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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남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12월19일(월)


  1. 의사일정 (제5차 예결위원회)
  2. 1.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
  3. 2.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
  3. 2.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하원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개최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 
2.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10시 31분)

○위원장 하원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존경하는 하원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넓은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수시로 현장까지 확인하시면서 건설적인 제시 해준 것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요 내용은 94년도 당초예산 및 제 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성격은 쓰레기 종량제의 확대 실시에 따른 소요재원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환경개선, 기존 건설사업의 마무리 투자와 경상 및 필수경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522억7,700만원으로 당초예산 517억2,200만원보다 5억5,500만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 보면 1반회계가 3억8,000만원이 증가한 505억5,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7,500만원이 증가된 1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2,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5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1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1억2,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회계의 분야별 개요를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2,200만원이 감소되고 일반행정비가 5억3,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복지사회비가 5,400만원 감소되고 산업경제비가 1,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역경제비 3억2,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가 3,800만원 감소되고 민방위비가 400만원 감소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여비비가 되겠습니다만 13억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억2,500만원이 감소되고 물건비가 1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이전비가 1억1,900만원이 감소되고 자본지출 1억8,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가 13억6,2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정안의 사용재원으로는 세입증가분 3억8,000만원과 기존 예산 전용분 14억 5,900만원을 합해서 17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경비에 1억6,100만원 투자사업비에 3억9,900만원 남은 13억6,0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회관 건립사업비 10억원 외 9건으로 모두 21억7,3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원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46페이지 특수활동비 1,5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청장 정보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석복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12월 16일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기정예산 501억7,000만원보다 0.75%인 3억8,000만원보다 0.75인 3억8,000만원 증액된 505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 82억5,500만원보다 2,000만원 삭감된 82억3,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92억4,990만9,000원보다 5억2,467만5,000원 증액된 97억7,458만4,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117억7,909만1,000원보다 1억2,467만5,000원 감액된 116억5,44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억5,200만원보다 1억7457만2,000원 증액된 17억2,65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600만원보다 1억2,170만1,000원 증액된 10억2,700만1,000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기정예산 5억700만원보다 5,287만1,000 증액한 5억5,98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01억7,000만원보다 0.7%인 3억8,000만원 증액된 505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기정예산 5억6,521만3,000원이며 일반행정비 기정예산 180억8,655만6,000원보다5억3,149만2,000원 감액된 175억5,506만4,000원이며 사회복지비 기정예산 102억1,370만9,000원보다 5,424만7,000원 감액된 101억5,946만2,000원이며, 산업경제비 기정예산 2억4,714만2,000원보다 1,319만4,000원 감액된 2억3,394만8,000원이며, 지역개발비 기정예산 169억1,034만6,000원보다 3억2,222만4,000원 감액된 165억8,812만2,000원이며, 문화체육비 기정예산 26억8,277만8,000원보다 3,869만6,000원 감액된 26억4,408만2,000원이며, 민방위비 기정예산 1억6,206만9,000원보다 4,000원 감액된 1억6,206만5,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 기정예산 12억8,027만1,000원보다 13억6,177만3,000원 증액된 26억4,20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억5,200만원보다 1억7,457만2,000은 증액한 17억2,65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600만원보다 1억2,170만1,000원 증액한 10억2,77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700만원보다 5,287만1,000이며,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3,900만원에서 증감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알뜰마당운영 물품구입비, 사업장 전화 설치비 비품구입비등이 신축공사 완공 후 설치되어야 함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에 따른 구축관련예비장치,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전국적 운영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쓰레기 고속처리기 및 스티로폼 용융기는 대형 및 고가의 기계로서 성능을 충분히 검토하고자 이월조치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시행 불가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대덕문화전당 건립비 및 지장물 정비보상비는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 인가 후 시행하여야 함으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및 국시비 보조금의 감액에 따른 예산으로 과목별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증액에 따른 결산예산으로 장, 관, 항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별 보조금이 추가내시 되어 회계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증액에 따른 회계별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알뜰마당운영 물품구입비 외 10건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결산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명시이월 사업비 또한 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제시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원호  이석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하원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예산안 15억을 포함한 총예산 555억1,300만원 중 17억570만4,000원을 삭감하여 95년도 제1차 추가경정에 사업 중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토록 조치하고 538억729만6,000원을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회의비, 회의운영비, 지방회의운영 4,158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비 2억2,040만원, 기획관리비 5,000만원, 통계전산운영 216만원, 공보비 공보관리 2,148만원,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2억3,724만원, 재무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 6,713만4,000원등으로 일반행정비에서 5억9,841만4,000원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생활보호 3,000만원 가정복지 6,722만원, 보건위생비, 보건위생관리 5,499만원, 공원녹지비, 공원녹지관리 7,650만원,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 1억1,640만원 등으로 사회복지비에서 3억4,416만원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비, 임업비, 산림관리 900만원, 조리사방관리 150만원 등으로 산업경제에서 1,050만원 삭감되었으며,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6억1,290만원,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6,940만원, 교통관리과, 교통행정관리 580만원 등으로 지역개발비에서 6억8,810만원 삭감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 문화예술진흥비, 문화예술진흥 850만원, 체육비, 체육진흥관리 200만원으로 문화 및 체육비에서 1,050만원 삭감하였으며 민방위비, 민방위관리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함의한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예산안 15억원을 포함한 총예산 555억1,300만원 중 17억570만4,000원을 삭감하여 95년도 제1차 추가경정 편성시 주민숙원 사업 중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토록 조치하고 538억729만6,000원을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22억97,657만2,000원 중 7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522억 6,907만2,000원을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일반회계,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7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합의한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22억7,657만2,000원 중 7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522억6,907만2,000원을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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