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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1월10일(월)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5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김병호지역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역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명시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원의 사기앙양과 단속업무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원에게 단속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과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준하여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회계관직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포상금 지급 등을 신설함으로서 불법 주·정차 단속원의 사기앙양 및 과년도 체납과태료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했습니다. 회계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징수관은 총무국장, 분임징수관은 지역교통과장, 경리관은 총무국장, 분임경리관은 재무과장, 지출원은 경리계장, 수입금 출납원은 교통운영계장, 총괄채권채무 관리자는 총무국장, 채권채무 관리관은 지역교통과장, 물품관리관은 지역교통과장, 물품출납원은 교통관광계장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 포상금 지급등 1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우수한 자,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과태료를 징수한 자, 7조 2항에 제1항 제2호의 징수포상금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준용한다. 나머지 조항은 종전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조례와 동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병호지역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질의할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의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뒤에 실음)

○위원장 이광희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정도 이해는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에 의문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작년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 우수공무원한테 포상했는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금년도에 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했는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에 500만원 얹혀 있고 그것은 분기별로 실적이 우수한 사람들한테 지급할려고 하는 것이고 징수포상금은 지방세입징수포상조례에 보면 징수금액의 100의 5, 금년도 같은면 96년도 체납된 것은 안되고 95년도 이전 체납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돼서 금년도에는 500만원이 징수포상금은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고 단속원에 대한 단속실적 보상금은 68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지급됐는 정확한 액수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신학 위원    지금 ¾분기까지 지급됐는 분기별로 포상을 했다는데 대충 실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시켜서 알아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을 내무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재 구청장이 공무원 아닌 사람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없습니다. 
이신학 위원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이신학 위원    내무부에서 어떤 통보지침이라든지 통보도 없고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내무부에 별도로 통보온 것도 없고요.
이신학 위원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이신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백종교위원입니다. 
  신설조례에 대한 명분과 타당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소의 의문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단속우선 조례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됨으로 이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백종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단속을 많이 했는 사람한테 실적포상금을 주는 것은 맞지않잖느냐 하는 지적을 하신, 우리 공무원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주민들쪽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청을 위시해서 시라든지 타시·도라든지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가 사실상 다른 단속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항의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단속하러 나가서 실적이 없는 공무원보다 실지로 거리에 나가보면 불법 주·정차는 많이 있습니다.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했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안을 냈고 저 개인 생각에도 우리 공무원으로 보면 자기 맡은 일에 실적을 많이 쌓았다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지로 대상은 우리 주민들한테 불법 주·정차를 해서 단속을 당하는 주민입장으로 봐서는 어찌해서 단속을 많이 했는 사람한테 실적포상금을 주느냐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하고 실적도 우수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이 근무의욕도 고취시키고 능률도 올리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단속을 하는 것이 교통의 흐름에 당연한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모든 부분에서 단속을 할 정도로 공무원들도 그런 뿐 아니고 현실이 말입니다 이런 지금 정책에 일관성으로 가야될 현실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더 어떻게 하면 오히려 단속돼야 될 사람이 오히려 단속하는 이런 입장 하면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칼날 세우듯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칼날 세워서 할 수 있는 현실여건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의문점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현실적으로 그런 입장에 있는데다가 여기 단속실적 우수자에게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하는 칼날적인 현실이 돼있냐 이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러면 백위원님 단속하는데 방법의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백종교 위원    방법도 그렇고 이게 방법뿐 아니고 이만큼 우리가 칼날을 세워서 포상금까지 줘야될 현실도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일벌백계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단속요원도 어떤 차를 끌고 갈수 있는 입장에 있는데 이렇게 현실에 칼날 세워서 우수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과태료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정당하게 해서 내가 잘못됐는데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단속하는 사람 실적 우수자에게 1항 1호 말입니다. 7조 1항 1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는 조금 불만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다가 우수자까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회의를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저는 앞 부분에 과연 우리 대구면 대구, 남구면 남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이렇게 강도높게 할 필요가 없잖느냐 그런 앞 부분의 지적인 것 같고 뒷 부분은 단속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한데 단속하는 사람한테 포상금까지 줘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좀 안맞다 두 가지 인것 같습니다. 
  첫번째 부분에 단속을 그렇게 강하게 할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맞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도시에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는 차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도 개설은 합니다마는 시가지에 도로개설 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 숫자 늘어나는 것만큼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은 빨리 우리 시민의식이 고쳐져서 단속원이 한 사람도 없더라도 단속대상차량이 없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이론적인 사항이고 실지로는 상당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단속은 단속대로 해 가면서 시민의식이 빨리 고쳐져서 차를 샀다면 불법 주·정차나 교통의 소통에 문제가 되는 제반여건을 철저히 지켜서 그런 소통이라든지 그런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회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 마음도 고쳐먹어야 되겠고 단속도 일정한 기간 단속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단속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 교육을 시킬때라든지 단속할 때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럼 다시 한번 건의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속했을 때 시민들이 안그래도 시민의식 고취라 하는데 그런 고취하는 차원에 공감대를 형성 못한다니까요, 지금 한번 보세요.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쫓길 구멍을 안 만들어놓고 쫓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문 걸어잠궈놓고 쫓아 보세요. 쥐가 고양이 문다고 쥐도 답답하면 뭅니다. 고양이를, 지금 그런 현실인데 이거 의식고취 차원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시민의식이 그렇게 되면 되는데 나갈 구멍도 없는데 쫓아대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구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글쎄, 백위원님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데는 1차적으로 다그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그어주십사 하는 부분도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고 난 뒤에 남북간 도로라든지 전에 앞산고가가 되기 전에 쓰던 앞산순환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달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마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받아서 주차공간 확보하는데도 시설투자를 하도록 특별회계 설치목적에도 그렇게 돼있고 우리 구청에서 특히 주차공간 확보하는데도 단속 못지않게 노력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계도문제는 사실 지역교통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항의도 많이 받고 다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새롭게 주차금지선이 긋는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단속보다는 1, 2개월 이상은 계도기간을 충분히 거쳐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 지역은 주차금지선으로 별도로 지정돼 있으니까 앞으로 어렵더라도 협조를 해달라는 계도문을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한테 나누어드린다든지 단속기간을 유효기간을 1, 2개월 둔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항의는 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교통분야에 몸 담고 있는 저로서는 앞으로 명심해서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라든지 항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미안하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지금 현실적으로 말이죠? 교통정책에 왕도가 없잖습니까? 한계를 다 넘었어요 분명히 과장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단속하고 이런 한계를 넘었다니까요, 자동차 문화시대가, 한계가 오바돼있어요. 손을 쓸수 없는 한계까지 갔는데 그나마 조금 주차공간을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것은 주차공간을 하겠다는 그런것이 병행되면서 단속이 돼야지 시민의식 차원에서 아 이게 승복을 하고 따라가지 이것이 안된 상태에서 단속을 하면 튄다니까요 사람이, 전부다 불만이 어디 갑니까? 공무원한테 날아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나마 과장님께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공간확보에 의원님들 전체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넘었기 때문에 단속우수자에게 포상금까지 한다는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에 단속요원들이 주차단속이라든지 주차질서라든지 계도차원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남구에 현재 번호판 돼있는 차량 총 대수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와 또 유동차량이 남구에 진입하는 그런 대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숫자는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남구관내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하고 민영하고 전체 합쳐서 면수가 1,701개소에 주차면수가 16,349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노상주차장이 41개소에 1,499, 노외주차장이 46개소에 1,351,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614개소에 면수가 13,499개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 등록현황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합해서 사업용, 비사업용 합쳐서 47,90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은 주차할 수 있는 율이 한 47% 정도 됩니다. 타구청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구청이 조금 낫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정연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차율을 47% 갖고 주차할 수 없는 적은 치수인데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저도 지난번에 건의드렸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주차장 확보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고 징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현재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사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가지고 일부는 물론 사용을 합니다마는 전액 적립을 해서 이것은 타 목적에 못쓰고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청에 적립하고 있는 금액이 물론 연도가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끊어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하면 한 적립금액이 12억 전·후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돈가지고 정연국위원님 전번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바람직하기는 동별로 한개 이상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할려면 대지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남구관내는 사실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금방 동별로 한개 이상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조금 기간이 안걸리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사기앙양과 단속업무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원에게 단속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단속요원 사기앙양을 어느선까지 기준을 두는지 또 한분이 10건을 단속했다, 한분이 3건을 단속했다, 그 10건에 기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수가 몇건 이상을 해야 우수한 그런 대상자가 되는지 또 금액이 어느 선까지 한건당에 어느선까지 우수자에게 지급되는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의 5을 한다든지 명시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 조례안 자체도 좀 다시 보완을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짚고 넘어가야지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께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답변드리기에 앞서 아까 이신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들 단속실적에 따라 보상금 지급은 분기별로 하고 있고 금년도 42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단속실적 파악은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건수로 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건당 얼마 나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월 250건 이상, 여기 구청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마는 어떤 구청은 300건, 1인당 월 300건 이상 단속실적이 있어야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청도 있고 저희들 구청은 지금까지 월 250건 이상 실적이 있는 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250건이니까 평균 4만원, 5만원 됩니다마는 4만원 잡으면 1,000만원쯤 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포상금 지급대상에는 공무원 말고 공익요원은 해당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공익요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신학 위원    해당이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이신학 위원    순수한 지역교통과 소속 공무원에 한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공무원도 내근직원은 안되고 밖에 나가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 아까 이신학위원님께서 지적하시던 단속공무원, 저희들 구청에는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외근하시는 공무원이 25명이 계신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이신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근은 전혀 안하시네, 단속만 하시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단속요원 전담하는데 앉아서 조금 정리를 하는 것은 있지마는 별도로 내근은 아닙니다. 전담입니다. 단속전담직원입니다. 
이신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굳이 포상금조례 개정을 안해도 지금까지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단속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포상이 지급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굳이 조례를 개정하자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물론 아까 말씀드린 세무과에서 주로 다루는 징수포상금은 조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기가 1년 지났는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는 액의 100분의 5라는 것이 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시가 안돼있는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이것은 물론 특별회계고 성질이 세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저희들 과태료도 징수근거는 지방세 징수조례라든지 이것에 준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 명시를 하고 싶은 뜻은 명확하게 특별회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단속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이라든지 또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른 포상금은 근거를 특별회계에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뜻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신학 위원    명시를 안해도 포상금은 지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여태까지 근거는 회계관직도 마찬가지고 징수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회계 준용 내지는 지방세 징수조례에 준해서 운용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타 구청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준용해서 운용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 명시는 안돼있었습니다. 
이신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국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금액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건당 4만원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단속실적에 100분의 5를 하실것인지 명확하게 현재 규정이 안돼있죠? 개정조례안상에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정위원님, 징수포상금 중에 과년도 체납과태료를 받는 징수포상금은 징수조례에 금액의 100분의 5로 돼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준용했고 앞으로도 준용할려고 명시를 해놨고 단속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 조례상으로는 몇건 이상 단속실적이 있는자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 명시는 안돼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지침이나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서 각 구청별로 형평을 맞춘다든지 해서 금년도같이 250건 이상으로 할 것인지 내년도에는 건수를 낮춰서 100건으로 하든지 아니면 300건으로 올리는 문제는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내부적으로 정해서 각 구청별로 형평도 보고 해서 그렇게 무리가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다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마는 이거 분명히 알아 두세요. 
  시민의식 고취차원의 뜻이 아까 말씀을 했는데 이 뜻은 전혀 이대로 하면 절대로 주민들에게 전달이 안됩니다. 주민의식 고취, 주차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차원의 뜻이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누차 말했지마는 현실적으로 한계를 넘은 주차문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포상금은 제가 보기에는 주차특별회계 자금불리기 목적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불려서 앞으로 주차공간을 만든다는 거기에는 그 목적밖에 없지 다른 것하고는 주민의식 차원도 전혀 부합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뜻이 안맞아요. 
  이거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급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주민의식 고취차원이 화합이 안되고 체납이 왜 되는지 압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체납을 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보면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공무원 단속하는 공무원이 없으면 전부다 주민다 불법주차합니다. 이러면 사람없으면 안된다는 국민의식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있으면 스티커 끊길까 싶어서 피하고 단속공무원 없을 때는 이것은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의식이 고취된다는 뜻하고는 전혀 안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으로 바꿔가야되지 사람이, 이런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한국사람은 패야 된다는 그런 식밖에 안된다고, 사람없으면 안합니다, 분명히, 공무원들 외근단속 25명 있는데 있으면 하지 없어보세요. 한 사람 가서 전부다 불법 주·정차 다 해놨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돈 불리는 것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 모아서 찍고 하면 특별회계는 돈이 불려질지 몰라도 주민의식 고취차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거라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전말이 바꿨다니까요? 앞에 가는 것이 뒤에 가고 뒤에 가는 것이 앞에 오고 이러니까 하나도 되는게 없어요, 옳바로 되는 것이 없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백위원님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마는 단속을 함으로서 주민의식이 백위원님은 별로 많이 좋아질 것이 아니다 단속을 강화함으로서, 물론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하는 것은 물론 이 제도가 정착될려고 하면 단속만 해서는 안됩니다. 
  첫째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되고 주차공간이 많이 있으면 거의 누가 위반하겠습니까? 그렇지마는 현실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차공간을 늘리는데도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재정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백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주차공간을 첫째 늘려야 되고 그다음은 시민의식이 단속보다는 제대로 느껴서,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되면 불법주차 하라고 해도 안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으로는 주차공간을 늘리는 문제라든지 시민의식이 빨리 돌아오기 위해서 단속문제라든지 또 신문이나 언론이나 각종 이런 메스컴을 통한다든지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호소도 하고 사전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빨리 정착이 안되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합시다. 
  이번에 공영하나 만들었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백종교 위원    대지 몇평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365평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백종교 위원    주차면수는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정확하게 면수 그어놓은 것은 41면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거 보세요. 이것도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대지 365평에 41면 이렇게 그어서는 안그래도 적은 땅에 이래서는 안되고 벌써 보세요. 저는 시행착오를 지적해 줍니다. 이게 뭡니까? 몇단계 하는 것으로 고층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야지 이 365평 비싼 땅 사서 41면밖에 못만드는 주차 면수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백위원님 저희들도 검토는 했는데 만일 거기 넘칠것 같으면,
백종교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금 주차하실 분이 넘친다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년도나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남습니다. 
백종교 위원   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백종교 위원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다봐야 되거든요, 지금 안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차 하루에도 몇대씩 늘어나는데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면 주민들 또 불편이라요, 만들었다는 허울만 되지 365평에 41면 만들어서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그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하화하는 문제라든지 기계식으로 해서 2층, 3층으로 댈수 있는 문제는 앞으로 주민들 호응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한 내용이 현실에 집행부서에서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만 자꾸 이렇게 강조할 것이 아니고 좀 시민의식이라든지 현재는 외국같은 경우에는 개구리주차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구같은데는 보면 전혀 그런 생각을 안둡니다. 안두고 지금 현재 전화국 앞으로 도로가 나면서 계단을 낮게 하면 개구리주차를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집행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목적이 집행부서에서 전혀 연구를 안한다, 이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하학적으로 차가 몇대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집행부서에서도 꼭 상부에서 공문내려온 이것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고 저희 얘기로는 최대한으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릴 수 있고 꼭 뭐 주차하는 것을 끊을 그게 목적이 아니고 최대한 시민에 대한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현재 예산이 500만원하고 580만원하고 1,080만원이네요? 그런데 공무원 수가 몇 사람입니까? 포상금 줄 수 있는 사람이,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포상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가지인데 실적포상금은 단속원이 25명이고 징수포상금은 운영계에서 주로 합니다마는 운영계 직원이 6명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지급계획 같은 것은 분기별이라든지 계획은 돼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물론 돼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징수실적이,
○위원장 이광희  운영에 대한 돈을 1,180만원 예산을 다 지출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이광희  1인당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단속포상금은 단속원이 25명이기 때문에 25명 이외에는 전혀 한푼도 받을 수가 없고 거기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은 운영계에서 기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운영계 직원이 6명입니다. 6명이 자기가 받은 실적에 따라서,
○위원장 이광희  25명에 6명 하면 31명 아닙니까? 31명에 대한 1,080만원 지급해야 됩니다. 예산을,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위원장 이광희  과년도에는 지급을 다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마는 아직 지급을 다 안했고,
○위원장 이광희  잘 알겠습니다. 
  좀더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유용하게 주차위반을 끊고 끊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편리하게 차를 대놓고 빠른 시간내에 볼일을 볼 수 있는 주차공간을 연구해 주시고 또 사실 저도 보면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옆에 섰는데도 차임자 누굽니까? 이런 소리 한번 정도는 하는 것이 예의상으로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끊어가도 서로 오해가 안가는데 그냥 끊고 가니까 불러와서 싸움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일도 있는데 단속요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해서 우리가 차 위반으로 끊긴 그 정도만 해도 서로간에 오해가 없습니다. 그 방법도 좀 연구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재학위원님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동료위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이신학위원입니다. 
  7조 1항 제1조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우수한 자 했는데 이것을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우수한 자 해서 괄호 열고 단 단속실적이 300건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 이래서 괄호 닫고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신학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제7조1항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우수한 자를 단 실적이 300건이상인 자로 한정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제정안 3건과 개정안 4건을 심사하시면서 무사히 회의를 진행토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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