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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9월27일(토)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계속)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4회 남구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계속) 

(11시 13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을위한 예비심사는 집행부서의 96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을 듣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96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남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더욱이 평소 민방위 행정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96년도 저희과의 총 예산은 3억239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2,989만9,460원이며 불용액은 7,249만9,54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는 예산액은 2억648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7,172만8,000원이고 불용액은 3,4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로 직원초과수당 지급이 1,208만1,000원이고 기준경비와 관서당운영업무추진비 215만6,000원, 재난예방 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95만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471만6,000원이고 경상적경비로 민방위교육 교재인쇄, 재난예방 및 주민신고 홍보물 인쇄,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한 필름구입 및 현상등 일반수용비가 2,907만6,380원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및 재난예고용 전화요금이 397만1,000원이고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온풍기 연료비가 32만2,000원이고 민방위 교육장 및 비상급수 유지관리, 비상급수 물탱크 세척등 시설장비유지비가 2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대상물 활동점검여비로 72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비상급수시설 관리자 보상, 민방위 창설 기념일 실기경연대회 보상, 지역민방위 대장 민방위복 제작등 보상금이 1,6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 유공공무원 포상금이 9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대책장비, 화생방 분대장비, 공익근무요원실 선풍기 구입등 자산취득비가 1,3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강사 수당으로 2,716만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그 다음에 통·대장 교육여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인력동원 훈련참가자 보상이 52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한 것이 자산취득비가 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진단 장비 및 재난상황실 운영장비 구입비로 2,7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영선초등학교 자가발전기 이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장 온풍기 이설 설치비는 시설비로 5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장 공기청정기, 복사기, 워드프로세스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7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비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20만원이고 지출액은 1,694만3,000원이고 불용액은 3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로 충무계획 인쇄 및 을지연습 추진을 위한 집행이 1,350만원이고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가 3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병사관리는 예산액은 7,570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4,122만9,000원이고 불용액은 3,4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로 병력동원 소집, 전시근무소집 집행계획서, 직장인사담당 교육교재 인쇄비인 수용비가 122만2,000원이고 각종 훈련 및 종사자 급식비가 1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병무양식 및 사무용품 구입비인 수용비가 86만4,000원이고 병사관리 우송료인 공공요금이 287만3,000원, 병력동원소집 훈련차량 임차료가 770만원이 되겠고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징병검사 집행여비로서 707만7,000원이 집행되었고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징병검사 응소자 보상금으로 1,978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과 96년도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의문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최학연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62페이지에 병사관리에 당초예산이 7,571만7,000원을 잡았는데병사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이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사관리 예산 7,571만원 중에 불용액이 3,448만원이 남았으면 거의 50% 가까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오로지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예산을 고려를 안하고 계획없이 잡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가지며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일반수용비,
서정륜 위원   병사관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지금 위원님 말씀에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학연 위원   병사관리에 4113항에 예산이 7,571만7,000원 잡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알겠습니다.
  불용액 남은 것은 밑에 세항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남은 것은 두 군데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임차료에 많이 남았고 보상금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합쳐서 많이 남았는데 그 외에는 예산절감이 10% 이하고 그 두 가지가 많이 남았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차량임차입니다. 당초계획에는 병무청 계획에는 많이 사람을 입영시키게 됐습니다. 계획이 변경됩니다. 차를 많이 사용 안해서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징병검사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병무청에서 당초에는 계획을 많이 잡았는데 집행하면서 실제 계획변경이 돼서 이것은 우리 구청 계획이 아니고 병무계는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두 가지가 많이 남음으로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당초 보상금 얹을때 보상대상 인원도 전혀 고려 안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고려는 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것이 병무계는 병무청 업무를 대행합니다. 그래서 병무청 계획이 당초에 인원에 따라 계획을 잡았는데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차를 많이 동원해서 사람을 많이 보낼 것인데 사람이 적게 수정됨으로써 차 임차도 적게 했고 또 계획이 들어오면 돈을 얼마씩 줍니다. 일당을 주는데 그것도 당초계획은 많이 잡혔는데 나중에 집행하면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계획수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 예산의 불용액이 거의 50% 남았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서정륜 위원   민방위관리비가 불용액이 7,200만원 나오는데 경상적경비가 1,884만2,000원이 남는데 이번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민방위 창설기념일날 참석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구청 같은데는 기념품을 참석자들한테 만원상당의 것을 하는 것을 봤는데 경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도 왜 기념품 같은 것은 안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15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관리에 보면 불용액이 7,249만9,540원 있고 또 세부항에 보면 159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1,884만2,640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그거 한개 만원짜리 한 300개 만들어봐야 돈 300만원 하면 될것인데 그것을 왜 안하시는지 그 말씀만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것은 밑에 세항에 봐주시면 어디에 많이 남았느냐 하면 공공요금 및 제세 거기에서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 안잡혔기 때문에 기념품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일반수용비에서는 집행을 못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예산짤 때 세항이 있기 때문에 기념품은 책정이 안됐습니다.
서정륜 위원   본위원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도 기념품이 없기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160페이지 301 보상금이 370만원 남았는데 그걸로 집행하면 안돼요?
  서간사님 말씀하신 지출내역에 일반수용비에서 지출 안된다면 보상금에서 할 수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 보상금은 훈련할 때 급식비고 그 다음에,
○위원장 이영재   불용액이 370만원이 남았네요, 보상금 항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위원장 이영재   안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세항을 우리가 예산짤 때 8시간 통·대장들 지원대대 훈련할 때 기술지원자들 여비를 5,000원씩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 관리자 보상금이고 민방위창설 훈련할 때 우유, 빵인데,
○위원장 이영재   용도가 그거하고 이거 용도가 다르다 그 얘기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위원장 이영재   알았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십시요.
송영남 위원   160페이지 포상금 이거 돈은 많지는 않은데 이것이 남은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은 민방위유공자들 포상줄 때 부상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많이 할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은수저를 줬습니다. 포상인원이 많이 안생겨서 이것은 혼자서 이렇게 줬는데 앞으로 포상을 많이 하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인원 예상하고 적은 것이지마는 세밀하게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63페이지에 301 보상금에 예산액이 4,700만원인데 불용액이 2,7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50% 정도 남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민방위과 예산이 국고 시비보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상금 이것은 병무계는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시민과 호적계처럼 법원업무를 하듯이 병무계는 병무청 업무를 집행하는데 예산도 받고 하는데 원래 당초계획이 병무청에서 많이 했다가 이 사람들이 변경해서 수정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무청 계획수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니까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 계획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재   당초예사은 4,70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됐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은 병무청에서 당초에 우리한테 얼마를 한다고 계획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받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집행하면서 계획을수정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민방위과의 현재 병사관리도 약 아까 우리 최학연위원님 질의대로 약 50%고, 그런게 많은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런데 병사관리는 병무청에서 예산을 줍니다. 우리가 구청예산이 아니고 국고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을 하면 병무청에서 당초계획대로 예산이 우리한테 나옵니다. 나와서 병무청 자기들이 수정하면 결국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예산하고는 다르니까 업무성질상 조금더 구청업무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박병찬 위원   15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 놨는데 이게 총예산은 1,023만원인데 60% 불용으로 남아있는데 다른것 보다는 공공요금하고 제세는 항상 예치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만큼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은 공공요금, 제세는 우리가 비상대비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상이 생기면 다 가불을 해야 되는데 비상이 발생하는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을 잡아놨다가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우리가 영선국교하고 탑동네하고 몇 개만 계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활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비상대비를 예상해서 당초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여러개 있는데 운영하는 것은 서너개만 운영하고 비상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집행부 및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에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현황 제안설명 과정중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미흡한 사항으로 느끼신 바에 대하여 집행부 총무국장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로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라며 그 전에 먼저 우리 총무국장님의 포괄적인 견해를 먼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성로   총무국장 박성로입니다.
  예산결산심사는 각 실·과장님들이 기 각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아마 보고가 됐고 저는 개괄적인 것을 보고를 하라는 사전에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일단 질문에 답하라 이래서 나왔습니다. 제가 현재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에는 일반세입분야와 세출분야가 있습니다. 일반 세입분야는 구체적으로 실·과장이 말했기 때문에 계수로는 보고를 못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결산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은 한건 있습니다. 한건은 재산관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천2동 동청사부지 건입니다. 그 건은 95년도에 예산을 5억2,500만원 확보했습니다. 해서 96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고 97년 6월 30일날 2억1,000만원이 중도금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현재 잔액으로는 연말에 정산할 것으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국장님, 96년도 6월 했습니까? 2억1,000만원.
○총무국장 박성로   2억1,000만원은 97년 6월 30일날,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총무국에는 한건이 있습니다. 대명10동 보궐선거 때 예비비가 지출됐습니다. 집행은 1,643만7,680원 집행이 됐고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잔액은 2,886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 지출은 그 당시에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투표일이 7월 23일인데 7월 10일날 사퇴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제 내무위원회 소속 실·과 예산결산에 대해서 집행과정이나 이런 내용을 각 실·과장으로부터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과에 설명을 하시는 분이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숙지도 안하고 여기와서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동료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는 과정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하고 성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총무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 점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된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 안하고 담당계장이나 직원까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아래 여기 보고하러 왔다는 것이 한마디로 상당히 불성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어떤 과는 예산의 집행이나 책정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다음 년도에는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실·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실·과가 상당히 성의부족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먼저 듣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성로   저도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재무과장이 어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보고를 못드린 점을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천2동의 동사무소 관계는 주사업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재무과에서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타과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직접 예산을 편성했는 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고 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어제 질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예를 들어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연말 결산이 되면 절감예산액이라 해서 5%에서 10%씩 절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외에 집행잔액 20%나 30% 되는 것은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개인소견입니다마는 좀 소홀히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분석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들 국장님한테 궁금한 것 있으면 지적하세요.
송영남 위원   먼저 사고이월된 4억7,250만원 땅 관계 말입니다. 이것이 중간에 중도금을 냈다고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총무국장 박성로   예.
송영남 위원   그게 언제라요?
○총무국장 박성로   97년 6월 30일 냈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런데 지금 4억7,000 이게 그대로 올라왔어요?
○총무국장 박성로   이월이 96년말 이월입니다.
송영남 위원   그런데 그 앞에 총 땅이 5억2,500만원인데 안그렇습니까?
○총무국장 박성로   계약금이 5,250만원, 10% 줬거든요,
송영남 위원   계약금 들어간 것은 95년도,
○총무국장 박성로   96년 말에 줬습니다.
  계약금 10%를 줬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게 작년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성로   맞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땠습니까? 계약금을 지불했는 상태에서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금액을,
○총무국장 박성로   그렇죠.
송영남 위원   그러면 그 앞에 5,000만원인가 그것은 어느 돈으로 계약을 했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성로   예산이 확보가 안돼있습니까? 예산 확보돼 있는 금액은 이월했는 것입니다. 이월하고 예산금액에서 집행잔액을 이월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이죠?
송영남 위원   작년에 내무위에서 통과시킬 때 4억7,250만원을 했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내무위원장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영재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놨는데,
송영남 위원   국장님 계실 때 물어봐서 위원님들이 조금 의구스러운 이런 것을 확실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국장님, 이 이천2동의 동사부지매입 예산은 95년도 예산이죠?
○총무국장 박성로   예. 그렇습니다.
최학연 위원   95년도 예산인데 지금 97년도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사고이월을 95년도 예산을 넘길 수 있나요?
○총무국장 박성로   이게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이 되고 보상금이 늦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최학연 위원   어제께 과장이 설명할 때 돈도 지금 5,000만원 밖에 지불 안하고 땅 주인한테 무슨 관에서 사서 지불 안했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금년 12월 30일부로 2억1,000만원이 또 나갔어요?
○총무국장 박성로   금년 6월말입니다.
최학연 위원   6월말입니까? 12월말이 아니고, 6월말입니까? 12월말이 아니고,
○총무국장 박성로   금년 6월말입니다. 아직 12월말이 안됐고요.
최학연 위원   돈 하나도 안줬다 그러던데 어제는,
송영남 위원   계약상 5,000만원을 지불했는 것이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 다음에 5억2,500만원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계약금은 어느 돈으로 지불됐으며 계약금까지 합해 들어간 것은 그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택진   내가 보충설명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자세한 내막은 어제 처음 들었는데 전체 예산이 5억2,500만원인데 이게 1995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1996년도에 5,000만원은 계약금은 주고 그러면 돈이 남기를 4억7,250만원이 남는다 이겁니다.
○총무국장 박성로   4억7,200만원입니다.
○의장 장택진   이거 승인을 받을 때 4억7,200만원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돈은 먼저 지불해 놓고 남는 4억7,200만원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5억2,500만원 다 받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성로   예.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오늘 간소복을 입고 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의회일정이 없기 때문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송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겠는데 질문요지가 어떻습니까?
송영남 위원   처음에 땅이 금액이 5억2,500만원 매입인데 거기서 95년도에 매입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할때 그때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줬다는데 그런데 사고이월이 4억7,2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되고 해서 그래서 의문을 갖고 있는 중에 땅을 팔았으면 지금까지 95년도에 팔아서 돈을 한푼도 안받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위원들의 의심이 있었고 또 그때 계약금을 5,000만원을 지불했을 때 그것은 우리 손에서 넘어간 것이 아닌데 어떤 돈으로 지불했고 또 우리 손에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할때 계약금까지 합했는 금액을 추징받았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우식   알겠습니다. 취지를 알겠습니다.
  이 건은 작년 정기감사 때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다 드렸고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답변이 불성실해서 아마 이해가 잘 안되시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95년도에 5억2,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은 95년도에 땅살 형편이 안됩니다. 지정만 해놓고, 그때 예산을 얹은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땅은 제가 볼때는 금년도쯤 예산을 얹어서 정산이 안되면 내년까지 해서 사고이월시켜서 해야 원만한데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해 가니까 95년도에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명시이월을 해놨는 96년도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왔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동청사 제49회 정기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유재산 관리승인도 안됐는데 하는 문제가 기억나시죠?
송영남 위원   예.
○총무과장 김우식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잘못됐다, 어쨌든 우리가 95년도부터 이천2-2지구에 대한 개발을 할때 주택공사에 동청사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주택공사 하고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8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취득해 놓고 12월 30일자로 대한주택공사하고 5억2,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했는 것은 그 사업이 다 종료돼야 헤비당 얼마 단가가 나오는 것이 정산이 됩니다. 정산이 안된 상태에서 일종의 가계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그 계약금의 10%인 5,25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12월 30일자로 지급을 했습니다. 5,2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725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5억2,500만원에서 4,750만원을 빼고나머지에 대해서만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6월 30일날 동청사 부지 매입대금은 중도금을 기 2억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은 12월 잔금이 12월 29일까지 2억6,250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을 하고 나면 지금 주택공사 업무가 폭주하고 기술상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가 열린다고 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년 연말까지도 정식가격이 안나온답니다. 산출하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선 전액을 다 드려놓고 내년 3월경에 또 빨라질련지 다소 늦어질련지 모르겠는데 주택공사 이야기인즉 3월경에는 정산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과다 지급을 한 것 같으면 헤비당 정식단가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과다집행을 했으면 도로 받아서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넣어야 되고 부족했다면 내년도에 추경에다가 확보해서 더 드리고 그러나 계약서 상에 땅 사용을 우리가 내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짓는데는 하등 차질이 없고 또 3월경에 된다면 동절기고 그동안에 설계를 하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4월 하순 내지 5월이 돼야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청사 짓는데는 아무런 차질이 없는 걸로 예상됩니다.
○의장 장택진   작년 12월 30일자로 계약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박성로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장택진   12월 30일에 계약을 하면서 5,250만원을 줬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의장 장택진   그러면 계약사본,
○총무과장 김우식   사본은 어제 위원장님에게 기 배부했습니다.
○의장 장택진   작년 12월 30일에 계약이 돼서 계약금 5,250만원을 작년 12월 30일에 지불이 됐다면 작년에 5,250만원을 추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위원들이 아시고 계시기로는 이 예산이 9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계약이 95년 12월 30일이 아니고 그 전에 다시 승인을 해 주기 이전에 지불이 되었으면 승인받을 때 금액이 안맞다는 얘기예요. 돈을 선지불하고 나중에 추진받는 이런 형식을 취하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송영남 위원   거기 내무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때는 들었는 것이 이해가 가고 했는데 잊어버려서 설명을 해 줄수 있는 것이 부족해서 그래서 묻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이것은 저희들이 계좌입금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물론 설명이 약간 있긴 있었는데 이 예산이 재무과에 4억7,250만원이 기재가 됐다 말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재무과에 이 예산이 올라가 있으면 재무과장이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아닙니까?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시는 줄 알겠는데 재무과에 우리 재산관리를 하는 재무과에서 4억7,250만원이 올려져 있으면 사고이월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예산이 당초 책정이 됐는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이 얼마가 나가고 현재 4억7,000이 어떻게 해서 남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이 예산이 도대체 무슨 예산인 줄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예산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기 뭐하러 설명하러 왔느냐는 그런얘기입니다. 지금, 성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집행과가 총무과라 해서 재무과에 당연히 4억7,250만원 올려져 있는 것을 설명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 장택진   그 관계는 총무과장님한테 얘기하시면 안되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마저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문제가 발단이 됐고 국장님,
○총무국장 박성로   예.
○위원장 이영재   그렇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렇다 보면 결국은 95년도 당초예산에서 5,250만원을 편법으로 12월 30일 지금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편법으로 지불을 하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날짜를 12월 30일 돈을 준 것처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동료위원들이 간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상세하게 설명하고 위원님들이 다 알면 되는데 우리는 집행과가 아니니까 그게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 작년에 12월 내무위원회에서 5억2,500만원을 통과시켜서 승인해 줬는데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해 줬잖습니까? 그런데 4억7,250만원이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계약금 주고 언제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의없이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결산 그것을 하는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여기에 설명하러 왔는 것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총무국장 박성로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무과장이 사업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소홀히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할하는 예산은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잘못된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국장님, 서정륜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5억2,500만원이 95년 예산에서 승인을 받아서 96년도에 4월 1일날 예산배정을 했네요? 맞죠?
○총무국장 박성로   예.
서정륜 위원   그래서 96년 12월 말부로 계약금 5,25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성로   예.
서정륜 위원   나머지 4억7,250만원은 97년도로 사고이월 시킨다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박성로   예.
서정륜 위원   5억2,50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확보할 시기에 이것을 어떻게 산출해서 5억2,500만원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봐 주실련지, 그때 부지선정도 안됐는데 어째서 5억2,500만원 예산을 잡아서 1년 이상 묵혀놨다가 또 금년에도 다 못하고 또 이월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사업 순위로 볼때 1년 뒤에 집행해도 될 것 같으면 먼저 우선사업 순위부터 집행하시고 이것은 96년도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해도 충분한 예산을 갖다가 돈이 5억2,500만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산을 운영을 잘못하시나 본위원의 말은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우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은 95년도 편성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예산이 편성될려면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태도 아닌데 작년 이 자료에서 제가 감사때 그 점을 솔직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감사때 공유재산을 의원님들에 대해서 소홀하다 많은 말씀을 이 자리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누가 했든 잘못됐다, 토지개발 그것은 한국주택 5억2,500만원 산출근거가 어디냐, 그것은 주택공사하고 추정가격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하고 나면 감정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거쳐서 검정을 거치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법상 검증을 거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어도 잘못되면 98년도까지 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남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 부족할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금년도쯤 예산을 얹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실무자들이나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안해 보니까 예산을 미리 얹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기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이 계셨고 또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금년도 예산 요구시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로 조심을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기 집행된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한들 뭐하겠습니까? 앞으로 잘 하세요.
최학연 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돈이 2억1,000만원은 금년 6월 30일로 지불됐다 했는데 돈 지불된 것은 계약금 밖에 없다 이랬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아닙니다.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은 96년도에 집행한 5,250만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됐고 사고이월이 됐으니까 우리 계약서 상에 6월말에 한번 주고 연말에 잔금을 주겠다라고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6월 30일자로 2억1,000만원을 준겁니다. 일단 그것은 사고이월된 부분에서 드렸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최학연 위원   2억1,000만원 돈이 나가긴 나갔네요?
○총무과장 김우식   나갔죠.
최학연 위원   그러면 어제 계약금밖에 준 것이 없다고,
○총무과장 김우식   아닙니다. 어제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어제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송영남 위원   그게 아니고 어제 설명 과정에서 이것만 권리금 말고,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아마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기술상 재무과에 얹어놨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흐름은 알아야 안되겠나 그것은 동료과장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제일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하신 것 같고 상세한 설명이 돼서 이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다른 실·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질의하십시요.
송영남 위원   국장님, 나오신김에 특히 국장님 산하 실·과장님들이 우리한테 보고를 할때 책 읽는 식으로 그냥 숫자만 읽어와서 이런 식이 아니고 우리는 비전문인인데 단지 주민들의 대표성을 띄고 거기서 우리가 비전문인이니까 이런데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때로는 묻기도 하고 엉뚱한 질문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적어도 이 보고를 하러 나올 때는 자기소관은한번이라도 읽어봤어야 의심되는 거라든지 이런 질문이 안들어 오겠나든지, 또 많이 남았는데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든지 한 시간 정도만 보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모여서 회의를 하실때 주의를 시켜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박성로   명심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국장님, 점심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총체적으로 지적할 사항을 동료 송영남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는 결산심사를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니까 물론 예산 10% 절감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60%, 많은 것은 70%가 불용되는 경우도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없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거든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98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참조를 해도 좋습니까?
○총무국장 박성로   예. 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현황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월사업에 보면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공사지연, 11월 1일날 공사 지연될 줄 알면서 예산 배정을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늦게 배정한 이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산배정은 저희들 당초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배정을 해 주는데 만약에 급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히 연말에 배정해 주는 것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사는 해야 되겠고 예산을 배정을 안해주면 공사발주를 못하니까,
서정륜 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의회의 승인은 익년도에 다 받을 것 아닙니까? 받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산을 늦게 배정함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게 안있나 그겁니다. 어떤 것은 96년 12월 23일날 예산 배정한 것도 있어요. 12월 23일날 예산 배정해 봐야 사업자체가 시행이 안될텐데 뭐하러 배정하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지연시켜서 배정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배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예산 배정은 분기별로 자동적으로 해 줍니다. 해 주고 특히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은 늦게 배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금이 늦게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 결정은 10월달쯤 되는데 본청에서 쥐고 있다가 자금이 11월달에나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본청에 사업을 하다가 돈이 남으니까 구청에서 하라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찍 배정요구를 해도 시에서 쥐고 있다가 자기들이 돈이 남으니까 11월달이나 12월달에 돈이 내려오면 해 주고 주로 그것은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 돈은 거의 분기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서정륜 위원   3월달에 예산 배정한 것도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공사지연, 이런 식으로 예산 배정계획도 본위원이 보기에 엉망진창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점을 참조하셔서 사업이 확정된 예산은 기 조기에 배정해서 그 사업이 해당년도에 완료되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알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장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로총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성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예비심사에서 동료위원께서는 실태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으로 믿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오늘 예비심사를 통해 논의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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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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