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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7월13일(토)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3.   가. 사  회  과
  4.   나. 위  생  과
  5.   다. 가정복지과

(10시5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 앉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4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올여름도 장마와 더위가 계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의원이라는 직분 때문에 주민을 걱정하는 마음에 지역의 침수지역, 하수도 소통 및 하절기의 위생, 환경등을 파악하는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동료의원이라는 입장에서 본 사회자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5분)

○위원장 장택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세부적인 심사는 특위에서 이루어 지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는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립 계획한 소관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점은 질의를 하므로서 향후 구정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으며 여기서 토의 결론된, 본 안건의 예비심사 사항은 본위원중 특위에 구성된 위원께서 참고하여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반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직제순서인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  회  과 
  
○위원장 장택진  제안설명의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곽철환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의 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예산은 149페이지부터 입니다.
  149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 과목입니다. 이번에 추경액수는 11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사회과소관은 1억6,120만원이고 나머지 9억6,338만원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중에서 수당내역인데 시간외 수당중에서 5급하고 6급하고 7급은 단가가 약간 올라서 48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페이지에 8급, 9급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장계가 사회과로 흡수되어 통합되면서 8급,9급 직원이 1명씩 줄었기 때문에 그 줄었는 인원에 대해서는 1월은 제외하고 11개월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급 6급, 7급에 대한 예산 48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8, 9급에 대해서 164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금년도 기본급 단가인상에 따라서 13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64만5,000원에서 48만5,000원을 빼면 116만원이 기본 인건비에서 예산이 줄었고 그 일용인부에서 138만3,000원에서 줄었는 116만원을 빼면 인건비에서 2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서 저소득주민 상담활동 업무 추진비 10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 역시 직원이 2명이 줄었기 때문에 당초에 월 20만원씩 계상을 했다가 직원이 주는 바람에 1월을 제외한 11개월을 10만원해서 1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보면 구민복지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라 해서 당초에 600만원 있던것을 700만원으로 해서 여기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증액되고 11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순 증액은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관서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중에서 급량비하고 수수료 수용비 기본업무 추진비가 이것도 역시 직원이 줄었다 해서 급량비가 455만원에서 385만원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가 533만원에서 471만7,000원으로 기본업무 추진 여비가 546만원에서 462만원으로 모두 216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은 저소득장애인 주택 전세금이 국비 600만원하고 시비 600만원해서 모두 1,2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과 텔레비젼이 없어서 이번에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생활보호사업으로서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인데 1억5,005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증액 내역은 국시비가 1억2,600만원이고 구비가 2,40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저소득주민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응급구호비 이것은 어려운 사람이 있을때 응급 화재가 발생했다 했을때 구호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그 사업예산으로서 보상금입니다. 저소득시민자녀 수업료가 그러니까 국비가 400만원이 보조되었고 시비가 50만원 따라서 국시비 보조에 따라서 구비 50만원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중에 거택구호비가 국비가 1억800만원, 시비가 1,300만원 역시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1,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억3,50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과목중에 전출금 및 예탁금인데 이것은 타 회계로 전출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이자 특별회계로 전출하는데 948만원을 영세민전세자금 손실 보전금, 회계 구좌로 그대로 전출 삭감을 하고 이 구좌로 전출을 하게 됩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입니다.
  노정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인데 당초에는 180만원을 취업정보센타 우편요금으로  당초예산을 잡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직업안정하고 노사관련 우편요금으로 같이 쓰기 위해서 취업정보센타 운영 우편요금을 삭감하고, 직업안정 및 노사관련 우편요금으로 액수 그대로 과목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7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 내역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노사화합유공자  산업시찰을 해외시찰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삭감을 하고 그대신에 300만원을 요구해서 국내시찰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0만원중에서 7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고용촉진 훈련비가 시비 1,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과 추경예산은 앞에 사회보장 분야 1억6,126만원하고 노정관리 분야 300만원을 합해서 모두가 1억6,46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억1,8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해서 모두 국시비가 1억4,805만2,000원이고 구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응급구호비 1,000만원하고 또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합해서 1,656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순 증액은 1억6,462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곽철환 사회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회과 96년도 추가경정예산 제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203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는 모범근로 해외연수를 안 시켰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작년에 시켰습니다.
이현규 위원    예, 작년에 시켰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하면 불평이 안있겠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 대신에 우리 예산도 그렇고 사실상 작년에 10명을 해서 자부담 50%, 구비 50%해서 예산편성해서 구비는 1,000만원 해서 자부담 1,000만원 해서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사실상 해외시찰을 구비면 구비이고 이렇지 자부담까지 시킨다면 일반회사에서나 기업체에서나 말도 있고 해서 자부담 안 시킬려고 하니까 순 구예산으로 할려면 2,000만원 있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고 해서, 올해는 5명을 구비로 보낼려고 했는데 숫자도 적고 또 효과도 크게 없다, 이래서 차라리 20여명을 국내에서 사기진작책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결정을 봤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지금 보면 유공 모범근로자 아닙니까?  그런 근로자인데 어느 회사는 그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가는 회사하고, 안가는 회사하고 말썽이 생길까 싶어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회사에서도 자부담을 하니까 부담감도 느끼고 우리 구비만 가지고 사람을 줄일려고 했는데 또한 다섯명 할려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적고 그래서 국내로 해서 사기진작도 하는것이 안 좋겠나 이래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현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153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100만원 저소득 이것은 어떤성격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시책업무 추진 이것은 신규로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것은 각 국에 주무과 예산에 전부 얹혔는데 이것은 국장님 활동비입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보상금 1,000만원 순수한 우리 구비 1,000만원 같은데, 1,000만원을 증액하라는 그런 상급기관 즉 대구시청으로부터 무슨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는 화재도 많이 나고 이래서 추경예산 다음에는 안되니까 1,000만원 정도 있어야 올해는 안 넘기겠나 싶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현재까지 예상치 못했던 사고로 인해서 지원 나간 금액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당초 예산이 올해 4,8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저희 관내 저소득 시민이라 해서 110세대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그와 가까운 세대가 110세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구에서 48세대를 6만원씩 줍니다. 4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에서 매월 줍니다  그것이 한 3,300만원 나가고 또 화재가 났거나 동에서 동장이 현장을 보고 구청에다가 이 어려운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다만 20, 30만원이라도 지원해 달라 하는 그것이 한 1,200만원 나가서 지금 잔액이 한 200, 3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요청에 의해 나간것이 한 1,200만원 된다 말이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서정륜 위원    다음에 157페이지 보면 구료비해서 1억3,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 당초에 우리 구비가 4,532만5,000원이고 경정을 5,800만원으로 이렇게 약 1,350만원 불었는데 당초보다 예산이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국비를 1억800만원을 갖다가 추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보조가 되면 시비도 동시에 율에 따라 동시에 추가로 보조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같이 올라갑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거택보호자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본 위원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은 아마 서류는 우리 거택구호비 예산을 배정했는것 하고, 또 본인들한테 물어보는 수 밖에 없지요 
서정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곽철환 사회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위  생  과 
  
○위원장 장택진  다음은 96년도 위생업무의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수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위생과장 이원수입니다.
위생과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1억665만5,000원입니다. 기정예산이 1억371만3,000원 금회 요구액이 294만2,000원입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중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으로 157만7,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36만5,000원 즉 위생접객업소 카드 전산입력 보조원 단가가 1만6,300원에서 1만7,820원으로 인상되므로 해서 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기존 냉장고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냉장고는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보존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냉장고가 내용년수도 지났을뿐 아니라 완전 사용할수 없기 때문에 지난 5월달에 대체승인을 받고 금회 요구를 한것입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기정예산이 130만원인데 이제 이것은 13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230만원이 되었네요 
○위생과장 이원수  기존에 130만원은 컴퓨터 1대를 130만원 계상하고 이번에 냉장고 1대 합해서 230만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냉장고 1대 구입하면 몇년간 사용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6년 이상 한 7년간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륜 위원    인건비 상승 요구는 내무부에서 내려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당초에 예산편성할때 시간당 단가기준이 내려왔다가 그다음 변경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은 전공무원에게 일률적인 적용입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접객업소 카드 전산이 현재 이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한사람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제가 자꾸 위생과장님 많이 충고를 합니다마는 우리 양지로 거기는 어때요  현재....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양지로가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다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서 문제 지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 교류하에 많이 좋아졌다가 조금 해이해지면 또 길거리에 나오고 이래서 최근에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심야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거의 ......
이현규 위원    엊저녁에 늦게 제가 다녔는데 엊저녁에도 그래서 그랬는지 한 사람도 없어요.
○위생과장 이원수  엊저녁에는 수성구 온달식당 사고 이후에 경찰이나 저희들이나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업주가 스스로 이 기회에는 피하자는 인식이 간것 같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카드 이것을 전산화 말씀을 묻느냐 하면 위생업소가 거기 은행마다 그것을 해서 그러면 그것을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업소에 전부 보면, 양지로에는 보면 현금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카드가지고 하거든요 
○위생과장 이원수  맞습니다.
이현규 위원    하는데 저도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우리집에 큰놈이 가서 여기에다가 돈 지금 얼마나 빠뜨렸는지 몰라요  내 지금 내카드를 가지고 가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내가 의원이기 때문에 말을 안합니다마는 진짜 정말 피눈물나는 일을 저질러 놓았어요. 나는 지금 그런말 들으니 과연 돈을 안주면 아주 불행한겁니다. 우리집에 돈받으러 왔는거라요  오트바이타고 젊은애들이 다섯명이 왔는데 알고보니 그 형편이라요. 그런데 이 지금 카드로 하면 그네들은 돈을 받아가지만 결국에는 카드 회사하고 싸우게 돼요 카드회사 L.G카드회사하고 내하고 재판 붙어서 돈을 줘야 되는거라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위생과장님이 담당직원들한테 협의를 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감사합니다. 실지 양지로에 불법적인 온상은 자타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영리가 추구되는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그 경영형태는 도저히 일반 사회적으로 인정할수 없는 그런 양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근절하겠느냐 저희들도 고심이고 또 과거에 양지로를 위해서 수년전에 문지기 단속까지 했을적에 하루 경찰과 공무원을 무려 300여명씩 동원해서 무려 한달간 지속적으로, 그 영업행태를 근절하는 방법은 아예 대기하고 있어야 근절할 그런 양상이더라, 지금와서 그만한 인력과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과연 그 업소를 입회를 해서 문을 지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됩니다마는 어쨌던 그런 업소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검.경과 합동으로 엄벌에 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과장님 방금 이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첨부하여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네에도 그런 피해를 본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되었나 하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여자아이인데 그어떤 몰려들어서 카드를 작성했는 모양인데 이들이 그래서 집에서 돈을 다 갚아 줬어요  다 갚아 줬는데 애들이 아가씨를 술집에다가 팔아 먹었는 모양이라요  팔아 먹어도 한번 팔아 먹은것이 아니고 두번 세번 넘어 갔어요  이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애들 부모들이 애를 찾아 왔는데, 며칠 안되어서 팔에 문신하고 대단한 놈들이 와서 아이 내어 놓아라 이거라, 부모는 벌써 술집에 몇번 팔려 갔는거 돈을 들여가지고 찾아 왔지요  또 카드장사에 돈을 줬지 그러니 이중적으로 돈이 나갔다 이거지요 그것도 억울하고 술집에 팔렸다 하는것도 사실 이웃에 이야기 할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마저 아이먼저 내어 놓으라고 문신했는 깡패들이 찾아와서 할적에 이게 과장님 뭐 자꾸 모면하고 넘어갈 그런 기회가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 건의 하든지 어떻게 파헤쳐야 합니다. 이렇게 넘어갈께 아니예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까 이위원님 말씀 진심으로 듣고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이위원님 말씀같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원래 이런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치면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으로도 단속을 하고도 하는데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고자 해서 만들었는 법률이 풍속 영업규제에관한법률입니다. 거기서 저의 본연의 업무 소관은 위생적인 측면에서 시설 향상과 위생 수준향상에 목적을 두었고 그런 범법적인 소관은 경찰소관으로서 같은 음식점이지만은 2개법을 적용해서 경찰이 지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소관업무하고 약간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신 김에 이 소관 업무하고는 연결이 안맞습니다만은 위생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얼마전에 신문에도 크게 나오고 남구에도 이런 지역들이 양지로 말고라도 몇 군데 있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이런 영업형태가 용납할수 없는 지역은 양지로 밖에 없습니다마는 봉명파출소 부근이나 가든호텔 주변에 심야를 다른 지역보다 좀 더 한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비록 그 거리가 아니면 단 5분만 영업을 더 하더라도 심야영업이라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그것은 어떤 근절할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의 뜻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요?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그 심야영업에 대해서는 저희 남구가 대구시내 8개구군중에 가장 단속이 많이 되고 가장 집중적으로 되었다는 그런 평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관내가 심야영업이 극심한 지역이 아닙니다. 물론 그쪽 3개지역에 대해서는 문제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밤에 지상보도와 같이 그렇게 심야업소가 그렇게 많은것은 아닙니다. 켐프헨리주변에 30여개등 있다고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이 외국인 업소 몇개가 밤 3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지역에는 구두나 의류나 기타 편의점이나 이러한 업종들이 밤에 영업을 하는 거리의 특성입니다. 주간보다 밤에 더 영업이 된다 물론 객이 오기 때문에 영업이 되겠지만은 또 한가지는 우리 지역이 달서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주거지역으로서 남쪽 끝지역이다. 그러면 시내에 종사하던 모든 근로자들이 주거지역으로 몰려오므로 해서 사람이 좀 몰린다 그 오는 계층중에서도 종사자들이 다른 계층보다 좀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같이오는 일행이 있기 때문에 양품점이나 선물 구경한다든가 이런 풍경으로 이 지역에 늦게 장사하는 패턴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이 더 밝다 그런것이지 밤늦게 심야영업하는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야식집 형태로 작은 구멍가게 형태로 늦게까지 하는 업소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가든이나 봉명주변에서 년에 3차례이상 정지처분을 받고 허가취소도 되고 고발도 되고 지금 반복됩니다마는 너무 영세업소라서 그 고발하고 폐쇄하고 간판을 떼고 제재는 많이 합니다마는 그것을 완전히 실어다 보낼 수도 없고 실제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버티는 작은 형태들이 밝은 거리에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저희들이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듣기로는 일반노래방, 가요주점등 이런곳에서 여하튼 단속원들 보는데도 몇몇군데는 그런것을 봐도 본체만체 덮어놓고 손을 못데고 나가고 약한자들만 처벌을 한다는 이러한 소문도 있길래 과연 그러면 왜 그러냐 하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이현규위원님께서 그 뒤에는 어떤 그룹이 있다 합니다. 그러니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우리 관내에도 그 건달패라든지 이런 폭력배들과 연관된 업소가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 보면 우리 관내에도 한 수십개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 단속은 다른 업소 단속보다 힘이 몇배 사실 듭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런 업소라고 해서 단속에 물러서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럴수록 그 업소를 단속을 해야 여타 업소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꺼리낌없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노래방이 다른지역보다 많은 것이 특성인데 이 노래방 소관은 저희 소관 아니라서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이야기 하자면 수성구에 얼마전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온달식당 살인사건도 나고 했는데 결국 그것도 시간외 영업을 하다가 그렇게 안되었습니까? 그 이후에도 행정처분을 받아서 지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결국 사건나서 장사도 안하고 있는데 사후약방문 식으로 그렇게 영업정지 처분 내리면 뭐 합니까?  우리 남구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위생담당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군데 나가서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이재학위원님 이야기대로 어떤데는 힘좋은 사람은 그래도 하고 힘없는 사람은 맨날 송사리 그물에 걸리듯이 맨날 잔챙이들만 걸려오듯이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요. 앞으로 이해 하셔서 우리 남구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이 카드를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래서 카드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신중히 조사하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집 큰애 친구들이 몇이 가서 술값이 얼마냐하면 470만원인데 애가 내 카드를 만들어서 갔는것이 넉장, L.G카드, 외환은행카드하고 또 상업은행에서 끊어 주는 것하고 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이것으로 끊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카드가 우리 남구에서 없어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술집에서 술을 팔고 카드 끊었는 용지를 모아서 달서구에 갔다가 팔고 서구에 갔다가 파는 거라요. 그러면 그것을 거두워서 돈 액수대로 술값에다가, 술을 만약에 100만원 먹었는것 같으면 20만원을 다운시키고 80만원을 현금을 받아가지고 가 버리고 이 애가 주는것 우리집 큰놈 주는것은 100만원 준다 이겁이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남문시장 2층 커텐지를 했다라고 해서 커텐지를 했다 그러는데 내가 커텐지를 가져 올리가 없다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100만원 물어 줬고 또 가구점에 가서 농을 또 얼마 했다 그러면서 또 가구점것이 있는 겁니다. 차마 의원이라서 창피스러워서 이야기를 못해서 돈을 다 지불하고 오늘 이야기 하는데 이것을 보면 흉악한 술집에서 받아가지고 술집에서 저질러 졌는거라요. 그러니 이놈아가 술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정신차려 술먹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이거라요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이거라요. 무조건 쓰라해서 써 준것 밖에 없다 이거라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 양지로 내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할때 부터 멍이 들어서 내가 본인의 한사람인데 지금 우리집에 큰놈이 지금 집에 없습니다. 그러한 꼬임에 빠져서 그것이 우리집 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구시내 젊은애들이 그런겁니다. 불과 지금 30세미만으로 그렇게 한다 이거라요  그러니까 그런 여식아들 이광희 위원님도 이야기도 했지만 여식아들로 가면 묶이여 갔다 그러면 그것이 본인 부모는 속이 썩어 빠져 이야기 안해서 그렇지 그 아가씨 하나가 저희들 같이 돈도 물어 줬는데 아가씨 팔려 갔는것은 100만원 돈을 저질렀지만 돈 들어갔는것은 500만원 들어 갔는지 1,000만원 들어 갔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니 그런식으로 하는데 참 적은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것이 저질러서 지금 우리 대명4동하고 대명3동하고 흘러 내려 옵니다. 술집 세놓은 주인 자신부터 나쁜거라요. 그런데를 세를 주느냐 말입니다. 예사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술을 얼마 안먹고 돈 몇백만원 물어준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거 어디서 왔느냐 하면 내가 그것을 알아 놓았는데 그 오토바이 번호도 알아놓고 내가 아직 조사를 안했는데 이 술을 파는 사람도  깡패들이고 하지만도 돈 바꿔주는 놈도 전과범이라 하나에는 내가 물어보니까 전과가 17범이라 도둑질하는 것보다 안낫습니까?  이런식으로 내한테 이야기 하는데 내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에도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 떼어가는 것이 어떻게 떼어갔는지 모르겠지만도 우리 주소 다 알아서 왔는거라요. 그러니 그것은 안줄 수도 없는 입장이라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이 카드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야지  지금 위생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옛날 어른 말씀대로 도둑놈 하나를 100명이 못잡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이 카드 때문에 이 카드 전산화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가를 이것을 조사를 해서 잡아내는 방향 이것을 얼른해야지 지금 사람 100명이 가가지고 안됩니다. 엊저녁에 내가 일 늦게까지 하고 새벽1시쯤 되어서 갔는데 다른때 같으면 여식아들이 여기저기 짧은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엊저녁에 한사람도 없어서 오늘 저녁에 단속을 했구나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일을 마치고 그길로 많이 갑니다. 왜그러냐 하면 명덕네거리 거기 오면서 속이 쓰리면 제일 주차장인가 거기에 가면 콩국 팔아요 그것 1,500원 합니다. 그것을 한그릇 사먹고 내가 저녁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양지로를 맨날 거쳐야 내가 집으로 안갑니까. 그렇게 하다면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에 과장님은 여기에 와서 아까 우리 이광희위원님이 변명시킨다 하지마는 변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직원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상납을 하기나 뭐를 하기 때문에 그 전파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에 다 없어지지 떳다 하면 자기들 말대로 카폰으로 연락이 다되어 버리는거라요. 
○위생과장 이원수  떳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 양지로는 자주 가기 때문에 우리 단속차량이 가거나 우리 직원이 골목입구에 들어가면 달아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뭐 연락을 받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고......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서정륜 위원    우리 소관업무 이외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듣기로 합시다.
○위원장 장택진  예, 간단 간단하게 묻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이광희 위원    그냥 이것을 덮어 놓을 것이 아니고 경찰서장하고 구청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것을 어떻게 합세해야지 유야무야로 덮어 놓을것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특별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우리 이현규위원하고 이광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것을 참작을 하셨다가 나중에 업무를 집행할때 좀 지침을 삼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원수 과장님은 설명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 가정복지과 
  
○위원장 장택진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에 대한 96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96년도 가정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구전체 추경예산 총액이 74억2,000만원중에서 가정복지과 예산이 9억 6,338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구전체 예산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예산규모가 커 보입니다마는 그중에 이천2동 경로당  신축을 위한 내무부 교부세 3억이 포함되어 있고 대명7동, 10동 경로당 건축을 위한 시재정특별교부금이 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억을 뺀 나머지 1억6,000만원은 대개가 국가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아웃라인만 말씀 드려 보면 1억6,000만원중에도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따른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한 8,000만원정도 그리고 노인의 집 시범운영 전세금이 한 8,000만원정도 경로당 수선비가 추가로 한 1,300만원 증액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럼 158페이지 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가정복지 인건비중에 수당이 7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단가 인상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요보호아동 부양의무화 확인 공고문 인쇄비가 30만원 추가 요구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청으로 부터 우리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수용비 부담입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경로당내에 케이블 T.V를 설치했을 때시청료가 월 1만7,000원씩 부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6개 동에 동별로 1개소씩 경로당에 시범적으로 케이블 TV를 한번 설치해 볼 계획으로 설치비를 요구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청료 부담금이 6개월분 163만2,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아동시설합창경연대회 지원금 80만원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러니까 홀로 사는 노인 안부 확인을 위한 야쿠르트 보내기 비용으로 3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 기타 운영비 노인 건강진단 사업비 4만2,000원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경정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보상금 재가노인 사업보상금과 노령수당, 소년소녀가장보호보상금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저소득부자가정지원 보상금 이 보상금 전부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보조비율에 따른 구청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314만3,000원입니다. 그다음 162페이지 하단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경로당운영비가 역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경로당운영비가 216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216만1,000원 그다음 아동시설 운영비가 3,000만원 노인의집 시범운영을 위한 전세금이 8,000만원이 증감 되었습니다.
  그다음 167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164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중 보상금에 있어서 노인교통비 보상금이 8,640만원 이것은 시비가 4,320만원이고 구비가 4,32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1일자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특별보조 피복비가 78만원 다음 페이지 심성관리비라 하면 아이들의 용돈이 되겠습니다.
심성관리비가 177만원으로 추가요구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이천2동 경로당 신설 실시 설계비가 366만3,000원 토지매입비가 1억369만원 그다음 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천2동 경로당 신축비가 특별교부세중에 1억2,825만원 이것은 특별교부세 3억중에서 실시설계비와 부대비, 기타 감리비를 제한 전체 금액입니다.
  그다음 노후 아동시설 개보수 이것은 시특별보조금입니다. 혜천원, 에덴원, 영생애육원, 대성원이 4개소 아동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개보수비가 시특별보조로서 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167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아동시설에 취사장비 구입비 이것도 순 시비입니다. 5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아동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다섯개 아동시설에 대한 세탁부, 운전기사에 대한 제수당입니다. 다른 종사자들은 이미 국비, 시비보조로 제수당을 받고 있는데 유독 세탁부하고 운전기사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의 방침에 따라서 다섯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세탁부, 운전기사에 대한 장기근속 수당, 가계보조비, 급식비, 가족수당 포함해서 1,04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등에 있어서 효성 경로당신축 설계비가 190만5,000원, 대명7동, 10동 경로당, 신축경로당 설계비가 두동에 1,100만원, 봉덕2동 경로당 신축 설계비가 399만원, 그다음 토지매입비 관내경로당 부지 매입비 이것은 6,000만원 토지매입비를 여기다가 변경한것은 추가가 아니고 경정이 되겠는데 시교부금 5억중에서 순수하게 대명7동, 10동 두 경로당 짓기 위해서 건축비를 지정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건축비에 충당을 못했을 경우에   반납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반납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우리 구비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있게끔 건축비를 토지매입비로 돌려 놓은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대명7동, 10동 경로당 신축비 4억1,500만원, 효성경로당 신축비 5,000만원, 경로당 수리및 도색비 당초예산에 6,200만원을 수립해서 상반기중에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샌다, 전기가 누전된다 이런 수리할곳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지금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좀 했습니다마는 1,300만원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건물매입에 따른 수선비 이것은 감 1,0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효성경로당을 8,000만원에 사가지고 1,000만원으로 수리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1,000만원으로 수리될 성질이 아니였고 어차피 수리비를 낭비하느니 새로 짓는것이 옳겠다는 것이 판단이 서서 신축하는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수리비 1,000만원이 감된것입니다.
  그다음 봉덕2동 경로당 신축비, 지금 현재 봉덕2동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것이 과거에  동사무소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당직실을 개조해서 그대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던 홀이 전혀 용도에 맞지 않게 버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헐고 새로 경로당 모양을 갖춘 건물을 짓기 위해서 1억5,000만원, 그다음 경로당내 케이블TV 설치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당 1개소씩 경로당에 케이블TV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보증금이 48만원, 그다음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대명7동, 10동 경로당 신축시설 부대비가 300만원, 효성경로당 부대비가 54만원, 봉덕2동 경로당 시설 부대비가 100만8,000원 이렇게 부대비로 편성이 되었고  그앞에 말씀드린 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1,6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운데 자산취득비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 헌 경로당 건물 매입비를 갖다가 3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랫는데 효성경로당 이전을 위한 8,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이 자산 취득비를 감을 해서 효성2동 경로당 신축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자산취득비를 감을 하였습니다.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만드는 계획을 신축하는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 건물 취득비는 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정복지과용 워크스테이션 정수책정해서 1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부녀복지 파트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부녀복지 예산은 여기서부터 전부가 국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 지원이 지금 대부분 감이 되고 있습니다. 부녀복지 분야는 중앙에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780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2,172만7,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도비 사업에 들어가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저희들 관내있는 모자보호시설에 특별지원이 626만원으로 순 시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복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청소년 영어회화 교재비 저희들이 지난 겨울방학때 시설아동에 대하여 영어과외 교육을 한번 비예산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비예산으로 했을적에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재 프린트라든지 이런것이 상당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구해서 작년에는 했습니다마는 그 말이 자원봉사자지 그 뒤에 식대라든지 여러가지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경비가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재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교재비 48만원하고 강사수당 112만원 이렇게 해서 추가로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및 도서구입비 대명3동 청소년공부방 소음방지 안전기, 대명3동 공부방이 시장안에 있습니다. 소음이 많아서 애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 소음을 방지하는 형광등을 전체적으로 개체 해 줄려고 이것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봉덕3동 청소년 수련실이 반지하에 있습니다. 공기가 상당히 탁하고 통풍이 안되어서 종사하는 자원 봉사자들이 1년내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기휀을 두개를 다아야 어느정도 통풍이 되겠다 해서 했는 이것을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다보니 1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하고 예산계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잘되어야 하는데 두개를 하던가 아니면 안하던가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설치하면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74페이지 가운데입니다. 유아복지중에서 보상금 보육시설 취원아동 간식비 2,400만원 저희들 관내에 법인이나 공립이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55개소나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교사 인건비라든지 영세민자녀에 대한 간식비라든지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시설이 공립하고 법인하고 합해서 지금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취원하는 아동들 간식비를 지원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조금 삭감이 되는 바람에 1년간 지원할 것을 절반 수준 밖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구하고 비교가 되고 하니까 다른 타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장들이 어느구에는 지원이 되는데 남구에는 왜 지원이 안되느냐 그래서 항의도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2,400만원 추가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400만원은 그 지금 어린이 보육시설에 취원하고 있는 영세민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간식비입니다. 그다음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 중에서 전체적으로 1억2,24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사부에서 직장보육시설이나 공립 보육시설을 많이 확대 설치하도록 권장을 했기 때문에 확대설치 되었을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국비로 예산편성해 놓았던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 공립이나 직장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간 정산결과 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2,200만원 정도 국고보조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민간에 대한 이전 민간경상보조중에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은 순시비로 특별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 176페이지 중간에 보육시설 증.개축 당초에 저희 관내에 개축할 시설이 한군데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바람에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자산취득비 봉덕어린이집에 에어컨디션 구입비 300만원 이것은   봉덕어린이집은 공립입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이 하는것 법인이 하는것, 다 에어컨디션 이 있습니다. 유독 이 시설만 아직까지 에어컨 시설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에어컨을 설치해 서 공립이 다른 민간이 운영하는것 보다는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물론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마는 부녀복지 또는 유아복지 분야 중앙에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서 우리 지역에 쓸 돈이 너무 감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복지분야가 지금 현재 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유아복지라든지, 특히 또 부녀복지 이 수억씩 전부 감했는데 이거 당초 기존 예산에는 다되어 있었는데 몇개월 되지도 안했는데 이 감한 그 원인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아니면 국비 시비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 지난번 우리 구청 인사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구는 이런데 신경한번 써봐라 하는건지 이거 뭐 몇천만원 감하는 것이 아니고 수억을 군데 군데 감했다는 원인은 우리 지역발전에 아주 저해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여기서 부녀복지 유아복지가 감이 되었는것은 어떤 시설 투자비가 아니고 모자시설에 대한 지원금 이것은 정액입니다. 이것은 시설수용 인원이 몇명인데 대해서 몇가지 종류 얼마하고 이런것하고 또 모자세대 자녀만 데리고 사는 어려운 모자세대가 몇세대인데 학비보조를 몇명까지 얼마까지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자세대들이 임대아파트로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우리관내에서 떠나므로 인해서 자연감소 요인입니다. 이것은 뭐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했다든지 그사람들 감정이 개입되어서 그렇게 된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케이블TV 16개동에 한개씩을 넣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동네 가면 경로당이 세개 네개, 다섯개 있는 동네에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씩 해서 될일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동네를 어떻게 해서 넣어서 반응이 좋으면 다 넣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전 경로당에 일제히 넣는 안도 있었고, 그러다가 사실 노인들이 케이블 TV리모콘 조절할 수 있는 노인들이 별로 안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봐야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일단은 한 다섯군데 모범경로당을 지정해서 해보고 노인들이 상당히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것을 보시고 노인들이 유익하다고 판단될때 전 경로당에 확산하자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다섯개 동을 하면 어느동은 안해주고 불평이 있어서 안됩니다. 그래서 공히 한동네 한군데 지정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노인들한테 참 유익하겠다, 여가를 즐기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될때 내년 당초 예산에 전 경로당으로 확산하도록 그렇게 하고 시범적으로 동별로 한군데씩 설치하는것으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현규 위원    동별로 한군데 하신다 그렇지만 저희동네 같은데는 경로당이 한 네  다섯군데 되는데 어느 경로당은 넣어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넣어주고 하면 이것은 불만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청소년 교재 해서 한달에 6,000원씩 해서 한달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본위원으로서는 우리 과장님 청소년이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남구 청소년회장이고 우리 서정륜위원이 동회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들 행사하는 때에도 우리 청소년 동회장들 한번 초청해서 이런 정담도 좀 나누고 해서 이런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말로만 청소년 청소년 하니 저희들이 지금 뭘 하는지도 지금 솔직히 모릅니다. 이런 문제도 요즘 사실 부모없는 자식들, 우리 사회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100% 또 가르쳐줘도 되는일이고 가르쳐줘도 안되는일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세민 아이들 말입니다. 저희들 동네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삼보 신협에서도 도와줘도 결국에 그놈이 나쁜 본만 하고 있어 삼보신협에서 마을금고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달달이 쌀값이라든지 하던데 여기 동네에서 쫒겨나게 생겼어요  딴애들 막 데리고 와서 도둑질하고 못된 짓하니까 이것도 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이 동협의회 회장도 있고 지도자도 안있습니까  그런분들이 내실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잘한다 못한다 하는 판단도 하는데 이거 뭐 하는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우리가 이거 뭐 상세히 볼려고 해도 집에가서 몇시간봐도 이거 분별을 옳고 그릇된 것을 가릴 시간이 없는 그것인데 실제적으로 책자를 만들지 마시고 그 단체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서 이것을 보고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거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물론 하는것은 좋습니다마는 날마다 청소년 뭐한다 뭐한다 해도 제가 볼때는 잘 되는 일이 없는것 같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학비면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과외수업비 하는것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과외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은 어쨌던 재주있는 애들은 학원에 보충교육시키고 합니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과외비를 시설에서 부담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시험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작년 겨울 방학때 하니까 각시설에 아이들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 이등분해서 두 크라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방학 한달동안 해봤는데 하고 난 뒤에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주 진솔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하는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안해줄수는 없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도 없어서 교재도 빌려서 우리 청소년 담당자가 밤새도록 복사를 했어요  교재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사기 고장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교재를 구입해서 강사도 떳떳하게 실비보상은 안되더라도 우리가 성의는 표시할 정도로 수당도 주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에덴원인가 그것은 우리 청장님이 도와주는 애가 둘이나 있던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후원자가 용돈이라든지 이런것까지는 후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소년가장이라든지 시설아동에 대한 보호는 만 18세에 시설을 떠나면 끝이 납니다. 대학까지 학비지원이 안나갑니다. 그중에도 재주가 아깝다 그런사람들은 시설장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후원자들하고 결연을 시켜 공부를 시킬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관내 시설 애들 출신이 서울에도 한사람이 있고 대구시내 둘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도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이런 애들을 학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할 지금 예산도 없을 뿐 아니라 독지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육성 자금이라는 것을 5년동안 5,000만원 적립을 안 해놓았습니까?  거기서 한 1억쯤 될때 이자 발생금가지고 그런 애들을 위한 장학금 기금으로 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집행할 단계는 아직 아니지요 
  육성기금을 집행할려면 아직 3,4년 있어야 됩니다. 지금 5,000만원 이자와 함께 한 7,000만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까지 되면 그때부터 이런 사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여기 158페이지 산출 기초란에 국비, 시도비 감액표시가 있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감액된 겁니까? 아니면 요구를 했는데 감액된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 160페이지 저소득 독거노인 야쿠르트 보내기 3,000원해서 6개월해서 360만원 있는데 야쿠르트 어떤것인데 3,000원 이렇게 많이 합니까  큰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월 3,000원 아닙니까?
서정륜 위원    한달에 3,000원 200명에...
  다음 163페이지 노인의 집 시범운영 전세금 해서 이것이 국비 4,000, 시도비4,000 해서 8,000되어 있는데 노인 지금 어디 전세를 얻는 것인지 좀 알고 싶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 어디다 할것인지 우리는 나름대로, 재가봉사센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은 어린아이들하고 마찬가지라서 한집에 같이 계실때 상당히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혼자 사시면서 조석을 못끓여 드시면서 양로원을 굳이 안가실려는 이유가 그런 어떤 사고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북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많답니다. 많은데 그 서로 종교적으로나, 사고적으로나 맞는 사람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4,000만원짜리 전세를 두군데를 얻어 일단은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입소대상 노인들, 한번 노인들하고 재가노인센타에 가서 미리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 재원은 전부 국.시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서정륜 위원    다음 164페이지 보상비중에 8,640만원 그런데 노인이 우리 남구에 1만1,800명밖에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만3,000명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만6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지요 
서정륜 위원    다음은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는데 시설부대비는 무엇이고 감리비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시설부대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감독여비 또는 개원할때 필요한 최소한 경비 그리고 간단한 설계도 없고  간단한 시설을 해야되는 경우에 부대비 산출근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100만원, 50만원 하는것이 아니고 공사비 전액에 대한 비율 공식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1억미만은 몇%이고 또 2억미만 3억미만 몇%인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제가 암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또 암기를 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요.
서정륜 위원    아셔야 되지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산정하는것은 제가 알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서정륜 위원    감리비 보면 이천2동 경로당신축 감리비해서 1억2,852만원에 2.49%가 나오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공사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1억미만 5,000만원이기 때문에 아마 비율 산정이 잘못되었는것은 그것은 검토를 하라고 지시하시면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단가 표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철저한 검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다섯개소 1,046만5,000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아동복지시설이 우리 남구에 다섯개소 밖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다섯개소 입니다.
서정륜 위원    추가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아동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서정륜 위원    운영수당이라는 것 그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운전수하고 세탁부에 대해서 그것이 제수당이 국시비 보조가 없기 때문에 
서정륜 위원    앞에 노인 교통비 나와 있는데 뒤에 노인교통부담금 해서 4,012만5,000원 앞에 또 8,640만원 이것에 대한 성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앞에 있는 것은 인상요인에 따른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작년에 토큰을 지급하던것을 올해부터 현금으로 지급 합니다. 작년까지는 토큰을 제작해서 배부해 줬습니다. 이 배부했는데 이 노인들이 우리가 충분히 통보를 했다라고 생각되는데 노인들이 못듣고 몰라서 그 토큰을 사용하겠다고 버스회사하고 싸움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래서 하도 노인들이 민원이 많아서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을 1월부터 3월까지를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노인들이 사용한 그 토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과정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지만 이것은 전액 다 보상안 해줘도 되겠네요. 안그렇습니까?  시효가 다 지난 토큰을 사용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큰하나 상당히 할인해서 노인들한테 사서 그 버스회사에서 관할구청에다가 현금화 할려고 청구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주무과장님도 그런 사실들을 알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설령 떠도는 소문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청에서 전 버스회사를 상대를 해서 수합해서 사용했는데 대해서 구별로 우리가 방침을 1월부터 3월까지는 사용하는것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을 옥석을 가리는 것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수가 없지요.
서정륜 위원    그런데 그러면 4,012만5,000원 같으면 이것은 토큰 몇개라는것은 계산은 우리 소관 동료위원들이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몇개인줄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서정륜 위원    그럼 4,012만5,000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버스회사에서 회수했는 토큰을 구별로 전부다 계산을 해서 본청을 통해서 몇매, 구청은 운수회사하고 전혀 거래가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다음 그밑에 실시설계비 1,689만5,000원 중에 효성경로당 신축설계비는 3.81%해서 109만5,000원이 나오고 밑에 대명7동, 10동 경로당 신축설계비는 1,100만원 이것은 설명 한번 해봐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대명7동은 지금 부지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몇평건물을 지어야 될지 지금 그것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해서 대충 우리가 건축비를 감안해서 몇평정도 지을것이라고 해서 상정을 한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승인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것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승인을 안하면 설계를 못하지요 
서정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토지매입비가 내려와 있는데 부지매입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부지를 선정하는것이 제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니고 민주적으로 여러사람이 참여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것이 시일이 걸리네요 이땅이 좋으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되면 동에서 반대하고 동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정가격이 안맞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늦었다는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대명10동은 우리가 중도금까지 지불을 했습니다마는 대명7동은 아직 물건을 아직 못잡았습니다. 상당히 동장님도 구의원님한테 재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물건을 여러곳 나오는데 감정가가 안맞아서 지금 지지부지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보면 토지매입비 해서 이것은 아까 우리 권과장님 설명을 잘들었는데 6,000만원 이것은 예를 들어 건축비에 써도 되고 토지매입비에 써도 되고 그런 성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용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물품및 도서구입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청소년 공부방이 대명3동만 있는것이 아닌것인데 굳이 대명3동에 53만원 해줬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싶은데요. 대명3동에 대명시장이 통해 있습니다. 동사무소 2층에 있는데 상당히 소음이 많고 좀 시끄러운 장소입니다. 그 공부방측에서 특별히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데는 소음에 대하여 별로 방해를 안받는데이고요. 
서정륜 위원    다음에 174페이지 보상금 2,400만원 이 기정에는 600명인데 경정에는 800명으로 불었는게 불어나게 된 동기가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우리가 당초에 요구를 할때에는 저소득층 아동 전원이 간식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마는 예산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 단가는 지정이 되어 있어서 못 낮추고 인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인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서정륜 위원    이 재원은 순수 구비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구비입니다.
서정륜 위원    실질적으로 시설 아동이 800명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약 900명 가까이 됩니다. 감면 혜택을 받는 아동만 전체 2,000명이 넘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이재학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비, 시도비가 이런것이 자꾸 감액되는 원인은 우리 구청에서 활동을 제대로 못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연감소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177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 봉덕어린이집에 에어컨디션 구입 300만원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이고 설치평수가 얼마되는데 3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치는 봉덕1동 삼중탕 맞은편이고 공원부지안입니다. 건평이 ......
서정륜 위원    몇평 그런것을 정확히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잘알것 아닙니까  그런 무성의한 대답이 어디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보육시설이 한 50평됩니다. 
서정륜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건물 매입비 3억중에 8,028만5,000원 사용하고 2억1,971만5,000원이 봉덕2동 경로당 신축비로 기정예산을 바꾸어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는 변경할 수 있는 모양이든데 본위원이 예산규정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 신축하는데 있어서 몇개동 동료위원들이 주무과장 권과장님께 애원하다시피 많이 했는데 이것을 기정예산 바꾸면서도 설명 들어니까 봉덕2동 경로당 신축비로 쓰신다는데 그때 배정 안하신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당초에는 어느동이라고 지정하지 않고 경로당은 질보다는 양적으로 요구하는데가 많기 때문에 양적으로 늘려가는것이 급선무라서 건물매입비 3억으로 헌집을 2개정도 구입해서 수선해서 사용하면 될것이다. 
  3억정도 지정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중에는 효성경로당이 8,000만원, 그전해부터 95년 결산추경때부터 사시겠다고, 당초예산으로 넘어온 것인데 그것은 금액이 정해진 것이었고 나머지 2억2,000 헌집을 하나 사든지 두개를 사든지 형편에 따라서 쓰도록 했는데 지금 효성경로당 1개만 사고 3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건물매입비로 줄수만 없었는거지요  당초 계획할 때는  교부세 3억이 내려온다는 그런 약속과 보장이 없었고 교부세 3억이 내려오고 건물매입비는 건물매입이외의 사용을 못하거던요  이것을 일단 감을 하자는 것이지 저가 설명을 너무 성급하게 했는것 같은데 이것은 더 이상 경로당 건물매입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감을 한것이지 이것을 반드시 봉덕2동 새로 짓기 위해서 예산을 감했다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것은 오해가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것은 예산항목이 400단위 같으면 그것을 전용해서 쓸수가 있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구청장 동의만 하면 400단위의 예산은 그 항목에 의해서는 전용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는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건물 매입비를 가지고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건물매입비를 가지고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것은 .......
서정륜 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매입비 예산항목이 401이고 건축비가 405같으면 그 항목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69페이지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교통비 부담금에 대해서 조금전에 토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당시 토큰살때 돈을 준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과거에 토큰을 사용할때 쓰는데 대해서 나중에 대금을 정산했죠. 노인들한테 토큰을 제작해서 배부했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다 현금으로 우리가 계산하는것이 아니고, 사용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사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건의사항인데 지금 젊은 아주머니들이 일을 할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탁아소를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방금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탁아소가 우리 관내에 55개소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55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대충보면 맡길 사람이 많고 시설이 모자란다면 신청이 줄을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수요와 공급이 거의 바란스가 잘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새로이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고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한시라도 요건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그 요건이라는 것이 일정규모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운영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동네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에 회관을 지어서 3층이 100여평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한테 여러차례 이야기 했는데 이사장은 거의 합의가 된 상태인데 그것을 운영을 한번 해 볼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신청도 안되고 전에는 국비를 보조 받았는데 지금은 국비도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어린이집입니까?
이광희 위원    예, 어린이집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어린이집입니까? 공부방입니까?
이광희 위원    공부방 지원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공부방 지원은 문체부에서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별로 청소년들을 도우는 장소가 아니고 오히려 퇴폐장소, 이래서 공부방지원으로 끊어졌고 어린이집은 지금이라도 하실려면 시설요건을 갖추시고 자격있는 사람을 두고 신고를 필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이광희 위원    신청하면 구에서 지원이 있다던지 그런것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법인이나 공립일 경우만 인건비 일부를 지불하고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가 거기에 취원이 되었을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아동별 지원은 있습니다. 1인당 얼마 그래서 그것은 됩니다.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구예산으로는 안되고 우리가 이런 이런 단체가 이런 이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시설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여력이 있으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광희 위원    신청해 주면 보사부에 우리가 돈을 요청해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하실 의향이 있고 주변 여건이라든지 제반시설이 겸비되면 신청하세요 저희들이......
이영재 위원    설명하시느라 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토지매입 신축비에 대한 예산이 국시비보조로 되면서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현 토지매입 신축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금년도 3억, 5억, 4억3,000원, 12억3,000원
이영재 위원    경로당 신축과 토지매입에 따른 총예산이......
  그러면 국비,시비 3억, 5억, 8억이고 이런 예산이 명시했어 내려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국.시비는 명시되어 내려옵니다.
이영재 위원    사용처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천2동 특별교부세는 이천2동 경로당 설치로 내려왔고 대명3동, 대명7, 10동은 경로당 건축비로 내려왔고 명시가 되어서 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에 금년도 구비가 3억3,000만원인데 6,000만원을 추가로 올리셨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추가로 올린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내려온 건축비 5억을 그 두 경로당 건축비에다가 5억이 전부다 투자가 안되면 그 나머지가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매입비로 돌려 놓으면 남아도 구청에서 다른 용도로 쓸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 놓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방금 5억을 명시를 해서 건축비로 내려왔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로 돌려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경로당 용으로 
이영재 위원    그 경로당 한해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구비 토지매입비 4억3,000만원중에 6,000만원정도가 남는다는 이런 얘기이죠
이영재 위원    그러면 4억3,000만원 구비 아닙니까?  토지매입비가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영재 위원    6,000만원이 돌려지면 거꾸로 구비는 한 6,000만원 빠져야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거기 그냥있지요 
이영재 위원    남아 있는데 구비가 토지매입비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토지매입비로 금년도 4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00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간다면 오히려 4억3,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결과적 줄어들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영재 위원    그렇게 예산이 집행될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아까 경로당 신축예산 배정에 있어서 질보다는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정복지과 권과장님께서는 지금도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만약에 우리가 질을 추구 했을때 요구하는 사람들이 질을 요구하면 질을 추구할수 있는데 요구는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질만을 고집할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소신이거나 그것이 아니고...... 경로당을 요청하는 그런데가 없다면 우리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가지고 질적으로 괜찮은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질보다 양이다라는 말을 제소견이 아니고 위에 분들의 방침도...
이영재 위원    금년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경로당 신축비 내역에 관한 과장님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요. 양보다는 질이냐 아니면 질보다 양이냐 둘중에 어느 것에 치중하여 예산을 세우고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올해같은 경우에는 양적으로 지금 가고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영재 위원    금년 예산도 이렇게 집행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대명7동하고 대명10동 토지매입하고 건축비가 총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9억3,000만원 아닙니까?
이영재 위원    경로당 몇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2개입니다.
이영재 위원    평균적으로 따져서 반으로 나누면 약 한개에 4억5000만원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영재 위원    이것은 양적입니까? 질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문제는 양질로 따지면 안되죠. 그것은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 그렇게 흑백논리로 따질 성질이 아니죠..
이영재 위원    예산집행과정에서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조정도 할수 있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7동,10동에 경로당신축비, 토지매입비가 약 9억 소요가 되고 지금 효성경로당이나 봉덕2동, 이천2동 이런데에는 지금 분리해서 총액이 모두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6억....
이영재 위원    이런것을 보면 예산배정이 획일적으로 되어있지않고 일단 어떤기준에 의해서 경로당매입비를 배정하시는지 기준이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또 예산도 국.시비로 더러는 조금도 옮길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국.시비가 예를 들어 건축비로 나왔지만 그경로당의 토지매입비로도 돌려쓸수도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4억3,000만원을 또 다른 경로당에 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번 추경에는 그것이 불가능한것이 그 동에 결정이 안되었잖습니까? 물건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서 위원님이 그동의 위원님이라고 가정했을때 자기들 동의 몫으로 되어있는 것을 물건도 결정안된 상태에서 감해서 다른데로 돌리고 이런일이 있을적에 위원님들 서로간에 불편한 사항이 안생기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대명7,10동에 예산이 틀림없이 남습니다. 남는데지금 당장에 다른 경로당으로 돌릴수 없다는 입장을 아마 제가 설명을 안해도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정도 다음 추경때 융통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수 있고 이번 추경에는 그쪽부분의 예산을 건드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해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도 물론 대명10동은 지금 중도금 치른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중도금 나갔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대명7동은 아직 토지매입도 안됐고, 그렇다면 50평이든 100평이든 몇평의 후보지가 나올지 잘모르는 그런 입장이죠? 평수가 좀 크고 아니면 입지가 좋아서 평당 단가가 비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써야 되기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할수 없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반드시 많이 투자하기위해서 남겨놓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쪽 몫으로 되어있는 것을 물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함부로 손을 대기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심의과정에 조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렇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저도 이천2동에 이번에 경로당신축이 있어서 토지매입에서 부터 깊숙이 관여를 하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애를 많이 안섰습니까? 그런데 토지매입하기  이전에 가령 60평이다 80평이다 그러면 이천2동 실정으로 봐서는 80평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가정복지과에 예산을 세우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는데 무조건 예산이 그정도 안되니까 한60평 이렇게 적을걸로 하십시요하는 그런 권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것 하고는 이야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점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 우리가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는 문제는 교부세 이외에는 전부다 전년도 당초 예산에서 이미 예산이 편성된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부세 3억에 대한 것은 전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을때......
이광희 위원    경로당이 동네 여건을 감안해서 80평이 기준이 있다든지 100평이 기준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천2동은 땅이 비싸고 대명7동 땅이 싼 그런 차이점이 있겠지만 예산상에 그런 기준점이 없다는것 예산이 형평성이 없다는 것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우리가 그 기준은 정할수가 없죠 100평짜리 경로당 정해 났다가....
이영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지금 효성경로당만 하더라도 5,000만원이 신축비로 올려와 있는데 실지로 효성경로당 신축비 같은 경우에도 약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 책정을 하고 추가경정에 올리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광희위원님  말씀은 100평이면 100평 50평이면 50평 그이야기 아닙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질보다 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질보다 양이면 예산을 전부 그런 쪽으로 돌려야 되고 그렇잖습니까? 안그러면 추가경정이라든지 국.시비라든지간에 일단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틀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하셔야지 어느 경우에는 양보다 질이고 어느 경우에는 질보다 양이고 남구관내에 경로당신축이 있어서 예산 집행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가정복지과에 협조를 할려면 어느쪽에 맞추어 협조를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 저보고 왔다 갔다한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당초에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했고 중간에 3억이 내려와서 이천2동에 경로당을 신설하게 된 것은 당초계획하고 관계없이 새롭게 생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천2동에 대한 저희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 3억이라는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별도로 3억 짜리 경로당을 하나 세우는 것이 계획이 추가로 된것이지 가정복지과 의지에 의해서 이천2동 경로당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은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올해 2군데 대명7,10동 이래서 구비 4억3,000만원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건축비가 없기 때문에 시에다가 특별히 교부신청을 해서 조정교부금을 받았고 그것입니다. 그외에 효성도 작년에 서위원님하고 그래서 물건이 그런것이 있어서 그리고 옮겨 주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우리 자체 집행부의 당초 계획하고는 없이 된거고 우리보고 왔다 갔다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영재 위원    중장기계획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할려고 노력을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
이영재 위원    중장기 계획이 전체 16개동 형평에 잘못되었다 하면 그것도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정책의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을 조정하는 것도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고 조정을 하라고 하셔야지 당장에 결산추경이 바로 앞에 있는데 경로당 경비를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어렵죠?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은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룰때에 예산이동을 변동시켜드리면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것은 당연히 심의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당연히 수긍을 해야죠
이영재 위원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천2동 신축비가 1억2,000만원인데 내용에 개요를 좀 말씀해 보십시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건축을 할려고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부지가 결정된 직후에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건축과에서 소견을 받은 것이 바닥면적 36평하고 이층16평하고 해서 52평을 짓는걸로 건축과에서 의견서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할려고 했는데 이위원님이 도저히 안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럼 1층이 36평이고 2층이 16평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합계가 52평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52평 경로당 같으면 .....
이영재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36평하고 16평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아래층은 최대 건폐율을 적용해서 하셨을 것이고, 그다음 2층 16평에 대한 계획은 어떤 의미에서 나온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산에 맞춘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에 맞추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예산에 맞춘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경로당 신축에 관한 예산을 세우실적에 예산에 지금까지 본위원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예를 들어 다른 예산에서 얼마든지 서로 그걸 할수 있는 입장인데 가령 어려운 돈으로 토지매입을 했으면 1층과 2층을 동일한 평수로 올라갔을적에 아래층은 노인들이 불편하니까 노인들이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있고 그다음에 2층은 하다 못해 동료위원지적한것과 같이 탁아소라든지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로 할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일이 아니면은 토지매입을 해서 탁아소를 설치한다 청소년 공부방을 한다. 이것은 남구청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되었을 적에 건축을 할때 조금 더 보태서 사회복지시설을 늘려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남구 전체 작은 예산으로 봤을 때에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늘릴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할수 있는데 3억이면 3억이다 해서 맞추어서 아래층 36평짓고 2층 16평지어서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도 많이 요구도하고 그랬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했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경우에는 기정예산에 명시되어있다 그러고 안그려면 왔다 갔다 할수도 있는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본위원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배정을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 추경에 있어서 좀 함축성있게 좀더 효율성있게 예산 책정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 정도하고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저희들 아직 예산 결론지운것이 아니니까 추경 특위에 넘어가서 결론지운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없죠? 
이광희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한다 했는데 만약에 이위원 말씀대로 1층에 36평짓고 2층에 16평짓고 그런데 돈이 모자라면 짓지 말고 내년에 본예산을 더 책정해서 지으면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내다보는 그런 것을 봐서 올해 예산없으면 내년 예산을 좀더 책정해서 짓더라도 조금 융통성있게 해야지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아무 쓸모가 없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위원님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그런 자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천2동 경로당을 못지었을때 부지가 없어서 못지으면 그것을 반납을 해야지 그것을 묻어났다가 내년도에 적당히 다른데에 활용하는 그런 성질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용도로 내려온것은 그용도밖에 쓸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조정하실때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특별교부세 올해 다써야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는 몇천만원을 더 보태서 올바르게 당해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 아마 이광희위원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배정을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았습니다. 그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영애가정복지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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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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