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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7월19일(금)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14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15분)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본 안건을 심사할 내용은 지난 제45회 남구의회 임시회때 상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업주의 경영수지 악화로 분뇨 및 정화조 수거료 인상안에 따른 내용으로써 서민의 가계부담과 대폭적인 인상으로 지역적인 물가안정에 문제점이 야기되어 본 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연구와 검토가 있었는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재심사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안건의 내용이 분뇨 및 정화조 수거료 인상안이기 때문에 생활권이 같은 대구광역시의 각 구청별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므로 전문위원께서 각 구청별 조정된 인상안에 대하여 파악이 되었으면 보고해 주시고, 기타 검토의견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그럼 먼저 각구별 오수조례 공포일 및 시행일 일람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 중구는 96년 5월10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동구는 1차는 부결되었고 2차예정에서 유보 되었습니다. 다음 9월달에 상정하기로 되어 있고, 서구는 이번 6월말 회의에서 7월중에 공포를 해서 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의결이 나서 통과 되었습니다. 북구는 서구와 같이 96년9월1일 시행이 되는데 7월중에 공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기공포가 되어서 96년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달서구하고 달성군은 지금 본 안건이 달서구에는 지금 정화조 업체들이 많아서 현재 인상요인이 크게 발생 안했는지 구자체에서 상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는 기 올린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달성군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각 구청별로 오수조례 공포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유보사항이 분뇨 및 정화조의 수거료 인상에 대한 물가정책과 주민불만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지난번에 유보된 사항입니다. 업체의 경영수지 및 운영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 위원님께서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함으로 이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각 업체별로 현장방문을 해서 현황을 들어봄으로써 본 조례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 본 위원이 우리 의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 할것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중에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분뇨 및 정화조 수거업체의 경영수지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청취한 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한데 대하여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오늘은 분뇨1개소, 정화조 2개소에 대한 업체의 현장방문을 하도록 위원장에게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박홍규위원께서 동의한 업체의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 및 경영수지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의하였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거료 인상분에 대하여 업체의 현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하기로 하겠습니다만 다음 안건을 처리한후 방문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시간 11시25분인데 현장을 방문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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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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