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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9월24일(수)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지난지도 며칠 안됐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상임위에 참석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23일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세 건과 조례제정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표와 같이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한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의 질서계도, 단속요원의 부족으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문화의 정착과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확보를 위한 적절한 정원의 조정으로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교통단속 요원 및 공영 주차장 관리요원 배치입니다. 인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실·과 인원 3명, 동에 인원 11명을 지역교통과에 배치해서 버스전용차선이나 또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입니다. 제2조 제1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구본청에 당초에 구본청에 정원이 372명 있던 것을 이번에 동에 방범원입니다. 이 분들 11명을 지역교통과에 배치해서 교통지도단속에 임하고자 함에 있으며 11명 동에 있는 방범원을 끌어올려서 구청에 정원이 383명으로 늘어나고 동에 당초에 285명 있던 것을 11명 뺌으로 해서 274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4페이지입니다.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본청에 총 정원 372명을 11명을 증원해서 383명, 3호, 4호는 현행과 같고 동에 현재 285명을 11명 줄여서 동에 274명으로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5페이지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현재 우리 지역교통과에 총 필요인력이 34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교통과에 주차단속요원이 16명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는 현재 사람이 없고 그래서 현재 지역교통과에 16명을 가지고 이 분들이 지금 아침 7시부터 아침 10시까지 단속도 하고 오후에 5시부터 7시 반까지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낮에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16명 중에는 기능직 당초에 단속요원으로 확보했던 기능직 1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전에 방범원을 새로 서에서 받아서 거기 6명을 배치해서 방범원 6명, 기능직 10명을 해서 현재 16명이 지역교통과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1명을 동에 11명하고 실·과에 3명하고 14명입니다. 14명을 추가로 더 배치하는 내용은 지하철 공사가 이제 늦어도 10월말경되면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거기 완전히 성당주차장에서 영대네거리로 해서 명덕로타리까지 이 노선에 추가되는 인력을 집중배치해서 버스가 원만히 다닐 수 있도록 오전, 오후로 해서 이 사람들 배치해서 완전히 버스가 원만히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또 낮에는 대도로변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에 11명, 5페이지 참고자료 제일 밑에 보시면 구본청 3개 실·과에 3명, 11개 동에 11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6개 동중에서 5개 동은 전에 대덕문화전당관리사업소가 발족됨에 따라서 일반직을 각 동네 한 사람식 뺐기 때문에 5개 동은 더이상 손을 댈 수가 없고 정직원을 빼지 않은 나머지 동, 밑에 표와 같이 있는 동에 대해서는 방범지도원을 한 사람씩 빼서 11명을 구청에 지역교통과에 배치하고 과에서 3명을 빼서 총 14명을, 과에서 3명, 동에서 11명, 14명을 이번에 빼서 공영주차장에 4명 주고 나머지 인력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전용차선에 배치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3에 주요골자에 가서 교통단속 요원 및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배치 했는데 괄호 열고 고용직이라 안했습니까? 14명은 고용직 겸 시간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고용직인데 우리 일반직종으로는 고용직이고 통상 이야기로는 지도원입니다. 전에 방범원.
서정륜 위원   지도원?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서 차출해서 온 것 보니까 이 사람들 전부 고용직일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총 인원에 대한 변동은 없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죠.
서정륜 위원   총 인원에 대한 변동은 없고 다만 구본청에 정원을 11명 늘린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맞습니다.
서정륜 위원    동에다가 11명을 뽑아가도 동행정 운영에 큰 지장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 분들은 현재 동에서 아침, 저녁으로 청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오전, 오후로 문서수발, 구청에 왔다 갔다하면서 문서 사송하는 그런 일인데 과거에 이 분들이 서에서 넘어오기 전에는 일반 직원들이 다 하다가 이 분들이 넘어옴에 따라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정륜 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전부 방범원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이, 공영주차장이 주차도 안하고 그대로 있던데 언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해보니까 9월 28일날 준공을 한답니다. 준공하고 며칠 안 남았는데 면수가 현재 42면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준공되고 10월달부터 바로 주차를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4명을 받아서 2명씩 해서 주·야교대로 오늘 2명 하고 나면 쉬고 그 이튿날 2명씩 해서 교대로 해서 주차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10월달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양실장님, 30명 가지고 1개 조에 2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최학연 위원   그러면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할려면 1개조에 하루 1시간 정도만 하고 놀고 이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최학연 위원   15개조 30명 같으면 15개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최학연 위원   15개조가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1개조에 1시간 근무밖에 더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자기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에 나가서 공익요원하고 같이 2인 1개조도 하고 3인 1개조도 하고 해서 자기 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봉덕시장에는 A라는 사람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전용차선에 대해서 자기가 근무하고 버스차선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들어와서 카메라하고 스티커하고 쥐고는 다시 자기구역에 나갑니다. 나가서 근무시간까지 4시면 4시까지 하고 다시 자기 버스전용차선 구역에 나가서 지도하고 그래서 저녁 7시 반되면 퇴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담당구역이 총 몇군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현재 38개 노선에 41.47㎞에 하는데 1개 노선에 2.4㎞씩 담당해서 하는데 단속요원의 근무구간별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500M에 한 사람씩, 이렇게 지금 배치하도록 돼있고 1반과 2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1반에는 16명, 단속요원 8명, 공익요원 8명, 2반에 역시 16명으로 해서 단속요원 8명, 공익요원 8명, 이렇게 해서 버스전용차선에는 500M씩 한 사람씩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돼있고 불법주·정차 단속은 한 사람이 2㎞ 이내씩 담당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최학연위원근무시간은 1인당   몇 시간씩 하도록 돼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근무시간은 많죠?
  아침 7시부터 나오면 자기가 저녁 7시 반까지 근무를 해야 되죠?
최학연 위원   근무지 숫자가 총 몇개인데 30명 가지고 1개조에 2명씩 편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최학연 위원   그러면 근무지를 알아야지 1인당 몇 시간이라는 데이타가 나오죠? 하루 하고 하루 논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노는 것은 없습니다. 노는 것은 없고 자기 담당구역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덕동 봉덕시장 앞이면 봉덕시장 앞에, 아침 몇 시부터 나와서 몇 시까지 하고 하는데 그것을 1반과 2반이 갈라져 있다, 그것만 틀립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그 사람들 단속하고 합니까? 일반 공무원은 노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일요일날은 안합니다. 일요일은 공무원하고 똑 같기 때문에 일요일은 안하고 토요일은 오전만 하고,
최학연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30명을 총 활용하는데 근무장소가 몇 군데 몇 명이 근무하는지 데이타가 나오지 않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전담요원이 오전, 오후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사전에 투입되는 인원은 몇이나 됩니까? 500M에 한 사람씩 배치하는데 남구에 투입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지금 현재 인원은 열 여섯 사람이 다 투입됩니다.
송영남 위원   버스전용차선에 투입되는 사람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투입되는 사람하고 나눠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틀리는 것 아닙니다.
  아침하고 오후에는 이 분들이 전부 버스전용차선에 거기에 계도를 하고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버스전용차선에 자기 구간별에 서서 유도를 해 주고 저녁에도 그 시간되면 유도를 해 주고 낮에만 자기 구역에 나가서 단속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영남 위원   2인 1조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송영남 위원   2인 1조니까 16명이 다 움직이는데 8명씩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오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안하고 여기 투입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오후에도 시간때가 되면 4시부터는 자기 구역에 가서 버스 안내하고 자가용은 3차선으로 못 들어오도록 하고 순수 낮에는 단속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송영남 위원   이거 제가 몰라서 그런데 오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분들도 버스전용차로에 투입되는데 투입되면 다 투입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을 나가는 분도 있고 투입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마 이게 초과돼서 진행돼 나갈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좀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침 7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하고 오후 4시부터 또 7시 반까지 교대를 하는데 그것을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1주일씩 교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송영남 위원   교대는 알지마는 투입되는게 지금 전용차로에 투입되는 인원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인원을 같은 범위내에서 조가 짜여져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오후 시간대는 주로 전용차로에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에는 얼마가 나가고 이쪽에 얼마가 투입되는지 그런 것이 돼있을 건데,
최학연 위원   아까 내가 기획실장한테 물어본 것 같이 교통과에서 계획을 세웁니까?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래서 30명 가용인원을 가지고 근무지가 몇개 세밀한 근무시간 계획이 교통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최학연 위원   제가 보기로는 버스 전용차선단속도 1주일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보면 영대로타리까지 1주일내내 하루 어떤 때 보면 잠시 서 있더라고. 계획은 짜 놓고 실제 가용인원을 최대한으로 가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우리한테 한번,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출·퇴근시간이 있어요.
최학연 위원   출·퇴근 시간, 아침에도 해야 되고 저녁에도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저녁밖에 1주일에 안서있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서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단속요원 근무시행계획은 교통과에서 계획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한데 지금까지 교통단속요원이 현재 공익요원하고 고용직하고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현재 있는 사람이 16사람이고 기능직, 공익근무요원이 25명입니다.
김재철 위원   16명에 25명하면 41명이네요? 그죠?
  현재.
  41명에 고용직 14명 가지고 4명은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10명이 여기 투입된다 그런 계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저는 정원승인과 관계없이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행정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때 각종 단속요원, 교통단속요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주로 일반직 구청 안에서 근무하는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대민서비스가 좋다, 괜찮은데 밖에 산불 감시다, 도로 교통단속요원이다, 무슨 요원이다 하는 분들이 다니면서 소위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의 입장으로서 대민서비스가 형편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안되겠고 다만 계도를 위한 단속이 필요하다, 치중을 그렇게 둬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물론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잠시 주·정차 한 자체도 물론 불법이겠지마는 잠시 1분 내지 30초를 해도 금방 와서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거 잘못입니다. 주·정차 한 사람이 잘못인데 그런 경우나 혹시나 스티커를 붙일때 공손히 가서 구민들한테 공손히 가서 여기는 불법주·정차구역이기 때문에 붙입니다 하는 말 한마디라도 주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소양교육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게 저는 평소의 느낌입니다. 주로 고용직이다, 단속요원 일용직, 상용직, 이런 사람들 기능직 이런 사람들 보면 일반직 공무원보다 소양이 많이 떨어져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교통과장한테 집중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자주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주지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거 단속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건 정도, 또는 5건 정도 해오는데 또 어떤 사람은 보면 하루에 한, 두건 정도 하고 일을 안하고 이래서 과장이 너는 오늘 나가서 단속 안하고 뭐했노? 니 인건비는 단속을 해와서 해야 안되겠나, 타구에는 한 달에 건수가 이만큼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 구에는 왜 이러냐 하는 이런 질책도 받고 하니까 조금 과잉단속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을 겁니다.
김재철 위원   방금 양실장 말씀대로 과태료 수입가지고 인건비를 준다 이런 차원을 벗어나야 됩니다. 가설로 단속요원이 월급이 한 달에 1억 나가면 수수료는 1억 이상 올려라,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수수료가 하나도 안올라와도 과태료가 하나도 안올라오면 교통질서가 확립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의 행정지도를 감독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최학연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송영남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송영남 위원   이것은 이거 다루면서 이해가 좀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계획서를 다시 복사를 해서 송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에 한 위원, 한 위원 질문에 끊어서 답변을 다 해 주시고 그 다음 다음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의 주요내용이 일단 구본청과 동에 정원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승인을 해 주되 지금 송영남위원도 궁금할 뿐더러 여타 동료위원들도 다 궁금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단속요원을 운영을 하느냐 이 문제는 교통과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용직 공무원이나 기능직 공무원 또는 공익요원들 합쳐서 5, 60명 되는데 이번에 14명에서 4명 빼고 10명을 여기 투입한다면 그런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공무원 직원 운영계획은 교통과에서 짜서 시행할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하고나서 교통과장님 궁금하면 불러서 물어보고 우리가 조언도 해 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영재   좋습니다.
  우리 김재철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보건소 관련사항이므로 일괄 상정, 일괄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101호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의 관할 사무중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지역의료보건계획 수립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3페이지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소관부서 위생과란중 제4호 다음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내용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에 보건소법으로 돼있던 이 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명칭이 바꼈습니다. 내용도 전부 개정이 돼서 그 중에 보면 지역보건법 5조2항을 보면 지역보건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처리한다라고 돼있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 가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나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이런 내용이 지역보건법에 들어있는데 이 내용에는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지역보건법에 돼있는 것을 사실상 우리 구청 단위에서는 구청장, 즉 말하자면 위생과에서 처리하는 일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건소에다가 위임하는 권한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와 근거법령은 생략을 드리고 주요골자는 보건소의 설치목적과 보건소 업무에 관한 근거법령을 개정된 법규로 바로 잡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3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조중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7조 및 동법시행령 7조로 한다, 이 말은 이제까지는 보건소법이 어떻게 한다는 말을 명칭이 바껴서 지역보건법으로 명칭이 바껴졌기 때문에 용어가 개정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보건소설치조례 2조에 보면 옛날에 우리 공무원이 잘못 한 것 같은데 203번지로 돼있는데 사실은 203번지가 아니고 대명8동 2003번지입니다. 번지가 2003번지인데 203번지 이것은 아마 그때 당시 조례를 만들때 직원이 실수해서 그렇게 됐지 않느냐 그것을 2003번지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그 외에 각 법에 근거는 보건소법이라는 것을 지역보건법으로 용어를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남 위원   용어수정인데 지금 95년 12월 29일 벌써 통과됐는 것인데 지금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과된 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통과된 지역보건법으로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하고 있는데 역시 조례에 자구수정에 따른 것 뿐이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송영남 위원   그러면 통과 그대로 시킵시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생과에서 하던 것을 위임시킨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에 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3페이지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한다, 이게 왜 중간에 5개 조는 어디로 갔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거 우리 조례에 보면 보건소설치 조례에 보면 보건소법 몇조, 보건소법 3조, 6조, 7조 그렇게 돼있는 것을 지역보건법 몇조, 그것으로 바꿔넣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보건소법 2조가 지역보건법 7조로 바뀐다, 그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그러면 지역보건법 2조가 돼야 되지 왜 7조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지역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보건소법 그 순서대로 돼있는 것이아니고 그게 순서가 바꿔집니다.
송영남 위원   3페이지 규정된 업무중 제5호를 제외한 으로 한다 했는데 5호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5호는 지역보건법에 보면 1호에서부터 16호까지 지역보건법에 있는데 5호에 해당되는 것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이 업무는 우리 구청의 위생과에서 처리하고 그 외 1호부터 5호는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보건소 업무입니다.
송영남 위원   보건소에 위임되는 것이 있고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를 따로 정리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습니다.
  16가지 있는 중에서 5호는 구청 위생과입니다. 5호가,
송영남 위원   5호 중에 위임된 사항이 지역보건과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에 위임되는 소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송영남 위원   그런데 5호를 전부 제외한 하면 말에,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여기 5호를 제외한다는 것은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중에 5호입니다. 그것은 구청 위생과에서 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사무위임 전에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2조 203번지를 2003번지로 바꾸는, 바꾸는게 아니고 바로 잡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언제쯤 잘못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당초에 보건소 설치조례를 만들때 그때,
○위원장 이영재   몇년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이 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번에도 0 하나 더 붙이지 말고 잘 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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