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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9월26일(금)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4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표를 참조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인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세부적인 심사는 특위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를 지출 집행한 소관 부서별로 지출내역의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점은 질의를 함으로써 향후 구정방향에 도움이 되지않나 싶으며, 여기서 토의 결론된 본 안건의 예비심사 사항은 본 위원중 특위에 구성된 위원께서 참고하여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직제순위인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첫순서인 사회산업국의 권영애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지출내역의 제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96년도에는 사회, 가정복지 두 과로 운영되어 온 예산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과 가정복지 과목에 기준경비라든지 관서운영비 등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은 세세항 단위로 가급적이면 보고 드리고, 집행잔액이 10% 이상인 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2300 사회보장 중에서 사회보장 예산이 과거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예산을 합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예산이 93억6,187만1,000원 중에서 69억7,376만2,170원으로, 잔액이 3억3,2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예산잔액이 3.5%정도 해당합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 기준경비내에 일반업무추진비는 집행이 349만8,140원이었고, 잔액은 1,86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가 집행이 920만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그 다음 130 관서운영비내에 관서당경비가 1,232만4,630원을 집행하고, 86만2,37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10% 예산절감에 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140 경상적경비내에 일반운영비가 117만4,800원이 집행되었고, 32만5,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경상사업은 3,081만4,100원이 지출되었고, 24만6,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220 국고보조사업 이것은 익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 250 자체신규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1,179만4,5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종합사회복지관 설계비와 부대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20 생활보호에 있어서 112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비가 12억9,243만8,4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이 3,594만6,600원 약 2.7%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비 중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135만1,000 약 4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10% 의무절약경비 이외에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서식 유인하는 것을 절약 사용한 잔액입니다. 그 다음 301 보상금 잔액 165만3,500원은 저소득서민응급구호비로써 비상대비용 예산이므로 응급구호대상이 예상보다 적어서 약 9.6%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210 국고보조경상사업비 중에서 보상금 276만8,150원 약 11.6%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수업료로서 대상인원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출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비 1,481만1,410원이 집행잔액,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로서 대상인원이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다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목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쓰였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불용액도 어떤 세항에 대해서는 별로 알 것 없지만 목에 대해서는 돈 지출했는데 어떻게 소요됐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불용액도 그렇게 간단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113페이지 240 시·도비사업 민간이전비는 주로생활보호비입니다. 1억 1,790만7,06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66만940원입니다. 그 다음 250 목별로 하시라 그랬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희   목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목을 설명하자면 세항밑에 목인데 전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지금 불용액이 많은 그 목만 집어서 말씀드리는데...
김선명 위원   불용액 중에 많은 액수만 그렇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우리 10%는...
김선명 위원   사유를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세출내역에 대해서 전부다 말씀을 드리려면 사업내용이 너무나 세분화 되어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전문위원 한병훈   다 못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하여 지출했다 그런 내용만 얘기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안걸립니까?
박순종 위원   과장님, 목에 대해서 불용액 많이 남은 것 중에서 무엇 때문에 많이 남았다 하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지금 제가 불용액이 10%이상 남았거나 아니면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박순종 위원   무엇 때문에 많이 남았다 하는 것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 다음 113페이지 2330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전체 63억1,421만2,000원 중에서...
○위원장 이광희   사업분야만 얘기하세요. 인건비와 수당은 빨리 넘어가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 전체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은 약 4.3%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예산중에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절감해야 할 부분을 불용액으로 남기고는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115페이지 301 보상금이 1,582만5,980원이 예산에 비해서 약 14.5%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 내용은 경로우대 목욕권을 저희들이 발급하고 사용하신 분에 대하여 목욕탕에 보상을 하는데, 노인들이 목욕권 사용을 일정분량만큼 사용하지 않고 남겼기 때문에 미사용분에 잔액입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경상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부분 15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 중에서 1,334만6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아동에 대한 지원비인데 시설아동이 해마다 점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감소에 따른 시설운영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사업 중에 보상금 177만4,200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도 노인교통비 중에서 지원대상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노인들 무엇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노인교통비. 교통수당 중에서. 그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집행잔액이 561만7,080원이 남았습니다. 그 집행잔액 사유는 아동시설 종사자와 경로당 운영비로 아동시설 수용자 특별지원이 아동감소로 절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
○위원장 이광희   특별지원 이것이 식대입니까? 뭐 수당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특별지원비.
○위원장 이광희   밥값입니까?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시·도비 보조는 국비보조에 따른 시부담비이기 때문에 각종 운영비가 다 포함됩니다. 다음 117페이지 자체신규사업 중에서 민간에대한 경상보조 집행잔액이 476만4,130원 이 내용은 아동복지시설과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당초예산으로 책정했던 것인데, 공공시설 특례규정에 의해서 환경개선부담이 50% 감면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등에 있어서 실시설계비 이 252만4,000원은 경로당 4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억1,085만7,000원은 96년도에 신축한 경로당 4개소 토지매입비로서 토지매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6,000만원은 시에서 특별보조금을 받은 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목을 전용해서 구비로 남긴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7,525만1,870원도 역시 경로당 4개소 신축 시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294만4,000원 역시 경로당 4개소 신축감리비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부분입니다. 하단에 임차료 13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은 우리 부녀복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남구여성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한 합창단 정기공연시 장소 대관료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대관료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보실에서 사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상단 329만3,750원에 대한 잔액은 합창단 제복구입비와 특별출연 보상금의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경상사업에 있어서 역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25만9,300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로써 모자가정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로 지급하고 남은 돈이 되겠는데 모자세대가 영구임대APT로 일부 이전함으로 인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 중에 시·도비사업중 12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20.8%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785만630원의 잔액은 모자보호시설 특별지원금으로서 시에서 시설현원보다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과 우리 관내 시설에 입소된 20세대중 10세대가 퇴소한데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복지부분입니다. 121페이지 운영수당중에 150만원 잔액은 청소년위원회 위원에 대한 보상금인데 96년도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미제정으로 구성을 하지 못해서 회의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2페이지 유아복지부분입니다. 유아복지부분에 불용액 2,479만6,040원은 96년11월11일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국·시비 보조결정이 지연됨에 따른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명시이월함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 220만원 잔액은 남구지방보육위원회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연4회 개최하려 했는데 의안부족으로 1회만 개최함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경상사업 중에 12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007만5,240원 집행잔액은 보육사업 운영비로써 보육아동의 감소에 따라서 남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산취득비 자체신규사업중 자산취득비 100만원 잔액은 우리 공립어린이집인 봉덕어린이집에 에어컨을 구입하는데 지난해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동절기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구입에 따른 가격인하로 20%정도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지금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6년도 사회과 내에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노정관리에 대한 집행사항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정관리 경상적 경비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6만6,500원 약 70%정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취업정보센타 회선사용처 변경으로 인한 절감액입니다. 당초 데이콤에서 한국통신으로 회선사용처를 변경함으로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 40만8,000원 전액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취업정보센타에 회선 월 정비보수료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회선장애 발생에 대비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다행히 1년동안 회선장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 304만9,040원의 집행잔액은 고용촉진훈련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지연으로서 결산추경시에 삭감을 하지 못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권영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사회복지과 96년도 예산지출내역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점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상비에 노인교통비라든가 목욕권 이것이 미지급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노인인구가 자꾸 안불어 났습니까? 작년보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노령수당이라든지 교통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금으로 이렇게 계좌에 들어가는 것은 계속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것 목욕권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목욕권을 교부합니다. 월 3회 목욕권을 교부하는데 노인들이 목욕을 월 3회까지 안가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용을 안하시기 때문에 목욕권이 사장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욕업체에 보상하는 것이 남은 것입니다.
박순종 위원   목욕권을 주기는 주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노인들이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박순종 위원   그리고 아동시설비에 대해서 여기 원래 보호아동시설이 많이 줄어드는데 앞으로 많이 감안해서 절감을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지금 시설보호비는 전액 공공요금 일부이외에는 전액 국·시비보조입니다. 국·시비보조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현원기준으로 편성을 안하고, 주로 정원기준으로 남으면 중간정산 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늘 국고보조시설비 운영비는 좀 아동의 감소와 관계없이 정원 수에 따라 편성되는 경향이 있어서 늘 남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종교 위원   과장님, 118페이지에 보면 아까 부녀복지 세항 2332에 06 임차료 처음 예산이 200만원 책정했다가 지출원인행위액 69만원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그것은 무슨 지출행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공연장 대관료입니다.
백종교 위원   대관료로 했는데 69만원만 지출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백종교 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대관료 일부 100만원과 행사차량 임차료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공보실에서 차량은 임차를 하지않고 다른 차량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래서 69만원밖에 지출이 안됐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백종교 위원   그 밑에 보상금에도 아까 01 거기에도 3,600만원이 예산책정 됐다가 이것은 그렇게 3,300만원 그대로 집행이 다 됐네요? 이 보상금은 어디에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합창단제복, 제작구입비...
백종교 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아까 06 감리비가 과잉책정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처음에 적정책정을 왜 못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감리비 계산은 예산편성시 감리비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건물규모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가 다소 가감이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경로당 계획을 약 80평정도 짓겠다고 계획해서 감리비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놓으면 실제 나중에 부지를 매입한 뒤에 상황으로 보면 80평까지 못지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지 감리비를 감리계약을 할 적에는 당초예산보다는 계약금액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294만4,000원 보통 불용액 책정이 약 10%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한다고. 이것은 과잉책정이 아닌 10% 예산절감 책정이고 이것은 평수의 증감에 따른 불용액...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당초 예상했던 것과 상황변화에 따라서 다소 건축면적이라든지 그런 변동에 따라서 이런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117페이지에 토지매입비 03 아까 얘기가 시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조치로 목을 전용했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백종교 위원   이 토지매입비는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토지매입비...
백종교 위원   토지매입비 어느 동 경로당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작년도에 대명10동, 대명7동.
백종교 위원   7동과 10동 그때 교부금이 얼마 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5억 내려왔습니다.
백종교 위원   5억?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백종교 위원   4억1,500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실지 신축비 5억 중에서 저희들이 설계비와 감리비 쪽으로 돌리고 그리고 남은...
백종교 위원   다해서...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남은 6,000만원은 우리가 목을 전용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목을 전용해서 돌렸는 것이 액수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6,000만원입니다.
백종교 위원   6,000만원만 전용해서 돌려 놓았다」 어디로 목을 전용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구비, 전용이 아니고 전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종교 위원   전환시켜 놓았다」 아까 전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전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종교 위원   전환시켜 놓았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실 우리가 이미 시에서 교부받은 돈을 구세도 약한데 이것은 신축비로 쓰고 남으면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때 구비로 돌리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감사에 지적될는지는 어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반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백종교 위원   시에서 감사왔을 때 지적은 안당했습니까? 감사 한번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직 96년도 감사는 안받았습니다.
백종교 위원   안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그렇게 보조비 같은 경우에 남아서 안돌려주고 목을 전용해서 전환해서 하는데, 절차상에는 그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선명 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일부 거의 자체 구비로 전환해서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국·시비보조는 전환 목적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사용잔액은 반드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보조금 하고는 다소 성격이 다른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구세가 약한 구세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신축비든 토지매입비든 설계비든간에 그 경로당을 짓기 위한 목적에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광의로해석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백종교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아까 220 국고보조사업에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15억5,100만원이 익년도 이월됐다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110페이지요?
백종교 위원   110페이지 세항 220 국고보조사업에.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우리 종합복지관.
백종교 위원   95년도 이월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95년도에 명시이월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96년사업을 96년도에 사업이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97년도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익년도 이월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니까 96년도 시점에서 보면 익년도가 맞지요. 97년도로 이월했으니까요.
백종교 위원   예. 전년도와 익년도와 혼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왜 이월시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와 부지 협의관계로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백종교 위원   매입이 딱 안되어서.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경상북도 소유땅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어서 사업이 좀 진도가 늦어졌습니다.
백종교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권영애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위생업무의 지출내역의 제안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복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위생과장 전태복입니다. 96년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총 예산액 1,500만원입니다. 결산서 전체 세입예산 1,500만원에 794만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약 51%입니다.
○정연국 위원   몇 페이지이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세입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세입결산 총괄되어 있어서 세항목별로 결산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저희들 1,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중 또는 식품위생업소 행정법에 의한 과징 내지 과태료에 대한 세입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식품위생법 위반 5건에 과태료 170만원과 공중위생법 위반 4건 624만1,000원을 징수해서 총 794만1,000원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것은 저희들 공중위생업소는 미성년자 혼숙 이런 것은 과징금이 안되기 때문에...
○정연국 위원   과장님, 중도에 죄송합니다만, 현재 말씀하시는 것 여기는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여기 결산서에는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없으면 유인물로 하나 배부를 해주시고, 그냥 보고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위생과장 전태복   그것은 우리 세입징수부가 저희들 과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징수대장은 각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연국 위원   말씀하세요.
○위생과장 전태복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저희들 1회 추경 포함해서 96년도 예산총액은 1억665만5,000원에 총 집행액은 9,826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배정이 안되어 예산절감액으로 약 3.6% 해당하는 346만1,000원이 과에 예산 배정이라든지 돈을 받지 못한 금액이고, 약 834만9,000원 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서 총 집행잔액은 839만4,000원입니다. 불용액은 4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전체 불용액이 834만9,000원입니다. 제가 예산집행 내역서를 배정내역과 장부를 대조해보니까 예산배정이 안된 것은 약 400만원정도 저희들 과에 배정이 안된 예산이 있어요. 400만원 정도 배정이 안되고, 약 450만원은 저희들 예산집행 잔액으로써 전체 불용액은 830만원정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은 9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위생과 예산이 위생관리로 2212번에 1억665만5,000원에 지출액이 9,826만690원, 불용액이 839만4,310원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세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인건비가 총예산액이 2,523만9,000원에 집행액이 2,522만1,610원에 집행잔액 1만7,000원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 120번에 기준경비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안에는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해서 포함 340만원입니다. 이 경비는 집행액이 299만1,740원에 불용액이 40만8,260원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이 1,766만4,000원, 지출액이 1,615만6,610원, 불용액이 150만7,39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저희들 세부항목별로는 급량비가 490만원이고, 수수료 및 수용비 436만4,000원, 그 다음 업무추진여비가 1인당 3만5,000원이 계상되어서 그래서 도합 1,7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140번 경상적경비는 예산총액이5,80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5,180만9,450원, 불용액이 624만2,55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1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재료비 이것을 합해서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가 2,724만2,000원에 집행이 2,477만9,450원, 잔액이 246만2,550원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2,640만원에 집행액이 2,451만5,000원, 잔액이 18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예산액이 340만원, 집행액이 241만원, 잔액이 99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예산액이 101만원, 집행액이 10만5,000원, 잔액이 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경상적경비에 총예산액은 5,805만3,000원에서 집행을 5,180만9,45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624만2,550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위원장 이광희   자산취득은 무엇을 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자산취득비는 컴퓨터와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때 케이블 하는 것...
○위생과장 전태복   그것은...
백종교 위원   자산취득에.
○위생과장 전태복   자산취득비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LAN카드 설치비가 75만원, 케이블 설치비가 6만원이었는데 저희들 전산실에 램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활용을 안했습니다. 안해서 90만5,000원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출했는 돈은 얼마입니까? 10만5,000원인데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당초에는 예산이 필요해서 95년도 연말에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LAN을 설치할려고 저희들 컴퓨터마다 한군데만 하면 자료가 저희들 에게 연결되도록 민원실하고 연결되도록 할려고 LAN카드 설치구입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전산실에서 지금 키를 올리게 되면 과에 전체다 되도록 장치를 전산실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희   그 과정은 아는데 과별로 전부다 목별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다 하는 것은 예산없다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잖아요. 적절하게 짜야되지. 다음 설명하세요.
○위생과장 전태복   결산추경때 삭감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아마 못챙긴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0에 자체신규사업으로 예산액이 230만원입니다. 거기에 예산내역은 컴퓨터 한대와 냉장고 구입비입니다. 컴퓨터 130만원, 냉장고 구입비 100만원 해서 230만원에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21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 총 예산이 96년 총 예산액은 1억665만5,000원에 9,826만690원을 집행하고, 839만4,310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위생과업무 소관사항치고는 예산이 너무 작네요.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위에서 또다시 다루니까 문제있는 것은 의문나는 것 간단한 것만 얘기하고 적어 두었다가 다시 특위때 다루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위생과 예산이 1억인데, 큰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불용액이 약 800만원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겨 둔 것입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절감이 여기서 약 50%됩니다.
백종교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처음 우리가 통과해 주었을 때와 추경에 다시 올라왔던 예산 중에서 특이한 사항이 무엇이 있어요? 아까 마지막에 했던 그것 냉장고 하나가 추경에 올아 왔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입니다. 추경에 올라간 것은 저희들 컴퓨터 입력보조요원 인건비 단가의 인상으로 인해서...
백종교 위원   아니 착각하시네요. 내가 예산서를 늘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올라온 것이W/S 구입해서 130만원 올라왔고, 그 다음 바꾸어 말씀하시는 것 아니요? 이것 96년도 예산서 W/S 130만원 냉장고 다음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그런 일예로 몇가지 말씀을 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한 두가지 액수가 큰 것 말씀해 보세요. 아까 냉장고 그것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위생과장 전태복   냉장고와 전에 저희들 1회 마지막 추경만 회계담당자가 있다해서 거기서 제가 봤습니다. 그것 말고는 컴퓨터 입력보조요원 인건비 단가가 올라서 자동적으로 마지막 결산추경에...
백종교 위원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그것은 불과 몇 천원 밖에 안됩니다.
백종교 위원   그 외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203번 여비하는데...
○위생과장 전태복   몇 페이지입니까?
박홍규 위원   97페이지 원래 처음 예산이 264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아니 2,600이 되어 있었는데 여비를 쓰고 남아 있네요?
○위생과장 전태복   그래도 저도 여비관계를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여비를 보니까 여비항목을 유관단체나 경찰등 합동단속이나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하는 여비라 해서 사실은 여비활용을 제가 오니까 저도 확실히 감을 못잡아서 저희들 실제로 공중계나 식품계나 시중에 유통식품 단속이라든가 이런 단속을 계속 출장을 주간에 많이 다니는데 이것은 우리 감시계에서 야간활동단속 여비에만 활용을 한다 이렇게 직원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을 확실히 감을 못잡아서 사실 이 여비를 쓸 수 없다는 직원들 말만 듣고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 예산 올릴 때 다른 항목으로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감시계 활동여비로만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해서 여비가 감시계 6~7명만 활용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식품계, 공중계 직원들은 계속을 출장을 나가도 한달에 20일 정도 출장을 나갔는데도 여비를 한달에 3만5,000원 밖에 못 받어서 그것이 집행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요즈음 위생업소에 안그래도 항상 매년 보면 말썽이 많은 곳인데 이것 충분히 다 쓰고도 그럴텐데.
○위생과장 전태복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일을 그만큼 야간업소에 많이 안나갔다 그런 얘기도 안됩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제가 결산을 해봐도 집행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그리고 97페이지 301 보상금 안있습니까? 이것 보면 유관단체 및 경찰등 합동단속하고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이 340만원 보상금 지급내역이 다 되었습니다만, 또 심야 퇴·변태업소에 대한 50만원과 그 다음 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인데, 신고자 보상금 이것도 사실 매년 3~4건 정도 되어서 위에서는 보상지침은 약 20명 하라해서 10만원 5만원짜리도 있고, 무명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저희들이 주려고 해도 익명으로 신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고자는 저희들 대장에 보면 약 20여명 이상되는데 보상금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름을 안 밝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고 업소를 적발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는데, 익명으로 신고를 하고 그 업소를 단속을 하고 처분을 해도 보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런데 340만원이 결산서에 241만원이 지출됐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집행이 됐는거지요. 지역경찰에 넘어 갔는 보상금과 심야 퇴·변태업소 전부 합쳐서 전체 240만원 집행됐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준 보상금이 주종을 이루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백종교 위원   보상금 지급된 것 다 있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광희   전태복위생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96년도 집행내역의 제안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기지역경제과장께서는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지역경제과장 김훈기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9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6년도 예산이 1억8,314만7,000원 그중에서 1억7,045만6,05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이 1,269만950원입니다. 전체 불용액이 6.9%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몇 페이지입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총괄입니다. 총괄은 안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 소관은 13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경제개발인데, 이 중에는 저희들 것하고 사회과 노정관계하고 합산된 것입니다. 저희들 것은 순수한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305만원입니다. 그런데 64%가 남았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관리가 1,396만8,000원, 불용액 15.3% 이것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이 2,865만8,000원인데 8%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집행됐습니다. 통상관리 3,543만8,000원인데 14%가 절감됐습니다. 정상적인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 연료대책에 203만3,000원인데 61%가 남았습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기금 1억원 이것은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개발 집계는 저희들 것은 1억8,300만원입니다. 나머지 사회복지과 소관하고 합산됐는 금액입니다. 첫째 임차료 136페이지 예산이 3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집행이 전혀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땅 주인에게 30만원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땅 주인이 30만원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구민운동장 뒤에 있습니다. 남쪽에.
○정연국 위원   몇 평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전체가 300평입니다. 300평인데 두 사람 것입니다. 하나는 대성원 주인 것이고, 하나는 통일공업사 대표 김종옥씨 두분 것이 300평입니다. 이 분들이 임차료를 안받겠다 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것이 우방에서 사용하기로 해서 지금 주차장 하는 곳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 위에 별도로 있습니다. 시설비 275만원도 일부 집행되고, 일부 집행안된 것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임차료 관련 땅인데, 옹벽을 설치해서 공터로 만들자 해서 저희들 계획을 세웠는데 옹벽을 설치하면 나중에 다른 것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주인이 관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행은 안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재료비 1,222만8,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잔액이 21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쥐잡기사업과 약제구입 등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7% 절감됐습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과장님이 설명하는 중간에도 조금 전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는 평수가 얼마고, 누구냐 하듯이 중간 중간에 해가면서 넘어 갑시다.
○위원장 이광희   간단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백종교 위원   시설비 안있습니까? 거기에 아까 예산이 275만원에 100만원을 지출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백종교 위원   어디 지출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은 평탄작업에 20만원, 객토작업에 60만원, 종자대 15만원, 안내판이 20만원, 나머지 시설비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시설비가 160만원입니다.
백종교 위원   축대는 안댔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축대는 안하고 나머지는,
백종교 위원   나머지는 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종자도 구입하고,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국내여비 174만원인데 전액 집행됐습니다. 이것 국비가 163만1,000원이 지원된 금액입니다. 밑에 인건비 1,199만8,000원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340원이 절감됐습니다. 저희들 시간외수당입니다. 138페이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120만원 실·과별로 10명 미만은 월 10만원, 20인 이하는 2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과 경비입니다. 저희들 과는 그 당시에 10명이라서 한달에 10만원씩 배당받아서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 이것은 과내에 경조사등 부조금으로 100만원 지출됐습니다. 밑에 관서당경비 1,046만원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5% 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 일반수용비 17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중에 예산잔액이 29만7,200원이 절감됐습니다. 17%입니다. 그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응접셋트 구입비입니다. 93만원 집행하고 7만원이 예산절감 됐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13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컴퓨터구입비입니다. 3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구입할 때 단가가 인하되어 37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수용비 589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정연국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컴퓨터 486입니까? 586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486입니다.
○정연국 위원   486 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정연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밑에 일반수용비 589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193만8,5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인건비 넘어 갑시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 다음 공공요금 154만8,000원, 61만8,000원 남았습니다.
백종교 위원   일반수용비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일반수용비 남았는 것은 전체 589만원 중에서 에너지 절약 홍보 현수막이 가스안전홍보물 전단 제작이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했는 것이 가스안전 홍보전단이 76만5,000원, 불조심 홍보전단이 22만8,000원하고 20만3,000원하고 해서 나머지 240만원 중에 약 100만원 이상이 남은 금액입니다.
백종교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수용비에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일반수용비 139페이지입니다.
백종교 위원   201-01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589만원이 예산이 계상 안됐습니까?
백종교 위원   589만원에서 395만1,500원을 사용하고 193만8,500원이 남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남았는 것은 가스안전 홍보물 전단을 당초예산에 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다 집행을 하고 190만원 정도 집행안하고 나머지는 전단을 절약해서 예산을 많이 남겼다는 겁니다.
백종교 위원   추경의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백종교 위원   본 예산에 내역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본 예산에 나옵니다. 뒤에 본예산 267페이지 가스안전홍보물 전단제작 상단에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 다음 140페이지 운영수당.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수당입니다. 1년에 4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4회 개최했습니다. 그 중에서 9명이 불참하여 45만원이 남았습니다. 급량비 187만5,000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거기서 잔액이 19만5,000원 10%정도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재료비 2,292만5,000원 185만1,7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 78만원이 예산 계상됐습니다. 78만원 중에서 18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60만원은 남았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액화석유가스 판매관계서식 30만원이 통상관리에서 집행이 됐고, 열관리시공협회에서 업무를 대행해서 저희들 예산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30만원. 이 두가지 60만원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125만3,000원인데 64만7,3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석유류제품 품질검사를 2회 하게되어 있는데 1회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실시하고 나머지 1회는 석유품질검사소에서 1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하고 품질검사소에서 1회를 했기 때문에 2회하기는 다 했는데 예산이 반으로 절감됐습니다.
백종교 위원   원래 당초 할 때 그런 사전정보를 모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당초는 저희들은 할려고 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자체 1회 했다는 통보를 받아서 1회만 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자체에서 했다는 증명서가 넘어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통보가 옵니다.
○정연국 위원   통보 가져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정연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 다음 중소기업진흥기금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원은 본청에 불입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은 94년도에 5,000만원, 95년도에 1억원, 96년도 1억원, 97년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본청으로 불입했습니다. 2000년도까지 계속해서 연 1억원씩 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지역경제 업무의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96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에 1억8,000 얼마 올라 왔는데, 1억7,000이 나가고 지금 1,200만원 이상이 남아 있네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 된 것이지요? 이번에 인사이동 할 적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그렇지요.
박홍규 위원   그러면 여기 많이 남아 있는데 내년도 우리 예산 잡을 때에 약 1,300에서 1,500정도 깎아도 별 문제가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사실 당초 설명드렸지만 구민체육광장 남편에 시설물하고 임차료가 좀 많이 남았지요. 그것이 190만원 정도 남았고, 나머지는 연료대책에 가서 석유품질검사소에서 1회하고 저희들이 1회하고 거기서 2회 할 것을 1회 남았고, 나머지 절감은 10%정도 많아야 15% 이것은 정상적으로 절감금액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배정할 때 하여튼 떼고 저희들한테 줍니다.
박홍규 위원   일단 96년도 예산을 보면 말이지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쩔쩔 매는데 말이지. 이렇게 많이 남겨 놓으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년에 가서 예산 많이 그걸 해봐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두가지 외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사실 과장님. 가스관리라든지 석유관리라든지 정말 업무량이 대단히 많은데 말입니다. 사실 위험한 과인데 좀 많이 활약을 하고 예산 있는 것으로 또 직원들 여비도 주어 가면서 좀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여비관리는 저희들 물가조사하고 가스안전검사소하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다 시켜버립니다.
○위원장 이광희   실지로 가스판매소 보관창고에 가면 참 허술하고 겁이 납니다. 정말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이 다행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남구 임시보관소를 한번 둘러 보세요. 둘러보면 정말 너무 허술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챙기겠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돌고는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 체크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가스여기에 보면 139페이지 통상관리에 일반수용비에 가스안전홍보물 전단 관계에 대해서 불용액이 193만8,500원이 남았는데 이 홍보가 잘못되어 그렇습니까? 전단을 1회에 몇장씩 배부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당초에 6만매를 해서 2회 하도록 했는데...
○정연국 위원   1회에 6만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2회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1회 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홍보가 연 몇회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몇 번 하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2회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1회는 하고 나머지는 불조심 홍보전단을 2회 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역시 98년도에도 1회로 예산을 올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98년도에도..
○정연국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APT라든지 가정주택이라든지 홍보가 안되어서 지금 사실 가스가 폭발해서 주민들 피해도 많이 입고 손실이 많습니다. 이것 홍보가 잘됨으로써 주민들이 가스가 세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여러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줄 압니다. 현재 APT에도 보면 고무호스 라인을 지금 철 파이프로 배관도 바꾸는 것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정연국 위원   그런 것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에는 앞으로는 가정주택에도 호스를 제거하고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홍보를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이 우리 집에 가스시설을 다시 점검해 주세요 하고 이것도 홍보가 잘 됨으로써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과장님, 홍보를 전에도 몇번 얘기했는데 이런 봉투에 넣어서 그냥 주거든요? 이런데 홍보를 좀 이용하세요. 우리 민원실에 하고 상당히 많은데 다른 것만 적어 놓지말고, 봉투 어차피 쓰는 것 홍보할 때 봉투 뒤에 홍보비 절감차원에서 이런 것 좀 이용하세요. 민원실에 봉투 나가는 것 상당히 많지요? 거기에 전부다 하면 어차피 인쇄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40페이지 연료대책에 일반수용비에 01에 액화석유가스 1회를 검사를 하셨고, 자체에서 검사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정연국 위원   열관리시공협회에서 또 1회 했고,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품질검사를 1회 하셨고, 검사소에서 1회 하셨고, 그렇게 연 2회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정연국 위원   그것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교섭을 해서 예산을 올릴 때 올해도 계획이 있느냐 의견을 교환해서 예산을 올리면 불용액이 이렇게 덜 안하겠나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정연국 위원   98년에도 역시 책정을 연 1회로 합니까? 연 2회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1회로 해놓았습니다.
○정연국 위원   98년 저쪽 상대방 열관리시공협회는 대구시 시공...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부산에 있어요.
○정연국 위원   대구시에도 열관리시공협회가 있는줄 아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석유품질검사소 이것은 부산에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열관리시공협회는 대구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석유류제품품질검사....
○정연국 위원   석유제품 품질검사시공협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검사소...
○정연국 위원   검사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은 열관리가 아니고 석유제품...
○정연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스에 대해서는 옥상에 보면 원래 가스는 그늘에 놓아두게 되어 있지요? 양지에 놓아 두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관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이광희   공장 같은 곳에는 가스통을 그냥 놓아두고 집을 지으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가스에 대하여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잘 지나가셔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잘 하겠습니다. 잘 보아 주십시요.
○위원장 이광희   김훈기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의 96년도 집행내역의 제안사항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우환경보호과장께서는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입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0 환경관리입니다. 총액이 58억7,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환경관리 2221 1억1,7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9,600만50원을 지출하고 2,180만1,950원을 절감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인건비는 넘어 갑시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99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특수활동비 100만원, 총액이 34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57만2,340원을 지출하고 82만7,660원을 절감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것 몇 %쯤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24.3%가 절감...
○정연국 위원   24.4%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24.3%.   그 다음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1,571만1,000원에서 1,404만9,030원을 지출하고, 166만970원을 절감했습니다. 절감액이 11%정도 됩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통상적으로 사업비에 해당되지 않는 경비를 말합니다. 세세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106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33만원, 100페이지에 피복비가 32만원, 급량비가 300만원, 연료비가 17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20만원, 재료비가 1,270만2,000원입니다. 재료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합계금액이 4,279만1,000원인데, 그 중에서 3,030만3,410원을 지출하고, 1,248만7,590원을 절감했습니다. 절감액이 약 29%정도 됩니다. 29%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잔액이 많은데 이 잔액내용은 예산서에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용수사용량 조사비가 400만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조사하는데 했기 때문에 그 때 약 4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입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잠깜만요. 용수사용량 조사를 아르바이트 학생이 했는데,
  어디에 가서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용수사용량은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6개월분 양을 조사해야 하는데...
백종교 위원   아르바이트생이 조사를 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르바이트생들을 교육시켜서 조사 용역비로 대체했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 203 여비입니다. 총 금액이 1,080만원인데 900만원 쓰고 18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총 금액이 1,476만7,000원인데, 1,361만7,150원을 지출하고 114만9,85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25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115만원해서 전체금액이 365만원인데, 294만2,900원을 지출하고 70만7,100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는 환경관리 중에서 청소관리가 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순수 환경관리업무에는 1억1,700이 총예산이다 그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총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환경보호관리업무의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98페이지 인건비 항목 밑에 일용인부임해서 690만원 예산에 201만7,000원이 남았는데, 일용인부임 어디에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 당시에 저희과 일용인부임이 사환해서 3개 과에 1명 있었는데, 9월30일부로 퇴직을 하고그 이후에는 인력절감 차원에서 채용을안했습니다. 9월 30일 퇴직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선명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기타직 보수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공익근무요원 3명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봉급입니다.
김선명 위원   봉급인데 61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공익근무요원은 그것 밖에 안됩니다.
김선명 위원   남은 것이 16만원 남았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16만원 남은 것 1월 1일부터 저희 과에 늦게 와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99페이지 경상적경비 01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는데요. 불용액이 843만8,42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처음부터 책정이 너무 많이 안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용수사용량 조사하기 위해서 원래 당초에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저희 구청에 왔기 때문에 2명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정연국 위원   아르바이트생 2명을 썼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정연국 위원   2명을 써도 이 금액이 많은 남은 것 같은데요? 학생들한테 하루 지출된 금액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학생들은 한달에 총무과에서 일괄 지출하고 저희 과에서는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 부서에서는 돈이 안나갔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렇기 때문에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정연국 위원   전액 안나갔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남았습니다.
○정연국 위원   98년도에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금년도에도 400만원 책정되어 있어서 학생들 상대로 원래 책정됐는 것이...
○정연국 위원   그런데 용수용량 측정을 완전히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우리 직원들하고 학생들하고 아까 수도사업소에 6개월간 물 사용량 고지서 발급했는 양이 있거든요. 그것을 발췌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나갔는 것이고, 금년도부터 지금도 400만원 올려놓고 있는데, 원래 당초계획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 고지서 발부하는 한국정보시스템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의뢰하면 업소별로 6개월간 했는 것을 다 합산해서 분기별로 약 170만원씩 용역비를 주면 조사가 다 나옵니다. 그것입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단순하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이 하나도 안쓰고 그때 절감된 것입니다.
○정연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보통신망에 넣어서 하고 96년도 그 당시에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 당시에는 할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아르바이트 학생들 2명 활용한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활용하는데는 지금과 같이 아르바이트생 교육이 잘 됐다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르바이트 학생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고 저희과 직원들하고 같이...
백종교 위원   오류도 좀 있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개인적인시각차도, 지금은 통신망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더 정확하지요.
○위원장 이광희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용우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한 후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인 청소분야의 96년도 지출예산 제안에 대하여 전용수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청소과장 전용수입니다. 청소분야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총 예산이 이월금 720만원 합쳐서 총 57억4,592만1,000원입니다. 총 집행액이 55억6,637만9,830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6,048만1,17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저희들 대부분입니다. 예산 43억1,240만8,000원입니다. 집행액이 42억2,507만3,520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8,733만4,48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하고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예산액이 2,156만7,000원입니다. 집행액이 1,940만9,090원, 집행잔액이 215만7,910원 되겠습니다. 거기 내용은 일반업무추진비가 672만원입니다. 집행이 536만4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35만9,540원입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 100만원에 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복리후생비는 1,384만7,000원입니다. 집행액이 1,304만8,630원, 집행잔액은 79만8,370원입니다. 관서운영비가 1,474만9,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371만9,23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02만9,7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총예산이 7억47만6,000원 여기는 작년도 명시이월이 720만원이 있습니다. 합계 7억767만6,000원입니다. 여기 집행이 6억3,671만2,510원, 집행잔액이 5,190만3,490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3,918만6,000원, 여기 이월액 합쳐서 총 예산액은 3억4,638만6,000원. 이 집행액이 2억8,405만5,5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327만430원이 됩니다. 여기서 일반수용비가 5,807만4,000원, 이월액이 720만원 합쳐서 예산액은 6,527만4,000원입니다. 여기 집행액이 4,202만1,9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19만2,060원이 됩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1,013만3,000원입니다. 집행액이 324만8,01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688만4,99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가 3,362만3,000원입니다. 집행액이 3,156만7,700원입니다. 잔액이 205만5,300원 남았습니다. 급량비가 1,776만원입니다. 집행액이 1,775만7,000원해서 3,000원이 남았습니다. 연료비가 85만5,000원인데 집행이 76만9,000원, 8만6,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이 시설장비유지비가 163만5,000원입니다. 집행액이 155만5,000원해서 8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재료비가 2억1,710만6,000원에서 집행액이 1억8,713만6,920원입니다. 잔액이 2,996만908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168만원, 집행이 168만원 이것은 0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 3억5,558만원입니다. 집행액이 3억4,711만2,34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846만7,66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이 90만원인데 이것은 종량제 시상 100% 시행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03만원입니다. 여기서 집행이 386만4,600원은 집행하고 16만5,4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403만원입니다. 집행이 386만4,600원 집행하고 16만5,4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4억3,064만1,000원입니다. 집행액이 4억1,265만6,380원 집행하고 잔액이 1,798만4,62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위탁기금이 3억2,400만원, 집행액이 3억1,669만6,930원 이래서 730만3,0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7,250만원입니다. 6,541만9,100원을 집행하고, 708만9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3,414만1,000원입니다. 집행액이 3,054만3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60만65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기타에 예산이 2억5,888만원입니다. 집행액이 2억5,880만9,100원을 집행하고 7만9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내용은 저희들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내용이 2억5,888만원에서 2억5,888만9,100원을 집행하고 7만9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저희들 96년 결산사항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2페이지에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수용비 항목중에 전년도에도 720만원 이월되어서 다음 년도로 약 1,906만원 정도가 이월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이 1,906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왜 이월됐느냐 하면 예산이 당초에 편성되어서 자동차 색깔하고 이것을 대구시에서 통일해서 지침이 도색방침이 내려올 때까지 도색하지 말라고 해서 도색을 못하고 그래서 12월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안할 수 없어서 이월된 내용입니다. 자동차 현재 도색했는 그 색깔 그 예산입니다.
김선명 위원   103페이지 재료비 항목에 약 2,996만9,000원 불용액 나오는데 어떤 재료비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2,900만원 말이지요?
김선명 위원   예. 일반수용비 안에 재료비 항목 세목 10번.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 2,900만원 내용중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인부임 개요를 말씀드리면 2억1,700만원이 예산인데 집행액이 1억8,710만 얼마가 집행이 되고 2,900만원 남은 주요내용이 여기 원단구입을 하는데 입찰 잔액하고 그 다음 봉투제작 인부임이 예산 계상했는 것보다 인부임이 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할 때는 1월부터 편성을 했는데 실제 가동하기는 4월부터 가동했습니다. 2개월간 인부임이 남고, 700에서 800정도 되고, 봉투 그것하고 박스구입,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시료채용융기 이것을 입찰하면 그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인건비에서 거의 800에서 900이 원단에서 입찰보고 2,000만원이 남았답니다. 그래서 주 남은 것이 인건비하고 원단 입찰보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김선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많으신데, 96년도 총예산이 57억 얼마 되네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박홍규 위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억6,000만원정도 남아 있네요?
○청소과장 전용수   그렇지요.
박홍규 위원   보통 청소과에 일할 것이 매우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물론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
○청소과장 전용수   그런데 여기 남은 것이 저희들이 보니까 주로 어디서 많이 남았느냐 하면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57억4,000 예산인데, 작년도 예산이 여기 인건비가 43억입니다. 인건비 이것은 왜 남느냐 하니까 인건비 계상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평균치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들어온 청소인부도 있고, 20년전 청소인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호봉의 차이에 따라서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봉급이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계산을 해서는 인건비를 산출 할수는 없고, 평균치를 10년이면 10년, 8년, 보통 내무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일용인부 산정할 때는 평균연령 근속자의 기준을 어느 년도로 기준해서 하다 보면 이것 인건비가 다소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있으냐 하면 작년같은 경우 종사원이 8명이 퇴직을 했는데 4명은 자기가 스스로 퇴직했거든요. 이런 사람은 예를 들어 2월달에 퇴직했는 것 같으면 나머지 10개월분 임금은 남습니다. 이것을 또 저희들이 결산추경때 삭감을 합니다. 해도 이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서 남는 겁니다. 남는 것이 1억6,000만원인데, 이것 전부 인부임은 아닙니다만, 비율로 따져보면 57억에 1억6,000 같으면 약 1 내지 2%밖에 안됩니다. 많이 남은 것 전체 액수로 보았을 때는 1억6,000자체로 보았을 때는 큰 돈인데, 총 예산으로 보았을 때는 남는 비율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남는 것은 인건비에서 퇴직하고 나가니까 자연히 남을 수 밖에요. 그것도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2억을 삭감했답니다.
  해도 이렇게 가급적 예산이 사장안되기 위해서 추경때 2억을 삭감을 했거든요. 우리 예산에서하고도 남는 것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박순종 위원   과장님, 다른 과에는 여비에 대해서 거의다 10% 절감이 됐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이 다 썼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청원경찰 여비입니다. 여비는 월액여비이거든요. 월액여비는 다 주어야 됩니다. 5만원씩 나가는 것 다 줍니다. 그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금이기 때문에 일반 그런 여비가 아니고 일반 장거리출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쓰다가 10% 절감해야 되지만...
박순종 위원   국내여비와 틀리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틀립니다.
박순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아까 번에 우리 김선명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말이죠. 102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이 720만원이 무엇때문에 이월됐다고 했어요?
○청소과장 전용수   720만원 말입니까?
백종교 위원   예.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도 진공차를 브러시용으로 720만원 올렸는데 차구입을 못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월됐습니다. 진공차 밑에 달린 솔 있지 않습니까? 그것 예산 올려 놓았는데 차도 못사니까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것을 왜 내가 지적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중에 청소차량 도색 도 안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혼동을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차 확인하는 점에서 물어 보는 것이에요. 명시이월 익년도 이월은 차량도색 때문에 익년도 이월됐는 것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진공차브러시로 이월되어 온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안하셔서 익년도 이월에 혼선이 갔다고 하니까요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백종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상세히 설명이 됐습니까? 2억9,000 불용액된 것 재료비 103페이지 불용액이 2억9,000...
○청소과장 전용수   2,900만원 102페이지 아닙니까?
백종교 위원   미안합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이 재료비가 2,900만원 남은 것이 원단 입찰 보는데서 2,000만원이 남았고, 인건비 3개월치 안주니까 거기서 남았습니다.
백종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수청소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셔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지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순서인 도시국의 정동주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도시개발과장 정동주입니다. 9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6페이지입니다. 결산서 보시기 전에 방금 저희 과에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보면 저희과 총괄예산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예산을 총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항별로 2230 공원녹지관리하고 2420 도시개발하고 그 다음 3310 산림자원개발 합쳐서 총예산 13억6,232만9,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이 6억2,940만1,810원이고, 그 다음 이월액이 전체 6억3,076만8,310원인데,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1억1,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5억2,076만8,310원입니다. 전체예산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결산서에 의해서 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6페이지 2230에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예산액이 6억4,867만5,000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4억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이 10억4,867만5,000원, 그 중에서 지출액이 3억5,950만9,510원이고, 6억3,076만8,310원 이월했는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1억1,000만원이, 사고이월이 5억2,076만8,310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첫째, 도시공원관리가 예산액이 4,775만5,000원입니다. 그것이 전부 경상적경비인데 그 내역은 전부 일반운영비로써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7만2,000원인데, 지출액이 12만8,700원, 그 다음 집행잔액이 44만3,300원인데, 이것은 대명5동에 있는 대명제2공원 화장실 분료수수료로써서 연2회 해서 지출한 것이고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이 144만원인데 지출액이 97만1,810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명제2공원에 전기요금입니다.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6만8,190원 남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390만원인데 지출액이 2,241만6,0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8만3,980원인데 이 돈은 관내 성명어린이공원외 시설보수하고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484만3,000원인데, 426만9,3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57만3,700원 남았습니다. 이 돈은 방금 말씀드린 대명제2공원과 관내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인부임입니다. 그 다음 밑에 250 자체신규사업인데, 예산액이 1,700만원입니다. 전부 시설비인데 어린이공원 3개소하고 성명어린이공원 종합설비 설치공사에 필요한 예산인데 지출액은 1,622만5,0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77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32 녹지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이 6억92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월액이 4억입니다. 이 4억이라는 돈은 무슨 돈이냐 하면 지하철공사구간에 가로수식재 공사금액인데 95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96년도에 이월된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10억9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3억1,549만8,680원이고, 나머지 6억3,076만8,310원을 9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1억1,000만원은 명시이월되고 5억2,076만8,310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140에 경상적경비 9,346만원인데 그 내역은 역시 전액 일반운영비입니다. 세목에 일반수용비가 92만2,000원이고 집행액이 82만8,6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만8,32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로서 150만원인데, 이 임차료는 수목이식 및 위험수목제거에 필요한 장비임차료인데 이것은 긴급사항 발생시에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것을 집행을 안하고 전액 1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153만1,000원인데, 98만4,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4만6,7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수목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계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예를 들어 분무기라든가 경운기, 제초기, 잔디깎는 이런 기계를 수리하는 돈입니다. 재료비가 8,950만7,000원인데, 집행을 8,524만3,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26만3,7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수목관리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다음 240.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부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전액 시설비입니다. 집행을 919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0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저희 관내 궁도장 주변에 조경로공사로써 작년에 개나리를 1,000본 식재했습니다.
  그 돈입니다. 250에 자체신규사업이 4억9,746만원인데, 그 내역은 전부 역시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가 1,386만원, 지출은 97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07만원 남았습니다.
  시설비가 4억8,144만원인데 지출은 2억753만820원을 집행하고, 6억3,076만8,310원 이월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은 4,314만870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216만원인데, 지출은 192만5,580원하고 집행잔액은 23만4,420원이 남았는데 이 시설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명시이월된 1억1,000만원은 금년 저희 관내 앞산로타리에 분수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분수대 설치 예산이 95년도 연말에 본청에서 배정되었는데 95년도에는 도저히 공사할 시간이 없어서 97년으로 명시이월해서 금년 봄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 5억2,076만8,310원은 테마공원 조성비가 작년에 공사하고 집행하고 남은 돈이 197만3,650원을 97년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3억2,350만3,000원 지하철구간 가로수 복구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2420 도시개발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15억9,672만3,000원 되어 있는데, 이 돈이 다 저희과 예산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저희과 예산은 1억4,488만6,000원은 저희과 예산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을 1억2,984만8,9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3만7,0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첫째 도시계획관리에 예산액이 1억190만3,000원인데, 지출액이 9,049만4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141만2,580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역은 인건비인데 저희 과에 공무원 시간외수당과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 120에 기준경비입니다. 680만원인데 집행은 629만6,190원 집행하고, 잔액이 50만3,810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저희 도시국에 국장실 운영비, 그 다음 저희 과에 기관운영비등 특수시책활동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130에 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부 2,075만6,000원인데, 집행을 1,842만2,5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33만3,4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관서당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140에 경상적경비입니다. 1,783만8,000원이 예산액인데, 지출한 돈이 1,214만6,6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69만1,33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첫째, 일반운영비가 1,333만8,000원인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617만1,000원인데, 115만7,210원 지출하고, 잔액이 501만3,790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하면 일반수용비가 주로 저희들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와 각종 서식유인비용인데 96년도에는 저희 구청에 도시계획입안이 없어서 신문공고를 안했기 때문에 신문공고료가 이 중에서 약 430만원 됩니다. 이것이 전부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이 12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인데, 위원들 출석하면 수당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을 집행하고 잔액이 5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불참한 사람에 대한 미집행액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가 596만7,000원인데, 지출액이 539만9,46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6만7,540원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에 저희과에 도시계획확인발급창구 민원창구에 일용인부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작년 9월달까지만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퇴직에 따른 집행잔액이56만7,540원입니다. 그 다음 203에 여비가 200만원인데 이 여비를 전액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 없습니다.
  그 다음 405에 자산취득비가 250만원인데, 이 자산취득비는 저희과에 사무용 레이져 프린트기를 한대 구입을 했습니다. 244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만원이 남았습니다. 뒤에 자체신규사업이 1,588만원인데 그 내역은 연구개발비가 1,328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260만원, 그래서 1,588만원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연구개발비를 1,328만원 중에서 1,223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4만8,000원이 남았는데, 내역은 이천2동 켐프헨리 남편외 2개소에 도시계획시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로 약 700만원 집행하고 그 원도 작성은 49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약 100여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60만원인데, 저희과에 작년에 컴퓨터를 두대 구입을 했습니다. 186만1,7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73만8,300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2423에 도시정비인데, 여기에도 보면 예산액이 현액하고 합쳐서 15억5,746만5,060원인데, 이 중에서 저희과에 해당되는 금액은 4,298만3,000원입니다.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쓰는 예산들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4,298만3,000원 중에서 내역은 경상적경비가 전부다 4,298만3,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인데, 4,108만3,000원이고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90만2,000원인데 집행을 186만1,930원을 집행하고, 4만7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급량비가 130만원인데 집행을 11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14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가 5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과에 불법광고를 정비할 때 장비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전액 다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328만원인데 307만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0만2,000원이 남았는데 이 내역은 저희 관내에 169개소 까치소식 벽보판과 16개 현수막 게시대를 연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재료비가 3,410만1,000원인데 3,089만5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21만440원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과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연초 일용인부 3명을 채용해서 일을 하다가 9월달에 이 사람들 모두 퇴직시켰습니다. 그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 자산취득비 190만원인데 집행을 186만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현수막 절단기를 10개 구입했습니다. 구입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앞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은 건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밑에 3300에 국토자원보존개발하는 관이 있습니다. 항에는 산림자원개발이 1억6,880만8,000원이 예산이 있고, 집행을 1억4,004만3,39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876만4,610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림관리가 예산액이 1억6,230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을 1억3,381만7,790원을 집행하고 2,849만21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가 681만1,000원인데, 이 인건비는 공익근무요원 봉급택입니다. 지급하고 남은 것이 120만9,480원 남았는데 이 돈이 남은 이유는 예산은 공익근무요원들 상등병 계급에 준하여 예산을 계상하는데 실지 예산을 더 세웠기 때문에 대부분 일등병이라서 예산이 많이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경상적경비가 1억1,479만7,000원인데, 지출을 8,871만9,0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607만7,99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5,482
  만9,000원데, 일반수용비가 408만원 이것은 산불방지 현수막 제작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관한 일지 인쇄하는 그런 비용인데 집행이 273만1,600원을 집행하고 134만8,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가 이것은 산불진화요원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예산이 200만원인데 집행을 175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4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 505만원인데 이것은 겨울철 산불예방에 따른 대책본부라든가 현장 근무하는 급식비인데 집행을 40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04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129만9,000원인데 이 돈은 산불예방시에 비상근무요원들 유류비 난방대책 유류구입비입니다. 그 중에서 96만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3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340만원인데, 이 돈은 저희들 과 보유하는 각종 장비, 동력톱이라든가 무전기 이런 산불예방에 따른 각종 장비유지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20만1,380원을 집행하고 219만8,62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가 3,900만원인데 집행이 3,481만4,930원을 집행하고, 418만5,0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면 산불감시요원 인부임입니다. 작년에 하던 것이 공익요원이 많이 배정되어서 산불감시요원들을 채용을 안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돈이 남은 것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5,596만8,000원 예산이 있는데 이 집행을 3,967만6,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629만1,9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보상금이 5,566만8,000원인데 집행을 3,958만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608만7,900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은 예산이 30만원인데 집행은 9만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0만4,000원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00만원인데 이돈은 산불예방에 필요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입니다. 356만4,000원 집행하고 9대를 구입했습니다. 집행잔액이 43만6,000원 남았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이 예산이 70만원인데, 이 시설비는 무엇이냐 하면 일년에 한번씩 병충해 방지를 항공기로 합니다. 항공기로 할 때 저희 과에서 인부를 내어 보내서 보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에 약을 태운다든가 이러한 인부임인데 집행을 11만2,8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8만7,14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신규사업 예산이 1,000만원인데, 이 1,0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무슨 시설비냐 하면 겨울철 화재산불예방에 방화선을 칩니다. 방화선 보수에 필요한 예산인데, 집행을 947만4,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2만5,6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0 기타해서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은 겨울철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헬기를 임차합니다. 임차비가 3,000만원인데 작년에 2,991만원을 집행하고 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조림관리 예산이 650만원인데 그 내역은 전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급량비가 150만원인데 집행을 140만원하고 잔액이 10만원 남았고, 재료비가 500만원인데 482만5,600원 집행하고, 17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 96년도 일반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과장님, 김선명위원입니다. 산림관리 부분에 제가 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맨 위에 목 301 보상금이 지금 약 30% 가까이 남았는데, 이 보상금은 어떤 용도로 지급되어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보상금이 밑에 세목에 보면 보상금이 있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김선명 위원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보상금은 저희 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이런 것을 전부 다 같은 예산인데 공익근무요원 정수가 근무하면 이 예산이 전부 다 집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전 인력이 다 배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선명 위원   공익요원 급량비조로 나가면 143페이지 앞에 한번 보십시요. 경상적경비안에 또 급량비해서 약 500여만원을 활용을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것은 예를 들어 산불 겨울철 11월달부터 내년 5월달 까지 저희과 산불대책본부를 매일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또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각 실과에 또 직원들 ⅓이상 대기근무를 하고 이러한 근무인력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김선명 위원   별도입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김선명 위원   그런데 공익요원 말고 산불감시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지금 활용하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아닙니다. 공익요원이 오기 전에.
김선명 위원   10항목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인건비로 재료비 항목.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재료비 항목이 96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산불감시원 25명을 채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공익요원들이 작년 9월달인가 처음 배치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김선명 위원   앞으로 공익요원 인력배정은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렇지요.
김선명 위원   그러면 일반 채용 안하는 쪽으로?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안합니다.
김선명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헬기 이용료. 헬기 이용을 했습니까? 작년도에 해야 내는 것입니까? 안해도 내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기를 산불근무 기간에 예를 들어 10월달부터 내년 5월달까지인데, 그동안 산불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출동해서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우리 남구청하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1년동안 계약금 1억정도 되는데 남구와 북구, 수성구하고 합해서 헬기 한대를 계약을 합니다. 남구에 났을 때도 하고, 북구에 났을 때도 하고, 수성구에 났을 때도 하고 그래서 한 구청에 3,000만원씩 부담을 해서 합니다.
김선명 위원   산불이 안나도 3,000만원은...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렇지요.
김선명 위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무조건 내야되는 것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출동을 한번 하거나 두번하거나 관계없이.
김선명 위원   관계없이 산불이 안나도 내야 되고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이광희   계약과 동시에 돈을 다 준단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렇지요.
○위원장 이광희   사용하고 나서 계약은 계약금이 있을 것이고..
김선명 위원   사용을 안했는데 돈준다 하면 뭐...
○위원장 이광희   3,000만원에 대해서 몇 % 계약금을 건다든지 그것이 있겠지요. 다 준다면 말이 안되지요.
○공원녹지계장 이수용   남구청외 5개 구청이 합동임차로 대표군인 달성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시켜 달성군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전액 송금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선명 위원   현재는 어디에 헬기입니까? 소유자가.
○공원녹지계장 이수용   한국항공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한국항공. 민간회사인데...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우리 남구청에서 만약에 헬기를 3,000만원어치 했다 만약에 5,000만원 사용을 했다하면 2,000만원을 더 주어야 되네요?
○공원녹지계장 이수용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3개월치면 3개월, 4개월치면 4개월 계약을 해서 그 계약시간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어느 구청이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같이 하고, 추가로 예를 들어불이 나서 50시간 계약했는데 100시간 했는 것 같으면 추가로 지출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것이 안맞지요. 만약에 우리 남구청에서 1년동안 헬기를 불이 안나서 사용을 안할 때는 타구청에라도 만약에 10시간 계약해서 20시간 사용했더라도 그것을 대체해준다 그러면 맞지만, 만약에 10시간 계약해서 20시간 사용했을 때 10시간 거기 돈 다 받고 우리 또 10시간 계약했는 것 무산되어 버리고 그러면 그 돈 어디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 계약을 하면 그 항공기가 다른 곳에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구에 와서 항상 비상대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시간 내에는.
○위원장 이광희   그 회사에 항공기가 몇 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북구도 불나고, 남구도 수성구도 불이 나면 항공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것은 회사에 제가 헬기가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이광희   내 얘기는 그 항공기가 아무 항공기나 불끄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렇지요.
○위원장 이광희   급수시설장치가 된 항공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106페이지에 보면 2330 세목 재료비 10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290만원 정도가 아마 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결론적으로 추경에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80만원으로 거의 200만원 돈이 인상이 되어 버렸네요? 재료비에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것은 예산서를 제가 좀 봐야 자세한 설명을...
백종교 위원   예산서 한번 보세요. 예산서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206페이지에 나오는데, 어린이공원관리 인부임해서 160만원. 찾았습니까? 안되면 이걸가져가서 보세요. 거기 없어요. 206페이지 96년도 예산서 206페이지에 한번 펼쳐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90만6,000원인데, 작년도 1회추경에서 192만7,000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종교 위원   그것 추경에 편성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것은 주로 인부임인데 당초예산으로 저희 관내 수목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걸로 예상되어서 추가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 임차료 관계가 아까 하나 있었는데, 150만원 하는 것 어디에 나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107페이지.
백종교 위원   107페이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백종교 위원   이것도 당초예산에는 100만원 되어 있다가 전액 불용상태인데도 결산서 상에는 150만원 되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불용인데 왜 50만원을 또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아져서 불용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것이 불용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비상시에 쓰는 돈입니다. 우선 어떤 것이냐 하면 태풍이 불어서 수목이 넘어져서 남의 집이나 차를 덮친다든가 이때 인력으로 이것을 못치우거든요. 그럴 시에 중기를 빌려서 치우는 그런 비상시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백종교 위원   비상시에 쓰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 100만원 했다가 또 왜 불용이 결론적으로 불용이 됐는데 50만원이 결산서에는 더 추가됐나 이 말입니다. 처음에 100만원 했다가 당초예산에 불용인데도 50만원이 결산서에는 150만원이 아까 말씀에 임차료 여기보면 150만원인데, 50만원이 추가되면서 결산에서 불용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요. 50만원을 올릴 필요가 없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못한 일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불용되는 상태를 50만원까지 더 올릴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것은 예측이라 하는 것이 물론 잘할 수도 있는데, 태풍이 와서 나무가 한개 넘어질지 두개 넘어질지 저희들이 사실 예측을 못합니다. 비상시에 예산이 적으면 저희들이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일을 좀 원만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는 것 같습니다.
백종교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공원녹지관리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1억1,000이고, 사고이월이 5억2,000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이광희   이것 사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했는지.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월사유는 왜냐하면 현재 앞산로타리 분수대 했는 것 보셨지요? 이 예산이 95년 연말에 마지막 추경시 본청에서 보조가 됐어요. 이 돈으로 앞산네거리 분수대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편성시켜 놓았는데, 마지막 추경하면 12월달 아닙니까? 12월달에 도저히 이 사업을 못하거든요. 못하니까 내년에 96년도 하자 이래서 96년도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월시킨 것이 1억1,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뭐냐 하면 이것도 역시 테마공원이 95년도 벌써 그때부터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에 얘기한 것이 그것이 사고이월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한번도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손도 안대고 있다가 그대로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예산을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품위를 내어서 공사를 시행해서 그 년도에 사업을 다 못하고 남았을 때는 다음 년도로 넘기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테마공원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설계변경은 마지막에 한번 밖에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선명 위원   과장님 오신 김에 한가지 이 예산과는 좀 무관합니다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하나의 도시녹지관리 산림관리가 되겠네요. 수목관리에 저희 관내에 지난 번에 구청장님께서 와서 과장님이 알고는 계시지 싶은데 너무 실행이 안되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관제탑 앞에 버드나무가 전선과 꼬여서 구청장님이 봄에 연두순시할 때 해주겠다 하고는 지금 올 해가 다되어가는데, 그 당시에 6월달도 다른데 휴가가서 안계시고, 계장님 안계시고 이래서 요즘도 아직까지 이것이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관내에 보면 신호등을 가리는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겨울철 낙엽지기 전에 한번정도 미리 작업하는 그런 예정이 현재 예산상에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전지작업을 저희들 가로수 같은 곳은 전부 다 겨울철 잎이 지고나면 피기전에 다시 다 하고, 그렇게 해놓아도 여름에 잎이 되어 가을이 되어 오면 뭐 신호등이 가린다, 어떻게 해서 경찰에서도 이것 좀 쳐달라 하고, 한전에서도 전기줄에 걸린다, 산발적으로 오면 그것을 수시로 확인하여 저희들이 다 칩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관제탑 그것은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 힘으로는 벌써 했지요. 미군부대 안이기 때문에 미군부대와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저께 대명2동 운영위원장님께서 골목에 가로수가 주택에 지장이 있다해서 즉시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말씀만 하시면 즉시 해드립니다.
김선명 위원   관재탑 밖에 있는 것인데 미군부대와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군부대 안이 아니고 길 밖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길 밖에 있으면 저희들 금시초문인데 내일 확인하여 당장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김선명 위원   담당자는 아마 내용을 잘 알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구청장이 연두순시때 돌아가서 바로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관할 집앞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동네 어른인데. 그래서...
○정연국 위원   녹지계장님 바뀌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바뀌었습니다.
김선명 위원   6월달에는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또 세월이 갔습니다. 차후에 한번 알아보시고...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회의를 마치고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앞산공원은 시에서 관리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하나의 동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참고삼아 주민들 건의사항인데 나중에 시에 기회를 봐가면서 건의를 해주시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산 심신수련장 들어가는 길목 안있습니까? 그것이 차량이 통행을 합니다. 차량통행하고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이것이 지금 앞산에 있어서 산책로라든가 이 기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차가 진입됨으로 인해서 차가 속도를 내어 막 달리거든요. 그리고 도보하는 사람이 위험도 느끼고, 주말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으냐 하면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길에 주차해 버리거든요. 길이 좁다 보니까 차가 안에 들어가면 나오는 차가 교대가 안되는 겁니다. 이래서 상당히 시비거리도 많고 해서 차량통제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산책로를 별도로 만들어 주든가, 그 지역에 앞산공원안에 어떤 조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 건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기회가 되면 산책로를 별도로 만들어버리면 차하고...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시에 한번 건의를 하고 의견을 조치해 보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정동주도시개발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건축분야의 96년도 지출예산 제안에 대하여 이재경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우리 계획이 5시에 되어 있어서 저희 도시정비계장이 현장에 나가고 못왔습니다. 96년도 저희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주택사업과 도시개발 2개 항으로 대별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와 같이 되어 있어서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매각수입중 02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그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 매각 수입으로서 인쇄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3억1,760만원중 1억6,200만원 수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실제세입은 3억7,262만원중 1억8,126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잡수입 중에 02 변상금으로써 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 사용료중 미납사용료 2,228만6,730원중 1,326만5,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건축지도 항목으로써 총 규모가 1억1,523만6,000원으로서 7,895만9,28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627만6,720원입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221만6,000원중 1,113만7,290원을 집행하고, 107만8,710원을 절감하였으며, 기준경비 340만원중 269만4,000원을 70만5,700원을 예산절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관서운영비 2,049만5,000원중 1,764만3,940원을 집행하고, 285만1,06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7,915만5,000원중 4,748만3,750원을 집행하고, 3,164만1,250원은 불용 및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0 재료비 예산이 4,935만6,000원이 당초 책정되었으나, 2,637만8,850원만 집행하고, 2,297만7,150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건축물관리대장 현도사 인부임으로서 96년도 하반기부터 저희 구청 일용인부가 없어짐에 따라 업무자체도 지적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보상금은 대형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건축분야 특별점검비로서 480만원을 책정하여116만원을 집행하고, 36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546만으로서 컴퓨터 두대 및 프린트기 한대 구입한 결과 예산잔액이 94만1,300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계는 원래 도시개발과에서 기구개편으로 이관되어 왔기 때문에 예산도 도시개발과 광고물계 예산과 같이 섞여 있습니다.
  129페이지 도시정비 예산중 일반운영비 내에 일반수용비는 당초 3,098만1,000원을 책정하여 1,360만2,350원을 집행하고, 1,737만8,650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주원인은 건설과에서 이천2-4지구 북편도로개설 사업이 년도 이월됨으로써 확정측량 수수료 971만원과 국?공유지 매수 미신청에 따른 현황측량 및 분할측량 수수료, 집행잔액이 466만1,000원과 대명3-1지구 지구지정고시 개선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120만원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원칙적으로 시비와 구비는 50대 50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만, 구비가 전혀 없는 관계로 모두 보조사업비로 책정 집행되었습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9,691만원을 포함한 11억4,691만원으로써 9억9,188만3,000원을 집행하고, 1억7,967만7,920원 사고이월시켰으며, 이 사고이월은 이천2-4지구 북편도로 보상비 및 사고이월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억5,502만7,060원은 같은 이천2-4지구 보상금 및 공사비를 건설과에서 당초 10억5,000만원으로 계상했었으나, 실제 설계 및 입찰결과 낙찰잔액 포함해서 1억3,017만8,000원과 기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사업의 정산잔액 2,500만원이 포함된 결과입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 예산액은 3억3,699만3,000원으로써 대명3-1지구 개선계획수립 및 봉덕3지구 하수도와 도로정비사업으로 3억3,282만5,000원을 집행하고, 416만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서 이천2-2지구내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 보조비 2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이 있으면 다음 예산에 효율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130페이지에 시·도비보조사업비 240항에 전년도 이월액이 1억9,600만원이 되고, 또 사고이월이 이천2-4지구에 1억7,900이 사고이월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전년도 이월액 이 많은 것을 왜 활용을 잘못 했을까요? 이것을 활용해 다 들어갔어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97년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다 활용이 됐어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활용이 다 됐습니다.
백종교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무엇 때문에 넘어 왔어요?
○건축과장 이재경   당초예산이 9억5,000만원인데, 건설과에서 예산이 10억5,000 이상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어서 전년도 포함해서 당초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실제 설계를 하고 또 입찰을 한 결과 설계금액이 예산액보다도 약 1억 이상 줄었기 때문입니다. 당초예산 m를 곱하고 보상금하고 계산해서 10억5,000이 필요했었는데, 첫째 보상감정 및 설계한 결과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종교 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되어서 되겠나 뭐.
○건축과장 이재경   사실 저희과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관계는 건설과에서 저희들 보고를 받아서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백종교 위원   돈이 남아도는 곳에는 남아 돌고, 못쓰는 곳에는 못쓰고, 돈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경상적경비 항목에 운영수당 이것은 무슨 운영수당입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입니까? 900만원중 280만원 불용액 처리됐는데.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위원 수당입니다. 900만원 책정했는 것은 건축위원 수 곱하기 12개월 12회 한다고 했는데, 위원중에서 불참한 사람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김선명 위원   보통 월1회 정도는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1회 이상 합니다.
김선명 위원   불참 분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경건축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인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종결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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