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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9월26일(금)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1시 8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4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1시 9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예비비 심사는 집행부서의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현황을 직제순으로 듣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산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9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및 예비비 지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후 세부적인 사항은 각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예산액 및 집행액, 불용액을 살펴보면 96년 총 예산액은 99억6,688만9,000원, 집행액은 95억767만9,000원이며 4억5,921만원이 절감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에 인건비가 4,558만3,000원, 지출액이 4,408만2,200원, 잔액이 150만8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수당,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는 440만원으로서 438만1,290원은 지출하고 잔액이 만8,710원이 남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반업무추진비에 240만원, 이 240만원은 저의 기획실에 직원이 16명인데 부서운영에 대한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올려서 기획실에서 일반 잡비를 쓰는 그런 형태로 손님대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200만원은 기획감사실장 200만원 얹어서 기획업무나 감사업무나 예산업무를 처리하면서 드는 비용으로 해서 특수활동비 200만원은 지출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기획실에 기획업무에 5,246만3,000원이 예산이 얹어져서 지출이 4,917만2,780원, 잔액이 329만220원이 남았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당 경비 5,246만3,000원은 저희들 기획실에 기획계에서 법령추록 대금이라든가 또는 관보대금, 급량비, 여비, 일반적인 수용비 수수료 이런데 집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9,023만원에서 5,276만390원 지출하고 잔액이 3,746만9,61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6,410만원이 예산에 얹혀져 있는데 이 돈은 주로 저희들 기획계에서 구정업무 책자도 만들고 업무시책도 만들고 많은 인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6,410만원 얹어서 지출은 4,652만원 하고 1,8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15만원인데 저희들이 연초에 설문지를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할 때 우편발송 요금을 15만원 얹어서 지출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 210만원은 저희들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또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의원상해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 5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만 하고 다른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만원만 지출하고 17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1,810만원인데 110만원 지출하고 1,700만원 남았는데 이 보상금이 많이 남았는 이유는 보상금에 보시면 1,690만원이 예산에 얹혀졌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의원님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그 예산입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120만원은 구정발전 연구를 하는 내용으로서 연구팀한테 보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 직원들이 많은 논문을 제출하고 실·과장 또는 국장들이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했는데 120만원 예산에서 110만원 지출하고 1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578만원, 지출은 505만8,390원, 잔액이 72만1,610원 남았는데 그것은 기획계에서 각종 서적을 구입한다든가 또는 녹음기를 산다든가 기획부서에서 필요한 장비구입을 하는데 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자체신규사업으로서 1,160만원에서 1,048만8,270원 지출하고 잔액이 111만1,730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750만원 이것은 전액이 다 나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국제화 재단에 연간 750만원씩 각 구청 공히 출연금 750만원씩 해마다 국제화 재단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410만원, 이것은 예산에 410만원 얹어져서 작년에 우리 기획부서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를 한대 들였습니다. 그래서 팩스하고 다기능사무기기 들였는데 거기에 298만8,270원 지출하고 111만1,7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입니다.
  심사분석에 예산이 1,250만원에 1,206만8,000원 지출하고 43만2,000원이 남았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01에 일반수용비 1,250만원,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사 분석지침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심사분석이 나오면 평가를 해서 각 동이나 실시부서에 배부 책자를 만들어 내고 하는데 주로 거기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수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주로 거기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 총 예산은 94억1,936만5,000원, 지출이 92억7,917만490원, 남은 돈이 3억9,576만4,510원이 남았는데 그 예산운영에 얹혀져 있는 인건비는 우리 구청 전체 직원들, 동에 하고 보건소는 제외하고 구청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봉급이라든가 수당 이런 것들이 예산부서에 다 얹혀져 있습니다. 거기서 지출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 24억2,998만8,000원, 지출이 23억6,869만3,750원, 잔액이 6,129만4,250원이 남았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204 일반업무추진비 6억6,096만원 이것은 5급 이상 직원들에 대한 직책급 또는 직급보조비, 월 얼마씩 주는 그런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기준경비에 의해서 법적으로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500만원 205에 특수활동비 500만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액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17억6,402만8,000원, 지출이 17억1,104만6,770원, 잔액이 5,298만1,230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복리후생비로 매월 1일날 직원들한테 국가기준경비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도 여기에서 주고, 교통비도 여기에서 주고, 연가보상금도 여기에서 주고, 체력단련비 등을 복리후생비에서 완전히 인건비로서 매월 1일날 하고 또는 월별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돈이 전부 복리후생비에서 나간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저희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2,200만원을 예산을 얹어서 2,192만5,000원이 지출되고 7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 관서당경비 예산부서에 얹혀진것 2,200만원은 예산부서에서 쓰는 돈이라기보다는 우리 구청 전체 풀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타 과에서 만약에 관서운영비를 쓰다가 도저히 자기들 예산이 모자랄 때 우리 예산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5억2,703만원, 지출은 7억266만7,460원, 잔액이 7,993만2,54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기 일반수용비 6,650만원 또는 급량비, 임차료 이런 것들도 역시 전부 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 돈을 각 부서에서 수용비로 얹어주고 혹시 모자라는 것이 있을 때는 급히 필요한 돈이 각 실·과에서 생길 때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려가서 5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2,000만원이 얹혀져 있는데 이것은 구정업무 추진하면서 보상금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달구벌축제라든가 대덕제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할 때 각 실·과에서 얹혀져 있는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랄 때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풀로 지원해주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역시 2,000만원에서 907만5,350원이 지출이 되고 1,092만4,650원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데만 예산부서에서 엄격히 통제해서 이 돈을 웬만하면 집행을 잘 안합니다. 꼭 구청장 결심을 받아서 이 돈은 지출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만 지출하기 때문에 돈이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3억3,400만원 해서 지출이 예비비를 다시 당겨서 2억5,557만원 이래서 총 합계가 5억8,957만원인데 지출이 5억7,956만5,180원, 잔액이 약 1,0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들 퇴직을 수시로 합니다. 사고나서 퇴직도 하고 연령이 돼서 나이가 58세가 돼서 퇴직하고 할 때 모든 퇴직금은 연금지급금 여기에서 나갑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했는데 예비비에서 돈이 모자라서 더 당겨서 그래서 퇴직금을 맞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은 이것은 6억3,886만2,000원 이것은 직원들이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병무하고 동이나 구청에 사회복지요원들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전부다 인건비도 주고 기본급도 주고, 수당도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에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500만원 이것 역시 풀예산으로서 우리 전산실이나 타 과에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작년에 124만8,000원 지출이 되고 375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구개발비는 주로 컴퓨터 그 과에 얹혔는 예산이 모자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2억4,500만원, 이것은 지출이 1억7,981만원 지출하고 6,519만원이 남았는데 이 민간이전은 밑에서 민간경상보조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액단체와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단체는 주로 상이군경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전몰군경회 이런데 정액단체 1년에 600만원씩, 800만원씩 그렇게 주고 또 임의단체는 새마을이라든가 생체협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이런데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이 1억7,981만원 지출하고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묶어서 지출을 안하고 해서 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투자관리입니다. 투자관리에 보시면 돈이 378만원, 집행이 224만1,000원, 잔액이 153만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며칠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책을 의회에도 만들어서 드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도 이 책을 만들고 또 본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서를 만들어서 타 과에 배부해서 자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순수 수용비입니다. 그래서 378만원 얹어서 224만1,000원을 지출하고 153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에는 총 예산이 5,410만원, 여기서 역시 작년도 이월액이 460만8,000원, 지출액이 4,373만5,770원, 잔액이 1,497만2,230원이 남았는데 이 돈은 주로 소송업무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담당하면서 내역을 보시면 18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일반업무추진비에 18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월 5만원씩 해서 두 사람씩 계산해서 100만원 지출하고 80만원이 남았고 다음에 특수활동비 100만원 이것 역시 법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또는 변호사 이런데 거의 한달에 몇번씩 직원이 쫒아다닙니다. 그런데 가면 아무래도 경비가 나가기 때문에 100만원 얹어서 기획계장이나 담당자가 그런데 비용을 쓰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얹혀져 있는데 지출이 다됐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는 5,130만원에 그것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앞에 460만8,000원을 작년에 이월됐는데 이것은 95년도에 앞산순환도로에 전정수씨하고 김종노씨가 앞산순환도로 구도로입니다. 이게 새로나온 신도로, 거기 땅이 이번에 들어감에 따라서 소송이 제기돼서 그래서 460만원이 95년도에 이월돼와서 96년도 돈하고 합쳐서 4,100만원이 나갔는데 소송비용이 거기 소송비용으로 해서 땅값하고 그 기간동안에 이자를 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하고 합쳐서 나간 돈이 4,173만5,770원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2,865만원 이것은 주로 고문변호사 선임료입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수당도 주고 소송수수료도 주고 거기 나가는 돈이 2,865만원, 지출이 2,356만4,180원, 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120만원 이것도 우리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장이나 또는 담당자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이라든가 이런데 계속 1주일에도 두 세번씩 가는 것을 자기돈으로 갈 수도 없고 출장비를 줘야 안되겠나 이래서 120만원을 얹어서 출장비를 받아서 자기업무를 수행하는데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보상금에서는 아까 12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0만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소송을 우리가 제기하든지 또는 민간인이 제기해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역시 법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했을 때 본안사건에 대해서는 10만원,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2만원씩 주고 이래서 작년에 지출된 돈이 116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배상금 그것이 작년에 앞산순환도로에 도로편입된 보상금 지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4페이지 1230에 행정감사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감사부서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행정감사에 총 예산이 1,269만원에서 957만8,580원 지출하고 311만1,420원이 남았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203 여비에 보면 200만원이 얹혀져있습니다. 감사계 직원 5명이 동에 출장나가거나 아니면 감사원에서 감사나와서 우리가 협조를 하거나 본청에서 감사활동을 할 때 출장여비로 200만원 전액이 다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인데 288만원, 이것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한테 대해서 월 6만원씩 감사업무를 충실히 하고 절대로 감사계 직원은 어떤 부정이나 부조리를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월 6만원씩 당신들 돈을 더 주니까 이것을 가지고 잡비로 하든지 하고 감사업무를 보는데 절대로 어떤 현혹됨이 없이 철저하게 규정과 법에 의한 감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지침에 의해서 월 6만원씩 더 주는 그 돈입니다. 이거 역시 지출이 다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641만원에서 399만8,580원 지출하고 241만1,420원이 남았는데 이 일반수용비는 주로 감사계에서 동에 감사나갈 때 지침서도 만들고 또는 들어와서 감사결과보고서도 만들고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의원님들한테 해마다 재산등록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용지대, 보고서, 민원카드 이런데 들어가는 돈이 541만원, 거기서 지출이 399만8,580원을 지출하고 181만1,420원이 남았습니다.
  운영수당 100만원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작년에는 두번 했습니다. 4월달에 한번하고 8월달에 한번하고 두번 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5만원씩 해서 두번해서 40만원이 지출돼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14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각 부서에 우리 직원들이 관내순찰을 하면서 도로가 파손이 되었다 또는 하수도가 파손이 되었다, 나무가 넘어졌다, 쓰레기가 방치가 됐다 이런 구청직원이나 동직원들이 보고 그런 것을 많이 적발해와서 각 부서에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깨끗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즉시즉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데 대한 포상금으로 해서 작년에는 원래는 예산을 두번하도록 얹었는데 시상을 두번 못하고 작년에는 연말에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실적이 안좋아서, 그래서 연말실적을 해서 70만원만 지출하고 70만원 잔액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199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577만원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4억외 5건에 대해서 3억87만원을 지출 결정을 하고 잔액이 10억4,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역시 96년 2월 3일날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1억6,973만원이 나갔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해서 2,330만1,000원이 지출됐고 5월 31일날 정연국의원님 보궐선거 경비로 해서 4,53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0월 23일날 역시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해서 1,411만3,000원이 지출이 됐고 11월 14일날 역시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해서 4,842만6,000원이 지출돼서 총 예비비 지출은 3억87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관계는 김선명결산위원이 다 결산한 내용이므로 핵심적인 궁금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영남 위원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봐서 계획수립에 봐서 조금 예산수립에 좀 짜게 해서 불용액을 좀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많이 남은 것 같고 이래서 그런 점이 다른데 써야할 돈이 아쉽게 불용액으로 남는다 이런 점을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예산에 얹혀져 있는 돈을 최대한으로 다 쓸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비도 그렇고 특수활동비도 그렇고, 수용비도 그런데 이제 작년 96년도부터는 위에서 수용비나 이런 것은 무조건 10% 내지 20% 절감을 하라고 합니다.
  유인을 하든지 유인을 하게 되면 인쇄소 주지 말고 복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20% 절감을 시키고 이래서 남는 예산을 내년도에다 다시 넘겨서 쓰도록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래 예산의 지침은 살림을 그 해에 원만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적절하게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원래 예산지침이나 법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의 재정형편상 그렇게 짜게 집행을 했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송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질의하십시요.
박병찬 위원   박병찬위원입니다.
  기획관리에 보면 경상적 경비 9,023만원인데 현재 남은 것이 3,740만원 남았거든요, 물론 그 중에 보상금이 1,800만원 해놨다가 110만원까지 지출이 안되고 1,7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러면 이 금액을 빼더라도 지금 보면 한 2,000만원 남거든, 그러면 9,000만원의 2,000만원 하면, 9,000만원의3,400만원 하면 거의 40% 넘는데 이것은 뭔가 예산편성할 때 조금 뭐가 수치가 잘못됐다든지 기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넘어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비가 1,8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작년에 남구발전5개년계획을 만들려고 작년에 벌써 예산에 900만원을 얹었습니다. 얹어서 작년에 할려다가 남구발전5개년계획 그것이 의회에서 용역비가 삭감이 되고 못했기 때문에 유인만 얹어놓고 그게 통과가 안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작년에 남구발전5개년계획 못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쇄를 못하고 그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졌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이 금액 빼더라도 한 2,000만원 남는데 여기에 전체 9,000만원 중에 1,800만원 빼고 나면 7,200만원 정도 돼는데서 2,000만원 남는 것 같으면 이것도 많은 것 아니냐, 이것은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실장님이 거의 맞춰서 용도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거의 다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그게 옳은 말씀이거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러면 여기에는 수치가 안맞아 들어간다 이거라,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해놓고 그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박병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퇴직금 계산할 때 이것도 누진으로 올라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정년에 의해서 퇴직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명단이 환경미화원 240명에 대해서 청소과에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아는데 중간에 무슨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다리를 다쳐서 상해를 입었다든지, 죽는다든지 중간에 나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예비비 많이 지출되고,
박병찬 위원   그러면 여기 이재홍씨 같은 분은 타간 것이 4,800만원 넘는데 이해용씨 같은 분은 몇년 근무했습니까?
  이거 퇴직금 계산방법이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약간 틀리긴 틀리는데 저희들 일반공무원은 연금이 들어가서 복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많은데 이 분들은 그렇지는 않고 일당 계산으로 나오는데,
박병찬 위원   일당 계산해서 누진으로 올라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누진으로,
박병찬 위원   누진으로 올라가면 어떤 방법으로 올라갑니까?
  기준을 몇년으로 해서 다음부터,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것은 우리 이철우씨 차석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7급 이철우   퇴직금 산출기초를 보면 최근 퇴직하는 그 시점에 석달간 봉급을 더해서 그것을 실지로 사역했는 날짜로 나눠서 평균해서 자기 근무연수에 따라서 거기 곱하기 해서 5년 이상 하면 150%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서 퇴직전환금 해서 공제하고,
박병찬 위원   5년 이상 150%하고 10년 넘으면 또 200%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7급 이철우   없습니다.
  5년 이상 무조건 150%입니다.
  그렇게 해서 퇴직전환금을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는 다 퇴직금을 줍니다.
박병찬 위원   한 20년 넘겠네요?
○행정7급 이철우   한 25년에서 4,800
  만원이면 약 30년 사이입니다.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재   최학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최학연 위원   실장님, 54페이지에 역시 보니까 박병찬위원이 질문한 것과 유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에 내용을 보니까 예산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여비 최초예산 잡을 때 잡아놓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최학연 위원   잡아놨다면 경상적 경비에 예비비 지출 갑자기 2,500만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국내여비는 3,000만원이 거의다 지출이 다 됐고 국외여비는 4,000만원 잡아서 반밖에 지출이 안됐는데 예산 편성할 때 국내여비는 수수료 영수증 부착하고 쉽게 말해서 집행이 다 되고 국외여비는 반 정도 남겨두는 이 예산편성은 좀, 어떻게 돼서 최초의 예산을 잡을 때 국외여비를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했으면 이런 정도 불용액은 남지 않지 않겠느냐? 반 정도 쓰고 반 남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최학연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법무관리에 5,400만원 예산잡고 뒤에 5,000만원 정도 거의 1억을 줬는데 과연 1년 한해 소송문제가 몇건이 있어서 이만한 돈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소송관계 작년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나요? 있다면 뭐뭐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국외여비는 사실상 94년도, 5년도까지는 해외여행자유화해서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민간인도 그렇고 그때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해외로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작년에 들어와서부터는 우리 국내경기가 아주 침체가 되고 장관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해외출장이 금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공무원이 부부간에 마지막 30년을 공직생활을 하다가 부부간에 과거에는 다 보내줬습니다. 해외도 보내줬는데 이런 것들이 감사원에 지적도 받고 일절 못가게 통제가 되고 우리 또 공무원들도 전에는 무슨 세미나니 무슨 약간의 관광성을 띄고 해외에 많이 나가던 것이 전부 작년부터 통제가 많이 되는 바람에 처음에 편성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에서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남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사전에 내무부에서 여러가지 예산을 짜기 이전에 어떤 정보라든지 실장님으로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알고 있었다면 아예 예산을 편성을 안해야죠? 4,000만원의 반은 쓰고 반은 남겨둘 것 같으면 그런 예산 기획을 할 때 좀 심도있게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국내여비는 보세요. 거의다 집행 다했잖아요, 어떤 수단을 하든지 다 집행됐고, 국외여비는 근거아 없으니까 반 남겨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국외여비는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에는 4년동안에 두번도 나갈 수 있고 세번도 나갈 수 있고 이러다가 이게 바껴서 임기중에 한번 밖에 못나간다, 이런 식으로 끊으니까 자연적으로 예산이 남고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처음에는 자유화해서 너도 나도 하다가 결과적으로 위에서 통제가 심해지니까 중단이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그런 면에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예산을 짤 때는 좀더 신빙성있게 편성이 돼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54페이지 법무관리에 소송관계에, 사건도 없는데 변호사 고정적으로 예산짜서 집행이 되고 했는데 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고문변호사가 배진권변호사라고 있는데 이 분은 저희들이 구청장이 위촉해서 매월 15만원씩 사건이 있든 없든간에 줍니다. 어차피 남구청의 고문으로 돼있기 때문에 모든 자문을 거기 가서 자문을 구하고 이번에 대덕문화전당 할 때도 제가 그 분한테 몇번이고 갔는데 다른 변호사한테 가면 바쁘다고 잘 안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로 지정돼 있는 분은 부득이 자기가 수임료도 받고 또는 수당도 받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를 많이 해 줍니다.
최학연 위원   사건이 없어도 고정적으로 줘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최학연 위원   사건이 있으면 배로 줘야되겠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사건수임료는 별도로 줘야 연당 계약해서 주는데 내가 볼 때는 15만원이면 180만원이죠? 일반 기업체는 고문변호사 300만원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습니다.
최학연 위원   글쎄, 결론적으로 5,400만원, 5,100만원 이것이 소송이 있든 없든 나간다는, 경비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있었다면 5,400만원 외에 법무관리해서 밑에 또 104 경상적 경비에 5,100만원 전부다 소송건으로 해서 나갔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예산운영에 불용액이 3억9,500인데 인건비가 어째서 1억6,300이 불용이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산심의할 때 인건비, 경상경비, 일반수용비는 손 대면 안된다고 많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남습니까? 53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인건비 관계는 산출근거는 만약에 6급이면 6급이호봉에 10호봉도 있고, 20호봉도 있고 30호봉도 있고 이러면 그 사람 숫자에 대해서 평균호봉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정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현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 우리 구청에 730명이면 730명에 대해서 평균호봉을 가지고 급수별로 2급, 3급 죽 내려가면서 평균호봉을 가지고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면 현원이 결과적으로 못따라가면 남고 두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건비는 절대로 예비비나 다른 사업비나 이런데서 전용이 안된다, 그래서 인건비만은 충분히 확보를 해야되지 이것이 만약에, 이것은 법으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정원에 대해서 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6,635만원 중에 1,974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살림을 짜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상적 경비나 일반수용비 이런거 우리 의회에서도 손을 봐도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저희들이 기획실은 참 많습니다. 각종 유인, 저희들 구청에 총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용비도 많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생각외에 다른 업무가 떨어지고 하면 다른 인쇄비가 더 들고 처음에는 뭐를 하겠다고 나열을 합니다. 하면 예산부서에 의회에 넘길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또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안될 수도 있고,
서정륜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56페이지 민간이전 예산 2억4,500중에서 불용액이 6,519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정액단체,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액단체는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의단체라고 하면 새마을, 바르게 살기 기타 청소년 많이 들어가는데 돈을 6,519만원 남기면서 왜 지원해 주는데는 인색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임의단체는 타구에는 구청장님이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자연보호협의회 이런데도 돈 주고 이런데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희들 구청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물론 청장님 결심도 필요하겠지마는 국장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부청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에 바르게 살기 얼마 줬는데 올해는 얼마 주자, 그리고 타 구의 형편은 어떠냐 그것도 보고 이래서 우리 구청에는 제가 알기로는 짜게 나갑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새마을도 그렇고 다른 바르게 살기도 그렇고 그쪽에서 보통 사업비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1,000만원도 들어오고 1,200도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는 800씩 주고 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있는대로 다 줄려고 하면 다른데서도 말썽이 납니다.
서정륜 위원   됐습니다. 실장님이 대답을 길게 하시는데 됐습니다. 다음에 진짜로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국내여비 기타 일반 무슨 수용비 사용한 근거를 다 남깁니까? 안남깁니까? 그것만 물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출장여비요?
서정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출장여비는 출장명령부 달고 거기에서 갔다 왔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량비 식당에서 밥을 몇 그런 먹었다 이런 것도 다 기록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그 다음에 이거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부서에, 기획실에서 건설과에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배정해서 집행까지 기일이 얼마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고 또 빨리 인건비 같은 것은 바로바로 나가니까 바로바로 되고,
서정륜 위원   사업비를 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사업비는 상당히 년도가 넘어가는 수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설계하고, 조사하고 무슨 이런 보상협의하고 이렇게 되면 1년씩 걸리는 것도 있고,
서정륜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송영남 위원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풀예산 이것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산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서 기획에 처음에 잡을 때 조금 짜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풀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묶는 것입니다. 각 실·과에 우리 예산을 있는대로 다 주면 다 쓴다, 그래서 조금 그런 통제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질의 다하셨습니까?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이성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문화공보실장 강이성입니다.
  평소 공보활동과 문화체육의 진흥 및 행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뒷받침 해 주신 이영재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96년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공보비와 문화체육비를 합하여 37억4,805만4,000원이며 대덕문화전당 건립사업비인 전년도 이월액이 40억3,032만3,440원입니다. 항목별로 공보관리, 문화예술, 체육진흥 관리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비는 1억6,803만3,000원 중에서 1억3,542만530원을 집행하고 3,261만2,4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 10% 절감, 집행잔액 구정화보 제작시기 연기로 인한 미집행입니다. 인건비부터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직원 인건비는 2,414만6590원이며 세부내용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574만7,430원, 언론모니터 요원의 인부임이 839만9,160원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는 총 집행액이 966만3,100원인데 내역별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96만6,6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69만6,500원, 특수활동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총 예산이 1,581만8,000원 중에 1,393만1,380원을 집행하고 188만6,62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총 집행내역이 8,609만8,810원이고 불용액은 2,933만9,190원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7,277만5,310원을 집행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동재배정으로 2,987만4,000원, 구공보 발간 1,455만5,200원, 실·과업무추진 신문구독료가 805만6,200원, 구보 제작비가 511만원, 구홍보 사진촬영대가 482만2,790원, 구정홍보 판플렛 제작비가575만원, 기타 수용비는 460만7,1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보발송 우편요금이 116만5,000원, 구내홍보강사 수당이 78만원, 홍보요원 활동여비가 156만원, 구홍보위원 활동수당등 보상금이 587만4,000원, 프린트 및 카메라 구입비, 물품 구입비에 494만4,500원, 자체신규사업비 및 텔레비젼, PC구입, 자산취득비에 158만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비는 총 예산 33억552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인 40억332만3,440원을 합하여 총 예산액이 73억885만440원에서 20억3,023만5,520원을 집행하였으며 52억6,768만320원을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나머지 1,903만4,6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대덕문화전당 건립비로서 장기 계속공사 계약에 따른 이월액이며 불용액은 예산 10% 절감분입니다.
  경상경비로부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총 집행액은 4,391만5,400원이고 불용액은 절감분인 1,093만4,6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2,334만7,64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중 대덕제 행사 수용비로 2,145만140원, 기타 수용비로 189만7,500원을 집행하였고 각종 행사시 직원급량비가 281만4,500원입니다. 보상금은 1,805만3,260원중 대덕제 참가보상금은 1,311만4,760원을 씨름왕 대회 선발보상비가 422만5,500원, 기타 보상비는 513원입니다.
서정륜 위원   잠시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몇 페이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88페이지입니다.
서정륜 위원   88페이지 어디 있어요? 151만원 그런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없는데,
○위원장 이영재   지금 뭘보고 설명하는지 모르겠네,
서정륜 위원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내용이 안맞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일반수용비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영재   일반수용비 다시 설명해 보세요. 88페이지에.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서정륜 위원   경상적 경비부터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지금 8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지출한 것이 4,421만5,040원입니다.
서정륜 위원   아까 세부사항 말씀하실 때 그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경상적 경비부터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예산이 5,115만원인데,
서정륜 위원   5,515만원이지,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5,515만원인데 지출액이 4,421만5,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했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용이 1,093만4,600원이 나왔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334만7,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대덕제 행사,
최학연 위원   그게 어디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것은 제가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최학연 위원   일반운영비가 예산숫자에 이야기 해 주시고 거기에 지출내역을 이야기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일반수용비가 예산이 3,170만원,
최학연 위원   3,53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재   01번하고 05번하고 합해서 3,530만원 예산이란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분명히 해서 하세요. 다 돼있는 것을 자꾸 위원님들이 헤깔리게 이야기를 합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지속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지출액이 2,334만7,640원을 지출하고,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의문나는 것은 2,330 십단위까지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불용액이 835만2,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직원급량비는 360만원이 예산인데 지출액이 281만4,0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78만5,500원이 불용이 남았습니다.
  보상금은 예산이 1,985만원인데 지출액은 1,805만3,2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79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덕제 참가보상비가 1,311만4,000원, 씨름왕 선발대회 보상비가,
박병찬 위원   실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이것을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할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지금 중간에 그러면 우리가 헤깔리는데 즉 말하자면 보상금이 1,985만원이다, 집행이 1,800만원이다, 그러면 1,800만원 어디에 지출됐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세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라요.
○위원장 이영재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하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질의있을 때답변을 하시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건립 시설비 예산액이 30억 중에 지출액이 18억4,685만원이 지출되고 시설부대비는 580만8,000원, 감리비는 1억3,33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1억3,350만원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18억4,685만원 중에 내역이 있는데 그것은 내역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유인물대로만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알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은 예산의 2억5,307만7,000원인데 지출액이 1억5,73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자체신규사업 2억5,037만7,000원, 전년도 이월액 4,615만7,000원, 합계 2억9,653만4,000원 중에서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고 다시 계속비로 이월됐다 그래 설명을 해 줘야지, 그러면 안맞잖습니까? 안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신규사업에 2억5,037만7,000원에서 이월액이 4,615만7,440원이 이월돼서 총 금액이 2억9,653만440원 중에서 지출액이 1억5,737만3,2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억5,737만3,240원이 남았습니다.
  체육진흥관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비는 예산액이 2억7,449만4,000원이 예산에서 지출액이 2억3,861만6,4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액이 3,587만7,510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예산잔액의 10% 예산절감액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넘어가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른 것은 체육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막 건너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체육진흥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비 내용 중에 경상적경비가 1억8,379만원 예산에서 총 지출액이 1억5,2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3,172만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경상적 지출의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702만7,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2,672만4,00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1,030만2,99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2억4,656만3,000원의 예산에서 지출액이 1억2,528만1,78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2,128만1,2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이 2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6만3,80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13만6,2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도사업보조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7,120만원에서 지출액이 6,920만6,00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199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신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은 예산액이 1,950만4,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734만9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216만3,10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신규 내역은 시설비가 1,9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50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여러분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영시에 유념하여 처리하겠음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문화공보실장 설명에 궁금하신 분은 설명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서정륜위원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90페이지에 보상금 1억4,656만3,000원 예산중에서 1억2,528만1,780원을 집행하시고 2,128만1,220원이 남았는데 이 집행내역을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담당계장이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제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이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육상팀이 있습니다. 육상팀의 보상금이 1억244만7,780원을 지급하였고 대덕제 행사보조금이 647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참가선수단 보조금이 285만원, 생활체육에 450만원, 기타 보상금이 811만4,000원이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기타 보상금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기타 보상금은 생활체육협의회 구출전 보상금이 290만원, 운전기사 체육대회에 497만9,000원, 생활체육 유공자 보상금이 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기타 181만원 해 놓고 490만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기타는 811만4,000원입니다.
서정륜 위원   811만원입니까?
  아까 181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오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병석전산실장은 96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전산실장 안병석입니다.
  이영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전산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9페이지 통계전산운영 중간쯤 됩니다. 1218 통계전산운영은 총 4억9,572만2,000원인데 지출을 4억136만5,710원을 하고 임시이월 2,700만원을 하여 불용액이 6,735만6,29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내역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번째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367만원인데 불용액이 895만6,64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세가 분기별 연 4회로 작업이 되다가 작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팩스 동보장치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약 134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작년에 성능향상을 시키면서 삼성전자로부터 테이프라든지 몇몇 장비를 무상으로 기증받았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총 9,088만원인데 2,235만2,4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라서 전에는 저희들이 전용회선을 한국통신 전용회선을 사용하였는데 데이콤에서, 원래 행정전산망 주민등록 업무는 데이콤에서 유지 관리합니다 데이콤에서 이거 회선을 자기들을 흡수하는 바람에 DNS라는 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까지만 회선요금을 지급하고 10개월분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감된 것이 920만원입니다. 그리고 호출요금이 감면됐습니다. 그게 600만원 됩니다. 이것은 한국통신에서 자기들 정책상 그렇게 감안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비상용으로서는 공공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사용을 안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나 안하나 일단은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 2,2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생략하고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3,971만1,000원인데 118만6,21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여기 내용은 저희들이 일단은 주전산기에 대해서는 도입가격의 8%를 책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는 남았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돈입니다. 그게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내려가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총 1억7,985만4,000원인데 우측에 보시면 1,269만2,9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하고 반복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주전산기를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절감하게 된 것이 1,269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물자절약 계획에 의해서 전화기를 25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전화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안했습니다.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여기서 남은 것이 140만원, 이래서 도합 1,269만2,9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번째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6,173만6,000원인데 300만원 정도가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키폰이나 동보장치 그리고 VMS 남구사랑방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 10%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10% 절감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61페이지 중간쯤 되는데 자산취득비가 2,3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2,310만원인데 756만4,8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위생업소 관리 전용컴퓨터를 도입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외산을 도입할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국산을 도입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당초는 1,200만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600만원에 국산으로 대체해서 도입을 하게 돼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께서는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남 위원   실장님, 60페이지 자산취득 405에 자산취득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명시이월된 것이 많네요?
○전산실장 안병석   예.
송영남 위원   이 이유하고 또 남은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 해 주세요.
○전산실장 안병석   거기는 명시이월된 2,900만원은 내무부에서,
송영남 위원   2,700만원,
○전산실장 안병석   2,700만원 말입니다. 60페이지 자산취득비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위에 같은 것입니다.
  거기 2,70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4대 중책업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업무, 이를테면 지방재정이라든지, 지방세 통합이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네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정보다 자꾸 늦어집니다. 개발이 늦어지기 때문에 보급이 늦어짐에 따라 거기에 따르는 전산망 장비를 확보하게 돼있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전문용어가 나옵니다마는 그 관계고 그 다음에 그겁니다. 장비구입이 지연된데 따라서, 예산을 반납을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올해 금년에 집행시키기 위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중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안있습니까? 이것을 설명하실 때에 삼성전자에서 주전산기를 기증을 했다 하셨죠?
○전산실장 안병석   예.
박병찬 위원   그런 말 했죠?
○전산실장 안병석   카트리지 테이프라든지 소모품을 갖다가,
박병찬 위원   아니 삼성전자에서 주전산기를 기증을 받았다고 안했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아닙니다. 주전산기는 기증하지 않습니다. 주전산기에 따라 붙는 소모품을 받았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기증받은 것이 삼성전자에서 남구청만 그럽니까? 안그러면 대구시 전구청이 다 그렇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전구청은 하지 않고 대구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다 하지 않습니다.
박병찬 위원   삼성전자를 쓰는 구청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대구시청하고 저희하고 동구하고 있습니다. 중구, 동구,
박병찬 위원   중구, 동구도 부품을 기증을 받았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중구하고 동구는 신규로 도입을 했고 저희들은 증설을 했습니다. 용량을 증설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왜 기증을 했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이것은 말 그대로 카트리지 테이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테이프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양은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큰,
박병찬 위원   양은 많은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이게 일반수용비에 895만원이 불용액이 남은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게 카트리지 테이프가 금액으로 어느 정도 기증받았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소모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으로 40, 50정도 됩니다.
박병찬 위원   갯수로는 그런데 일반시중에서 구입할려면 금액은 어느 정도 듭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약 150정도 된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남구청 전산실에서 삼성전자 주전산기를 들인 것은 언제 들였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상반기 5월 중순에 5월 16일날 들였습니다.
박병찬 위원   금년도에, 아니 기증받은 것 말고, 기계는 언제 삼성전자에서 들어왔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96년도 5월 15일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그때 테이프가 들어와서 금년 5월달까지 죽 쓰고 그 중간에 새로 구입했는 것 있습니까? 처음에 기계 들어올 때 들어왔는 테이프 가지고 금년 5월달까지 섰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구입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구입했는 사실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계 구입할 때 테이프를 들여서 쓰다가 금년 5월달에 다 떨어져서 살려고 하니까 다시 기증을 받았다」
○전산실장 안병석   그런게 아니고 9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96년도에 집행하면서 그때는 저희들이 기계 증설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테이프를 사야 하니까 거기에 따른 테이프 소모품도 구입해야 된다 말입니다. 막상 계약과정에서 자기들이 재무과에서 가격도 낮추고 거기서 소모품이니까 자기들이 기증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반 남짓 됩니다. 작년 5월달이니까,
박병찬 위원   그러면 4, 50개 받은 것 같으면 앞으로 금년 5월달에 받았는 거 그것가지고 얼마만큼 씁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그것은 저희들 업무가 확장되...
박병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청업무라고 하면 대동소이하지 엄청나게 100%나, 50%나 한꺼번에 그런 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충 봤을 때 테이프가 4, 50개 같으면 얼맙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소모품인데 테이프 자체가 수명이 물품에 따라서 5년짜리도 있고 심지어는 좋은 것은 20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자연 소모되는 그런 것도 있지마는 물건자체가 쓰다보면 불량품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되고 또 업무가 테이프를 결국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백업용 여벌로 프로그램이라든지 데이타를 받는데 씁니다. 그런 데이타가 중앙에서 떨어질 때는 갑자기 많이 쓰이기도 하고 저희들 여분으로 갖고 있어도 테이프 이런 것은...
박병찬 위원   여분으로 갖고 있어도 괜찮은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작년도에 기계 들어와서 1년 넘게 썼는데 여분으로 4, 50개 받아놓은 것은 향후 앞으로 내년 5월달까지는 안사도 안되겠나 하는 그것을, 한 1년 정도 쓰겠네요?
○전산실장 안병석   예. 충분히 씁니다.
  전체 감안해서 필요없는 것은 구입 안하고 필요하면 또,
박병찬 위원   삼성전자에서는 주로 이제 다른데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남구 뿐입니다. 주전산기를 용량을 증설하는데가 잘 없습니다. 잘 없고,
박병찬 위원   그런데 일반수용비에 원예산이 4,367만원인데 아까 테이프값은 15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890만원에서 150만원 빼도 750만원 정도 남는데 이것은 예산 10% 절감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그것은 설명을 제가 아까 두가지, 세가지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전산용지 인쇄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세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연4회로 합니다. 그런데 연 2회로 하다보니까,
박병찬 위원   연4회 하다가 2회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200만원 정도 절감된다,
○전산실장 안병석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를 직원들이 처리함에 있어서 잘못 처리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서 같은 경우도 찍다 보니까 세액이 안맞는다든지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가 나옵니다. 직원들이 신규직원인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거기 따라서저희들이 처리하는게 8가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이런데 따라서 고지서라든지 양식을 덜 소비하게 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면지를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따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카세트 테이프 여기서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팩스용지를 사용하는데 동보라 하는게,
박병찬 위원   거기서 130만원 절감됐다 했어요?
○전산실장 안병석   예. 거의 130만원, 이래서 도합 890만원하고 거기에 여유분이 저희들이 작년에 10% 절감 그것까지 포함해서 890만원 정도 됩니다.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맞아들어가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0페이지 자산취득비 405 96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1억7,985만4,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지출액은요?
○전산실장 안병석   지출이 1억4,016만1,100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거기서 남은 불용액이 1,200만원,
○전산실장 안병석   예. 1,269만2,900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계산이 안맞잖아요?
  1억7,900만원인데 1억4,000만원이 지출됐다면 3,000 얼마가 남아야죠? 405 자산취득비, 금년 예산을 물었잖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예.
○위원장 이영재   1억,79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전산실장 안병석   예.
○위원장 이영재   지출액을 물으니까 1억4,000만원을 얘기하셨고 그렇게 되면 불용액이 3,000 얼마가 남아야 되는데 왜 1,200만원만 남는가 그 얘기입니다.
○전산실장 안병석   명시이월이 2,700만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 것을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예산을 96년도 짤때 1억7,900만원에 이월된 예산이 포함된겁니까? 안된겁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1억7,900만원에는 명시이월된 금액이 포함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예.
○위원장 이영재   명시이월된 예산은 당해년도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700만원이 여기 포함됐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이게 96년도에 당초예산에 2,7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97년도에 2,7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2,700만원을 97년도로 명시이월했다 아닙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예.
○위원장 이영재   그거 빼고 남은 것이 1,200만원인데 그러면 이월하면 다 남은 것 다 넘기지 왜 2,700만원만 넘겼어요?
○전산실장 안병석   2,700만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무부 4대중책업무 및 지방세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에 따라서 저희들보고 확보하라는 장비가 내려왔는데 내무부에서 프로그램 보급이 지연이 돼서 97년도 또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박병찬 위원   이거 그대로 명시이월 또 시키는 모양이지?
○전산실장 안병석   예. 또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았습니다.
  61페이지 시설비 401에 보면 불용액이 약 300만원 나와있는데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넘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산실장 안병석   예.
○위원장 이영재   예산액이 6,100만원인데 10% 같으면 610만원 남겨야지, 왜 5%밖에 안남았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이것은 주로 키폰하고 동보장치하고 남구사랑방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인데 10% 이런 것은 내부방침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통신장비 이런 것은 바로 내부기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10% 넘어가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것은 5% 밖에 안되는데, 그다음 자산취득비에서도 외제에서 국산으로 구입하는 바람에 700여만원이 남았네요, 그렇게 차이납니까? 외제하고 국산하고,
○전산실장 안병석   외제, 국산도 차이가 나고 저희들이 아예 처음에 구입할려고 했는 것은 외제인데 상당히 비쌉니다. 외제라면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자체도 비쌉니다. 그런데 국산은 우리가 자꾸 물량으로만 생각하는 사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가격도 싸고 하드웨어 가격은 매년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전산시스템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하는데 외제하고 해서, 어떤 시스템인데 외제하고 국산하고 차이가 납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업무자체는 불법주정차 및 과태료 부과하고 위생업소용인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PC급하고 중형전산기하고 중간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기술이 PC는 잘 만듭니다. 만드는데 중형컴퓨터인 타이콤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관공서만 사용하지 일반기업은 잘 사용 안하고 워크스테이션 이런 것도 최근에 와서 자꾸 국산이 됐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이런데는 국산을 안쓸려고 합니다. 주전산기는 말할 것도 없고, 컴퓨터가 국산이 있다하더라도 작은 것은 되지만 아직까지 대형컴퓨터 은행에서 쓰는 것 그 정도만 해도 저희들이 만들지 못합니다. 행정전산 업무는 은행보다는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이콤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59페이지에 보면 08 시설장비유지비에 3,900만원인데 2,800만원만 지출을 하고 1,100만원만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30%인데,
○전산실장 안병석   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거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영재   예산은 3,900만원인데 지출은 2,800만원, 불용액은 1,100만원인데 그러면 10% 차원도 아니고 이것은 30% 정도인데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이 아닙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설명해 보세요.
○전산실장 안병석   1,1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전산장비는 제세관계라든지 이런거 저희들 민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도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도입원가에 8%를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항온항습기라든지, UPS 이런 것은 장애발생에 대비해서 확보해 놨는데 그것을 작년에 집행을 안하게 됐습니다. 왜 안하게 됐냐면 작년에 국산전산기를 성능을 향상시키는 바람에 그 바람에 들어옴으로 해서 계약이 되면서 1년간 무료로 하자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산절감 차원이라면서 사용을 안했다 그러고 이해가 안가는데,
○전산실장 안병석   그게 주전산기에 대해서는 연8%로 해서 계약을 해버립니다. 하게 되고 주변장치에 대해서는 장애 있을 때마다 손을 봅니다. 장애가 없어서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어느 금액의 8%입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도입원가의 8%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8%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1,100만원 됩니까? 8% 예산은 얼마라요?
○전산실장 안병석   약 1억3,000 나오겠습니다. 원가가 1억3,000나오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아니 그 8%가 어느예산의 8%가,
○전산실장 안병석   장비에 대해서,
○위원장 이영재   장비 총 금액으로 환산해서 거기에서 8%입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저희들이 유지 보수해야 되는 장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0만원 짜리라고 하면 8만원을 책정을 합니다. PC가 두대다 그러면 200만원 같으면 16만원을 확보하고,
○위원장 이영재   총 8% 금액이 1억 얼마까지 된다고요?
○전산실장 안병석   예. 부대설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1,100만원 이거하고 결부시켜서 설명해 보세요.
○전산실장 안병석   불용액이 1,100만원이고 예산액은 4,000만원인데 4,000만원에 대한 8%는,
○위원장 이영재   이해가 안돼요. 1억 얼마라 하는데 여기 예산 해봐야 3,900만원인데 왜 그 얘기가 여기 갖다 붙어요?
  1,100만원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해 보세요. 총 예산의 30% 정도가 되는데 예산을 과다책정한 경우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설명을 할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1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3,900만원의 1,100만원이면 30%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 어떻게 해서 1,100만원이 3,900만원 예산에서 남았는가를 확실히 위원님들이 알게 설명을 하셔야지,
○전산실장 안병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관리워크스테이션에 대한 동에 있는,
○위원장 이영재   3,900만원 내역부터 말씀해 보세요. 내역이 뭐뭐 입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예산내역은 주민관리워크스테이션하고,
○위원장 이영재   주민관리가 얼마요?
○전산실장 안병석   주민관리가 1,200만원입니다.
  주민관리 UPS가 있는데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UPS가 1,200만원,
○전산실장 안병석   아닙니다. 9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STY라고 주민관리용 테이프드라이브라고 있습니다. 테이프를 읽어내는 장비가 있는데 그게 440만원입니다. 또 FDD가 있습니다. 플로피디스켓 넣는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게 96만원이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주민등록 자료가 들어가 있는 보조기억장치입니다. 280만원, 그 다음에 교육장에 있는 기계에 대해서 그 기계하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PC에 대해서 213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가 63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온라인용 PC에 대해서 167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산실 자체 내에 UPS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주전산기용인데 그게 5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장비로 들어가서 전자교환기가 있습니다. 그게 149만원이 있습니다.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3,900 내역만 말씀하시면 돼요.
○전산실장 안병석   모사전송기가 150만원입니다. 교환기가 여직원들이 대표전화 교환하는 것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방송장비 청내 방송하는 장비 시설이 30만원이고 그 다음에 데이타 통신장비가 150만원, 우리 구청에서 동으로 나가는 데이타 통신장비가 있습니다. 도합해서 3,9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3,900만원 넘겠는데, 지금 했는 것을 다 보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몇 가지는 뺐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3,900만원 됩니까?
  넘지 싶은데, 집계할 동안에 실장님 열 몇 가지의 예산이 3,900만원이죠?
○전산실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럼 여기서 1,100만원이 어디서 절감됐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여기서는 항온항습기,
○위원장 이영재   항목별로 이야기 해 보세요. 어디에서 얼마, 얼마됐는지,
○전산실장 안병석   몇 가지만 항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몇 가지만 하지 말고 확실히 합시다.
  이때까지 부른것 중에 조목조목 사용불용액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항목별로,
○전산실장 안병석   시간이 좀 걸리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주민관리 유지보수료에서 동에는 주민관리는 그게 계약단계에서 330만원 정도 절감이 됐고,
○위원장 이영재   1,200만원 예산중에서 330만원이 절감됐다 이 말씀이죠?
○전산실장 안병석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1,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330만원이 남았다면 1,200만원이 예산이 과다책정이네요?
○전산실장 안병석   아닙니다.
  주민관리유지비는 3,469만6,000원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계약단계에서 지출을 3,469만원 했는데 여기서 약 33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원래 계약은 8%로 책정하게 됐는데 8% 다 지급하지 않고 계약단계에서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항온항습기라든가 UPS라든지 장비는 우리가 8%로 책정하되 아예 이런 것은 우리가 계약을 안하고 장애있을 때마다 고칩니다. 이런 장비는 그렇게 급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데서 집행 안한 것이 약 120만원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처음에 말씀하신 3,000 몇 백만원에,
○전산실장 안병석   예산액이 3,9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3,900만원인데 330만원은 얼마의 330만원,
○전산실장 안병석   불용액 1,100만원 중에서 330만원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예산액은 3,971만1,000원인데 불용액이 1,186만6,000원인데 이금액에 대한 내역 중에서 중요한 것이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주민등록유지관리비에서 약 330만원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UPS라든지 항온항습기에 대한 장비 장애미발생으로 집행 안한 것이 약 120만원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400 얼마 밖에 안되는데 1,100만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실장님, 086 시설장비유지비 3,971만1,000원에 대해서 예산부터 해서 지출 불용액 처리까지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송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송영남 위원   내가 질문할려는 것을 위원장이 질문했는데 그중에서 61페이지 자산취득비 아까 얘기했는 것중에서 불용액이 756만 얼마 나왔죠, 이것은 처음에 외산을 도입할려고 잡았다가 국산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남았는 액수다 그랬는데 거기 외산을 도입할려다가 국산을 도입한데 대해서 기계들이 차질이 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처음에는 왜 외산을 할려고 했습니까? 국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전산실장 안병석   PC정도는 아주 낮은 단계에서는 국산을 쓰는데 워커스테이션만 해도 그것을 주전산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성능이 외제를 많이 씁니다. 국산은 안씁니다. 삼성이라든지 몇 군데는 급격히 나아지기 때문에 국산을 도입했고 실제로 ,
송영남 위원   국산으로 대체해도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앞으로도 이런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을 짤때 조금 넓게 보시고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불용액이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 안병석   그러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실장님, 최학연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시설장비 각종 전산실에 연간 컴퓨터라든지 각종 장비에 대해서 노후돼서새로운 장비를 구입한다고 해서 물품을 많이 구입해서 장비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이전의 장비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 있습니까? 고물로 다 처리했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지금 물으시는 것은 전산장비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학연 위원   장비 다 대체하고 지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저희 보통 내용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짧아져서 3년을 하고 있는데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보관 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장만 하더라도 시설이 굉장히 노후합니다. 현재 요즘 와서는 인터넷하고 그러는데 그거 지금 사용을 못합니다. 못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전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능을 향상을 하면서 옛날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있어봐야 고철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져갔습니다.
최학연 위원   개체하고 가져가고 보관하는 장비는 아무것도 없어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주전산기의 경우 저희들이 완전히 개체해서 안고 해서 계약단계에서 다운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을 잡을 때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타이틀에 박힌 것 아닙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그것은 박혀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박혀 있는데 어째서 2,200만원이나 남도록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것을 어떻게 최초에 잡았으면 이렇게 많은 돈이 남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이 잠시 머물수도 없고 이래서 원래 지침이 나온대로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하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산예산, 통신 다 합쳐서 이런데 주전산기라든지 그 다음에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안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연이 되고 컴퓨터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데 따라서 합치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최학연 위원   공공요금요?
○전산실장 안병석   공공요금에 나와 있는 것은,
최학연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200만원 남아 있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공공요금 틀에 박힌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잡았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남나 이거지,
○전산실장 안병석   평소에는 남지 않습니다. 안남는데 이번에,
최학연 위원   안남으면 이 숫자는 뭐라요?
○전산실장 안병석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라서 1년간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두달을 집행하고 열달은 집행을 안하게 됐습니다. 한국통신을 통하면 돈을 부담을 하는데 주민등록 전산업무는 구업무가 아니고 국가위임 업무입니다. 그래서 데이콤에서 자기들이 안았습니다. 그래서 열달분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반해서 일반운영비 4,2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일반운영비 4,2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제세하고 시설장비유지비 합계한 것입니다. 제가 세목별로 설명하고 위에 일반운영비는 총체적으로 설명을 안올려드렸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래서 실장으로서는 예산을 당초 잡을때 계획성있게 안잡았다는 것이 이런데서 여실히 나타나잖아요?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산실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석전산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분에 대해서 예산액 및 불용액이 10% 이상인 분야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예비비 집행건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감사때도 이 문제때문에 여러번 장시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4월 3일날 구본건의원이 결원이 됨에 따라 보궐선거를 7월 23일날 실시하게 됐습니다마는 7월 11일날 성이환씨께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정연국의원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준비경비라든지 실시경비라든지 경비가 4,500만원을 선관위의 요구를 받아서 그 중에 우리가 선관위에 4,530만원을 받아서 선관위에 납부액이 3,932만4,000원을 납부하고 선관위에서 준비과정에 집행된 금액이 1,643만7,6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886만2,320원이 남아서 기 정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내무행정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0% 미만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당운영경비까지도 설명을 제외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관서당경비가 5,453만4,000원이 있는데 그 중에 578만원이 남았습니다. 10%가 넘습니다. 이것은 기관공통운영비 부서운영비를 절감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청사경비 용역수수료, 각종 인쇄물,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인한 쓰레기 봉투 구입 등등 했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쓰레기 감량계획에 의해서 분리수거 그 다음 청사용역비가 월 45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58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은 급량비 이것은 독수리 훈련 참가자 비정규전 훈련참가자인데 전체적인 직장내에 종전에는 예비군이 35세까지 동원예비군 해서 했는데 요새는 제대했는 날짜로부터 년도로 쳐서 8년차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비군 숫자가 줄어듬으로서 급량비가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보상금 300만원 중에 120만원 남았습니다. 민주평통행사 지원금으로 남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사때 인원이 적게 모이고 행사숫자를 줄임으로 해서 12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부구청장실 상황판하고 다른 일반 자잔한 물품, 도서구입비 항목에 넣어놨지만 도서구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부구청장실 상황판을 제작을 당초에는 거창하게 할려다가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돈이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이 자체신규사항 거기는 구청사 청소용역비입니다. 청사용역비는 입찰로 인해서 입찰이 작년에는 경쟁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입찰로 인해서 800만원이 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150만원 전액 못썼습니다. 못쓴 것은 전자경비시스템 보수 및 설치비입니다. 사무실 이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예산을 얹어놨는데 작년 연말까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인사관련 제서식 구입감소로 인한 절감입니다. 인사기록카드 서식은 조달청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 넘게 남았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인사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전입시험 인사가 작년 한해동안 상당히 적체돼서 없었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퇴직을 임박한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입니다. 1,100만원을 잡아놨는데 작년에무역적자 등으로 분위기가 공무원이 해외에 가는 분위기가 상당히 안됐습니다. 연말경에 돼서, 그래서 우리가 유럽가는 방향을 동남아에 보내고 일자를 조정해서 절감한 돈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일용인부라든지 작년부터 줄여왔고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되는등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연금부담금이 전체적으로 6,100만원이 남았습니다. 1억4,000중에서 6,100만원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산출방식은 직원 몇 명에 대한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인데 남았습니다. 연금지급금도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공무상 요양비에 대해서 공무상 요양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맨 하단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어학연수 위탁교육 수강료 절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인당 개별로 각 학원에 대략 얼마한다 편성을 하는데 집행할 때는 우리 남구가 다수가 가기 때문에 헐값으로 해서 남은 돈입니다.
  그 다음은 71페이지 일반수용비, 저희들은 수용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남기는데 주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맥락은 같습니다. 자연보호운동, 자연보호관계 주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게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데 드는 예산입니다. 임차료도 엠프임차료 이것도 작년에 자연보호행사 감소로 인해서 앞산이 그전보다는 그렇게 안많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재활용,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재활용센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작년에 많이 줄였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100만원 줄이고 자연보호협의회 활동보상은 회장의 유고로 작년에 회장이 없었습니다. 회장의 유고로 100만원 줄이고 재생가능행락쓰레기 유상매입이 150만원 얹혔습니다. 작년에 두번인가 해 보니까 앞산에는 재생쓰레기를 가져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시켰습니다. 남구사랑 운동에 500만원은 벽화 그리는데 200만원 하고 43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도보조사업비 보상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얹고 난 뒤에 추경에 예산을 100만원 더 인상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인원을 확정해 놓고 나니까 고시가 4월달 내무부 고시로 고시가 되는데 고시가 늦어서 과다책정돼서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입니다. 주민대학 운영을 작년에 계명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대덕전당을 지으면 거기서 하기 위해서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작년에 줄였습니다. 쓸데없는 것은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 종이 한장이라도 아껴쓰면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전부다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1,115만원인데 한 1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받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학자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내역 고시가 늦음으로 해서 당초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남았습니다.
  그 다음은 지역안전관리에 77페이지에 지역안전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방범원이 방범원 제도가 9월 20일자로 폐지돼서 지도원으로 바뀌어 넘어감으로 해서 방범초소 일지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인쇄비 등이 작년 9월 20일에 안썼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밑에 피복비도 연 2회에 주게 돼있는데 작년에는 의회에 곧 통과될 줄로 알고 하반기에는 피복을 안해줬습니다. 안해줬기 때문에 실지 방범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전반기만 하고 후반기는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화체육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다수 예산이 문화공보실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피복비 413만원 이것은 시장기 직장축구대회 참가 및 테니스 대회 참가자에 대한 유니폼 및 축구화 구입비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번 입고 마는 옷이기 때문에 저렴한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도 그 중에서 04, 05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 중에서 포상금입니다. 02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직원체육대회 시상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이 14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30만원 정도 작년에 남겼습니다.
  그 다음은 사고이월비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이것은 이천2동 청사신축부지 매입에 따르는 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96년도 12월달에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서 12월 30일자로 동청사 부지매입 계약을 했습니다. 5억2,5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면서 5,250만원에 대한 계약금을 드리고 6월 30일자로 중도금이 2억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나머지 돈은 연말까지 년도폐쇄기전에 줘야 됩니다. 주고 나면 정산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택공사하고 얘기할 때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3월경 돼야 정산이 된답니다. 그래서 3월경에 나오더라도 동청사 짓는데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만약에 우리 돈이 남을 경우에는 연말에 돈은 넣어드린다, 사고이월에 대한 돈은 다 넣어드리는데 정산을 해서 우리 돈이 과다하게 지급됐을 때는 돈을 받아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득불 내년도 추경을 해서 드려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그 관계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 예비심사 책을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계속 하라고 했는데 섞어 놓으니까 혼동이 돼서 안적어놓으면 못찾겠는데, 작년에 위원장님 말씀한 일이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안그래요? 작년에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해야지 이거 시장바닥에 배추장사도 아니고 여기저기 섞어서 찾지도 못하게 하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이것은 저희들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예산과목의 해석서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궁금한 사항 질의하십시요.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수용비 01에,
○총무과장 김우식   청사용역 수수료.
○위원장 이영재   예.
○위원장 이영재   예산은 2,500만원인데 집행은 1,500만원 정도고 불용액이 약 600만원인데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우식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충무계획, 각종 충무계획이 나옵니다. 전시충무계획 유인하고 보안업무 교재 유인하고 청사쓰레기 봉투구입하고 그 다음 기록 보존용 사진촬영 현상료, 그 다음 공인신조, 작년에 저희들 공인이 커졌습니다. 2㎜씩 커져서, 독수리 훈련 홍보물 제작, 청사경비 용역수수료, 직원휴게실 액자구입, 수족관 관리비 등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얹어놨는데 쓰레기 봉투 구입비도 작년에 50만원 줄어들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신조도 200만원 얹어놨는데 업자간에 경쟁이 돼서 상당히 헐하게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독수리 훈련은 매년 그렇습니다. 대개 심하게 해서 유인물을 많이 해서 전가구 다 나눠주는 심하게 할 때도 있고 또 조금 적게 할 때도 있으니까 거기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청사경비 용역수수료가 종전에는 55만원 하던 것이 작년에 청사경비한다고 선을 끊었습니다. 요금이 조금 싸져서 월 45만원 나갔습니다. 수족관 관리도 월 6만원 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는 그만큼 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400만원을 한 220만원만 줄이면 되는데 400만원을 줄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금액상으로서는 680만원 정도인데 예산이 조금 그런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조금 과다책정된 것으로 봐야 되겠다 그죠?
○총무과장 김우식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민간위탁해서 5,300 청소하는 분들 그분들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이현규 위원   여기 청소하는 분들 몇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우리가 청소용역업체 입찰을 합니다.
이현규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별관하고 청사하고 청소하는데 열 명이 한다든지 5명이 한다든지 그런게 안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7명입니다.
이현규 위원   7명요?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러나 의회건물은 벽은 별도로 예산이 얹혀져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묻는데 7명 같으면 4,500만원 아닙니까? 4,500만원이면 돈 얼마 안치는데,
○총무과장 김우식   작년에 과다경쟁으로 업체수가 많이 와서 재무과에서 입찰하는데 입찰해 놓으니까,
○위원장 이영재   내년에도 홍보해서 많이 경쟁되도록 하세요.
최학연 위원   총무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52회 구정이래 본위원이 질문하는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나가는 사람들 사기앙양책이라도 청장이 해 줄수 있는 보완이 없느냐고 청장에게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 질문은 오늘 결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인데,
최학연 위원   왜냐하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각 동의 동장들이 상패를 맞춰서 총무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해 준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은 총무과에서 내려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이것은 결산보고하고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나중에 비공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그렇게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만현시민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만현   시민과장 신만현입니다.
  저희들 시민과에는 페이지가 72페이지부터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중에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제일 말미에 민원실 운영란에 저희들 작년도 총 예산이 1억4,716만,7,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지출액이 1억3,209만6,420원 잔액이 1,507만58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인건비 중에 02에 수당 이것은 직원시간외 수당입니다마는 1,415원 중에 1,383만6,790원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 17만8,21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03에 기타 보수 이것은 청원경찰 급여 및 수당입니다. 1,690만6,000중에 1,595만3,500원 집행하고 95만2,5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다음에 04에 일용인부임입니다. 1,552만8,000원 중에 1,505만8,69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6만9,310원이 불용으로 처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경비 중에 03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456만원에 저희들이 432만1,730원이 집행되고 23만8,27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청원경찰 직급보조비입니다. 그 다음에 02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 이것은 전액다 집행했습니다. 다음 매일 말미에 복리후생비 1,266만4,000원 중에 1,231만4,830원 집행하고 1,266만4,000원 중에 1,231만4,830원 집행하고 34만9,17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복리후생비고 그 중에 선진지 견학여비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94년도 96년도 작년까지 사업이었고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입니다. 130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가 1,449만8,000원 중에 1,352만3,170원을 쓰고 97만4,830원이 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140에 경상적경비 중에 01 일반수용비가 2,392만8,000원 중에 1,972만5,800원을 1,972만5,180원을 지출하고 419만2,82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아마 각종 인쇄비라든지 소모품을 매년 누적되어 내려왔는 것, 잔량이 남아있는데 파악이 잘못해서 아마 예산요구를 잘못해서 아마 남아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 1,000만원 이게 720만2,850원 집행하고 239만5,15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04에 피복비입니다. 898만8,000원 중에 756만2,000원이 집행되고 142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1,350만원 중에 1,200만원 집행하고 1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급량비가 총액이 13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말미에 07에 연료비가 480만원 중에 323만6,640원을 집행하고 156만3,36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연료비입니다. 연료비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냉·난방기를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연료비가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연료비가 책정이 안돼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국내여비가 464만2,000원 중에 460만6,000원을 집행하고 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국내여비는 대한항공회사에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 봉사교육인데 동과 구청 민원 담당공무원들이 분기별로 5명 내지 6명씩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301 보상금에 340만원 중에 245만원 집행하고 95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국내여비와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에 위탁교육비입니다. 급식비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쓰고 남은 것이 95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02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800만원인데 이게 726만2,700원 쓰고 73만7,29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프린트기하고 타자기하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들어있었고 냉·온정수기를 작년에 하나 샀습니다. 포함해서 8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73만7,29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250 자체신규사업입니다마는 01에 자산취득비 280만원 중에 234만2,330원을 집행하고 45만7,67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컴퓨터하고 모사전송기 구입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의무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남 위원   송영남위원입니다.
  74페이지 02 공공요금 및 제세에 239만5,150원이 나았는데 그거 설명해 주세요.
○시민과장 신만현   몇 페이지 말입니까?
송영남 위원   74페이지,
○시민과장 신만현   제일 마지막에 01 말입니까?
송영남 위원   02,
○시민과장 신만현   예산은 1,098만원을 잡아놨는데 쓰긴 770만2,850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호적우송수수료 그 다음에 하이텔 사용요금입니다.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호적도 과거보다는 많이 민원이 줄어졌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이거하고 위에 일반수용비하고는 많이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 책정을 조금 그 당시에 책정할 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학연 위원   거기에 수반해서 일반수용비 불용액이 410만원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시민과장 신만현   위에 일반수용비 말이죠?
최학연 위원   일반수용비 예산이 2,300만원인데 400만원 정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시민과장 신만현   제가 대충 설명드렸습니다만 주로 소모품 구입하고 인쇄비용입니다. 인쇄비용도 제가 와서 보니까 과거부터 쓰던 양식, 변경되지 않은 방식, 1년에 쓰고 잔량이 조금씩 남았더라고요, 이래서 작년에는 인쇄를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수용비도 저희들이 인쇄비를 많이 삭감해서 올린 것입니다.
최학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신만현시민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함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재무과장 조용원입니다.
  96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2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예산액 700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691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예산액 942만4,000원에 실제수납액은 955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 수입은 390만7,000원에 실제수납액은 390만8,000원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1,284만1,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억1,626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예산액 3억1,760만원 중에서 실제수납액은 3억7,262만원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은 예산액 100만8,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39만2,000원입니다. 변상금은 예산액 1,476만6,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228만7,000원입니다. 위약금은 예산액 40만7,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5만3,000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총 세입은 예산액 2억9,695만3,000원에 대하여 114.2%인 3억3,897만2,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가 예산현액 8억2,630만2,000원에 대하여 실제 지출액은 7억3,258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용별로는 인건비가 예산현액 4,162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4,142만7,000원입니다. 기준경비가 예산현액 340만원에 지출액이 339만9,000원입니다. 관서당운영비가 1,978만9,000원 지출이 1,900만9,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예산현액이 3억7,049만원입니다. 지출액이 3억5,065만1,000원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이 예산현액 3억9,100만원에 지출액이 3억1,809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는 예산현액이 9억2,799만1,000원에 대하여 실제 지출액은 4억2,6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가 예산현액 1억6,079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억4,047만8,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이 예산현액이 5,308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5,0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이 7억1,410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2억3,525만원으로 재무과 소관 총 세출예산 현액 17억5,429만3,000에 66.1%인 11억 5,900만8,000원을 지출하고 5억9,528만5,000원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의문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최학연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250 자체신규사업이 불용액이 7,290여만원 남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용원   자산취득비 불용액이 7,29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5,500만원은 가로진공차 구입예산이 시비보조금 6,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3,000만원이었으나 조달청에서 7,500만원으로 계약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남 위원   싸게 줬는겁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싸게 샀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90만원의 내역은 청소차 구입 예산편성시에 대당 3,400만원으로 총 7개 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조달청에서 조달단가가 대당 3,144만원으로 구입한 결과 1,790만원이 절감되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진공차가 불용액이 5,500만원, 청소차량 7대의 불용액이 1,790만원, 그래서 도합 7,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조달단가가 애초에 명시돼 안있습니까? 예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차량구입 예산책정을 할 때 조달청에 예정가격품계를 하든지 아니면 청소차 구입에 대한 조달단가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텐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관재계장 맹기재   관재계장 맹기재입니다. 조달단가는 매년 변하기 때문에 올해 단가에서 내년도에 물가상승율을 계산해서 대충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달단가 결정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는 것만큼 안돼서 차이가 그렇게 났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이 청소차 구입 예산 짤때 년도의 조달구입 내용하고 막상 구입했을 때하고 단가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까?
○관재계장 맹기재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볼때 아무래도 이 정도는 인상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잡았는데 모자라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막상 조달단가가 발표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학연 위원   조달단가 명시표는 예산 짜기 몇월달에 내려옵니까? 이런거 한번씩 내려오죠?
○관재계장 맹기재   예. 보통 12월 정도 돼야 올해 12월 되면 내년도의 단가가 대충 내려옵니다. 반영이 됩니다. 예산작업을 10월달부터 작업하기 때문에 그 때는 결국은 올해 예산가지고 거기서 약간 플러스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 잡을려면 내년도 조달단가 방침 내려오는 것을 실무자는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관재계장 맹기재   모릅니다. 저희들은 모릅니다.
최학연 위원   1년전에 내려오는 것을 왜 몰라요? 올해 같으면 모른다하지만 안내려와서 1년 전에 내려온 것은 다 알것 아닙니까?
○관재계장 맹기재   그러니까 내년도의 가격을 갖다가,
○위원장 이영재   그것은 내려온다 하면 그러면 유사차량의 차량단가는 구입단가는 어디에서 알아보든지 알아보고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관재계장 맹기재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가령 타구라든지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 차가 얼마 하느냐, 이래서 할 것인데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는 것은 없는데 어째서 예산이 7,200만원 절감됐습니까?
○관재계장 맹기재   당초예산을 조금 넉넉히 잡은 그런 결과입니다.
송영남 위원   많이 잡은 것을 인정하지요?
최학연 위원   한 마디로 예산을 잡을 때 뭔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인정하죠?
○관재계장 맹기재   신경을 덜 쓴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오바해서,
○위원장 이영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음번 구입할 때는 적정을 기하겠다고 얘기하세요.
○관재계장 맹기재   예.
○위원장 이영재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재무과장 조용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은 무리합니다. 맞습니다. 인정을 하고 가로진공차는 샘플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구청이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송영남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250에 자체신규사업이 있는데 불용액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신규사업이 어떤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영재   85페이지 중간 250,
○재무과장 조용원   신규사업은 예산상 비목이 신규사업으로 돼있는 것이고 여기서 신규사업은 청사부대건물 공제회비로 재해복구비, 일종의 재난보험을 말하는 것이 기타출연금이고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는 청사보수에 대한 용역, 그 다음에 시설비등은 청사보수에 대한 시설설계, 토지매입비는 이천 2-2지구 공공용지 확보 동사무소입니다.
송영남 위원   그것은 밑에 돼있는 것인데 자체신규사업하니까 조금,
○재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예산상에 용어를 표기가 이렇게 된 것이,
송영남 위원   별도로 하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재무과장 조용원   없습니다.
이현규 위원   출연금은 어디에 출연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조용원   내무부에다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고 난 뒤에 자치단체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는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송영남 위원   이것은 정규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이현규 위원   다 했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질의하십시요.
이현규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 해서 500만원 있는데 300만원 쓰고 2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직원들 운영수당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입니다.
이현규 위원   결산검사위원들 수당이라고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이현규 위원   그러면 몇명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5명을 하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는 3명으로 했습니다.
이현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학연 위원   3명을 그러면 1인당 100만원씩 줬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이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83페이지 재산관리 1253에 4억7,250만원 사고이월된 금액이네요? 97년도로 이월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담당자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이 하세요.
○재무과장 조용원   85페이지 보시면 매입비가 있습니다. 이천 2-2지구 동사무소 용지 매입, 여기서 계약금은 나가고 실지 매입대금은 이월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사매입비가, 부지매입비가, 총액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렇게 되고 4억7,250만원은 97년도로 이월됐죠?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현재 지불됐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안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아직까지?
○재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12월까지 지불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사고이월 됩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12월까지는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게 96년도 말에 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예산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땅을 샀는데 돈을 안줬다 그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계약금은 주고 원금은 아직 못줬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 돈에 대한 원래 예산책정은 언제 됐습니까? 4억7,250만원이 언제 예산 책정됐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죄송합니다마는 예산편성상 과목은 재무과에 있지마는 실지 사업운영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동사무소는, 그래서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재무과 예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과목은 그렇게 해놨되 실질적 운영은 총무과에서 동사무소 집행하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 예산은 어느과 예산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총무과 예산인데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한다는 명목하에서 재무과에다가 재산관리로 넣어놨지마는 실지 집행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에 재산관리에 4억7,250만원 올린 이 예산이 언제 확보한 예산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언제 확보한 예산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산서를 안가져와서 확인을 못하겠는데 96년도는 안되고 95년도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지금 재무과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여기 기재된 내용들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다 숙지해 놓고 계셔야지 저희 위원들의 질문사항에 답변할 수가 있지 여기서 벗어나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하고 똑 같은데 돈이 4억7,250만원인데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갔으면 반드시 이런 것을 보고 예측을 하고 땅을 사서 건물은 지어놨죠? 건물은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재   아니라요, 이천2동에 보면 주거환경개선2-2지구 내에 동청사를 부지를 150평 매입했는데 그 돈의 나머지라 이게, 그거 지불할 돈이라, 땅값,
최학연 위원   땅 주인이 땅은 주고 돈을 안받았다면 독촉이라도 했을텐데,
○재무과장 조용원   그 사업을 재무과장이 직접 참여를 했는 것 같으면 환하게 알겠는데,
○위원장 이영재   예산을 관리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지 그러면 다른과 소관이라고 해서 돈달라고 하면 그냥 막 줍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그래서는 안돼죠?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예산이 확보됐고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재무과에서 알아야죠?
최학연 위원   계장님도 이 엄청난 금액을 모른다 말입니까?
○위원장 이영재   당초예산이 언제 확보됐느냐 설명을 못합니까?
최학연 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중에 설명을 들읍시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세무과 소관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세무과장 정영식입니다.
  먼저 저희들 과에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세무과의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지방세 96년도 총 예산액이 92억400만원입니다. 실제 징수액은 92억7,511만7,200원에서 7,111만7,200원이 추가 납부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초과 징수했습니다. 징수비율은 100.8%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면허세 예산액은 16억9,000만원에 18억9,482만1,63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휴대폰 면허세의 많은 증가에 따라 12.1%가 증가가 됐습니다. 면허세가,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예산이 24억4,500만원입니다. 징수가 24억5,374만1,000원을 징수해서 0.4%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예산액이 46억2,800만원입니다. 징수액이 44억3,835만2,100원으로서 4.1%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과표산정 방법이 토지등급 가액에서 공시지가 일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4.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예산액이 3억3,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3억3,387만7,370원이 징수되어서 0.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예산액입니다. 1억900만원입니다. 1억5,432만5,090원이 징수가 돼서 41.6%가 증가되어 이는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강력히 한 결과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예년보다 징수액이 약 0.8%가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수압은 합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전부 업무가 추진이 되고 징수가 되고 부과가 됩니다. 때문에 저희 세무과에서는 결산의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액은 120억2,181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징수액은 195억7,747만5,950원으로 75억5,566만5,950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징수비율은 약 162.8%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외 4개 항목으로서 예산액 47억5,322만5,000원에 50억9,829만5,5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3억4,507만580원이 징수가 더 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외 5개 항목으로서 72억6,858만5,000원에 144억7,918만37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2억1,159만5,370원이 징수가 더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약 62.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과의 세출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세무과 소관인 세정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무과에서 3억2,186만5,000원으로서 2억7,983만6,520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4,202만8,400원인데 이것은 절감방침에 따른 절감액으로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초과근무수당이 5,163만5,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것은 생략하고 말씀하세요.
○세무과장 정영식   국내여비는 체납세 징수여비가 약 4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업무추진비는 세무과 직원에게 월 8만원씩 지급하는 세무활동비 등으로 3,667만6,35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세원발굴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이 집행되고 복리후생비는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여비로서 171만2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대구시에서 주관을 해서저희 남구는 10명이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중 관서당경비 예산의 4,795만2,000원으로서 부서운영비가 4,341만610원이 집행이 되고 절감액이 454만1,39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입니다. 1억5,435만8,000원으로서 그중 1억2,261만6,850원이 집행하고 절감액이 454만1,390원이 남았고 세목별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세무관련 제서식 및 전산소모품 구입등 수용비와 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 자치구 제작수수료 등으로 3,756만4,200원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표구입비로서 1,996만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직원들의 야간근무에 따르는 급식비로서 1,351만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세무과 온풍기 연료비로서 119만7,98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세무과에 컴퓨터 및 프린트기 유지보수비로서 194만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용인부 사역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서 3,325만2,48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및 체납세 징수 우수동 시상금으로서 875만1,19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물품 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OCR제트프린트기 및 공유기 구입비로 67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신규사업비 예산은 2,180만원으로서 1,700만1,270원을 집행하고 절감액은 479만8,37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시면 시설비는 세무과 문서창고 안에 엥글을 작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484만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세무과에 전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체납조회용 컴퓨터와 휴대용 컴퓨터 구입비로 1,215만3,270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의문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최학연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01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1,700만원 이래놨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영재   79페이지 세목에 보면 01에 일반수용비 불용액이 1,700만원이 남는데 그것을 상세히 설명하세요.
○세무과장 정영식   일반수용비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1,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일반수용비가 저희들이 제서식과 고지서라든지 굉장히 가지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감을 했는 것인데 세목별로 제가 예산서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세목별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요. 미안합니다.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가지수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운영수당, 급량비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제가 이게 묻는 원인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한마디로 예산을 짤때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니냐, 그러다보니 돈이 1,700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내가 묻겠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내년 예산을 잡을 때 좀더 신경을 쓰고 실질적으로 최초에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실제 지출할 것은 다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다 줬을 것 아닙니까? 줘도 이렇게 많은 돈이 남는 원인 자체는 너무 예산을 잡을 때 과다책정한 것이 아니냐, 본인은 이렇게 느끼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최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사실상은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은 책정할 때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시인을 합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는데 앞으로 올해는 예산을 잡을때 불용액이 덜 나도록 필요한 경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감액은 사실상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절감액 이상으로 남는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송영남 위원   세입부분에 면허세가 12.1% 정도 증가한 것은 주로 무엇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가 저희들이 다른 것보다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했는 것은 현재 면허세는 1년에 휴대폰이 2만7,000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 적다가 휴대폰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면허세가 많은 증가를 했습니다.
송영남 위원   주로 그런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주로 휴대폰관계입니다.
송영남 위원   과년도 수입이 못받은 것, 받은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과년도 수입이 4억9,000만원입니다.
송영남 위원   이런 것은 많이 받게 되는 원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액을 받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세무과 직원들이 열의를 해서 성의있게 더 많이 뛰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송영남 위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았는데 올해도 열심히 해서 해서 많이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지방세 수입에 지방세에서 과·오납이 한 5,5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발생했습니까? 이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가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저도 세무과에 와서 세무업무를 사실상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도 생각하기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과·오납이 물론 이중납부도 있다든지 고지서를 냈는 것을 새로 보낸다든지 했을 때 여러가지 문제가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과·오납이 많이 없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오납이 세무행정에 전혀 발생을 안할 수도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물론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잘못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것이 여러 민원인하고 마찰보다도 집행을 하다보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사실상 제가 하나하나 액수를 세분해 가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과·오납이 많다는 자체는 저도 집행을 하면서 너무 안많겠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과·오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이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각 동에 가면 자동차세를 냈는데 말이지 영수증은 없고 또 날라오고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과·오납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는것인데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 또는 세무과 전 직원들이 신경을 쓰셔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남 위원   면허세 같은 것 전에 예를 들어서 보니까 지하에 다방을 할 때 면허세 다 냈잖습니까? 그리고 폐업을 했는데 폐업이 안돼서 서류상으로 안돼서 3년, 4년까지 면허세가 나오고 하던데 이런 것을 원체 세무담당 입장에서는 그것만 하지마는 지금 다른 업을 해서 돌아간지가 얼마인데도 그게 나오고 그래서 누적된 면허세 체납이 나오게 됩디다.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한테 가서 이런 경우가 없느냐고 물으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우선 서류상에 안됐는 것으로 끝에까지 자동처리될 때까지 나오는 것을 볼때 그런 것은 묘안점이 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아까 최학연위원이 질문하신 과·오납에 대한 96년도 자료는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96년 자료하고 97년도 자료를 내무위원회로 보내주십시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위원님들 여러모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 더욱더 세무행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비심사에서 동료위원께서는 실태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믿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오늘 예비심사를 통해 논의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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