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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7월15일(월)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3.   가. 지역경제과
  4.   나. 청소과
  5.   다. 환경보호과
  6.   라. 도시개발과
  7.   마. 건축과
  8.   바. 건설과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46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11분)

○위원장 장택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어제에 이어 오늘 순서인 집행부서의 지역경제과 업무부터 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동주지역경제과장은 96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지역경제업무의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역경제과장 정동주입니다.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에 보면, 추경증감액이 35억2,390만2,000원이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저희과 소관은 374만7,000원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도시개발과, 사회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저희과 374만7,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110 인건비가 68만2,000원인데, 이것은 공무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고, 200페이지 140의 100만원은 저희과에 지금 응접세트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기위한 예산 100만원입니다. 그다음 밑부분 사업예산중에 자산취득비 130만원 이것은 저희과에서 사무기기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저희과에 정수가 4대인데, 지금 3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대를 추경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상관리에 76만5,000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저희 구청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이 전에는 14명이었는데 금년들어서 16명으로 2명이 보강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가지도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이것은 일용인부에 준해서 하는데, 금년에 일용인부가 이미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이 36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과 1회추경예산 요구액이 전부 37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럼 지역경제업무의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전체 374만7,000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전체 금액에서 얼마되지 않으나 그중에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응접세트구입에 1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현재 사용하고있는 응접세트가 없습니까? 낡아서 교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현재 있는데 낡아서 교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금 내용연수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가 가죽용 응접세트인데 가죽이 다 닳아서 외부인이 오면 상당히 민망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학 위원    보통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건이 많더라구요. 하지만 내용연수에 따라서 아마 우리 비품관리를 정리해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번째로 지금 우리 물가대책실무위원회참석수당에 있어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연중 몇번 정도 개최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일년에 분기1회씩 4회 실시합니다. 
이재학 위원    연4회 개최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은 대충 어떤분들이 참석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현재 구성된 물가대책위원은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남구관내 기관장, 경찰서장, 또 이번에 새로 생긴 교육장님, 남대구세무서장님, 기관장님은 이렇고, 그리고 각종 남구관내에 있는 동업자협회 회장님들 예를들어 요식협회회장이라든가, 이용협회회장이라든가, 미용협회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장대표로서 번영회회장 한사람 있고, 물가와 관련된 각종협회 회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거의다가 구청장님을 위시한 우리 남구관내에 유지들이고, 혹은 관선단체장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회의를 해서 물가에 대한 동향을 제대로 파악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물가동향파악은, 저희들이 물가에는 모니터요원이 있어서 구에서 주관하여 하고 있고, 그다음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관에서 주도하는 각종 요금을 인상할때 이분들의 결심을 심의 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각종 동업자단체 소비자물가와 관련된 협회에 임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물가안정에 대한 저희들 홍보를 좀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당초는 14명인데 두분 보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금 현재 18명인데 당초에는 구청공무원이 구청장님하고 국장님 세분하고 네분 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동안 회의를 개최해보니까 사회산업국장님은 소관 국장이기 때문에 발언할 기회도 있고,  도시국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은 소관부서도 아니고, 구의 입장을 사회산업국장이나 청장님이 의견을 개진하셨기 때문에 공무원은 될수 있으면 빼고, 민간인을 많이 위촉하기 위하여 두사람을 민간인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전체가 물가대책위원회 전부 16분하고 모니터요원 네분까지 합하면 20명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아니지요. 모니터요원은 물가대책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재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이재학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예산이 374만원밖에 안되는데 응접세트, 이것 연한이라는것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연한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연한은 초과 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초과가 안되었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에 올리지를 않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운영수당에 들어가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하고, 밑에 물가지도 모니터하고 합치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것은 성격상 합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심의기관이고 모니터요원은, 저희 관에서 물가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요원이므로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박홍규 위원    물가지도 모니터요원, 이사람들이 1년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사람들은 우리관내에 네명을 위촉을 해놨는데 1주일에 한번씩 자기가 맡은 시장에 나가서 맡은 업소에 업종별로 다니면서 물가가 이번주에는 얼마인데 지난주에는 얼마다 하는 것을 비교하고 어떤사유로 올랐다, 이번에 어떤사유로 어떤상품이 내렸다, 이런 것을 조사하는 요원들입니다.
박홍규 위원    이사람들이 나가서 모니터해서 남구에 어떤 큰 효과를 보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저희들이 물가를 관내 13개시장에 물가 관리를 해서 동향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대책을 수립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예 이영재위원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예산이 130만원인데 보통 기종은 어떤것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금 나오는 것이 586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컴퓨터가 많이 발전이 되어 수백만원짜리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우리 구청에 100만원에서 130만원인데 그것을 과장님 설명을 해보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현재 기종이 제일 먼저 나온것이 286입니다. 현재 우리과에도 286이 있는데 286이것은 사실상 못쓰는 기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체 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반영이 안되었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 반영이 되었는데 현재 관공서에서 쓰는것이 586, 486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금년에 구입하는 것은 주로 586하고 있는데 586정도가 들어오면 현재 구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585보다 더 좋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현재 586보다 좋은 새로운 기종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묻는 요점이 무엇이냐 하면 586을 구입을 해서  그 사용연한에 또 기종이 바뀌고 이러면 결국은 여러가지 예산이 중복되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런데 현재 고가의  아주 우수한 기계는 컴퓨터말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너무 기계가 정밀 하면 현재 우리 구에 업무성격이라든가 구직원들의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이런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에서는 주로 486, 586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다음에 응접세트구입에 예산을 100만원 올렸는데 자체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응접세트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응접세트는 보통 우리구에 사무실용 응접세트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무조건 예산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응접세트라고 하면 여러가지, 심지어 고급은 가죽도 있고 내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100만원하는 것보다는 예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런데 현재 관청에서 구입하는 것을 200만원, 300만원짜리 아주 좋은 그런 응접세트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평상적으로 보통 관에서 사용하는 정도에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도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하는 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좋은 것을 해달라고 해서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을 원한다고 해서 나쁜것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내자응접세트는 요즈음 한 50만원 주면 좋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관공서에 갖다 놓은 것을 너무 조잡한 것을 갖다 놓는 것도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참고로 하시고, 재료비 이것은 인건비인데, 재료비항목에 넣은것을 저희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일용인부임을 재료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동주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안건은 96년의 경정예산을 예비심사하는 것인 만큼 질의는 간단하게 하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순서인 청소분야의 96년도 경정예산제안에 대하여 신만현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소과 
  
○청소과장 신만현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이 52억9,737만3,000원입니다. 1차추경요구분이 8억533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61억270만4,000원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6억7,944만5,000원,또 경상적 경비가 1,474만6,000원, 사업비 예산이 1,13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이 9,984만원입니다. 이래서 8억533만1,000원입니다.
  위원장님, 인건비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장택진  인건비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파우더 용기 300만원 신규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음식물파우더용기와 거기에 따른 톱밥하고 미생물 이것을 포함해서 5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사업은, 언제 기회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과거 음식물퇴비화사업보다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는 음식물을 퇴비화를 했는데, 이것은 음식물을 완전히 분해시켜서 음식물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대명1동에 동아대덕맨션 과거 공무원아파트입니다. 거기에 200세대인데, 거기에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상당히 음식물 퇴비화에 따른 문제가 내년도부터 확대실시됨에 따라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군데만 시범적으로 실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퇴비화 사업 두군데, 그리고 이것 발효화시키는 이사업하고 세곳입니다. 세곳인데 여기에 퇴비사용으로 인한 성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수수료를 60만원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가로변에 낙엽을 수거하는 마대가 있습니다. 마대 80만원, 천개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 6호에 폐기물수거독촉장 이것 84만원, 140페이지입니다. 7호란에 쓰레기문전수거 홍보물 이것이 13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기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입니다. 피복비중에는 동절기에 작업모 4,000원씩 97만6,000원, 다음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재활용창고에 압축기가 있는데 그 압축기 수선비가 70만원, 앞으로 기계가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송비가 없어서 지금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치로폴 용융기하고 또 캔 압축기하고 3가지 수선비가 7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란에 소형손수레구입 입니다. 이것도 현재 저희들이 문전수거이후에 새로운 사업으로 의회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만 손수레를 긴골목에서는, 손수레가 필요하다 해서 29대를 샀습니다. 사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3만원, 다음 레이져프린트기, 저희들이 재활용계가 청소과에 있을 때에는 기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환경보호과로 갔기 때문에 사무용기까지 다가지고 갔습니다. 이래서 1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41페이지, 현재 저희들이 재활용품선별창고가 있습니다만, 일하는 작업인부들이 일정한 숫자는 아니고 25명내지30명이 계속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탈의실이 없어서 자기네들 집에서 나올때에는 평복을 입고와서 작업복을 갈아입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1,000만원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구입,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보호과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정수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매립비용입니다. 이것이 9,984만원 이것은 쓰레기 봉투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매립비용이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9,98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회추경에 한 8억됩니다마는 거의가 인건비가 6억되고 나머지는 거의 경상경비가 일부 있고 사업경비는 1,140만원밖에 안됩니다. 저희들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택진위원장, 이영재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재  신만현청소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41페이지 자치단체이전에 대해서 이해가 잘안되서 그러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쓰레기 봉투가격이 올랐음으로 해서 쓰레기처리비용, 매립장에 가는 비용이 9,984만원이나 돈이 더들어간다 했는데, 쓰레기봉투값이 오른다고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왜 더 들어가는 건지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현재 저희들이 5L를 기준해서 6원을 계산해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랐는것이 평균 규격에 따라 조금은 틀립니다마는 42.9% 약 43%좀 올랐습니다. 오른 이부분에 대해서 5L봉투 한개 넣는데 10원씩 더올려났습니다. 이것은 원래 계약할때 각구청에 대행업체들하고는 기준자체를 매립비용은 봉투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이재학 위원    매립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봉투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쓰레기양이 많으면 매립장에 많은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용을 좀더 많이 주고 쓰레기양이 적으면 매립장들어가는 양이 두대들어가는 것을 1대들어가면 비용이 더 적은걸로 즉 자동차대수로 하는걸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가격이 인상되므로 해서 매립장의 처리과정도 좀달라진다....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4월1일부터 작년까지는 5L봉투가격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6원씩...10원씩 매립장처리비, 소각장처리비....
이재학 위원    그 양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봉투가격인상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46% 인상되었죠. 6원짜리가 근 10원이 되었죠...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결국은 우리가 수거료를 많이 받으면 시에서 매립비용도 더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안용수 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청소업무에 여러가지 복잡하고 수고가 많습니다만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인건비가 6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청소봉투 제작에 필요한 비용입니까? 청소과 전직원들의 인건비 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과의 직원도 있고 미화원 244명에 대한 것, 재활용기사들의 인건비도 있고.....
안용수 위원    139페이지 대명1동에 시범 지정을 했다는데 그러면 아파트에 청소용역을 주고 있죠. 그러면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이것은 순수한 음식물입니다.
안용수 위원    내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아파트에 오물이 적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에보다 재활용을 많이 하기때문에 적게 나오는데 가격은 더 올라갔다, 아파트에는 재활용 봉투를 파는것이 아니거든요. 다음에 재계약할때 참고를 좀 해주십시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하나는 탈의실에 1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쓰레기봉투제작에 대해서 상당히 금액이나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제작을 하고보니까 그뒤에 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청소과장 신만현  그건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안용수 위원    지금 보면 탈의실....
○청소과장 신만현  탈의실하는 것은,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탈의실이 아니고, 재활용창고에 인부가 25명내지 30명은 꼭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창고에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재활용 봉투제작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봉투를 제작해봐야 더 비싸게 치인다, 이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간사, 장택진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장택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영재 위원    낙엽수거마대하고 재활용수거마대하고 같은 것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내용은 같으나 용도가 틀립니다.
이영재 위원    기정예산에 재활용수거마대가 한개 600원인데 낙엽수거마대는 800원올라와 있는데 가격이 인상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인상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낙엽은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용량이 커도 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용량이 좀 큼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품질이 틀리네요. 크기도 틀리고..
○청소과장 신만현  규격이 틀리고 규격은 낙엽 넣은 것은 좀 크고 일반재활용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크면 운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규격이 좀 적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은 통일시켜도 되긴 되겠네요? 기정에 600원 올라왔고 추경에 800원 올라왔으니까 200백원차이나는데 적은 예산이라도 알뜰하게 살아야 안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폐기물 수거독촉장이 기정에 4000원*40권이고, 이번에는 20,000원*50권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은 독촉장만 인쇄를 해가지고...얼마만큼.... 추경에는....발부......(녹취불능)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탈의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재왈용품선별창고 탈의실 설치에 관한 1개소에 1000만원인데 탈의실의 규모, 이런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십시요.
○청소과장 신만현  저희들이 탈의실이라고 산출기초에 넣어놨습니다만, 탈의실하고 사실상 저희들 인부들 노동조합이 대구시 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조합은 대구시 하나이고 분회형식으로 각 구청에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부터 각 구청에 노동조합분회사무실 지금 타구에는 간판을 다 내걸었고, 사무실을 다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은 기존건물에는 총무과 하고 협의한 결과 줄만한 장소가 없고 그런 사무실이 없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붙여서 그사람들 사무실을 반으로 지어서 줄까하는데 규모는 18평내지 20평 그렇게 짓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떻게 짓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판넬로 가지고 짓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런것은 그냥 지으면 되는데 1,000만원씩 투입을 하다는것은 좀 무리해 보이네요. 좀 삭감하면 안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지금 이것은, 대충 관계되는 업주에게 물어니까 20평정도 되면 1,000만원되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를들어 일부를 삭감한다고 보면 규모가 적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2가지 용도가 안되어버리면 좀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예,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그다음에 소형 손수레구입 140페이지에 보면은 29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이것 구입 하셨죠?
○청소과장 신만현  예, 문전수거를 하고 난후에 셋골목에 차가 못들어가고 협소한 긴 골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본인들이 밖에 까지 내놓으려고 하면, 내놓은 주위에서 싫어하고, 안에 있는 사람은 갖고 나오기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직접 우리 미화원이 걸어서 실을 수 있도록 좁은 골목에는 한대씩줘서, 골목마다 준것이 아니고, 좁은 골목이 긴곳에는 2대도 주고, 3대도 주고해서 지금 안에서 미화원들이 차를 대서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와서 차에 실고 갑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은 차량에 소모되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인원은 재배치 한 곳은 없죠?
○청소과장 신만현  인원은 별 관계없습니다. 보통 조금 작업시간이 길어진다는 불평이 있습니다마는 당분간 이것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참고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수레를 끌고 수거하는 내용을 설명 해주십시요.
○청소과장 신만현  수거방법을 말입니까? 
이영재 위원    막힌 골목이라든가 ...
○청소과장 신만현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골목마다 다 한대씩 가있는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가 조금 안된 동, 그런곳에는 한골목에 30~40세대가 사는 긴 골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전에 우리가 홍보할 때에는 차가 다닐 수 있는 소방도로까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한 40세대가 하루에 1봉지씩만 내놓아도 40봉지가 나오는데 이래서 이것은 민원도 생기기도 해서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아 놓은 집부근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내집 앞에 봉투를 많이 내놓느냐 자기집 앞에 내놓으면 안되느냐 이렇게 해서 미화원이 직접 실어다 내면 될것 아니냐, 이런 여러가지 여론을 수렴하고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서, 그렇다면 한 30대 사서 동별로 ............현재는 30세대가 살든 40세대가 살든지간에 우리 환경미화원이 대문앞에 내놓은 것을 그것을 손수레에 실어 나옵니다. 한봉지씩 두봉지씩 들고 나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래서 골목안에서 실고 나와서 차에 실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차가 다닐수 없는 골목길에 어디까지 차가 수거를 하고 어디까지 손수레가 수거를 하느냐 구분때문에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점을 참고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서정륜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나 동료위원 생각이 사실 청소과 예산 61억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지출하면서도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좁은 골목에 손수레를 가지고 실고 나온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인건비를 지출하면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이점을 유의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고, 다음 139페이지 일반수용비 964만원중에 음식물쓰레기파우더용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파우더 해서 이것이 550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우리 대구시내에 쓰레기 소각장이 42군데, 몇군데 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 그렇게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남구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인데 남구에도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아파트 집단지구에 설치해서 그 열로 아파트에 난방을 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등 갖다 놓으면 다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료비 절감되고 우리 쓰레기처리하는데 양이 줄고 일거양득인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 주무부서인 청소과에서 연구한 부분은 전혀 없고, 매번 예산들여서 뭐한다 뭐 이런 말씀밖에 없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영재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손수레가 남구관내에 보유대수가 모두 몇대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이번에 29대하고
서정륜 위원    기 지금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신만현  보유하는 것은 가로변에 가로인부들 그외에 말입니까?
서정륜 위원    그 외에 또 문전수거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과장 신만현  제가 알기로는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29대 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현재 29대 기 구입해서 쓰시고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서정륜 위원    그럼 현재 문전수거를 위한 손수레가 29대밖에 없네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방금전에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소각장을 설치할려고 하면 물론 깊이 연구도 안했습니다마는 소각장 설치 장소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소각처리해야 할 건축 폐자재같은 것은 전부 실고 성서공단까지 가는데 저희들이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이것을 설치하면 좋은데 지금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본위원이 말한대로 아파트지역에 설치를 해서 난방도 되고 이런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십시요. 될겁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선별창고 탈의실설치 이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립식건물을 지어 보았습니다. 지어본 결과 10평정도 짓는데 400만원만 하면 됩니다. 10평정도만 되면 그분들 탈의실하고 노동조합 사무실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더 보태서 500만원만 하면 됩니다. 이것 500만원 삭감시켜도 되겠죠?
○청소과장 신만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만원해놓으면 잘못하면 2가지 용도로 할것 한가지용도 밖에 사용을 못하면 곤란합니다.
서정륜 위원    그리고 자치단체부담금 쓰레기처리비용에 관해서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럼 시에서 쓰레기비용 더 내놓아라 이런 이야기 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지요 매립장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매립장이라 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다행히 앞으로 2005년까지 향후 약 10년까지는 매립을 할 수 있다 하니까 다행이지만 만약 10년후에 매립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도 들고 또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을 봐도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청소사업에 금년도에 60억써버리고 나면 600억 조금넘는 예산에  청소과에서 60억을 써버리고 나면 약 10분의 1을 씁니다. 반면에 수입은 불과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봉투판매수입이 잘되면 20억, 21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립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봉투가격인상에 따라 대구시에도 매립비용을 받는것 같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한다하더라도 인상된 부분 만큼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다음 140페이지 동절모, 작업모, 이것은 돈은 97만6000원밖에 안되는데 이것 매년 사줍니까? 작년에 사주었는 것 금년에 못씁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사실상 이것은 매년 사준것이 되어서 조금....
서정륜 위원    압축기펌프 70만원, 이것은 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수선비라고 그랬죠, 현재 고장 났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현재 완전 고장은 아니고, 성능이 많이 저하되어서.....
서정륜 위원    성능이 많이 저하되어 손을 봐야되는데 3대 손보는데 70만원이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러니까 기계가 3대인데 성능이 안좋은 것은 한대가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본위원회에서 가보겠습니다만 수리비가 7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새로 한대 살수 있을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조금전에 여러가지 말씀드린것 염두에 두셨다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 질문을 다하셔서 빠뜨린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청소과장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에 대한 추경이 전체 8억정도죠? 그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7억이죠?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에 마지막에보면 복리후생비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가계보조비가 2,900만원 올랐고, 교통보조비가 1억4,600만원, 급량비가 1억4,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보조비와 급량비 두항목만 더하면 약3억 가까운 금액입니다. 전체 인건비가 7억올랐는데 그중에 이 두항목의 돈이 3억이 올랐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은 잡혀있지 않는 금액 입니까? 새로운 항목에 추가된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없었죠? 왜 갑자기 올랐습니까? 오른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교통보조비는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일반직원에게는 교통보조비라고 해서 월 5만원씩 보조를 합니다. 일용직 환경미화원에게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노동조합에서 요구가 있어서 환경미화원에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추가 지급하는 거고..... 급량비는 ... 아침에 일찍 출근하니까 5만원씩주는 걸로 추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한사람당 10만원이라는 것은 봉급이 10만원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런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전부 올라있어요. 일용인부임이 6억7,700만원이 지금 인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7%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7%봉급 오르고, 또 10만원 오르고 이것 도대체 몇%오르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이것은 사실상 단가라는 것은 구청에서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단일노동조합으로 하나뿐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편의상 각구청별로 과거에는 연락사무실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무실 내달라 한 이후에는 구청지부 형식으로 지금 만들어 났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조정하고 하는 것은 사용자인 대구시장하고 환경미화원의 대표자인 환경미화원조합장하고 이렇게 단가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시달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좀 줄이자, 좀 더주자하는 것은 힘듭니다.
○위원장 장택진  돈주는 사람 따로 있고, 정하는 사람따로 있고,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서는 곤란하죠. 여기에 입장을 감안을 해야지, 갑자기 추경에 올려오기를 돈 7억 올라왔는데 교통보조비하고 급량비의 돈을 3억이나 올려놓으라 하면 어떡합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올랐다 이말입니다. 일용인부임도 사실 청소과, 이번 추경에 전체가 8억이 올랐는데, 7억이 그돈입니다. 대다수가 그돈입니다. 이것 조금전에 설명을 하지말자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돈이 오른 큰 이유가 모두 여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교통보조비와 급량비가 3억정도 나간다고요.
○청소과장 신만현  교통보조비하고 급량비는....
○위원장 장택진  이것 한가지 없애면 안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이것은 노동조합하고 사용자하고 협약에 의해서 맺어진것이어서 구청자체에서 항목을 줄이는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구청에 돈이 없으면 빚내서 주어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신만현  재정적인 여건은 저희들이 못합니다마는 다른데는 받고  여기서는 안준다 하면 조금....
○위원장 장택진  이 관계는 시에 청소노조하고 대구시장하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앞에 단가 전부다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단가자체가.....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노사협약에 의해서 금년도 봉급인상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기본금이 오르면 나머지 제수당이 다 따라오는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교통보조비 급량비 이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협약이 나와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근거서류, 대구시하고 노동조합하고 협약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카피해 주십시요. 이것도 무리한 이야기인게 각 구청마다 사정이 모두 다를텐데 이것 쓰레기처리비용도 올리고 이런것도 마음대로 돈을 얼마주라하고 돈주는 사람 따로 있고 정하는 사람따로 있고 이런식으로 되어서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리고 또 가계보조비도 많이 1만원 올랐네요? 원래 기존 잡혀 있기는 7만원인데 이번 추경에는 8만원 올라와있는데 7만원에 만원 오르면 십몇프로 입니다. 정부에서는 물가억제책을 써서 금년도에는 물가 몇%이상 못올린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십몇프로 올리면 어떡합니까?  박홍규위원질의 하십시요.
박홍규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예산서를 많이 보는데 그냥 인쇄를 해서 막연한 것만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 시설비같은 경우 컴퓨터도 보면 다른과에서는 1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130만원 올라오고 말이지 이것은 만약에 올라오면 어떤종류인지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 놓아야지 그냥 컴퓨터 구입해서 130만원이래놓고 말이지 나오셔서 청소과에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예산도 많은 부분인데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참 잘하시는데 설명하고 이것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제가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홍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컴퓨터가 130만원올라왔는데 다른 과에는 100만원하셨는데 그것은 박위원님이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과도 100만원 올라왔는데... 13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간에 컴퓨터를 구입하실려고 하면 286, 486, 586 이런 것을 좀 적어 주시면 내막을 알것인데 그냥 컴퓨터를 적어놓으면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박위원님 맞죠?
○청소과장 신만현  다음에는 산출기초를 넣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사실 대구시에서도 남구가 가장 예산이 빈약한데 옛말에 한달의 양식은 밥하는 사람손에 달렸다 하는데 청소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안합니까? 계가 다른 과로 같기 때문에 프린트까지 다 다른과로 갔다고 그랬는데 그과에 설명이 없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현재 저희들과에 말입니까?
이광희 위원    아니 갔는과에 말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같은 과에는 업무에 따라 가다보니 기존에 있던 숫자가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프린트기는 한과에 하나 있으면 되지....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은 업무량에 따라서 총무과나 기획실은 타과 보다 좀 많은 과가 있고 단순업무 부서에는 조금 적은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 책정이 안되면 저희들이 요구할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정수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이상의 사무용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과장님 예산서 다시보고 실제로 우리과에서 너무 과하지 않는냐 이런 일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묻는 것인데 사실 예산 하나 못올리면 그과에는 일을 안하다고 위에서 그렇게 밖에 생각안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을 많이 하는 과입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심한것이 아닌가 한번더 보십시요.
○청소과장 신만현  추경에 8억 올린다 하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6억이 전부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할 성질의 것은 못되고 다만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탈의실하나 뿐입니다. 책정된 예산도 아껴 쓰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조직특위에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인원을 좀 줄이려고 해보니까, 동에도 가보고 해보니까, 가면 가는데마다 죽는 소리를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우리동네같은 경우에는 도로 덧씻우기 몇m 더할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각 과장님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도 시민이나 구민이 돈을  내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을 해주어야지 잡음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자꾸 올리면 물가는 사실 지금 솔직한 말로 .......... 과장님들 서로 예산절감을 해서 좋은 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검토를 해주십시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나다.
박홍규 위원    여담입니다마는 사실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현장에 나가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2억정도의 효과밖에 안나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8억인상 해주고 효과는 2억밖에 안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봉급인상액 만큼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지도 단속과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각동에 한번씩 나가보시고 감독을 강화해 주시고 예산을 안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우리가 올려주고 하는데, 지금 봐서는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청소과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직접 피부로 못느낄실지도 몰라도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기는 청소사업에 대해서 돈 많이 드는 것은 주민들이 싫어 하지는 않지 싶은데 현재 예산이 적고 재정규모가 적어서 문제가 되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외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자치단체부담금이 24원이 40원으로 올랐죠? 몇 %올랐습니까? 24원에서 40원으로 오르면 16원이 올랐는데 24원대비 16원이 몇 %입니까? 이것은 50%가 훨씬 넘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정해났다고 해서.....
○청소과장 신만현  아니지요  
○위원장 장택진  16원 올랐으면 24원에 대해서 몇% 입니까? 60%정도 쓰레기봉투는 40% 올리고 매립비용은 60%올리고 이것 참 이상합니다.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해놓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건비에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이렇게 있는데 중학생 , 고등학생 올려놨는데 이것도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의적으로 안됩니다.
서정륜 위원    그리고 말씀안드릴려고 했는데 미화원들 초과근무수당하는것 본위원이 알기로는 8시간이외에는 근무를 안하는 걸고 알고 있는데 초과근무 몇시간 합니까? 그돈이 3,5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아침에 5시이전에 나오면 저녁 5시, 6시까지 합니다.
서정륜 위원    8시간근무 전혀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장택진  시간외근무수당이 총예산이 3,534만1,000원 올라왔는데 그리고 휴일근무수당도 올라왔는데 휴일날도 일합니까?
서정륜 위원    휴일날도 일하죠.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도로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만현청소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환경보호업무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장의 공석으로 환경기획계장이 본 제안설명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최종환 환경기획계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12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본예산 9,467만3,000원에24.4% 증액된 2,312만9,000원 추경예산하여 총예산 1억1,780만2,000원으로 경정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07만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증액 요인은 금년 1월3일자 남구 직제 개정으로 청소과 오수관리계가 환경보호과로 이관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부서변경에 따른 자연증액분과 수당인상분 공익요원증원 및 그에 따른 봉급인상분 그리고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131쪽 일반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32쪽 관서운영비인 관서당 경비 604만2,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직제 개편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1,281만6,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8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 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인상에 따라 13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950만9,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기호품, 제복등 구입비 285만9,000원과 환경감시단 운영비 502만원을 증액한 것 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운영비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수 경과된 워크스테이션 1대를 대체구입하고 환경신문고 설치에 따른 전용팩시밀리를 구입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며 본예산안이 확정되어 효율적인 환경보호업무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청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131페이지에 보면은 업무추진비 해서 올려와있고 132페이지에 넘어가면 추진여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35페이지에 넘어가면 환경감시단해서 20명.......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131쪽 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은 오수관리계가 저희과로 오기전에는 인원이 10명이하 였습니다. 예산 지침에 보면은 10명이하는 120만원 10명이상이 되면 240만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은 24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이것은 저희들이 부서업무를 추진하는데 기본추진비입니다. 각과에 공이 .....
박홍규 위원    과장 판공비 아닙니까?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판공비는 아니고 과운영을 하면서 사용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기타 업무추진비가 판공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금년도 예산세울때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오네요.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원 늘어났기 때문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120만원에서 120만원 증원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지금 인원이 몇명입니까?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13명이 정원인데 결원이 2명되어 11명입니다.
  132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직원들출장 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도 작년에 올라간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예 이것도 직원인원수가 증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연 증액입니다. 그리고 134쪽 환경감시단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7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행정지원이 상당히 미흡해서 이분들의 실적도 미비하고 좀더 사기앙양 차원에서 제복도 구입하고 포상실시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제일 마지막 환경신문고 신고 전용 팩스 이것은 일반 팩스입니까?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이것은 전국적으로 오염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시민들 한테 경각심도 주고 신고정신을 거양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환경신문고 전용 페스를 설치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용 팩스입니다.
이영재 위원    팩스기종은 어떤것입니까?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일반기종하고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팩스1대에 120만원한다는 것을 못들어봤는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팩스1대에 120만원이 올라옵니까? 그이유에 대해서 계장님 설명하실수 있습니까?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현재 기종이 시중에 여러개 나와있는데 기종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잔액을 안쓰는 그런...
○위원장 장택진  저희들이 보통 팩스라고 하면 한 50만원 그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영재 위원    그자리에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셨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질문에 충분히 답변하실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사실 사전에 여기에 오기전에 기종을 검토를 못했봤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것 삭감해도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일반팩스니까 삭감의 여지가 있지 싶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도 공석중이지만 1회추가경정제안설명시간인데 환경보호과에 전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실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예 분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음에 같은 것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과마다 컴퓨터구입이 전부다 올라오는데 내가 작년에 본예산도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그래요 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환경보호과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과마다 컴퓨터를 구입한다 똑같이 130만원이다 일률적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작년 추경, 본예산, 올해 추경 이렇게 3번해봤는데 할때마다 컴퓨터가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삽니까?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예 삽니다. 현재 한대 대체를 하는 것이 90년도 286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용량이라든지 저희들 사무가 환경부하고 시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업무는 컴퓨터 사용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구입을 안하고 대체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환경보호과만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5개과를 예산제안 설명을 들어봤는데 과마다 전부 컴퓨터를 새로 산다고 해요. 286에서 586을 바꾼다, 이와 같은 명목으로 다하는데 작년에도 본예산을 다루어 보면 전부다 컴퓨터 구입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매년 할때마다 컴퓨터를 구입하면 남구에는 컴퓨터를 몇대씩 갖고 있지 싶어요. 이것 어느과에서 합니까? 남구의 전체 구입실적 한번 알아봐주십시요. 이거 모든 과에서 컴퓨터를 다 구입해야한다고 하고 그리고 예산안 다룰때마다 컴퓨터가 나온다고요. 자산취득해서 컴퓨터가 나오는데 이것 혼돈됩니다. 작년 예산지침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최계장님,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소속위원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134페이지에 보면 환경감시운영이라고 해서 아까 최계장님이 77명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환경감시단 제복 상의만 5만원짜리 어떤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80명분을 400만원으로 올라왔고 환경감시단 선진지견학 실시라고 해서 10만원씩 20명 해서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조금전에 환경감시단을 사기문제 때문에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80명 올라오게 된 동기, 선진지 견학은 왜 20명만 보내는지 또 어디에 보내는데 10만원이 드는지, 어떤 상의를 구입하는데 5만원짜리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80명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현재 감시원에 대한 정원 규정이라든지 이런것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환경 교육이라든지 이런것을 실시하므로 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각지역에  되도록 많이 임명을 해서 환경감시에 눈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위한 계획으로 77명이지만 3명 추가해서 8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환경감시단 제복, 이것은 위에 저희들이 남구환경이라는 특색있는 표시나는 제복을 구입해서 이분들에게 착용토록 하기 위해서 .....
서정륜 위원    그런데 계장님, 우리 본위원 외에도 동료위원들이나 다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단체 제복들을 보면 상,하의하더라도 보통 2-3만원정도 이것은 자주입는 것이 아니고 행사때만 입는것이니까 살수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색있는 마크를 넣는다 해도 2만원정도만 하면 충분히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점도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만약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해명하실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도안해서 어떤 재단을 해서 어떤 옷을 입는데 5만원이 든다 라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선진지 견학 10만원 들여서 어디가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환경감시단 제복은 한벌만 계산한 것이 아니고 동절기, 하절기와 나누고 여기에 따른 조끼도 한벌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여서 계산한 것입니다.그래서 이러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조끼는 한벌만 하면 될것이고 상의는 하복, 동복, 2벌입니다 그죠?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예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 환경감시단 선진지 견학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요.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선진지견학은 김포매립지하고 대구시 환경기초시설 이런 식으로 코스를 만들어서 하고 현재 울산 원자력발전소, 포철은 환경친화기업해서 상당히 환경에 우수한 그러한 기업으로 환경부에서 정해서 이런 코스로 해서 2박3일정도 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울산, 포항, 김포 그렇게 갖다온다는 말입니까?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한가지 더묻겠습니다. 환경감시단 인원수가 80명인데 어떠한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습니까?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이것은 환경감시단을 저희들이 원칙은 각 동별로 2명내지 3명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및 지금 ......
박홍규 위원    환경감시단 20명이 견학을 가는데  20명의 선발기준은 어떠합니까?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장 한분, 부회장 두분, 총무 한분하고 각 동별로 해서 대표1명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만약에 조직원중에 가는 사람은 가고 안가는 사람은 안가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예 말썽은 저희들이 없도록 선정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담배까지 다주어야 하는지....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이것은 공익요원들에게 지급하는 품목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주다가 줄것이 없으니까 담배까지.......이것은 지나친....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아마 군에 가면 옛날에 이틀에 화랑담배를 한갑주고 하는 기준으로....
이광희 위원    ......이것이 없는걸로 아는데 예산도 보니까.......공익근무요원제복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또 올려놨는데..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한명이 7월 3일자로 증원 되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까도 환경감시단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이 외국을 방문....
여기에 보면 환경감시단 선진지 견학하고, 또 환경보존활동 등반시 1만원해놓았는데 이사람들 등반을 꼭 해야 됩니까? 이사람들한테는 수당이 전혀 안나갑니까?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지금 행정적인 지원은 실지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제복까지 제작해서 이사람들 1년동안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현재 공식행사로는 국토대청결운동, 차량매연단속, 하천감시할때 행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나오는날은 수당을 주어야 되겠네요?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매연단속은 과격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심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수당을 지급해야지 그사람들 다 바쁜데 나오면 수당을 지급해야 당연하지....
서정륜 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심의 때 일시일용인부를 고용해서 매연단속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문제하고 조금전에 우리 최계장님의 답변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기획계장 최종환  현재 매연단속을 하면 기본 인력이 6-7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업무를 환경지도계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직원이 계장을 포함하여 3명입니다. 3명이 이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니 도저히 안되고 또 정원을 증원할려고 해도 규정에 묶여 있어서 일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재원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교부금이 있습니다. 남구는 환경부에서 일년에 한 6,000만원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인부를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이상 질의할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최종환환경기획계장은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50분인데 회의를 중단하고 중식을 한후에 1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18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추가경정예산 제안내역을 설명할 순서인 도시국의 김훈기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과 소관은 144페이지 세세항, 일반운영비 내역에 가서 공공요금 및 제세 24만원, 내용은 대명제2공원등 전기료 입니다. 당초 월 10만원씩 계산했는데 전기료가 12만원 나오기 때문에 2만원씩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192만7,000원,내용은 어린이 공원관리 인부임 이것은 당초 단가가 2만3,130원이었는데 2만6,6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두번째, 근린공원관리 인부임, 내용은 당초 1회였는데 1회 2만3,130원 단가는 2회에 2만6,600원 왜냐하면 현재 대명배수지가 지역이 넓고 제초작업을 1년에 2회 해야 됩니다. 6,7월에 1회 8,9월에 1회 그래서 1회 늘렸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임차료 수목이식 및 위험수목 제거용 중기 임차료, 당초 20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증가가 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3,103만6천원 그내용은 가로수 조경공, 당초 일당이 3만7,230원에서 4만2,81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둘째, 인부임 2만3,130원에서 2만6,6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146페이지 하절기 가로수 인부임도 2만3,130원에서 2만6,6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조경수 단가도 당초 3만7,230원인데 변경 4만2,810원으로 인상된 단가입니다. 수목이식작업 인부임 2만3,130원이었는데 2만6,6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병충해 방제 인부임,역시 당초 3만2,720원에서 3만7,6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조경수 3만2,720원이었는데 3만7,62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제초작업 인부임 역시 2만3,130원에서 2만6,6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수목시비작업 및 월동작업 인부임 이 예산을 2만3,130원에서 2만6,6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여섯번째, 재해예방인부임 단가도 2만3,130원에서 2만6,6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일곱번째, 화초식재 인부임 당초 단가가 2만3,130원에서 2만6,6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여덟번째, 춘계식수용 묘목구입 1,5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교부금으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집행전에 성립된 집행으로 1,500만원해서 저희들이 묘목을 학교 식목행사때 학교용으로 공공용 부지에 식목할 수 있도록 학교에 배정해 주었습니다. 아홉번째, 야생초화류 식재 화초구입 200만원 구민운동장에 심을 겁니다. 열번째, 청사 동편화단 수목식재 인부임 44인 4만2,810원해서 188만4,000원. 열한번째, 청사 동편화단 식재용 수목구입 734본 6,400원씩 469만8,000원. 열두번째, 청사동편 화단조경지 격토 등 자재구입비가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7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10만원입니다. 이것이 천단위이니까 1억입니다.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울때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삭감되고 시에서 별도 시비 5,000만원 국비5,000,만원 저희들이 1억원 합이 2억원 당초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비 시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금 2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면서 구비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구비가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그래서 기정예산 2억에서 1억 불어서 3억이 되었습니다. 테마공원 그다음 하단에 401 시설비등 2건 추기식수사업 입니다. 시비인데 500만원 저희들에게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은 궁도장, 현충로 주변에 수벽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49페이지 시설 실시설계비,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당초에 4.34% 즉 2억에 대한 4.34%로 계상했던것을 3억 5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3,96%로 51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구민운동장 진입로조경 1개소 1,000만원 구목, 구화 시범단지조성 2,000만원 운동장 좌우측에 저희들이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72만원 테마공원조성의 사업비 인상에따른 시설부대비 입니다. 181페이지 인건비, 시간외수당하고 단가 인상분입니다. 181페이지하고 182페이지 상단까지 예산지침서에 의한 단가가 변동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 137만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기본금 1만2,920원에서 1만4,2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39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여금도 387만6,000원에서 상여금도 일년에 400% 그에따라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월차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수당 다같이  지침서에 의해서 인상된 단가입니다. 도시계획업무보조, 국장실에 있는 직원인데 당초 지침보다 단가가 인상되어서 추가로 설치한 금액입니다. 184페이지 하단에 관서당경비 감이 412만7,000원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계가 당초 저희과에 있었는데 2월달 건축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관서당경비를 삭감시켰습니다. 185페이지 재료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보조인부임, 단가가 당초 1만6,300원이었는데 1만7,82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월차수당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 185페이지 하단 토지형질변경감시 및 단속공무원여비, 당초 5명 30일이었는데 만원 곱하기 4명곱하기 50일 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60만원인데 컴퓨터대체 및 구입입니다. 저희들 신규1대, 대체3대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1대, 대체 1대는 삭감되고 2대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186페이지 하단 일반수용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며 187페이지 위에는 건축과 소관 밑에 항목번호 7번 불법광고물, 각종서식 유인 이것부터 저희과에 해당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매 할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쓰고 남았는 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매를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8번 도로공간점용료 및 과태료 고지서 이것은 현재 작년것 사용하다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매 2종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신고필증, 이것도 작년것 그대로 사용했는데 금년에 품절이 되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88페이지 10번 불법광고물정비 기록보존용 사진 촬영, 당초 필름 14통 했는데 부족해서 30통으로 16통 증가했습니다. 재료비 내용에가서 첫째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인상분 당초 2만3,130원 단가에서 2만6,6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월차수당, 불법벽보지류 제거 인부임, 같은 내용으로 단가 인상된 내용입니다. 18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불법광고물정비  각종 장비구입 저희들이 당초 묶어서 4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것을 삭감을 시키고 불법광고물정비 장비 절단기를 10개 동에 지급하기 위하여 동별로 19만원해서 10개동 조치 해놨습니다. 나머지 6개동은 기 장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10개동만 확보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도시정비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상단 건축과 소관입니다. 204페이지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 산림보호공익요원 봉급 저희들이 35명인데 당초예산 35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단가도 1만400원 그런데 38명으로 1만1,2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서 추가분으로 요구했습니다. 상여금도 그것에 따른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수용비, 육림행사용 현수막제작 당초 누락이 되어 1개 1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급량비 당초 5,000원씩 4명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5,000원 곱하기 5명곱하기 120일  10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11월 1일 부터 다음해 5월말까지 하거든요. 한 210일은 잡아야 됩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예산부족이기 때문에 120일만 잡아주고 나머지 부족분은 정 모지라면 관서당경비에서 쓰도록 해라 이래서 많이 삭감시킨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할려고 하면 210일분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재료비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인건비 단가가 2만3,130원이었는데 2만6,6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풀베기작업 인건비 이것 역시  2만3,130원이었는데 2만6,6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보상금 산림보호 공익요원 중식비입니다. 당초 35명 계상했는데 38명으로 정원이 증가되어 27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두번째 신림보호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이것도 역시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0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이것은 1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림병충해 약제 살포인데 약품은 국비로 현물로 보조하고 인건비가 국비, 시비, 구비로 책정되었습니다. 19만원 삭감된 중에서 시비가 5만7,000원 구비가 13만3,000원 감 되어서 1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우리 김훈기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각목별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재학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의문나는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145페이지 재료비에 있어 조경공인부나 가로수, 수목이식인부가 있는데 단가가 올랐다고 했는데 여기에 단가 책정 기준이 있습니까? 단가책정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단가책정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데 기획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통보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정부 노임 단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정부노임단가입니다. 당초 예산세울때에는 작년 노임단가로 예산을 짜게 됩니다. 단가가 그전에 까지 결정되서 안내려 오기 때문에 그러면 2월말, 3월쯤 되면 단가가 내려옵니다.
이재학 위원    매년 추경에 손을 봐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만약 추경이 없으면 재료비에 벌써 3천 몇백만원 하는 돈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재료비지만 인건비이거든요.
이재학 위원    재료비가 거의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148페이지 시설비에 역시 삼각네거리에 테마공원 조성 문제때문에 사실은 당초에 구비 5,000만원, 시비5,000만원 1억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시설비 역시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조성 문제 때문에 사실을 당초 국비 5,000만원 시비5,000만원, 1억으로 시작했었는데 지금 3억이 거의 조성되었다는 것은 시비 국비지만 구비성격이 2억원이 지원되어 있다 그랬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지요.
이재학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으면 이것 구비성격 입니까? 시비입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산재원 자체는 시비지요.
이재학 위원    시비인데 그런데 여기에 구비라고 표시돼 있는데 구비라고 되어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구비로 되어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배정했는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서 구비로 전환이 된답니다.
이재학 위원    돈은 사실적으로 시비인데.... 우리 구청에서 나간 자금이 아닌데 그래 받아서 구비성격... 구비로.. 그러면 장부상으로 서로가 항목이 틀린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애매해서 저희들도 예산계에 물어 봤는데 시비로 알면 된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시비로 알면 시비로 표현 해주어야지 시비로알면 된다 하고, 구비로 표현해 놓고, 또 거기에다 이번에 시설비, 또 1억 다시 또 증액을 해놓고. 이러하면 사실적으로 구비 5,000만원에다가 이것이 구비 성격을 띤다하면 3억5,000만원정도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 예산할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이건 구비지만 시비성격이 2억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해가 전혀 안가요. 그래서 시비면 시비인데 어떻게 구비 2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 관계 때문에 저도 왜 시비인데 구비로 했느냐 저희들이 2억을 받았는데, 요구해서 2억을 받았는데, 구비로 했느냐, 보면 오해를 안하겠느냐 하니까, 시비지만 구에 내려오면 구비로 계상을 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이재학 위원    그렇지요. 이해가 안가지요.
○전문위원 한병훈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리면 구비가 시에서 내려주는 돈을 꼭 여기에 써라는 목적의 돈이 아니고 구비로 줄테니까....너희가 알아서 하되 여기 써도 좋고 다른데 사용해도 좋은데...구에서 구비로 해서 여기에 쓰겠다 그 이야기 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시에서 2억이 내려왔는데 비록 테마공원 사용 안해도 좋으니까 이 2억 관계는 테마공원에 사용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구에서 유효적절하게 사용처가 있으면 사용하라 이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재학 위원    여기에 분명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왜 구비로 했는지 이것 관계에 대해서 저도 물어 봤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이재학 위원    이 예산서를 받고....우리 위원님들께서 테마공원에 대해서 또 이 2억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 구비 2억원이 있지요. 그러면 시비 5,000만원 있다는걸 아는데 어떻게 구비 2억이 있느냐 해서 구비가 전부 3억5,000만원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우리 구비에서 3억5,000만원까지 지원해서 테마공원을 설립할 필요성이 없다는 그러한 위윈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구비라고 표시가 되었고 과장 설명은 이 돈은 시비인데 구비성격을 가지니까 그리 아십시요 할 정도인데 정확히 누가 답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니까....
○위원장 장택진  그 관계는 어느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좀 오시도록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물어 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오해할 것 아니냐... 
○위원장 장택진  저도 알기로는 교부금으로 내려온걸로 알고 있는데.....
교부금은 반드시 이것에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일반교부금은 지목이 안되고....
○위원장 장택진  그래서 구비로 쓰라 이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안용수 위원    당초 본예산을 심의할 때 테마공원 이것을 삭감을 할려고 하니까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구비를 달라 이래서 우리가 구비를 책정을 해놓았는데,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 국시비가 삭감됬는데 이제 와서 또 시비라 하면 말이 안되지 삭감된걸.....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삭감은 되도 별도로 다른것이 내려왔잖습니까?
안용수 위원    예 별도로 그것 하라고 내려온것이 아니고.
○위원장 장택진  예 그렇지요 이걸 교부금으로 그냥 내려가지고 구청에서 꼭 여기에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데 써도 된다는 그이야기 입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테마공원문제는 이 소관부서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49페이지 역시 시설비에 구민운동장에 진입로 조경문제는 이해가 갑니다. 거기 진입로에 1,000만원 든다는데 거기에 사용할 구목이나 구화 이것은 우리 남구에서 정한 구목, 구화를 조경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번에 조경할 계획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구목, 구화 이 시범단지 장소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운동장 양쪽으로....
이재학 위원    아니 운동장 진입로 조경하고, 구목, 구화 시범단지 조성해서 2,000만원 또 되어있는데 그러면 3,000만원......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구민운동장 진입로 조경은 먼저 저희들이 운동장관계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먼저 심어 놓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것은 이제 2,000만원은 현재 통로 양쪽으로 나무 사이에
이재학 위원    설명을 하실때 과장님 분명히 하셔야지. 그러면 여기에 구민운동장 진입로 조경은 사실적으로 집행을 우리가 해놓았습니다. 양쪽에 나무를 심어 놓았을 뿐이고, 구목, 구화 시범단지 조성은 나무를 심어놓은 그 주변을 해서 구목 구화를 심을 예정이라고 분명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질문을 안하죠. 여기에 돈이 3,000만원을 전부 운동장 주변에 나무심기를 다 하는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분명한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지요. 예산서에 보면 같은데 사용하면서 두군데 세군데 분리해 놓은것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맞습니다.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하는데 어디의 시설부대비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테마공원에 따른 시설부대비 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테마공원 시설부대비라고 그러면 설계비는 경정예산에 보면 3억5,000만원 잡혀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경정예산에 3억밖에 안잡혀있는데 원래 그런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3억5,000만원 잡는게 맞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런데 왜 3억으로 잡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우리 재량에 쓸수도 있기 때문에  3억으로.....
○위원장 장택진  좀 낮추어서 예산을 잡았다는 말인데 나는 도시개발과는 여기저기 넘겨갖다 놓으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는데 한참보아야 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도시정비계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재학 위원    위원장님께 사전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본 예산안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어차피 시간을 잠시내어 산불진화와 관계하여 우리 나무를 심고 나면 그뒤 나무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심을 때는 심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 지금 산불이 불이 붙었다 하면 불이 계속 번지는데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무밑에 가면 나무잎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나무가지 옆에....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수 없어서 산불이 났다 하면 비행기 아니면 절대 못 끈다... 그런것에 대해서 우리 개발과에서 연구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지는 안했습니다. 왜 산불이 그렇게 안꺼지느냐 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 조치할 ...실제 나무관리는 앞산공원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것은 산불만 지원합니다.
이재학 위원    공원관리가 우리 남구에 해당되는 분야는 우리 남구에서 관리하고 수성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성구에서 하고 달서구에서 달서구 저희들 관리하는것 아닙니까? 앞산 전체 수목관리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공원에서 다하고 산불만 우리가 합니다.
이재학 위원    산불만... 그 구역만 어디구역이다 그것만하고 감시요원들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나무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나무심은 부위는 관리합니다. 식목일 행사 잘 자랐나, 죽었나, 심기도 하고....
    (장내소란)
이재학 위원    그때부터 놓아두면 그 관리는 시에서 시공원관리계에서 하겠네요.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그래서 병충해 방제도 앞산공원에서 하지만 약제는... 산림청에서 보조가 오고 비행기도 산림청에서 보조오고 우리는 거기에 희석해주고 계도 그것도.....
이재학 위원    단순히 말해서 산불 산불해서 예산서에 보면 산불옷하고 여러가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남구, 남구것이라 하지만 사실 남구구역안에 공익근무자가 관리할 수 있는것은 산불이 나나 안나나 그것 관리하는것 밖에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박홍규 위원    186페이지 보면 앞에 그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 자산취득비에 가면은 컴퓨터 2대 지금까지 한대도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지금 현재 3대 있습니다. 그것이 낡아서 오래되어서 현재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2대 교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정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성능 교환 하는 것은 승인이 나야 합니다. 승인이 3대 났는데 3대를 올리리까 예산이 없으니까 1대만 해라 2대삭감하고 한대만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1대만 올린 것이 아니지요. 2대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티오가 신설하나 되고 대체가 3대인데 2대는 삭감되고 1대 되었습니다. 신설 1대, 대체2대.
○위원장 장택진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오늘 이시간까지 한 7개과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과마다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안올라온데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금년도 정기감사때 컴퓨터 전부다 합니다. 자료를 다 뽑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을 다룰때도 컴퓨터가 올라 오고 자산취득비만 하면 늘 컴퓨터라... 이 컴퓨터 이렇게 많이 해서 얼마나 구입하였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조사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이번에 3주간 중앙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앞으로 전부 컴퓨터로 하고 자꾸 증가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번 감사때는 컴퓨터를 감사를 반드시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286 3대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번에 대체할것이 286만 3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586으로 대체합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컴퓨터로 결재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내에 결정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컴퓨터를 많이 구입하는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전에는 수작업으로 하다가 지금 어느과에 가봐도 알지만 저도 컴퓨터교육을 그전에 1주일 받았는데 지금 제가 연습하려 해도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 가면 다 직원들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배워도 책상에 컴퓨터가 없어 못합니다. 일하는 것을 연습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한번 와보시면 아시지만.
이광희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서 일의 능률이 오른다든지 인원을 절감한다든지 컴퓨터를 많이 구입하면 그런것이 있어야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일은 능률적으로 하지요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학 위원    이광희위원님 말씀은 제가 금융업을 취급하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창구에 ATM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두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직원 10명있으면 컴퓨터 2대를, 만약에 ATM기계를 2대를 설치하게 되면, 사람4명이 없어도 됩니다. 한대 240만원 갑니다. 그러면 한사람 인건비가 100만원 받으면 일년에...200만원 되는데 그러니까 덕이다 이거죠, 인원이 절감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광희위원님 말씀은 남구에 공무원들 종사할 사람 전체를 다 종사하면서 컴퓨터는 옛날에 수기를 할때도 다했는데 컴퓨터 그러면 일의 양이 그만큼 줄어드는데도 인원은 자꾸 느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무소관하고는 사실적으로 무관하나 우리 전산기기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의 생각은 자꾸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요구하는게. 모든 행정도 늘어나고 사무가 물론 컴퓨터가 들어옴으로서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인원을 감축시기는게 맞습니다만 그 대신 행정수요가 자꾸 더 늘어납니다. 그것하고 비례하면 인원관계는 큰차이가 없지 싶습니다. 엄밀히 분석하면 다소....
박홍규 위원    컴퓨터를 구입할때 각과별로 합니까? 일괄적으로 같이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조달요청합니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티오도 올해 몇대 개체해라 신규 몇대 구입하라는건 재무과에서 결정해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 것이 전부다가 안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적으니까 삭감해서 올해 얼마 구입하고 내년에 얼마 구입하라 조정...그렇게....
박홍규 위원    매년 그것이 올라오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한꺼번에 구입 다못하고 예산사정때문에 그래서 올해 좀하고 그래서 아직 못했잖습니까? 올해 할것을. 내년도 가서 2대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서정륜 위원    146페이지 보면은 가로수 하절기 병충해 방제 인부임 이렇게 나야 있는데 이 조경수는 왜 틀립니까? 4만2,810원이고 3만7,620원인데 이것 한번 설명해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가로수, 조경수 말입니까?
서정륜 위원    예 똑같은 조경으로 보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조경수 하고 가로수....
서정륜 위원    가로수 뒤에 것도 조경수 앞에것도 조경수 4만2,810원, 3만7,620원이 왜 이렇습니까? 똑같은 조경수 같으면 노임단가가 같아야 되지 왜 틀립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이것은 가로수 전지고요, 위에 4만2,810원은 가로수 전지고요 밑에는 가로수 약치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약치는 종류가 있고 전지하는 종류도 있고 이것이 틀립니까? 그 예를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요.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동절기 가로수전지는 나무위에 완전히 올라가서 하고 하절기 전지는 밑에서 나무에 안올라가고......시야 가리는것. 그래서 위에 것은 조경수 나무위에 기술자가 올라가서 겨울철에 나무를 전지하여 다듬는 것이고, 하절기는 옆순이.........누구나 할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보통 비싼 인부임은 안주고 보통 임금으로......
박홍규 위원    아무나 하면 한군데 합치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나무위에 올라가서 전지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주어야 되고, 밑에서 주어 모아 가지고 차에 실고 갔다 버리는 사람은....
서정륜 위원    만약에 나무위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했을때 우리 구청에서 치료해 주어야 되지요. 그러면 다 마찬가지인데 틀린것 무었입니까? 3만7,620원인데 왜 2만6,620원.........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그건 나무위에 올라가서 전지하는 사람은 기술자고......
서정륜 위원    이해를 못하시는데, 위에 조경수는 4만2,810원이고 밑에 조경수는 3만7,620원 그차이를 묻지않습니까? 그런데 2만6,600원짜리가 자꾸 나옵니까?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위에 있는 조경수는 신천대로, 수벽을 완전히 다 전지하고 1차할때에는 짧을때는 많이 올라가 기술자가 짤라야 되고 수시로 다듬고 할때는 원형을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 햇순 나온것은 아무나 할수 있기 때문에....
서정륜 위원    그러면 조경수라 하지말고 보통인부임 2만6,600원 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3만7,620원을 줍니까?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인데....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3만 얼마입니까?
서정륜 위원    3만7,620원이네요.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통인부임 2만6,600원 주면 되는데 3만7,620원 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2만6,600원 이것은 밑에서 가지 쳐 놓은 것 도와 주는 사람들....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이게 이래서는 답변이 안됩니다. 서로 혼돈되니까, 확실하게 우리 동료위원한데 이해가 가겠끔 설명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한병훈  조경수 1급, 2급 급수 없어요?
이광희 위원    과장님 특수인부면 특수인부, 일반인부면 일반인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알아보기 좋은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가격차이 나니까, 다같이 올라가서 톱을 드는 것인데......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3만7,620원 이것은 특수인부임이고 조경수가 아닙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왜 조경수 해놓았습니까?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아닙니다. 방충해 방제 약치는.....
서정륜 위원    약치는 조경수 별도로 있습니까?
안용수 위원    나항 부분에 조경수가 또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나항의 조경수는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가로수치는 것하고....
서정륜 위원    그러면 옆에다가 붙여주셔야지, 똑같은 조경수인데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4만2,000원, 3만7,000원 같으면 5,000원이상 차이나는데 그것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그건 방충해 방제 인부임, 특별인부임 3만7,620원 특수인부임.......
○위원장 장택진  이것은 특수인부임 위에 있는 것은 보통인부임, 특수인부임 보다 이것이 더 많네요.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예 더 많습니다. 병충해방제는 왜 특수인부임을 주느냐 하면 이것은 위험성이 따라서 사람을 자주 바꿉니다.
○위원장 장택진  위험성이 따르면 돈을 더 주어야 되는데 돈이 더 적네.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정부노임단가가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더 주어야 되는데... 요즘 안동과 이런곳에서는 산에 약을 치다가....
안용수 위원    나항의 조경수는 약치는 사람하고 밑에 전지하는 사람하고 같이 합니까?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아닙니다. 그것은 항목이 3번이 아닙니까? 병충해 방제 약치는 인부임 입니다. 
안용수 위원    지금 서정륜위원이 묻는 것은 나항부분에 병충해 방제 인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나항은... 병충해 방제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안용수 위원    나무밑에서 땅에서 전지하는것....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그것은 제일위에 수목전지하는 인부임이고... 종류가 다릅니다.
안용수 위원    조금전에 서정륜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3번에 나항부분 조경수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다항의 조경수 하고 나의 조경수 무엇이 틀리느냐.....
서정륜 위원    차이가 나니까 묻는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다항의 조경수는 나무전지하는 조경수 인부임이고.... 지급해야 되고 나의 조경수는 병충해 약치는 인부임, 약치는 인부임은 특수인부임...이기 때문에 ......바꾸어 차이가 납니다......
서정륜 위원    아니 그러면 가에 3번의 가,나 합쳐도 되는데 왜 가로수 조경수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이것이 나무 숫자가 우리가......가로수가........
  조경수는 ..........맞추면 맞추어 내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앉아 계십시요. 조금 있다가 합시다.
  양실장님 발언대에 서서 가지고 우리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 왔던 테마공원에 대해서 예산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보면 148페이지 테마공원이 나와 있는데 시에서 교부금으로 2억이 내려왔는데 구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요.
이재학 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각목명세서 1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당초예산에 시비 5,000만원 구비5,000만원 이렇게 1억으로 책정된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김훈기과장님 말씀이 여기에 2억이 구비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2억은 사실은 시비이지만 구비성격을 띤 2억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시비지만 구비성격을 띤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이 나서 시비면 시비고 구비면 구비지 구비성격을 띤 2억이다. 그러나 우리 구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한 거기에 의해서 의문이 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국비 5,000만원 시비5,000만원이래서 1억을 받고 그다음 우리구청에 예산으로 1억 이래서 2억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본청에서 추경작업을 하면서 그때 받았는 돈은 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시교부세로 해서 5,000만원 국비 교부세로 해서 5,000만원 이래서 1억을 받았는데, 본청에서 이번에 추경작업을 하면서 교부세는 자기들 명목상 그것이 안좋은것 같습니다. 구청에 내려주는 돈이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우리 구청에다가 2억을 내려 줄테니 그대신 교부세라는 말을 빼라 이래서 이번에 예산서에 교부세 5,000만원 이래 빼버리고 우리가 돈을 2억 더 받았어요. 그런데 청장님이 본청에 가서 이야기 하고 우리 테마공원 조성할려면 시비 국비 합쳐서 1억밖에 못받았는데 1억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1억을 더 달라 이래서 본청에 가서 사정을 해서 저희들이 2억을 받았습니다. 2억특별교부금을 받고 처음에 받었던 교부세 5,000만원, 5,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우리가 처음에 이러나 저러나 명목에 관계없이 처음에는 1억밖에 못받았는데 청장님이 본청에 가서 부탁하고 해서 1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2억을 받았습니다. 2억을 받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구청에서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서 우리 구청에 넘어 왔습니다. 일단 돈이 넘어오면 우리 구청수입으로, 본청에서 우리에게 2억을 내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수입으로 됩니다. 본청 돈을 우리 구청에 내려주었기에 우리가 2억을 받아서 2억하고 당초에 우리 계상했던 1억 계획세운것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현재 테마공원의 총 조성비는 3억으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아니지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기정예산에 2억이 되어 있어요. 기정예산이 2억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제가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은 본청에서 우리가 당초에 교부세로 받은것 1억하고 우리 구비 1억하고 2억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 2억을 표시했고 그다음 우리가 본청에서 더 받은 돈이 얼마 더 받았느냐 하면 2억 더 받고 우리 구청에 있는 돈 1억하고 보테면 3억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3억에서 당초 2억 되어 있음을 빼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더 올라오는 돈은 1억이 더 올라온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비 1억,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본청에서 1억을 더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당초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이것은 없어지고 우리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청장이 대구시에 가서 이걸로 도저히 안되니 돈좀 더 주십사,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억을 내려주었다 이랬지요. 그래서 특별 교부금으로 2억을 내려 주었는데 사실은 기정예산하고 관계가 없다. 기정예산 이것은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이것은 없어지고 우리 구비가 1억 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1억은 승인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그것 1억하고 이번에 2억하고 3억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지요, 현재 테마공원...
이재학 위원    3억이 되는데 또 1억이 더 들어오면 4억이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추경에 또 1억이 올라 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 1억이 본청에서 우리 1억 더 받았는 것이 1억 더 얹혔다는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본청에서 2억을 받았다면서요, 2억을 언제 받았습니까? 차근차근 물어 봅시다. 2억 돈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2억을 받았습니다.
이재학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번에 본청 추경때....
이재학 위원    2억을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돈은 안내려오고 예산배정만 됐고....
이재학 위원    예산 배정만 받았지요. 예산 배정만 2억 받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당초 우리가 당초 예산 2억을 잡았을때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빠지면은 구비만 순수하게 1억이 안됩니까? 맞지요. 1억 남는데다가 본청예산에서 2억을 지원 또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3억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지요 3억이 됩니다.
이재학 위원    이번에 또 1억이 들어왔잖아요. 제가 한번더 설명드릴께요. 당초 예산이 국비 5,000만원 시비5,000만원인데 그래서 구비 1억해서 2억이 기정 예산이 아닙니까? 그 2억에다가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2억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 빼고 그러면 우리 구비만 1억 안 남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에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2억 예산 배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비 1억 더하기 2억하면 3억이 되는 걸로 올라와 있다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이 아니고...
이재학 위원    증감, 148페이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4억이 된다 말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우리 테마공원에 들어가는 돈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전부 3억 6,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4억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면 148페이지 삼각네거리 조성해서 원래 국비,시비해서 5,000만원씩해서 들어온것이 1억이 있고 그다음 우리 구비가 1억 있지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다됐다면 돈이 2억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처음 당초 예산이 2억으로 책정되어 있었지요.
○위원장 장택진  이것이 구비하고 국시비하고 두개 있다가 국시비를 빼버렸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장택진  1개 남았지요 1개 남아 있었는것, 순수한 우리 구비 입니다. 구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해서 전번에  1개 빼버린것도 있고 하니까 2억 주었지요. 그럼 3억이 되었는데 3억밖에 없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총 예산이 4억 가까이 든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지요 3억 6,000만원.....
○위원장 장택진  그러니까 1억이 모자라서 이번에 1억 올려 놓은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여기에 지금 1억 더 올라와 있는 것은 이번 본청에서  추경을 하면서 우리가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도저히 2억 가지고는 테마공원을 조성할 수가 없다, 1억을 더 달라 이래서 이번에 2억을 받았거든요. 2억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갑니다. 그러면 처음 삭감되었는 1억은 어디 갔는냐 그런 이야기이네요?
○위원장 장택진  그것이 아니지...
이재학 위원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초 예산 2억을 안 잡았습니까? 당초 예산 2억 가운데 국시비 1억원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 1억을 계수명목상으로 개.보수라는것이 말이 안되니까 이걸 빼자 해서 빼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빼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2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개.보수해서 받는것은 아니고...
이재학 위원    2억을 받은것 있지 않습니까? 2억을 받은것 하고 우리 구비 1억 당초 예산 되어 있는것 하면 아무튼 3억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3억이 되지요. 3억되는데 오늘 추경 각목 명세서 나오기 전에 3억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각목 명세서상에 증액이 1억 올라와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부기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요, 구비로 2억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 주십시요. 나머지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2억을 했는데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당초에 국시비에  교부세로 넘어오면 할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청장님이 시에 가서 활동을 해서 특별교부금조로 해서 지정된 특별교부금이다. 일반교부금이라 하면  다른데 써도 되지만 이것은 테마공원에 사용하라고 배정해준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예산서에 구비2억이라고 적어 놓으셨지요. 그걸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구비 2억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우리 구청에 당초에 1억이 있었고, 이번에 본청에서 1억을 더 받아와서 본청에서 더 받아온 돈도 우리 구청에 내려오면 그것도 우리구 예산이 되어 버리니까 당초 1억하고 이번에 더받은 1억하고 그래서 구비가 2억이다....
○위원장 장택진  그럼 양실장님 설명 잘못하셨지요. 처음에 시에서 2억 받아왔다 해놓고 1억 받아왔다 합니까?
이영재 위원    일단 그러면 구비라고 2억 써넣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국시비보조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국시비만 해놓았지 실질적으로...
이영재 위원    어쨌던 간에 여기 구비 2억 써놓았으니까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렇지요 한개만 명확히 합시다. 그래서 예산특위에서 알아서 할거니까 이 구비를 테마공원 조성에 쓸수도 있고, 다른데 쓸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이미 테마공원에 사용하도록....
이영재 위원    겉으로는 그렇게 돼서 내려왔지만 일단 예산상으로 봤을때는 구비로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른 예산에 사용해도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다른데 사용하면 안됩니다. 예산 편성할때 테마공원조성에만 써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려볼께요. 지금 본예산에 2억이 통과되었는데 그때는 국시비 보조1억, 구비1억해서 2억을 통과시켰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5,000만원, 5,000만원 삭감됐지요? 삭감되었으면 여기 1억에 대한 계산서가 기정예산에 여러가지로 나와 있는데 삭감되었는데 구비로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정예산에 국시비 1억이 삭감됐으면.... 그외 시설비에 6,000만원, 순수하게 테마공원조성에 따른 3억6,000만원은 전액 구비로 집행된다 이렇게봐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양실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 됐다가 2억도 됐다가 이해가 안가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테마공원에만 2억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2억 받았지요. 전에 우리 본예산에서 2억됐다가 1억 없어져 버리고 1억 남았지요. 그럼 3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3억 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번에 또 1억 올라왔네요. 1억이 올라 왔잖아요.
이재학 위원    양실장님,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것은 본 예산에 당초예산에 구비1억 있고 국시비가 1억 있는것 아닙니까? 국시비...교부세 관계.... 명목상 그것은 빼내버리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2억을 받은것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 2억을 받았는데 이미 구비가 1억 되어있다 말입니다. 구비가 1억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구비 포함한 1억해서 2억이라고 가져온다 이겁니다. 시에서 1억을 가져다 우리 구비 당초 계획 1억하고 합친 금액이 2억이라고 해주어야 말이 맞지, 자꾸 시에서 2억을 가져왔다 하고 우리 구비1억이 있으니까 말이지....이해는 갑니다. 구비 1억포함해서 시에서 내려온 것이 1억 되어 합친 금액이 2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번에 증이 1억되어 그렇게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데 구비가 1억 있는데 시에서 2억을 가져왔다 하니 3억 안맞습니다. 또 증이 1억 됐으니 4억이 된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재학위원님 말씀알겠는데, 이것을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교부세5,000만원, 5,000만원해서 1억 아닙니까?
  이것이 없어지면서 여기에 본청 추경 요구  했는 자료를 가져왔는데 없어지면서 다른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1억이 없어짐에 따라서 다른 돈에다가 많이 우리가 본청에서 받아왔습니다. 21억 받아왔는데 그중에 없어지는 대신에 더 받아왔고 그돈이 다른데 가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억이 다른데 가버렸고 순수히 테마공원에만 별도로 2억을 더 주었다. 우리 1억이 더있다 우리 구비1억하고 순수히 본청에서 2억 받은것 하고 합하면 3억이다 처음에 있었던 1억은 어디갔나 그것은 돈에 돈 석인 것이 아니고 명목이 없어졌지만, 다른 돈 더 받았는데..... 
이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도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이 순수한 우리 구비1억하고 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하고 그래서 3억이 되었다 하면 말이 틀렸습니다. 왜 말씀이 틀렸느냐 하면 우리구비1억하고 없어진 것은 다른데 간것은 다른데 갔으니 놓아두고 우리 당초 계획이 구비로서 1억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2억 받았고. 하면 3억이 되는것 아닙니까? 분명히 3억되지요? 지금 장부상에 1억 증액이 올라왔잖습니까. 그러면 4억이 되는것 맞지요.
이광희 위원    작년에 예산이 만약에 시에서 우리가 2억을 받기 위해 1억을 준비해 놓았고 .... 예산이 있으면 반듯이 우리 개인집 같으면 넣어주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관청의 예산이 그렇지 안습니다. 너희가 돈이 자본이 얼마있느냐 그래서 시에서 얼마 준다 해서 그에 시행이 끝납니다. 우리 이야기는 작년에 이만한 돈이 있어야 올해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 그렇습니까? 양실장님
○위원장 장택진  양실장님 시설비 지금 1억올라 왔는데 추경에 올라 왔는것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맞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틀림없지요? 그러면 돈 1억 이번 추경에 하면 돈1억 빼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돈 1억써야 되니까 돈달라 이말 아닙니까? 예를들어 말하자면 조금전에 시비에서 돈 2억 받아온다 했지요. 이것하고 합하면 3억이지요. 전에 본예산에서 1억 세워놓은 것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구비1억만 남아있고 순수 증액되는것은 1억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됐습니까?
서정륜 위원    양실장님, 서정륜위원입니다. 작년도 최초 우리가 삼각네거리 분수대 설치...2억이 올라 왔을때 국시비 1억지원된다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구비1억 더 보테면.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승인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1억이 삭감됐다면서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맞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구비1억이 살아있지요. 살아있는데 문제는 왜 우리가 혼돈이 되냐하면 구비 기정에 1억 살아있고 여기 국시비 2억 지원이 된다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 구비2억, 기정2억 해놓고 경정에 1억을 더 달라 하니까 자꾸 양실장님은 시에서 2억 받아왔다 하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1억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말이 맞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위원들이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기정1억 또 국시비지원2억 이렇게 했으면 맞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말이 맞는데 기정에 2억해놓고 구비2억, 또다시 1억해서 국시비1억 이렇게 해서 모르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부기 표시는 원래 추경에는 증되었는것 얼마를 나타낼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있었던것 얼마 있었고......
서정륜 위원    양실장님, 그러면 기정예산 2억에서 1억이 삭감되어 1억이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당초 1억은 살아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양실장님 단독직입적으로 우리 테마공원 조성에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구비는 1억밖에 없지요.
○위원장 장택진  구비는 1억밖에 안들어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순수 우리 주민들이 세금 납부한 우리 구청에서 처음에 1억밖에 없고.....
이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기정예산 2억에서 구비 1억이 남아있지요. 시에서 2억받아 3억 남아 있으면 이번에 증1억을 1억 삭감 다 해 버려도 아무 관계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제가 새로 자료를 뽑아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알아 보도록 해주십시요. 1,000만원이 아니고 1억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2억하는 것은 이야기 됐지요.
○위원장 장택진  이름이 구비냐 시비냐....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구비로 여기 써놓았는데 실장님이 이야기 안했습니까?
그래서 이야기인데 시비로 내려왔다. 그밑에 3억이 있지않습니까? 이번에 전체 예산이 3억입니다. 2억하는것 2억의 내용이 무엇이냐 구비1억 국시비1억 합쳐 2억 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국시비 1억밖에 안내려왔다 해야지 자꾸 2억하니까 헛갈리는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1억 내려왔지요. 2억하는 것은 당초 예산입니다. 기정하는 것은 기정2억이....
이영재 위원    전부 구비이지 국시비가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10원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은 구비 2억하는 것은 이야기 했다고 보시고 일단 이해했다고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제가 설명하겠다 이겁니다.
○위원장 장택진  기정 2억하는 이야기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구비1억 국시비 1억 합계 2억 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다면 과장님, 조금전에 양실장님이 설명할때는 국시비가 분명히 2억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뒤에 있는 기정 2억은 국시비 2억이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구비 1억하는 이야기는 왜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왜냐하면 당초 2억이 있지 않았습니까?  삭감은 되어도 예산상에는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밝혀집니다. 공문만 내려왔지 예산서에는 삭감이 안되어 있어요. 이번에 삭감됩니다. 공문만 내려왔다 이겁니다. 예산서에는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다면 우리 구비가 2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아니지요. 5,000만원, 5,000만원해서 당초 예산 책정되었던 것이 위에 가감을 안시켜습니다. 국시비 1억을 삭감 안시켜습니까? 예산서에 이번에 삭감시키면 구비만 1억 안남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2억 왔으니까 3억이 아닙니까?
서정륜 위원    우리 김과장님,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시비 지원 1억, 우리 구비2억이 있었는데 국시비 1억원이 삭감된다고 문서만 왔지 예산상은 삭감 안되었지요, 그러면 2억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상에 국시비 표시해서 1억 요구해 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2억을 받았지만 전에 삭감한 문서만 왔지 예산상 삭감을 안시켜서 그것이 1억이 거기 갔다고 보고 1억을 새로 왔다고 보면 맞아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1억 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왜 말을 혼란스럽게 그렇게 합니까? 2억보고 그대로 살아있다는 이야기라고 최초에 우리가 승인해준 것 국시비가 문서만 왔지 예산상에는 삭감이 안됐다 그말 아닙니까? 지금 그대로 그냥 살아 있는 겁니다. 지금 2억 더 요구 해놓은 것은 이것은 국시비 1억은..... 내려온것, 이것 그러면 맞아 들어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추경때는 전에 것 전부 묵살하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한데 뭉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서정륜 위원    그러면 구비2억하는 표시를 안해야지요.
○위원장 장택진  아니 돈주고 안하고,  나중에 줄께 해놓고 안줄란다라고 다 적어 놓으면....
이재학 위원    여기 과장님 제대로 할려고 그러면 말입니다. 부기관계를 당초예산에 2억이 살아서 그대로 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는 구비가 1억있고 국시비가 1억있습니다. 부기가 다시 정리 안된 그대로 2억이 있으면 거기 또 구비성격을 띤 2억 했으니까, 그 2억 가운데는 앞에 당초예산 1억이 포함된 금액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관계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간추려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이 2억인데 그 가운데 국시비 1억원이 포함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비2억하는 것, 이 돈은 원칙적으로 시에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배정을 받는 것이 안맞습니까? 받아오면서 당초 국시비 1억원을 삭감해 버리고 결국은 3억이 되는 거지요, 구비가 1억 있었으니까. 당초에 구비가 1억이 있고, 이번에 시에서 2억받아와서 그것을 합치면 3억이 되는것이 아닙니까? 3억이 되면 이번에 추경 올라온 1억을 더 해달라하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1억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하나 떼버려야 되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2억을 받아왔고, 먼저 공문지시로 1억이 삭감되는것 있지요. 그것을 빼니까 나머지 1억이 남는다는 이말입니다. 1억이 증가된다 1억이 증가되는 것이 구비가 아니고 시비라 이말입니다. 2억인데 1억이 올라왔으니 3억이 안됩니까?
○위원장 장택진  어렵게 하지말고 시에서 돈 얼마 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2억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여기 자꾸 올리면 안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처음에 1억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1억이 있지 않습니까? 1억하고 이번에 2억이 왔습니다. 그러면 3억 아닙니까? 3억인데 1억이 빠진다 이말 입니다. 공문은 왔지만 아직 삭감이 안됐지요. 이번에 위부분에 감 해놓치 않았습니까? 국시비 2억되고 구비는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여기 시설비에 1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우리 작년에 1억 안해 주었습니까? 작년도에 테마공원 조성할때 시비국비 1억 보테줄께 너희도 1억 내놓아라 그래서 2억이면 된다고 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돈만 1억나왔고 시비는 안받았다는 말이죠. 없다는 것 이야기죠.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시에서 2억받았다면서요. 이것 받으면 전에 있던 돈 2억하고 2억이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3억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보고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장택진  이것은 예결위에서 시비를 가려 볼께요.
이광희 위원    테마공원조성을 위하여 시에서 내려온 돈이.....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이 2억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것이 2억이 내려왔으면 작년도 본예산에 1억 세워놓은것 있으면 3억 안됩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때에는 1억을 안올려야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이것 안나오면 .......올라가면 예산이 안되지.... 그러면, 1억밖에...
    (녹취불능)
이재학 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에 우리 구비1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2억 가지고 왔다 했지요. 2억은 전년도 국시비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이 있고 이번에 1억 받아오면 3억 되지요. 이번에 추경에 1억은 안들어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3억 아닙니다.
이재학 위원    1억이 안빠집니다. 어디에서 빠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표시 안 해놓았습니까?
이재학 위원    1억 빠지는 시에서 2억가져온게 아니지요. 1억밖에 안가져왔지요.
    (녹취불능)
  결국 시에서 1억만 보조받는거지 다른것은 없어요.
이영재 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양실장님 계시니까. 기정예산 2억중에 국시비1억이 분명히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현재 2억 되어있지요.
이영재 위원    그래서 구비는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1억이 남아있고 그다음 국시비보조 1억은 금년들어서 일단은 없어졌습니다. 그다음 2억이 내려왔지요. 2억의 내용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 시하고 합의해서 테마공원 조성에 사용하라고 2억을 보냈긴 보냈는데 국시비보조금 명분으로 해서 보낸것이 아니고 일단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교부금으로해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시에서 내려 보낼적에는 이것 저것 교부금 합해서 일단 구로 넘어왔으니까 2억이 넘어오자 마자 순수 구비로 변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제말이 틀리면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구청에 넘어왔을때에는 보조금 2억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으로 보는것은 일단 내부적으로 2억, 그러니까 국시비 1억보조에서 1억이 더해져서 2억이 내려왔는데,  현재 집행부입장에서는 그렇게 일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일단 구비로 전환됐으나  테마공원 조성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집행부의 입장이고, 우리 의회쪽에서 생각해 봤을때는 어떻게 내려왔던지 간에 일단 구비로 전환됐으니까 그 2억을 테마공원 조성 이외에 다른 시급한 사업에도 우리가 전환할수 있지 않습니까? 사용해도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고해서....
이영재 위원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만 이야기 해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은 예산계에서.....
이영재 위원    그것이 순수 구비로 되었으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야 원래 시하고 서로 절충할때 테마공원 조성으로 특별교부금 2억원이 내려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명목상 이것이 국시비 보조금이 아니거든요. 테마공원 보조금은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보조금으로 내려왔지요....
    (장내소란)
이영재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됬으니까. 우리 의회쪽에서 생각했을때에는 정치풍토 요구를 들어주어서 테마공원 조성에 응한다면 예산을 우리가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주든지 하실것이고 그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다면 예결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있는걸로 안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0분정회)

(14시50분속개)

○위원장 장택진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일반회계는 통상 지방세, 세외수입, 각종 수수료관계, 과태료든가 이런것을 재원으로 해서 우리가 직원 봉급, 일반사업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쓰는것을 보통 일반회계 회계법상 그렇게 분류합니다. 특별회계는 우리가 구청장 구정이 시작이면 시장이 어떤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특별히 이 사업은 회계를 달리 해서 수입들어오는 돈은 모두 특정한 사업에만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구청장, 시장이 판단을 해서 회계를 분리하는 것이 특별회계다, 예를 들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회계를 달리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럴때에 특별히 설치하는 것이 특별회계 입니다. 
이광희 위원    교부세 보조금하고 설명해주시고 차이점을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교부세는 우리가 주로 국비에서 많이 받아오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에 13.27%를 우리가 지방에다 교부세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에 주는데 내무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내무부에서 전체 국가예산중에 13.27%를 떼어가지고 이것을 각 시도별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 주로 교부세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은 주로 내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별교부금을 약20%정도, 일반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 갈라집니다. 총예산에서 25%정도 되어있는데 25%는 만약에 100만원중에 25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시장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70만원은 일반교부금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저희들이 주로 받아오는 것은 일반교부금은 법에 의해서 각 구단위로 비율대로 갈라 주는 것이고, 특별교부금은 시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이구청에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다른 돈은 법에 묶여서 줄수가 없고 내가 재량으로 갖고 있는 25만원은 남구 어느사업을 하는데 내가 보태 주어도 좋다, 시장이 재량으로 내려주는 돈이 특별교부금, 일반교부금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과 규정에 의해 각 구청별로 나누어 주는것이 그런것이 약간 성질이 틀립니다.
이광희 위원    교부금, 교부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비등을 거두어 주는 하나의 수수료이지요.... 그런데 아까 테마공원 2억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로비해서 그것을 받아왔다고 이야기 하든데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서는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우리가 세액을 거두어 주어서 배당을 받아오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징수교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잡한데 저도 깊이는 모르지만 조금 공부를 해서 아는데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이런걸 받아가지고 또 공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우리가 30%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취득세 100만원 받으면 30만원은 우리 구청에 할당해 줍니다. 70만원은 본청에서 쓰고 이런것은 징수교부금해서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순전히 시장의 재량 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그 사업에 꼭 필요해서 사정을 하면 시장이 판단을 해보고 내려줍니다. 만약에 구청장이 요구를 안하고 아무 이야기도 없고 하면 구비 가지고 다 하는구나, 이래서 그것은 잘 안내려줍니다.
이영재 위원    실장님,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지금 2억에 대한 성격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시에서 보낼적에 일반교부금에서 이돈을 내려 보냈습니까? 특별교부금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특별교부금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명시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조금전에 조서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에 내려올적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보내지 왜 꼭 그냥 일반교부금으로 해서 명시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특별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히 테마공원에 쓰겠다 이래서 구청장님이 시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돈중에서 25%가지고 있는데, 그 돈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이영재 위원    국시비 보조라고 차라리 명시해 내려 보내면 되는데 그걸 없앤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부세나 교부금을 준 일반교부금은 법에 의해 주고 우리 구청에,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얼마라고 법에 의해서 비율을 주는데 기 비율이 상승한다든지 넘어가 버리면 본청에서 예산을 죽여 버립니다. 만약에 우리 구청에 시비 총예산중에서 일반교부금을 주는데 25%이면 25%, 30%면 30%주도록 되어있는데 그 상한을 넘어가게 되면 본청에서 추경때나 결산 추경때 그것을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면 결국 한도를 초과되어 버리면 왜 법으로 구청에다가 일반교부세를 얼마주도록 되어있는데 왜 넘게 주었는냐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경할때 죽여버리고 그대신에 시장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재량으로 얼마든지 쓸수 있으니까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테마공원, 이 경우에는 오히려 말씀하신 반대방향 아닙니까? 차라리 일반교부금이 적으니까 그 쪽으로 항목을 돌린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일반교부금 주는 것은 지정 안합니다. 그건 법에 의거 남구청에다가 30%면 30%를, 시비총예산중에서 일반교부금 몇%를 주어라 하는 그런것이 내려오면 구청장은 어디든지 써도 되는 것이고...
이재학 위원    여기 교부금, 구비2억하는 것, 이것만 명세가 잘못됐다 그랬는데 우리 실무자에게 물어 보니까 이것이 시에서 우리 줄 때는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주었지요. 그럼 우리도 여기에다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했다 하는 표시를 해 놓았다면 아무 논란도 없는데. 왜 하필 구비로 표기해 놓았나 이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보조금이 남구에 적게 들어왔다는 예산이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합해서....
이재학 위원    초점은 바로 거기에....김훈기과장님.... 맞지요?
○위원장 장택진  양실장님, 삼각네거리 테마공원해서 1억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시비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1억이 구비가 왜 구비가 나갔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적힌 1억은 시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장택진  시비라고 표현했으면 우리가 구비가 아니다 시비다 이래서 아무런 이설이 없는데, 아무 표시내용이 없으니까 다른데도 보십시요. 어제, 오늘 종일 다루는데 구비 표시가 없는 것은 구비에서 나가는가 보다 그러면 전에도 1억주었는데 또 1억내놓아라 하느냐 그래서 문제가 된거지, 이것이 시비다 그러면 관계할것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표시에 잘못된것.....
○위원장 장택진  이것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지금까지 시끄러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표시만 정정하면 아무이상...
○위원장 장택진  예산문제 끝을 내고, 알았습니다. 나중에 특위에서 나름대로 문의할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김훈기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김훈기과장님, 우리가 최초 예산 승인할 때 이것이 삼각로타리 분수대설치 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어느날 테마공원으로 바꾸어진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당초는 1억이 총무과 소관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정륜 위원    어느과 소관이든간에 최초는 삼각네거리 분수대설치 2억 1개소해서 국시비 1억, 구비 1억 그렇게 된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서정륜 위원    그밑에 부대비용,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 돈 본위원이 합계를 해보니까 7,155만원인데 이대로 살아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살아있는것 맞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여기 올라왔는것 보면, 시설비 추기 식수사업 1,000만원, 시비500만원 지원되네요. 실시설계비 518만원 시설부대비 72만원 ,이것 3가지 합쳐보니까 1,680만원인데 7,155만원 합하면 8,836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테마공원 3억5,000만원이라 했는데 여기는 3억원이 되어 있고 밑에보면 실시설계비 3억5,000만원....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5,000만원은 시설비에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재료비에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재료비에 어디 5,000만원있습니까? 여기에는 없지요. 당초 예산에.. 재료비 5,000만원 없습니다. 당시에...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지피식물해서 5,000만원 과목이 틀립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테마공원 설치하는데 약 4억정도 든다 그렇지요,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4억 가까이 예
서정륜 위원    4억가까이 들지요. 만약에 최초 계획대로 분수대 설치로 끝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무과장 이야기 한번 들어 봅시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분수대 설치로 끝나면 돈은 남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구에 상징물하면 그 나름대로 좀 무엇을 해놓으면 모양이 나고 가치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서정륜 위원    김과장님 본위원이 예결특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테마공원 예 좋습니다. 상징물 좋고 다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숙원사업이 있다면 뒷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김과장님 의견은?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로 봐서는 다른데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주민숙원보다도 테마가 중요하다 상징물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추경에 확보해서도 되도록... 잘 처리 되도록....
○위원장 장택진  김훈기과장님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의 96년도 경정예산제안에 대하여 이재경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축과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해주시는 장택진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축과는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과 신속한 민원처리와 절차의 간소화등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각종 건축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형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점검 및 건축심의위원회를 보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유도하고 시공자 및 감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반영에 필요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주택사업 건축지도 2412가 1억1,523만6,000원으로 당초보다 964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어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에서 당초예산편성이 95년도 말을 기준으로하여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맞추어서 편성한결과 372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저희과에 도시정비계가 기구편입됨으로 정원이 13명에서 19명으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647만2,000원이 증액되어 총 2,049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180페이지 15명으로 보강되어 운영수당이 180만원이 증액되고 자산취득비 405입니다. 당초보다 510만원이 증액된 54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 건축과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계에서 3개계로 기구가 확대되고 기존 PC 중 286급 XT PC2대 대체구입비가 260만원과 이에 다른 프린트구입비 25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계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정비계가 도시개발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산안도 도시개발과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추경예산도 부분적으로 도시개발비에 편성되어 있고 같은 세항중에도 광고물관리계 예산과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2423에 일반운영비 187페이지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신청서 유인으로써 시본청에 신청서가 당초 20권으로 되어있었으나 본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모자라서 한 30권 유인하는데 20만원 추가되고 지구지정 신문공고료가 당초 2개소에서 앞으로 1개소 추가 예정될것으로 보아 12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현지 개량 5개지구의 국공유지분할에 대한 측량 및 감정수수료 3,4,5항사항입니다. 3가지 합쳐서 694만8,000원이 증액된 총 1,2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대명3동 및 이천동에 대한 매각에 따른 측량 및 감정수수료사항입니다. 제6항 이천2-4지구 북편도로개설 및 봉덕2지구 도로개설은 95년도 예산으로 개설 되었습니다만 도로개설후에 따르는 분할측량수수료해서 총 971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이천2-4지구 북편도로개설 폭 6M, 길이 141M, 도로개설비로 당초 10억5,000만원 책정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실제 현장조사결과 9억5,000만원만으로도 공사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에따라 총 공사비 1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비보조가 5억1,700만원에서 5억1,8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되고 우리 구비는 당초 5억3,300만원에서 4억 3,200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100만원을 덜들고 이 도로를 개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 중간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사항입니다. 이천2-2지구 도로개설 폭이 6M,길이 270M에 대한 보상비로 2억9,1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이 공사는 8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만, 주택공사에서 시행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공사비가 도로개설에 따른 17억1,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그 중 국공유지 평가액을 약 9,390만원 추정하고 잔여 보조금액이 7억7,600만원, 그중 올해 보상비로 2억9,100만원을 보조하고 내년도 잔여금액을 보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축과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89페이지 시설비에서 시비보조와 구비가 있는데 사업비중에서 이런 경우에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어떠한 경우에 시비보조가 발생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도시정비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 맹기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공개발시설중에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금에 들어갑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전체 작년의 경우 대구시에 20억이 나왔는데 주로 구청에 가르다 보니 우리 구청에 5억1,7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 금액을 구청별로 계산서에 나오다 보니 예산이 끝나고 나서 100만원이 남구에 추가로 들어가고 그래서 추경에 100만원을 더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현지개량하면 그렇게 나옵니까?
○도시정비계장 맹기재  지금 봐서는 주로 현지개량이고 공동주택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일단 주거환경개선지구이외는 시비보조가 많이 되는 모양이지요?
○도시정비계장 맹기재  초창기에는 보조가 많이 되었는데 갈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입니다.
서정륜 위원    병행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억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시로 반납해야 됩니까? 자체 사용할수 있는 돈입니까?
○도시정비계장 맹기재  구비입니다.
서정륜 위원    구비1억 남는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이번에 환경조성지구에 대해서 건축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든데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하고....
○건축과장 이재경  이번 6월30일부터 주거환경지구내에 주로 바뀐것이 전에는 대지경계선에서 25Cm 띄우고 바로 건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지구와 마찬가지로 50cm 띄워야 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때는 25cm띄어도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는 주차장관계인데 일반건물은 7월1일부터 130㎡가 넘으면 주차장을 주택인 경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전에는 기준평수 세대당 평수가 이하가 되면 주차장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월1일부터는 250㎡넘을 경우에는 일반지역의 배정도 됩니다만 넘을 경우에는 주차장을 160㎡당 1대씩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이 주내용의 변경된 내용입니다.
연건평이 면적으로 따져서 250㎡가 총연면적이 넘을 경우에는 주차장대상 건물이 된다, 주차장 설치는 250㎡에 1대 250㎡를 넘을때는 160㎡마다 1대식 추가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이하는 주차장이 필요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250㎡이상에서는 160㎡가 자꾸 넘으면 한대 더 추가되고 일조권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일조권 관계는 전에는 저촉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지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조권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광희 위원    일조권도 똑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상세한 것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250㎡더하기160㎡, 410㎡미만일때도......
○건축과장 이재경  410㎡까지는 1대 ...
이재학 위원    410㎡이상되면 160㎡마다 초과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영세민을 위한 지구인데 통례적으로 건축업자가 집을 지어 주겠다 상당히 대형건물이 들어서므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산취득비 PC2구입하셨는데 또 프린트기 1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프린트기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지금 저희과에 PC가 4대가 있는데 2대는 286이라서 사용을 못하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286에 대해서는 구전체에서 전부다 대체를 하라해서 이번에 대체되는 사항이고, PC 2대당 프린트기가 1대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 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서 프리트기가 한대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인데...
○건축과장 이재경  계가 2개계에서 3개계로 되니까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프린트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190페이지 이천2-2지구 도로개설 보상비 2억9,100만원인데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보조하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이관계가 구비로 지금...
○위원장 장택진  구비인줄은 아는데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했는데 말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시정비계장 맹기재  예산편성지침상, 예산과목구조상에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공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우리 구청에서 주공에 의뢰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다가 우리가 보조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상에 찾아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서  이과목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이재경건축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연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건설과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규수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과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4억4,600만원,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5,600만원 그래서 예산안이 5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 부기대로 설명 하겠습니다.
  대명4동 성당시장 동편하수도 개체공사는 장마철만 되면 단면이 부족에서 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PC박스로 이번에 개체를 하고자 하는데 당초에 7,800만원 시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데 감이 5,9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보조가 1,9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5,9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연구개발비 달서천복개도로 정밀안정진단검사용역비 3,0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프린스호텔옆 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간선 하수도 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시설비에 있어서 이천1동 이천로 서편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정비가 있어서 당초예산 1,500만원이었는데 삭감 시켰습니다. 왜 감시켰느냐 하면 사유지 골목도로를 성토해서 하수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도저히 이 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하수도 준설 및 기존관로 조사 CCTV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습니다 이것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61만2,000원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입니다. 그다음에 시도비하고 21억5,000만원은 뒤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인데 한가지 말씀드리면 4,714원에 4,965원으로 내무부단가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이것도 지침에 따라서 조금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래서 레이져프린트기 구입 입니다. 이것은 고속프린트입니다. 16PPM 600DPI해서 250만원, 법령집 책상구입, 현재 법령집을 둘때가 없어서 법령집하고 책상구입해서 35만원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전용탁자구입 원탁입니다. 의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탁자가 17만원 의자가 42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에어컨 입니다. 사무실이 넓습니다. 에어컨이 연수가 오래되었고 고장이 나서 고치는 값이 상당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대 사도록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워드프로세서 구입해서 2대 290만원되겠습니다. 시도비 21억5,000만원, 일반수용비에서 도로대장 전산기기 소모품해서 6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등기촉탁 수수료해서 52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200필지인데 필지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20만원정도 증액시켰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이것도 필지가 증가됨에 따라서 1,43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 식대 급량비 1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들 토목1,2계 설계하는 데 밥 좀먹고 야근하는데 하다하다 안되어서 1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전장에 말씀드렸던 21억 5,000만원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1억5,000만원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제2대봉교외 20억, 그다음에 명덕네거리에서 계명대학교네거리까지 저희들 구간에 인도 보수 그러니까 화강석으로 연석을 놓고 인도블록을 깔도록 1억5,000만원 이것도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위에 20억도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용역비 입니다. 이것은 대구고등 북편도로 개설하는데 위치가 언덕도 많고 해서 양쪽다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 인력가지고 손이 미치지 못하고 어려운 위치라서 용역비 1,900만원 넣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지에 대해서 1,781만4,000천원 이것은 94년도까지 공사를 하고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은 사람 등기미정리 재산압류등 기타로서 보상비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4년 예산을 1년 이월시켰습니다. 95년말까지 수령하지 않아서  예산을 1년되면 삭감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예산상에 넣어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든지 찾아오면 돈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1,781만2,000원을 넣어 났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이천1동 영선국민학교도로에는 3,0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증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8M 도로로 170M해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도시계획선안에 문제점이 있어 도시계획선을 변경하면 폭도 2M가량 줄였습니다. 이래서 피해나가니까 도로가 높은 산비탈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난공사 입니다. 이래서 옹벽도 상당히 해야되고 그리고 다하고 나면  산밑에 낙석을 대비해서 철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3,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도로 감 1억6,500만원, 대명8동 남신약국에서 상아맨션간의 도로개설에 계획대로 하니까 7,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대명5동 비원장 남편도로 8,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봉덕1동 봉덕시장 남북도로 3억5,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천1동사무소  동편도로는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이 된 이유는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그도로를 부지를 사넣으면 시원하게 트이고,  그집을 그렇게 나두어도 될 문제가 아니고, 그집에서 다 사달라고 해서 예산을 1억5,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다음은 봉덕1동 동심경로당 바로 옆입니다. 그도로는 1억원이 증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이유는 목욕탕이 있는데 복개도로하고 이도로하고 목욕탕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정도로 매입해서 연결시켜 주면 도로가 소통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량하고 육교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대명2동 대구고등학교북편 도로개설인데 교부금이 10억 내려와 있습니다. 당초에 50M은 구비로 하고 시비가 10억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5동 달명교회에서 감천이용소 도로개설에 시비 5억내려와 있습니다.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에 2,00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가 1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도로에 대해서 법적부대비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교량점검용 사다리구입 100만원, 교량점검용 균열폭측정 확대경구입 100만원 입니다. 건설과 96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기전에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행정계 노상적치물 단속차량 W켑이 있습니다. 89년도 3월에 구입해서 지금 7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가끔 고장나서 다른 차를 빌려오는 것을 몇번 봤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 차량은 여기에 부기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돈이 있으면 차량1대 대폐차해 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서정륜 위원    대.폐차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800만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탁입니다. 
서정륜 위원    무슨 차량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노상적치물 단속차량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봉고 한대 800만원 넘는데..
○건설과장 정규수  2.5톤 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과보다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2대봉교 이것은 시에서 추경에서 통과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내려온 39억원은 지금 발주할 예정입니다. 합하면 켐프헨리후문 도로하고 연결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겨울공사가 안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시설비에서 감하는 예산도 많고 더 들어가는 예산도 많은데 사전 조사가 미흡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크게 증액된 것은 옆의 토지를 더 매입해서 원할한 소통을 하기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더 증액되었고 그리고 감되는 것은 설계를 해보니까 남아서 감시켰고 원인은 이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중에 3번 대명8동하고 상아맨션간 연결도로인데 금년에 하면 완전히 개통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개통이 안됩니다. 한번더 해야 되는데 계획 세운 것은 있고 그 돈으로 공사해 봐야 몇M 못갑니다. 이래서 감시켜가지고 내년에 할때 완전히 소통시킬수 있도록하면....
○위원장 장택진  내년도에는 본예산이 다올라갈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남은 것이 70M로 얼마 안남았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길이가 73M인데 남는 길이가 얼마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73M....
○위원장 장택진  마찬가지로 73M 남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반 남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전체길이가 146M입니까? 반 남았네요.
이영재 위원    추경이 남기는 것보다는 다른 예산에 좀 해서 마저 하는 예산을 책정해 보시죠?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데 2억7,000만원은 구비입니다. 구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고.....
○위원장 장택진  내년에 이것이 본예산에 전부 올라 갈수 있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이 시비이면 조금이라도 더하겠는데 구비니까 한번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내년도에 올라가도록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장등산 남편도로 장등산이 어디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파크맨션뒤에 대명천 복개도로가 있는데 우측이 장등산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이영재위원께서20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셨는데 대명4동성당시당 동편 하수도공사 기정예산이 1,800만원인데 어떻게 1,900만원이 사용되고....
서정륜 위원    7,800만원이 기정 아닙니까?
이재학 위원    예 7,800만원이 기정이고 5,900만원이 감이 되었죠? 물론 시비인데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 입니까? 3분의2가 감이되고 3분의1만 사용되고 했네요.
○건설과장 정규수  원래 시비를 처음에 1억6,000만원 줄려고 했습니다. 또 안돼서 7,800만원 줄려고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당초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1억100만원 사용했죠? 그런데 이가운데에 시비가 7,800만원인데 시비는 1,900만원만 집행했죠? 
○건설과장 정규수  아닙니다. 이것이...
이재학 위원    ....확정지어서 5,900만원이 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당초계획하고 이렇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따기 어려운데 많은 예산을 받아서 많은 예산을 감을 해버리면...
○건설과장 정규수  현금이 내려와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확정되고 나머지는 예산을 배정한다 해놓고 아예 예산이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시켰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복개도로 안정도검사용역비가 3,000만원 들어가는데 m당 7만5,000원 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용역비가 주로 경북대학교에 의뢰를 하는데 이것이 자기들이 특수한 기술이라고 우리가 봐서는 예산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보면 어느구청은 예산을 많이 잡아났는데 여기는 예산이 적으냐 불평을합니다. 그래서 남구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예산을 많이 못 잡았는데 이해해 주십시요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사정을 합니다. 
이재학 위원    3,000만원 이것 사실은 적은 돈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지금 사용중인 에어컨 물론 건설과에 있죠? 내용연수가 몇년입니까? 내용연수 경과된 것 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보통 기기는 5년잡고 5년이 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워드프로세서 구입하는 것 지금 사용하는 것은 286이죠? 286을 586으로 대체할려고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정규수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것은 쓰고 고속 큐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비싼데 이것 한대 더 구입하고 워드프로세스도 2대 더 구입하고 사람수에 비해 기기가 모자라서 증을 시킵니다. 
이재학 위원    214페이지 시설비인데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도로개설 당초 5억원 계획잡아서 3억8500만원인데 1억6천,5000만원을 구비로서 그것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정규수  구비 입니다.
이재학 위원    당초 계획이 5억5,000만원 잡았다가 1억6,500만원을 감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감정을 해보니까 저희들 예상한것보다 싸서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시설비에 9번 교량및 육교유지관리비해서 1,000만원 이것하고 과속방지턱설치 100만원씩해서 20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교량이 저희들이 대봉교, 제2대봉교, 중동교, 대덕교등 4개교량하고 육교 하나를 저희들이 책임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것보다도 우선 육교 같은 것은 수시로 보수 해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대봉교, 중동교는 일부 보수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3,000만원 더 대비를 했는데 쪼개서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상반기의 관리에 대한 계획은?
○건설과장 정규수  상반기 보수계획은 시에서 내려 온것이 중동교, 대봉교 보수공사, 지금 시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교량 및 육교관리유지비의 개요,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지금 대덕교에 차량이 너무 많이 통행해서 이문제하고 육교하고....
이영재 위원    그 점검내용하고 앞으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번 
○건설과장 정규수  12번 이것은 과속방지턱 위원님들이 다 잘알다시피 지금 이것 요구하는데가 부지기수입니다. 경찰서에 확인하면  2군데 되는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모아 놓은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하나 하는데 100만원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스팔트 발라서 평평하게 하는것 이렇게 돈을 많이 달라하느냐 저 자신도...
이영재 위원    실제로 100만원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아스콘대하고 장비하고 다 따져서 그렇습니다.... 색칠까지 하고 해서.... 과속방지턱을 하시면 원칙적으로 진입출구에 표지판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과속금지라든가 이런것을 써주어야 되지요? 올바르게 할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영재 위원    예 좋습니다. 과속방지턱 한개에 들어가는 시방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여기에 대한 시방서라는 것은 폭이 3m70cm, 높이 10cm, 이것이 시방서 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런데 조금전에 이해가 가는데 과속방지턱있는데 표지판 하나도 없든데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원칙으로 해놓아야 되는데....
○건설과장 정규수  예를 들어서 지나간 이야기인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해놓으면 오토바이 운전수가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면 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차도 블럭으로 피해가다가 앞에 전봇대와 부딛쳐서 죽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전방에 놓으면... 해놓아도 밤에는 안 보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런데 지금 시설되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없죠. 나는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과속방지판 표지 붙은것 본적이 없어요.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들 하나도 안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안했죠, 없죠. 그런것 안하고 예산만 이렇게 달라하면 안되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것 해놓으면 낮에는 그것도 급한 사람의 눈에 안보이고 밤에는 모두 안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예산 낭비만 하고 아낄려고 하고, 그러나 사고 낸 사람은 그사람대로 이유가 있고,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시설비에 하수도 준설비 및 기존 관로조사라 해놓았는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우리동네에도 하수도가 막혀서 몇군데 지금 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건설과에 전화오기로는 .... 동장재량사업비로 하라고 하라는데 동장재량사업비로 할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동장재량사업비로 하수도 할수 있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가 하수도보다 더 위급한 곳이 있으면 하시야 되겠고 아니면 뒤로 연기해주시면 조금늦어도 나중에 해드리고...
이광희 위원    예산이 얹혀 있는데.....
○건설과장 정규수  극히 필요하시면 도면에 위치를 표시해서 저희과로 보내주십시요. 그러면 제가 큰힘은 없습니다마는 위에 분에게 이야기해서 해드리는 것으로 제가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광희위원님 되었습니까?
이광희 위원    예 되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정예산 6억8,2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남구관내사업에 재투자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갔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우리 건설사업비에 감된것은 재투자되고 남으면 어디로 가고 모자라면 다른데서 와야되고 이렇습니다. 구비는 흐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서정륜 위원    207폐이지 시설비중에 시비가 5,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용할수 없고 다시 반납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없습니다. 돈은 안오고 공문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돈이 아직 안왔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다음에 212페이지보면, 토지 및 지장물 감정 수수료가 있는데 조금전에 건축과 설명할때에는 필지당 수수료가 10만원인데 건설과는 수수료가 11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해주십시요.
○보상계장 백도현  그것은 11만원은 토지만 아니고 지장물 등 여러가지 다 잡아서 11만원했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건축과는 10만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과는 땅만 감정하는것이고....
○보상계장 백도현  건축과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고 저희과는 토지및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서정륜 위원    다음 216페이지 자산취득비중 교량점검용사다리 1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알루미늄사다리 높이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시중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입하고 남으면 남기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정규수 건설과장은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순서인  지역경제과, 청소과,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의 9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의문점을 질의함으로서 행정업무와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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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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