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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9월27일(토)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 3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4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표를 참조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 4분)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순서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첫순서인 도시국의 정규수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지출내역의 제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치수 및 재해대책 해서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1,463만4,000원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 내역은 대명4동 성당시장 주변 하수도 개체할 때 369만2,86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다음 시설비 등이 있습니다. 401에 여기에 5개소 하수도를 사업하고 1,073만7,14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 내역은 대명1동 남부시장 주변 하수도, 대명4동 동원탕 앞 하수도, 대명7동 삼각네거리 북편 하수도 긴급보수, 하수도 준설 이래서 1,073만7,14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다음 시설부대비에서 20만4,000원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463만4,000원이총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하단부 재해대책에 경상적경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7페이지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01에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5만8,700원 이것은 방제책자 발간, 팩스감열기록지 등과 홍보물 제작하고 남은 돈이 15만8,7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 비상급식비에서 남은 돈입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모래, 자갈, 자재, 말목 이런 재해대책 자재를 사고 16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입하고 돈이 5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자체신규사업 시실비 등이 있습니다. 모래 적사장을 만들고 남은 돈이 83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밑에 건설행정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16만5,910원 남았습니다. 이 인건비 내용은 02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들 다 소비를 했습니다. 기타직 보수해서 216만5,91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청원경찰 공익요원 급여 및 봉급입니다. 여기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준경비에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63만1,2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내에 부서운영비하고 청원경찰 직급보조비에서 남은 겁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해서 25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원래 예산이 1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활동비인데 저희들 노상적치물이다, 뭐 단속할 때 특수활동비로 100만원 책정된데서 2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55만83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청원경찰 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에서 남은 돈이 55만원 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는 388만32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건설과 급식비 또 제수수료, 기본여비 여기에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0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되겠습니다. 344만5,4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충무계획 등을 발간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1,761만2,12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가로등 전기요금을 주고 남은 돈입니다. 다음 피복비해서 17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피복비입니다. 다음 급식비에서 4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노점상 합동단속 급식비에서 남은 돈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돈이 1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과적차량측정기 유지관리 즉 보수, 수선하고 남은 돈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75만원, 청경 및 기본여비에서 75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상금에서 366만4,5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 중식비, 교통비, 담배값, 제복비, 여기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22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에 시·도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돈이 133만5,0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레이져 프린트기하고 컴퓨터, 책상, 민원탁자 이것을 구입하고 남은 돈이 133만5,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은 자체신규사업, 자산취득비에서는 137만5,060원이 남았습니다. 에어콘하고 컴퓨터 사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002만1,9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람공고비, 등기촉탁비, 측량수수료, 감정비 여기에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등기우송료입니다. 거기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에서 5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행정대집행, 보상협의 추진에 대한 급식비에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및 여기서 18만4,6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로대장, 전산기 유지보수에서 남은 겁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6만원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91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도로대장, 프린트기를 구입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돈이 3,247만5,8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덕로타리, 계대로타리 인도정비 공사에서 3,148만4,820원이 남았고 신천대로 유지관리에서 49만980원이 남았고 대명8동 탑동네 남편도로 개설에서 50만원이 발생해서 총 3,247만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만3,750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152페이지 끝이 되겠습니다. 378만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250 자체신규사업 해서 401에 시설비등 여기에서 5억6,170만3,08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로개설 사업 11개소에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96년도 사업집행을 하고 총 잔액은 치수사업 및 재해대책에 2,183만700원이 되겠고 건설관리에 있어서 6억5,643만7,850원, 그래서 총 6억7,826만8,55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정규수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의 96년도 예산 지출내역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점은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151페이지에 말이죠, 3,332에 201-01 일반수용비 말이요, 불용액이 2,000만원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10% 절감효과보다 많이 불용이 됐지요, 여기도 10% 절감되어 수용비에도 다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이 10% 절감하는 비목이 있고 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것은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안하는 겁니다.
백종교 위원   안하는 것인데 왜 이래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시 일반수용비 2,000만원 불용 나온 것이 무엇 때문에 되었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요즘은 봉투까지 워드쳐서 안합니까? 인쇄같은 것 안해도 안됩니까? 대장만든 것 그런 것 말이지, 전 요즘 워드로 다 사용하니까,
백종교 위원   끝 단위 말고,
○건설과장 정규수   예산내역은 말입니다. 이 비목내용은 국유재산측량 수수료하고 96년도 충무계획 책자 발간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홍보현수막 제작하고 노점상 관련 홍보물 및 계고장 제작하고 도로사용료 징수결의서 및 고지서하고 건설행정계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촉탁서하고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백종교 위원   지금 내가 여기 일반수용비 항에 보니까 도시계획 사업시행 및 보상에 따른 공람공고비 그것 들어 갔습니까? 그러니 결산할 때 불용액이 많은데 대해서는 자료를 미리 가져와서 상위에 틀림없이 이런 질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했어요, 건설과는 결산승인 안받겠다는 얘기요,
○건설과장 정규수   죄송합니다. 하다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쓰고 나니까 모든 것이 끝이 난다 그런 식으로 상임위 활동을 완전히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하세요. 한전문위원 어디갔어요? 소란해서 안되겠어,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어느 계장님이 취급하십니까? 이것 예산이 500만원 이상 남으면 대비를 해서 오셔야지 남구 예산 없다 소리만 하지 일반수용비에서 2,000만원씩 남는다 해서 그것이 각 과마다 다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들이 썼는 내역을 밝혀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앞으로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서 오세요.
  서울시 같이 예산이 많아서 쓰다가 못써가지고 일일이 감추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들이 많이 남겼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아꼈습니다. 아껴쓰고 아껴쓰고 그래서 남은 겁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부터 본예산을 잘못 짰다는 얘기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짜서 이런 많은 돈을 다른데 쓰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자금이 되는데 이렇게 돈을 방치해 놓았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그래 백위원 질문은 서면으로 하고 다른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백종교 위원   그리고 다시 거기에 더 해 봅시다. 3331에 101-03 기타직 보수 아까번에 148페이지 상단에 청원경찰과 공익요원이 뭐 감소 됐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사고로 인해서,
백종교 위원   사고로, 처음에 잘 책정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있다가 사고를 내어,
백종교 위원   사고를 내서,
○건설과장 정규수   한 사람은 행방불명 되어서, 한 사람은 병을 얻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래서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님들 이해 좀 됩니까? 그래요, 처음 계획보다 차질을 빚었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님 할 것 있으면 하세요. 내가 체크해 보고 그것 관계로 연루되어 계속 그런 피복비라든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공익요원 건설과 무엇하는데 몇 사람이 필요해요?
○건설과장 정규수   과적차량 단속하는데,
백종교 위원   과적차량 단속만 공익요원이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백종교 위원   청원경찰은,
○건설과장 정규수   노상적치물 단속나갑니다.
백종교 위원    노상적치물 단속, 그 당시에 정원이, 청원경찰이 몇 명이고,
○건설과장 정규수   청원경찰은 8명이고 공익요원은 4명이었습니다.
백종교 위원   4명, 도합 12명이 했었다 그런 얘기인데,
박순종 위원   147페이지에 405 자산취득비에 95년도 그렇고 96년도 그런데염화칼슘이 대구에 눈이 많이 안오니까 한번 사 놓으면 오래 가는 것 아닙니까? 안쓰면,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데 재해대책은 언제 재해가 날지도 모르고,
박순종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사놓은 것 안쓰면 그래도 재어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박순종 위원   그리고 250에 04 시설비에도 모래적사장 이것도 눈 안오면 전년도 해놓았던 것 그대로 모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안됩니다. 이것도 pp포대를 매년 합니다. 매년 위치에 적사했다가 봄이 되면 철수하고 매년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철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pp포대 햇볕을 받고 하면 못씁니다.
박순종 위원   모래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안에,
○건설과장 정규수   모래는 털어가지고 우리 도로보수에 뭐 인도로킹이나 인도 조성할 때 보테씁니다.
박순종 위원   인도로킹 하는 것 원래 그것 하는데 모래값은 또 따로 주고 공사비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데 우리 자체보수에서 쓰는,
박순종 위원   염화칼슘 같은 것은 안쓰면 그대로 재어져 있지요? 보관해도 되잖아요, 1년이면 1년,
○건설과장 정규수   됩니다.
박순종 위원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리고 3331에 149페이지에 02 공공요금 및 제세 찾았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복판에 있습니다. 02에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런데 왜 제세공과금을 왜 이렇게 1,700만원이나 불용됐어요, 액수가 좀 큰데요,
○건설과장 정규수   가로등 전기요금인데 이 내역은 저희들 관내에 지하철 구간에 공사한다고 자금을 많이 안썼습니다. 거기서 차이점이 납니다.
백종교 위원   그런 이유로 됐다, 지하철 공사 때문에 그런 차질났다 그것은 이해됩니다. 됐습니다. 아까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불용액이 왜 우리가 상임위에서 지금 귀한 시간을 내어서 과장님이 보고하고 우리가 질의하는 이유가, 위원장이 말씀한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도록 앞으로 하기 위해서 결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불용액이 너무 남아도 안되는 것이고 남으면 또 다른데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머리를 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하철 공사 관계로 인해 이런 공사는 뭐 참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하철 공사관계로 안써서 불용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마는 그외 부분으로 아까 불용되는 것은 아까번에 말했듯 내가 지적하는 것이 2,000만원 이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백종교 위원   그런 관계는 이것이 뭐 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설명도 나중에 서면으로 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당장에 과장님 발언하시는 것 참작해서는 조금 뭐가 편성할 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해 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 내용은 서면으로 소상하게 드리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에 보면 시설비 등에 시설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401이지요, 명덕로타리, 계대네거리, 신천대로, 대명8동 탑동네, 부대시설비 포함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현재는 진척도가 몇% 정도 되어 있고 완결됐습니까? 152페이지 불용액 401에 3,247만5,800원 남았는데,
○건설과장 정규수   이 내역은 계대로타리하고 인도정비 명덕로타리, 100% 완료되고 신천대로 유지관리는 이것도 유지관리 전부다 하고 남은 겁니다. 그 다음 대명8동 탑동네 남편도로 개설 이것도 완료됐습니다.
○정연국 위원   불용액 완전 남은겁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남은 택이지요.
○정연국 위원   이것도 좀 많이 남은 것 같네요.
○건설과장 정규수   사업을 하고 나면 입찰하면 잔액도 생기고 그래서 전체가 3,100만원 남았습니다.
안용수 위원   알뜰히 했다는 그런 뜻이겠네,
○건설과장 정규수   알뜰히 했습니다. 계대로타리 그것은 입찰보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알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위원장님, 아까 백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은 내역을 상세히 얘기해 드리고 지금 현재 모르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아까 백위원도 얘기하셨지마는 사실 우리 남구는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남구입니다. 이래서 가로등 관계로 사실은 지금 동네에 다녀보면 한 전주에 가로등이 2개 달려있는데 있습니다.
  소방도로 그런데 보면 그런 것도 일제히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사실 전주에 2개 달아서 그 당시에 설치할때는 어떤 권력에 의해 사정에 의해서 설치했겠지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도 보면 가로등으로 해서 굉장히 전선같은 것을 안걷고 해서 보기에 아주 흉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점을 유의하셔서 정리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정규수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업무의 지출내역의 제안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역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1,531만6,000원입니다. 이중 교통행정기획비가 9,595만2,000원이고 교통운수지도비가 1,936만4,000원입니다. 그럼 교통기획행정비와 교통운수지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행정비는 총 예산이 9,595만2,000원으로서 8,243만4,030원을 집행하고 1,351만7,9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액 8,243만4,030원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3,252만9,91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95만1,940원, 관서당경비가 2,071만7,000원, 일반수용비가 220만7,300원, 교통시설정보 전산입력 인부임의 재료비가 121만8,720원, 프린트,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477만9,690원, 시내버스정류소 벤취, 가속방지턱 설치등 시설비가 1,269만2,000원, 컴퓨터, 복사기 구입 자산취득비가 633만7,470원입니다. 불용액 1,351만7,970원은 집행잔액과 10%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교통운수지도비입니다. 총 예산은 1,936만4,000원이며 1,549만1,980원을 집행하고 387만2,0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가 646만6,15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62만5,830원, 법규위반 차량지도 급량비가 240만원, 모범운전자회 활동보상금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위와 같이 예산집행잔액과 10% 예산절감으로 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결산서 324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목표액은 14억6,034만원이며 결산서 부기상 수납액은 22억9,800만7,110원이지만 이월사업비 6억1,803만2,00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6억7,997만5,110원으로서 예산목표액에 비해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익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기타 사업수입이 8억1,509만1,880원, 과년도 수입이 2억9,180만2,970원, 순세계 잉여금이 4억4,883만2,070원, 이월 사업비가 6억1,803만2,000원며 잡수입이 1억2,424만8,1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억1,803만2,000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이 20억7,837만2,000원으로서 13억9,036만6,850원을 집행하고 2억8,060만5,15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주차장 부지매입의 계약기간 부족으로 4억74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와 기준경비의 집행액을 살펴보면 인건비로서는 교통전문직 봉급과 일용인부임으로 2,711만5,800원이 집행되고 198만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준경비 교통전문직의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으로 1,857만8,860원 집행에 145만1,1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 경비의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으로 1억8,884만4,250원, 집행에 2,885만7,7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용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관련 스티커, 고지서 인쇄, 각종 소모품 구입, 우편료, 단속요원 피복비, 급량비, 무전기의 수리비, 일용인부임 등입니다.
  다음 328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여비로서 3,451만5,000원을 집행에 168만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보상금은 4,990만4,400원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포상금 590만원이 집행되어 각각 831만5,600원과 3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도면보관함 구입에 사용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견인차 두대 구입으로 3,965만7,540원이 집행되고 34만2,46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립 토지매입비로 9억5,320만4,000원이 지출되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4억740만원이 계약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시설비로 7,757만원이 계상되어 관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및 금지선과 노상주차장 설치 경비 등에 7,245만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8,5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경상적경비 항목에 일반수용비와 재료비 이래서 일반운영비가 1,137만3,000원인데 불용액이 794만원 약 한 80% 가까이 불용처리 되어있는데 이 내역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찾았습니까? 154페이지에 거의 사용을 안한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결산서에는 그 내역이 안나오기 때문에 예산서를 짚어가면서,
김선명 위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큰 항목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김선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적경비는 주로 수용비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보상금 이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중간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 안한 것은 없고요,
김선명 위원   그러면 지금 자세한 내역서가 없으면 15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안에 01 일반수용비 772만6,000원인데 불용이 551만8,700원입니다. 이것이 한 70에서 80% 가까이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많이 남아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재료비에도 304만7,000원에서 120여만원만 지출되고 180만원이 남아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과장님 시간관계상 당장 준비 안되시면,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것은 제가 예산내역을 한번 보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을 안한 것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김선명 위원   상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지금 우리 김위원님 질문하는 원인은 본 예산짤 때 산출을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과다한 예산을 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필요없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받을 필요없잖아요, 내년 예산짤때는 원래부터 까야 되겠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 한 가지만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거기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책임보험 과태료 관리시스템 유지비로 책임보험업무는 96년 1월 보험개발원과 온라인 망이 구축되어 3개월 무상 유지보수 실시 이후 하반기 계약 체결부터 유지보수비를 지급키로 하였으나 운영과정에서 업무성격에 맞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재수정 추가하는 등의 전산기초화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스템이 완전하게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시기에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키로 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계획이 변경되어서 전혀 사업을 안한 것은 없습니다.
김선명 위원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그래도 여러가지가 현재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예비비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솔직히 해서 내년도 예산 잡을때 이렇게 할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박위원님 저희들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원래 세입하고 세출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주차장 특별회계만은 좀 특이해서 1년 예산을 집행하면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모아 두었다가 공영주차장 건립하는데 쓰고 있는데 예비비 말고도 1년 결산을 하면 세입이 통상 한 5억 이상 적립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적립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박홍규 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남구에 예산이 없어서 절절매는데 이 막대한 돈을 갔다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말이지,
○위원장 이광희   특별회계는 쓸 수가 없지,
박홍규 위원   물론 특별회계지만,
박순종 위원   과장님, 327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아까 말씀하시기를 불법주·정차 단속 스티커라든가 고지서 발급하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 지금 2,885만원이 남아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박순종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885만원 남는데 대해서,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박위원님 하시는데 327페이지 일반수용비죠?
박순종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특별회계 일반수용비는 주로 내역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 자동차 스티커 인쇄하는데라든지 또 OCR 고지서 독촉장이라든지 일반고지서라든지 독촉장 및 최고장 발송용 봉투를 인쇄 구입한다든지 이런데 전체 예산편성 되어 있거든요.
박순종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독촉장이 옳게 전달이 안되고 해서 지금 거의가 차량 매매할 때 그때 납부하는 사람이 많던데요. 체납되는 것을 빨리 좀 받을 수 있도록 독촉장 같은 것 예산 남기지 않고 그런 것을 한번 더 한, 두번 더 하면 불용액도 적게 남고 우리가 체납된 것을 빨리 걷을 수 안있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제가 지역교통과에서 저희들이 지금 독촉장을 납기가 지나고 나서 한번 독촉을 하고 당해년도에 모아서 연말에 한번 독촉을 하고 과년도 것은 익년도에 독촉을 합니다마는 박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한 5에서 6% 정도 제가 가서 과년도 분을 독촉장을 보내본 결과 이사갔다든지 행방불명 됐다든지 해서 돌아오는 것이 약 5에서 6% 정도 반송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직원들로 하여금 정식절차를 거쳐서 이사를 갔는것인지 사업에 실패를 해서 완전히 주민등록에 말소가 됐는지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참고해서,
박순종 위원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중 납부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남구에 내가 100명을 기준해서 전화상담을 해 봤어요. 했는데 거의 한번 안냈을 때 이거 두번째 연락오고는 없더라 이겁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연락 잘못받고 놓아 둔 것이 차 매매할 때 그때 드러난다고 그런 설문지를 내가 100명 중에 한 37% 정도 나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불용액 남기지 말고 한번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백종교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과장님,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대로 글자 그대로 특별회계인데 이번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었지요, 다 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곧 다 되어 갑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10월달쯤 되면,
백종교 위원   특별회계 부분에는 또 세출도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정되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렇지요.
백종교 위원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이 지적할 사항이 굉장히 축소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그래도 주차장특별회계에 많은 돈이 지금 총 돈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불용액이 한 2억8,000, 결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남은 돈이 사고이월하고 다 합쳐서 한 6억 얼마 있는 것이 됩니까?
  326페이지에 보면 그래 됩니까? 결산서 상으로 얼마쯤 남아 있어요? 지금 돈이 326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96년도에는 불용액이 2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봉덕2동에 10월달쯤 되면 공영주차장 문을 엽니다마는 정기적금 해 놓은 것이 9억 한 5,000만원 금년 연말쯤 되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11억, 12억 정도 예치가 될 것으로 쓰고 남은 돈이 이월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12억?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백종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래 돈 12억이라는 돈이 굉장한 돈인데 이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 특별회계니까 더이상 언급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다른데 좀 무슨 건설사업으로는 무슨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금 백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다른 사업으로는 안되고 특별회계 하는 것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백종교 위원   돈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이것은 적립해 놓았다가 동별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데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안됩니다.
백종교 위원   전번에도 내가 동별 공영주차장을 빨리해서 주차난을 좀 덜어야 되겠다 했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빨리 이 돈이 확보되어서 교통문제 특별회계 이런 세입이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좀 닿도록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위원장 이광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호지역교통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의 지출내역의 제안사항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우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지적과장 이찬우입니다.
  우리 계장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날 부동산관리계장이 바뀌었습니다. 한승주입니다. 8월 25일날 토지행정계장이 배봉연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광희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적 행정은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운영으로 대구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행정을 위해 집행한 결과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부동산 등기 지연과태료 52만5,000원,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140만원등 과태료 수입과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 2억7,843만8,000원과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억4,007만2,000원, 증지수입 3,953만9,000원으로 총 합계가 5억5,997만4,000원입니다. 다음 131페이지에 있어서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지적관리 1억3,426만5,000원중 1억183만49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3,243만4,51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는 2,102만7,000원중 시간외 수당 1,239만9,000원은 시간외 근무자의 초과수당으로 1,237만8,950원을, 비정규직원 862만8,000원은 개별지가 전산화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845만2,620원을 집행하여 미집행액이 17만5,380원입니다.
  다음 기준경비에 있어서 340만원중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192만4,450원, 과장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원활한 업무추진과 친절한 응대를 위해 100만원을 집행하여 미집행액이 47만5,550원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중 급량비 357만5,000원은 기타 시간외근무자 급식 제공으로 321만1,000만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 451만7,000원은 기타 인쇄 및 복사용지, 토너등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405만1,153원을 기본 업무추진 여비로 462만원중 462만원을 지출하여 총 1,271만2,000원중 1,188만1,530원을 지출하였고 미집행액은 83만470원입니다. 다음 경상경비중 8,912만6,000원중 일반운영비 8,194만6,000원에 대하여는 일반수용비 2,251만9,000원은 택지부담금 관련 지가조사 관련 지적관련 민원발급 관련서식 인쇄비, 개발비용 산정 감정수수료, 지적 도근점 보수, 도면정리 제도용품 구입, 대구시 도시계획 지적도 구입, 항온 항습기 보수 등으로 1,526만6,560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 757만5,000원은 택지부담금 고지서 송부, 개별공시지가 통지, 공유토지 특례법 관련 송달 등으로 379만4,820원을 운영수당, 805만원은 토지평가위원회 5회, 공유분할위원회 5회 운영으로 380만원을 급량비 245만원은 토지기록 전산화 개별지가 조사 합동장 급식비로 217만5,000원을, 재료비 4,135만2,000원은 택지부담금 과징, 토지거래신고, 토지등급 촉탁, 토지기록 전산화 보조와 지가조사원 보조원등 인부임으로 2,909만2,740원을 계 5,412만9,120원을 지출하여 2,781만6,880원이 미집행입니다. 보상금 550만원중 개별지가 감정수수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현지조사 출장비로 315만원을 미집행액이 235만원이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 168만원은 한글네트링 지적도 도면 보관함, 도트 프린트기 등 구입에 148만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19만8,800원입니다.
  자체신규사업비 800만원, 연구개발비 500만원, 지가조사 도면 전산화 용역비로 449만200원을 자산취득비 300만원, 복사기 구입비 294만2,420원을 지출하여 미집행액이 56만7,380원입니다. 예산 총 1억3,426만5,000원중 1억183만490원을 집행하고 24.2%에 해당하는 3,243만4,510원을 절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미집행액 3,243만4,510원중 전체예산 9.1%에 해당하는 1,225만9,260원은 재료비중 일용인부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은 마치면서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시행과 예산운영에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여기 봅시다. 133페이지에 140항에 10 재료비 당초 예산현액이 4,135만원에서 총 지출액이 2,9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재료비에서 불용처리 될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왜 이렇게 자꾸 처음부터 예산책정이 잘못 된 것이 많지요? 이것이.
○지적과장 이찬우   예산책정이 잘못 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을 하나도 못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겁니다.
백종교 위원   못쓴 원인이 왜 무엇때문에 못썼습니까? 처음에 쓴다고 예산을 분명히 했는데,
○지적과장 이찬우   예산을 쓴다고 했는데 그것은 부구청장님의 구의 방침에 의해서 작년에 타과에서도 일용인부임 거의 못썼습니다.
백종교 위원   부구청장 지시로 일용인부임 무조건 쓰지 말라,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그래서 이것 1,200만원 절감이 됐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 그러면 그 위에 일반운영도 그것하고 연관돼요. 201에,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2,700만원 불용,
○지적과장 이찬우   2,700만원 불용액1,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일반운영비 2,700만원 중에 1,2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예. 1,200만원하고 또 일반수용비가 700만원 공공제세는,
○지적과장 이찬우   이것은 수수료 인하로 해서,
백종교 위원   수수료 인하?
○지적과장 이찬우   인하로 인해서 작년에 보낼 때는 처음 자기들 일반서식 우리가 발생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통신공사에서 우체국에서 말하자면 일반 자기들 한 서식이 있어서 그 서식에 의해 보냈기 때문에 한 반으로 싸져서 그렇게 절감된 겁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01 일반수용비 700만원은,
○지적과장 이찬우   절감액입니다.
백종교 위원   일용인부임 그것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이것 일반수용비는 말하자면 절약액이지요?
백종교 위원   그러면 700만원은 무엇때문에 그만큼 절감시켰어요?
○지적과장 이찬우   도시계획 도면 대형복사 작년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도면을 전산화 시켰습니다. 도면 전산화 시키고 난 뒤에 도시계획 도면 대형복사하고 평급도 도면, 대형복사 도면이 당초예산에 200만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 200만원 절약되었습니다. 700만원 절약되었습니다.
백종교 위원   200만원하고 나머지 500만원 어디서 절감됐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법인 감정비가 200만원 절감이 됐거든요.
백종교 위원   법인감정비요? 그것은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법인감정비 하는 것이,
○지적과장 이찬우   아닙니다. 본 예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백종교 위원   본 예산 감정수수료,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개발비용부담금 산정 감정수수료 이것 말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400만원 올라왔었는데,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그것하고 그래서 약 700만원 삭감 절약했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이 개발비용부담금 산정 감정수수료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작년에 한건 200만원만 집행하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비용 그것을 할려고 하면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 수수료 그렇게 비쌉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한건에 200만원씩 합니다.
백종교 위원   한건에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자체적으로 이것은 산정을 할 수가 없구만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우리가 하는 것은 액수가 2억 정도, 최소한 1억 이상이 부가가 되거든요. 부담금이 1억 이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백종교 위원   한 곳에 그만큼 부과된다 이 말이지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그래서 세입에 보면 개발부담금 위임이 2억4,007만2,000원을 징수했거든요, 징수하는데 보면,
백종교 위원   몇건에요?
○지적과장 이찬우   한건에 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한건에 그만큼 많습니까? 개발비용부담금 어디인데요?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이 작년에 스포츠센타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할려면 여러가지 복잡해서 우리가 의뢰를 줍니다.
백종교 위원   두건하는데 한건만 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또 한건은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한건은 발생할려다 안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안했고 거기 200만원하고 저위에 200만원 그래도 400만원인데 또 어디 3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300만원이 더 있어야 700만원 불용이 되는데 일반수용비에서,
○지적과장 이찬우   그 다음 전부다,
백종교 위원   큰 목은 없어요?
○지적과장 이찬우   큰 목은 없습니다. 인쇄비 같은 것 아끼고 그래서,
백종교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합치면 한 200만원 나온다,
박순종 위원   과장님 133페이지에 보상금 현지출장하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안나갔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우리가 당초에 계산을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하고 예산을 많이 해서 올려 놓았는데 작년에 할때 한 300필 계산해서 올려놓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작년에 100여필 밖에 안들어와서 그래서 현지출장하고 집행이 315만원 됐고 미집행이 235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박순종 위원   이것을 예산잡을때 연평균 몇번 정도 들어오는 것 통계,
○지적과장 이찬우   통계에 의해서 잡지요. 작년 예상해서 잡아놓았던 것이 그것이 올해는 절반밖에 안들어 왔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종 위원   작년에는 그래도 되겠습니다. 불경기가 되어놓으니까 판매되는 것도 없고 하니까 뭐 잘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아까번에 개발비용부담금 산정수수료는 용역택이지요.
○지적과장 이찬우   용역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것을 꼭 용역에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용역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법적으로 뭐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나중에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것,
○지적과장 이찬우   예.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방금 백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부구청장 이래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불용을 좀 만들어라 그런 지시받은 적이 없어요.
○지적과장 이찬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아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이광희   불용을 만들어라 내년에 청장 재량사업으로 그래 전도해 쓰는 기술을 알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런 것은 모릅니다. 저희는 예산 항목외에는 전혀,
○위원장 이광희   지금까지 몇번 예산을 다루어 보았지만 과장님은 이런 일을 안하는데 지난 96년도는 이래 기술을 배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런 기술이라고는 배우지도 못하고 아껴줄 사람도 없고,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찬우지적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제안설명 순서인 보건분야의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문용갑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보건소장 문용갑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광희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우리 보건소 주요 역점추진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회복지 및 보건행정의 지속적인 유지와 성인병 예방 및 구민의 질병치료에 역점을 두어 정성과 책임을 다하는 봉사행정,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행정, 미래를 지향하는 복지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3억4,218만5,000원이며 주요 세입결산내역은 관공업수입 2억6,417만8,000원, 증지수입은 6,427만6,000원, 기타잡수입은 938만원, 과년도 수입 1,241만6,000원, 총징수액이 3억5,024만9,000원으로 예산대비 102.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은 91%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입니다. 예산액 18억7,345만6,000원 95.1%인 17억8,127만4,000을 집행하고 9,218만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직원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등 9억4,123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기준경비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등 3억5,563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93페이지에 관서운영비는 직원특근 급식비, 출장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등 3,933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재료비, 기타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보상금, 물품 및 도서구입비등 3억8,608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기타운영비로 2,403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3,494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용에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소장님 91페이지에 하시면서 2200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거기 설명하면서 익년도 이월액하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합쳐서 6억4,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왜 안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보건소장 문용갑   거기에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위생과 예산이랍니다. 저희 보건소는 91페이지에 보건관리부터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관리부터 들어갔다, 위에것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그렇구나, 그 다음 120항 기준경비가 500만원 불용됐는 것이 맞아요. 보건소것 맞지요? 525만9,000원 기준경비, 거기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됐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기준경비 525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에서 98만4,800원을 지출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이것이 9,748만원인데 9,738만4,69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에 질병모니터요원 간담회, 약사회, 의사회, 간담회가 1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200만원입니다. 집행도 200만원 됐습니다. 그 내용은 방역발대식 후 오찬제공, 직원격려 만찬제공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 것이 526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백종교 위원   거기에 대한 미리 대비를 안해오셔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보건소장 문용갑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 밑에 복리후생비 그만큼 많이 남았네요? 207에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복리후생비는 2억5,941만9,000원에서 2억5,427만원을 집행한 내용은 정액 급식비이고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휴가보상비, 지출하고 잔액이 514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절감액입니다.
안용수 위원   10% 절감하는데 거기에 해당됩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박순종 위원   과장님 94페이지에 301 보상금 이것은 어떻게 하나도 지급이 안됐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이 보상금은 에이즈 환자 보상금인데 에이즈 환자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전액이 불용으로 처리됐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에이즈 환자가 없었는데 왜 보상금 세웠습니까? 당초 예산 왜 세웠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에이즈 환자 예상을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당초에 있었는데 있다가 그 사람이 오진해서 잘못 되었거나 그렇겠지, 없는 예산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제가 있었는 걸로 아는데,
○보건소장 문용갑   96년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는 부대주위에 특수유흥 주점도 있었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뭐 전혀 없었다고는 생각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특수유흥주점이 전부 없어졌지요. 국제무대로 노는,
○위원장 이광희   전에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소장님 전에 보고로는 한 사람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95년도에 말이지요, 에이즈 환자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의장 장택진   한명 있었는 것 맞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말씀 맞네요. 과거에 있었는데 95년도에 있었는데 그 후에 전출을 갔습니다.
박홍규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원인없는 예산을 세울 수는 없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의장 장택진   여기 보니까 특수활동비 해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 뭐 전부 빵빵 만들어 놓았는데 전부다 10% 절감하는데 이 항목만 10원도 없이 다 써버렸네,
백종교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201 안있습니까? 93페이지에 여기 6,800원이네요? 불용 201 일반운영비 총계 6,800 맞지요?
○보건소장 문용갑   예.
백종교 위원   여기에 대해서 큰 것만 몇 가지 얘기해 보세요. 기타운영비에서 4,200만원, 그것까지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백종교 위원   뒷 페이지 94페이지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보건소장 문용갑   맞습니다.
백종교 위원   거기서 4,200만원 기타운영비에서 그만큼 많이 남았는데 제일 큰 액수가 그것이 주원인입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여기에 보면 2억3,284만2,000원 예산액에서 집행이 1억9,000만원 됐습니다. 그 내용은 유료예방접종 간염이나 일본뇌염이고 의료보험 진료비, 의료보호 진료비, 검사시약 및 위생재료 구입비, X선 필름 구입비, 물리치료실 약품 구입비인데 4,282만4,000원이 불용되는 것은 일본뇌염이 4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의료의약품 200만원 절감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4,280여 만원이 불용됐습니다마는 내용에 보다시피 일본뇌염이나 간염 같은 것은 일본뇌염도 금년도부터는 2년에 한번 기본 접종하면 2년에 가서 추가 접종하게 되고 간염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인구가 다소 감소되는 것이 나오니까 자연적으로 접종받으려는 대상자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만큼,
백종교 위원   그러면 이번에 96년도 결산에 기타운영비에서 4,2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아마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는데 이 편성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이번에는 기타운영비를 96년 예산을 기준해서 뭐 상향해서 올려 놓았습니까? 어떻게 올려놓았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신년도 예산에는 작년도 예산에 한 20% 줄여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답니다.
백종교 위원   20% 절감해서 불용액을참작해서 해놓았다, 좀 이해가 되네요.
○정연국 위원   소장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92페이지 특수활동비 205에 예산에 300만원 책정되어서 지출내역에 300만원하고 제로되어 있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00만원 예산에서 또 불용액이 제로되어 있고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200만원에서 200만원 지출되고 제로인데 이것은 10%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항목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96년도는 10% 해당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정연국 위원   아니라고요, 이 예산이 좀 모자랄 것인데 완전 제로됐는 것 같으면 마이너스 나온 적은 없습니까?
  100만원, 200만원 딱딱해서 300만원 예산을 좀 많이 올리세요. 불용액이 좀 남도록 많이 예산올려서 다른데 뭐 전부 증액이 다 되어있는데 여기는 예산 모자라는 것 같이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문용갑   사실 돈 100만원 해 봐야 방역인부들 발대식에 갈때에 모자 사주고 뭐 사주고 밥 한그릇 먹이면 다 날아갑니다. 항상 모자라지요?
○정연국 위원   98년도 예산 좀 많이 주어서 불용액 좀 남도록 하시고,
○보건소장 문용갑   감사합니다.
○정연국 위원   사업도 번창하게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용갑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시는데, 여기 또 올리면 예산실에서 이것은 너무 과하다 해서 참 고맙습니다.
○정연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소장님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우리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가지입니다. 한 과목에 4,000만원씩 5,000만원씩 예산을 우리 남구로 봐서는 참 예산도 여의치 못한 구청에서 이래서는 안됩니다. 또 특수활동비도 어떻게 해서 특수활동비는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 몽땅 빼서 그렇게 빼줍니까? 구입하면 끝에 몇원이 남을 것인데 왜 똑같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쑥 다 빼버리고,
○정연국 위원   예산 모자란다 하니까 더 넣어야 됩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위원장님, 이 돈이 모자라서 집행했는 돈이 사비를 보태서 냈습니다.
○정연국 위원   소장님 주머니돈 냈지요?
○보건소장 문용갑   예. 그런 확율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각별히 예산관계 할 때는 좀 신경을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위원장 이광희   문용갑보건소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에서 제안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신 줄 압니다.
  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실·과의 불용액 중에 지침에 의한 예산절감 10%와 자연발생되는 것을 감안하여 잔액 10%와도합 20% 이상 불용이 발생하는데 대하여 세심하게 심의를 하시면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예결특위 여러분에게 예비심사할 내용을 위임하고 회의를 마쳤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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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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