그래서 통행의 지장에 대해서는 상동교 신호등도 횡단보도가 있고 효성타운 입구에도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내아파트 입구에도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산순환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는 전부 보차도와 횡단보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현충로에 올라가는 도로는 지하박스도로입니다. 지하도로 들어갑니다.
  그 1개가 안전지대로 되어 있고 그 외는 그 육교 밑으로 전무 횡단보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이 시공 중에 설명회를 한번 해줄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이 설명회는 제가 본시청, 종합본부, 시공업체에 연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제가 장소와 시간을 추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정규수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시간동안 구정질문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 정회를 하기 전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의장 조순제  예.
박종대 의원  조금 전에 의장님이 사회를 보실 때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회의진행상 효율적으로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충질의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상이라든지 회의진행상이라든지 바람직하게 빨리 안 끝나겠느냐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물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32조, 33조를 보면 저희들이 10분정도 발언을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시간이 더 지체되고 이래서 일문일답형식으로 보충질의를 하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순제  정회시간에 박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의논해서 능률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 17시 10분입니다. 17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장 조순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보충질의는 의석에서 하여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접수한 의원은 이정훈 의원 외 두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양수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정훈, 박종대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훈 의원께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훈 의원  예. 이정훈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어 가급적 보충질문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미흡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서 민주사회의 행정을 대다수 국민의 편에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 뜻을 행정당국에 전달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국민의 뜻을 행정당국이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의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뜻이 아니고 구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자체를 몰라서 이러한 것을 묻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남구구민들도 이 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법에 적용할려고 하니 불편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앞장서 용기있게 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이러한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법대로 해나가야 할 것 같으며 사실 의회가 뭐하는데 필요가 잇고 의회에서 구정질문이 뭐한다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부청장님께서는 제가 특별히 더 지적할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조금만 더 신경을 기울여 주시면 하는 뜻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로 도서관부지 사정에 따라서 할 수가 없는 것은 주변 환경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앞으로도 계속 보고 또 이러한 자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무턱대고 안할려고 들지말고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대구시에다가 더 부지를 확보하더라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가 문화정착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급적이면 그런데 가서 많은 장서가 있는데에서도 책도 보고 또 즐기고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고 또 주변에서 지금 개관되고 있는 도서관들이 전부다 이러한 시설들을 갖출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저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대구시에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경제대학에서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굳이 깊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실지 지금 현재 여러 모임단체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다수 우리 관변단체 사람들입니다.
  아마 부청장님 실지 이런 장소에 나가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보면 늘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지금 현재 숫자상 몇 만명이라 하는데 그러면 늘 그분들만 계속해서 그분이 1년에 몇 번 가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부청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식으로 교육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의식전환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이렇다면 관변단체에 나오는 사람들 외에 실지 가정에서 돌아가는데에 대한 궁금하고 또 무언가 변하기는 변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분들을 구청에 모셔다가 UR협상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쓰레기 종량제 그 외에 의식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해야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서 보고 느낀 점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이양수  감사합니다. 도서관내에 시설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 여건상 경사진 이런 것도 안 맞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 다양하게 개발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교육문제는 사실상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관변단체 위주 통·반장, 민방위대원 이런 제한된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전 주민이 참여하도록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의원  예. 제가 종량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동장을 통해서 통장과 반장들을 교육시켰다고 하셨는데 실지 나가보면 통장 역시도 봉지 묶는 방법을 모릅니다. 내용설명서만 전부 나누어줄 뿐이지 실지 교육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나가보면 이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이양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계속해서 박종대 의원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부청장께서는 이재학 의원의 질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적극 추진한데에 대해서 지역을 대명7동, 이천2-2지역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어딥니까? 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구청장 이양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금 지정된 곳이 8개 지구가 있는데 이천2-1지구는 거의 골조가 되어서 형성이 되고 2-2지구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탑동네는 현지개량으로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 다음에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양수  그 다음에도 전부 지구지정을 하고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아직 현장에 공사는 진행이 안 되지만 법상 절차를 지금 다 밟아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밟아가고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양수  예.
박종대 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을 한다해도 대구시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올려야 되고 대구시에서 건설부에 올려야 되고 건설부에서 대구시로 와서 대구시에서 남구청에 오고 공사가 완료되는 것이 9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양수  그때까지 지금 지정된 8개 지구는 다 추진이 됩니다.
박종대 의원  그 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이양수  현재 단계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써 요건이 구성된 지역은 거의 조사가 되어서 8개 지구로 이미 지정이 되었거든요.
박종대 의원  아니 그 외 8지역 외에 제가 물었습니다. 또 할 용의가 있느냐 ……
○부구청장 이양수  그 외 지금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있으면 이 사업이 된다고 봅니까?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 이양수  예.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대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정훈 의원이 도서관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질문 요지하고는 제가 조금 다르게 현 도서관이 옛날 앞산 골프연습장이 위치되어 안 있습니까?
  4,600평 그런데 제가 볼 때에 팔공산의 팔공컨트리가 먼 곳에서 볼 때 도시 미관상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청장님 지금 앞산도서관에 대한 미관상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고, 도서관이 지금 60억이 넘는 돈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봉덕3동 일대에 도서관 부지를 제공 해줄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에서 결정한 시책이고 이래서 본 의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 경위와 거기에 과연 60억을 그쪽에 투자 안하고 이쪽에 땅을 기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했을 때 예산 절감도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 또 견해 그리고 왜 굳이 앞산 골프장이 도서관으로 들어가고 공원관리 계획법을 제가 보면 남구에 삼원골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인이 이진기입니다. 이사람 사돈이 이창호입니다.
  이사람 사돈은 옛날 광명이 부도나고 바로 월성주택 월성건설 대표이사 이창호입니다. 이래서 여기는 공원관리법에 지정은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 굳이 앞산골프장을 놔두고 도서관으로 들어가고 왜 삼원 골프장은 자연을 훼손하는지 산림훼손을 하며 하나는 허가를 취소해야 되고 하나는 허가를 딴데에 내어 주어야 될 그에 대한 이유도 부청장님이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양수  그것은 대구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 이미 도서관 짓기 전에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에 결정했느냐 딴 곳에 할 수 안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물론 시 사업이지만 지금 도서관 위치라든가 또 삼원골프장 위치라든가 앞산골프장위치가 남구에 있습니다. 남구에 있기 때문에 제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 쪽은 허가가 취소되고 한쪽은 또 허가를 내어주고 박기홍씨는 2천 몇 평 하는 자기 사유지 땅은 또 시에서 그 땅을 특정인 줄 알고 그 땅을 또 샀습니다. 또 그 당시에 박기홍씨는 대구 모시장한테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적으로 취소된 이유가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부구청장 이양수  그때 당시 아마 시설결정이 되고 심의가 되고 해서 충분히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러면 한쪽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한쪽에는 허가를 내어주고 굳이 산림을 훼손하면서 도서관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도서관 그 자리를 남구청 옥상에서 볼 경우 도시 미관상 좋다고 보십니까? 나쁘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양수  미관상은 사실 공원에 지장이 없잖아 있습니다. 도서관 짓기 전만 하더라도 골프장에 있을 때 미관상 상당히 저해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을 하면서 주위 조경도 하고 이렇게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도서관은 또 정서적인 시설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대 의원  제가 볼 때에는 자칫 잘못하다가 남구에 사는 주민들이 이런 질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느낄 것은 느껴야 됩니다. 허가 취소된 이유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산공원 입구 정면에 위치하고 있어 미관에 좋지 않으며 시유지 상태에 퇴색되어 있어 시유지 반환 시 골프장으로 기능이 상실되고 71년도에 이것 했습니다.
  동편 260m 지점에 충혼탑이 있어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으며 충혼탑 보다 먼저 섰습니다. 그런데 허가 내어 줄 때는 언제고 허가 취소할 때는 또 언제고 그런 점을 부청장님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42조 자문위원회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가 26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물가대책위원회는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라 해놓고는 지금 남구에 호텔이 4개 있습니다. 호텔객실료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위원회는 없고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분들은 호텔객실료 100만원짜리라면 어떻습니까? 100만원짜리 가서 자도 되는 것인데 이런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보다 제가 조금 전에 조례개정이나 제정은 위원회 발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 부청장님께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남구에 대학교수라든지 무슨 남구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진짜 미래지향적인 남구를 보고 이런 사람을 선별하는데는 저희들 모든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남구발전을 위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굉장히 긍정적인 부청장님의 답변도 있었고 부청님의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되면 행정쇄신 위원회에 건의를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는 가칭 남구발전추진위원회라는 것이 필요성이 안 있나 그렇게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이양수  예, 감사합니다.
○의원 조순제  부청장님 되었습니다. 이양수 부구청장님께서는 이정훈 의원 박종대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은 조재균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정훈, 박종대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께서는 보충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정훈 의원  도시국장님 질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  다 알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예.
이정훈 의원  영대병원 현장에도 가보았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예.
이정훈 의원  그런데 답변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기본상식에 조례나 법률에 대한 것 밖에 설명을 안 하는데 우리가 법률에 대한 것을 설명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면 요금 달라고 하면 줍니다.
  법을 모르는 것 같으면 돈을 줄 필요가 없지요.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법 이전에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영대 내에 있는 영남전문대학과 이런데도 전부 부설주차장 허가를 내라고 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운동장에도 주차장 허가 내어 줍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아닙니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건물부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내어줍니다.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
이정훈 의원   예, 부분만 내어 주면 주차장 되어 있는데만 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는데 왜 받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그것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명확하게 주차장 부분에 대한 대수만……
이정훈 의원  주차선 그어져 있는데에만 받게 되어 있으며는 선 없는데는 못 받게 하는 것이 할 일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내가 질문하기 이전에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의원 개인의 뜻이 아니고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
○도시국장 조재균  예.
이정훈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확실한 답변이 지금 현재 없어요.
○도시국장 조재균  규정이 명확하게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 부근의 대지 같으면 모르겠는데 운동장이라든지 근본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에 있는 것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부설주차장으로 영대병원에도 허가가 나 있을 것 아닙니까? 부설주차장 내에서만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안 봅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예. 맞습니다. 부설주차장 내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10대를 하도록 선을 그어 놓았는데 또 주차를 하다보면 11대, 12대 주차할 수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곤란하다는 ……
이정훈 의원  부설주차장 내에서만 받는 것이 맞지요?
○도시국장 조재균  예. 맞습니다.
이정훈 의원  통행하는 도로에 차댈 때가 없어서 세워 놓으면 받으면 안 되지요. 이면도로에도 선 안 그어 놓으면 돈 못 받지요?
○도시국장 조재균  예. 못 받습니다.
이정훈 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왜 받도록 놔둡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언제 이야기인데 이제야 조사를 할려고 합니까? 그리고 요금받는 위치도 부설주차장 입구에 있어야지 통행하는 도로에 설치를 해도 허가를 내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관리차원의 이야기인데 워낙 넓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이정훈 의원  이것은 병원을 핑계로 해서 돈 벌 작정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부설주차장 관리소를 옮기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을 잘 아시고 법적으로 하시는 분이 왜 그런걸 눈감아 주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주차장 관리소 이동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을 강제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
이정훈 의원  그러면 허가 취소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규칙대로 안 지켜준다면 ……
○도시국장 조재균  주차장 내에 편리한 부분에 관리소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정훈 의원  편리한 부분은 주차장 입구에 충분히 해도 됩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주차장이 넓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정훈 의원   아무리 넓어도 들어가고 나가는 길은 2군데뿐이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현재 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  통행하는 도로에 가 보지도 안 하셨구만 갔다왔다 해놓고.
○도시국장 조재균  통행하는 도로가 주차장이 병원도 있고, 병원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안 되어 있습니까? 
  입구쪽에 설치한 것이 가장 합리적인 위치에 설치된 것으로 우리 ……
이정훈 의원  그러면 통행하는 도로도 유료주차장 허가가 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도시국장 조재균  도로는 안 나 있지요.
이정훈 의원  그러면 ……
○도시국장 조재균  주차장이 작은 주차장 같으면 대부분 입구쪽에 되겠습니다만 지역이 넓다보니까 도로쪽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  그것은 그쪽의 사정이고 우리 도시국장님 아까 법에 대해서 몇 조, 몇 항 다 따져가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가면서 설치를 하도록 허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도시국장 조재균  주차장 설치 돈 받는 장소, 설치위치에 대한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편리한 위치에 설치한 것이지.
이정훈 의원  규정도 없이 아무나 세워놓고 돈 받아도 되네요?
○도시국장 조재균  저희들 조례라든지 법에…….
이정훈 의원  이런 것은 주민의 편리를 생각해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허가를 내어줄 적에 분명한 규정을 해서, 허가 내어줄 적에 설치가 확실히 되었으나 확인해 보고 그래해 주어야 되요. 자기들 편리하다고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장 조재균  자기들 편리한 것이 아니고 돈 내는 사람한테도 거기가 편리하다고 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딴 지역에 가면 돈을 여기서 거기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나올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위치가 ……
이정훈 의원  그러니까 병원 부설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두군데뿐이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 그러면 그 입구에도 해도 충분하지, 들어가는 사람도 편리하고.
○도시국장 조재균  편재 입구에 안 되어 있습니까?
이정훈 의원  지금 안 가봤으니까 위치를 잘 몰라서 하는데 ……
○도시국장 조재균  관점의 차이인데 영대병원에 통과를 해도 했습니다.
이정훈 의원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다시 다음에 한번 더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고산골과 안지랑골에 지금 주차요금 받는 것 대구시로 미루는데 제가 분명히 해지하도록 대구시에 건의를 해달라고 했으며 우리 남구에서도 주차장 허가 폐지를 대구시에 건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이제는 정말 용기를 내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시에 이런 것을 해지해 달라고 건의하고……
○도시국장 조재균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이 남구 주민만 주차를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민들이 다 주차를 하는 상태고……
이정훈 의원  이해를 못하시네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대구시민이 그런다고, 그렇다면 현재 두류공원에 주차장 요금 안 받지요? 그것은 왜 안 받습니까? 뭣 때문에 안 받는지 아십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정훈 의원  그것 안 받으면 이것도 받으면 안되지요. 그것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시정조치 하도록 해주시고 이면도로에 대한 것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면도로에 주차선 긋는 것 누구 돈 가지고 긋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구예산으로 합니다.
이정훈 의원  구비가지고 하지요?
○도시국장 조재균  예.
이정훈 의원  그러면 주차비 받아서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이익금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예.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30% 들어옵니다.
이정훈 의원  우리 구청에요?
○도시국장 조재균  예.
이정훈 의원  그런데 내 못 본 것 같은데 예산에 ……
○도시국장 조재균  다 들어옵니다. 30%를 시에 받습니다.
이정훈 의원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예.
이정훈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해지를 하도록 주차요금을 꼭 받아야 한다고 치면 아침 9시 이후에 출근을 하고 난 후 받도록 그렇게 시에 건의를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이면도로에 주차선만 긋고 주차장을 설치를 하지 말라, 돈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차량증가 폭주하고는 상반된 내용 같습니다.
  그것은 돈을 받되 이런 생각은 저도 해보았습니다. 과연 그 도로가 도로 폭이 넓은 도로는 시 재산의 도로고 좁은 도로는 구재산의 도로이면 거기에 받는 것을 전부 구예산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안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다 주차를 하면 이면도로가 다 주차장화되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정훈 의원  지금 현재 일반주택가에 보면 사실 한옥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자기 집에 차는 필요하고 주차장은 없고 차는 주차를 하여야 됩니다. 집 앞에 그렇다면 이주차선 그어놓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밤새도록 주차한 요금을 다 주어야 된다 말이요. 그러니 이면도로를 구민이 낸 세금가지고 낼 적에는 지역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물론 화재위험도 있고 통행 상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면 출근시간 9시까지는 요금을 받아서는 안되지요. 또 이면도로에 요금을 실비로 받든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차들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소방도로에 갑니다.
  소방도로 차혼잡을 이루는 원인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도 해주세요. 다시 ……
○도시국장 조재균  이면도로, 소방도로 차이를 제가 잘 몰라서요. 어떻습니까?
이정훈 의원  15m도로 양편에 서 있는 것하고 8m도로 소방도로 있는데 ……
○도시국장 조재균  전부다 이면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8m 이상되는 도로변만 긋지 작은 도로에는 저희들이 주차선을 안 긋고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  거기에는 안 긋지요? 안 긋기 때문에 작은 골목에 차를 세워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금을 안 줄려고 ……
○도시국장 조재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구민들 의식하고 문제됩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밤에 직원들이 나와서 이면도로 주차를 단속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도 생가고 도로 주차를 단속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순제  이정훈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해서 내용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사진도 보셨지요? 2m40m이라 했지요?
○도시국장 조재균  예.
    (사진으로 설명)
박종대 의원  3m40㎝ 높이, 7m50㎝, 11m 옹벽치는데 딱 붙여서 쳐야 됩니까? 떨어져 쳐야 됩니까? 5m 떨어졌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옹벽은 현재 뒤에 사춤을 해서 호박돌 같은 것을 채워야지 물이 빠져나오지 바로 부쳐서는 ……
박종대 의원  업자편을 너무 드는데 조국장님 그러면 옹벽을 치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치면 튼튼합니까? 네 곳을 분류해서 옹벽치는 것이 튼튼합니까? 어느 것이 튼튼합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국장 조재균  옹벽을 칠 때 중간 중간에 조인트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옹벽이라는 것이 100% 안전하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
박종대 의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몇 ㎝ 떨어졌습니까? 현장 가보았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거푸집 설치한 상태까지 보고 왔습니다.
박종대 의원  참 답답합니다. 그러다가 남구구민 다 죽이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군 출신아닙니까? 저도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박종대 의원  아니 지시다음에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제가 본 것은 거푸집 설치된 상태에서 보고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종대 의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지금 제가 볼 때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지금 위험붕괴 지역에 5m 떨어져서 옹벽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십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알겠습니다. 뒤에 막자갈을 채워야 됩니다.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종대 의원  그런데 이 높이하고 지금 이 높이하고 옹벽 친 것이 낮지요?
○도시국장 조재균  물론 낮지요. 높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박종대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을 더 높여 주어야 합리적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허가와는 별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이랬습니까? 자연발생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당초에 제가 주민 진정이 있어서 나갈때도 그래된 상태인데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박의원님 보셨겠지만
박종대 의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님이 좀 가셔서 위에 돌있는 것 이제는 확인을 했습니까? 아직 확인 못했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 과정이 명확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지역 해소 차원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빠진 부분은 가능하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돌이 보통 조그만 것 같으면 본의원이 지적도 안 합니다. 상당히 큰 돌입니다. 밑에 스레트집입니다. 나무에 걸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뽑힐 겨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하루가 마음 편할 날이 없는데 3월에 옹벽을 다 해주기로 해서 지금 4월 25일입니다.
  이런 일 갖고 제가 부청장님께도 가서 이것은 이렇게 조치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건의를 해도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의회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시정이 안 될 때에는 민원의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집행기관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겠나요? 한심스럽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국장님께 건설, 건축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시킨 것 같으면 현장도 직접 답사를 해보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것은 남구에 어떻게 하더라도 주민한테 잘못하면 인명에도 피해가 있고 하니 이것은 어떻게 해도 내가 업자를 설득시켜서라도 마음에 우러나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원 이런 것이 내가 국장님한테는 미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주민들은 상당한 고통을 입습니다. 위에도 주택이 안 있습니까? 위험붕괴 지역위에도 주택이 있지요. 위에는 위대로 불안해 못 살아, 밑에는 돌이 떨어질까봐 불안해 못살아 구의원으로서 전화를 받아보면 이것 뽁기는 고통말이죠 진짜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 유념하시고 언제까지 완벽한 공사를 해 주겠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박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돌로 인해서 위험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집을 지어보신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자기 땅의 소유자한테 집을 안 짓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안전조치를 해라 그 사람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생돈이 들어가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좀 나쁜 이야기로 해서 이것 무너지면 당신이 1차적인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행정지도를 해서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예산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일단 행정지도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날짜는 구체적으로 박으라는 이야기는 현재 여기에서 박지를 못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아니 주민들은 지금 급한 입장이고 우리가 세계적인 기온도 이상기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오늘이 어떻게 될지 지진사태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하루 속히 주민들은 빠른 시일 안에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행정에서는 지금 그러면 이것 조국장님 지금 인식을 저하고 견해가 다른지는 몰라도 이걸 과연 구세로 해야 되겠어요?
○도시국장 조재균  주민들한테 우선 시켜야지요. 땅 소유자한테요.
박종대 의원  그렇지요?
○도시국장 조재균  예.
박종대 의원  이것을 내가 볼 때에는 구세로 이런 공사를 옹벽을 친다할 때에는 부당합니다. 이 의원도 ……
○도시국장 조재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거의 되었습니다.
  단지 이야기가 안 된 부분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는 부분은 아직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어차피 높이라든지 다음에 띄우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마 대지 소유자는 가능하면 평지분을 많이 남겨서 건물을 짓도록 원할 것이 고 또 그 밑에 있는 거주자들은 반대상태로 원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이 평지 부분을 건축허가를 우리가 애당초 조국장님 남구 토지규칙 6항에 보면 경사도 45%이상 되면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그 앞에 부분에다가 현재 형질 변경허가를 받아서 옹벽을 쳐야 됩니다. 그 안에 부분은 안되지요.
박종대 의원  안에는 안되지요?
○도시국장 조재균  예. 앞의 부분에다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옹벽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 허가를 받도록 건축주한테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대 의원  이걸 조속한 시일 내에 날짜를 이야기하라고 하니 곤란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안되면 건축주에 대한 처벌규정 이런 법규있지요?
○도시국장 조재균  재해 상 위험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지 소유자한테 지시를 하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신해서 해야 됩니다.
○박종교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작년 11월에 일어난 것이 아직까지 지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안 된 상태같으면 지금 날짜를 조국장이 빨리 결정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가능한 해주겠다. 내가 그때까지 못하면 10일정도 여유를 달라, 주민들 그동안 불편을 끼쳐서 이런 하나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안 되겠느냐 ……
○도시국장 조재균  명확한 날짜는 문제는 일단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 보고 난 후에 이야기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박종대 의원  건축주하고 협의를 한 후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저는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사진 찍으러 올라가면서 나무뿌리 조그마한 것 하나 잡아도 줄줄 흐르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돌을 보니까 오래 전부터 노출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옛날에는 단단했습니다. 그 지역이 제가 그 동네에 46년 간 살았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순제  조재균 도시국장께서는 이정훈, 박종대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 의원의 보충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임의단체에 대해서 물론 예산지침 편성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의단체에 대해서 구시책사업이라든지 임의단체의 사업계획이라든지 구발전에 기여를 했다면 시간관계상 총무국장한테 본의원이 서면으로 상세하게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임의단체에 대해서 사업계획, 구시책사업 구발전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김연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한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고국장님,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신 줄 압니다.
  또 좋은 답변도 시원한 답변도 해 주셨고 아무쪼록 남구청이 내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타 구·시·군보다 귀감이 될 수 있는 남구청이 되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규격봉투에 대해서 서울에서 시험을 했다하는데 실험한 회사의 결과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1개동에 150만원 재활용품 집하장소를 설치해 놓고 쓰레기종량제 시범지역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늦어도 3월 20일까지 쓰레기 집하장소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내가 볼 때에는 시행착오가 안 되겠나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국장 고광한  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94년 4월 1일 규격봉투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화학공업사 연구사에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와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정부기준은 0.013㎜인데 저희 구에는 그 보다 더 두껍게 했습니다. 0.020㎜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시험성적표를 보실 때 남구는 정부기준보다 더 두껍게 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종량제 실시 전에 준비사항으로 재활용 창고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준비를 하지 않고 종량제를 시행했느냐 아주 당연한 지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했을 경우에 쓰레기를 투입할려고 하면 사전에 폐수처리장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폐수 처리장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쓰레기를 매립하면 폐수가 전부 강으로 다 흘러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량제를 설치하려고 하면 관건이 재활용품인데 창고를 완벽하게 준비 안 해 놓고 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당연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 정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적어도 몇 개월 간의 홍보기간과 준비기간을 두어야 될 텐데 저희들 지침이 내려온 것이 대구시에서 남구를 지정한 것이 금년이 1월 27일입니다. 2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시행하라 이러니 불과 한 달 정도 밖에 준비기간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창고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개 시·군·구중에 서울에는 소공동 아파트 지역에 쓰레기 종량제 시범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남구는 55개 아파트는 제외됐는데 이점은 주민들이 궁금하게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구 같은데는 대한환경이라고 청소대행업체가 있지요?
○사회건설국장 고광한  예.
박종대 의원  내가 따가운 질문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50평의 기준에 3,870원을 받고 있습니다. 165㎡ 초과 시 33㎡마다 130원을 추가로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업체는 쓰레기 배출량이 지금도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할수록 쓰레기가 많이 줄어진단말입니다.
  이것도 포함시키면 업자는 손해가 간다말입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아파트 지역은 놔두고 아파트는 개인업자가 있어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쓰레기 줄어지니 수입이 적으까 여기는 제외 안되었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십시오.
  물론 아까 사회산업국장께서 환경처의 지시로 이것은 제외되었다 하니 이해는 가지만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이런 점이 오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건설국장 고광한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의장님. 국장님이 나오셨으니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건설국장 고광한  예.
이정훈 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사회건설국장 고광한  아닙니다.
이정훈 의원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정을 해아 되지 싶어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봉지에 인쇄된 내용을 보면 타지방보다 내용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문구자체를 앞으로 수정을 해주면 좋겠고 
○사회건설국장 고광한  예.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정훈 의원  또 일본에서 나온 봉지를 보여 주셨죠? 그 봉지에 보면 그림으로 묶는 방법을 인쇄해 놓았어요. 우리도 다음부터 할 적에는 그런 것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쉽게 묶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인쇄할 적에 인쇄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나머지는 우리 동료의원 박종대 의원하고 똑같은 생각합니다만 부산 영도구에서 실시한 봉지가 터진다고 하는데 실지 지금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봉지가지고 소고기 5근 넣어서 들고 다녀도 안 빠져 나갑니다.
  아마 앞으로 그런 식을 봉지가 개량이 되어주어야지 안되어 주고 현재 방식으로 해서는 묶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묶을 적에 물도 묻고 찌꺼기가 묻고 해서 위생상에도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아마 이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
○사회건설국장 고광한  그렇게 해 놓으면 묶는 방법을 주민들한테 안 가르쳐줘도 자동적으로 묶게 됩니다.
이정훈 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
○사회건설국장 고광한  제 생각은 다음 3/4분기 할 때에는 이것을 제가 개별로 시험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것이 편리한데 묶기 좋고 편리한데 그러나 주민들에게 직접 일일이 다 말씀드릴려고 하니 찾아다닐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인쇄할 때에는 그것을 어느 정도 섞어서 해볼 작정입니다.
  시험을 몇 번 해보고 정 안 되겠다하면 안하는 것이고 자꾸 시험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고 편리한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내에 가면 하나 별나게 하니 사회도시국장은 모르고 가면 쓰레기국장 쓰레기국장하니 저도 그런 소리 들어도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마는……
○이정운 의원  신축성이 있는 걸로 ……
○사회건설국장 고광한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의장 조순제  고광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박종대, 이정훈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양병화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의원  양병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구정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또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남구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최일오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답변이 약간 미비한 관계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산순환 고가도로가 비록 시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남구에 위치하고 있고 순환도로개설에 따라 많은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앞산공원은 대구시민의 건강한 젖줄이요, 또한 휴식공원을 찾는 통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에만 맡길 수 없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상세한 도로설계도면을 가지고 횡단보도 또한 육교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지하도로 설치할 것인지 설치한다면 몇 군데 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본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본 청에 보고 이래라 저래라 지하도를 뚫어라 올리라 소리를 사실 제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본청과 건설종합 본부하고 현재 삼성중공업하고 의원님을 한번 모시고 설명회를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 가져오도록 하고 다만 장소가 남구의회를 사용하느냐 삼성중공업 현장을 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삼성중공업 상황실에는 도면이 쫙 붙어 있습니다.
양병화 의원  과장님 물론 저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최일오 의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남구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시민 전체가 있다는 말씀을 방금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남구에 대한 말이지 우리 건설과장님으로서 좀 더 사전 협의를 해서 지금 도로가 몇 %로 사업이 진척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완료된 후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보다도 그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어서 우리 남구시민과 더불어 남구시장의 일환으로서 무언가 도로개설에 따른 영구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제가 질문한 과정에서 설명회를 하겠다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사실은 도로계획이 본청에는 본청대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나하는 타당성을 갖고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시행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그 도로에 대해서 시정할 점이 있으면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일개 구청과장으로 있는 사람이 물론 이야기해서 안 되는 것도 없지만 되는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또 본청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하기가 여러 가지 힘이 드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명회인데 설명회를 한번 거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치에 추진이 안 되면 저도 한 뒤에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장소만은 여기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삼성중공업 상황실에서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결정해 주십시오.
양병화 의원  과장님께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의장 조순제  정규수 건설과장께서는 양병화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이양수 부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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