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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9월25일(목)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6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제정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족수 5명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위원님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철환소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저희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먼저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하고 주민과 각급 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며 대덕문화전당의 부대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대덕문화전당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하고 문화전당의 사용료 징수 및 운영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요원의 위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9조2항 제5호 나목과 지방자치법 10조2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시, 군 자치구사무 구분 5호 나목 6, 7과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설치조례 3조1항에 근거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으로서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 이하 전당이라 하겠습니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조 정의로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정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당이라 함은 공연장, 예식장, 회의실, 교육실, 미술실, 어학연수실, 시청각실, 헬스클럽, 에어로빅실, 취미교실, 야외공연장 및 부대시설을 말하고 3조 사용자의 범위는 전당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2. 기타 대구광역시 남구외 거주자로서 그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이고 4조 사용허가에 있어서는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덕문화전당관리소장 이하 소장이라 하겠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와 시설을 설치할 경우도 또한 같습니다.
  제5조 사용료 징수입니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당사용허가를 하였을 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하고 하는데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국가, 지방단체와 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장애인이나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상자를 말합니다.
  제6조 사용료 반환인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했는데 다만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는 사용이 취소, 정지된 때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입니다.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하고 3페이지 제8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등입니다.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째,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 둘째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자, 기타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했습니다. 제7조 규정은 타인에 대한 전대 또는 양도입니다.
  제9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전당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자문위원회 이하 위원이라 하겠습니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제10조 운영요원입니다.
  구청장은 전당운영에 필요한 전문직 교재연구사, 전임강사 이하 운영요원이라 하겠습니다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제1항에 운영요원의 임기,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소장은 취미교실, 교육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고 3항의 초빙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 실비변상입니다.
  구청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직 교재연구사, 전임강사는 5급 지방공무원의 각 1호봉에 상당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12조 운영요원에 대한 해촉입니다. 구청장은 운영요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법 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나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한 자 그리고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13조 위탁운영입니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4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를 승인을 받은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상이고 다음에 5페이지에 전당시설 사용료입니다. 이 사용료는 대구시에 시내에 3개 시설하고 구미, 포항, 울산 기타 타도시 3개 도시 등의 사용료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정해봤습니다. 공연장은 651석입니다. 오전에 6만원하고 오후에는 8만원, 야간에는 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오전은 9시부터 12시고 오후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야간은 6시부터 10시까지로 정했습니다. 밑에 야외공연장은 208석인데 이것은 1회에 3만원씩 하고 예식장 및 강당입니다. 예식장 및 강당은 예식을 할 때는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기타 모임이나 할 때는 회의실, 강당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예식을 할경우에는 3만원, 회의를 할 경우에는 2만원, 전시실은 기획전시실은 2만원하고 상설전시실은 1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81평입니다. 어학실습실입니다. 이것은 20평인데 42석입니다. 한 달에 2만원, 취미교실도 이것은 20평입니다. 이것도 한 달에 2만원, 시청각실은 1회에 만원, 전통예절실도 1회에 만원, 회의실도 1회에 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속설비 부속시설입니다. 피아노가 대형은 1회 3만원, 소형은 만원, 영사기는 35㎜가 1회에 2만원, 16㎜는 만원, 조명은 1회에 5만원, 음향은 음향 반사판은 1회에 3만원, 녹음실은 1회에 3만원, 카세트테이프는 1회에 만원, 무선마이크도 만원, 특수전기료 1회에 3만원, 드라이아시스 1회에 만원, 드라이아이스 이것은 눈처럼 무대에 뿌리는 것을 드리이아이스라 하고 스모그기도 역시 그런것인데 만원, 냉·난방기도 1회에 8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하는데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는 13시부터 17시, 야간은 18시부터 22시,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하고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에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를 합니다.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서 23시 이후 사용시는 야간사용의 50%를 가산하고 공연행사를 위한 무대설비만 돼있을 경우에는 기존사용료의 30%로 합니다. 초과시는 사용료를 가산하는데 전시실은 매 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하고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한 시간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은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철환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4조 사용허가에 보면 전부 유상뿐이지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남구새마을 무슨 단체 행사가 있다든지 또는 여성회 단체 행사가 있다든지,
○위원장 이영재   제5조,
서정륜 위원   5조입니까?
  복지분야에 뭐 있다든지 이러면 무상으로 하는 조항은 없네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5조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고,
서정륜 위원   감면이지 무상이라는 말은 아니잖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했는데 아까도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사, 또 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거하고 기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규칙에 정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규칙을 우리 위원들한테 줘봐야지 알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규칙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조례가 승인이 나야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5조 사용료 면제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의한 사용료 면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기타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익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면제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승인이 돼야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배분을 못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에 10조 운영요원에 있어서 말입니다. 구청장은 전당운영에 필요한 전문직 교재연구사, 전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문직 강사나 전임강사 외에는 운영요원이 못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여기 없네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운영요원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의 운영요원은 각종 취미교실이나 또 어학실습실에서 영어강사 또는 서예하는데 붓글씨 쓰는데 선생이나 이런 분을 지정한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란에 문화전당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운영자문위원회에 위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명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사회저명인사 중에서도 어느 분야라든지 이런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서정륜 위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은 규칙으로 잡아본 것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1조 규칙11조입니다.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장이 된다, 위촉위원은 12인으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회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계장이 된다, 그런데 자격은 연령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자격은 못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심사를 해서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있는데 구체적인 자격은,
○서정륜위원그런 것도   명시돼야 된다고 보는데 규칙 11조라 했습니까? 10조라 했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11조입니다. 우리 안입니다.
서정륜 위원   안인데 보완을 하시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조에 보면 실비변상 5급 지방공무원의 각 1호봉에 상당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5급 1호봉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임강사라든지 전문직 교재연구사라든지 이런 분을 초빙해서 행사를 했다 그러면 5급 지방공무원 1호봉에 상당하는 실비를 변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5급 1호봉에 하루에 그것을 계산합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아닙니다. 이것은 강사는 예를 들어서 어학강사같으면 한달로 봅니다. 한달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이 강사는 한달동안 가르치고 한달에 받는 실비가 사무관 1호봉에 해당하는 실비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사무관 1호봉에 해당하는 실비를 한달 봉급을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강사가 출강했을 경우에 하루만 해도 그렇게 계산합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한달합니다.
서정륜 위원   한달 내내 합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서정륜 위원   5급 1호봉이 얼마쯤 됩니까?
○운영계장 이철순   전문직 교재연구사나 전임강사의 경우 현재 저희들이 어학연수실이라고 장비가 어학연수실에 장비가 듣도록 완료돼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가 청소년 수련원하고 동부여성회관하고 하고 있는데 영어회화를 하는 사람은 통시적으로 운영하는데5급 1호봉은 본봉은 654,000원인데 월 총액은 130만원입니다.
서정륜 위원   본봉은 654,000원인데 기타 수당하고 더하면 130만원 된다」
○운영계장 이철순   예.
서정륜 위원   그러면 130만원을 한달 출강하게 되면 준다 그죠?
○운영계장 이철순   예.
  백 2, 30만원, 그 재원은 실습하는 사람들한테 수강료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정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실 때 12조 운영요원 해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최명환   예.
서정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운영계장 이철순   예」
서정륜 위원   운영요원을 위촉을 했는데 갑자기 그런 전문분야의 운영이 필요없게 됐다, 그거 해촉할 조항은 없잖아요?
○운영계장 이철순   해촉은 그 임기를 2년으로 정했거든요,
서정륜 위원   그러면 필요없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2년동안 해촉을 못하잖아요?
○운영계장 이철순   아닙니다.
  그것은 임기 전에 해촉을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구청장의 품의를 받아서 부적격 사유를 들어서 구청장의 품의를 받아서 해촉합니다.
서정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은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마는 여기에다 명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운영계장 이철순   규칙에다 정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소장님,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위원장 이영재   서간사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전임강사를 위촉을 했는데 가령 배우러 오는 사람이 적다든가 이래서 유명무실하게 됐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강사도 없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촉을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정확히 해 보세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죠.
○위원장 이영재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도 없는데 강사하고 앉아서 돈주고 그렇게 하실랍니까? 아니면 대책이 있어야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죄송합니다.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운영위원 위촉 다음에 조문을 하나 더 넣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소장님, 아까 서간사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실비변상에 대해서 11조 규칙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문제가 좀 틀리는데 11조라고 하면 여기 보면 운영료는 10조고 또 운영자문위원은 9조입니다. 그러면 운영자문위원도 실비변상을 합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안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럼 아까 11조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죠? 9조에 대한 규칙이 따로 나와야 되고 그렇지 11조 규칙이라고 그러면 안돼잖아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 18조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9조에 대한 운영규칙이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위원장 이영재   실비변상은 10조에 대한 규칙이고? 그렇죠? 운영요원이니까, 그러니까 9조에 대한 규칙이 따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실비변상은 운영위원만 따로 주는 거니까 10조에 대한 운영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규칙이 따로 정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설명은 그렇게 돼있는데 소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어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위원장 이영재   단단히 하세요. 중요한 문제인데...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위원장 이영재   서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하세요.
서정륜 위원   그다음 13조 위탁운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같으면 예를 들어 안에 있는 시설을 전부다로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이것은 극히 드문 일인데 거의 없는 일인데 부분별로 예를 들어 전시실 같으면 전시실을 일부 할 수 있고 식당도 직영을 못하니까 그것은 위탁한다는 그런 일입니다. 극히 드문 일인데 식당에 한해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식당, 전시실 이런 것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평수에 따라 평당 얼마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 사용료에 그런 것이 없던데 보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것은,
○운영계장 이철순   그런 경우에는 식당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붙여서 합니다.
서정륜 위원   입찰을 붙이더라도 예정가가 산정이 안돼있습니까?
○운영계장 이철순   예.
서정륜 위원   무조건 입찰붙이는 것 아니잖습니까? 예정가가 산정돼서 예정가기준 이상으로 하는 사람한테 낙찰할 것 아닙니까?
○운영계장 이철순   그런 경우에는 감정을 해서 예정가격,
서정륜 위원   감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운영계장 이철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이 식당에 사용료를 얼마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을 구청에서도 다른 시설들이라든지 그런 판별을 감정을 평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밑에 13조에도 1항, 2항 해서 위탁운영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부 규칙에서 다 보완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조례도 위탁운영 같으면 1항 어떤 경우 위탁운영 비용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러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규칙에서 구체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에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타 시, 군같은데 비교를 많이 해놨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할 때 사실 접근하기가 시내있는 시설보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러 가격이 다른데 비해서 월등히 싸다면 이용할련지 몰라도 같은 돈주고 거기 갈려는 사람 있겠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지역 여건상 교통도 불편한 편이고 이래서 14페이지 보시면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놨습니다. 제일 싼데가 청소년 수련원이고 그 다음에가 울산이 좀 싸고 세번째로 싼데 객석으로 수를 따져서 요금을 산정해보면 사실 저희들 92원 밖에 안치입니다.
서정륜 위원   92원은 어떤 기준으로 객석하나에 92원으로 산정합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다른 시·도나 시내 다른 시설을 갖다가 대량 평균을 객석을 기준으로 잡아보니까 이것은 92원 단가를 정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 어떤 요금을 보니까 평균치로 나왔고 저희들은 지역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92원으로 정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청소년 수련원 같은데는 88원 하는데 우리 문화전당은, 107원 이거 뭡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107원요?
서정륜 위원   651석은 107원 받고 2항은 뭡니까? 2항 92원 이것은 뭡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몇 페이지입니까?
서정륜 위원   14페이지 뒷면에.
  대덕문화전당 밑에 651석 1 107원 1 92원,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이것은 이 안으로 할까, 저 안으로 할까 하다가 낮추자, 지역여건도 고려하고 107원에서 92원으로,
서정륜 위원   처음에는 107원으로 했는데 92원으로 낮춘다 그 말입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서정륜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사용료가 좀 대폭 하향조정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객석은 타 시·도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싼 편이 아닌데 낮은 편인데,
서정륜 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고 상당히 사용접근이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용료가 싸다든가 해야 이용을 많이 하지 타 시·도하고 똑 같이 해놓으면 사용 아무도 안하면 뭐합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객석에 비해서 비싼 편이 아니니까 한번 해보고 또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거나 혹은 실적이 적거나 할 때는 다시 고려해 보도록 하고 우선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서정륜위원의 질문에 보강을 한다면 위탁운영 제13조에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설의 일부같으면 대체로 어떤 것이 시설의 일부를 말하는 것인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아까 말씀드린 식당을 말하는 겁니다.
최학연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맞겠나 싶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전부는 안돼죠?
최학연 위원   일부를 시설일부라면 어떤 것인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식당을 말합니다. 식당은 직영을 못하니까 식당을 말합니다.
최학연 위원   식당 하나만 해서 13조에 위탁운영에 해놨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최학연 위원   식당의 일부같으면 어떤 것입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시설의 일부같으면 공연장이나 가령 사무실이나 미술실이나 그런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중에 한개, 두개를 일부라고 합니다.
최학연 위원   식당 같으면 일부 같으면 어떤 것이 일부인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여기서 시설의 일부라 했는데,
최학연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식당을 준다고 할 때 일부 또는 전부를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전부는 안돼죠, 전부는 못합니다.
최학연 위원   식당 그러면 주방만 주고 자리는 안줍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 말이 아니고 시설의 일부라고 하는데,
서정륜 위원   시설물의 일부니까 식당 전체를 따지고 보면 시설물의 일부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시설물의 일부입니다. 여러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중에 한 두 개를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최학연 위원   아 문화전당의 전체의 일부라 말이다 그 말입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최학연 위원   소장님, 그러면 식당에 한해서 한다는 소리를 하니까 식당같으면,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전체 문화전당의 총괄적인 건물 중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현규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좌석 92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청소년 수련원 같은데는 사실상 우리 대구에 청소년 위원들이 다 가도 차 대고도 남아요, 승용차로 간다면, 그런데 여기는 차가 몇 대를 댈 수 있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120대.
이현규 위원   그러면 별로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수련원 가면 대구시의 청소년 위원들이 다 모인다고, 그래도 차 대고도 남아요, 길거리 댈 것도 없고 차고에 대고도 남아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원에는 항상 매일매일 만원입니다. 가보면, 또 지금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1조항, 2조항 우리한테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무조건 조례만 바꿔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어떠어떠한 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괄호를 해서 해놨으면 우리가 두번 다시 물을 일도 없고 식당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13조에 일부분에 식당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직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조항을 넣었더라면 이렇게 많이 안묻는데,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조례 우리가 처음에 해서 여러군데 조례도 우리가 받아서 검토해 보고 조례에서 상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고 조례에서 다 하면 규칙에 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현규 위원   아니라요, 그래도 1조항에는 뭐뭐 하겠다, 2조항에서는 뭐뭐 하겠다 이것은 우리한테 하나 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러면 구태여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읽어보고 무조건 조례 통과시키면 되는 것인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뒤에 몇조입니까? 14조까지 아닙니까? 14조까지면 이것만 읽어서는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면 해놔놓고 뭣이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보다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짓는데 뭐뭐 하는 것 설명을 해줘야 집을 짓지 아니면 집을 못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어차피 이렇게 됐는 것은 설명도 하고 합니다마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지적된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것도 지적된 것은 규칙에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리고 지금 일은 하고 있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일은 언제 합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10월 초라야 합니다.
이현규 위원   12월초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10월.
이현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시설사용료는 본건물 사용하고 부속시설 사용료를 합산해서 내야돼죠? 예를 들면 1회 공연장을 사용했다면 전기료를 1회 사용료 3만원 돼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서정륜 위원   다음은 아까 무슨 무대만 있을 때는 2만원이고 그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공연행사를 위해 무대설비만 돼있을 때는 기존이용료의 30% 함,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설명 해봐주세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이것은 만일 공연을 하거나 공연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예행연습이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연장을 사용할 때는 정했는데서 50% 밖에 안받는다.
서정륜 위원   30% 돼있는데요? 기존이용료의 30%.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공연행사를 위한 무대설비만 돼있을 경우에는 기존사용료의 30%,
서정륜 위원   그러면 그 말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장치만 해놨을 때라 말입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서정륜 위원   장치만 해 놓고 사용을 안하더라도 30%의 사용료를 내야 된다 그 말입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서정륜 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교해서 같은 금액이 되었으면 이용객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향조정을 연구를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그 시설을 놀리는 것보다도 사용을 많이 해야 되지 똑 같은 돈 주고 불편한데 거기 뭐하러 가나 이래서 아무도 안오면 놀리잖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소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완될 점이 많습니다. 본위원의 바램이라면 14조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시행규칙 안도 있다면 뒤에 붙여서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는 5조라든지 6조라든지 11조, 9조 이런거 전부 규칙안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줬으면 미비한 점은 체크를 했을 수 있고,
최학연 위원   개인이 예식장 사용료를 보니까 1회 3만원, 예식장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사진사하고는 제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없습니다.
최학연 위원   예식장하는데 개인이 예식하면 사진사 불러와야 되겠네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이현규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식당을 얘기했는데 왜 청소년 수련원에 가면 지금 계장님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거기에 많이 모이냐하면 모이는 근거가 되겠더라고, 라면 하나가 1,000원인가 그렇고 밥이 하나에 1,5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시에서 행사할 때는 꼭 거기가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사하는데 수수료는 없고 식당에서 팔아주니까 거기서 나오는 세수가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 식당만 잘돼도 청소년 수련원에 반영이 되나본데, 그래서 우리가 가고 했는데 식당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찬은 4가지세가지 규정이 돼있고 밥값 싸고 그렇습디다.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넣을 것이 아니라,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입찰을 봐서 합니다.
이현규 위원   입찰을 봐서 하더라도 우리는 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전당이기 때문에 남구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돈을 번다기보다도 우리 구민들한테 이득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를 잘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점심시간도 다 돼오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조를 수정안을 제의해 보께요. 동료위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 내용인데 이렇게 합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로 돼있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위원장 이영재   이것을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정회중에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규칙에 있어서 대덕문화전당이 오픈되고 향후 1년간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을 하십사 하고 규칙란에다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향후 1년간 10 내지 20%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개관해서 1년동안은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사용료 전체를 10 내지 20% 선에서 감면할 수 있다를 규칙에 넣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10 내지 20%는 여기 5조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여기에 맞춰서 규칙을 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합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어느 한 부분만 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 음향 전체 가령 죽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총 10%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최학연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괄호 열고 예시할 수 없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조례에는 못합니다.
서정륜 위원   못합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전체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전체 종합해서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깎아준다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사실, 그러나 이 감자하고 면자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감자는 깎아주는 것이고 면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상위법에 조례상으로 보면 깎아주는 것 밖에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안되거든요, 유권해석이, 그래서 영 안받는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그게 맞는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이것을 썼는 사람은 깎아 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썼는데 문자상으로는 깎아주는 것도 있는데,
○위원장 이영재   그렇죠. 해석에 따라 틀리는데 감면할 수 있다면 이건 깎아주지 못한다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은 약간 깎아서 면제해 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면제란 글자가 들어가야지만 전액 면제도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이 조례 상위법이니까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면제 또는 감액,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이런 조례나 어떤 것이 올라오더라도 사실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좀더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면 상당히 세심한 글자 한자한자 까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더욱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위원들보다 더 세심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5조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법률용어상 감면이 들어가면 면제 또는 감면이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니까 이 5조를 그냥 두어도 규칙에서 감면의 내용 이런 것을 두면 사용징수에 관한 것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원안대로 의결을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곽철환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 동료위원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시 18분)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철환소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구민체육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구민체력단련을 통한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과 각종 체육행사를 통하여 구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5호 나목하고 지방자치법 10조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시·군, 자치구사무 구분5호 나목 2 다음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광장의 명칭과 위치 이것은 사용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광장의 관리부서와 수행업무에 대해서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체육광장 사용에 관한 허가 및 우선순위와 불허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의 개방과 제한 이것도 조례 제9조,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광장의 사용시간 및 허가취소와 정지에 대해서 조례 제11조, 12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용자의 책임은 제15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 이하 체육광장이라 하였습니다. 구민체육광장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명칭, 구민체육광장의 명칭은 남구구민체육광장이라 한다, 제3조 위치, 체육광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271-1번지에 두도록 돼있습니다. 제4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항에 체육광장이라 함은 운동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설비 및 체육시설을 2항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광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항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광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항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관련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항 사용자라 함은 제6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항 단체이용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변단체, 각급 학교단체, 친목회 직장 및 동호인단체 등 10인 이상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입장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구민체육광장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항에 체육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항 체육광장 사용 허가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3항 기타 체육광장 사용에 관한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사용허가는 체육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하 소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여 하며 무료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광장 사용을 허가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항 체육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인원, 사용목적, 사용기간 또는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이나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입니다.
  소장은 체육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순서에 의하여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되겠습니다. 두번째가 구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사회복시시설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가 참가하는 체육행사입니다. 여섯번째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이 되겠습니다.
  제8조 불허가 사항입니다.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체육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첫번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진열, 판매, 광고등 상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못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두번째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세번째는 음란, 외설, 폭력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네번째는 인근 아파트 및 주택가에 소음피해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행사입니다. 다섯번째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를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조 시설의 개방관계입니다. 체육광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광장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스포츠 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방제한 관계입니다.
  소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광장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입니다. 다음에 시설의 개·보수 사항이 있을 때입니다. 세번째로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11조에 사용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하계, 동계 구분을 해서 조기, 주간, 야간으로 시간을 정하였습니다. 하계는 7월부터 8월, 동계는 9월달부터 다음 년도 6월달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나 행사가 종료된 때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관계입니다. 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다, 첫째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체육광장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세번째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입니다. 네번째는 공익목적상 긴급히 타용도로 체육광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소장이 인정할 때입니다. 제2항에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우리 구에서는 지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사용자의 부대설비입니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소장의 승인을 얻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 인근 아파트 및 주택가 소음관계로 엠프사용은 금지하였습니다. 두번째 소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이에 따른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도록 하였으며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구에서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소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관계입니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광장 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경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조항은 지난 구 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도 여러번 지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제16조 체육광장 시설의 관리입니다. 소장은 체육광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광장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조항에 이 조례는 의회승인 및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근거법령은 별도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끝에 10페이지입니다. 구민운동장 조성운영 실태를 분석을 해놨습니다. 7개구 1개군 중에 운동장이 조성된 것은 남구, 수성구, 서구 3개소입니다. 수성구는 91년 10월에 준공이 돼서 1개계 5명 지금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94년 4월에 준공이 돼서 지금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에서 기능직 농림원, 이 분은 대덕문화전당 조경시설과 같이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운동장 규모면에서는 상당히 남구는 적은 규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은 제안설명을 하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철환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소장님, 서정륜위원입니다.
  96년 2월에 준공해 놓고 이제사 사용조례안을 늦게 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것은 제가 답변을 확실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실무측에서 아마 소홀히 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니까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 안돼서 운동장을 사용하고 이러는데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렇게 늦게 이거 제정해도 괜찮습니까?
  전문위원의 견해를 들어봅시다.
○전문위원 최명환   아마 책임관리할 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가 설치되면 업무를 개시토록 할려고 다소 미루어든 것 같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런 문제는 감사때 지적하도록 하고 다음에 6조 사용허가란에 보면 3항 체육광장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인원, 사용목적, 사용기간을 명시해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안전 사후예방에 대한 대책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신청받을 때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안전대책은 물론 사고도 있고 할 염려도 있고 해서 안전대책으로 구에서 인력이 사실상 어려워서 허가조건으로 허가서 이면에다가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하도록 합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 조항이 없잖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여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규칙으로 만들 허가서 양식 이면에,
서정륜 위원   규칙으로 정하면 되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8시까지 허가를 받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서정륜 위원   경우에 따라 부득이 하계 여름기간 중에 1시간 늦을 경우에도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서정륜 위원   그거 좀 애매한 것 아닙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가령 시간별로 주간에 운동장을 사용하다가 사용자가 있고 또 야간에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 시간이 엇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시간이 안겹치도록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다음에 사용할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이튿날 해준다든가 그런 중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서정륜 위원   여기 보면 야간이 18부터구나, 되니까, 다음에 제8조 불허가란에 보면 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진열, 판매, 광고 등은 상업적인 행위 해놨는데 이거 이렇게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용자가 신청없고 할 때는 영리라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행사가 없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저녁에는 상품진열이나 판매, 장사는 제공 안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서정륜 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바자회를 한다든지 또 농어촌 직거래 상품 판매, 구청의 협소한 마당에서 하지말고 그런데서 하는 것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여기 보면 상업적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바자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안있습니까? 그것은 비영리적인 것은 별도고 상업적인 것은 장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서정륜 위원   상대해서 장사하는 행위를 말합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렇죠? 이틀이나 가령 물건을 판다든가 판매행위 그런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에 그러면 이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혹시나 유상으로 허가할 경우가 생길 때는 그 조항은 없네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유상은 전부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서정륜 위원   무조건 그러면 무슨 복지단체에서 바자회를 한다 이런 것은 무료로 하겠네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전부다 무료로 합니다.
서정륜 위원   무료로 해서 되겠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상업적인 행위라든가 아니면,
서정륜 위원   관리비를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 청소도 하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것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구민체력증진이라든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공공장소기 때문에 유료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본위원이 왜 유상에 대해서 이야기 하느냐 하면 남구에 각종 협의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서정륜 위원   자체기금 조성을 위한다든지 이런 바자회를 할때 체육광장에 순환도로 개통돼고 교통도 불편없이 좋다 싶어서 소장님한테 허가를 요청할 때는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것은 비영리적일 경우에는 허가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서정륜 위원   허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서정륜 위원   그러면 그런 조항은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러니까 상업적인 행위를 금지해 놨기 때문에 그 이외는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서정륜 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연 위원   소장님, 다른 것은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만약에 시설물을 이용할 때 건물자체 훼손이 갔을 때는 보장해 준다든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무슨,
○위원장 이영재   있어요.
최학연 위원   건물 사용임대나 사용허가가 건물에 본위원이 봤을 경우에,
서정륜 위원   15조1항에 있어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손해배상란은 15조1항에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13조 밖에 없잖아?
  규칙같은 것도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면 좋겠는데,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규칙은 조례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조례를 심의중에 변경이 되거나 수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재   소장님, 제8조 1항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진열, 판매, 광고등 상업적인 행위를 금지한다고 해놨거든요? 우리 동료 서정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한번 보충으로 짚고 넘어가 봅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상품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무조건 영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어떤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쪽으로 이전해서 한다는 내용이나 아니면 새마을 관계 이런데서 바자회 한다거나 그러면 돈 주고 팔게 됩니다. 남는가 안남는가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돈을 주고 받고 물건을 줍니다. 그렇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맞잖아요? 상품도 진열해야 되고, 판매해야 되고, 광고해야 되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마는 자선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개인영리나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 개인영리나 상업적인 목적 이외에 단체에서나 어떤 특정한 사회복지 단체나 새마을이라든가 관변단체라든가 이런데서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고,
○위원장 이영재   가능한 조항을 어디다가 두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장 이영재   몇조, 몇항입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외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위원장 이영재   여기 없잖아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없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했으면 금지조항 이외는 가능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위원장 이영재   그게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진열, 판매, 광고인데 이것이 금지조항으로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간에 물건을 진열해야 되고, 판매를 해야 되고 내용을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 조항이 없다 말입니다. 그것을 모방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말입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여기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진열, 판매는 못하도록 안했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돈 받고 팔면 다 영리목적이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런데 영리는 영리인데 그것이 개인영리냐 단체의 자선사업이냐 그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 조항이 없다 말입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러니까 영리라는 것은 물론 물건을 판매한다면 돈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취지는 상업적이고 개인적인 장사하는 장소로는 제공할 수 없다 그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소장님, 돈 받고 파는 것은 다 상업입니다. 그거 유권해석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린 것이지 물건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다 상업적인 행위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상업적인 행위인데 여기서 구체적인 예외규정을 안해놨는데,
○위원장 이영재   그게 전혀 없다는 얘기라, 그걸 갖다붙일 조항이나 항목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물건 돈 주고 파는 것은 전혀 못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못하게 돼있어요. 물건 돈 주고 파는 것은 전혀 못합니다. 이 조항 가지고는, 아무리 돈 주고 팔아도 그 돈을 어떤 사회의 어떤 단체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영리 목적으로 안한다고 하더라도 조항으로 봐서는 전혀 물건 돈 주고 못팔게 돼있어요. 예외를 인정할 조항이 없다니까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초안을 만들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들니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읽어보면 예외규정을 안정해놨는데 저희들은 이 규정만 금지규정만 정하면 나머지는 예외규정으로 안정해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수정하든지 아니면 추가를 하든지,
○위원장 이영재   8조에 대한 규칙으로서 내용을 삽입하실랍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단, 자선사업이라든가,
송영남 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진열에서 영리를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하는 것으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래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여기에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진열, 판매, 광고 등은 금지를 해도 사회단체나 공공의 성격을 띈 상품진열 이런 것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삽입하면 되겠어요.
서정륜 위원   상업적인 행위 해놓고 그러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송영남 위원   그 외는 다 비영리가 되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영리가 귀착이 어디로 되냐면 단체로 돌아가도록 하고 개인일 때는 개인이 영리를 취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위원장 이영재   그렇게 하고 또 하나더 구민체육광장이 물론 체육의 장으로 활용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돈을 받고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놓는 것도 좋지 싶어요. 조문상으로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것은 저희들,
○위원장 이영재   무조건 돈 주고는 안된다, 그것은 어렵잖아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게 이제 구분을 갖다가 유료, 무료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유료로 할 경우에 전부다 하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해야 하는데 어떤 대상은 돈을 받고 어떤 대상은 돈을 안받는다 한계도 구분하기도 묘하고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어제도 보면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하는 사람, 노는 사람은 놀고 30여명이 운동장에 매일 4, 5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런데 유료로 하는 것은 상한점을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또 당초 운동장 설치목적이 구민체력증진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유료로 할 필요가 있겠나 이래서 무료로 합니다.
송영남 위원   유료하고 무료는 지금 8조하고 위배됩니다.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데 위배되기 때문에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8조 하고 뭐하고요?
송영남 위원   아니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만든다면 이 8조하고 위배된다는 말입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륜 위원   6조 사용허가에 대해서 체육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전이라 함은 내일이면 오늘 신청해야 된다든가 그 명시가 없네요? 사전이라는 것을 유권해석 해 보세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사전에라는 것은 여기 보면 사용 5일 전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뭐하라 해놨는데 사전에는 사용하기 전에 1시간전에라든가 하루 전이라든가 이게 애매하다 이 말씀아닙니까?
서정륜 위원   예.
  5일전이라든지 뭐 1주일 전이라든지 그런 조항을 박아야 되지 싶은데, 내일 사용할 것을 오늘 신청해서 사용허가를 내주니, 안내주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만들때 기간을 3일 전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규칙을 만들 것 없이 여기다가 수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3일 이전에 신청하라고, 3일 하면 되겠네요.
최학연 위원   사용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소장입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소장입니다.
최학연 위원   소장이 안계실 때는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 이용하고 할 때는 소장없을 때 누가 합니까?
  그것이 어디 돼있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것은 규정상 구청장도 없으면 부청장이 하도록,
○위원장 이영재   업무지침상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런데 3일로 하면,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얼마로 하면 좋겠습니까?
서정륜 위원   24시간 내로 하지뭐.
이현규 위원   아니지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잘못하면 혼동이 된다고? 우리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다, 바르게 살기 행사가 있는데 우리가 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최하로 5일 전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이것은 날짜는 규칙에 정하든지 조례상에는 못박기 곤란하겠네요? 혼돈이 생기니까,
○위원장 이영재   규칙으로 정하세요.
  그 다음 일단 사회단체가 남구구민을 위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해서 행사를 하다가 가수도 오고 이래서 남구주민의 전부다 그리로 몰렸다, 엄청나게 체육광장은 좁은데 사람은 엄청나게 몰려서 차량도 그리로 갈 것이고 사람도 운동장을 꽉 메워서 절개지에 떨어질 상태로 됐다, 이래 했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자가 민·형사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현재 우리 책임기관이 다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 보세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어떤 유사시에는 유고시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그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질서유지나 사고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사용자로 하여금 준수사항을 허가서 이면에다가 적어서 필요한 질서유지나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인원을 사용자 측에서 나와서 유도도 하고 예방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되겠는데,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하거나 할 일단 특단의 경우가 있을 때는 경찰에 요청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용자가 필요하도록 사용자 측에서 필요한 인원이 나와서 질서정리나 사고예방 활동을 하도록 허가조건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하여튼 이 문제에 관해서도 관련조항이나 규칙에 명백한 내용을 삽입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철환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 동료위원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혹시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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