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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3월22일(수)  오후2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4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4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학의원외5인발의)
  4.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8.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9.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07분 개의)

○의장 조순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3월 10일 백종교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3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4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지난 3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박종대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으며, 3월 20일에는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재학의원 외 5인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6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3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백종교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3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사회자가 협의한 결과 95년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3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3월 22일부터 3월 28일가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학의원외5인발의) 

(14시18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재학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대명1동 출신의 이재학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보니 세월이 무척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의정 경력이 부족한 저를 구정질문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구정질문은 남은 임기 동안이나마 좀 더 구민을 위하여 구민의 생각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질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행부서에서는 구민의 뜻을 전달하려는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제안은 제34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구청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 내용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구청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3월 23일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의회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이재학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학의원께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신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을 본회의장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학의원께서 제안하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22분)

○의장 조순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6월에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며 지속적인 지방재정의 확충이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의 관건임을 감안해서 지방 세정 여건 변화에 상응하는 세무 인력의 증원 배치로 부조리 발생 소지를 제거하고 세정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서는 대구 역시 세무 기구 인력 보강 지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무 기구를 보강하여 부과 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 시행하고 정원은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하위직 중심의 실무인력을 보강하고 일용직은 삭감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동의 부과에 대한 사항은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에서는 단순히 고지서 송달 체납업무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참고사항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14시 25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4항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재무과장 홍이표입니다.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대덕문화전당 건립 계획변경에 따른 건축규모 증가분과 구유 잡종재산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대덕문화전당 건립계획 변경 건입니다. 지난해 제32회 구의회 정기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각 시설별 기능배치와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공연장의 관람석을 300석에서 650석으로 지하 주차공간을 확대하는 등 당초 건립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덕문화전당은 대명9동 201-4번지 8,567㎡ 부지상에 연건평 6,642㎡ 즉 2,009평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96년 6월경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건축규모가 698평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유 잡종재산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보존 활용가치가 없는 자투리 땅 3필지를 현 점유자에게 매각해서 주거욕구를 충족시켜 줌과 동시에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각할 재산은 토지 3필지 28㎡ 즉 8평 5합으로 재산평가액은 총 1,3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30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5년 3월 2일자 개정된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 중 지난 연말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구세조례와 지방세법상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총칙 제1절 4조에 있어서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개정에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시 현 조례에서는 감면 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지방세법 제9조 2항에서 법률로 기히 정하여졌기 때문에 동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2절 제7조에서 종전에 ‘납기기한의 연장’ 규정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납부와 고지납부를 동일하게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은 일괄 징수 유예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통세 제2절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 대상을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으로 규정함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서는 비과세와 감면을 동일 조문으로 통합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에 관해서는 기히 지방세법 규정에 되어 있으므로 감면자구를 삭제하겠습니다. 
  다음 제19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개정에 있어서는 경감대상은 종전에 건축물에서 부동산으로 변경 표시가 되었으므로 동 조항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까지도 포괄 규정토록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농수산 축협중앙회만 경감토록 되어 있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산하 조합도 같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3절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조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35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가정복지과장 김만희입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복지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는 지방청소년 제133조에 근거하여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 미진한 청소년 등 불우한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그리고 자립 장척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91년 4월 8일 조례 제182호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93년 1월 1일 청소년기본법 시행으로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가 폐지되고 조례 내용 중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아 본 조례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 중 먼저 조례 명칭에 있어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 관리로 되어 있으나 조례의 목적이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불우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과 일치하게끔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설치 운영으로 불우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과 일치하게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운영으로 명칭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2호에 육성지방위원회 또는 독지가 성금품은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독지가 또는 기관단체 등이 기탁하는 성금으로 바꾸었고 행정쇄신 차원에 위원회 정비로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 내부 인사로 구성된 제3조의 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구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6조 제4항에 구조정위원호ㅚ에서 대행함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변경합니다.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불우청소년 유형을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으로 두고 있으나 유형이 미약하여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으로 두고 있으나 유형이 미약하여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비정규학교 재학 청소년, 시설보호 청소년, 결손가정 청소년 등으로 불우 청소년 유형을 확대하여 자립지원금을 지원 대상에 폭을 널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등 상기의 이유로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설치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가정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40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청소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근거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와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객석면적 33㎡ 이상인 업소로 확대하고 합성수지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배포를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회용품 이쑤시개를 규정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종전 각 실 3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는 1회용품 무상제공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개정안은 객실면적 7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하였으며 통계법의 규정에 의거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가정용기기, 기구 및 정비 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 음악 및 예술관련 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 또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사용 자제를 규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규는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분뇨 관련 영업허가 시 허가기간 및 대행기간을 삭제하고 분뇨 수거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및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뇨수집, 운반 또는 정화조 등의 대행 계약 시 대행기간을 삭제하고 분뇨 관련 영업허가 조건 중 허가기간을 삭제하며 분뇨수집, 운반요금을 현행 10ℓ당 130원에서 143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46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축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등 각종 관계 법령의 개정과 관내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라서 지역 지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함과 아울러 주민의 편익증진과 합리적인 법 집행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도시계획변경 결정으로 관내 대명동 전용 주거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관문시장 등 재래시장 7개소가 일반 거주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건축 허용기준에서 전용 주거지역을 삭제하고 준주거지역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미관지구 내의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 등에 쓰이는 가설 건축물을 억제하고 단순한 색채변경에 관하여는 법 개정으로 건축 심의를 배제하여 민원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아울러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미관 및 주변 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내골프연습장과 옥내 세차장 용도의 건축물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의 고층화 추세에 의한 오피스텔 신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5층 이상 연 면적 5,000㎡이상인 오피스텔에 대하여서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타 법령의 저촉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사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심 도로변마다 난립하고 있는 주유소 등의 건축에 따라 인접 주택가의 위험물 취급으로 인한 가스폭발 등 생활환경이 침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유소는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석유, 가스판매소도 8m이상 도로 및 용량도 10톤 이하로 제한하고 그리고 공단지역에서나 필요하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열병합발전소 건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용 합리화법 개정에 의하여 온돌시공자 자격을 완화하고 구청장에게 등록토록 규정한 건축 조례사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 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50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내무위원회 3건, 사회도시위원회 4건이 회부되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52분)

○의장 조순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제33회 임시회 서명의원이신 이상흠의원, 이현규의원 다음으로 백종교의원, 김철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3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백종교의원, 김철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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