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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7월20일(토)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며칠간 계속되는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으로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은것 같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20분)

○위원장 장택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토론하기 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 이전에 제4차 회의시에서는 업체를 직접 현장 방문하여 경영수지와 운영에 대해서도 업주로부터 현황을 청취하여 본 안건의 수거료 인상분에 대하여 다소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부서의 본 조례개정안 수거료 인상분에 대하여 인상하게 된 요인과 배경에 대하여 한번더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태훈 사회산업국장께서 본 조례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하 위원님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최근에 무더위 속에서 추경예산안과 현장방문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은 최근에 물가라던가 여러가지 제반요인이 상승됨으로써 우리가 근원적으로 오수.분뇨및 정화조 처리에 대한 주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측면에서 우리가 요금인상안을 고려한 상황입니다.
  우선 분뇨수집 운반요금은 10ℓ당 143원에서 160원으로 12% 인상하고 또 정화조 청소요금은 기본요금 750ℓ까지는 1만2,960원에서 1만3,920원으로 7.4% 인상하고 초과요금 즉 750ℓ이상일 경우에는 100ℓ당 937원에서 1,050원으로 12%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인상하게 된 기본 배경은 작년 연말에 대구광역시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추진안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회사라던가 여러곳에서 역시 많이 거론되었습니다만, 시에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다른 시도의 사례와 또한 세무서등 사례 최근 물가상황 이런것을 종합해서 이런 대충적인 안이 제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구청과 균형적인 측면에서 이번안을 지난번과 같이 상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기본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태훈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상액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가 지금 안은 업체에서 요구하는 안은 아닙니다.
  업체 인상은 이것보다 수배가 더 높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소비자물가라던가 주민부담을 생각하기 때문에 업체안은 우리안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업체안을 수용하지 않고 대구시가 기본적으로 지시하는 최소한을 세우는 안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업체에서 인상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대구시하고 협의하여 물가상승요인에 따른 인상안이다 말이죠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상정된 안은 업체는 이것보다 3-4배 많이 요구했고 대구시에서 여러가지 참고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한대로 12%, 7.5% 제시한대로 우리는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 상정한 안은 업체에서 요구하는 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양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남구자체에서 산출한 안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산출한 안이라는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가 대구시의 생활권내로 볼때 업체규모라든가 인구수라든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평균적으로 대구시가 제시한 안입니다. 물론 남구는 다른구보다 물량이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타구청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더 악화된 상태로 봐도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대구시의 안이든, 남구의 안이든간에 지금 제시한 %대로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맞다고 보고 상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맞다는 안보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인상이 필요하다는 양은 정하기 나름인데 기본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1년도 이후로 소비자물가가 그동안 대구시로 볼때는 32% 인상되었습니다. 분뇨수거료는 19% 올랐고 정화조 4.9%밖에 안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볼때 물가가 그동안 상당히 적은 양으로 누적되어 왔고 그동안 업체경영수지 상황은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구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우리가 낸 자료가 정확하다고 볼수는 없지만 우리가 볼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종사원 임금이, 모든 서비스 기본은 종사원 임금으로 발생되어 나오는데 현재 환경미화원이 보통 130만원, 120만원 하는데 여기에는 38,9만원, 40만원 체 안됩니다. 그것으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사원 임금은 업체 경영주의 방침입니다만, 참고자료로 볼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쓰레기 청소대행업체서 아파트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4.5t 한차에 운행하면 보통 24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정화조는 4.5t차로 운행하면 5~6만원밖에 안됩니다. 업체 쓰레기차 와서 옮기면 24만원인데 정화조차는 한번 옮겨도 5~6만원밖에 안되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고 간접적으로 그동안 교통체증과 골목길에 차량주차때문에 상당히 운행횟수가 줍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공과금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제반적인 사회간접자본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경영상 어려운 영향이 되고, 또한 다른구청과 똑같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견해는 물량입니다. 우리 남구는, 중구가 가장 적고 남구가 분뇨라든가 정화조 볼때는 최고 하위에서 물량이 적은 부위에 최고 하위에서 두번째입니다. 이런것을 종합해볼때 우리가 제시한 안이 정확하다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우리가 보통 일반기업이 볼때는 사업을 하면 시중금리 적어도 12%, 10%이상 되어야만 기본적으로 경영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서비스요인이 된다는 우려가 있어 우리가 시에서 안을 수정해서 이번에 상정을 안한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 임금에 대하여 언급하셨는데 38만원, 41만원 하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이며, 우리가 어제 소속상임위원들하고 모여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분뇨수거차량 기사는, 한달 30일 일한다고 보면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이 66만원이고, 또 조수는 54만원이고 정화조쪽의 임금은 기사는 100만원이고 조수는 93만원쯤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38만원, 사십몇만원 하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으며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분뇨수거업체 평균임금이 삼십몇 만원 하는 이거는
서정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제 본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확인한 결과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다음은 어제 분뇨수거하는 남구 위생에 갔을때 위생사측에서는 분뇨 정화조를 분업시키지 말고 겸업을 하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인상을 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경영을 해 나갈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정화조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정화조는 겸업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겸업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겸업시키는 것이 좋습니까, 현상태로 분업시키는 것이 좋습니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가 이론상으로 볼때는 겸업을 시키는 것이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시에는 겸업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겸업하는 것이 안맞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모든 제도는 항상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업함으로써 우려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은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고 다른 구청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기본적인 흐름을 오히려 겸업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싶으나 이것은 향후 검토과제로 보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겸업하는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죠?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찬성, 반대의 문제보다도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겸업을 시키면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관련법은 두개 분리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겸업을 하라, 하지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른시에 겸업을 하는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볼때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겸업함으로써 우려사항이 몇개 있습니다만 예를들면 지금 분뇨하는 일이 물량이 적고 수입이 적으면 분뇨수거를 기피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가 하는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고 제가 하나의 운영자로서 볼때는 그것이 서비스차원에서 약간 우려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서정륜 위원    예 다른위원 할 얘기 많을것 같은데 본위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영재 위원    예, 이영재위원입니다. 우리 서정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분뇨, 정화조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허가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이영재 위원    시장이 아니고 구청장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과거에는 시장이였는데 몇년전에 업무가 위임되서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업체증설에 제3자가 만약 분뇨나 정화조업을 새로 하겠다고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허가를 내줄수 있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제가 볼때는 오히려 신규허가는 안하는 것이 더 안맞겠느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근원적으로 이 물량으로는 지금 현재 업체도 물량이 적어 차량이 운행안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경영논리가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구허가는 제가 볼때는 지금 단계에서는 구태여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영재 위원    국장님 일단 경영에 관한 문제는 업자들의 소관이고 구청에서 그문제까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때 제3자가 만약에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구청에서 내주지 않을 이유는 없죠,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제 소신으로는 안해줍니다.
이영재 위원    안 해줄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근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맞다, 안맞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서비스도 물량이 한회사 두개회사도 적게 하는데 거기에 더 내어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자기들끼리 경쟁붙으면 오히려 서비스를 저하시킬 수 있기때문에 제가 억지로 보호하는 측면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물량으로 볼때는 우리가 조그마한 회사를 3~4개 만드는것 보다는 우리는 가능하다면 서비스가 보장된다면 적정규모의 회사규모로 키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재 위원    현재 그러면 분뇨대행업체만이라도 정화조를 겸업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네요? 또 반대로 정화조업체가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방법, 현재 업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활성화방법은 서정륜위원과 같은 개념으로, 방법은 겸업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으로 귀결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다른 구청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한다, 안하다는 그런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정화조 수거내용하고 분뇨수거 내용이 국장님 별다른 것은 없지요? 
  똑같은 차량, 똑같은 사람, 인력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회사설립 조건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기존 분뇨를 하고있는 사람도 그 기능하고 인력이면 정화조를 할수있거든요. 구청에서 일단 허가만 내주면 되거든요, 역시 정화조에서도 분뇨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남구에서 기존 3개만 활성화되도 자유경쟁체제가 돼서 주민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고 또한 수거요금에 대한 징수에 있어서 상당한 부조리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이영재위원님께서는 겸업이 되면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는 곧바로 주민서비스로 연결된다는데 그런 방식을 논리적으로 정리한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분뇨가 수익성이 더 악화되고 정화조는 분뇨보다 더 낫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기존 흐름은 정화조든, 분뇨든 두개 모두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두개 다 수치적으로 곧바로 서비스개선이라든가 활성화 한다고 그렇게 안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일단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개선해서 가능한 서민가계에부담이 있는 이런 인상을 하지 않고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고 차후에 인상해도 늦지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례로 어제 업체를 방문해서 파악한 결과로는 분뇨수거업체에서는 정화조만 같이 할 수 있으면 현재 요금가지고 인상을 시키지 않고서도 충분히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업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업자의 얘기는 분뇨수거업체 기본목표는 경영목표는 정화조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화조에 정취하는 기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말은 회사운영상 하기 때문에 그말을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ℓ당 인상에 대한것만 고집하시지 말고 일단 업체의 증설 내지 겸업 또는 회사의 운영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책 이런것을 좀 더 지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요금을 인상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를 솔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위원님 뜻도 제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분야가 마이너스고, 한분야가 플러스일 경우 평균을 내면 이것은 두개 다 마이너스입니다. 문제는 마이너스의 양이되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평균낸다고 해서 그것이 플러스는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물론 위원님의 말씀은 장기적으로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당장 볼때는 그것은 검토과제이지 문제를 푸는 방안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영재 위원    예 그렇다면 제 질의를 종결하면서 국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남구위생 대표로부터 설명들은 정화조업을 개업했을 때는 현재의 요금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어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차피 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정화조 하나만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운영자료를 하나 요청해서 의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최근 3개월간 분뇨 및 정화조업체의 수거실적 그러니까 매일 매일 버리는 그 양에 대한 실적하고 그다음 그것을 수거한 개인별 수거량하고 금액을 표시한 자료를 오늘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개인별업체 하는것 위원님께서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한달 우리가 정화조수거량을 폐기처분하는데 한달양이 있지요? 수거했는 곳의 개개인별 자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거양과 금액까지 표시하여 부탁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한달 양은 대구시 자료 나온것 있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인회사의 기본경상비이기 때문에 개인업체마다 다 요구하면 물론 요구해서 그사람들이 협조를 안해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이 아니고 구청에 어차피 개인별 수거량 실적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금 위원님 말씀은 봉덕 몇동 김아무개 7월 3일날 몇 ℓ수거했다 수거량과 수거금액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영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수거량과 금액을 표시하여 최근 3개월 4월, 5월, 6월 3개월분을 자료를 주시면 현재 주민들하고 실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대책을 세워 볼 자료를 필요로 하니까 부탁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그것은 일단 제가 힘껏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줄지 안줄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겠는데 업자들이 한달에 수량, 물량을 수거하면 구청감독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구청에서 감독은 1년에 몇번씩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감독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보고 올라오고 그다음에 물량은 대구시 분뇨처리 업소에서 팔달교 그쪽에 대구시 모든 물량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매년, 매월 체크돼서 통보자료가 옵니다. 물량은 우리가 곧바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이 일반적인 행정적인 지도측면이 일년에 몇번인지 제가 자료를 못챙겼는데 나중에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까 이영재위원이 말씀한 것과 비슷한 것인데 우리가 현재 업자들이 구청에 일년에 총 몇개 양 그것하고 사실대로 업자들이 그쪽에 가서 내버린 양 그것하고...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지금 우리가 보고받은 것은 일단 총 물량을 받거든요, 다음에 개별적으로 인계, 어느동 누구 몇번지까지 그런 자료 안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자료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중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만 협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홍규 위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자기들 업자들이, 어떤 물량하고... 사실 업자들이 저쪽에 가서 남구 물량을 확보...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물론 똑같다고 보는데 시에서 가는 자료가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종사원들이 서비스가 약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파악해야만 같은 것이 작용되고 기본적으로 똑같이 안되겠느냐 그런 기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일상 관계는 각 동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나가서 물어보니까 업자들이 와서 벌써 1년 전부터 자기들이 요금을 인상해서 전부다 받고 있는데 영수증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실 업자들이 와서 퍼는데 만원 내라하면 그냥 만원 주고 영수증이고 뭐고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일단 한번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박홍규 위원    동에 주민들 얘기는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물론 주민들은 인상되면 인상된만큼 자비부담이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박홍규 위원    우리동네 경우에는 물어보니까... 요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위원님 정 그렇다면 그사람 이름을 대주면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5,000원 내라, 7,000원 내라, 1만원 내라...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직접 그사람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광희 위원    예, 이광희위원 입니다. 국장님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볼때 안올리는 방법을, 겸업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겸업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한개 마이너스고, 한개 플러스일 경우에 평균하면 두개다 마이너스고 한개는 마이너스양이 많고, 적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평균 한다 해서 근원적으로 어떤 해결책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보다는...
이광희 위원    경쟁업체가 없어진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무슨 이야기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아닙니다. 우리가 볼때는 어차피 주민이 부담하고 기업성 두개 다를 고려해야 된다, 모든 기업의 서비스는 기능성에서 나옵니다.두개 안있습니가? 이것 한개 볼때는 분뇨같으면 지금 물론... 안다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없거든요, 마이너스 있잖아요? 양이 많고, 정화조 그것도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두개다 겸업해도 마이너스를 두개 평균 내봤자 어차피 인상요인은 요인대로 남아있다는 그런겁니다. 단지 분뇨가 약간 올라갈 확률이 적지않겠나 하는 개념이지, 이러나 저러나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이광희 위원    결국 그러면 안올리고는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제가 볼때는 어차피 모든 서비스를 볼때 이것도 고려해야 안되겠느냐 하는데 우리가 여러가지로 다른 시도 분석, 다른구와 비교해볼때는 우리 남구의 업체가 더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는 벌써 3군데 올렸고, 다른구청 일부는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흐름은 다른 구청에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광희 위원    국장님 다른 구청에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제 얘기는 어제 업체방문활동에 참가는 못했습니다만 겸업하게 되면 안올려도 된다고 그러던데, 어차피 이것이 대행업체를 청장이 계약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상 제가 알기로는 얼마 가격을 정해서 얼마이상을 못받는다 이런식이 되는데 제 얘기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꼭 국장님이 올려서 주겠다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은 겸업하면 안올려도 된다는데.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금 분뇨하고 정화조업체 2개 대립 안됩니까? 과거에는 분뇨업체가 수익이 좋았고, 정화조는 열악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오히려 정화조가 좋고 분뇨가 나쁜데 그러나 정화조든, 분뇨든 두개다 벌써 마이너스인데 겸업한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안되다는 그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겸업하면 분뇨업체가 인상율이 적게되는데 그래도 근원적인 방안은 두개다 어차피 인상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둘다 정화조도 어차피 수익성이 없거든요, 없기때문에 이렇게 당긴다고 해서 이것 수익이 더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참고로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가  함으로써 서로 빈곤이 악순환되는 이런식으로 기아 악순환이 반복되어, 그다음에 우리는 분뇨가 수익이 더 적기때문에 분뇨수거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느낌이 듭니다. 업체가 가용되기때문에 그것도 달리 생각해볼때는 오히려 서비스를 악화시키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겸업하는 것도 상당히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업체사람을 우리 의회에 불러서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재학 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45회때의 유보조례 심사를 오늘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오셔서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오늘 의문나는 점이라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역시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업체에서 요구하는, 지금 대구광역시에 의한 그러니까 7~12%이지요? 그런데 이 업체가 요구한 것은 3배정도 더 된다고 그랬죠, 시에서 서로 협의하여 최대한으로 인건비라든지, 물가지수 그러니까 91년도 이후에 물가지수는 32% 상승됐는데 분뇨는 19%, 정화조는 그 이하로 내려 갔기 때문에 부득이 12~7%정도로 인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안이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이것이 잘되었을 때는 모든 질적서비스도, 모든 측면에서 좋아질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서비스측면에서 만약에 역습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인상이 되지 않고 요구안이 제대로 안돼서 지난번에 유보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부결이 된다고 했을때 여기에 대한 악영향 초래라든지, 업자들이 정화조를 안하겠다, 우리업을 폐쇄하겠다든지 이런것을 여러가지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금 업체들은 우선 종업원들이 인건비 때문에 더 압박을 받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야기이지만 일부 구청에서 3일간 수거 거부운동도 있었지만 우리가 겁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바탕은 대주민서비스 입니다. 문제는 곧바로 주민에게 돌아가니까 하는 얘기인데 적정안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지향함으로써 거기서 서비스가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구청 3군데는 기 통과되었고 또 몇개 구청은 우리와 같은 상태인데 그것은 의원님 하더라도 그런 악화된 상황은 안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그것이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악화되지 않을까 저는 실무자로서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서비스분야가 나왔기 때문에 이사람들은 7~12%보다 더 많은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해 주더라도 자기네들 양이 차지않는다는 말인데 자기네들 양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양적인 서비스가 돌아간다면 어떤 분야가 있고, 만약에 지금보다 돈을 높여서 안됐습니다만 여기 업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니까 기업의 이윤이 있어야 종업원들에게도 적정 급여가 지급됨으로써 종업원들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압니다. 그럼으로 해서 서비스측면도 좋아질 것이다, 서비스가 좋아진다면 현재보다 어떤 어떤 측면이 좋아지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금 우리가 12%, 7%하는 것은 어떤 업체에서는 93%까지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업체가 요구하는 그정도로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가, 여러가지로 볼때 시에서 대충 안이 내려온 것인데 일단은 반영되어 시행된다면 곧바로, 어느정도까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명확히 설명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볼때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여러가지 불편사항, 아까 말씀대로 하면 장부가 어떻고, 불친절이 어떻고, 역시...
이재학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위원님들은 이 인상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업자측과 대화를 하고, 물론 분뇨, 혹은 정화조에서 이렇게 양측에 대화를 다 했습니다만 어느 한곳에서는 새로운 안이 나와서 이 인상문제 보다는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분뇨와 정화조 문제가, 물론 분뇨는 현재 새로운 주택설계라든지, 모든것이 됨으로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은 자꾸 없어지니까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화조하고 같이 이렇게 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분뇨도 정화조업을 하고, 정화조도 분뇨업을 할수 있다면 더 이상으로 인상을 안해줘도 된다는 이러한 업자측의 얘기도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이영재위원 중복성 질문은 피하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이영재 위원    국장님 만약의 경우입니다. 만약에 수거료 인상이 되지 않았을때 업자들의 반발로 인한 파업, 또는 분뇨수거 거부에 대한 국장님의 어떤 대책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런 최악의 경우는 안와야 되겠고, 그렇다고 만약의 경우에 그럴 경우도 미리 생각해 볼 문제인데 만일 그렇다면 현재 당장 구청에 어떤 보장을 떠나서 다른 구청의 업체를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그런 악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현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이현규 위원    지금 국장님 정화조 문제하고 분뇨문제 이야기 있는데 현재 그 업자들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분뇨 많이 할때는 자기들이 정화조를 안넣어두려고 했고 우리 초대때부터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 또 정화조는 자기들 잘되니까 분뇨를 안넣으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쌍방으로 볼때는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아까 이영재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정화조를 불러서 합의를 보도록 하고 ,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장님도 아시고 계십니다만 팔달교를 지나다 보면 지금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거기에 종말처리장이 생기는 것이 제가 공사장에 하다보니 거기에 2000년대 가면 우리 대구시가 하수도가 2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도 사실 타당성이 없는데 우리 위원들에게는 책임이 안돌아오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참고로 이현규위원님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달교 분뇨처리장 때문에 지금 현재 각 가정마다 정화조 탱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화조 탱크 필요없이 곧바로 각 가정에서 하수로 가기 때문에 정화조 이것도 앞으로 물만 푼다는 것도 영구적인 것이 아니죠 이것도 몇년 지나면 정화조 양이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택진  됐습니까? 예. 이태훈사회산업국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 수거료 인상안에 대한 집행부서의 인상요인과 배경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본 안건의 심사에 있어서 업체의 경영수지와 운영에 대해서 업체를 방문하여 현황파악등과 집행부서의 수거료 인상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 이해는 되었습니다만 타 구청에서 아직가지 미처리 한 곳도 있으며 특히 현 정부의 단호한 물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과 수거요율을 인상함으로써 지역민의 가계부담이 서민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도 다시 한번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영재위원께서 본 안건을 심사하여 의결하기 보다는 다시 한번 유보하여 심사숙고 하자는 의견을 제청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제청하신 본 안건을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본 안건을 심사의결은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주민을 위하는 충절이라 생각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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