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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남구의회(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2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3. 2.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4. 3.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명 발의)
  3. 2.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정연우의원 외 3명 발의)
  4. 3.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이희주의원 외 2명 발의)

(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1차 정레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20일과 2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안건 발의 의원과의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이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연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의회의 입법 및 법률사안 등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의정 역량과 입법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 절차, 자문 사항, 위촉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정연주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5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연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권은정, 이정숙, 이정현, 이희주, 정연우, 최영희, 홍대환 의원이 공동발의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점차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개정, 법규의 해석, 의안 심사 등의 제반 사항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의정 역량과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김연달 전문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 하시고 정연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세한 내용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결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의원님 상호 간의 의견 교환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8개 구·군의 경우 위 조례가 있는 경우는 북구, 달서구, 달성군에 존치하고 사실상 운용되는 곳은 달서구 정도만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된다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주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긴 한데 다음해에는 어차피 선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1년만 계약이 가능한 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임기가 2년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서 상에서 1년만 계약하는 게 올해는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연주 의원    2년 해놓는 게 낫지 않겠어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되어서 집행부가 협조적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저희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면 미리 안전하게 해놓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그때 선택할 때는 잘 모르시니까 좋은 방향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방향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1년동안 해보시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하셔도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모르니까 기댈 수 있는 게 의회사무과랑 집행부밖에 없는데 그땐 변수가 많으니까요.
○위원장 이정현  그러면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인수인계를 잘해주신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은 정연주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2.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정연우의원 외 3명 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연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의원    정연우입니다.
  이번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안』은 구성 이유로 대구광역시 남구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남구문화재단 설립을 중심으로 한 남구를 문화예술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재단 설립의 기반이 될 남구 문화자원 파악,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장단점, 타구의 사례 등 연구, 남구문화재단 설립의 대한 방향성 제시, 최종자료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정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우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우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은 정연우 의원이 발의하신 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3.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이희주의원 외 2명 발의) 
○위원장 이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희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주 의원입니다.
  본 연구단체는 남구의 먹거리 맛길의 현황 파악 및 타 지역의 발전모델을 통해 올바른 남구 먹거리 맛길 테마 거리 활성화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이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희주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주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은 이희주 의원이 발의하신 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이정현
권은정
이희주
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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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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