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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9월24일(수)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11시 5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한병훈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23일 남구의회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과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지하철시설현장방문의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의장으로부터 97년 9월 8일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1동 1175-5번지 김철규외 561인으로부터 진정한 사항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7년 7월 16일 남구의회 제53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의 양해하에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간사와 협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중 본 위원회에 유보된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번에 의사일정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종교 위원   전문위원, 이것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원래 안건으로 상정을 안시켜놓은 것입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그래서 이번에 새로 안건으로 넣겠다는 위원님들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묻는 겁니까?
○위원장 이광희   예.
백종교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중 마지막 사항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 일괄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권영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조례에 의한 장학기금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7년 6월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와 관련하여 기금관리중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와 관련하여 기금관리중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안 제7조 제3항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와 관련하여 기금관리중 4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는데, 기금운용관을 사회산업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사회계장으로 한다는 내용을 안 제7조 제4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리고 두번째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도 동일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의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조례에 의한 기금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와 관련하여 기금운용관리중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를 노인복지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지난 6월달에 시 기금관리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입니다. 두번째 대구광역시남구직제규칙 제13조에 의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중에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세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기금운용관 가정복지과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변경 지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세번째 항은 직제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용어상 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로 되어 있는 이 내용에 대하여 별도 기금계좌로 관리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권영애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영애과장께서는 본 조례의 제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질의할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의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애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의문점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와 관련하여 기금관리중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로 수정하고자 함에 대하여 안 제7조 2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와 관련하여 안 제7조 3항에 대하여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왜 이것이 하달식으로 신설됐는지 제안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우리 남구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당초 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한 지급조례 준칙에 시로부터 내려온 준칙에 보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를 산하 기초 자치단체에서 한결같이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착오를 일으켜서 해석을 착오해서 전부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관리했기 때문에 거기 기금관리계좌하고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이래서...
○정연국 위원   혼선을 빚었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정연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노인복지기금이나 이것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같이 되어 있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노인복지기금은...
박순종 위원   분리가 안되어 있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안하고 우리 별도 계좌로 신설했는데, 자녀장학금 이것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지금까지 관리가 되어왔기 때문에.
박순종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노인복지기금조례에도 보면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되어 있고, 장학기금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모두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까?
  이 조례상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원래 어떤 기금이든지간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자는 말을 기초단체에서 해석을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관리하는줄 알고 그 계좌로 관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래서 조례를 정비하자는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어서 일제히 정비하는 겁니다.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8개 구·군에서 동일한 지적사례가 있어서.
박순종 위원   이것은 벌써 했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습니다. 착오로 인하여 모르고 넘어온 사항입니다.
박순종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남구 저소득주민자녀가 현재 우리 남구에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급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녀 중에서 학업이 우수한 자, 또는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학업이 우수한 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인원은 파악된 것이 없고, 그때 그때 동에 추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이 얼마인지는 지금 학업중인 영세민자녀가 몇명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1년에 총 예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인원수하고 대략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강계장, 장학기금이 조성된 것이 얼마입니까?
○사회계장 강영덕   1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1억이 되어 있지요?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는 하나의 지방조례보다는 상위법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습니다.
김선명 위원   상위법이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하위법인 조례가 별도로 이렇게 자구수정되는데 관계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닌데요. 상위법에 저촉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선명 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이것이 세입세출외현금을 그냥 현금으로 관리한다를 계좌를 별도로 관리한다로 이것이 문구가 들어가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재정법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신설하지 간혹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활용할 소지가 있는 그래서 이것을 아예 별도 계좌로 신설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선명 위원   자구수정은 안하고 그렇게 관리하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착오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선명 위원   명문화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김선명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명문화하는데 상위법에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관계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만시지탄이 있지만 늦게나마 지적이 되어서 장학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하는데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전에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할 때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백종교 위원   그것하고 지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했을 때에 이자율 관계는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부터 통과해서 하는 경우와 전에 해온 경우로 했을 때에 현금계좌로 관리 했을 때 하고 특별기금계좌로 했을 때 이자율이 차이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 기금은 자치단체에 모든 기금은 금고를 활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해서 예치은행이 바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종교 위원   예치은행이 아니고 이자율이 달라지느냐 이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역시 이자율도 제일 높은 이자율로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지금은 몇%로 해놓습니까? 지금 예치되어 있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했을 때 이자율 얼마정도로 올라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금리는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대충 금리가 11%정도입니다.
백종교 위원   정기예금 정도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11%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니까 이자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오직 기금계좌만 바꾼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백종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과장님, 참고로 우리 위원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전문위원 한병훈   이 개정안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 기획실에서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율을 떠나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 기금은 구청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독립시켜 주라는 그런 차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전문위원 한병훈   해서 기금을 별도 관리해서 출납원도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운용관이 사회산업국장이 되기 때문에 완전 재무과에서 시행하던 사항을 사회복지과에서 국장을 통해서 그대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 독립시켜 주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내용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11시 36분)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즉 회의를 시작하면서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합의한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다만 본 조례개정안의 부칙사항인 시행일정은 97년 11월 1일로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결정되었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안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부칙난인 시행일정은 97년11월1일로 시행하기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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