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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3월28일(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사직허가의건
  3. 2. 대구광역시남구미군부대이전대책위원회해체의건
  4.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기반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사직허가의건(의장제의)
  3. 2. 대구광역시남구미군부대이전대책위원회해체의건(의장제의)
  4.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6. 5.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기반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7.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8.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9.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실근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순제의원께서 95년 3월 28일 일신 상의 사유로 구의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3월 27일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승인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3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기반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3월 28일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조순제의원님, 박종대의원님, 양병화의원님,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님 등 네 분의 의원께서 의원사직서가 접수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실근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동료의원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본 사회자의 제의로 의원사직허가의 건과 이에 관련된 미군부대이전대책위원회해체의건을 의사일정 변경사안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4년 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하여 온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신상에 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사직허가의건(의장제의) 

(14시12분)

○의장직무대리 이실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사직허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은 조순제의장,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 박종대의원, 양병화의원입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와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순제의장,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 박종대의원, 양병화의원의 의원사직 허가 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직무대리 이실근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조순제의장, 최일오 사ㅚ도시위원장, 박종대의원, 양병화의원의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사직허가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미군부대이전대책위원회해체의건(의장제의) 

(14시13분)

○의장직무대리 이실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미군부대이전대책위원회해체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0회 임시회의 시 관내 A-3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A-3 비행장과 미군부대를 남구지역 발전을 위하여 이전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남구의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군부대이전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대책위원회 위원 5명 중 양병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일오의원, 박종대의원이 의원직을 사직함으로써 김재철의원, 김철환의원의 두 분 의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0회 임시회의에서 구성하여 운영하여 온 미군부대이전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직무대리 이실근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남구미군부대이전대책위원회해체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남구 주민을 위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5.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5분)

○의장직무대리 이실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고 심사보고 하시느라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95년 3월 22일 제3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한 건, 한 건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그 제안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으며, 각 안 공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상반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 정원의 총 수가 382명이던 것을 9명이 증원된 391명으로 하여 증원된 9명을 세무과 징수2계와 체납정리계를 증설 배치하여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철저하게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케 함으로써 세정업무의 능률향상을 기할 수 있고, 나아가 지방세 부조리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참석 전 위원의 의견이 한 데로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인 대구광역시 남구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취득재산인 대덕문화전당 건립은 지난해 제32회 정기회사에 기히 취득토록 승인한 바 있으나, 승인 이후에 관람석 및 지하주차장과 휴게실 등 면적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당초 면적이 1,311평에서 2,009평으로 변경되어 증가된 698평에 대한 취득재산이며 또한 처분재산인 남구 봉덕동 1069-58 대지 외 2필지 8.5평은 모두가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재산의 보존 및 이용가치가 없는 불용 잡종재산이므로 처분토록 참석 전 위원의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항인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12월 22일 및 12월 31일 지방세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내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 및 중복조항 삭제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정리하기 위한 내용들이므로 참석 전 위원의 의견이 한 데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내무위원회에서 열의를 가지고 참석 전 위원의 열띤 토론으로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조례개정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총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실근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직무대리 이실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직무대리 이실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직무대리 이실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기반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22분)

○의장직무대리 이실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기반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고 심사하시느라 사회도시위원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는 최일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의 의원사직으로 안용수 사회도시위원회 간사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용수 사회도시위원회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4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본회의를 지켜보기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고 계시는 남구주민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안용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동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지 않은 지금은 사임하고 안 계시지만 전임 사회도시위원장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웃음)
  그러면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4건은 지난 3월 1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기반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 3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개정조례안 4건을 95년 3월 24일 본 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동료의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본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내용을 보면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제안자의 설명요지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기안자의 설명요지와 같았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기반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각종 위원회의 난립에 따른 이중적인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력 낭비를 간소화함으로써 청소년 자립 지원금 관리의 정확성과 구정에 대한 행정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큰 문제점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도 본 조례 개정안 제5조 과태료 부과 기준의 명확성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본 조례 개정안의 대행기관과 허가기간을 삭제하는 것은 행정 구속력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과 본 조례안 제10조 분뇨 관련 영업 요금의 10ℓ당 130원을 143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이제까지 크게 인상하지 않아 현실 물가 상승에 따라 누적된 부분을 인상하게 된 요인으로서 적절한 인상안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4안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및 도시계획 변경안에 따른 조례개정과 주민편의 및 도시기능 발달을 위한 조례개정안이라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의 열띤 토론으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인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기반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불우청소년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금 관리의 범위를 확대 개정한 것과 집행부서의 각종 위원회의 이중적인 구성요소를 단일화하는데 참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1회용 이쑤시개 사용자재가 업주의 너무 지나친 행정규제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의는 제기되었으나 음식문화 정착 및 음식지꺼기의 재활용 차원에서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4조 제2항 2호 및 제9조 제2항 2호의 대행기관과 허가기간을 제외시키는 것은 관련업자의 영구적인 허가사항이 되어 행정의 구속력이 없어지며 또한 본 조례안 제10조의 분뇨 관련 영업요금의 10ℓ당 130원에서 143원 즉 10% 인상했다 해서 분뇨 취급 종사원들의 급료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즉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면과 94년도 본 조례안 개정 시 인상한 것을 또 인상한다는 것은 지역물가 상승에 관청에서 부추긴다는 인상이 짙다는 의견이 참여위원 전원이 일치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심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안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및 도시계획 변경안에 따른 조례개정과 주민편의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한 데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하여 집행부서에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기반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것과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과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원안 부결한 것과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원안 가결한 심사의결 대로 본 회의에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실근  안용수 사회도시위원회 간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기반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직무대리 이실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기반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직무대리 이실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직무대리 이실근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직무대리 이실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잠시 돌이켜 보면 짧지만도 않은 4년의 세월 속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중지를 모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의원직을 사직한 조순제의장,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 박종대의원, 양병화의원, 모두 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의정기간이나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짧은 7일간의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 협조를 하여 주신 이현희 남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폐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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