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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8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선의원 외 7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7인 발의)
  4. 3.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강병준의원 외 3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민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 5월 31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병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성윤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선의원 외 7인 발의) 
○부위원장 성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민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민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민선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호『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의결에 따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의원의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고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위원장 성윤희  송민선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송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 하셨으며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32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월정수당을 지급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감액 범위 확대와 지방의원의 징계 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부분을 추가하여 정비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인 만큼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성윤희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2번, 전체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송민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고, 시달이 되었고, 그 내용을 잠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의원이 구속이 되어야만, 구금이나 구속이 되어야만 의정활동비를 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확대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구 사정과 맞춰본다면 의정활동비가 통상 연구비 및 활동지원비로 해서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해서 110만원 나가고, 월정수당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데 이제 앞으로는 활동을 못할 경우에는 월정수당까지 지급 제한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냐 하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은 징계를 받게 되면 네 가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경고, 그다음이 공개 사과, 그다음이 출석 정지, 그다음이 제명입니다.
  그러니까 출석 정지 이때에도 이것을 적용시키겠다, 그리고 이 사이에 국회의원들,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이고, 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부서 의견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윤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민선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송민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민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인상 등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에 따르는 지급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비 인상 등에 따른 개정을 통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송민선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33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에 따르는 지급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여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화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민선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 최규완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법률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서 현실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정비가 되었다는 점에서 반기고요.
  제가 이 내용을 우리 현실적으로 이해하시도록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식당에 갔는데 의원님들은 식대가 2만5,000원이고 직원은 2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별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에 맞게 되어 있다고 그랬지만 옛날부터 이랬어요.
  사실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상위 직급이 갈 때 하위직급이 수행을 하게 되면, 상위 직급의 여비를 맞춰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옛날부터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 식비가 의원님, 우리 의회사무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만5,000원이면 우리 수행하는 직원도 2만5,000원.
  일비 같은 경우는 통상 의원님도 2만원, 직원도 2만원 이었는데 5,000원씩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시대에서는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재량에 따라서 직원들도 올려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옛날에 법대로 했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 맞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민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3.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강병준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규정되어 있어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 대상은 강병준 의원 등 3명으로부터 접수된 남구 영유아 교육 향상 및 미래 비전 연구를 주제로 연구 단체명은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연구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연구회 대표이신 강병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병준 의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명은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연구회’로 영유아가 도서관에서의 경험이 발달 단계와 특성이 있어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유아 프로그램의 국내외 현황을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도출된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연령별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대구 대표도서관의 현황 파악, 대구시 영유아 프로그램 및 남구 영유아 수요조사, 그리고 도서관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대구 대표도서관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 및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민선  강병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재목 위원님.
정재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 대표도서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입니까?
강병준 의원    조사를 좀 해야 합니다.
정재목 위원    조사를 해야합니까?
  아니 여기 그룹 토론 부분에 보면, 대구 대표도서관을 위한 영유아 프로그램 최종 결정은, 그러니까 대구 대표도서관과 연계되지 않았는 그런, 주제가 ‘남구 영유아 교육 향상을 위한 미래 비전 연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서관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강병준 의원    그런데 연구는, 모든 연구들이 그렇지만 100% 된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지.
정재목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남구에 얼마 안 있으면 건립되는 대구 대표도서관과 연계가 되어 있는 연구인지, 그것과 별개의 연구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강병준 의원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겠죠?
정재목 위원    어느 정도?
강병준 의원    예.
정재목 위원    어느 정도 연계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연계가 되었다는 것은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강병준 의원    그렇겠죠.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저희가 100% 된다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정재목 위원    아니, 이 영유아 연구 자체가 대표도서관과 영유아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병준 의원    예.
정재목 위원    도서관과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표도서관과 연계가 안 되면 다른 도서관이라도 뭔가 연계가 되어서…….
강병준 의원    그런 게 아니고요.
  도서관을 내가 특정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점유를 해서 이용을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어떤 영유아들이 이용을 할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이지, 내가 그거를 어떻게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연구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재목 위원    아니,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강병준 의원    예,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내가 내용을 몰라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정재목 위원    아니, 설명을 강병준 의원님이 해주셔야죠.
  제가 금방 그 도서관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도서관 프로그램이니까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거 아닙니까?
강병준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민선  예.
강병준 의원    정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민선  예, 정회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민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연구회’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은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연구단체는 당면한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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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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