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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9월23일(수)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계속)
  4. 3.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계속)
  5. 4.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5.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계속)
  7. 6. '92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제출)
  3. 2.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계속)(남구청장제출)
  4. 3.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계속)(남구청장제출)
  5. 4.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제출)
  6. 5.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계속)(남구청장제출)
  7. 6. '92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계속)(남구청장제출)

(11시 09분 개의)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는 동료의원들의 열띤 구정질문으로 민의의 대변인 답게 많은 질문을 집행부서에 하여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다소 해소했다고 보겠습니다. 이점 의장으로서 구정질문에 나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92년 9월 18일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였으며,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수정하여 원안을 승인했으며,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을 부결하였으며,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민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내무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사회도시상임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이 부결되었다는 사회도시상임위원장의 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보류했다는 예결특변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는 내무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이므로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고 내무위원회 김재철 간사께서 심사보고도 일괄해서 듣고 의안을 하나하나 의결하는 것이 의사진행을 맡은 의장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제출) 
2.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계속)(남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계속)(남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제출) 

(11시 12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고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내무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김재철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동안 본 안건을 협의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상임위원회간사 김재철  우선 내무위원회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 위원회 상임위원장께서 청에 의해서 간사인 본 의원이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회 임시회에 남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 제·개정건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및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그리고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91. 9. 18 10:00∼15:00까지 하였으며, 9명 위원중 심사에 참석한 위원은 김철환, 김상태, 양병화, 이길웅, 이현규, 민태술 의원과 본인을 포함 모두 7명이었습니다.
  또 본 사안이 중요하므로 회의를 연장하여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92. 9. 21 10:00∼12:00까지 하였으며 그 심사에 참여한 위원은 김철환, 이정훈, 김상태, 양병화, 이길웅, 민태술, 이현규 위원과 본인을 포함 모두 8명의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 내무위원회를 92. 9. 22 10:00에 개의하여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번안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참석한 위원으로 김철환, 이정훈, 양병화, 이현규, 조순제 의원과 본인을 포함 모두 6명의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은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심사결과 위원들께서 전문위원 채용시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 즉 사회도시위원회에는 건축, 건설 등 도시행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여 달라는 전 의원들의 건의가 있었고, 또한 임용권자인 남구청장은 전문위원이 의회직원이므로 채용시 사전에 의장 및 해당상임위원장과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김상태, 본의원, 양병화 의원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은 위원들간의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은 현지 확인후 문제가 없다면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전 의원이 물건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심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이천1동 동청사 매각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자 파악 및 건물용도, 건폐율, 용적율에 대한 집중질의를 하던 중에 매입 예정건물이 복합건물로써 토지분할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른 해당과장의 설명이 충분히 있었지만, 위원들이 보기에는 건물을 매입한 후 토지분할 등기 등 향후 당 구청 행정 재산에 재산권행사에 어려운 점을 우려했고,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자료와 대안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결국 9월 21일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9월 21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는 재차 현장확인을 전 위원이 같이 하였으며, 집행부서의 지적과장, 건축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매입에 따른 문제점을 질의한 결과, 지적과장은 현재로써는 토지분할이 불가능하나 1년간 소유한 후에는 소송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이 제시되었습니다.
  건축과장은 분할이 현단계로써는 불가하며, 분할시 건폐율 적용으로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들이 총무과장에게 재차 매입건물에 대한 대안 및 향후계획 등을 집중 추궁과 질문을 했습니다만 별다른 대안이 없는 등 집행부서측의 무성의를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보아, 이천1동 청사 매각 매입에 대하여는 제반 문제들과 향후 행정 재산권 행사에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부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대명11동 매자골 9필지 매각에 대하여는 본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료 징수관계 등 집중질의와 현장 확인하여 징수와 현장 상태를 직접 현장 확인했습니다.
  매자골 일대에 대한 공유재산 현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9필지만 매각을 승인한다는 것은 곤란하므로 승인을 보류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매자골 일대에 대한 공유재산 현황 관련자료를 당 의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원안을 승인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이천1동 동청사 매각 매입의 건은 부결시키고, 그 나머지는 원안통과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했고,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관내 종교단체의료업 적용 대상이 있는지 및 카톨릭병원의 적용여부 등의 질의가 있었으나, 관내에는 해당단체가 없으므로 위원들간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통과를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92. 9. 22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종교단체가 현재 각종 혜택을 받고 있고, 또한 이 조례에 의해 구세까지도 면제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남구에는 대상단체가 있을 경우 본조례를 시행하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실정으로 보아 더욱 재정을 어렵게 한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번안 동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적용대상이 없는데도 미래를 미리 예상해서 조례제정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또한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위원들간 열띤 토론을 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승인하자는 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6인중 찬성 1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넷째,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에 의해 적용되는 대상여부 및 관내 도서관 현황을 질의하였고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점을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양해하시고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본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김재철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하나하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간사의 심사결과 보고에는 이천1동 동청사 매입에 있어서 매입예정 건물이 복합건물로서 토지분할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향후 재산권 행사에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승인을 거부하였으며 대명11동에 있는 공유재산 9필지의 매각에 있어서는 하천이 폐천하됨에 따라 사유재산 보호차원과 구재정수립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승인하기로 의결하여 본안건을 수정의결 하였다는 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박종대 의원  의장님, 동의가 있습니다.
○의장 정휘진  박종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하든지 의석에서 발언을 하든지 편리한 대로 동의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임시회 상정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건중 이천1동 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매입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명쾌하게 심사처리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 발언을 허가하여 주신데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천1동 동사무소는 이미 집행부서에서 제안설명을 밝혔듯이 현 동사무소가 상당히 협소하고 특히 회의실이 없고 중대본부 문서고등이 1, 2, 3층으로 분산되어 업무처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이천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동유지들과 협의하여 이전토록 의견을 모았으며 또한 본 의원이 구의원 출마당시 선거공약으로 내 걸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된 경위는 첫째, 건물 바닥면적이 74평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에 대형건물이면 타 동사무소 보다 훨씬 크고, 또한 민원인들의 주차가 매우 용이하고 우리 동네에서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매우 편리하며 매입가격 면에서도 약 1억5천정도 현 시세보다 싼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90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써 아주 깨끗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동네주민과 본 건물을 취득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관계상 여러 말씀을 생략하고 본 건물의 토지분할은 공유토지 분할규정에 가능하다고 지적 전문가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유권 보존문제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어 재 심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박종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한 번 더 나오셔서 박종대 의원에 대한 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상임위원회간사 김재철  김재철 의원입니다.
  박종대 의원의 이의신청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보고서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부언해서 추가로 드릴 말씀이 크게 없습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동료의원에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물론 박종대 의원에겐 선거 당시 본인의 공약 사업이고 또 이천1동 사무소가 협조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또 이천1동 동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전 의원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전원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청 재산인 행정재산이 현 상황에 대지가 약 104평 총건평이 276평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현재로서는 공지비율이 땅에 비해서 대지 앉은 비율이 약 75%가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법으로서는 아까 심사 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즉 지분등기로만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등기법에 지분등기는 모양과 방향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 등기법이 없습니다. 또 지분등기는 당대는 모르겠는데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모두 공동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래서 향후 행정재산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 의원이 뜻을 모았습니다만 즉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옳은 돈을 주고 무엇 때문에 문제점 있는 물건을 살려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런 자료보완과 함께 또 저희들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열심히 심사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빠진 것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자료와 추후로 또 어떠한 묘안이 나올 시에 본 회의에 재상정이 된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재심을 해봄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재철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하기 위하여 박종대 의원의 동의에 대한 견해를 내무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한번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재 시간 11시 35분인데 11시 5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본안건중 이천1동 동청사 매입에 관한 이의를 동의한 박종대 의원과 내무상임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양해로 본 내용의 안건을 채택않기로 하고 부결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결정을 모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대명11동 매자골 90필지 매각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고 이천1동 동청사 매각매입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의 공약사업이며 또한 1년 후에는 토지를 분할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본 회기에는 부결을 하고 다시 문제점 연구와 조사를 하여 집행부에서 재심요구가 있을 때 원안을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 본 안건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내무위원회에서 현재는 우리 관내에 해당단체가 없으나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하여 특히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남구발전을 위하는 차원에서 원안의 조례제정을 부결하였다는 내무위원회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은 내무위원회 간사의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의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내무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내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계속)(남구청장제출) 

(11시 57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신상도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상임위원장 신상도  사회도시위원장 신상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19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열었으며, 참석위원은 박종대, 최일오, 백종교, 김대성, 정응규 의원, 본인 등 모두 6명이 심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중 문안내용과 자구수정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으로써 "조례 규칙으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제1항중 "사육장을 관할하는"어구와 제2항의 "관할"을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정화조 청소차의 계측단위 눈금이 "ℓ"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11조 및 별표1중 "㎥(입방미터)"를 "ℓ(리터)"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하여 지정될 경우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 위원은 관내 축산지역 및 축산폐수처리 공동시설의 설치 가능장소 등을 집중 질의하여 관내는 축산지역과 축산폐수처리 공동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과 분뇨수집의무 제한구역이 가구수 50호미만 또는 차량통행 곤란한 지역으로 이 규정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관내 해당지역이 있다는 우리 위원들의 주장과 본 조례를 시행하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자구 수정등 전반적으로 현 시조례보다 나은 대안을 만들자는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방법으로 집행부서에서 더욱 연구 검토하여 차회 회의 때 상정토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부결시켰음을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신상도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써 관내 축산지역과 축산폐수처리 공동설치가 어려우며 분뇨수집제한구역이 가구수 50호 미만과 차량 통행에 곤란한 지역으로 규정한데 대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부결되었다는 사회도시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사회도시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은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계속)(남구청장제출) 

(12시 07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92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이길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길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길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회 임시회에서 남구청장이 제출한 '92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안용수 의원, 백종교 의원, 이현규 의원, 정응규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어 남구청장이 제출한 '92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였으며 참석의원은 백종교 의원, 이현규 위원, 정응규 위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4인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92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은 "이천1동 동청사 매입의 건"이 내무위원회에서 부지 선정상 문제가 발견되어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92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류토록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 전제조건인 이천1동 동청사 매입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본 건을 보류하자는 참석위원 전원이 인식을 같이하여 '92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보류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이길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 전제조건이 이천1동 동청사 매입의 건이므로 본 안건을 심의한 예결특위에서는 전원이 '92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예결특위위원장의 심사보고가 방금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결특위위원장의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2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위원장의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유보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집행부서가 심의 의결을 요구한 개정조례안 2건과 제정조례안 2건 및 심의승인을 요구한 안건 2건 등 총 6안건을 원안가결 2건 및 부결 2건, 수정승인 1건, 유보 1건 등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 7일간이란 일정에도 불구하고 가업을 제쳐놓고 특히 몸도 불편하면서 의정활동에 참여해주신 동료의원에게 의장으로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정의 산적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유병돈 남구부청장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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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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