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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남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12월16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 (제4차 예결위원회)
  2. 1.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3. 2.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남구청장 제출)
  3. 2.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남구청장 제출)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하원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개최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의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하원호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신다면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의결한 후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1.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남구청장 제출) 
2.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남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하원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평소 조경하는 예결특별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95년도 당초 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져 합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532억원을 당초예산 517억보다 1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532억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세입예산 중 지방세 목표액이 조정되면서 2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목표액이 본청으로부터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12억1,100만원이 증가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억5,100만원이 감소되고 사회복지비가 1,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역개발비가 17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가 1억1,100만원이 증가했고 지원 및 기타 2,000만원이 증가된 현실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의 가용자원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필요경정에 3,000만원,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간 도로개설 등 사업추진에 14억5,000만원, 예비비에 2,000만원 그래서 예비비가 총 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이상으로 9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지방세가 2억8,900만원, 세입에 이것은 계산이 잘못되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세입은 변동이 없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관계는 당초 세입목표를 본청에서 남구에는 금년에 얼마해라 어느 구청에는 얼마해라 이래해서 세입목표액이 당초 주어졌던 것이 년간 지속적으로 해보고 나니 세입목표량이 그 보다 세입은 더 많이 있다 이래서 목표액을 더해라 그래서 잡은 부분입니다.
최일오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어떤 지방세를 목표를 정해서 그렇게 미달되었을때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프로테이지로해서 교부금을 늘였다 줄였다 이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교부금은 30%를 주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년간 년초를 과도하게 착정해서 년말까지 가서 주게 했을 때 년 말에 도저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때는 목표액을 본청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 목표액을 줄여줍니다.
○위원장 하원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일오 위원  15억 늘어나는 세출 쪽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15억에 세출 쪽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세출 쪽에 보시면 첫째 인건비가 어떻게 불었느냐 하면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이 5,000만원 정도 더 되어 있고 21페이지 국공유재산 시설비입니다.
  대명8동 17-2번지 선에 석축 및 담장설치 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세출 쪽에 각 실·과장들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이 다합니까?
○위원장 하원호  15억 증액된데 대한 지출할 것 설명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종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25페이지 청소관리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운전원 특별검진이 273명에 대한 것을 631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작년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작년에 없었는데 청소년 미화원들 건강관리가 2년마다 해서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한해 한번씩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기에 질병치료도 해주고 사기진작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청소하는데 더욱 열심히 할 것 아니야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위에서 지침이라기보다도 자체에서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타구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타구에는 미화원에 대하여 특별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청소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고속 발효기하고 고속 소멸기는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 건설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관한 것인 가적차량 단속 공익근무요원들이 6명이 오는데 6개월분 봉급을 50만1,000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과적차량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기호품, 제목 이런 것을 해서 550만3,000원이 추가 등재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공익근무요원들이 과적차량 단속하는데 물적근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카메라 전자유두봉등 이런데 대해서 3,868만원이 증이 되었고 그 다음 도로건설부분에 가든맨션 북편도로 개설하고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간 도로개설 이렇게 해서 …
박종대 위원  지금 이게 시비내려왔는 것하고 14억6,500인데 우리가 작년에 지역개발비가 100억에서 추경까지 합치면 100억에서 1,200만원 빠지는 지역개발비인데 올해 시비보조금 8억5,000원을 제외하고 66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지역개발비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산편성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일반도로개설에 80억이 앉혀있었는데 금년에는 …
박종대 위원  건설과에서 100억 정도 지역개발비에 넣었는데 66억7,000만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이 다운 시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구청장이 다운 시킨 것이 아니고 19억 더 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보면 문화예술부분에는 5.7%가 불었고 대덕전당 저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다 그러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거기에 대한 것은 뭐냐하면 대덕전당이 구비가 확충되는 것하고 구민체육광장 이게 또 경로당 시설문제 여기에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제 우리가 처음 알았어요. 대덕전당에 10억이 더 증가되는 부분도 처음 알았는데 의회하고 협상도 없이 이거 올랐다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우리 의회에서 안받는다 하면 끝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시비가 내려오는 것을 의회에서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잖습니까?
  구민의 이익인데 구민을 위해 쓰라고 돈을 내려준 부분을 우리가 거부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의회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각실과 예산설명할 때 언급된 줄 압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부분도 있고 위원들의 이해를 도와야 할 도움과 협조를 받아야할 부분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인사명령이 공교롭게도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충분한 것을 파악이 되었더라면 사전에 협의도하고 원만하게 그렇게 했을 텐데 금년에 그렇게 못 .한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건설과에서 100억을 올렸는데 여기 66억7,000만원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게 감되었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일반도로 개설하고 함께 묶어서 편성했고, 금년도에는 …
  박위원님 질문하신 301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일반도로 개설하고자 한목에 얹혀 있는 것이 금년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로개설하고 또 일반도로 개설하고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하원호  실장님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계수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추경 15억원에 대해서 이야기 과정에서 제2대봉교에서 도로를 더 연장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왜 여기에 나옵니까? 본청공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위원장 하원호  시비 1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관정기에 대한 양여금 당초보다는 얼마나 적었느냐 하면 2억2,900만원이 사실상 줄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억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위원장 하원호  그러면 94년도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합해서 지역개발비에 쓴 액수를 양하고 좀 뽑아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95년도 지금 심의하고 있는 이 예산에 대한 건설과, 도시개발과, 대덕문화전당의 것도 액수가 몇 10억 되는데 그 예산도 포함해서 예산 총액이 얼마 되는지 대비할 수 있도록 뽑아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알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25m 도로사업은 본청 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최일오 위원  그런데 실장님 시에서 15억을 교부금은 12억이고 총괄해서 15억을 올렸는데 그 중에 보면 이천로 25m 도로 100m 뚫는 것은 14억6,5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최일오 위원  그런데 교부금 12억 줘서 본청사업의 성격에 돈을 자기들 잡아서 자기네들이 이천로를 해줘야 하는 성격을 구청에 돈을 줘서 그것을 준 대신에 문제가 있는게 뭐냐하면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33페이지 2억2,900만원이 하수도 공사에 전부다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청에서 14억9,500을 들여서 하고 10억을 주든지 7억을 줘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더 잡아서 하면 좋은데 그거 줘놓고 일반 하수도 공사는 전부다 추경예산에 없애버렸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하수도 관정기 이게 뭐냐하면 양여금입니다.
  양여금하고 시비건설사업하고 예산과목이 완전 별개입니다.
최일오 위원  항목이 틀리다 하더라고 총체적으로 95년도 당초예산에서는 하수도 공사를 다 한다고 잡았잖습니까? 그런데 수정예산을 보면 본청에서 해야 될 14억2,500만원을 12억 교부금을 주고 삭감을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우리 예산 하수도 공사에서 모두 삭감 시켰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양여금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되어서 시에서도 손을 못 대고 그 부분은 지방행정기관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하원호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15억이 더 와서 530억인가 불었지요. 본청에서 공진해야 되는 것을 우리 남구예산에다가 잡아 올려서 남의 예산을 많은 것처럼 해서 구청공사인데 본청공사하는데 대해서 몫이 부대시설비라든지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조금전에 보고할 때 추경에 15억이 왔기 때문에 우리 전체 예산이 불었다 해놓고 본청공사하는데 오히려 돈을 더 보태 가지고 한다하는 것은 뭔가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본청에서 직접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구청에서 본을 줘서 구청에서 본 예산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한 말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당초 예산 517억 아닙니까? 532억으로 늘어났지요. 구청에 예산자체는 커졌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실속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본청에서 해야 할 14억6,500만원 그것은 25m 사실 본청에서 해줘야 될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 12억1,200만원 교부금을 주는 척 해놓고 하수도공사에 2억2,900만원이 깎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최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하원호  그럼 잠시 예산계장 발언대에 한번 서 주십시오.
  우리 예산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상당히 심각한 입장이라서 그러는데 아까 말하던 제2대봉교 진입하는 2m 도로 말이지요. 
  15억 대구시에서 우리한테 추경으로 보조금으로 와서 되었는데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5m 이상 도로는 대구시 본청이 직영으로 하는 공사비라 말입니다. 
  그러한데 그러면 대구시에서 지원해 줬다고 돈을 한군데 주고 두 군데 쓴 것으로 그렇게 합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그렇게 안합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이 양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시비 14억6,500만원은 대봉동 이천로간 그 도로를 하기 위해서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그리고 2억7,500인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게 양여금인데 그것은 중앙중부에서 내무부에서 쓰이는 목적이 세 군데가 쓰여집니다.
  하수도사업하고 청소년 복지하고 도로정비하고 세군데 쓰여지는데 내무부에서 대구시에 양여금이 내려올 때 처음에 16억인가 이래서 저희들이 2억7,500을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확정되어서 내려오기를 삭감이 되어 버리고 저희들한테 2,100만원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시도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이고, 시도에서 시 군구로 내려줄 때는 보조금이 됩니다. 
  우리는 중앙부서에 특별교부세라 해서 바로 받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하원호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초점은 대구시에서 직영으로 해야 되는 도로공사를 그 공사비는 시에서 입찰도 자기네들이 하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로 해서 그 공사비에 대한 구청에다 의뢰해서 구청에서 특별회계에서 쓰고 하도록 해야 되지 일반회계에다가 보조금 모양으로 줘놓고 공사는 대구시가 하는 공사를 우리가 하라하는데 대한 그게 이해가 잘 안가고 …
○예산계장 전용수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내부전결 규정에 보면 시에 시장이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돈을 내려주고 사업은 위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 현재 35m 이하 도로는 거의가 시사업이라도 저희들이 구에서 보상금을 다 주고 또 도로축조도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하원호  그럼 부대시설비라해서 우리 구청예산으로 거기에 편성되는 것은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부대시설은 공사를 하는데 따르는 부대비가 포함되는데 시비에 보조금 나오는 것은 거의 구비를 부담을 안 합니다.
이상흠 위원  이상흠 위원입니다. 대명3동사무소 동사무소이지만 이천1동, 대명2동, 대명3동이 동세가 거의 비슷한데 왜 전에 예산에 해놓아 놓고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그것은 처음에 편성할 때 솔직하게 시인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상흠 위원  편성 잘못되었다는 것은 숫자상 봐서 짐작이 가는데 줄여도 그 동네하고 비슷한 동네인데 그 보다도 월등하게 줄였다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경상경비가 말입니까?
이상흠 위원  예.
○예산계장 전용수  경상경비는 …
이상흠 위원  전부가 …
○예산계장 전용수  동마다 약간 차이 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천1동 가운데 저희들이 예기치 않았던 원래 탁아소를 저희들이 생각했건 것이 그게 변경되는 바람에 또, 동에 그런 경상비가 약간 차이나지 그 외는 거의 같습니다.
이재학 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에 예절교실이 있는데 봉덕3동에 거기에 분기별로 운영비 50만원에 대해서 년간 200만원이 되어 있던데 금년도에 이천1동인가 여기에 동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하루 3만원해서 한달 15일 계획 잡아서 월 54만원해서 년간 540만원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예절교실인데 왜 한동네에는 년간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한동네는 54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재학 위원이 질의하신 본예산에 192페이지에 봉덕3동 서당교실운영은 이게 교육과목이 한문에 한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이천1동 청소년 예절교실 강사수당은 이거 봉덕3동보다 규모도 크고 한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소요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교에 대한 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서면제출도 좋지만 강사수당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늘 이야기한 예절교실이고 그러면 같은 예절 그것인데 변명하시지 말고 방이 좀 크다고 종합적으로 하고 이것은 한문만 가르치니까 그렇다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봉덕3동에 한문하는 것하고 이천1동에 오는 강사하고는 항상 한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천1동에는 강사가 몇 분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어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우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강사수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 총무과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비교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여기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이 동사무소 부지가 아니고 구민이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신설해서 예절교육을 시키겠다 이러한 희망자가 있을 때 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11월 25일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제3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2월 1일부터 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정예산 15억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555억1,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장별로 말씀 드리면 지방세가 93억5,900만원, 세외수입이 85억3,583만2,000원, 조정교부금이 256억8,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91억395만2,000원, 지정재원이 5억1,621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01억7,000만원보다 3.4%인 18억3,000만원 증액한 53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1억2,6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1억5,2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1억500만원,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9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억5,138만8,000원보다 32,9%인 7억6,161만2,000원 증액한 23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수정예산 15억원을 포함하여 총예산은 555억1,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7억5,971만5,000원, 일반행정비가 207억3,029만8,000원, 사회복지비가 127억8,857만원, 산업경제비가 4억1,117만4,000원, 지역개발비가 136억6,014만5,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38억7,850만9,000원, 민방위비가 2억8,719만2,000원, 기타경비 6억8,43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1억2,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1억5,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가 1억500만원,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9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일반회계 중 인건비가 146억9,052만9,000원,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117억7,495만원, 투자사업비가 100억3,319만3,000원, 경상사업비 및 기타경비가 162억1,148만2,000원, 예비비가 4억8,98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23억1,300만원으로 회계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첫째 인건비 및 수당은 남구청 직원 1,056명(정구직원 772명, 기타직 16명, 사무보조 25명, 환경미화원 243명)의 인건비 및 수당으로 법정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 시설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및 저소득층 가정이 생계비 지원금과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지원하는 각종사업으로 지원금 등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투자사업비 또한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비로서 도로축조 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넷째 경상사업비 및 기타경비는 일반행정비, 기관운영비 중 구정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5,400만원 중 1,000만원, 구정업무추진 급량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구정업무 추진 보상금 3,000만원 중 1,000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8,000만원 중 2,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8,000만원 중 6,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9,000만원 중 3,000만원을 과당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공보관중 구정화첩 제작 2,148만원은 전년도 기제작되어 있어 전액 삭감요인이 발생하였고 통계전산운영 중 전산기 유지관리비 2,376만원 중 전산기 유지관리비 2,376만원 중 216만원과 내무행정비 중 자동음성시스템 설치는 시급을 요하지 않으므로 1,765만원 중 350만원, 시민자원경찰제 운영보상비 1억4400만원 중 7,200만원과 국민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주민교육비 3,000만원 중 600만원과 공인 대구광역시로 명칭변경 때 신조되므로 50만원 전액 삭감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회계 및 재산관리 중 중형화물차 대폐차를 기종차량으로 운행가능하며 사업비 3,000만원 전액 삭감함이 타당하며 사회복지비, 생활보호 중 저소득 주민지원 7,000만원 중 2,000만원, 가정복지중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하계연수 1,050만원 중 210만원, 보육시설 취원 아동간식비 9,600만원 중 2,400만원, 공원 녹지관리 중 지하철 1호선 개통에 따른 가로수 식재 6,000만원 중 3,000만원, 병충해 방제용 약차 대폐차에 따른 부속장비 450만원 전액, 쓰레기처리 중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억5,000만원 중 3,000만원, 청소차량 차고지 확장 및 포장 2,000만원 전액, 공동변소 관리인 인부임 및 비품대 4,640만원 중 2,640만원, 공동 및 공중변소 노후시설 개보수 2,000만원 전액 등이 삭감이 요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산업경제비, 산림관리 중 방화선보수 1,600만원 중 400만원, 지역개발비, 도시계획관리 중 거소불명 공시송달 신문공고료 880만원 중 440만원, 건설관리 중 관내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비 1억3,000만원 중 5,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문화예술진흥 중 대덕기개체 250만원 전액 등이 삭감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새마을사업 활성화와 영세민 생활안정 및 질병퇴치 등을 위한 적정한 예산인 것으로 판단되며 95년부터 신설된 주차장 특별회계도 날로 늘어날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및 수당, 국비보조사업비, 투자사업비, 예비비 등은 법정기준 및 예산편성지침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둘째 특별회계도 주민복지증진 및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일반회계 중 경상사업비 및 기타경비 등에서 검토결과에서 지적한 바 있는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5억3,119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수정예산안 15억원을 포함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 555억1,300만원 중 0/96%인 5억3,119만원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하원호  이석복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 속개)

○위원장 하원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에도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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