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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1월6일(화)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한병훈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5일 남구의회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7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회기동안 일정별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을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권영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이웃돕기성금모금과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의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조례에 의한 이웃돕기성금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이웃돕기성금모금 및 운용관리지침과 관련하여 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에 지원대상에서 불우이웃과 관계없이 취약지 경찰 또는 예비군을 제외하여서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현재 제4조 지원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제6항에 불우한 군경 및 예비군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조례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개정안은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통·폐합으로 인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공립보육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은 제1장 총칙과 2장 운영관리, 3장 종사자관리, 4장 재정관리의 20조항과 부칙 2개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운영관리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토록 규정하였고,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의 취소는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령 등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종사자 정년은 시설장의 정년은 65세,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의 정년은 58세로 제한하여서 영유아 보육관계자의 노령화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품위유지와 질 향상을 위하여 종사자의 징계사유와 종류도 규정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합니다. 그러면 조문에 의거해서 일일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에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뒤에 첨부한 별표1과 같습니다. 제3조 업무는 첫째,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둘째,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 실시, 셋째,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넷째, 기타 보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입소순위는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첫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둘째,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보호 및 지원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셋째, 보육료 감면지원 대상 아동, 넷째,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다섯째,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순으로 했습니다. 제5조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 운영관리입니다. 제6조 운영관리는 제1항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받는 자와 약정으로 체결토록 하고, 제3항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제4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 수탁자의 자격은 제1항 법인 및 단체는 5년이상 보육사업 경험이 있는 기본재산이 5억이상의 규모를 갖춘 단체로 하고, 개인은 영유아보육법규상 보육시설장의 기준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규정했습니다. 제8조 위탁운영기간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는 제1항 수탁자는 제6조제4항의 보조금 및 제5조의 보육료를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사용토록 하고, 제2항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3항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4항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5항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체납토록 규정했습니다. 제6항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제7항 수탁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행위의 금지사항으로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재산의 목적외 사용한다든지, 재산의 처분행위라든지,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 사용권의 허용이라든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사항으로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제10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목적이외에 상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3장 종사자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종사자등 임명사항으로 제1항 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 기타 종사자는 시설의 장 또는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명하며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종사자의 정년은 58세로 하였습니다. 제2항 종사자는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당연히 퇴직토록 했습니다. 제14조 종사자의 전보규정으로 구청장은 시설의 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 휴가에 있어서 제1항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제2항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표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항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2월의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제4항 공가는 천재지변 및 공무등의 사유로 출근이 곤란한 때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제5항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첨부된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토록 규정했습니다. 제16조 징계위원회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17조 징계권자는 시설의 장에 대해서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 다만, 수탁자가 시설의 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징계권자가 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타종사자를 임명권자로 했습니다. 제18조 징계의 종류 제1항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을 받은 종사자는 1년간 호봉 승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항 견책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없이 1월에 3회이상 지각 또는 결근한 자, 적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한 자,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의 불화를 조성한 자,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유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자로 했습니다. 제3항 해임의 사유는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시설의 재산, 회계상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재정관리입니다. 제19조 예산 및 결산 제1항 시설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시설장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후 다음년도 3월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사자등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전에 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시설의 장 및 기타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로 정했습니다. 첨부된 별표 1, 2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권영애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영애과장께서는 본 조례의 제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질의할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의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희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느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의문점을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현재 이웃돕기금고설치에 관한 것인데, 이것 불우이웃성금 모금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운영지침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습니다.
김선명 위원    지금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종전에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총무과에서도 별도로 접수하는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사회과에서.
김선명 위원    제가 지난 결산검사할 당시에 불우이웃성금이 세입외 수입현황에 현금으로 해서 4,000∼5,000만원의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고 물으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해당자한테 많이 지급이 안됐다 하는 얘긴데, 실질적으로 쉽게 말하는 지원대상자로 보면 거의 법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는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국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각종 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자는 혜택을 보고 있는 입장인데, 현재 상당히 돈이 많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 기회에 많이 남았는지 과장님께서는 한번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 발굴을 쉽게 말하면 법적근거가 없는 분한테 주는 것인지 하나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쪽으로 많이 이것이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같은 경우에 대충 어떻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김위원님 질의는 조례 개정안과는 조금 다른 질문이지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산검사결과 이웃돕기성금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해마다 이웃돕기모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금이 강제성이 없을 경우 자발적인 성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그런 불의의 재난이나 어려운 이웃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축하는 의미에서 성금을 좀 여유를 가지고 운영한다라고 생각되고, 지금 각 동으로부터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화재를 당했다라든지 갑자기 사고로 경제력을 상실했다든지 하는 이러한 경우 동에서 성금 배정신청이 있으면 신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보류한 것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이란 이 대상은 어떤 계층으로 보느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생활보호를 받고 있거나 수용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외에 실지 사정은 참 딱한데 호적상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받기 위해서는 부양할 의무자가 없는 노령이라든지 병약자라든지 이러한 사람이 생활보호자로 책정이 되는데 실제 호적상 자녀가 서류상으로는 있으면서 부양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되겠고, 미처 법적보호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기 이전에 어떤 어려운 처지에 당했을 경우 그런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것이 법적인 규정을 일종의 여기 설치기준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주소지가 우리 남구 관할에 있더라도 서류를 떼어보면 주소가 타 구에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안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법의 테두리에 묶여서 혜택을 못보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지금 일종의 법적인 요소를 벗어나기 때문에 구청장 재량으로 임의로 지출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안있겠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도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능하면 발굴을 좀 잘하셔서 유효적절하게 가능하면 잘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금으로 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많이 쓰여지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감사합니다.
김선명 위원    현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자구삭제 이외에는 별다른 그것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이 불우이웃성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많습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여기 현재 서류에서 제외된 얘기고 이렇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 있습니까?
김선명 위원    안건 자체가 틀리잖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1항만 하고...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을 우리 남구청에서 매년 모금 안합니까? 얼마 모금하라는 목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과거처럼 목표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동별로 할당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많이 지양이 되었고, 지금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사실 말이 자발적이지 연말 연초되면 각 동에 할당된 액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각 통장들 전부 시켜서 얼마씩 얼마씩 하는 어떤 액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제가 부임하고 한번도 모금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계장 말에 의하면 목표를 정해놓고 할당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모르지만 각 동에 보시면 통장님들한테 가령 몇개 통이면 몇개 통에 20만원, 30만 하는 아마 할당되지 싶습니다.
○사회계장 강영덕  95년 이후로는 동에서 할당해서 받는다든지 구청에서 창구를 설치해서 받고 하는 일은 못합니다. 95년도 이후부터는 과거에는 동에 할당이 되어서 동에서 거두고 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전부 언론사 신문사나 방송국 같은 곳에서 모금을 해서 모금이 되면 익년 1월말까지인데 모금된 그 금액을 전부 방송국에서는 대구시에 줍니다. 시에서 각 각 구청별로 할당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것이 내려오는 것이 모금되는 금액이 적어져서 할당되어 오는 금액이 매년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요즘 매번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무슨 큰 일이 생겼을때 많이 써버리고 나면 매년 내려 오는 것 다 써버리고 나면 다음에 큰일이 있고하면 거기에 충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축해 두는 그런 경향이 있고, 동이나 다른 곳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지금까지는 다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돈 있는 것은 남아 있으니까 당신들 뭔가 해서 전부 다 쓸 이런 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는 사항과 밑에 각 동에 내려가서 보면 구청하고 지금 안맞습니다. 물론 16개 동에 서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조금 어떤 모금 액수가 비슷하게 현재 모금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시정을 해주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통장들이 와서 우리 통에는 얼마를 모금을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구에서는 모금 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간혹 성금을 기탁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오는 사람이 있지만 저희들이 언론사나 이런데 안내를 하지, 구청에서 직접 성금을 수령하는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96년도에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이 모금된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96년도에도 언론사를 통해 모금을 했는 것이 시에서 집중관리해서 각 구단위로 재배정되어 왔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러면 남구에 96년도에는 한건도 없는 모양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모금 실적이...
이신학 위원    뒤에 첨부서류에 보면 94년도에 25건, 95년 3건 이렇게 있는데, 96년도에는 없네요, 96년도에는 한푼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모금기간이 아닌 기간에 해서 들어오는 것이 이웃돕기성금 접수했는 것 96년도에는 언론기관에서나 아니면 어떤 일정한 모금기간 96년도 전체 기간동안에 이웃돕기성금이 그러면 누가 성금 기탁한 것이 한푼도 없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구청으로 기탁한 것은 구청에서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이신학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96년 언론사를 통해서 구청으로 배정된다든지 시에서 온다든지 했는 돈이 한푼도 없느냐고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해마다 본청에서 전부 언론사에서 모금된 것을 수합해서 본청 계획에 의해서 각 구로 분배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관계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배정받은 것 있기는 있습니까?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굳이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해서 이것 뭐 불우한 군경 및 예비군 문항을 삭제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느낀다면 조례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옛날에는 강제성 모금도 하고 했는데 지금 모금 자체도 전혀 강제성을 띄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떤 불우이웃돕기 성금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웃돕기하고 있는 성금 자체 용도를 보면 영세자나 어떤 법적으로 그 외에도 이웃돕기성금이 아니라도 지금 거의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신학 위원    그렇다보니까 굳이 이웃돕기성금 금고설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할 것 있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성금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고...
이신학 위원    그러니까 개정조례하는 조례 자체를 폐지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불우군경과 예비군 삭제내용은...
이신학 위원    전체 다를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조례 자체를 말이지요. 제 얘기는 폐기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 하는데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뜻을 잘 모르는데 우리 이신학위원님은 군경이나 이런 사람을 삭제시키지 말고, 지금 96년도 시에서 돈 온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완전히 폐지시켜버리는 것이 안 낫겠느냐, 돈도 없는데 조례를 두면 뭐 하느냐 이것 아닙니까?
이신학 위원    그 이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화재가 나고하면 구청장 임의보조금으로 얼마든지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판공비 같은 것 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내가 하는 것은 조례를 놔둘 필요가 뭐 있느냐 골치 아프게 자꾸만 개정하고 이럴 것 없이. 안그래도 조례가 많아서 머리가 아픈데. 조례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의 생각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정이 되었고 잘 운영되어 왔고 한데, 솔직히 예비군이나 군경한테 성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이 대상자에 대해서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로도 가능한데 하필이면 이웃돕기성금을 그쪽으로 지출하느냐 이것은 당초 이웃돕기성금의 본래 취지에 맞지않다 이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은 제외하도록끔 지침이 시달되었고, 지침이 시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삭제를 지연했기 때문에 이번 9월달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처분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다른 시도하고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고려해 볼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내무부 감사때도 경남 모처에서 지적이 되어서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고, 과거에는 다른 구에도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조항을 삭제를 했고, 저희들이 좀 늦어서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처분요구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구 자체에서 안 거두고 시에서 배정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구 자체 현 잔액 있는 것은 시에 보고를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집행결과는...
김선명 위원    아니지요. 현금을 시에서 배당을 받아서 구 자체에서 불우이웃성금 받은 것을 이렇게 현금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에 보고를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잔금이 많으면 시에서 배당을 적게 줄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명 위원    잔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활용을 안하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시에서 굳이 많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1번에서 5번까지 지원대상 항목은 이것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항목 되어 있는데, 아마 이신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웃성금 자체가 강제성을 띄지않는 상태에서 거둬들인다면 과연 굳이 법적으로 1번에서 5번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법적으로도 혜택을 보는 이런 대상자인데 굳이 설치를 해서 이렇게 골치아프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것 삭제해버리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안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없으니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이신학 위원    더군다나 사실상 상위법 지침이 있으니까 지침받아 운영을 해도 얼마든지 되거든요.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안그래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 어떤 행정사무 간소화한다는 취지에서도 차라리 지침가지고 운영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굳이 조례를 옛날처럼 강제모금을 하고 이런 것 같으면 필요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조례 자체를 전체 다 폐지시켜도 내가 볼 때는 운영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네요.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이신학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꼭 이 조례를 놔둬야 될 것 같으면 놔두어야 된다고 하고,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도 받고 이러니까 폐지시켜 주세요.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조례가 제정될 때는 상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서 제정이 되었고, 이것이 유독 대구광역시 남구만 제정된 조례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웃돕기성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때 지적당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일로 해서 조례 자체를 폐지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로서는...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을 합니다. 하면 돈이 많든 적든지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쓰기 위해서 조례가 있다하는 것을 그 취지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신학 위원    아니, 전문위원 지침이 있는데 지침에 따라서...
○전문위원 한병훈  그대로 내려오는 것은 과에서 집행을 못합니다. 지방자치에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통제를 받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다른 사람 퇴비지고 장에 간다고 같이 장에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택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가항 통보하는 것이 여기 붙어 있는데, 대구광역시남구해서 불우한 군경 및 예비군 이래서 제의하자는 얘기같은데 감사 지적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장택진  그래요? 그래서 이것 삭제하자 이 말씀인 것 같네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감사에 지적 이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제외하도록끔 지침으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의장 장택진  그런데 뒤에 보니까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그리고 밑에 수신처 이래서 남구의회의장, 각 실·과장, 보건소장, 대덕문화전당관리소장, 이천2동장 적어 놓았는데 감사결과 처분통보 했습니까?
○의정계장 김흥수  그것은 시에 종합감사를 받고 감사추진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복지과로 공문보낸 것을 근거로 뒤에 첨부를 시켜놓았습니다.
○의장 장택진  그런데 수신처에다 되어 있잖아요?
○의정계장 김흥수  우리도 그때 시 감사때 지적을 받은 것이 있어요.
○의장 장택진  나는 받은 적 없는데요.
○의정계장 김흥수  그것은 의장님이 받은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받은 것입니다. 
○의장 장택진  그러면 왜 여기 적어 놓아요?
○의정계장 김흥수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복지과로 내려보낸 공문 사본입니다.
○의장 장택진  이것을 나에게 보내주지도 않고 왜 보내 주었다고 적어 놓았는가 말이야.
○의정계장 김흥수  지난번에 우리한테 왔는 것을 내용이 기획감사실에서 시종합감사에서 문제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회 것은 별도로 두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진행사항이 아니고,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좀 더 나갔는 것 반납하고 하는 것 그런 것 우리가 조치를 다했는 것입니다.
○의장 장택진  했든 안했든간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1부 끝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과 수신처 해서 남구의회의장, 각 실·과장, 보건소장 이렇게 해놓았는데 나는 받은 것이 없다고. 적어 놓은 것 이 것 말이야. 감사지적이 되어서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자는 그런 얘기같은데 감사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나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나는 아무 말도 안하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데...
김선명 위원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갑시다.
○위원장 이광희  2항은 별로 다른 것이 없네요. 질의할 위원 질의하세요.
이신학 위원    과장님, 제2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구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구수정 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신학 위원    넘어 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남구에 어린이집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개인이 운영하는 것과 공립, 법인 합쳐서 지금 60개가 조금 넘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고하고 폐지신고 매일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약 60여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개인이 위탁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공립하고 법인이 12개이니까 60여개소에서 12개를 빼면 47∼48개가 개인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 봉덕어린이집하고 대명어린이집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 두 군데가 지금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지금까지는 운영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과거에 새마을유아원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으로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별문제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운영하던 새마을유아원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다시 어린이집으로 전환 조치되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법규상 우리가 법규를 굳이 제정해서 운영하지 않아도 과거 새마을유아원을 하던 위탁자들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서 이것 또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준준칙에 의해서 이것도 다른 단체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어린이집 운영을 구청장이 할 수 있으나, 비 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보조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정부가 보조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 공립과 법인하고 합쳐서 13개입니다.
안용수 위원    13개소 이외에는 우리가 보조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안용수 위원    13개소만 보조한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민간이 보육료 징수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민간시설에도 법적 영세민자녀가 저소득자녀를 보육할 경우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간식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이 13개소 보조하는 명칭하고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보내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과 심사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질의시간에 충분히 검토된 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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