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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25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최종결과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목의원 외 7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7인 발의)
  4. 3.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최종결과 보고의 건(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송민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 10월 13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정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구의회 미래의정연구회로부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최종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목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송민선  그러면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재목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목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법 체계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 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민선  정재목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민선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시고, 정재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조례를 정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 의견은 특별히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위법 별표1로 총괄 관리 함으로써 상위법에 따른다고 하면 다음에 조문을 바꿀 필요가 없고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법규를 정비한다는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민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재목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목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재목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립니다.
  본 조례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 이어 제2조 임용 및 배치 등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임용과 배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와 지휘‧감독권자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4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직무 수행 제한 사유를, 제5조부터 제6조에는 정책지원관의 비밀 엄수 의무와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의원 활동의 역량을 강화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과 주민 대표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민선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민선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시고, 성윤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일부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로 상세하게 조문을 구성하여 안정적으로 정책지원관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서 의견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민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의견이 없으므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3.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최종결과 보고의 건(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최종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구의회 미래의정연구회의 대표이신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미래의정연구회 대표를 맡은 성윤희 의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활동해 온 남구의회 기능 강화 및 운영 개선 방안 연구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 구성 현황과 연구 목적 및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2023년 2월 6일 등록 및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의원은 총 4명으로 대표 성윤희, 간사 이정현, 이충도, 정재목 의원이 소속되어 활동하였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과 제9대 대구 남구의회 출범에 따라 의정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한층 발전된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남구의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타 지방 의회와의 비교를 통해 남구의회의 주민 참여 의정활동 활성화 및 지원 체계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선진적인 실행 모델 마련을 위해 연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남구 미래의정연구회 발대식 및 의정활동 관련 특강을 시작으로 각 동의 주요 사안에 대한 건의와 민원 청취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 주민자치위원장과의 탄소 중립 관련 시설 탐방을 위한 남구 미래의정연구회 ‘찾아가는 의회’,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의정활동 실천을 위한 주민 참여 의정활동 토론회, 남구 의회 기능 강화 및 운영 개선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주민 참여 의정활동 선진사례 강의, 마지막으로 9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며 최종 연구 실적 보고 및 최종 자료를 통한 남구의회 적용 방안 모색으로 6개월간의 연구회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연구회 활동을 통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남구의회에서 운영 중인 주민 참여 제도는 토론회, 주민 조례 발안, 의정 자문 위원, 청원, 진정, 민원 접수, 의회 방청이 있습니다.
  이 중 토론회와 의정 자문 위원 제도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제도로 주민 참여를 위한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활성화 정도를 평가한 설문 조사에서 남구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 집행부의 주체별 응답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남구의원은 주민 참여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는 비중이 높았으며, 의회사무과는 활성화 되어 있다, 집행부는 보통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에 남구의회 의원들은 주민 참여 확대 방안으로 주민들의 수요 파악과 의회 홍보 확대를 위한 콘텐츠 생산 및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둘째, 남구의회 현안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주민 참여 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상 청원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의 규칙 개정 및 시스템 마련, 주민 조례 발안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입법학교 운영과 주민 참여 입법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의 온라인 생중계, 주민 감사 청구 관련 조례의 연대 서명을 위한 주민 수 개정 등의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신규 주민 참여 제도 도입 제안입니다.
  청소년의 지방의회 참여를 통해 정치 교육 및 사회 참여, 진로 체험 등의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청소년 의회’와 의정활동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제안하는 등 소통과 정책 제안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정참여단’, 박람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토론회 및 정책 소통을 통한 ‘정책 페스티벌’, 의원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찾아가는 의회’를 제안하였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지원 체계 개선안입니다.
  남구의회의 조직도상 홍보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혹은 부서가 전무한 실정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기능이 모두 부족합니다.
  의원들은 의회 홍보 기능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나 사무과 직원들 역시 업무의 부담을 호소하며 의회 운영 개선점으로 의회사무과 조직 확대의 설문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홍보 업무를 전담하는 임기제 또는 별정직 공무원 임용과 주민 참여형 홍보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부족한 홍보 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 외교의 주체로서 지원 체계 확립과 의원들의 책임성 있는 강화가 필요하며, 의원 임기 4년간의 국내외 연수 계획과 연간 연수 실행 계획을 세워 체계화된 전문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남구 미래의정연구회에서 제안한 기존 주민 참여 제도 개선사항과 신규 주민 참여 제도 도입 및 의정활동 지원 체계 개선안이 제9대 남구의회 의정활동과 지원 체계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본 연구단체에서 제안하는 사항이 향후 남구의회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남구 미래의정연구회의 최종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민선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의정연구회 연구활동의 결과가 남구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송민선
성윤희
강병준
정재목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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