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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1월7일(금)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5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 일괄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노용우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위원장님과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급한 징수비용 교부금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체납액 징수 및 신규 부과대상 발굴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의 지급대상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 신규 부과대상을 발굴하여 부과한 자가 되겟습니다. 포상금의 지급구분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각종 법령 조례 등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신규 부과대상 발굴 징수한 자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22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1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 처리규정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체납액 징수 및 신규 부과대상 발굴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지급대상과 제3조 지급구분은 앞에서 설명한 주요골자 내용과 같습니다. 
  제4조 지급시기,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해당부담금을 징수한 후 지급신청에 따라 지급하고자 합니다. 제5조 대장비치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신규 부과대상 발굴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포상금 지급신청은 매분기마다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기타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예산회계법 규정의 예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환견개선 법령지를 참고해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 처리규정 제34조 징수비용의 교부금 용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훈령 제34조 제2항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지급된 징수비용은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납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1호는 여비, 일용직 인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등 2호 행정소송 비용, 3호 신규 부과대상 발굴자 및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토록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4호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 5호 기타 시·도의 부담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3항에 보면 5호까지 있는 중에서 1호, 2호를 제외한 3호에서 5호의 용도에 대한 징수비용에 구체적인 집행방법 등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직원들이 단합하고 분발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구위원님께서 본 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제2항도 같이 설명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두번째는 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녹색기금운용조례의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조례에 의한 기금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구정조직과 병행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와 관련하여 기금은 세입세출외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녹색기금계좌로 관리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를 기금은 구금고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기금운용관 환경보호과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과 주요골자 내용은 같은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기금관리위원회 1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항을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녹색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이것을 이하 위원회라 했기 때문에 기금관리위원회를 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 관리입니다. 기금은 세입세출외 계좌로 관리한다를 기금은 녹색기금계좌로 관리한다 이것은 시에서 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도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제74조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등은 금고에 일원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장에 1호에 기금운용관, 환경보호과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국장이 있는 실·국에는 국장으로 되어 있고 국장이 없는 과에서는 과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이 있기 때문에 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노용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용우과장께 본 조례의 제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질의할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의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과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설명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희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한경보호과장에게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용우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의문점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노용우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현재 포상금지급조례안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체납액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포상금 지급구분에 보시면 두번째 항에 각종 법령 조례 등에 관리되지 않는 신규 부과대상 발굴, 징수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입장에서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령과 조례에 준하지 않는 기준에서 그것이 공무집행이 현재 가능한지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일단 두가지 정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이 조례 제정전에 현행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행은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었는데 지침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니까 예산회계 지침에 보면 아까도 제가 훈령에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와 같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세부지침을, 지침보다는 한단계 높인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침을 만들었지마는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한 내용은 없고 그다음 두번째, 각종 법령 조례 등에 관련되지 않는 신규 부과대상하는 것은 사실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무허가 건물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같은 것을 실제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오염물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명 위원    현재 무허가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김선명 위원    과연 일정규모가 상당히 160㎡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물이 무허가가 있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령과 조례의 기준에 의하지 않는 공무집행이 과연 가능한가 의문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임의로 판단에 따라서 공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부과료는 무허가 건물이든지 기존 허가났는 건물이든지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부과하도록 돼있거든요, 
김선명 위원    과연 그러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관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하기가 어렵지, 할 수가 없는 것이 공무원이 공무집행하면서 쉽게 말하면 규정에 없는 것을 굳이 거기다가 공무를 집행하는 사례는 제가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것은 만약에 예를 든 것인데 혹시 그런게 있으면 부과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죠.
이재학 위원    법에 없는데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김선명 위원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면 제도적으로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우리는 사실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이 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있을 수 있으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과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김선명 위원    그런 예외 조례가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조례법령 안에 들어가서 관리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구자체가 필요하냐 이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런 예는 잘 없는데,
김선명 위원    그런 것이 발굴이 되면 이것을 법령안에 들어가도록 규정안에 넣어야 되지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물론 법령안에 들어가도록 건축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되겠죠. 협의하면서 사용한데 대해서는 부과를 하겠다는 것이죠, 사용한데는, 그런 것은 당연하게 주무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우리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 지금부터 6개월 사용하고 난 뒤에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고 난 뒤에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한데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부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잘 없습니다. 
김선명 위원    예. 다른분 질문하세요.
박홍규 위원    지금 비용이 내려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상수도 요금낼 때 환경부담금 해서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우리가 부과기준을 6개월 사용한 상수도 사용기준으로 삼는 것이지 상수도 요금낼 때 다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홍규 위원    나중에 나오던데, 요금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매기는 것이지 수도요금에 다시 청구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상수도 요금을 처음에 안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박홍규 위원    내고 나중에 자기가 쓴 용량에 따라서 후에 이거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6개월 합산해서 사용했는 것이 나갑니다. 
박홍규 위원    환경부에서 내려온 요금하고 우리 요금하고 다 합쳐서 나중에 공무원들 10%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전체 부과금액을 전부 거둬서 중앙 특별회계로 올리면 우리 부과징수 실적에 따라서 10% 부과금액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아까 행정사용비라든지 구청 공무원 활동비라든지 사용용도를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사용하도록 10%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나왔습니다마는 무허가에서 하지만 무허가 많이 있는데 무허가 하면 몇평하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부과기준이 48평입니다. 160㎡ 이상이니까,
박홍규 위원    무허가 사실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런게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건축과하고 일단 건축허가를 받도록 건축부서에 협의는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과기준이 미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방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했는 근거가 없으면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부과는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넣어놨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매년 내려와서 아직까지 한번도 나간 그런 일은 없습니까? 포상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세무과에서는 자체해서 하기 때문에 부과하는데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무과 같은데는 월액 8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상금 외에도,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물론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그만한 비용을 부담해서 쓰고 있는 입장인데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에 보면 제34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징수비용의 교부, 그 항목안에 굳이 조례를 안만들어도 신규 부과대상 발굴자 및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에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명문화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조례도 관리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조례 제정된지 몇년이 됐는데 그게 지적돼서 최근에 와서 개정하는 이런 사례가 잊어버리고 워낙 많으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규정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데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34조 3항에 보면 1호, 2호는 그냥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1호, 2호는 여비나 인건비나 행정소송비용은 줄 수 있도록 돼있는데 3호부터 5호까지는 용도에 대한 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김선명 위원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내부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렇게 되는데 예산회계 지침에 보면 조례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래서 조금 중복성 업무만 자꾸 이렇게 많아지고 관리도 잘 안되는 상황인데 현재 징수금액을 건당으로 여기에 대한 포상금을 줍니까? 안그러면 포상자가 포상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계속 공무원이 1년 내내 발굴할 것 아닙니까? 발굴하게 되면 연말 A라는 분인 10건을 해서 얼마를 부과했으면 거기에 대한 10%를 부과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여기 부과공무원 담당자한테 질문을,
김선명 위원    주는데 건당 발굴할 당시의 한건에 대해서 그때그때 지급합니까? 소급해서 연말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모아놨다가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한 사항이 현재 자세하게 조례상 안나와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아니 건당 한다거나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명시가 안된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제6조에 보면 매 분기마다 징수포상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 제출하도록 6조에 만들어 놨습니다. 분기마다, 
이재학 위원    분기마다 하지 금액을 몇건으로 한다 그런 말은 안나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금액은 체납액수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세입포상금지급조례안은 나와 있지마는 김선명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얘기하셨는데 법 테두리를 밖에서 집행하게 되면 결국은 공무원들의 권리가 남용될 수 있는 우려성이 많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의심이 되네요.
  공무원 그러면 국고에서 봉급을 받고 국가에 대한 일을 하시는 공무원인데 이것도 역시 나와서 발굴한다든지 또 전년도 체납액을 찾아서 한다든지 이것도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 말이죠, 그런데 이거 찾아서 금액에 대해서 5% 또는 10%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일종의 신상필벌주의라 해서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준다 이런 제도의 입각이 된다하지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을 해 나간다 하면 이 조례안이 꼭 필요성이 있나 하는 거예요. 제가 의심이 좀 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거두고 있는데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인당 월액으로 활동비가 8만원 나가거든요, 나가고 또 똑같습니다. 내용이, 여기에 대한 체납액 포상금이 이 정도로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과 같은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해서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좀, 
이재학 위원    물론 과장님,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급되는 일반 지방세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8만원이라든지 세무공무원들한테 여비조로 지급돼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개인 건당 포상이라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방세 그것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은 1인당 8만원 금액이지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 말고 그것은 별도로 있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 5% 이것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인데 우리는 한 가지라도 해야 직원들한테 사기앙양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이런 문제때문에 지난 초대 때도 이런 문제때문에 말이 있었습니다. 비록 환경개선비용부담금보다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민원수당이 2만원인데 세무직 공무원 같으면 5만원 했어요 그래서 그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구정질문도 들어가고 또 다른,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게 지금 세무공무원들은 8만원으로 됐습니다. 
이재학 위원    세무공무원은 8만원 돼있죠? 민원실에는 3만원이죠, 그게 일괄이 안돼죠? 아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그런 것도 있지마는 어차피 구분두고자 하는 것은 체납하는데 그 사람들 매일 밖에 나가서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인들하고 계속 접촉해서 다니면서 독려도 하고 출장을 직접 다녀야 되고 그대신 민원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민원실에서 상주하면서 민원 친절 목적으로 하거든요.
이신학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10%가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까?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우리가 원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해서 징수를 안했습니까? 했으면 10%가 중앙부서에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 내려온 비용이 여기 지금 34조 2항 보면 여비, 행정소송비용, 포상금, 활동비, 정보비, 행정관리 경비 전부 쓰는데 그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자라느냐 남느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금액은 적은 편입니다. 
이신학 위원    모자란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적습니다. 
이신학 위원    10% 교부금 내려오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신학 위원    그러면 10% 교부금 내려오는 것이 모자라는데 포상금 여태까지 한푼도 지급을 안했다 그러는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제가 모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는데서 모자란다는 것이고 저희 구청뿐 아니고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 이 문제때문에 중앙부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지금은 10%인데 20%, 30% 이게 연차적으로 아마 상향 조정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건의중에 있고 이 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용도별로 집행은 안되고 있는데 현재는 당초에는 위원님 질문하신대로 환경보호과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내려왔다가 지금은 구 세입으로 바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초처럼 우리 구청에 바로 환경보호과에 교부금이 환경보호과에 바로 내려왔습니다. 구세입으로 안 잡혔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아까 하다시피 구청장 내부품의를 받아서 용도에 따라서 썼는데 현재에는 돈이 내려오면 우리 과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구 세입수입으로 바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타치는 안합니다.
이신학 위원    그러면 징수에 대한 교부금 내려오는 것이 10%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34조 5개 항목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집행할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금액자체가 모자란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죠? 과장님 말씀은 지금 여기 명시돼 있는 것이 일용직 인건비, 여비 전부다 하면 활동비, 정보비, 행정관련 경비까지 하면 절대적인 교부금 자체가 모자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 내용에 지금 이 돈이 하나도 안쓰여 지고 있습니다. 아까 하다시피 이것은 구세입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활동했는 것에 따라서 교부금이 10%가 너무 작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나 30% 더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 용도하고 비해서 적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용도대로는 지금 사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신학 위원    제 이야기는 어차피 구청에서 일괄 그러면 환경보호과로 돈이 입금이 안되고 구청 전체적인 세입세출에 항목을 정해서 집행을 한다 그런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신학 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그 중에는 여비라든가 인건비같은 것은 어차피 공무원 정규 보수규정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고 안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신학 위원    그래서 그 자체 징수비용이 10% 교부금 내려오는 자체가지고는 이런 것을 충당하기에는 절대적인 금액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20 내지 30% 더 교부금을 더 주십사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구세입 상향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용도별로 쓰면 이 돈이 남죠.
이신학 위원    용도별로 징수금만 하면 남는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신학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 남는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직원들 인건비는,
이신학 위원    일용직 인건비까지 다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난 번에 일용직 우리가 사용했는데 일용직도 한명도 없습니다. 거기 관련된 인원은 다 인원감축 차원에서 한명도 없습니다. 
이신학 위원    물론 이것은 여러가지로 예산상에 어떠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세목이 안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활동비나 주고 정보비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이 남아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여기 보면 물품구입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고 여러가지가 많이 있는데 전체를 한다면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타를 내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신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안그래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10%를 징수금액에 대한 교부금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절대 금액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20 내지 30%를 더 중앙부서에서 주십사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상당히 촉구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에서 내려온 물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마는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징수금액에 대한 교부금이 20% 내지 30% 상향 조정됐을 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물론 그 말씀도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물론 세무과하고 비교 설명해서는 안되겠지마는 어떻든 공무원 입장에서는 비교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사기앙양책이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그와 같이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예를 들어서 여비가 있더라도 우리는 포상금이라도 해서 조그만한 직원한테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보답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현재 구에 환경관계로 해서 10% 금액이 대충 얼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96년도에 내려온 것이 7,097만9,000천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김선명 위원    이것을 그냥 구예산으로 묻어서 써버리면 얼마나, 별도로 해서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구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되면 이 정도 금액을 별도로 관리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닙니다. 
  이 조례가 된다해도 저희가 예상하는 것으로 하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조례가 없을 때는 좀 쉽게 말하면 하기 어렵고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이 금액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 모양이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그 이야기입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세원발굴하고 체납된 징수했는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발굴했는 것은 아까같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신학 위원    발굴했는 것이 한푼도 없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신학 위원    체납됐는 것 징수했는 것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체납액 징수했는 것이 3,000만원, 4,000만원 됩니다. 
이신학 위원    그러면 4,000만원 같으면 5% 같으면 200만원이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신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남구녹색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골자에 보면 가, 나, 다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와 관련하여 기금은 세입세출외계좌 남구녹색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녹색기금계좌로 관리한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를 기금은 구 금고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 맞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신·구조문대비표도 역시 그렇고, 그런데 물론 대구광역시에서 뒤에 공문온 것도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예탁관리금고로 일원화한다 이 제목에 의해서 지난 97년 1월 14일에 온 것도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그런데 여기에 3항에 봐서 그러나 일부 기금관리부서에서 기금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타 금융기관에서 예탁하고 관리함으로서 지방재정 운영에 통합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했는데 여기에 의심이 나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구 금고에서 우리가 지금 대구은행이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대구은행에서 가령 과거에는 은행법이라든지 혹은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서 가장 높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구 금고에 가장 높은 금리를 받도록 돼있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이것은 의심이 많이 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자치행정하고 또 때에 따라서 자치구다 하고 이렇게 안합니까? 이거 뭐 대구시에서 일원화한다고 우리가 꼭 이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단기금융 같은데 대구은행보다 더 좋은 은행들이 많이 있어서 하루만 넣어도 가장 높은 금리를 두는데 금액이 5,000만원 넘어가고 1억이 넘어가고 하루만 넘어도 11%씩 금리를 주는데 대구은행에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다 할때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세입에 세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아니냐? 이런 경우에 반대급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물론 우리가 제정하게 된 것은 시장님의 지시도 있지마는 지시 이전에 지방재정법 내용에 나옵니다. 64조하고 동법 시행령 74조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등 법상으로도 돼있습니다. 법에 위배됐기 때문에 시의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지시사항만은 아니고 법령위반으로 지시된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지방재정법이.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재정법 개정은 모르겠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64조 및 동법 시행령 74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방재정법 64조가 여기 복사가 돼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현재 복사는 안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방재정법 64조에 연결되면 복사를 해서 봐야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시행령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등 금고보관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래서 구금고는 물론 금고도 나중에 따라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은 참고적으로 아실는지 몰라도 금고에 계약을 몇년간으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전문위원 구금고 몇년 계약합니까? 2년간이죠? 
  지난번에 언론에도 대구시에서는 하필 왜 지정된 공공금고에만 약정을 하고 하느냐 해서 언론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도 남구청에는 대구은행하고 약정이 돼있지마는 대구은행에서 다른 어떤 농협협동조합이라든지 단기금융 단자라든지 또 다른 은행이라든지 금리가 저리금리를 준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많은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습니다. 물론 지금 지방재정법 거기에서 창구를 일원화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이 지방재정법 64조에 나오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64조보다는 시행령 74조에.
이재학 위원    여기는 금고지정에 대해서만 나오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금고지정이 64조고 동법 시행령 74조에 보면,
이재학 위원    6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거래 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세입세출 현금등 금고보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여기 맞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현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의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년도구분은 수입과 지출을 한날에 속하는 년도에 속한다.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지장이 없지 싶은데요? 이말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 현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년도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이 한날이 속하는 년도에 의한다. 금고라 함은 구금고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거기에 위배됐다고 지적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할게 아니고 시·구에서 계약된 금고에 거래하도록 못을 그래 박아야 되죠. 시행령 할 필요도 없고 일단은 대구은행에 계약되어서 모든 기금이 예탁되고 일반회계고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다 들어간다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거기 우리가 계약된 금고가 있으니까 또 다른 은행을 거래할 수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정연국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5조2항에 기금은 은행법, 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을 예탁한다, 개정안에는 기금은 구금고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을 예탁한다 에서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타구에서는 역시 대구은행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은행에도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타구에도 다 마찬가지로 대구은행이 금고로 돼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대구은행에서 현재 계약됐는 연수가 몇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저희 녹색기금요?
○정연국 위원    예. 우리 남구에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년도기간이 계약기간이 1년,
○정연국 위원    2년인데 현재 어느정도 경과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1년 6개월 돼서 꿈나무 자유신탁에 예탁했는데...
○정연국 위원    그게 아니고 계약을 했는데 만료기일이 언제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98년도 10월 8일입니다. 
○정연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이재학위원님하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우리가 남구기금도 어렵고 하는데 이것을 98년도 10월에 끝나면 이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이것을 개정하지 말고 현행 그대로 해서 타 은행에 이자가 높은 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물론 그것도 자치단체 좋은 의견인데 제가 사실 이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타 은행하고 대구은행에서도 우리가 예탁했는데 꿈나무 자유신탁 해서 11.66%로 돼있는데 타 은행에도 해 보니까 12% 선이고 대동은행이든가 거기 보니까 13% 하는데가 있던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대구은행에서 하는 꿈나무 자유신탁 이게 11.66%인데 적립식으로 다시 하니까 12. 몇%가 나오더라고요.
이재학 위원    지금 얼마쯤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금 5,000만원입니다. 
이재학 위원    5,000만원 같으면 그 정도 금리 안나오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연 해서 계산해 보니까 연,
○정연국 위원    현재 예탁된 금액이 5,000만원이라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정연국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대구은행이라고, 여기 보면 대동은행도 있고 타은행도 많이 안있습니까? 있는데 단기투자신탁에도,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까 그것은 위원님도 질문했는데 금고를 일원화했기 때문에 그 법이 안바뀌면 우리가 법령을 위반해서 타 은행에 예치를 못합니다. 법령상에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희들 당초에 할 때는 시중은행 조사도 사전에 다 해봤습니다. 경남은행 대동은행 전부다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예탁을 못하고 대구은행에 예탁을 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저는 그 얘기도 제가 종종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까 말한 지방자치구에서 우리가 구의 살림살이는 같이 협동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거기로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나가야 되는데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공무원이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연국 위원    꼭 하달식만 집행을 하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도 상향으로 의견을 조정할 수가 안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건의를,
○정연국 위원    그것은 우리 남구의원들이 다 좋은 의견이 나왔으니까 반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정연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좋겠습니까? 마치는게 좋겠습니까?
김선명 위원    끝내고 갑시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토론을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교부금액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금액의 10%가 교부가 되고 있는데 그게 현재 관련 과에서 계속 교부금 자체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비율자체가 10%가 아닌 20%, 30% 상향조정되었을 때 이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이 상향조정될 때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방금 이신학위원께서 중앙부처 교부금이 상향됐을 때 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한병훈  이위원님의 유보사항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야기해 주시고 처음에는 좋다고 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제출한 좋은 당위성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이게 교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했는 교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했는 교부금에 대해서 20%가 아니고 우리 징수했는 교부금 몇% 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전국적으로 대구시 총괄해서 교부금을 균일하게 내려주기 때문에 이런 거액이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 남구에서 이렇게 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신학 위원    아닙니다. 
  징수금액의 10%가 우리한테 왔는 겁니다. 그래서 7,907만9,000원, 이게 우리가 징수했는 금액에 대한 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10% 같으면 우리가 징수했는 돈은 7억 얼마겠네요?
이신학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광희  아까 과장님 그렇게 얘기 안하는데도,
안용수 위원    그래서 부담금이 적다고 상향조정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신학 위원    위원들 기탄없이 이야기해서 종결지읍시다. 안그러면 통과시켜 주자든지 보류시켜 주자든지 안그러면 조례안 폐기를 시킨다든지,
○정연국 위원    타구에는 개정됐는가요?
○전문위원 한병훈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확정됐습니다. 
○정연국 위원    됐어요?
○전문위원 한병훈  예. 
○정연국 위원    우리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시켜주지,
○위원장 이광희  이것은 대구시 전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연국 위원    하라 해 놓고 감시를 잘하고 감독을 잘 해야지 이런 것은 조례안은 통과시켜주지,
이신학 위원    감시감독하고는 상관없어요.
○정연국 위원    없는데 이것은 어차피 해 줘야,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표결로, 
이신학 위원    타구의 상황을 보고 안그러면 유보를 시켜놨다 다시 상정하든가 금새 올라온다고 해서 처리할게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탄없이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도 이야기 해 보세요. 이신학위원은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현재 조례안 자체는 조례안이 지금 당장 제정이 안되더라도 상위법인 환경부 징수업무 처리규정 안에 제34조에 보게 되면 공무원들한테 포상할 수 있는 용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 조례안을 마련함으로 해서 더 명문화해서 아마 10% 중앙부서에서 받는 교부금 안에 일반회계에 들어감으로 해서 비용을 타 쓸수 있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시급성은 없으므로 저도 유보했다가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님은 유보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안용수 위원    유보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이 유보되었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의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실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부터 먼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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