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2회 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12월29일(금)  오후2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대구광역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구세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8. 7.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및시민출입자제촉구결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구광역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대구광역시남구구세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5.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6.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계속)
  8. 7.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8.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9.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10.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 11.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및시민출입자제촉구결의안채택의건(의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12월28일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12월28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으며,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재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는 95년12월28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미군부대대책위원회에서는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및시민출입자제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그러면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별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대구광역시남구구세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06분)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내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학연 내무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학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학연입니다.
  95년11월25일 제42회 남구의회 정기회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12월21일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한건 한건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 내용과 같으며 각안 공히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거 친선행사위주의협의회 기능에서 오늘날 지역민 현안사항 해결촉진을 위한 기능을 보완코자 하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였으며 또한 심도있는 검토 및 집행부의 의견청취 토의를 거쳐 민군부대 주둔에 따른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건전한 활동을 하는 단체등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승용자동차 면허세 감면 및 유료 노인복지시설, 과학관,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복지시설등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일부 도는 전면 면제코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선단체장 출범에 맞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일부 기구를 통폐합 또는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국가공무원으로 되어있는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 1명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96년1월1일부로 지방직으로 전환되어야 하기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2회 정기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그간 조례정비대상 검토결과 발의된 것으로 현재 구민상 수상분야가 다소 포괄적이며, 분야별 우선순위가 없이 애매모호하므로 수상분야 구분 및 우선 순위 명시로 내실있는 구민상 제도시행에 기어코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조례개정안 5건을 참여한 전위원이 성의를 다해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최학연 내무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계속) 
7.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16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택진 사회도시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장택진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정기회의 마지막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장택진입니다.
  이번 정기회 중에 본 사회도시위원회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은 지난 11월17일 남구청장이 본의회로 제출한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11월25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95년11월30일 본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만 본 조례가 기존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자금, 소득금고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영세민생활안정금으로 융자관리 하도록 한 것과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는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인만큼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여 5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설명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은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 제정의 취지가 여러 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관리 하자는데 있어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부칙 제1조 시행일에 있어서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부칙이라 할지라도 규칙의 상위법인 조례제정의 공포도 없이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하위법이 상위법을 구속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이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위원이신 동료의원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조례 제정이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자금 특별회계 및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사회과에서 관장하는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사회과에서만 관장하도록 하는데 따른 조례 제정안이라 하여 전 위원이 찬성하였으나, 다만 본 조례안의 제5조 융자한도액의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한도액이 적어 서민의 생활안정자금에 못미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3,000만원 이하로 수정 의결하자는 반대토론과 본 조례안의 제5조의 융자한도액인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은 종전 조례의 한도액이 500만원인 것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의 한도액이 적절하며, 또한 타구청과의 형평성에도 감안이 되어야 한다는 찬성토론쪽과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습니다만 본 조항의 수정안을 제시한 위원보다 원안을 찬성하는 위원이 많아 수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다만 부칙조항 제1조 시행일에 있어서 이 조례는 96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그리고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본 조례개정이 3개 조항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시키는 것과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조례 개정안이라 하여 반대하는 위원없이 참석한 전위원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본 조항은 원안대로 부칙은 제1조를 수정의결 하였는것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방금 사회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의사일정 제7항은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20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운영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학 운영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재학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장 이재학입니다.
  95년12월21일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95년12월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으며, 각안 공히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하고, 이에 따른 사무국장을 지방서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타당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료위원들의 의견제시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되었으나 95년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본 조례를 상위법의 규정과 일치시킴은 물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바 법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법됨이 없다는 판단으로 전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중 동장이 3호 및 4호에 이중 포함되는 성격의 내용이 되므로 3호 내용중 동장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이재학 운영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및시민출입자제촉구결의안채택의건(의장제출) 

(14시30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및시민출입자제촉구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재철 미군부대  대책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부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철   이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군부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철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 및 시민 출입자제 촉구 결의를 제안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미군부대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바와 미군부대이전 시민운동본부측 및 미군부대 인근 피해 주민들과의 면담과 대화로 그리고 미군부대를 방문하면서 생각한 사항을 종합해서 본의회 미군부대 대책위원들과의 결의로 정기회의인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 및 시민 출입자제 촉구 결의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관내에 미군부대가 산재하여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장애는 물론,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으로 지역주민의 여론이 매우 악화되어 있으며, 미군부대 이전 시민운동본부와 관내주민 3만여명의 연명으로 서명한, 미군부대 이전 진정서가 관계요로에 접수되는 등 현재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과 미국측의 성실한 자세와 협조가 요청되는바 지역주민 대표기관인 남구의회에서 의원일동으로 관계기관의 성의있는 자세와 남구의회 및 시민단체의 뜻에 반하는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의 미군부대 출입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미군부대 당국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주민의 의사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군부대 이전문제 등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
  둘째, 대구광역시와 한미당국은 상호협조하여 중동교에서 보훈청간 제3차 순환도로 개통과 앞산순환도로인 고가도로의 정상적인 개설 및 A-3비행장 북편 미군 점유구간 소방도로개통등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비행장내 신축중인 커미셔리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대구시민 및 남구주민의 일부지도층 인사는 미군부대 출입과 시설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미군부대 당국은 무분별한 출입증 발급을 중지하고, 유통질서를 문란케하는 미군 면세품의 시중유통을 강력히 단속하라.
  넷째,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미군병사들의 성폭행 사건 및 각종 범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강화토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범법자를 즉각 관계기관에 인도하라.
  다섯째, 동반자적 혈맹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미합중국 당국은 종속적인 행정협정이 대등한 한·미 행정협정이 되도록 조속한 시일내 개정토록 촉구한다. 

1995년  12월  2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 및 시민출입 자제촉구 결의문을 본 미군부대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하였사오니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의문을 채택하시어 남구의회 명의로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김재철 미군부대대책위원장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및시민출입자제촉구결의안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미군부대와 관련한 결의문에 대하여 미군측으로부터 괄목할만한 자세 정립과 변화가 있을때까지 본결의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군부대 인근주민은 물로 대구시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35일간의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재용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제2대 남구의회의 개원과 더불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기관에 상호협조를 통해 원만한 업무추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96년도에는 집행기관의 의회의 협력과 견제하는 기본 바탕위에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 42회 남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폐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