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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1월8일(토)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진정서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5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전태복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위생과장 전태복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위생업소의 위법사항 신고자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여 국민적 감시체계 확립으로 불법영업 근절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졌습니다마는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에도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근거는 '97식품위생관리지침, '97식품위생업소 관리추진지침,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식품위생업소 관련지침과 공중위생업소 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고대상이 무허가등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 가공, 유통, 진열, 판매하는 자, 퇴·변태등 불법 접객영업자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범죄행위를 신고하여 사법기관의 판결이 있는 경우와 식품·공중위생관련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최고 10만원에서 3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따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제 운영지침과 '97공중위생업소 관리추진지침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국민적 감시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팩스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3조 신고접수 주간에는 위생과에서 접수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 신고접수 대장을 비치하여 당직자가 접수하여 위생과로 이송하여 당일 또는 익일근무시간에 확인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신고처리대장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신고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신고사항 처리는 주간에 접수된 경우는 그 접수된 날에 야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당일 또는 익일 근무시간내에 확인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하여진 기한 내에는 반드시 처리하여야 한다. 부패·변질된 식품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등 공인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의거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점검과 병행하여 반드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의뢰한 후 식품공정 등의 적합여부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하는 이 얘기는 단순히 신고자가 부패 변질되었다고 신고를 했을 때, 부패 변질의 정도가 식품위생법 규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부패 변질로는 법에 위배된다고는 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인검증기관법에 반드시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결과에 따라 부패도가 기준이하로 되었을 때 보상을 지급한다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고사항이 타 지역일 경우에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관할 관청으로 팩스 및 유선을 이용하여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자 보안대책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하여 신고접수 대장 및 신고서류는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고 접수대장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이 대외로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입니다.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품위생 감시원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 소비자 단체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등은 제외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범죄행위를 신고하여 사법기관의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각종 식품·공중관련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한 자, 제7조 보상금 및 지급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8조 보상금 지급시기입니다.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완료 후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렇게 있습니다. 2항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항 예산사항인데 저희들 조례규칙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서 대구광역시남구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태복과장께 본 조례의 제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질의할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의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희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생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복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의문점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데,
김선명 위원    질문을 하고,
이재학 위원    좀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장 이광희  그럼 어떻게 우리 이재학위원님이 10분간 정회했다가 하면 좋겠다 하는데,
○정연국 위원    일단 질문하고 정회하는 것이,
이신학 위원    일단 질의가 끝난 후에 정회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연국 위원    그래야 토론을 하기,
이재학 위원    일단은 정확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질문도 하자 이겁니다. 
이신학 위원    일단 의문나는 점을 좀 파악하고 다음에 그렇게 토론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광희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재학 위원    예.
○위원장 이광희  질의해 주세요.
이신학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처음 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조례 제정하기 전에 신고자나 이런데 보상금 나간 사실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사실이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이신학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갔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그 근거는 저희들 예산을 매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실적이 사실 신고보상금 지급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만원짜리 한건 나갔고 금년도에는 무허가 두부제조 업소 한건 10만원짜리 13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근거는 종전에는 저희들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매년 위생관리 업무지침에 의해서 신고 보상금을 위법행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이것은 저희들 구뿐만 아니고 전구가 또 광역시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전국 시·도가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에는 각종 보상금이 그냥 단순한 지침이나 그런 것으로서는 보상금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래서 각종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상으로 보상금지급 근거를 제정하라 이래서 보상금지급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묻는가 하면 보상금 지급이 사실상 되지 않았다든지 어떤 근거법령이나 근거가 없어서 지급되지 않았으면 어떤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 상위법이 어떤 지금 보건복지부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준해서 굳이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신고자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근거는 마련된 셈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근거는,
이신학 위원    그래서 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미 보상금 지급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그런데 더 명확히 어떤 우리 조례로서 묶어두고 싶다 과장님,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그렇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러면 현재 보상금 지급 만약에 어떤 조례가 공포가 된다면 이것이 전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렇습니다. 
이신학 위원    조례공포가 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물론 상위법에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이 법을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런 어떤 불법 영업을 한다든지 부정식품을 만드는 것은 신고하면 보상금이 나올 것이라 하는 것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인지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주는데 홍보를 함으로서 그러면 무엇이라 할까, 불법 영업이라든지 부정식품제조를 하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 신고가 어떤 난립상을 가져와서 주민들한테 서로 위화감을 조성할 그러한 우려도 있을 것이고 안그러면 서로가 모함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전태복  안그래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받을 때마다 이것 신고보상금 예산은 한 100만원 이상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보상금 지급상태가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마다 제가 와서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이 보상금 지급실태가 왜 이렇게 저조하느냐, 홍보가 안되어 그렇지 않느냐, 이 신고한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자기 인적사항을 밝혀야 저희들이 그 사람 통장으로 입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신고는 하되 자기 신분은 노출 안시킵니다. 신분을 노출 안시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반회보도 내고 남구사랑에도 내고 이런 보상금 준다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한 4, 5년전부터 저희들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 활성화가 될 줄로 저희들이 믿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신고는 무기명으로 신고를 하고 그 업소 좀 단속해 주시오 하고 이렇게 말만하고 그것을 안해도 꼭 자기 감정있는 사람들은 그 업소가 무허가를 한다든가 또 무허가 제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고 뭐 전화번호도 알려달라 하면 안알려 줍니다. 자기신변을 노출 안시킬려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못합니다. 단지, 현재 상황을 확인해서 인지가 되면 그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지요, 보상금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꼭 보상금을 노려서 신고를 한다하는 것은 뭐 조금 생각하고는 달리 볼때 3, 4년 운영해 보니까 보상금 준다고 해서 신분을 밝혀 주시요 해도 이렇게 해도 신분을 안밝힐려고 합니다. 보상금 안받아도 좋으니까 신분을 밝히기 싫다, 단지 한다는 것만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신학 위원    보통 신고하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동종업종에 한마디로 해서 경쟁이 난립이 되어서 어떤 음해성 그러한 신고도 물론 그 중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악질적인 상혼때문에 신고하는 경우도 안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은 아마 틀림없이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지요? 그러한 경우도 안있습니까?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나 이 특별조치법상에 지급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부칙으로서 신고기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이라든가 규정이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에 보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으면 처벌받은 벌금액에 100분의 20까지 지급을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보상금의 지급방법, 지급금액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이 즉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보건복지부의 위생관리업무의 지침이 바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령에 의해서 뭐 부정식품을 제조한 것은 10만원,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3만원 정도가 많습니다. 무허가 업소 이런 것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신고하는 것 보면 주로 무허가 업소를 신고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자기는 포장마차다 뭐다 허가를 안받고 하는데 그것을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저희들 아마도 넣을까 생각을 했는데 무허가를 고발하는데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하면 그것이 안많겠느냐 싶어서 무허가 업소는 제외됐습니다. 심야영업점도 시간외 영업이나 퇴·변태, 접객부를 두지 아니하여야 할 업소는 접객부를 두고 변태영업을 한다든가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이고 주로 신고대장에 보면 무허가 업소에 대한 신고가 많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한 신고는 저희들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에 그렇게 난립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시행을 해본 결과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신학 위원    그러면 굳이 시행령이라든가 어떤 부칙도 전부다 있고 어떤 보상금 지급기준도 다 나와 있는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안그래도 지급조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규칙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굳이 제정할 필요성까지 느낍니까? 과장님,
○위생과장 전태복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100의 20 이내 해놓고 벌금이 100의 20하면 그 사람 나중에 우리 벌금을 얼마냈는지 100만원 냈는지 500만원 냈는지 그것을 파악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 신고했는데 5만원짜리 줄 것인가 3만원짜리 줄 것인가 그 구체적인 사항을 지급하기가 좀 명문화가 되지 않아서 지급하는데 약간의, 약간이 아니고 집행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따르지 싶어서 100의 20 하지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이러면 우리가 볼 때는 10만원 더이상 그 사람 벌금이 500만원 나왔다 하면 20% 같으면 20만원까지 우리가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복지부장관이 이래이래 하라고 지시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복지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상위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최고 50만원까지 되어 있지마는 저희들은 최고 10만원까지 해서 그렇게 복지부 하는데 가급적이면 복지부에서도 예산을 더 높여줄 수 있으면 매년 지급기준을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높여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산을 편성 안해주기 때문에 지급을 낮게 해주는 것이지 예산만 편성된다면 20만원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국 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남구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도 단속과 보상관계에 우리 이신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많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3만원짜리 1건 뿐이다, 96년도에 이것을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면 건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금년부터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법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모법에 있는 것은 근거를 조례로 반드시 만들어야 보상금 지급 예산에 편성 반영을 시켜주겠다 이래서 저희들,
○정연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생과에서 남구에 16개 동에 업무가 굉장히 과다한 줄 압니다. 거기에 비해서 힘이 부족해서 이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주민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취지이지요? 신고대ㅔ상에 주민들이 신고를 해 줌으로서 업무가 바빠지는 것 아닙니까? 보상도 해 주고 그렇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그러니까 신고한다 하는 그 자체가 전체주민의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한다든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자기가 불법행위를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은 주지 않아도 물론 처벌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보상금은 다소라도 줌으로서 그 사람들 신고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고 이 신고는 특정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불특정인한테 신고자한테 그런 것 발견했을 때는 특정인한테 네가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나 이런데 받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인한테 주민이면 누구든지 정의를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정연국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항시 느끼고 있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식품업소라든지 빵이나 콜라 등등 날짜 지난 것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조례를 한다고 이 건수가 많이 들어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않고 주민들한테나 16동사무소에 위생분야를 만들어서 주민신고의식을 홍보해서 꼭 물질만능주의로 돈을 보상해서 이것을 한다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단속할 수 있는 돈가지고 주민이 다 신고해 버리면 구청에 재정 바닥나 버립니다. 그러니 저는 이 조례안을 만들기 이전에 주민한테 신고의식을 고취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니까 어느 선에 가서 보상금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안좋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쇠고기 O-157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고 지금 쇠고기 건수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단속이 됐는 것도 한건도 없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것 아무리 만들어봐야 홍보 아무리 해 봐야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면 꼭 이 조례안 만들기 전에도 이 보상을 해 줄 돈이 있어도 주민에게 홍보가 안돼서 3만원짜리 1건가지고 지급내역이 한건뿐인데 이 보건소 자체에서나 위생과 자체에서나 업무가 과다한 줄 압니다마는 단속했는 실적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 없지요? 자체에서.
○위생과장 전태복  신고에 대한 단속 말입니까?
○정연국 위원    자체단속.
○위생과장 전태복  자체단속을 신고에 대한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여러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지금 현재 97년도 몇건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97년도 저희들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부적합 나오는 것이 아마 10여건 이상 되지 싶습니다. 
○정연국 위원    아무튼 저도 조례 만드는데 품의하는데 과장님께서 보다 나은 우리 남구 위생식품업소에 타구에 보다는 그래도 단속실적이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급보상금이 그렇게 신고한다고 해서 많이 신고해서 남구예산이 바닥이 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예산편성하는데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뭐 신고를 안한다해서 전체적으로,
○정연국 위원    제가 하는 애기는 꼭 돈으로 가지고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돈 안드리고 주민의 신고의식이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것의 단속건수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꼭 돈으로 보상금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꼭 돈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한다는 그런 의식보다는 스스로 돈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내지역은 내가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 스스로가 신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홍보활동이 첫째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 의견을 제가 제시한 것입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국민의식 이랄까 돈을 지급한다 해서 별로 남에게 그런 고발정신이 좀 약하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모법에도 그런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자는 벌금에 의한 금액의 20% 정도로 지급하고 최고 50만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든다는 취지가 전체 국민적으로 신고 고발정신을 좀 유발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예산이 조례를 안만들면 금년부터 전체 예산을 전혀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타구에도 조례안 제정중입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대구시내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정연국 위원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현재 보건복지부에 식품위생 관리지침에 보상금 제도에 금액이 현재 조례로 만드는 수준 금액하고 거의 같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일치합니다. 
김선명 위원    아까 신고자가 신고해서 벌금을 부과할 때 100의 20에 해당하는 보상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 기 기준하고는 이 기준하고는 별개로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재량권을 둔 것이고 그 경우에 의하면 저희들 볼 때는 최고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김선명 위원    그 범위 내에서 만들었는 것이 이 금액이 된다 얘기 아닙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그렇습니다. 
김선명 위원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 그대로 금액이 거의 같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세부적인 항목 같습니다. 최고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지마는 50만원 지급하는 것은 조금 과다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고 지금 10만원까지만 현재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 중에 자구문제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제2조 신고방법에 있어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팩스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의 안에 신분을 밝힌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수정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전태복  신고를 밝힌 후에.
김선명 위원    신분을 밝힌 후에,
○위생과장 전태복  신분을 밝힌 후에,
김선명 위원    신분을 밝힌 후에 할 수 있다 하는 자구가 조금 수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위생과장 전태복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분을 밝힌 후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 저희들은 어차피 보건위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신분을 밝히기 싫지마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그 장소와 일시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기 싫지마는 그 행위적발을 공무원으로서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국민보건을 위해서 지당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밝히기 싫은 것은 본인의 의사이고 일단 보상금은 지급을 못하되 우리가 나가서 그 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구민전체를 위한 이익이기 때문에 신분을 꼭 밝혀야 이 접수를 받아준다 이래하면 그 신고하는 사람이 오히려 왜 내 신분 안밝혀도 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신분을 밝혀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권리관계 좀 문제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선명 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칙관계 97년 괄호해서 12월까지만 해 놓고 이것은 뭐,
○위생과장 전태복  이것은 12월 하는 것은 의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통과된 날짜를 적고자,
김선명 위원    기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아구만, 저는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많습니다. 
  제6조에 보면 명예감시원하고 많이 나와있는데 16개 동에 명예감시원 전부다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박홍규 위원    명예감시원 하는 것 제6조에,
○위생과장 전태복  명예감시원 하면, 
박홍규 위원    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각 동으로 해서 명예감시원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현재 식품명예감시원은 법에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 같으면 한 400명 이상을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예감시원이 활동을 하면 얼마든지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루 활동하는데 3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추천해서 시·도로 올리는데 그전에는 시 전체가 한 20명 정도 안됐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한 50에서 60명 아마 될 것입니다. 그 명예감시원 활동을 시에서 하면 방대하니까 시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인원을 할당을 해서 남구에 20명 중구에 20명 이런식으로 해서 할당해서 시·도지사가 명예감시원 임명을 했지마는 그 인원은 저희들 구청에서 합동단속하는 그런 직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홍규 위원    남구도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남구도 20여명 저희 남구에서 추천한 20명이 안됐는데 타구에서 많이 올라와서 대구광역시 전체에서 각 구별로 분배를 했는데 저희들 명예감시원을 보면 남구도 있고 달서구에 있고 북구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남구에 사는 사람이 시에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시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시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남구에 있는 사람이 다른 구로 명예감시원 활동을 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구에 사는 사람은 남구에도 명예감시원으로 하고 북구에 사는 사람은 가급적 북구로 원래는 종전에는 명예감시원 활동을 전적으로 구청에서 집합을 안시키고 전부 시에서 집합을 시켜서 각 활동은 했는데 구청직원을 또 부르고 했는데 그 인원이 많다 보니까 본청에서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한번에 40, 50명씩 들어오고 하니까 그때그때 할려니 상당히 애로점이 많거든요? 그러니 구청에다 일임시켜 한달에 4, 5일 이상 감시원과 합동감시를 하라, 이래서 구에서 거의 운영은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이것하고 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위생 우리 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이것 관계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비슷한데,
이재학 위원    비슷한데 단 예산확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 조례안으로 만들어 놓자 하는 이런 뜻으로 현재 신고보상금 조례안을 제정코자 이번에 안을 낸 것이고 맞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금년도에는 각종 보상금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은 일체 자치단체의 조례 이상 근거가 없이는 예산편성이 안된다, 이래서 저희들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예산을 각 과에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과장님은 보상금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잡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저희들은 한 100만원 정도 잡으면 되는데 50만원 해도 저희들 현재 더이상 50만원 정상적으로 자기신분을 밝히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밝혀달라 해도 거의 없습니다. 신고는 금년에도 한 20건 이상 됩니다마는 자기신분을 안밝혀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무허가 업소는 신고 무명 이래서 가서 단속은 하고 조치는 합니다. 나는 보상금 타기도 싫다 이겁니다. 서로간 이웃간 무슨 그 업소 감정 그런 것은 업소단속으로 끝나지 신분을 밝혀서 보상금 5만원 10만원 이것은 안받겠다 이겁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신고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신고자의 제정 조례안에 보면 보안대책이 있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는 신고자의 자기신분을 밝힌후에 이래 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과장님의 견해도 내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개가 양쪽에서 그렇게 한다면 자기 신분을 밝히고 신고한다 하면 더 신고가 줄 것이고 만약에 신고하면 누구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접수를 못받습니다. 이래 하면 신고가 줄 것이고 또 무기명으로 만약에 아무라도 신고한다면 조금전 우리 이신학위원님 질의와 같이 이웃집에 같이 동종 업종으로서 질투를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이 집에 불났습니다 할 정도로 해서 그러면 받아서 우리 위생과에서 안가볼 수 없다고요.
○위생과장 전태복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할 계획입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신분을 안밝히고 신고를 할 때는 저희들은 이 조례안은 사실은 관계없이도 우리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직무상 정보나 신고나 그것도 신문이나 이런 정보가 있을 때는 신문에 보도됐다 해서 그것이 그사람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분을 안밝히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보상금 지급이 되더라도 그것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겠지만 신분을 안밝히고 신고를 하더라도 조례안과 관계없이 저희들은 신고를 받아서 그 현장여부를 확인하고 할 직무상 그런 의무가 따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만약 자기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를 하더라도 현장방문을 물론 해야 되고, 
○위생과장 전태복  사실여부 확인을,
이재학 위원    신분을 밝히고 한다 하더라도 해야 되고,
○위생과장 전태복  예. 신분 안밝히고 그것이 허위신고라도,
이재학 위원    지난번에도 이 조례가 지금 처음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자기신분을 안밝히고 신고를 하더라도 현장방문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우리 신고대장에 보면 신분을 안밝히고 한 것이 신분밝힌 사람은 불과 10, 20%에 불과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이재학 위원    마지막으로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말이지요,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적었다 작년에 한 20건 정도 된다 했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이재학 위원    직접적으로 나가서 확인하니까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신고는 20건 정도 됐는데 전부다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저는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식품위생 담당공무원 혹은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 소비자 단체등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단서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국가공무원으로서 식품위생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이런 제도가 없어도 당연히 일을 해야 되지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뿌리를 뽑고 완전히 그것 할려하면 다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이 문제에 대해서 이위원님 하신 말씀 이 사람들한테도 지급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재학 위원    이 사람들한테도 지급을 하는데 최고 보상금 지급이 100의 20과 최고한도 금액이 50만원 범위 이내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이재학 위원    50만원 범위 이내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50만원 이내입니다. 
이재학 위원    참고적으로 어제 우리 환경보호과 할 때는 전체 공무원들도 전부다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말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약간 상이합니다마는 여기도 일종의 자기 업무다 여기서는 제외가 되고 그래서 상이가 돼서 또한 주민들의 신고가 아주 저조하다 이래되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다소 예를 들어서 100의 20이 아니더라도 100의 5 범위내에서라도 지급을 한다 그러면 좀더 열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뭐 그렇게 해주신다 하면 저희들은 반대는 안하겠습니다. 타구의 공무원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곳의 공무원이 하다가 보면 업무를 집행을 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수행 이외에 한다고 할때 공무원이 신분을 자기명의로 공무원 신분을 밝혀서라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면 저희들은 반대는 안하고,
이재학 위원    과장님, 단순히 이것을 반대하기보다 이것을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요. 이 목적은 보상금을 지급을 하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장 전태복  예,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기 위한 한 가지의 선도를 해서 안되니까 결국을 나중에 보상금 돈을 주더라도 뿌리를 뽑자 이말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이런 공무원은 이런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해 놓았는데 사실은 조례로 제외한다 하는것 모법에 근거 규정도 없습니다. 조례로서 그렇게 수정을 하여 통과시켜 주신다 하면 저희들 그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위법 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상위법에 공무원한테 주지말라 하는 그런 규정을 없거든요.
이신학 위원    지금 여기 있잖아요. 관계위생공무원하고,
○위생과장 전태복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거기에 근거를 했는데 그 법에는 그런 내용이 안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통상 관념상은 공무원이 직무상 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 보상금을 지급을 해서 되겠느냐,
이재학 위원    보상금만 지급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완전히 뿌리를 뽑자하면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 주어야 되지요, 보상금만 해서 또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고 그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명 위원    한가지 법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다 훑어봐도 쉽게 말하면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신고자가 알아야 보상할 것 아닙니까? 신분을 밝히는 범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김선명 위원    이 문구 안에는 전혀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구는 전혀 단순히 신고자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신고자의 신분을 안밝힌 상황에서 신고자의 보안대책이 뭐가 필요합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여기서 신고자라 하면 신고자 그 자체가 하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김선명 위원    신고를 하더라도 무기명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을 안할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안합니다. 
김선명 위원    글쎄 당연히 신분을 밝힌 자에 한해서,
○위생과장 전태복  신분을 밝힌 사람에 한해서,
김선명 위원    조문에 이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구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전문위원 의견도 어떤 형태로는 신분을 밝히는 방법을 명문화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안있겠나,
○위생과장 전태복  그런데 그것은 저의 생각은 조례로 해 놓는다고 해서 신분을 안밝힌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은 접수는 안할 수는 없고 그러면 따로 대장을 만들어서 신분 밝힌자, 안밝힌자 구분해서 견출지 하나 붙여서 이것을 신분있는 사람, 이것은 신분없는 사람, 이렇게 해서라도 이 신분을 밝힌자는 보상금 지급대상이고 안밝힌 자는 보상금 미지급 대상이다 그렇게 하나의 관리상에 문제이지 그것은 조레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김선명 위원    조례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위원장 이광희  조례상 신분을 밝히도록 조례를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 안됩니다. 
김선명 위원    자구 문구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여기서 신고하는 자체가 모든 법에 보면 영업을 하는자, 하고자 하는자, 하는자 그것이 바로 신원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안용수 위원    보상금 지급대상에 보면 사법기관에 판결이 있는 경우 이래놓았는데,
○위생과장 전태복  여기서 신고자 무엇무엇 하는자, 하고자 하는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 자체가 전부다 신원을 나타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할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정회시간 중에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이신학위원님과 같이 개정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정서의건 

(11시 23분)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정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진정서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진정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8동 1996-1번지 신현일 외 251인 되어있습니다. 진정일시는 1997년 10월 22일이고 회부일시는 1997년 10월 23일 본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진정내용은 주요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명8동 남문로의 카톨릭 문화회관앞 버스승강장을 영선시장 입구 및 교대 꽃집 앞으로 이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명덕네거리에서 남구보건소 진입구 사이의 횡당보도를 대명8동 2005-9번지의 지구양행 위치 앞으로 이전설치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진정요지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2항 진정서의 건은 전문위원의 설명요지와 같이 대명8동 주민들의 도로변 버스승강장 및 횡단보도의 이전설치를 요구하는 진정의 내용입니다. 
  마침 본 위원회의 위원중에 대명8동 출신위원님이 계시므로 진정에 대한 지역현황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다시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대명8동 출신이신 박홍규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본 진정서에 대한 경위와 주변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쭉 내려온 그런 사항인데 명덕로타리에서 영대까지가 그때 당시에 횡단보도가 제가 알기로는 다섯개가 있었는데 이번 지하철 하면서 2개만 만들어 놓고 전부 현재 없애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버스정류장 관계는 옛날에는 이것이 내려와서 밑에 학교 앞에 거기서 있었는데 이번에 완공한 후에 과거 버스정류장 위치에서 한 100m 정도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생겼고 밑에 명덕네거리에서 남부보건소 하는 거기도 나중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여상에서 야간부 학생들이 나오면 우리 약국부터 해서 앞으로 많이 옛날부터 그것이 한 20, 30년 횡단보도가 있었는 것인데 없애버리고 거기서 한 70m 정도 상행해서 횡단보도를 현재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앞으로 쭉 다니는 습관이 생겼고 요즘도 보면 너무 횡단보도가 70m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야간이든 주간이든 보면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과거부터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과거같이, 그렇게 내어달라 이것이고 또 버스정류장 관계도 나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너무 현재 위로 올라간 상태이다 이것이 무슨 얘기이냐 하면 우리 대명8동은 보면 영선시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위로 가버리면 위에도 안되고 밑에도 안되고 어중간하게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약간만 내려주면 모든 것이 원만해 진다 이런 상황입니다.
○정연국 위원    현재 70m 정도 올라간 것이 명덕로타리 쪽으로 당겨 올라갔습니까?
박홍규 위원    아니지, 영대쪽으로,
○정연국 위원    영선시장 쪽으로 당겨 올라갔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렇지,
○정연국 위원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
박홍규 위원    예. 이것이 대명8동하고 대명2동하고 저의 동네만 상관있는 문제가 아니고 2개동이 민원사항이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지금 박홍규위원 진정서 출신 동 구의원으로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얘기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떤 반대입장 그런 것보다는 아마 일단 우리가 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하철이 11월 말경에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지하철 구간에 통로 한마디로 말해서 횡단보도 대신에 통로가 설치가 되고 지하철역 자체 내에서도 설치하고 그것하고 전부 감안을 해서 그 교통흐름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횡단보도 위치를 설정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진정서 건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구청에서 결정을 내릴 사항이 아니고 어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해 볼때 경찰청에서 어떤 횡단보도 설치장소 같은 것은 아마 지정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문제점들은 전부 종합을 해서 이 진정서건을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연국 위원    현장 가봅시다.
○위원장 이광희  박홍규위원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인 진정서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과 지역출신인 박홍규위원께서 설명을 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세하게 파악하신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집행부서의 의견은 전문위원이 파악하시고 현장에 나가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현장방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현장방문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열겠습니다. 

(11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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