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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9월25일(목)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
  4. 3. 진정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4. 3. 진정서의건

(11시 4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회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4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은 보건소 소관으로 일괄 상정, 일괄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1시 5분)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문용갑 보건소장께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보건소장 문용갑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와 격려를 바라면서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건소법이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201호로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제명등을 개정하고 공익사업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항과 진료비 납부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보건소 진료비 징수등 세외수입 과징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역보건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법령을 보건소법 제8조에서 지역보건법 제14조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며, 보건소 진료수가의 고시 주체를 보건사회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민의 보건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에 관한 수수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추징의 근거를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료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일괄해서 같이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용갑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본 계획은 내용이 많아 일일이 설명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준비된 제안설명 자료를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자료가 미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보건 계획안에 책자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계획수립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종전에는 보건의료시책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시행되어 왔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의 수립 후 중앙의 조정을 받는 형태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97년 98년 2개년 계획으로 수립된 것이며, 내년도에는 99년부터 2002년까지의 4개년 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7일 보건소내 진료의사와 각 계별 직원 1-2명으로 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실무팀을 구성하였으며,
  ‘97년 3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위하여 각종 통계자료조사와 현장 방문을 병행 실시하였고, ’97년 5월 30일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97년 7월 15일 97년 98년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자체 수립하였으며, ’97년 7월 18일 지역주민대표, 보건의료전문가, 유관기관 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등 15명을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이번에 작성하게 된 계획안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하여 ‘97년 7월 21일 구청, 보건소, 각동사무소 게시판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함과 동시에 관내 소재 영남대학교 의과대학과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의과대학에도 공람후 의견제출토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97년 7월 30
  일자 발행된 대구광역시 남구 공보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7년 7월 21일부터 97년 8월 13일까지 대구광역시 대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공람 공고를 하였으나 제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97년 7월 30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자체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회의내용과 결과는 계획안 10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위하여 노동부남부사무소, 국민연금달서출장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구남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남부교육청과 남구청 전산실, 사회복지과, 위생과, 건설과 등에서 자료협조를 받았습니다.
  지역진단을 위하여 90년도 통계청 발간 사망원인 통계연보와 96년도 보건복지부 발생 보건복지통계연보, 97년도 대구시에서 발간한 주민등록인구통계와 ‘96주택통계연감 및 우리구청에서 96년도에 발간한 남구통계연보를 참고로 하였으며, 연구기관의 자료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95 한국인의 보건의식행태 및 ‘96지역보건의 정책과정과 활성화 방안 등 연구논문 5편과 영남대학교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지역보건의료사업 연구자료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는 남구가 당면한 보건의료 문제와 구민들의 보건의료 요구를 파악하여 실정에 맞고 실행 가능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보건의료 수준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한 구체적 달성목표는 기존 자료와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 주민의 보건·의료 요구를 파악하여 정확히 분석함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공공보건사업 수행에 구민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활용가능한 민간단체의 자원을 적극 참여 시켜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9페이지 지역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형 및 지질과 지역 특성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인구통계는 기준일 96년 12월 31일로서 관내거주 외국인 536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지역사회 진단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보건의료 수요 측면에 있어서 남구인구는 최근 4년간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2.5% 감소하고 있어서 8년 인구추계는 179천명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며 0세 인구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성질환 및 만성퇴행성질환과 성인병 예방관리 및 정신질환 예방 등에 대한 의료수요와 각종 사고에 따른 치료 및 재활보건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의료 공급 측면에 있어서 보건소 차원의 의료서비스는 장비보강과 환자 편의시설 확충으로 환자 중심의 질높은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1차적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향후 지역사회 진단을 위하여는 보건의료 수요분야와 보건의료 공급분야에 관하여 전가구의 3%를 대상으로 98년도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보건소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모든 보건의료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건행정의 과학화와 능률성을 높여 나갈 계획으로서 98년도예산안에 요구 중인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및 발전방향으로서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발전 방향으로 환자조기 발견과 관리를 보건소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예방위주의 검진과 접종기능을 확대하고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재교육 기회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도 질병의 예방과 환자의 발견및 진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응급의료관리를 위하여 야간 및 공휴일 진료당번제를 지속 실시함으로써 진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 기능분담 계획으로는 보건사업부문, 진료부문에 보건소가 구심점이 되어 보건사업의 기획·시행·평가부문에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함으로 민간의료 인력들도 지역주민의 보건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며, 지역사회의 호응도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우선 순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사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을 말씀드리면 크게 5단계로 구분하여 영유아보건, 학생보건, 성인보건, 모성보건, 노인보건사업으로 나누어 집니다.
  영유아보건사업 대상은 0세부터 6세까지로 보건소에 등록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건강진단, 예방접종, 영양상담 등을 실시하며, 사업목표로는 0세 신규등록율을 현행 42.4%에서 50%이상으로 높이고, 신생아 전원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박아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생보건사업은 학교보건법과 전염병예방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교의와 양호교사 및 보건소가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성교육, 약품 오·남용, 금연, 구강관리사업등 보건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성인보건사업은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과 금연, 절주운동, 영양지도 등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으로 정기검진율을 50%이상으로 높이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모성보건사업은 사업의 목표는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모성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를 등록하여 정기건강검진과 보건교육, 영양상담 및 가족계획상담등으로 건강한 모성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인보건사업은 65세이상 노인이 사업대상자로서 97년 1월 1일 현재 1만2,485명이 됩니다.
  사업의 목표는 대상자의 신체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연차적 단계별 등록 관리를 실시하여 관리율을 현행 58%에서 70%이상으로 높이고 노인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거동불편 등록환자에게는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의료보험연합회나 지역의료보건조합 등에서 2년마다 시행하는 무료건강검진 기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보건소에서도 혈액분석장치 등 검사장비를 보강하여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관내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성인병예방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물리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별 보건사업 7가지에 대하여 구강보건, 급만성전염병관리, 의약물관리, 정신보건, 재활보건, 만성퇴행성질환관리, 방문보건사업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강보건사업은 구강질환의 예방 및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구강보건교육과 홍보에 역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년기 이전의치아관리가 특히 중요함으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건강검진시 학교치과의 구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연중 1회이상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사업을 98년도부터는 단계별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 61페이지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은 상수도보급율 100%와 95%의 하수도 보급으로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타지역보다 낮으며 장티푸스, 콜레라 등 보균자 색출사업과 성병, 나병, 결핵 및 기생충관리사업등 사업 전반을 전문의료기관 및 관련기관 단체와 연계 추진함으로 대상자 관리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안 65페이지 의·약물관리사업은 의료기관 186개소, 약국 166개소에 대하여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정의약품의 유통감시는 물론 부정의료행위 및 무자격의약품 판매행위를 근절시켜서 건전 의약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및 응급의료기관을 8개소로 지정하여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진료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구급차 운용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소를 포함하여 11개 기관의 구급차 15대가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 68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의 전면개정과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신설된 업무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연차적으로 대상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구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정신보건 전문요원 확보시까지는 기존인력 중 간호사 1명과 행정요원 1명을 활용하여 신경정신과 병의원 7개소와 의료보험조합의 자료를 참고로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에 대하여 정신보건에 관한 이해와 정신질환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 등 정신보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정신의료기관 재원환자의 계속 입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전문정신병원, 정신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안 71페이지 재활보건사업은 사업목표는 지역내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자 관련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자 등록과 검진율을 높여 나가고 보건소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물리치료실을 보강하여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겸할 수 있는 재활치료실 운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 74페이지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 암, 퇴행성관절질환 관리사업등이 대상으로서 재활보건사업 및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서 고혈압, 당뇨환자는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환자조기발견을 위하여 내소자 상담과 환자식단 전시회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행성관절질환 관리를 위하여는 골다공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40세이상 저소득 세대의 부녀자를 대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국비를 재원으로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 76페이지 마지막으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간호팀 의사1명, 간호사2명, 운전원1명을 구성하여 거동불편 독거환자를 등록하여 정기적인 가정간호와 수시방문을 통하여 건강문제 조기발견과 치료를 실시하고 필요시 2차 진료기관에 후송하여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 외적 생활애로사항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한 보건·의료관계 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법령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법규개정으로 인해 폐지된 업무는 없습니다.
  신설된 업무가 6가지 노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장애인재활사업,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업무, 응급의료업무, 국민건강증진업무이며, 강화된 업무가 6가지 보건교육, 구강건강, 영양개선, 방문보건의료사업,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관리기능, 성인병예방관리로서 업무추진을 위하여는 직제개편과 인력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6조에는 전문인력의 최소배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력증원의 문제는 내무부 승인사항이므로 기구개편 및 인력확충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 예상됩니다.
  안 88페이지 시설및 장비보강 계획으로는 2001년까지 노후장비의 개체와 장비현대화를 위하여 방사선 검사용장비 3종과 임상병리검사 장비 7종 및 재활치료용장비 8종과 보건소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화 장비 등 19종의 장비를 도입하여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91페이지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의 1차년도인 금년도 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하여 2차년도에는 수정·보완함으로 구체적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진단을 위하여 금년도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체인력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건의료 수요 및 공급의 현황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및 지표를 개발하고 98년도에는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건의료 수요·공급현황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여 99년도 4년차 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은 현재의 의료전담체계를 유지하면서 금년에는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진단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 자문역할을 담당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보건사업의 시행과정과 평가에 동참토록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최초 수립된 계획이라 별도 예산의 확보도 없이 현안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인력 활용으로 자료 수집과 계획수립에 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가르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두서없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문용갑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용갑소장께서는 본 조례의 제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질의할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의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용갑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의문점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두개 안건을 다 같이 합니까?
○위원장 이광희   , 다같이 일괄......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97, ’98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계획안 74페이지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고혈압, 당뇨, 암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등의 재활보건사업 및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인데 그래서 고혈압, 당뇨환자를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환자조기 발견을 위하여 내소자 상담과 환자식단 전시회를 분기1회 실시할 계획이지요?
○보건소장 문용갑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에 이 사업 목표라든지 방금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현황 실적 분석에 추가 사업대상자로써 이 대상자의 근원은 어디에서 뽑아 놓은 겁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이 내용은 관내 주민들이 진료실에 어떤 치료를 받아온 내소자 수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 내소자는 밑에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종류, 사업량이 고혈압사업 같으면 등록환자가 427명인데 투약은 등록환자의 1,340명선을 들었다 이것이죠 400몇명하는데 몇회에 걸쳐서 나갔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년 인원수입니다.
이재학 위원   당뇨병 관리환자는 508명에, 투약을 508명을 했지요? 1회에
○보건소장 문용갑   예
이재학 위원   74페이지 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이재학 위원   그래서 74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의문점은 고혈압관리사업에는 427명이 왔는데 1,340명 약 3일분정도 1회에 오면 드렸고, 당뇨병환자는 508명이 왔는데 1회로써 전부 약을한번만 가져 갔다는 결론이죠?
○보건소장 문용갑   예.
이재학 위원   당뇨병 환자는 두번 다시 안 찾아와도 그것이 완치가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이것이 완치라기 보다는 그분들이 숫자로 볼때는 보건소 약에 신뢰성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 가서 치료를 안 받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계획서가 물론 5개월에 걸쳐서 자료수집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위에는 427명에서 1,340명, 1500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당뇨병환자는 모든 사람이 한번에 와서 한번으로 끝났다508명이 와서 508명으로 종결되었다 하는데 의문점이 있고, 고혈압, 당뇨병환자 여기에 대하여 내가 방금 물었습니다마는 이 계획안인데 말이죠 이러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환자식단 전시회를 분기에 1회에 한다 했는데...
  사실 1년에 4회이거든요 환자식단 1회 하는데 소요예산이 대략 얼마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산보다도 환자들의 음식물을 음식모형을 차려놓고 오시는 분들에게 영양관계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분기에 하면 10일간격 전시를 합니다. 교육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재학 위원   음식을 예를 들어서 당뇨환자 그러면 영남대학 같은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뇨환자를 위한 환자식단을 짜서 실제로 와서 먹어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매주 목요일인가 매월 둘째 목요일인가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착각 했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먹는것이 아니고 전시회만 한다 이런 전시회는 예를 들어서 상시 비치 해 놓아도 안됩니까? 분기별로 1회 한다고 하니까 나는 분기별로 1년에 4회인데 이러한 보건사업에서 예방에서 앞선다 하면서 분기별 1회 해서 전시회도 1회 한다 하면 이것을 상설로 거기에 비치를 해 놓아도 들어오시는 분이 또 담당의사가 항시 거기에서 일일식단으로서 예를 들어서 채소류,과일류해서 이렇게 해도 될텐데 분기별 1회라 하니까 이것은 미리 예방의학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서류에 의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문이 좀 가네요.
○보건소장 문용갑   그것이 연중하고 있습니다. 10일정도 날짜를 정해서 그때는 내소자 한테 의사하고 영양사 이런 분들이 당뇨에는 어떤 어떤 음식이 좋다 염분은 어느정도 하면 좋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소장님 지난번 말이지요. 52회 때인가 우리 남구지역 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가 상정되었던가 모르겠는데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고 구성관계 3항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를 이것 개정 안시켰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백종교 위원   그런데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의회에서 누구 추천이 되는 것으로 소장님도 아마 그렇게 아셨을 것인데...
○보건소장 문용갑   예 알았습니다.
백종교 위원   오늘 이 현황에 ‘97년7월31일 11시 남구청 상황실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전혀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서 이런 참석과 이런 위원회 구성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용갑   그때 저희들이 의장님 앞으로 위원회 한분을 대표로 선출 해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하는 기관인데 위원으로 들어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안 들어가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빠졌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 통보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정식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까?
○정연국 위원   우리한테 뜻도 안 물어보고 의장님 개인적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그 당시에 우리가 공문을 의회사무실에 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인데 이런것을 심의 하는데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면 제대로 심의를 할 것인가 이래서 그것은 위원님들 넣지 말라 이런 구두로 전화를 받았다고 하네요.
백종교 위원   구두로...
○위원장 이광희   사무국 김계장 없어요?
백종교 위원   그래서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그때 소장님이 전체 분위기를, 그것 아니더라도 감지를 했을텐데 그래서 우리는 정연국위원이 자진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 위원장이 좀 양해....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세분이 있으니까 그래 나는 박홍규위원이 들어 갔을 것이다거기도 없고, 발언한 본인도 그렇고 송영남위원은 내무위원회에 있는데 전혀 거론이 않은 상태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참 지역주민의 제1번째 아닙니까? 구성요건에서 전부다 보면 전문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만 여기에 참석했다 이렇게 누가 봐도 그런식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것 참
○보건소장 문용갑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그런데 저도 생각에 의원님들 한 두분 들어오시면 심의과정도 안쉽겠나 생각하고 의장님한테 어떤 의원님을 정해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중에 한 두분을 보건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냈습니다.
백종교 위원   의장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안들어 가는 것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했지 않았습니까?
○정연국 위원   들어 가는 것으로 결정 안했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나는 들은 것 없어요?
백종교 위원   그런데 그것이 와전되어 진위를 밝혀 달라고 소장님은 그렇게 보냈는데 전달이 오기를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전달을 받았다 그것입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그러면 백위원님 의원님들을 위촉을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엎드려서 절 받기식은 안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보건소장 문용갑   내년도에 가면 또 4년차 계획을 수립할 것 같으면....
○정연국 위원   소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서 의결 되었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를 물어보고 그것을 삽입을 안해야 되지 우리 여기서 이미 반영 되었는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도 안드리고 일방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처음....
○보건소장 문용갑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사무국에 물어서 어떻게 조치해서 ......
○위원장 이광희   사무국에 공문을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박순종 위원   문용갑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계획안이 금년도 것입니까? 내 년도의 겁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금년도하고 내년도것하고 2개년 계획입니다.
박순종 위원   2개년 계획을 이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박순종 위원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가구 같은것 구입해 넣는 것도 올해나 내년만 보고 사는 겁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올해나 내년뿐 아니라 연차적 계획이기 때문에 4년차 계획은 99년부터 2002년까지이기 때문에
박순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보건사업은 사회복지사업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의료복지가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1971년에 사회복지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노인복지법이 1985년 2월 5일 인가 되면서 65세이상을 노인으로 칭해서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노인을 보면 이 통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약 6.7%정도가 노인인데 앞으로 중공업시대를 맞이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듭니다. 우리가 2000년 넘어서면 우리 남구도 2010년에는 11%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근시안적으로 이런 계획서를 잡아서 전문위원께서도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면서 보건복지를 위해 하면서 이런 근시안적으로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안있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자체도 재활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가 여기에 재활복지사 사회복지사 이런 보건복지사가 없으면서 재활복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것 즉 말해서 정신재활이 제일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아픈 것도 심적으로 건강하면 병도 적게 온다는것 옛말이 있듯이보건복지사가 없으면서 정신재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며, 신체적 재활자도 정신적 재활이 없이는 갔다가 금방 돌아옵니다. 물리치료기구 같은것, 쓸때만 괜찮지 싶지만 바로 집에 돌아가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신적 심적으로 어디가 아픈것 같고 그런데, 정신재활을 할수 있는 그런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바로 통계낸 자체가 너무 근시안적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중에서 노인인구가 1만2,000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인구통계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작년도 연말 인구통계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1만2,485명인가 나왔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것이 약 6.8%됩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 아까 박위원님 재활관계도 장애자나 이런것은 관리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와 연계를 해서 진료관계 거기에 하나도 헛점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겁니다.
박순종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헛점이 없지만 우리가 준비를 할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모든 의료기기라든가 준비를 할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금년 내년도 것을 보고 어정쩡하게 사놓았다가 내년에 가면 적습니다. 또 큰것 구입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조금 근시안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왜냐 하면 노인복지사업도 현재 고령화사회로 바로 접어 들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끼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었는데 2010년 앞으로 몇년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2내지 3년후에 기계를 하나 구입하면 보통 10년이상 사용한다고 보고 있는데 금방 구입해서 5년후에 3년후에 또 모자라서 못쓰고 하는 이런것 보다 처음 시작할때 좀 옳게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 주시고 %내는 방법도 바로 금년것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조기 퇴직, 명예퇴직자들 노인아닌 노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65세이상 노인이 아니라 퇴직이 되고 나면 큰 병원에 갈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료사업을 할수 있는 보건소를 제일 쉽게 찾기 마련인데 그런것도 감안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바로 재활 같은데도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찾아오면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저도 90노부모 모시고 있는데 노인들 하다 못해 아무 약하나만 주어도 다 나은것 같이 바로 심적으로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선진국에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던데 근시안적보다 그런것을 조금 감안을 해서 이런 장기적인 계획안을 세우면 안 좋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박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고 금년계획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97, 98년도 양년도 계획이고 99년도 2002년 갈때 그 때는 박위원님 말씀한 그것을 충분히 정리를 해서 어떤 치료기계를 하나 산다든지 주사기를 하나 산다 하더라도 1회쓰고 버릴것이 아니고 2-3회 쓸수 있다 하는 이런 먼 장기적인 그래서 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구정질의에도 한의사 제도를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저가 질의하고난 다음에 서울 성동구청 그리고 동대문구청에 한의사 제도를 두어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하는데, 그런점에 대해서도 완전히 답도 없고 어떻게 되었는지 구의원들 질의 하거나 말거나 하는데, 이런 장기적인 계획안을 할때도 한방치료도 상당히 많이 효과를 받고 있는데 그런 타 구청에 것도 자료조사를 하셔서 같이 병합을 해서 앞으로 우리 남구에도 좀 더 앞선 좋은 행정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감사합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소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1안에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10조에 보면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고 추징 허위사실에 의해서 진료비를 감면 받은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하는것 이것을 신설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신설하기 이전에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가 더러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지금 이것은 감면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대구시 7개 보건소에 1개 군하고 수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가 이해하고 싶은것은 허위사실로 이래서 진료비를 주는대로 받고 이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현재로써는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이 가능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 조례안을 ......
○정연국 위원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없었습니다.
○정연국 위원   소장님 한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보통 영남대학병원이나 응급 실 있지요 응급실에 가정집에서 굉장히 급해서 자기 자가용으로 응급실에 가면 응급실에서 환자를 안 받아주고 저 밖에 나가 있거라 하고 119나 이런 응급차에 환자를 후송해가면 받아 주고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저도 그런것을 한번느꼈는데 집안 사람이 아파서 차로모셔가니까 괜찮으니까 밖에 나가시요 하면서 받아 주지도 아니하고 119나 구조대원들 이런 차는 즉시즉시 받아주고 이런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영남대학에 현재는 많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정위원님께서 이런 사례가 있다하면 저희들이 다시 영남대학병원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진짜 보기는 다 같은 환자인데 순서대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연국 위원   또 한가지 있습니다. 현재 약국에 약도 안고 약국에 가서 허위 수가를 끊어서 돈을 약국에 얼마 받아 챙기고 그 약국에는 주민등록증 가지고 도장 찍어 주고 약국에서는 정식으로 청구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정 위원님한테 듣는것이 금시초문입니다.
○정연국 위원   금시초문이지요? 그런것이 현재 계획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사례가 많이 신문까지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정위원님 지적하는대로 이런 사례가 있다면 내일이라도 우리 약사회를 소집해서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약사회에서 조치를 하도록 취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자기 몸도 안 아프다 그러니 약국장하고 짜야 되지 내가 이런 돈이 좀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한 20일분 복용하겠다 그렇게 도장 찍어 주고 내 담배값 좀 달라 하면 받아가는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가 근거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문용갑   지금 저희 남구 관내 약사님들은 아마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만 한번 더 약사회를 통해서 ......
○정연국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선명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현재 중앙에서 지도하던 의료보건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95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김선명 위원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안을 보시면 97년도 계획안 98년도 계획안 올해 벌써 97년 연말입니다. 이 계획안 수립해서 시행할려고 하면 98년도 되면 99년도 계획안 4개년 수립한다 했는데 당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계획안이 한시적으로 년도를 못박아 놓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쯤이면 내년도부터 4개년 계획을 이렇게 잡아서 안을 다루는것이 좀 효율적이 아니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97년 말인데 이제 계획안 올려서 수립해서 내년도에 또 한다 하는 것이 중복성이 되고 하는데 이 책자까지 만들어서 방대한 물량을 계획안 수립 했는데 이 부분에 좀 무리한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세요 이 법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도 12월 29일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 시행규칙이 금년도 2월 14일자로 중앙에서 하달되었습니다. 이래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
김선명 위원   늦었는데 지금 이 자체가4개년 계획으로 하면 안되는 겁니까? 왜 이것을 2개년 계획으로 딱 잘라 버렸네요
○보건소장 문용갑   이것은 시행령 부칙에 금년도 명년도 양년도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 그다음 명년도에 가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다시 했는것에 대해서 거기서 잘못된것 있으면 보완하고 해서 새로 세우게 됩니다.
김선명 위원   법 규정은 좋은데 보니까사실상 거기 따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뭐 조례안이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97년부터 98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잡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우리 박순종위원님이 전에 구정질의때 한의사를 두는 것이 안 좋으냐고 구정질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 한의사에 대해 전혀 계획이 안들어 있네요? 이것은 상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만들었는 겁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한의사 안을 안 넣었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에도 보면 지금 저희 같은 구에는 의사가 3명이 있기 때문에 3명외에는 치과나 한의사를 둘수 없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한의사 문제 관계를 말하면 치과의사도 되고 한데 7개구청이 공히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력조정도 어렵고 예산관계 이래서 아마 이것도 금년 2차년도에는 이렇지만 명년 4차년도 들어 갈때는 아마 한의사 문제 치과관계 다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것은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건의했다면 다음 우리 감사때 보면 볼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문용갑   그것은 서면으로 안 했습니다만 구두로 보건과장하고 이렇게......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내가 서면으로 했는가 그래서 다음 감사때 볼 수 있는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부서에서는 거의 저녁에 가서 자료를 빼가지고 아침에 오는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상당히 노력을 하고 타 시.도, 시.군 전부 자료를 빼어서 구정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되풀이 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받아 들이는 것이 너무 소홀하게 받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계획을 해서 또 우리가 구정질의 했는 것을 다음 우리 감사때도 가서 연구 했는 자료만 있으면 다행인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으니까 이것 뭐 주민의 대표로서 정말 따가운데 그늘진데 구석구석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것 아닙니까? 집행부서에서 너무 소홀히 한다는 것이 소장님이 감안하셔서 앞으로 그런 점을 시정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저가 지시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지시 나온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은 식사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7년 5월 15일 제52회 남구의회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례와 관련하여 97년에서 98년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방대하게 작성한줄 압니다. 그리고 남구의 지역보건 의료행정을 위하여 보건행정과 관련된 지역의 저명인사 및 대학교수들의 자문등을 참조하여 작성한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숙고하여 본 안건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백종교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첨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료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부터도 수혜자에 대한 입장에서 계획이 수립이 된것이 아니고 시혜자 쉽게 말하면 전문기관에 계시는 전문인력만으로 구성된 의료계획심의위원회 계획안이라서 제가 앞으로는 계획심의 자체부터도 수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1항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런점은 보건소장께 좀 환기를 시켜서 수혜자 입장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겠끔 위원장이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보건소장님이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들 전문위원들이나 또 거기에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을 한번 더 심의위원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자기가 한번더 결정을 짓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수혜자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정연국위원이 거기 희망을 해서 하겠노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무산이 되었는 겁니까? 보건소장 얘기로는 의회에 정식 공문을 하달 했다하는데 거기에 의한 우리 의장님 오셨을때 얘기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광희   의장님 답변 한번......
○의장 장택진   그것은 나도 기억이 있는데 지난 우리 6월 18일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라 이래서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된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갈 기회에 강창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대다수 의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위원회에참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심의가 우리 의회에 넘어 왔을때에 의원이 참가했는 그런 심의위원회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독자적인 차원에서 나중에 심의할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들어가면 안된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거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건하고 또 한건하고 두건인데 무엇이었습니까? 의료보건심의회하고 한건 또 있습니다. 두건 다 우리 의회에서 안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이 이제 물론 의료보건심의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인데 설명이 그렇게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로......
○의장 장택진   아니지요.
이재학 위원   안을 회부해서 사실 내용을 상임위원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상임위원장이고 상임위원회 위원중에서도 우리 이신학위원님만 기억이 조금난다 이러고 다른 위원님들 상임위원장도 전혀 몰라요 우리가 아까 보건소장님한테 의료보건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의회로 공문을 내었다 이겁니다. 공문을 내었는데 공문이 우리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되어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되는데 특히 사무실 안에 간담회도 아니고 밖에 모인장소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회의서류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지나 갔으니까 오늘 이러한 일이......
○의장 장택진   강창에서만 그런 얘기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결정을 거기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까? 회의자료를 한번 갔다 주세요 위원님 보여 드리세요.
이재학 위원   물론 회의자료를 아까 가져와 그때 6월 몇일날인가 우리 전문위원님도 보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 보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같으면 물론 전체 간담회 하기전에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라도 알려 주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이것이 이런데 전체 간담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의장은 그것을 붙일 생각이다 해서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해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의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는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전체가 모여서 했는 것이니까 안 되겠나 싶어서 놓아 두었더니 그것은 미스가 있는것 같네요 그런데 분명히 그 얘기가 한번 나와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다시 거론 안했습니다. 그 다음 상임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의견이 양분이 되어서 그때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 있습니까?
백종교 위원   그 때는 정연국위원이 자진해서 들어 갈려고 했고
○ 의장   장택진 그때 얘기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분위기가 확실히 되었고 소장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식 공문을 보냈고 또 그 공문이 내려왔고 이랬는데 그 절차 과정에서 우리 간담회에서 확실하게 상임위원회 사실 그 얘기는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다시 회부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사실 맞았습니다. 그때 전체의원 간담회 성격을 띠면서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산업환경시찰 겸하는 점심 회식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사실 회식 분위기겸 의원 간담회 형식이었기 때문에 조금 모양새가 또 가결사항을 그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 가결 사항도 그 정도로 비중이 있다고 봐야 되는 사항인데 간담회 형식을 빌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몸에 베인 간담회 그런 성격으로 하다가...
○의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전체의원들에게 따르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가 회의를 마치고 밑에 내려가서 차를 타고 집에 갈려고 하는데 소장님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튿날인가 소문이 전문성이 없다 이런식으로 해서...
○의장 장택진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연국 위원   양보 해달라 하더라고요 여기 박홍규위원님이 나한테 양보해 달라고 하기에 그러면 좋은대로 하세요 하고 양보 했는데 저는 두분 전문성있는분이 들어 계신줄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의장 장택진   그것은 맨처음에 정연국위원이 들어 가겠다 하는 얘기하고 전문성이 없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 결정이 난 이후에 나는 들었습니다.
○정연국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여기는 내가 들어가기로 결정이 났고 소장님도 나보고 열심히 해달라는 소리를 했고 전문성이 없다소리는 그 뒤에......
  간담회에서 재차 얘기가 나왔지 여기서는 저가 하겠다고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의장 장택진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와같은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나에게 그 얘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의원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것이 안맞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간담회에 올라 갔는 것이지 누가 여기서 뭐 상임위원회 열려서 여기서 가결하여 결정 되었으면 누가 결정 되었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내가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정연국위원이 의료보건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위원으로 선출 되었다 그러면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정연국 위원   그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장 장택진   누가 나한테 얘기 했었어요 아무 얘기도 없없는데......
○정연국 위원   전달을 안 해 주었겠지요
○전문위원 한병훈   참고로 내가 보충설명을 정위원님 해 드릴께요 그것은 정위원님 오해를 하셨는데 그날 회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정위원님 하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정위원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세분이 있어서 우리 남구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격상 모양상에 나쁘다 그러니까 전문성 지식인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그날 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안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에 보건소장이 우리 남구의회에 공문협조을 의뢰를 할려고 했는데 그리고 지나가버렸는데 그렇게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공문의뢰가 왔는데 공문의뢰를 의회사무국에서 전체적인 사항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보건소이기 때문에 공람을 하든지 이런 사항인 줄 알고 우리 내용을 모르고 그대로 의장님한테 결재를 해서 의장님이 물어보니까 이것은 전체 희의하는데 안건을 상정해서 한번 물어보자 하는 그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이해해주시고 다음에 할때 그런 것을 참조해서,
○의장 장택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보건소심의위원회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위원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이와 같은 심의위원회에 안들어가는 것이 맞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담회에 붙여진 것입니다. 전체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 뜻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분명히 내가 기억을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정연국위원으로 의료보건심의위원회에 위촉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제가 바꿀 수가 없고 또 전체의원 간담회에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이 안나고 전문성이 있다 없다 이래서 몇명 의원들 하자 어떻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론이 그러면 나중에 한번 물어보자 이래서 전체 의원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내막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논의가 돼서 우리 의회에서 의료보건심의위원회에 누구를 보내주자 결정해 주면 나는 그대로 따릅니다. 아무 그것이 없으니까,
백종교 위원   그래서 소장이 왔을 때, 그 이후도 지금도 얼마든지 하겠다 했는데 내가 그 말에 답을 업드려 절 받을 필요가 뭐 있나, 전부 위원회와 구성했고 현장 다 해놓고 계획안까지 나왔는데 엎드려 절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의장 장택진   그때 대체적인 분위기가 의회에서 그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버리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들어가서 나중에 그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되어 의회심의를 요구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동료위원들이 들어가서 심의해 놓은 것을 우리가 다시 심의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연국 위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다른 구의회에는 타 시?군의회에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의장 장택진   저는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니까 의장님이 그걸 우리끼리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셔서,
○의장 장택진   전체적으로 흐름이라는 것은,
○정연국 위원   자청해서 들어갈 수 있다 하면 그것도 또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고 배울려고 하고 알아볼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의장 장택진   정연국위원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들어가지 말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연국 위원   전체하는 얘기라도 타군?구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이런 발전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도 사전에 좀 알아보시고 난 뒤에 그런 것을 갖다가,
○의장 장택진   심의위원회 들어가는 것까지,
○정연국 위원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만 말이지 우리는 그런 것이 안좋다고 들어가지 마라 그것도 저는,
○의장 장택진   남이 또 어떻게 한다고 따라가는 것도 이상하고 그것은 그래서는 안되고 이 문제가 내가 사실은 사석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초대의원들 때부터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선배의원님들이 몇분 계십니다마는 초대의회에서도 우리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좋으냐 안좋으냐 논란이 많이 있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위원이나 안용수위원 그 얘기 들은 것 없습니까? 초대때, 이 문제가 있지요?
백종교 위원   거론은 되지마는 그것을 확답적으로,
○의장 장택진   나는 사석에서 들었지요. 그래서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아니냐? 과거 저도 상임위원회 할때 나와서 우리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라고 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간담회 할때 이런 것은 들어가면 안되는 것이 맞다, 초대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 때는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말씀 안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이 안들어가고 빠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 누구를 빼기 위해서 우리 남구의회만 빼자 이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누구를 보건소심의위원회에 어느 위원을 위촉을 했다 이렇게 결정지어 주었으면 그것은 다시 거론이 될 수 없지,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놓았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결정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정연국위원이 내가 들어가서 한번 일을 해보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이후에 전문성이 없다 바로 이웃동네에 인접해 있는 동네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누구를 넣으면 좋겠나 나왔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자꾸 들어가면 안된다 하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전체간담회에서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요.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안건자체가 지금 의회자체 내부의 어떤 그런 문제가지고 공식석상에 의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현재 위원회 구성이 우리 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위원회 요청이 오게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과연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여러가지 성격이 안있겠습니까?
○의장 장택진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예를 들어서 무작정 의원을 무조건 가지마라 하는 것 하고 성격상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조사라 할까 정연국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타구에 한 예로서 기초조사라든가 한번 해볼 필요성은 안있겠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하되 그래도 타의회에 비교정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의장 장택진   그러지요.
김선명 위원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좋은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위원회에 참여문제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이 서 있는 것이 안바람직 하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의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이 기회에 의장님이 한번 그것을,
○의장 장택진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불과 며칠전 김계장 지금 한번 올라오라고 하세요. 조사를 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남구의회에서 집행부나 이런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전부다 뽑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뭔가 논의를 한번 해 보자 과거에는 나도 멋도 모르고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상임위원회 할때 무조건 우리 무슨 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저도 늘 들어가야 됩니다하고 전에 할때 우리,
김선명 위원   그래 알고 이 문제는 이렇게 매듭을 짓도록 하지요.
○의장 장택진   예.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들리는 소리가 무조건 들어가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 다시 조사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안있느냐 그래서 제가 조사를 시켜놓았습니다. 전부 다 뽑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전체의원 간담회나 이런데 한번 의원 여러분들 뜻을 물어서 잘못된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 하면 안됩니까? 사람은 언제나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저라고 다 잘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니까 잘못된 것은 언제나 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다시 거론하도록 제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위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좀 해 주세요. 그때 당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연국 위원   저는 그렇게 해 놓았길래 하세요, 했는데 전문성이 없어서 두분 중에 올라오시는 줄 알았는데 안올라 오시니까,
○의장 장택진   예. 알았습니다. 하라하면 늦지뭐,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의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또 타 구에도 있으니까 자료를 뽑아서 들어가도 우리가 손색이 없고 또 다른구에 대한 그런 우리가 앞으로 일하는데 무슨 지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도 자기가 시인하고 갔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종결을 짓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세요.
○위원장 이광희   더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진정서 관계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진정서의건 

(13시 51분)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정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진정서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이 간단히 설명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건에 대해서 진정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일시는 97년 8월 28일 진정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1동 1175-5번지 김철규외 5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정했는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1동 달성군청에서 앞산 구승마장 사이 및 관문시장 주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내용을 요약하면 상기 주변 도로변에 이동상인 및 차량등의 무질서로 도로기능이 상실됐다, 그리고 관청의 일회성 단속으로 효과가 없다, 그리고 달성군청 담장주변은 대구광역시 남구와 달성군의 경계지역으로 단속을 서로 회피하는 실정이다, 도로주변 이동상인들의 무단점용 및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다음 상기 사항으로 인한 달성군청에서 구 승마장 가는 도로양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놓았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한 상태로 관리가 부실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그 위치에다가 상주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강력히 단속해 달라하는 요구와 이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집단시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한병훈전문위원은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진정서 요지를 지금 나누어 드렸습니다. 진정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부의장님 본 동이니까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달성군청 담벽하고 그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어느날 노점상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는데도 처음에 차량을 대어놓고 문 안열면 점포행상을 하다가 구청에서 약간 약간 단속을 하니까 달성군청 쪽에는 차고겸, 창고겸, 쓰레기장겸, 화장실겸 사용하고 한쪽은 물건을 갖다놓고 팔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를 지나가면 악취나 냄새나서 보행을 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이 전부 차도를 다녀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다음 차가 지금 좌?우회전 다 동시에 되는데 차가 빠지질 못합니다. 얼마나 복잡해서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엄연히 도로인데 차량이 소통이 안된다 또 인도는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물건을 놓아두니 다니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상당히 오랜 시일로 구청장하고 면담을 여러차례 했어요. 구청장실에도 찾아오고 또 구청장 순시에도 오고 이래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4월 17일날 구청장이 재래시장 방문을 한다 이래서 주민대표들하고 상의를 하겠다 이래서 동사무소 2층에서 만났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하기 전에 구청장이 초소를 지어놓고 상주 단속을 한달내로 해 주겠다,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하고 난 이후에도 아무 실적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앞장서서 561명의 진정을 받아서 진정을 지금 경찰청에 내고 대구광역시에 내고 우리 남구청에 내고 경찰청에 내고 우리 의회에 내고 다섯군데 냈습니다. 그 회신이 거의 회신이 돌아오고 있어요. 대구시에서 돌아온 회신을 내가 봤는데 지역이 남구이므로 남구청에다가 강력히 단속하도록 촉구를 하겠다, 문시장이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진정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6시까지는 있어요. 전에는 4시만 되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차를 골목에 숨어있으면 우리 구청직원들이 조금 있다가 가고나면 들어온다 약속을 하는거라, 그래서 가고 나면 다시 펴고 그러는데 주위의 주민들 얘기는 상인들이 돈을 거두어 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 현재 지금 가보면 일반시장을 보러 오는 차들이 주차하면 당장 스티커 붙여버리고 트럭은 하루종일 서있는거라 그래서 그것을 해달라 이러는데 주민들은 뭐하는 것이냐,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의원이 어떤 사법권도 없고 건의를 하고 구정질문을 할때 주위의 주민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마지막 구정질문 할때 그래서 답변을 듣고는 이 사람들 웃을 정도로 미비한 답변을 하더라 하면서 갔는데 진정내용과 같이 이것이 안되면 전체 도로를 점유해서 막겠다 그러면 차를 한 대도 통과를 못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내용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과연 우리 의회에서도 동네 구의원이 있으니까 진정이 들어가니까 나와서 현장확인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처리내용으로서는 저 개인으로서는 우리 의회에서 구청장한테 촉구서한문도 하나 보내고 남부경찰서장 앞으로 단속 촉구서한부도 한번 보내주었으면 안좋겠나 이런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   물론 한위원님 구 우리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지역구 구민들 애로사항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래시장이 특징이라는 것이 백화점 같이 건물 지어놓고 안에 속에서 갔다 놓아놓고 이쪽은 사람 통행 이렇게 하면 좋은데 글자그대로 재래시장 풍물시장 같은데도 이것은 거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 놓고 엿장수 박스를 치고 거기도 역시 보면 나도 지난번 추석아래도 갔다 왔어요. 시골에서 자동차로 배추, 무우 가져와서 바로 가져와서 바로 거기에서 하차하면서 이렇게 염가로 팔고 그럼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 그 시장활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서부주차장을 지나서 올라가면 한일은행 성당동지점 앞에서부터 약 한 120에서 130m 정도 좌?우측에 달성군청 담벽 거기에는 글자 그대로 재래시장에 노점시장하고 이렇게 어울려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그 주민들 561명이 지정을 하고 했는데 물론 전체주민의 뜻이고 하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상인들로서는 그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상당히 원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참고적으로 그렇다하면 노점상이 만약에 없어지고 가격이 싸다는 소리가 없어진다 하면 시장 건물 안에 재어놓고 물론 시장 건물 안에는 상가가 다 죽었습니다. 어느시장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대명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도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 얘기는 다 맞습니다. 도로도 제기능 4차선인데 2차선 밖에 지금 2차선도 때에 따라서는 5시 이후에는 차가 많이 밀리고 횡단보도에도 전부 상인들이 차지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러가지 좋은 말씀도 계셨는데 이 진정내용은 다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이지마는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칠성시장과 서문시장의 이 노점단속 문제가 하루 아침에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공익요원들이 한 50명 이상 이렇게 붉은 모자를 쓰고 그때 그래서 많은 시위도 벌어지고 했지마는 결국은 지금 상인들이 오히려 우리 노점활성화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요즘 이런 소리도 있다 하니까 이 점도 참고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조금 전 안용수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주차단속을 일반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차는 금방 금방 단속을 하고 그 잡상인들의 차는 하루 종일 있어도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역교통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서 어떻게된 상황인지 우리 알아볼 요인이 있고, 다음 또 한가지 우리가 현장에 방문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방문한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갔을때 우리 구청에서 단속요원들이 집중단속을 해서 우리가 갔을 때 단속이 잘되고 있다면 갔다온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개별적으로 가서 사진촬영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료를 확보를 해서 일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 지금 나갔을 때 단속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가?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개별적으로 가서 확인을 사진촬영이라든지 근거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하는 방법이 옳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지역 불법 주?정차단속 지역입니다.
안용수 위원   견인지역이지요?
이재학 위원   견인지역이 그러면 물론 안위원님 말씀이 우리 손님들이 시장 고객들이 자동차를 가져가서 도로가에 붙이면 금방 주?정차 단속딱지가 붙고 상인들이 와서 하루종일 펴놔도 그것을 단속을 안한다 했는데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지역교통과 과장을 불러서 이 원인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런데 내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자면 우리 이재학위원님 말씀이 재래시장 활성화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관문시장은 기 골목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도로에 잡상인들 쫒아내어도 관문시장 활성화에는 큰 지장이 없고 그 다음 우리 박순종위원님 말씀과 같이 오늘은 집중단속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상회도 어제 통보가 거기에 대한 여론수렴을 어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니까 그래서 내가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리기로 오후에 늦게 한번 가면 현 실정을 확실히 파악할 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시장보러 오는 차하고 장사하는 차하고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역교통과에서 나와서 물건이 실어져 있으면 견인이 안된다더라 그래서 스티커만 붙이고 있는데 붙이려 하고 사람이 조금 빼는 것이다, 빼어 버리면 못붙이는 것이다 그런 실정이라요, 눈감고 아웅이다 그러면 이차가 앞으로 씩 돌아가면 뒤로 또 돌아온다고 돌아오면 호각불면 갔다가 뺑뺑이 순회를 하는거야 그 사람 자리만 비면 그 자리는 자기차 아니면 못대도록 물통을 갔다 놓은거라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차한대 그것은 붙이면 붙여라 하고 완전히 딱 고정시켜 놓고 장사하는 사람 있어요. 그것은 구청에서 겁이 나서 손을 못된답니다. 어떻게 된 심판인지, 그리고 상설노점 단속반 붉은 모자가 있는데 이것 주민들의 얘기는 같이 술먹고, 밥먹고 이래놓으니까 단속이 될리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나마나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아무래도 그 지역의 소속의원이 뭐 다 잘알 것 같아서 우리 안용수위원 말씀한대로 그 사정은 제일 잘 알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서하고 집행부하고 우리가 정식 공문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촉구서한을 발송을 하고 그리고 낮에는 가서 없다 그러니까 한 6시쯤 되어서 거기서 위원들이 만나기로 해서 한번 둘러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한번 하고 싶은 얘기는 칠성시장 노점단속이 되었는데 그러면 노점상이 거기도 관문시장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도로를 전부 점용을 다 해 버렸는 곳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칠성시장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노점상을 철거를 시켰느냐 그 철거시킨 방법을 전문위원이 상세히 파악해 와서 우리 다음 상임위원회에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도시위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를 해서 집중토론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수 위원   거기서 하나 보충설명을 제가 드릴 것은 칠성시장이나 서문시장에는 비교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관이나 정경이 한 두 사람 있으면 그것은 쉽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치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와서 호각불고 견인차가 오고 하면 단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주 그 사람들을 좀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제가 경찰청장님한테 우연한 기회에 그런 얘기를 해 봤어요. 구청의 일인데 아무 협조요청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의 기관단체에 우리가 침범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번 들은 일도 있어요.
이재학 위원   협조요청을 하지요.
○위원장 이광희   여러가지 토론을 들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압축이 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본다는 그것이고 결국 집행부서에 요구를 해야되는 것인데 제가 하나 제의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서에 대한 우리 지금까지 해 나온 그 사람들 단속했는 일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할 계획 이걸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연국 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안용수 위원   지금 얘기 또 한번 해 볼께요.
  구청장이 4월 17일 왔다 간 이후에 며칠있다가 저보고 단속 잘 되지요라고 합디다, 단속되기는 뭘 돼요, 안됩니다, 그래서 구청장 만나면 잘된다 하고 그때 도시국장이 내가 그랬어요, 청장이 4월 17일날 와서 초소해 놓고 해 줄라했는데 왜 안하느냐 하니까 도시국장 얘기가 우리 청장 지역에 가서 안되는 것이 무엇있습니까? 와서 검토하면 안됩니다. 답이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도시국장 한번 부르지요.
안용수 위원   도시국장 지금 가고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새로온 도시국장,
안용수 위원   새로온 사람말고 조재균도시국장 그래서 요즘 지금 바짝하는 것 같이 하는데 그래도 한쪽에는 보면 해변가에 파라솔 이것은 내일 아침에 오라 합디다, 많이 쳐놓고,
이재학 위원   오늘 우리 6시에 거기서 만나서,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제가 뭐 여러가지 질의를 한 위원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의 설명을 듣고 6시에 우리가 현장에서 그 사태를 보는 겸에 한번 거기서 모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결론을 지읍시다.
박순종 위원   차 대기가 힘드니까 우리 사무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만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렇게 합시다. 안위원 사무실에 차를 대고 6시까지 거기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렇게 종결을 지읍시다.
이재학 위원   일단 현장을 한번 보고와서 그렇게 또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한병훈   집행부서 오늘 안와도 됩니까?
이재학 위원   보고와서 얘기를 합시다. 불러서,
○위원장 이광희   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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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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