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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9월 17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2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정질문에따른남구청장출석요구의건
  4.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5. 4.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6. 5.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6.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8. 7.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9. 8.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의건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11.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2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구정질문에따른남구청장출석요구의건(박종대의원외3인발의)
  4.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5. 4.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8. 7.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남구청장제출)
  9. 8.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9.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3. 12. 선진국의회견학에대한건(김재철의원동의)

(11시 21분 개의)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지난 9월 8일 양병화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종대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구정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신다고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92년 9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과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과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2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의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양해하에 운영위원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9월 17일에서 9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기결정은 9월 17일에서 9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정질문에따른남구청장출석요구의건(박종대의원외3인발의) 

(11시 25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따른남구청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9월 22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종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인외 4인 의원이 요구한 남구청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구정답변을 통하여 질문과 관련된 구정추진 현황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고 집행기관의 입장과 방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1992년 9월 22일 1일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남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박종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이 제안설명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1시 28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천1동 사무소가 협소하고 사무실이 1,2,3층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많이 주고 있고 또 업무능력도 상당히 저하시키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 청사를 이전계획에 따라서 신 동사무소를 취득하고 현 동사무소를 매각해서 부족한 구 재원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내 대명11동과 달서구 송현동 경계지점에 속칭 매자골에 옛날에 하천으로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하천이 폐천화됨에 따라 동 토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매각을 해 줌으로써 점유자들의 사유재산보호와 생활의 편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할 재산은 이천1동 383-6 현 동사무소 동·남편에 이천1동 복개해 있는 남편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 331.76㎡ 100평입니다. 건물1동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905평방미터 274평입니다.
  매각할 재산은 현재 이천1동사무소 대지와 건물은 지상3층입니다.
  그 대지 9필지는 매자골에 송현동 경계지점에 있는 매자골 9필지를 합해서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 되게 되면 소정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자골에 있는 9필지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매각 할려고 합니다.
  이상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집행부서의 안건들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한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고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일체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여 상임위원장께서는 본회의에 보고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있는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은 집행부서의 세무과 소관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5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안한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 국민보건향상과 복지사업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제 지원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7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제정조례안과 관련되는 근거법령과 주요골자 제정조례안을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이 제안한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와 문화발전과 국민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목적 또는 사회교육시설인 도서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대상으로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및 제1항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내무위원회의 소관이므로 내무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하여 위원장께서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1시 40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환경보호과장 곽철환입니다.
  미처 복장이 미흡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과거 73년도 공포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 예방에는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히 처리하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91년 3월 8일 이 법이 제정되고 91년 9월 7일 시행령과 91년 9월 9일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대구직할시 조례가 지난 9월 5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절히 처리하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안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장 총칙으로써 남구내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구청장님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2장에는 분뇨정화조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해서 청소대행 계약에 필요한 각종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육제한 및 허가사항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장에는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는 전에는 시장님 권한사항을 구청장이 위임을 받아 허가 하던 것을 이번 조례에는 전적으로 구청장 허가사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 58조 규정에 의거해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비교되는 것은 과거 정화조청소 미이행시는 용량기준에 의거 개별과태료를 부과를 하였습니다만 이번 개정조례에 청소미이행시 순차적으로 일괄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한 것이 특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하신후 조례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도시 상임위원회의 소관이므로 사회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위원장께서는 본회의에 보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서 9항까지는 집행부서의 기획감사실 소관이므로 의안을 일괄 상정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남구청장제출) 
8.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11시 45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과 제8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9항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예산 및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먼저 '92년도제2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안은 지금 현재에 이천1동사무소가 협소해 가지고 업무능력이라든가 또 동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좀 더 넓은 사무실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고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분들이 힘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단시일내에 이루지 못하고 약2년여를 끌어왔습니다. 그러던중 마침 동사무소로써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건축물이 있어서 이천1동출신 박종대 의원님이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 건물을 매수하여 동사무실로 쓰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사용하는 동사무실을 매각을 해서 그 재원으로 새로운 사무실을 구입하고자 이번에 의회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규모는 이번에 매각되는 세입건이 4억1,600만원으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구 기정예산안이 352억6,600만원인데 이번에 4억1,600만원이 더해서 총예산은 35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입은 청사를 매각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고 세출은 매각하는 대금중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4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4억원과 이번에 저희들이 추정한데 7억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3억원을 세출로 편성했고 그 다음 부대비로써 약 300만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편성되는 세출은 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편성은 단 1건 이천1동 사무실 확보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무능률과 동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기능을 보강코자 의회사무과 직원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주요골자는 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중 의회사무과직원 10명을 12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무과 전문위원은 행정 또는 별정5급 1명에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 행정 또는 별정5급 1명과 행정 또는 별정6급 1명을 각각 증원하여 3명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의회사무를 원활히 하도록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과 신·구 조문 대조는 별첨으로 했으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통과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는 지난 7월 28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책자로 저희들이 엮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다 설명을 드릴려면 여러 가지 시간과 제약이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별 페이지 짚어가면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의 재정운용방향과 재정의 종합적 전망과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석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그리고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중 먼저 계획 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89년도부터 수립된 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의 여건과 행정환경의 변화 투자계획의 변동사항등으로 기존계획을 재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명확한 발전상 제시를 위하여 계획 재정운영 체제를 정착시키고 합리적 재원조달 및 배부를 목표로 국가등 상위계획과 구 계획을 연계시켜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7페이지에 수정계획기간은 92년도부터 96년까지로 5개년 계획기간으로 92년도의 불변가격의 기준으로 했습니다.
  내용은 투자지표 설정, 재정전망과 투자계획수립 부족재원 대책으로서 그 성격은 92년도는 1차년도로 당해연도 예산으로 수정이 되었고 93년도인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잡았지만 94년도 96년까지는 계획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계획적 성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의 경제사회여건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지방 자주 재원의 확충과 지역간 재정불균형 시정이 증대될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가주요 정책과제 및 계획지표입니다.
  금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제3차 국토종합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과 기술발전 정보화 추진등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으로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서민주택난 해소와 부동산 투기억제의 지속추진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사회적 형편과 균형발전을 기하고, 국제화, 자율화 추진과 정부기능을 재검토하여 통일기간을 조성하여야할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운영과제 및 방향으로서는 지방재정은 자주 재원확충 노력으로 규모면에서 크게 신장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개발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증대되어 각분야에서 재정수요는 지금 보다 증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계획기간중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건전재정기조에 맞추어 재정기능을 점차 정상화하고 규모를 현실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획범위와 주요내용 및 12페이지에 체계도는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재정운용방향중 먼저 도입 변경입니다.
  82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85년도에 관심부족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88년도 재정법을 개정해서 89년부터 중기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운영토록 제도를 법으로 정했는데 그후에 91년 작년에 12월 31일자로 제16조에 제2항을 삽입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계획을 수립할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국가나 지역계획과 연계해라 이렇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계획의 성격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의 기본이 된다.
  또 계획 사업의 수정은 예산승인 신청시 그 사유가 소명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불편이 아니고 정기 또는 수시로 수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계획의 기능으로는 지방재정의 확보기능과 국가시책의 현실기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재정지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치기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계획의 필요성은 중기에 대한 재정운용 정책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재원의 동원 및 배분을 미리 계획함으로써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페이지 지방재정운용 성과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재정운용 실적과 세입세출부분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지방재정계획 전체여건중에 먼저 경제 사회적 여건입니다.
  민주화 진전에 따른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 보충을 하고, 사회복지수요의 질적 증가라든가, 교통 및 환경수질오염의 심각화 또한 기능인력 부족 및 노동쟁의 변화등 기업의 생산의지가 약화되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및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고도화, 양적 팽창에 따른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지방의회 개원 및 기구확장등으로 행정수행 기본경비 지출요인의 증대, 지방양여금제 신설 및 지방교부세 증액 등 간접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7페이지 지방재정운용 방향중에 그 과제 재정 기반의 확충 주민위주의 복지재정 구현 재정운용의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입니다.
  계획발전 방향과 중기지방재정운용은 국가의 주요지표로써 7차 계획 주요총량지표 및 국민생활관련 지표이므로 이 남구의 지표와 국가지표는 계획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재정총괄로써 92년도를 기준해서 5년간 일반회계 세입은 2,213억원으로 년평균 14.2%가 신장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94억원으로 년평균 4.2%신장율로써 총 재정규모는 2,307억원으로서 추계하였습니다.
  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92년도를 기준해서 5년간 세입은 2,205억원으로 년평균 신장율이 14.4% 신장율은 92년도 지방채 8억원을 포함하면 14.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를 기준하여 5년간 경상지출은 1,380억원으로 투자가용재원 833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29페이지에 세입전망 총괄로써는 92년도를 기준해서 5년간 자체수입은 888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의존수입은 1,317억원으로 총세입규모는 2,205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성질별 세입전망으로서는 30페이지에 구세입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을 92년도를 기준해서 5년간 세입은 437억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31페이지 세외수입 전망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92년도 기준해서 5년간 세입은 45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32페이지에 과목별 세외수입 내역은 31페이지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의존수입전망으로서는 보조금이 92년도를 기준해서 5년간 304억원으로 평균신장율이 40%, 조정교부금이 1,013억원 평균신장율은 21.6%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4페이지 92년도에서 96년까지 세입전망분석과 35페이지 세입추계범위 그다음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 추계기준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계획서와 같이 적용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저희들 임의대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시 본청에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38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2페이지 세출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총괄입니다.
  92년도 기준을 해서 5년간 경상경비는 1,380억원으로 평균 신장율은 9.9%가, 투자경비는 833억원으로 평균 신장율 24.8%가 증가되어 총 세출규모가 2,213억원으로 평균신장율은 14.2%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경상지출 총괄 전망으로서는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 유지비, 기타 경상비, 채무상환비, 지원재비, 예비비를 92년도 기준하여 5년간 세출액이 1,380억원으로 평균 신장율 9.9%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49페이지는 성질별 경상지출 전망으로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경상지출 전망분석은 지방화시대의 본격 돌입과 지방재정의 수요증대 물가의 상승등으로 인건비등 경상부문 전반에 걸쳐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치구의 한정된 재원과 재정의 여건상 기본경상비 및 일반유지비의 긴축운용으로 지출의 증가폭으로 최대한 축소해갈 계획입니다.
  52페이지 경상지출 범위, 경상지출 기준은 계획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투자가용 재원판단 요령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투자우선순위 결정기준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투자우선 순위 결정기준의 평가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투자 단위사업의 평점을 산정하고 평점에 의한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첫째 경제적 효율성, 파급효과, 주민숙원도, 주민수혜도, 재원조달, 사업성격으로 투자사업의 평점을 산정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54페이지 투자가용재원 판단으로서는 92년도 기준으로 5년간 총세입이 2,205억원이며, 경상지출 총액은 1,380억원을 제외한 82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2년도 투자가용재원으로 일부 사업수요에 부족하여 지방채 8억원을 발행하여 도로교통부문 부족분에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55페이지에 특별회계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현황으로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새마을특별지원사업으로 분류되며 92년 기준 5년간 총세입은 94억원으로 평균 신장율 4.2%를 보이고 있습니다.
  56페이지 단위계획별 계획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방향 및 지표와 57페이지 재정운용 전망, 58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방향 및 개요전망 59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방향 및 지표 전망등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 투자계획 개요중에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주민의 기본수요 및 상위계획 연계수용 양적확충 및 질적관리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하고 주민복지와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분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기준은 전년도 수준의 부분별 재원배분으로 가중치를 적용했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등급 우선순위에 의거했고 점수 및 등급이 동일한 경우 소규모 사업을 우선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64페이지 부분별 재원 필요내역으로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주민복지증진과 생활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자주재정 및 건전재정에 목표를 두고 추진중인 사업과 주민약속사업, 저소득 시민생활보호, 일반행정력 강화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원배분 원칙에 있어서는 업무주관부서 사업계획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총투자 재원으로 부분별 92년기준 5년간 투자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자면 도로교통부문에 47건에 730억원 치수 하수 14건에 11억원, 공원녹지 10건에 3억원, 사회복지 18건에 39억원 청소환경 1건에 6억원, 문화체전 2건에 30억원, 일반행정 2건에 13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부분에 5년간 전체평균 87.4%에 해당되는 730억원이 투자되며, 다음 사회복지 부분에 39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까지 행정부분은 계획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보니 저 자신도 여러 의원님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다음 기회가 생기면 다시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금 보고드린 세입세출 및 투자금액등이 92년도 불변가격과 추계에 의한 산출이므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다소 변경이 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면 변경되는 분야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시 또는 해마다 수정계획에 반영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실장님 저 질문을.....
○의장 정휘진  질의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잠시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여기가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데 시간적인 문제를 이유로 포괄적인 설명만 하는 것은 사전에 의석을 향하여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한후에 참고를 하든지 생략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없이 독단적으로 참고,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의 양해없이 독단적으로 하지말고 앞으로는 이런점에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중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은 추가경정할 예산규모가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에 속하는 남구 이천1동 청사구입에 따른 경비확보와 이천1동 청사 매각에 따른 세입부분으로써 4억1,6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소규모 추경예산이므로 상임위원회 회부는 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바로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이 심사보고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은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상임위원회의 소관이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하여 위원장은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건은 보고사항이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간략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최일오 의원입니다.
  실장께서 하신 보고내용에 이 계획은 중장기계획은 글자 그대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같았는데 만약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지 않았을때는 사업할 수 없고 변경될 수 있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책자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이라 하여서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의지가 가상적으로 몇%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약 80%이상이 되겠습니다.
  91년도는 이미 확정이 되었으니까 92년도에는 수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 93년도 예산을 편성할때에 역시 내년도 1차로 수정계획이 있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그러면 세입부분을 말입니다.
  우리 남구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지방세라던가 등등 이것은 중앙이라던가 본청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주민들한테 부담될 수 있는 것이 거의 14.0% 몇%씩 13.0% 몇%씩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막연하게 매년도 신장율이 시민들에게 십몇 %이상씩 세수를 받아들이는 가상을 해서 지금 세출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보면 또 10% 인건비가 9.9% 등등해서 신장율이 십몇 % 잡아 놓았는데 만에 하나 중앙정부에서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못하겠다. 안하겠다하면 이 사업계획이 제가 생각할때도 50%이상 수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표와 수정을 해 놓았는 것은 최근 4년동안에 평균수치를 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천재지변이 있다면 수정계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정휘진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 17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이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특별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20분간할까요?
김재철 의원  예 한 20분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현재 시간이 12시 20분인데 12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회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결특위위원을 협의하여 추천이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추천된 이길웅 의원, 이현규 의원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된 백종교 의원, 안용수 의원, 정응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으로는 이길웅 의원, 이현규 의원, 백종교 의원, 안용수 의원, 정응규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결특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금전 정회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사전협의한 결과 본회의에서 호선하도록 양해가 되었으므로 위원장에는 사전 협의된 이길웅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으로는 이현규 의원, 백종교 의원, 안용수 의원, 정응규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이길웅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54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방금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철 의원  의장님
○의장 정휘진  예
김재철 의원  동의 있습니다.
○의장 정휘진  말씀해 주십시요.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경륜과 경험이라 했습니다.
  경륜은 시간이 지나야 하겠고 경험은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민주화 시대에는 모든 행정과 의회활동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겨 집니다.
  그래서 금번 본회의에서 선진외국 지방의회견학에 본 의원이 동의코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은 사실상 또 우리 남구의회는 새로이 탄생된 초대의 의회입니다. 경험도 없고 경륜도 없는 우리 의원들이 50년내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선진국 의회를 방문하여 그 의회의 자료를 수집하고 또 직접 눈으로 보므로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서 우리의회를 더욱 발전시키려 하는데 동의에 참뜻이 있습니다.
  이상 제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방금 김재철 의원께서 동의한 선진국의회 견학에 대하여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양병화 의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 정휘진  심청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재철 의원께서 동의한 선진국의회견학에 대해서 의제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12. 선진국의회견학에대한건(김재철의원동의) 

(12시 55분)

○의장 정휘진  그러면 선진국의회견학에대한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동의한 선진국의회견학을 다른 동료의원들께서 제청 및 삼청을 하였으므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선진국의회를 견학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진국의회견학을 시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지난 11회 임시회의때 서명의원이신 이정훈 의원, 김상태 의원 다음으로 최일오 의원, 양병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일오 의원, 양병화 의원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후부터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지금까지 회의록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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