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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9월 22일(화) 14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구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에관한질문(김재철의원외3인발의)

(14시 05분 개의)

○의장 정휘진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김재철 의원, 조순제 의원, 박종대 의원, 최일오 의원께서 이번 회기를 통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김재철의원외3인발의) 

(14시 06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네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괄질문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하여 집행부서의 답변준비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해하여 주신 질문순서에 따라 김재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대명9동 출신 김재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그동안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청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에게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년만에 부활한 지방화시대에 남구의회도 그 원년을 보내고 두해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자성의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도 있었음을 솔직히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듯이 우리 모두 노력한다면 발전이 있음을 믿으면서 본 의원이 그간 몇가지 느낀점을 말씀드린다면 지방화시대에 제도적인 문제 즉, 지방자치법 등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의 부족, 또 지방의회 의원이 배우고 노력해서 지방화시대의 주역임을 깨닫고 사명을 다하지 못한 전문성부족, 그러나 이것들 못지않게 그동안 지시행정, 관료행정에 길들여져 있는 공직자의 의식구조 변화 및 창의력 결여, 또한 주민들이 새시대에 적극 동참하는 정신과 의식개혁의 결여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삼위 사위 일체가 되어 나갈 때 지방화시대의 민주주의지가 착근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지방화시대와 민주화시대에 살고 있음을 그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남구의회는 자치구 의회로써 건국이래 첫 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남구의회가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구정책임자이신 청장이하 모든 공직자가 과연 대민봉사에 있어서 그동안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는지 또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공존의 관계 즉,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더 큰 발전을 위해 반성과 자성을 의회와 함께 해볼 시기라 여겨지는 바입니다.
  청장님께서는 구정의 책임자로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구정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기서 본 의원이 잠시 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지방공제회에서 발행하는 금년도 6월 지방행정호에 보면 서어비스부분으로의 행정이란 제목하에 일본에서는 매년 기업경영과 서비스측면에서 최고의 실적을 거둔 기업과 단체에게 영예인 "능률협회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이 상을 수상한 기업은 소니, 토요타, 혼다, 미쓰비시등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1등으로 수상한 단체는 출운시 즉, 이즈모시가 최고의 상을 수상했는가 하면, 본 시는 시네마현에 속하는 8만인구의 소도시의 불과합니다. 이 시가 굴지의 기업을 제치고 수상한 것은 암국철인 즉, 이와쿠니데쓰도 시정 책임자인 시장의 노력과 덕분이었습니다.
  이 시장은 부임후 산하 공무원을 좋고 나쁜 부서가 없는 전문인이어야 한다며 즉 시정철학을 침투시켜 행정조직을 수평적으로 기능화시켜 첨단서비스맨으로 바꿨으며 말이 아닌 행동의 시정을 펼침으로써 대기업 못지 않은 능률적 공무집단으로 변모케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다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구태의연한 눈치행정, 관료주의, 적당주의를 배격함은 물론 말장난이나 관행, 비능률적인 근무태도를 완전히 추방함으로 해서 일본 최고의 능률 기업상을 받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비록 이 사실이 일본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될 것입니다.
  바야흐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남구 자치구에서도 자치단체장이신 청장께서 체질개선을 해나가야 할 급선무요, 또한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여 지방화, 국제화, 전문화, 능률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와같이 주위환경은 변하는데 사고는 변치않는다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단정지을수 있겠습니다. 이와같은 예화를 소개하면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살아가는 자치구의 구정책임자로서 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구정, 새시대에 발맞추어 앞서가는 구정, 적극적이고 구태의연한 행정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특성에 맞는 구정, 구정도 서비스산업이라는 구민위주의 봉사행정의 구상과 구정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3비행장과 캠프워카, 부대 및 앞산순환도로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금년초 선물보따리와 기쁜소식을 한아름 안고 교수님이 곧 오신다고 온통 남구구민들은 북치고 꾕과리치라 하면서 축제분위기의 기사들이 연일 대구 주요일간지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즈음 구민들은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사들은 의회와 사전에 일언의 상의나 협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정녕 기쁜님으로 오시지 않고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신 청장님께서는 3차 우회선도로는 언제 날 것이며, 헬기장은 또한 언제 이전되며 또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는 과연 언제 착공하여 부대를 지나가는 순환도로, 고가도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연루된 제반 사항들의 진척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대명9동과 대명6동 지역에 1974년에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18년간 적용되어온 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청장님께서 해결할 사항이 아닌줄 압니다만 그동안 기초, 광역 총선거등 선거때마다 공약사항일 뿐만 아니라 더더욱 18년전보다 현지사정이 환경이 현실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전용주거지역으로써의 환경이 적합지 못할뿐만 아니라 식당, 유흥가가 수백개 들어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그 지역 출신으로써 누구보다도 현실사정을 잘 알고 있을뿐만 아니라 1989년 주민 김성기씨와 497명으로부터 지상민원실에 투고한 사실도 있고, 동년에 지금은 동료의원이신 김대성 의원외 500여명이 해제건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92년도에 또한 지역변경 건의신청등 수차례 건의 및 해제를 신청을 했던 사실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사실과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알고 계시는지요? 또 이 업무는 도시계획법 제6조에 의거해서 건설부장관에서 대구직할시장에게 권한위임사무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지금은 체육청소년부 차관으로 계시는 당시 이해봉 시장께서 저와 동료의원 몇분과 간담회 석상에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해제 처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년중 대구시 도시계획 재조정작업시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지역이 재조정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실과 주민들의 뜻을 모아 보셨는지 또한 어떤 성의있는 행정건의조치를 하였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다음 질문에 앞서 정말 마음과 몸이 편치않음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의 대 의회관계 정립문제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는 7회 임시회에서 의전문제를 비롯하여 제반문제를 질문하였고 부청장 및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정립되어 가기는커녕 별관심이 없어보이고 더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직원이 작년에 A-3비행장 주변에 6만6,300평이란 땅이 고도제한에 걸려 구민들의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무려 13년간이나 당하고 있을때에 본 의원은 국방부로 국회로 한미연합사령부로 또한 대구부대 실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료수합을 하고 해제코자 노력하고 쫓아 다닐때에 일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사건해결 전후에 소극적이고 냉대를 하고 비웃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본 의원은 묵묵히 참고 결국 해결해 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와서 생각해보면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요, 협조자요, 두 개의 수레바퀴에 비유하면서 공동목표선인 복지 남구건설을 위해 공존해야 하며 또 함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동반자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도와주고 덮어주고 걱정해주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즉, 역지처지의 입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래서 청장님께 반문하겠습니다. 구의회 의원을 청장이 아니면 시장이 임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떳떳이 30만구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어 의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명자는 구민입니다. 그러니 임명자의 뜻에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살림을 감시감독하고 지적하고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동에서 선출되었지만 30만의 대표요, 구의회 의원입니다. 그런데 동의원의 처우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앞으로 동의회의원이라 불러주세요.
  청장은 구정의 책임자요, 동장을 임명하며 또 집행부는 수직적인, 종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의회는 수평적인, 횡적인 관계입니다. 근본적으로 집행부와 구조가 틀린다 이 말씀입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의회수장입니다. 허나 동료의원들도 다 의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의원, 청장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번 기회를 빌어서 잠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내 대소사건들을 사전, 혹은 사후에 의회에 상의한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이를테면 관내 계명대학교 사건, 부대화재 사건, 부대인근주민 피해사건, 얼마전 언론에 연일 특필되어온 오네시모갱생재활원의 삼정비취맨션 불법준공검사등 일련의 대소사건들을 구민이 궁금해할뿐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구민으로부터 질문도 받고 질타도 당한 일들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30만 구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보고하고 상의하고 협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동안 상의한 일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잘 협조되어 간다면 나쁜 소리, 싫은 소리하는 구정질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특히 오늘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사안과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중 한가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지난번 남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시 발행한 안내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우선 질문하기 이전에 우리 남구의회 게재사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료를 여러 의원앞에 보여줌)
  정 의장께 묻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이렇게 게재해 달라고 후원과 부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자연인 정아무개로 할것이지, 왜 이렇게 의회의 동의없이 함부로 남구의회명의를 도용하고 남용합니까? 집행부의 책임자가 수긍할만한 해명이 없다면 의장께서 분명히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장께서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했다면 이는 분명히 의회를 모독하고 경시하는 행위입니다. 또 의회는 물론 구민을 업신여기는 행위라 여겨지는 바입니다. 여기 의회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병원, 시계방, 주택회사와 우리 남구의회가 같이 취급당해서 되겠습니까? 엄연히 구의회입니다.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또한 그동안 남구의회가 부족하고 부덕한 탓에 언론으로부터 정말 따가운 질책과 자성의 기회로 삼으라고 많은 충고와 격려도 받았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본 의원의 평소 언론에 대한 견해는 언론은 공직으로써 사회의 거울이요, 대중의 목탁이라 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우리는 더욱 자성하고 공부하고, 화합하는 우리 남구의회상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속언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해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반자라는 좋은 의미에서 덮어주고 숨겨주고 아껴주어야지, 밉게 보이는 시누이역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자이신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금후 집행부서가 대 의회관계를 어떻게 정립시켜 나갈 것인지 의견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하나 제안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예를들어 격주 간격으로 구청 간부공무원과 의회의원들과 합동으로 가칭 협동구정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이 본회의장에서 제의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장께 유명작고 예술인의 유지와 유적을 기리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92년 5월 14일자 이첩지시에 의해 당 구청 문화공보실에 동년 5월 22일자에 접수된 공문에 의하면 유명작고 예술인 추모선양사업 관련자료 파악이란 제하에 문화부에서 향토문화 예술계에 큰 자욱을 남기신 예술인의 공로를 선양하고 지역문화자원을 개발하고 또 그분들의 숨결이 깃든 작품현장등 관련자료를 조사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업실적과 기념사업 계획의 수립여부 및 추천코자 하는 예술인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을 본 의원도 보았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남구 관내에서는 유명 작고 예술인이 몇분이나 계시는지요? 또 작년 4월 15일 지방화시대가 열린 이후 이와같은 취지에서 대구 수성구에서는 망우공원에 고모령시비건립, 인근 성주에서는 백년설 노래시비를 성밖 입구에 건립하는등 많은 관심과 함께 문화부의 뜻에 지방의회 개원이후 적극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한분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남구에 사셨고 남구가 본거지이기에 본 의회에서 거론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여겨지기에 말씀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바로 한솔 이효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의 생전의 이력과 경력을 본 의원이 아는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선생님께서는 1906년 1월 14일 대구 남산동에서 태어나셔서 해성보통학교와 현재의 경북 중고등학교의 전신인 대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시고 1926년 일본 동경제국대학 문학부 독문학과에 입학하시어 그때부터 작품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1930년에 동대학을 졸업하시고 현 대륜중고등학교 전신인 교암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시어 민족교육에 투신하셨으며 광복직후에는 경상북도 학무국장에 부임하셔서 건국 교육에 전념하였습니다. 1948년 학무국장직을 사임하시고 현재의 대명동 집으로 이사하시어 작품활동에 몰두하셨습니다. 또한 52년에는 경대문리과대학 학장으로 계시면서 시론과 독문학을 강의하시다가 1959년에는 경북문화상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후 60년 4월 19일후 8월에 초대 참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정계에 투신하셨습니다.
  6대, 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에 피선도 되셨습니다. 또한 선생께서는 로마교황의 대훈장과 경북대학교에서 문학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이후 정계를 떠나 80년 대명동 자택에서 기거하시며 저술활동과 사회복지사업에 많은 사재를 기증도 하신 분입니다. 이외에 수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1989년 6월 18일 83세를 일기로 대명동 자택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추서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살아계신 그 오랜 세월 즉, 1928년부터 1987년까지 50여년을 작품활동을 하시던중 시집5권, 3질의 선집, 독어, 불어 번역시 358편, 수상논문집 6권, 28권의 샤르뎅 전집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활동을 하시어 이 지역은 물론 이 나라 문단에도 큰 뜻을 베푸신 시성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게 모르게 생전에 수많은 활동과 작품이 있습니다만 고인에 만에 하나 누가 될일은 없는지 말씀은 드리나마 조심이 가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선생님은 문단에도 큰 뜻과 자욱을 남기셨지만 한때는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자로, 또 이나라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카톨릭신앙인의 신자로도 많은 업적과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차원을 넘어서 거시적으로, 아니 그 이상의 차원에서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와같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 어른에 대한 유지를 받들고 기리기 위한 선양사업의 구상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도중 혹시 표현상 과격한 언행이 있다 하더라도 구정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오니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면서 부족한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된 것 같습니다. 너그러운 아량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김재철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순제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순제 의원  조순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다섯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해서 지방세 불복종 이의신청제도가 있는데 작년에 한해 동안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는데 대한 집행부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미수사유별로 보면 주소불명 5,348만6,000원, 무재산이 1,756만원, 납세체납이 4,136만9,000원 도산이 1,768만7,000원 기타가 3,641만원, 도합 1억6,651만2,000원인데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의신청을 받지를 않았는지, 받고도 그것을 없애 버렸는지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91년도 결산에 대하여 91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보면 채무증감 및 현재의 계산서란에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 및 채무액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1년말 현재 11억여원이 있다고 지적되어 뒤늦게 서류를 고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담당 공무원의 실책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의로 누락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동 기금에 대한 융자금 회수부진에 대한 대책 및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는 방안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적이고 깨끗한 사람은 융자금을 제때에 갚고, 내지않고 버티는 사람은 득을 보는 이런 불합리한 처사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방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각종 성금등 기부금에 대해서 91년도 성금 기부의 집행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면 A-3비행장 북편도로 개설공사 및 고산골 하천부지 복개 공사등 적기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 및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아 이로 인한 예산낭비에 다른 집행부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조순제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남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과 의정활동 진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이 자리에 서서 집행부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왔습니다. 그중에는 개선된 점도 있고 그냥 구정질문에서 끝나 버린 것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서에 강력한 질책도 한 것도 있고 간곡히 부탁한 것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꺼번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이루어 간다면 구 의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세민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회 임시회때 여기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에 영세민 감소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영세민 선발에 있어서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거택보호에 1인 월소득 8만원미만 재산 1,000만원미만 자활보호 월소득 10만원미만 재산 1천만원미만 의료부조 월소득 12만원미만 재산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현재 영세민 대상조건으로는 모든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노인이나 불구자 이외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극소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월소득 12만원이하 이 기준의 적용은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터무니 없는 규정이라고 보는데 이 기준을 높여서 실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영세민에게 혜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그리고 영세민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립의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자금융자시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생업자금 500만원,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전세자금 300만원, 이렇게 해서 계획된 자금이 남구에 6억1,40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8,600만원을 지급하였고 18세대가 지원 받았습니다. 92년 계획에 13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121세대 5억2,800만원을 지금까지 실적이 저조한데 금년말까지 모두 지원이 될는지 의심이 아니갈 수 없습니다.
  사회과장은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이중 의심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이 융자금 받는 조건을 보면 재정보증인을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자금회수를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인줄 압니다만 누가 1,000만원에 월소득 12만원미만의 재산소유자인 영세민에게 재정보증을 해주겠습니까? 이러한 제도 때문에 꼭 자립을 희망하는 영세민에게 이 자금이 돌아가지 않고 우선 보증만 세울수 있는 조건으로 엉뚱하게 다른곳으로 융자금이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과장께서는 자금이 나간 18세대에 대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영세민이 융자금을 수령해 갔는지 밝혀 주시고 하반기 자금융자 계획과 지원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회 임시회때 동료의원께서 인사문제를 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서두에 인사는 백정에 근간이 되고 임명 또는 파직을 한다던지 할때는 대단한 자세로 임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장, 사무장 인사의 방침은 지역주민의 봉사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한 동네에 가면 그대로 2년 정도는 자기능력을 주민에게 봉사의 손길을 뻗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그 이외 인사에 대한 좋은 의견을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태준 동장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 92년 5월 15일 봉덕2동에서 대명11동으로, 92년 7월 23일 이천1동으로 출근하였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밝힌 최소기간 2년이 아니라 두달도 채 안되는 기간내에 자리를 옮겼는데 박 동장은 93년 4월 23일 정년이고 9개월만 있으면 퇴임하는 이러한 사유를 알고도 인사이동을 시킨 것은 본 의원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잦은 인사로 하여금 소규모 주민 복지사업에 우선 투자할 동장 재량사업에 시행착오가 있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사고유업무에 대하여 간섭은 추호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동업무가 원활히 움직여야 구청도 잘되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동 여건을 전혀 무시하고 단행한 인사에 대해서는 동행정을 염려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정한 인사와 동을 위해 인사행정을 펴겠다는 총무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동료의원의 질문을 적당히 하면 된다는 생각인지 답변을 신중을 기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동료의원의 질문을 무시한 처사인지 92년 7월 22일 제10회임시회때 답변한 속기록을 보시고 성실한 답변과 인사이동 배경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동사무소마다 일용직 사환 1명씩을 두고 있습니다. 각 동이 공히 비슷한 사례라고 보는데 이 일용직에 대하여 봉급은 동자문위원회에서 지급을 합니다. 동에서는 일용직이지만 모든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되는 걸로 아는데 지방화시대에 주민의 돈으로 일용직사환의 봉급을 주는 이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알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과 사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재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23시경 30mm정도의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이천1동 영세민촌 일대가 물바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천교 일대는 차량통행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천1동 432-9번지에는 4세대가 침수되어 부엌안에 있는 연탄이 무너지고 방안에는 가구, 침구류등이 물에 젖는등 이런 30mm정도의 비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침수가옥주민들은 밤을 새워가며 방안에 들어온 물퍼내기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이 현장은 건설과장과 본 의원이 직접 목격을 하였습니다. 이 침수현장을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여러번 집행부서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재배예방에 신경을 써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왔습니다.
  아직 여러해동안 대구에는 큰비와 다른 재난이 없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재해재난의 준비는 철저히 해두어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30mm정도의 비가 내려 물이 도로에 넘치고 가옥이 침수되고 하는데 큰비가 내렸다고 가정을 하면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지역이 낮은 지역같으면 낮은 지역대로 거기 특성에 맞는 대책을 평소에 준비해야만 될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서의 견해를 묻고 싶으며 어느 지역에 재난이 당하던 우리는 구호품내지 수해의연금등으로 도와 왔습니다. 전국이면 전국에서 지역이면 그 지역에서 재난을 당한 후라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이천1동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은 피해의 사례지만 남구청은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피해 물량이 꼭 엄청나게 커야 대책을 마련합니까? 다른 타시도에도 구호품등을 보내고 재난의 아픔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적은 피해지만 내 지역 내가 맡고 있는 지역이면 좀더 성의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부서에서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것을 보면 큰변화를 당한후 조치할 계획인지 아니면 남구 구민의 생각하는 행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수해현황 사진을 보시고 사후 대책과 아울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직후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주차장 문제를 계속 거론하여 왔습니다. 그때마다 연구검토와 현재 불가능 사정을 들어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남구청을 찾는 모두가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보기전에 불쾌감을 가진다고 봅니다. 또한 구의원이나 구청공무원이나 주차장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처리하여야 하는데 그저 임시방편으로 공무원 차량 홀짝수 2부제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사안입니까? 이제 임대료를 주고서라도 주차의 공간을 마련할 때라고 절실히 느낍니다.
  이에 부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은 구청장 포괄 사업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포괄사업비 목적은 투자효과 극대화로 위민복지재정구현과 주민수혜도 제고 및 편익 증진도모와 주민여망에 부응하는 탄력성있는 예산운영과 시책 수행상 시급을 요하는 각종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는지 궁금합니다.
  91년도 구청장이 집행한 포괄사업내용과 92년도 구청장이 포괄사업비 3억에 대하여 적절한 장소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진척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 91년 92년 동장재량 사업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진정 또는 집단민원의 발생해소 대책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서의 동반자 입장으로 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서에 대해서는 좀더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박종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의원이신 최일오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12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을 하게 된 봉덕3동 최일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몇분의 의원이 심도있게 유익한 질문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신문과 방송이 오네시모 사건에 시민들의 귀와 눈을 어지럽게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명천지에 불의가 정의를 이기고 선한 많은 시민이 한 사람의 무지한 힘과 돈과 그리고 야합한 권력의 힘을 업고 시민을 우롱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또한 어수선하게 만든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현실은 악한자보다는 선한자가 많을 것이고 오직 힘없는 자가 기댈곳이란 그래도 관공서를 믿고 산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대명10동 소재 삼정비취맨션 건립 및 준공과정에서 집행부서에서 행한 조치는 약한 백성의 편에서서 공복으로 일했다기보다는 소수의 한사람의 꼭두각시 놀음에 놀아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인 즉 삼정비취맨션 입주자들이 준공을 처리해 달라는 청원서를 89년 11월 10일에 남구청에 접수한바 89년 11월 16일 소유권 일부 미확보, 소방시설미비, 어린이 놀이터 미설치, 하자보증금 미이행에 대한 보완이라는 명목을 붙여 청원서를 반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89년 11월 28일 준공신고서 접수후 바로 준공처리해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물쩍 준공처리해주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은 설치하려고 해도 법적면적이 없어서 불가능한 것을 준공 처리시 법적 면적 충족되었다고 준공된 모순점과 아파트 통로구석에 놀이기구 몇점을 형식적으로 설치해 두었는 것은 1년도 못가 주민들의 이용가치가 없어 현재로는 철거하고 없습니다. 놀이기구 시설 현장이 폭 4m 길이 9m인 것이 어찌 놀이기구 놀이터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준공검사를 필한 사람이 대지 42평을 확보한 놀이기구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42평을 확보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모퉁이에 형식적으로 된 것을 보고 준공검사를 한 것은 저자신은 직무유기라고 보고 싶습니다. 또한 오수정화조 시설기준이 불량하여 92년 5월 13일 구청검사시에 수질검사기준 100ppm보다 134.10ppm이 기준치 초과라는 명목으로 아파트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검사시에 오수정화 시설중 일부가 모타를 시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해 주었기 때문에 무지한 입주자들은 그대로 1년을 넘기다 보니 모타가 자동적으로 작동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타자체가 없다보니 자연히 수질검사 기준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그후 금년 7월중에 주민들이 가가호호 돈을 거둬 150만원 돈을 투자하여 모타를 설치하여 그 기준에 맞춰 놓았습니다. 사소한 것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시민이 남구청을 불신하고 또 시민이 고생하시는 공복을 불신한다면 그 시민들은 약한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대오각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도시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덕3동 대덕아파트 북편도로 축조공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위해 예산확보를 위해 또한 조기 착공하게 된 점을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공사 진행 도중 본 의원이 보고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조망 설치 전에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어 오늘 내일 도로개설이 되는 지점인 것을 알면서 미군측이 경계선이라고 철조망을 설치할 때 한두사람 공무원들이 관심만 가져주었다면 그후 시간과 미군측에 애걸복걸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봅니다.
  도로 폭 8m인곳에 평지라면 몰라도 언덕 높이가 약 4m됩니다. 바로 4m언덕에 경계측량 8m에 말뚝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 현장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가 언덕을 뭉게었을 때 공사가 과연 될 수 있는지 도시국장께서는 현장에 몇 번 가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나 주위에 사는 사람이나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사람이나 삼척동자에게 물어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부랴부랴 미군측에 철조망 이설요청을 낸다고 법석을 떨었습니다.
  구청측에 구정질문 자료에 그 자료를 이렇게 저 본인한테.....
    (자료를 여러 의원들에게 보여줌)
  멀리 계시는 분은 잘 안 보일것입니다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두줄만 읽겠습니다.
  미군 철조망 이설 현황 발신 발신일자 92년 5월 30일 미8군 제20지원단장 내용 도로 축조구간에 인접한 철조망 이설 요청 또 있습니다. 한번 보내어 가지고는 안됩니다.
  두 번째 동년 6월 25일 미8군 제20지원단장 또 그런 내용입니다. 회신이 왔습니다. 6월 3일 수신처 남구청장 철조망을 옮기면 미군측 땅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이설하기 곤란하다고 또 왔습니다. 7월 20일 남구청장, 무너진 철조망을 보안문제로 가설치하고 구비로 비탈면 상판 높이 4m입니다. 수직옹벽 설치요망, 그런데 하늘이 도와서인지 92년 7월 16일에서 17일까지 대구전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파 놓았는 그 수직 옹벽 4m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덩달아 그 철조망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겨우 하늘이 해결해 주는 해프닝을 만들었습니다. 구청간부께서는 하느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봉덕동 1332-1번지 소재 도로 축조시 92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4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축조 편입지역에 보상가가 42만원5,000만원으로 감정이 나서 보상비를 받아 가도록 했습니다. 물론 감정은 타 부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조를 하는 것은 구청 보상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보상가가 적게 책정되는 것은 저도 49년이나 살았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이런 모순점을 남겼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상가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보상을 협의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간부 여러분 또한 직원 여러분 저 본 의원이 매사에 잘 알지도 똑똑하지도 못합니다만 구청의 관할에 있는 구민들, 또 그 소속되어 있는 토지나 모든 것을 정말 내 것이라고 보살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92년 4월 6일 착공하여 공사준공 예정일이 11월 19일까지 7개월 20일이 소요된다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기간이 많고 단단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봉덕 3동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업자가 2개월 놀고 있습니다. 참작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10분입니다.
  3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을 집행부서로부터 답변을 일괄 들은후 보충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관의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과 직원을 통하여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충질의는 질의통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이규열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재철 의원, 박종대 의원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구청장 이규열  평소 존경하는 정휘진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연일 우리 남구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구정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현재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과거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그야말로 1년이면 강산이 변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해서 우리 행정도 이 변화에 순응하고 또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가 지방행정 지방자치를 개척해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김재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늘날의 행정이 행정의 권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경영행정 수법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행정 서어비스면에 있어서도 여러면에 경영수법을 도입할려고 지금 계속 연구중에 있고 또 공기업법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화 됨에 따라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남구가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수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개발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구에서는 우리 직원 스스로가 공부해가면서 노하우를 축척해 가면서 우리자신이 짜도록 해서 금년내로 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도와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김 위원장님과 계명대학에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공하신 김 교수님 두분을 모시고 지금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제3차 대구개발 발전5개년 계획과 연계를 해서 수립을 하여 우리 남구에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대도시 교통대책이 사실상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 정부, 상위기관과의 연계를 갖고 대중교통에 그야말로 누구나 선망하고 있는 지하철시대를 우리 남구가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런 계획하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또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현재 신천고속화도로, 또 앞산순환도로등이 완공단계에 있거나 곧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제2대봉교가 놓아지면서 우리 남구에는 차단이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전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린대로 재정투자5개년계획에 따라서 새도로 계획은 기히 보고를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새도로도 빠른 시일내에 남구의 경우는 종결지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는 빠른시일내에 개발의 시대를 지나고 주민복지의 시대를 맞이할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남구가 안고 있는 영세민이 다른 지역보다 지역별로 집단화 되어 있고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3퇴치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질병을 퇴치하고 빈곤을 퇴치하고 도덕빈곤을 퇴치하는 이 3대 빈곤퇴치운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퇴치운동은 현재 상당히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도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제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현재 지역정보센타, 기타 각종 행정을 통해서 저소득 시민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킨다던지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하고, 도덕빈곤 문제는 종교단체와 협조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시민 생활보호에 역점을 두고 노인복지 문제도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복지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 문제라면 동네마다 만들고 있는 경로당 중심의 노인복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해오던 그런 복지의 개념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 대해서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특히 남구의 경우는 타지역과 달라서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대구시내에서는 가장 쾌적한 지역으로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남구에는 공장지대가 없고 주로 주거지와 학교시설로 되어 있고 또 앞산이 있음으로 해서 환경문제가 상당히 타지역보다 쾌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문제가 환경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보다 우리 남구가 현재보다도 더 월등히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청소업무가 여러면에서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획기적인 청소행정을 강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공원에 대한 자연정화 대책도 강구를 하고, 특히 남구에는 앞으로 환경저해업소가 일체 들어오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지역내에 지금 저소득이 집단화되고 있는 불량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은 3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지 개량은 5개지구를 개량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53세대에 대해서 주거개량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서어비스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과거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한다던지 하면 주로 다른 시·군·관청만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새 청사가 완공되고나면 전부 각과별로 사무실 조정을 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무실 조정배치문제도 행정에 능률화를 기하고 주민복지의 편리성을 두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련 직원들을 서울에 주요 대기업, 또 한전이라던지 공공기업에 견학도 시키고 하여 우리가 어떤 기업이던지 좋은 것이 있으면 행정에 도입할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근래 보셨겠지만 우리 종합민원실이 환경면에 있어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문제만 개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 행정서어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강화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얼마전에는 대구은행에 위탁교육도 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남구는 주민수준이나 또 모든면에 있어서 앞서 가는 그런 구민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화체육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재정부분에 있어서는 다른구에 비해서 사실상 재정이 취약한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방자치가 본격화될 경우에 남구가 재정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행정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정취약을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토지이용률에 대해서 고도화를 기함으로써 자체 재정을 확충시키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확충을 위해서 자체 재정에 대해서 여러면에 개발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의 과학화를 위해서 우리 남구는 전국에 전산 시·군·구로 지정이 되어있고 국비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행정, 21세기를 맞이하는 행정의 자세로써 행정의 과학화를 촉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문제에 있어서는 남구가 개발을 하면 타 구에서 전부 이용하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의 과학화에 있어서는 어떤 구보다도 남구가 앞장서 나가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A-3비행장 및 앞산순환도로 주변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남구에 부청장으로서 4년 넘게 있었고 또 구청장으로 와서 남구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군부대로 인해서 도시계획선이 공사를 하지 못하여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장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 합니다만 군사시설에 대해서, 또 특히 외국인이 주둔하는 군사시설에 대해서 지역의 구청장이 이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상당히 금기시 되어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역화되다시피 해서 사실상 이것은 중앙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거론이 안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이것이 중앙에서 거론되도록 기다리면 어느 세월에 문제가 해결될는지 모르겠고 해서 일단은 한미친선협의회에서 현지 사령관과 협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금년초에 시장님 연두순시 오실대에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는 한미친선 협의회때 A-3비행장 문제와 앞산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를 현지 사령관과 협의를 하여 이 문제를 중앙에 건의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에 각 언론에서 상당히 크게 취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이 문제가 거론이 되므로 인해서 시에서나 중앙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 주었고 또 급기야는 청와대 안보비서관실에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되고해서 대통령께서 초도연두순시때에 국방부장관께 지시를 하였습니다.
  A-3비행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3차 우회도로를 조속하게 개설토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내릴 정도로 이것이 상당히 부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미8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거론이 안되던 문제가 협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무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무단을 구성을 하여 그동안에 두세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사업은 시본청 사업이고 또 이 토지에 대한 군사시설에 대한 문제는 미8군하고 국방부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현지 사령관과 실무팀에서 일하는데 대해서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먼저 앞산순환도로와 헬기장 이전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것이 상당히 사업추진상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한 문제를 다루고 한 문제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한 문제를 다루는 식으로 분리해서 협의를 하자는 실무팀 협의에 따라서 금년내에는 먼저 앞산순환도로에 따른 고가도로를 끝내기로 하고 내년에 A-3비행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아마 협의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산순환도로는 그동안에 7월달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월24일 한미실무회의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산순환도로에 고가도로 문제는 기히 다리를 놓는 문제까지는 한미간에 협의를 마쳤습니다만 단지 그 다리밑에 있는 장교숙소를 철거를 하여야 되는데 이 철거를 하는 장교숙소가 어느쪽으로 이전을 하느냐 하는 이 한가지 문제만 지금 남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산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지장물 보상이 예산에 기히 94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1월경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1월경에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 착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도에 시행을 하여 95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산순환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A-3비행장 헬기장 이전문제는 금년도 앞산순환도로로 협의가 끝나면 바로 이전문제에 대해서 한미간에 협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명6동, 9동 지역에 전용주거지역 해제건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1974년도에 전용주거지역으로 앞산을 조망하는데에 또 문제가 있고 그 지역을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둔다는 그런 목적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로부터 수차례 진정이 있었고 89년 8월 12일에 이 자리에 계시는 김대성 의원님외 500명의 주민의 진정이 있었고 또 89년 8월 29일에 497명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까지 주거전용지역은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만 김재철 의원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전에 이해봉 시장님께도 건의한 바도 있었고 구청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 해제에 대해서도 건의를 시에 하였습니다. 현재 도시재정비 사업이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때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바로 실시를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용역사업으로 지금 여기에 따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 보아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받아주지 않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 관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간접적으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 용역팀이나 또 관계자들이 호의적으로 받아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결정은 내년 3월쯤에 정식으로 가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또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고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속 작업진도를 추적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 의회정립에 대해서 집행부로써 앞으로의 구상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구 조례를 비롯해서 구의 간부나 직원들이 나름대로 구 간부 여러분도 공직생활을 한 30년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지방행정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전문화되었다 할 정도로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방자치제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접하여 왔고 실질적으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4월 15일부터 기초의회가 개원한 이래 1년 남짓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마냥 시일이 짧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못했다는 그런 핑계를 대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 자신도 여러차례 의회관계에 대해서 원만히 우리 남구발전을 위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지역 주민의 여러 가지 소망하는 것을 수렴해 가지고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지방자치가 소망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절대 의회와 집행부간에 조금이라도 벽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은 저 자신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간혹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역사가 짧다보니 거기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그런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만이라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만한 관계라던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에 우리가 좀더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sop라도 만들도록 관계부서에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날때마다 개선을 하고 또 그 문제가 있을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보다도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관계를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sop를 만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sop가 만들어지면 의원님께도 협의를 하여 좀더 보완을 해야될 것이 있는지 협의하여 앞으로 원만한 관계정립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재철 의원님께서 합동간담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활동이 공식화된 부분뿐만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간담회 형식을 자주 가짐으로 해서 서로간에 마음의 벽이 생길 수 있는 것도 허물어 질 것이고 오해소지가 있는 것도 그때그때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종대 의원님께서는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까?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의장님 한가지....
  청장님이 잊어버렸는데 포괄사업비에 대한 진정 또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대책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서와 서로 동반자 입장에서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구청장 이규열  예. 그문제만 답변해 드리면 됩니까?
박종대 의원  예.
○남구청장 이규열  이 포괄사업비란 것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성질로 보아서 의회에서 구청장에게 재량을 최대한 주지않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이것이 또 예산에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갖도록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구청장이 긴급하다던가 그때그때 필요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구청장이 알아서 재량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라 이래서 예산에 편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전부 대충보면 몇백만원씩 전부 이렇습니다.
  수십건이 되는데 그것을 건마다 의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또 구청장이 재량사업이라 하여 구청장 독단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동에 순시를 나간다던지 현장에 나가면 의원님께서 주민들 민원이 많고 꼭 숙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로 봐서도 얼마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러한 사업들이 대중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재량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물론 재량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지역별로 보아서 각 동에 균형있게, 또 그 동에 갔을때에 의원님과 현장에서 협의를 해가면서 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답변이 미비했습니다만 오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조금전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 들은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관내 행사가 있다고 하기에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는 본회의에서는 생략을 하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시는대로 물어주시면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구정책임자이신 청장님께서는 구정에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의원들에 대한 질문에 자상하고 성의있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기회를 빌어서 본 의회와 집행부와 힘을 합쳐 남구 발전에 보탬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구청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돈 부청장께서는 박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병돈  부구청장 유병돈입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향후 청내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구청에 특수사정입니다만 주차장 시설이 빈약하고 부족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주어서 구민과 의원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대지면적이 정확하게 2,443평입니다. 이중에 건물이 들어가고 또 이런 공지를 제외하고 주차가 가능한 평수는 우리가 실측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대충 계산을 하니 900평정도가 나옵니다. 이 안에 현재 122면의 주차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별관 공사를 마치면 건물서편에 약 15면의 별도 주차장이 설치될 것으로 보아서 총 137면에 주차가능 대수가 확보가 됩니다. 지금 구청에 출입하는 우리 구청 직원차와 또 행정차를 보면 행정차가 28대이고 직원이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이 117명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차가 출근때에 오는 경우도 있고 안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 가지고 지난 91년 10월에 우선 임시방편으로 직원차량은 구청주변에 주차를 하여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 이행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변에 개인땅이라도 빌려서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고 주변에 공지도 없을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제대로 안되어서 최근에 우리가 나름대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장소를 물색을 하였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신천대로가 생기면서 과거에 가나다맨션의 자리입니다만 한 140여평정도를 시에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구청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가지고 공지가 있는데 이 공지가 지금까지 공사관계로 우리가 활용을 못하였는데 이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35면정도의 주차장이 됩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가깝고 하여 직원들 주차를 할적에는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중동교 밑에 고수부지가 있는데 이 고수부지에 93년도까지 시에서 400면 정도의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우리가 임시로 공사가 금년 연말정도 되면 고수부지 정리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래서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연말경에 그곳에 약 60여면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확보를 하자, 장차 그래가지고 전체 시에서 400면의 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니까 그때까지 임시로 하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 수송은 우리 구청에 통근버스가 2대 있으니 필요하면 셔틀버스 형식으로 운행을 하면 안되겠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시행이 될 때까지 멀지않은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에 협조하는 뜻에서 조금만 참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임시 주차장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직원들은 여기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부득이 아침 일찍이 출근하는 셔틀버스 운행이전에 출근하는 과장급이라던지 과장이 한 10명정도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외한 일반 직원들은 다 그쪽 주차장에 보내고 우리 행정차량 일부하고 이렇게 하면 많은 면수가 민원인한테 할애가 되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유병돈 부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원 총무국장께서는 박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원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선 동행정의 책임자인 동장과 사무장의 인사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크게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분류가 되는 속에서 동장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은 저희들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서 인사를 다룹니다만 별정직 공무원은 동장의 임용에 관한 규칙이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임용과 재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직 공무원은 인사규정상 부서를 옮길때에는 1년이내는 전보 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가급적이면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러나 동장은 별정직 공무원에 자리를 옮기는데 대해서 얼마동안 못 옮긴다 하는 어떤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박종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 개인적으로 동장이 어느 한 동에 부임을 하게 되면 그래도 적어도 한 1, 2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동의 동정활동에 유익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1동장은 92년 7월 20일자로 대명11동에서 이천1동으로 2개월만에 전보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명6동장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사표를 내었기 때문에 연쇄적인 동장이동이 일어났습니다. 박 동장은 건강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명11동은 동이 좀 크고 또 여러 가지 서부주차장, 또 앞산자연정화, 산불 이러한 업무량이 그래도 다른 동에 비교하면 조금 과다한 실정에 있었습니다만, 다만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조용한 동, 여러 가지가 안정된 동, 이런 곳이 어느 동이겠느냐 고심을 하고 하던차에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개인의 건강이나 또는 여러 가지 능력면, 또 지역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이천1동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임용권자인 구청장의 결심으로써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기간에 어떤 제한은 없더라도 2개월만에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임용권자인 자신, 구청장께서도 그런 것을 느끼고 단행을 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짧은 기간동안 일반직이든 별정직이든 이동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다음 동장이하 사무장, 직원도 한 동에 가면 그래도 그 동의 여러 가지 실정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주민과의 유대와 협력을 다지는 그런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간인 1년이상 또 2년정도 이런 기간이 되도록 현재도 동과 동간에 상호직원 이동도 저희들이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일용직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동에 일용직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동에서 소내 청소도 하고 또 문서수발을 하여 구청에 갖다주고 또 다른 동에도 갖다주고 하는 그러한 사환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일용직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90년 7월 14일자로 이분들이 문서를 가지고 구청에도 오고가고 중요한 서류를 사송하는데 이러한 일용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개선지침에 의해서 이 사람들도 역시 기능직화 되어야 되겠다하는 방침에 따라서 사환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89년 5월부터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각 동에 보조인력 1명씩을 채용해가지고 91년까지 활용하여 왔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하기 위해서인데, 주민등록전산화가 그 기간내에 완료가 되지 못하여 금년 92년도에도 다시 전국 전산망 온라인제도를 하기 위해서 현재 1차 본예산에 대해서 1월에서 5월까지는 이 사람들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이 작업이 끝나는 연말까지 인건비를 확보하라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도 확보 추경하는 과정에서 6월 한달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이 있어서 저희들은 업무중단을 전 동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 동은 여기에 전부 이행을 철저히 하였는데 저희 책임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천1동사무소에서는 자문위원회와 어떤 협의를 거쳐 이 업무지속성이라는 명분을 두어서 계속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달 인건비를 자문위원회에서 30만원을 부담을 한 것을 전체 동에 확인한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천1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시를 어겨 엄중히 경고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여타 동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이와같은 일용직이라든지 또는 주민의 유지나 자문위원이나 각종 단체의 어떤 회비로 이러한 심부름을 시키는 일용직을 활용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병원 총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도시국장께서 최일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도시국장 이상길입니다.
  최일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명10동에 위치한 삼정비취맨션 준공과 관련된 사항과 봉덕3동 대덕아파트 북편도로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삼정비취아파트는 준공당시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현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정황이라던가 이런 것은 알길이 없고 단지 현재 보관되어 있는 문서, 서류로 갈음을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이 서류는 여러차례 감사라던가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승인은 83년 5월 24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공자는 삼정주택개발 김우동으로 되었는데 85년 11월 이후에 부도가 났습니다. 공사가 많이 추진되고 난 다음에 부도가 난 걸로 현재 서류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 주식회사 을도주택 하태선으로 명의변경이 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본 아파트의 대지면적은 3,002㎡로써 2개동 5층에 총 53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조금전에 최일오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989년 11월 10일에 1차 준공접수가 되었습니다. 1차 준공접수가 될 때는 아파트에 기히 입주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준공을 청원서 형식으로 준공결서를 했는데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므로 전체 연명으로 준공을 해주십사 이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불편한 사항은 아파트가 준공검사가 되지 않으면 전기, 수도시설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수라던가 운반급수로 하여야 되고 전기도 타 방법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이던가 기타 소유권도 확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분양금은 주었는데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은행에 저당도 못하고 재신활용을 못 합니다. 입주 주민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이 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일부 1필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필지에 대해서 타인이 근저당 설정으로 근저당이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항과 소방시설이 소방서와 협의가 안되어서 소방시설이 미비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미설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이 미정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여섯가지 사유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해서 여기서는 반려를 했습니다.
  이 회시 시기는 11월 16일입니다. 그 회시 12일 이후인 11월 28일에 미비 사항을 보완해서 2차로 준공접수를 했습니다. 소유권 확보는 완전하게 하였고 근저당설정 해제를 해왔습니다.
  소방서장의 합의에 의해서 소방시설도 완료를 해 왔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당초 위치보다 위치를 변경해서 면적은 당초 허가시는 177.3㎡인데 준공당시에는 177.6㎡ 면적에는 이상이 없도록 시설을 위치만 변경해서 해 왔습니다.
  다음에 하자보증금이 문제인데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공자로부터 입주자의 보호를 위해서 구청에서 3/100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자보수 보증금을 우리가 받고해 주는데 이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2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히 입주한지 5년이 경과되었으니까 주민들이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 앞으로 연서로서 구청장님께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서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때 그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우리가 시공하는 것이니까 입주자가 5년간 살았고 또 이상이 없다고 앞으로의 책임은 자기들이 지겠다는 청원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이 경위는 문서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제가 문서를 정리하면서 느낀 것을 언론이라던가 입주자가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해줌으로써 피해를 당했는 것으로 일반인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하자 보수 보증금만 안받고 다른 것은 합법적입니다.
  해준 것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대구시에는 이 아파트이외에도 도중에 부도가 나면 입주자가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제일 큰 고충이 전기, 수도입니다.
  전기 수도가 없으므로써 지하수라던가 오염되어가는 지하수를 먹고 또 운반급수를 해야되고 전기를 타 방법으로 발전을 해야되고 이런 불편사항을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검사를 해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봉덕3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대덕아파트 북편도로 축조공사에 미군 철조망 이설과 도로편입 부지 매입과정에서 보상의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공사는 지난 4월 6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11월 19일 준공목표로 현재 토목공사와 흄관공사는 90%정도 완료를 하고 앞으로 남은 측후시설 도로포장사업과 또 미협의된 구간의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본 공사 총 사업비는 7억3,000만원으로서 보상비가 6억1,000만원, 공사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이 본 공사의 편입면적을 보면 약 78% 시유지 또는 국유지입니다. 나머지 22%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는 총 8필로서 현재 6필은 협의 매수를 완료하였고 2필에 대해서는 미협의가 되어서 토지 수용위원 재결 신청을 지난 8월 31일자로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군 철조망 이설공사를 사전에 도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설치를 했으면 공사시에 이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행정적 착오로 잘못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토지의 소유권은 개개인들이 절대적으로 자기의 것을 주장을 합니다.
  내 경계가 도면상 이 지점인데 앞으로 도로공사를 할 것이니까 당신 경계를 3m나 4m정도 안으로 철조망을 하시요라고 하면 특히 미군들은 이해를 안 합니다. 내경계 측량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또 그 당시는 도로의 설계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우선 자기들은 지적 공사에 의뢰해서 경계를 따라서 철조망을 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설계도 되지 않은 도로축조 이유를 해서 그것을 뒤로 옮겨달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생각을 하고 도로를 최 의원 말씀대로 설계를 완전히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 절토 높이가 약 4m해서 도저히 철조망을 이설하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금년 5월 30일자로 이설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탈면을 3m정도 뒤로 후퇴해야 하기 때문에 미군들은 자기땅 3m정도 편입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설계가 완료가 안되었으니까 아파트 설계가 완료되면 현재 그 높은 땅을 전부 절토를 해서 도로면과 평면으로 할는지 아니면 성토를 해서 높게 할는지 이것이 미확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4m정도의 옹벽의 설치를 경계를 맞추어서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옹벽으로 설치를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설계중에 있는데 아파트가 도로면과 같이 절토를 해서 계획이 된다면 또 옹벽을 1년이내에 헐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2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7월 16일날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순간적으로 오는 바람에 철조망이 무너졌습니다.
  이사람들에게 이해를 다 시키고 있는 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 급한 곳은 공사를 완료하고 비탈면 상단으로 철조망 이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일부 1필지에 대해서 보상가격이 물론 공인 감정기관에서 한 가격으로 우리가 보상금으로 결정하겠지만 개별지가보다는 보상금액이 낮게 책정이 되었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승락된 토지는 한사람 소유 2필입니다.
  1필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개별지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고 보상금은 많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안하고 1필 1332-1이 1필에 대해서 그사람이 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필지는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이 걸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이 3분의 1쯤 되고 주거지역이 3분의 2가 됩니다. 그리고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약48평정도 됩니다. 이 개별지가를 동지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한 근거에 의하면 계획적으로는 도로가 났는 것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내 땅이 있는데 계획대로 도로가 나면 내 지가가 올라가는 것 그것을 기히 났는걸로 계산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땅의 평가는 도로 편입되는 약 48평 조금 넘습니다. 평방미터로 하면 161.25㎡는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15% 보통 지가에서 다운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평방미터는 33만2,981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은땅 이것은 순수한 주거지역입니다. 그것은 35%를 플러스 하도록 되어 있어 개별지가를 상정한 결과 52만8,524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면적 비례 곱해서 나누니까 평균지가가 45만원입니다.
  그러면 개별지가를 따질때는 도로에 편입되는 공시지가는 33만2,981원인데 보상은 4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지가 보다는 낮게 보상금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주민이 이해를 못하고 아마 의원님한테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안되었나 싶습니다.
  이상 미비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이상길 도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 김재철 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문화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남구관내 작고 예술인의 유적을 기리기 위한 구상 또는 계획과 작고 예술인의 현황 한솔 이효상씨 시비건립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는 질의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재철 의원님께서 작고 예술인에 대한 유적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 건립에 대한 착안을 하시어 이런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작고 예술인에 대한 유적을 기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은 남구청에서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와 인연이 깊었던 몇분의 예술인에 대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와 인연이 있는 작고한 예술인을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분이 아까 김재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남구 대명9동에서 반세기를 사신 한솔 이효상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연보와 활동을 소상히 소개하였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선생은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종교지도자로서, 정치인으로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만 그중에 안경동 다수 시집을 출간하신 시인으로서 6·25동란중에는 선생의 사과밭속에 우리나라의 유수한 문인들 장덕조씨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피난을 거기에서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문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기의 추억을 작곡하신 권태호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권태호 선생님은 안동출신으로서 남구 이천동에 광복절을 전후해서 작곡 활동을 하시고 후진양성을 하신 분입니다. 이 분은 십수년전에 돌아가셨고 현재 안동묘소에 메기의 추억이라는 시비가 건립되어 있는 것을 그 분의 자제분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대명9동 대명여중 뒤편에 목산 나지강 선생님이 한국화를 전공하시다가 5, 6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상 세분이 제가 아는 것으로서 남구에 가장 인연이 깊은 작고 예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인이라고 해서 전부 기념 조형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작고하신 예술인이라도 그런 것을 남길만한 후세 길이 기념할 업적이 있다든지 업적을 알려야할 분이라야 그런 조형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술인이라고 다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근대사에 대구의 큰 인물이시고 한솔 선생같이 문학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라면 당연히 시비나 기타 조형물을 건립하여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선생님에 대한 기념 조형물은 그분이 남긴 유적으로 보아 구 단위로 추진하기 보다는 거시적으로 대구 예총이나 문협에서 아니면 전국 문인들이 주동이 되어 건립준비위원회를 구성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김재철 의원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할 경우에는 어떤분은 하여 드리고 어떤 분은 안된다는 선을 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은 뜻있는 인사나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솔선생 시비 건립문제는 오늘 김재철 의원의 질의를 기폭제로하여 시단위 문협이나 예초에서 주동이 되어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추진위원회에서는 전국이 아니면 시단위 인사뿐만 아니라 남구 구의회 의원니들이 다수 참여하시고 또 시비는 그분이 오래 남구에 거주하셨기 때문에 남구 관내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시비건립에 구체화 된다면은 저나 공보실 직원들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협조해 줄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순제 의원, 박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조순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91년도 성금과 기부금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금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과장이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부금은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 시장·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 모집된 기부금도 예산에 계상해서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91년도부터 금년 현재까지 승인을 받아서 모집한 기부금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일선 행정 기관인 일부 동사무소에서 예산부족 이유로해서 각종 행사때에 지역유지로부터 협찬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이러한 협찬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지시한바 있고 또 구청에서도 이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사때에도 꼭 필요한 경비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서 하고 예산 부족시에는 예산에 맞도록 행사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찬조금 기부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순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조순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당해연도 채무액인 차입액은 당초 예정금액이 대명시장 동편 도로축조 공사비 8,000만원과 봉덕1동 동사무소 신축비로 1억원 총 1억8,000만원을 계획이 되어서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대명시장 동편 축조 공사비는 8,000만원은 계획대로 자금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봉덕1동 사무소 신축비 1억원은 승인 부서인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의 자금사정에 의해서 7,000만원이 삭감되는 3,000만원만 영달받았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총차입액이 1억1,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결산서상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 부속서류에 채무액 증가 및 현재 계산서란에는 해당사항 없다라고 표시가 된 기록상 착오는 당해연도 분으로 담당직원들이 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작성 작업시 담당직원이 사무착오로 인해서 당해 년도분인 91년도 채무액 현황을 결산서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다시 중복으로 부속서류에 표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잘못 판단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결산검사시에 발견되어서 황현걸 의원으로부터 누락된 내용의 정정 보완지시에 의해서 즉시 수정 보완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결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결산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확인 대조업무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말 현재 채무액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말 순수 채무액은 11억1,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84년도에 1건을 차입했습니다. 9월 27일 봉덕2동 사무소 신축비로 5억9,000만원을 내무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2년거치 10년권등상환 조건으로 3,600만원을 차입해서 현재 3,600만원을 상환하고 2,300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89년도에는 3건을 차입을 했습니다. 12월 23일 동일 날짜로 3건 차입을 했습니다.
  봉덕3동 봉덕국교 도로축조비 5억3,000만원과 대명3동 청소년 독서실 증축비 4,000만원 그리고 대명8동 독서실 및 화장실 개수비 1,000만원 그렇게해서 총 5억8,000만원을 재무부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으로 하는 조건으로 연리 6% 이율로 저희들이 차입을 했습니다.
  90년도에는 2건을 차입했습니다. 10월 29일 동일자로 봉덕3동 135번지선 도로축조비 2억6,000만원과 대명7동 경로당 및 청소년 독서실 신축비 1억4,000만원을 합계 4억원을 재무부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같은 조건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2월 1일 대명시장 동편 도로축조비 8,000만원을 재무부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하고 12월 14일 봉덕1동 동사무소 신축비 3,000만원 내무부 한국지방공제회의에서 3,000만원 차입을 해서 총 1억1,000만원을 91년도에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91년말 현재 총 채무액은 8건에 11억1,30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92년도 9월 현재는 84년동 차입한 봉덕2동 동사무소 신축비 600만원을 금년도에 상환을 하고 지금 현재 잔액은 11억700만원이 총 채무액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있기 때문에 96년도부터 상환이 개시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순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조순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구세세입 목표액은 47억5,800만원으로서 세입목표액에 109%인 51억8,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는 세입목표액보다 105.4%인 50억1,500만원을 징수하여 소위 세입목표액에 2억7,500만원을 증가 징수하였습니다.
  부과액 51억8,800만원에 대한 징수율이 96.9%로써 미수액 3.4%인 1억6,600만원은 조순제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1991년도 구세세입 결산검사결과 이의 사실이 1건도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종합민원실 민원창구에서 접수증을 즉시 교부를 하여 처리기간내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민원사무처리규정이 되어 있어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거부 또는 접수하여 무단 반려하거나 없애버릴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례반상회의시에 대덕지구내 세정상담실에 지방세구제 제도를 게재하여 구민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등을 제기하여 지방세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이의신청의 입장에 서서 신속공정하게 처리를 하겠으며 조순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병공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순제 의원, 박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사회과장 채병광입니다.
  먼저 조순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성금 및 기부금에 관하여 91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리는 시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은 배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배정된 금액은 1억3,784만618원 그중에 집행했는 것이 1억1,337만6,770원 잔액이 2,447만2,848원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92년도 성금으로 이월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설날을 맞이해서 1,977만1,020원을 위문을 했습니다.
  추석절에 2,286만6,800원, 삼일절에 독립유공생존지사 및 유족에게 367만800원 다음에 8·15 광복절에 독립유공 생존지사 및 유족에게 215만원을 위문을 했습니다.
  그다음 불우이웃돕기 응급구호에 1,410만원, 연말연시에 생활보호대상자, 경로당, 환경미화원, 소년소녀가장 불우시민에게 3,058만150원 복지시설에 293만800원을 위문하였습니다. 합해서 1억1,337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계속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부진에 대한 대책 및 전액회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불액은 622건에 1억1,034만1,000원입니다. 그중에 상환했는 액은 898만6,000원 미수액이 552건에 1억135만5,000원입니다. 본대출금은 의료보호법 제11조, 제15조 및 제21조에 근거로 해서 입원 진료 비용중에 본인부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금액을 의료보호 연합회에서 심사결정 통지에 따라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불금 회수부진에 관한 요인을 말씀드리면 주로 암 또 만성심부전증, 정신질환등 고질환자가 장기간 진료비 부담으로 생계가 어려워서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의거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압류처분을 하려해도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의 물건이 없고해서 실무집행에 상당한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수방안으로는 지속적으로 분할이라도 해서 상환을 하도록 권유를 계속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등 수시로 실시를 해서 확인된 물건에 대해서는 징수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순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은 마치고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에 현실적 차이와 상향조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매년 9월에 전국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보호측정기준에 따라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책정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위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종전까지는 일선행정기관이 직권조사방식을 취하여 왔으나 92년도부터는 대상자 선정은 신청보호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소득 재산 책정기준을 인정하여 좀더 현실성있게 조성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 책정을 살펴보면 1인당 월소득을 91년에는 거택이 5만5,000원미만 자활은 6만5,000원미만 의료부조는 8만5,000원미만 가구당 재산액은 600만원미만 92년도에와서는 거택보호가 8만원미만 자활이 10만원미만, 의료부조 12만원 미만 재산액은 1,000만원미만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는 매년 보호대상자를 년초에 일괄 책정한 후에 그 인원이 일년내내 계속 보호를 받는 반면에 년도중에 새로이 발생하는 요보호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92년도 부터는 신청에 의한 일괄책정은 하되 신규발생 신청은 발생당시부터 신청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호책정 기준을 상향조정해서 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내용에 충실하도록 점차 실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영세민을 위한 융자지원 실적과 수혜자의 적정 재정보증인 제도 폐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금 지원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융자실적으로서 총 배정된 금액은 6억1,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융자지원한 금액은 46세대에 1억7,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직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4억4,200만원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원의 혜택을 주게끔 권유와 권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재정보증인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융자 제도상으로는 폐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융자금 지원을 할려해도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경우 그 딱한 사정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 특성을 고려해서 정부차원에서 제도화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혜자 적정여부에 관하여는 대상자가 생활보호자로 선정이되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앞으로 계속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를 해서 많은 세대가 지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채병광 사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답변순서인 이세장 건설과장께서는 조순제 의원, 박종대 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조순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A-3비행장 북편도로 개설공사 및 고산골하천부지 복개공사등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와 이로인한 예산낭비가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서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주로 도로축조사업에 있어서 편입되는 사유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봉덕3동에 A-3북편도로 축조는 폭이 15m 길이가 90m가 미소통된 도로로서 지역발전과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92년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미개설 구간 90m중에서 미군점유 구간 58m의 건물이전이 미군측이 지정하는 장소인 현재 건물 부근에 신축해서 이전할 때 추후 3차 순환선도로 개설시에 재이전 문제가 생기므로써 현시점에서 완전 소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미군점유구간을 제외한 32m을 우선 발주를 했습니다.
  이 구간에 편입되는 개인사유토지 10건중에서 5건과 지장물 8건중 5건은 보상협의 승낙을 현재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승락 토지 5건, 지장물 3건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신청중에 있으며, 당초 예산중 잔액은 지난 추경예산에서 추경편성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봉덕2동 고산골 도로축조 및 하천복개공사는 1차구간을 91년 10월 17일 착공했습니다마는 공사개요를 말씀드리자면 도로축조폭이 8m이고 길이가 174m 하천복개 길이 240m입니다.
  현재 1차구간 240m는 92년 4월 12일 준공을 했고, 잔여구간 길이 95m는 편입 지장물 미승ㄹ꽈 또 우수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장물 소유자와 협의가 되어서 금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중지로 인해서 별도 예산의 지출은 없으며 앞으로 잔여공사를 조속히 준공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7월 15일 수해에서 관내 피해상황과 수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기상현황을 말씀드리면 1일 강우량이 37mm로서 집중강우시간이 21시 30분에서 22시 30분사이에 시우량이 약 30mm넘는 폭우가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 관내에 이천1동을 일부 저지대에 일시적인 배수상태가 불량해서 소규모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지역은 이천1동 마태산 동편인 431-9번지 주변과 봉덕1동 이천로 동편인 490번지 주변 기타 저지대도로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천1동 마태산 동편 431-9번지는 지형상 대지가 골목에 있는 도로보다 낮고 또 오래전부터 하수도관이 개인대지를 통과해서 처리되도록 되어 있어서 집중 호우시에는 하류의 하수가 일시적으로 배수가 되지 않고 역류현상이 일어나므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당 구에서는 본 구간에 대한 하수도 준설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본 하수도의 개량은 당장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주변도로 공사 축조시에 하수개통을 점차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대책법에 의한 재해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의하면 재해기간중에 재해지역의 가옥의 전파나 혹은 반파 또 유실등 재해 피해가 심해서 생계가 곤란한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구호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건과 같은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구호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취약지역은 관할 동장과 협의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당 구에 재해위험예상지역을 말씀드리면 이천1동 마태산에 고목 도목우려, 그리고 낙석이 예상되고 대명8동 탑동네 축대등이 있어서 이것을 특별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는 우수기에는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주민 대피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는 재해대피 안내문을 배부하고 위험 수목을 전지하고 있으며 배수로 정비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또 장기대책으로는 이천1동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축조사업을 해서 비탈면 보로공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명8동 탑동네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또 도로개설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개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세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본회의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하여 보충질의도 일괄 질의하고 보충답변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의 보충질의는 의석에서 하고 답변하시는 분은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병화 의원  양병화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10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에 본의원이 인사행정에 있어서 바른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에서 앞으로 철저히 인사행정에 있어서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또 다른 인사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1991년 1월 1일부터 92년 상반기까지 인사이동에 대한 구청을 비롯해서 동사무소까지 인사이동 인원수를 총괄해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오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의원  이상길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답변 도중에 준공검사시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남구청에 한분도 안계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국장께서 보고 도중에 관계기관에 조사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답변중에 서너가지가 미비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도 수도 및 전기는 바로 영세민과 시민들의 근본적인 수단과 혜택이기 때문에 준공검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나 수도사업소에서도 준공검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수도를 못 넣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기도 한전에서 준공검사전에 건축허가 서류만 접수하면 먼저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삼정비취맨션 사전입주했는 분들이 불편함은 본 의원이 6,7차례 그 지역을 방문해서 들은 바로는 이 관공서의 원망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어린이 놀이터가 177㎡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177㎡를 약 50평정도 되는 대지입니다만 사실 이 입주자들이 어린이 놀이터 자체 땅이 없어서 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한 오네시모 모대장이 놀이터 시설을 귀퉁이에 평수가 모자라는데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일반사람들이 다니는 본의원이 지적한 4m에서 9m 그쪽 모퉁이에 평수가 없는 평수에 적당한 놀이터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주민들이 83년도부터 준공검사때까지 53세대중 15세대가 지금도 그곳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지금 현재도 그곳에 가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오수 정화조 문제는 국장께서 답변을 아니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그 시설중에 하지 않은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후 과태료가 10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덮치고 엎친 격으로 주민들에게 이 10만원은 전부 세대당 풀이를 해서 이렇게 납부를 했는 것입니다마는 국장께서 지금 이 시설 장치가 안되어서 오물이 수질오염 기준치가 넘었는 것입니다.
  대오각성을 한다면 이 10만원을 아파트 입주자에게 돌려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봉덕3동 삼정골 도로 문제입니다마는 물론 국장께서 설명하신대로 그대로라면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미군측에서 지금 계획도로가 도시계획선 462m 설정된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68.25㎡는 도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실보상금액을 적게 책정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는 접어두고 통상적으로 대구직할시관할에 공시지가 보다 실보상금액을 적게하는 예가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많이 있는건지 묻고 싶으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어째서 정부에서 공시지가보다 현 보상이 낮는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지점에 철조망을 설치한후 등등 있습니다마는 지금 비가와서 철조망이 유실되고 또 그 땅이 사실 8m보다 도로가 조금더 유실되어 철조망을 뒤로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유실했기 때문에 미군측에서 억지로 한다면 경계측량 8m에 원래 설치되었던 철조망 거기에다가 남구청에서 축대를 쌓아서 8m 이 지점에 철조망을 설치하라고 할 것인데 유실되기 전보다 약 1m50, 2m를 측방으로 물려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안된다 안된다 할때는 언제고 갑자기 2∼3m 후진해서 철조망을 이렇게 양보해준 이유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그때 공무원들이 지금 전부 딴 곳으로 가시고 새로오셔서 서류만 가지고 고생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사가 이렇게 터지고 난뒤에 관심을 안가져 주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확인하셔서 만약 억울한게 있다면 그 아파트 주민한테 공무원 간부들이 가서 설득도 시키고 또 아픈 가슴을 위로해 줄줄 아는 그런 구청 간부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부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청 직원들이 100대이상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남구청에 실질적인 주차대수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4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차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구청이 2단 주차장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한·미친선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부청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콜택시 부지가 물론 법에 계류중이지만 이 한·미친선 협의를 해서 수확을 거두었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이 문제도 한·미친선 협의회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600평 이상되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 안했겠느냐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되며 또 주차장을 보면 미리내 아파트 자연공원을 바로 앞에 보면 도서관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이 세가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사회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세민 융자 지원금이 4억4,200만원이 남았다는데 올해 안으로 4억4,200만원 이중에 일부특별회계도 있고 일부 구비도 있다고 봅니다. 이 4억4,200만원 영세민 지원자금을 위해서 올해 모두 소진 시킬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현시점에서 하수구가 낮은 지역이라서 불가능하다는데 과연 하수도 축조사업은 언제쯤 할 계획이며, 이보다 많은 수해가 온다면 고양군이나 옛날 안강에 글래디스태풍이 온다면 남구에 대한 수해 재난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집행기관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유병돈 부청장께서는 박종대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 유병돈  부청장 유병돈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자세히 듣지를 못해서 그런데 조금전 주차장 지역이 어디이신지요.
박종대 의원  미리내 아파트에 공지입니다.
○부청장 유병돈  예, 알겠습니다.
  구청 주차장문제는 여러차례 질문도 있었고 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편도 엄청스럽게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선 주차장 부지를 신천 대로변과 고수부지에 물색을 해서 거기다가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획이 수행이 되면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2단 주차장이 필요치 않는 것 아니냐 2차 주차장은 만부득이할 때 2단 또는 3단 주차장을 합니다.
  이게 운영상 그렇게 썩 좋은 제도는 못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10월중에 시유지에다가 35면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신천 고수부지에다가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지금 전망으로는 11월 또는 12월이 안되겠느냐 싶은데 거기다 설치를 하면 일단 구청직원들이 운행하는 자가용차는 모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 130여대가 있는데 그중에 30여대가 행정차량이라고 친다면 100대분의 주차면수가 확보된다면 가능안하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아리랑 콜택시 주차장문제는 한·미친선협의회가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미친선 협의회에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미친선협의회에서 합의되었다고 미군에서 바로 인수해서 쓸 수 있는 재산이 못됩니다. 미군이 불용처리하면 국방부에 우리가 승낙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국방부에 승인 요청을 했더니 해답이 이 재산은 지금 소송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 까지는 누구한테나 사용 또는 양도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해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계류중까지는 만부득이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이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사람이 오는데로 부탁을 드렸고 이래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처음에 답변이 되었는데 막상 소송이 제기되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미군이 승낙을 안해줘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미리내 아파트앞 주차장문제는 이부지가 개인 부지고 또 시설결정은 주차장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우리가 거기에 사용할 수도 없고 그 다음 구청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지금 신천보다는 거리가 멀고 또 도로 여건도 안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는 일단 구청이 계획한대로 신천대로변과 신천고수부지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또 미흡하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2단 주차설치문제도 거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안되면 미리내 아파트 앞에 주차장확보 문제도 협의를 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부청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자연공원 녹지대에 시설지구를 보면 주차장시설 휴게실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을 때 그 땅 주인과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지원대책 마련을 하더라도 개발을 해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지역이 고시된데가 있습니다.
○부청장 유병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자꾸 소관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마는 공원개발사업이 구청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차 시장님이 오실 때 또는 서면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까지 같이 도서관 부지를 살 때 같이 살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10억이 더 듭니다. 하는 것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만 하셨지 추경에 예산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에서 부지 매입비를 확보를 해주고 나중에 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문제가 거론이 못 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명년사업에 우리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시에다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내년 사업에 꼭 건의를 하시고 11월, 12월에 만일 신천대로에 안될 경우 내년말에 우리 남구 구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단 주차장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본의원은 기대합니다.
○부청장 유병돈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유병돈 부청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원 총무국장께서는 양병화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원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양병화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 7월 20일 제10회 임시회 회의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인사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법규에 한치도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인사사무는 어느 행정분야 보다도 그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열된 법규에 저촉을 받는 사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일반직 공무원 구청직원이나 또 동직원이나 여기는 공무원법에 법규에 저촉되는 인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박종대 의원님 질의에 답변한 바와같이 동장은 다만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부서간 이동이 있을 때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현지 사정과 원활한 동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직공무원에 준해서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임용권자나 또는 인사 실무자인 저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2개월밖에 되지 않은 동장을 옮긴 것도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은 이와같은 짧은 기간에 자리를 옮기는 이러한 인사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 1월 1일부터 92년 상반기까지 우리 구간 동간 직원이동사항은 제가 준비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병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까?
양병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병원 총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도시국장께서는 최일오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도시국장 이상길입니다.
  조금전 삼정비취 아파트에 답변을 드리기전에 제가 서류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는 것을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 전기, 수도를 준공검사전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는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규정이 수시로 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제가 서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탄원내용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의 청원내용을 참고로 한 두줄만 읽겠습니다. 저희 입주자들은 피땀어린 각고의 댓가로 겨우 어렵게 건립되었습니다만 부속시설 역사도 회사측의 자금능력이 없어 전기없는 캄캄한 건물에서 누더기처럼 생활해 왔고 뿐만 아니라 수도가 없는 건물에서 이웃주민들에게 갖가지 수모를 다 당한다는 이런 내용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계 답변을 미처 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저는 건축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토목을 전공했습니다. 건축준공검사는 장시간 복합된 건물을 검사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문분야별로 소방시설미비는 소방서장의 책임하에 확인이 되어 오면은 건축준공검사를 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하고 정화조를 관리하는 환경관리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처의 어떤 확인이 오면 하는거고 하수도는 공동주택일 경우에 건설과에서 하수도 검사가 되면 확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기타도 그런 것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준공검사자가 정화조 시설이 잘 되어있나 시공검사차가 다 보는 것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나 하는 것을 검사자가 다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아마 서면으로 갈음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는 것은 또 관리부서에서 어떻게 잘못되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 문제를 구청에서 변상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은 제소관이 아니라서 관리부서에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국장님.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일괄 답변중이기 때문에 잠시후에 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추가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소회의실에서 의장님께서 질문과 답변 과정에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의장 정휘진  오늘 본회의장에서 사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질의도 질문도 일괄해서 하도록하고 답변도 일괄 들어도 좋습니까? 좋다해서 결정된 사실이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회자의 체면을 봐서 조금 양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우선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이나 기타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덕아파트 북편도로의 도시계획선 관계와 또 도시계획선 관계가 이 미군측에서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 상단에다가 철조망을 해달라고 요구 했을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도로서편에는 미군땅에 영구 구조물이 현재 있다든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땅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옹벽을 도로 계획대로 넓혔을 때는 그 땅을 유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위에다 경계를 표시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가 미군과 우리가 협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현재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옹벽을 했을 때는 그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파트 지반을 낮출 때 다시 옹벽을 철거해야 될 문제다 사람은 상식적으로 옆에 접속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대지를 성토하든가 낮추는게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미군측에 설득을 해서 겨우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은 구청의 예산도 낭비고 또 철거하는 그 사람들을 봐서도 철거하는데 힘이들고 하기 때문에 합의 되어서 현재 비탈면 상단에다가 외형상 미군땅이 손해를 보고 철조망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지가가 보상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있느냐 하였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안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 또는 개별지가보다 보상금액이 한 20%내지 30%정도 상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인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할때는 토지의 이용이나 형상 위치 기타에 대해서 참작하여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계획선에 포함되는 이 필지를 별도로 분리해서 개별지가를 상정하는 것이 33만2,890원 이것도 보상금액과 비교하면 공시지가가 보상금액에 약 8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별지가도 전부 감정평가시에 의해서 평가 협의에 의해서하고 보상감정 가격도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 30%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잔대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 52만3,000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현재 그 땅을 전체적으로 45만원 개별지가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개별지가를 조정할때는 기히 보상에 편입된 도로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잔대지에 대해서는 개별지가가 평균 상승치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의 심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집행부서에 답변이 다소 미진한 점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늦게까지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한다고 보고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병광 사회과장께서는 박종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사회과장 채병광입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각종 융자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느냐 하시는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인즉 총 배정액이 6억1,400만원에 융자가 1억7,200만원 잔액이 4억4,2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전례를 봐서는 10월부터 년말까지 전세금이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년말까지는 다소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본래의 취지를 몰라서 지원이 안되는 예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해서 지원을 많이 받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채병광 사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장 건설과장께서 박종대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건설과장 이세장입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수기때 대구지역은 태풍도 직접 통과하지 않았고 또 바로 집중적으로 장시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내 그나마 큰 피해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만약 직접 대구지역을 통과한다든지 또 폭우가 집중적으로 장시간 내리는 경우에는 저희들 구에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저지대등에는 침수등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취약지구에 대한 개선사업은 한꺼번에 저희들이 개선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사업 등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이천1동의 경우에 저희들 계획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업소 서편에서 마태산쪽으로 나가는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구간에는 이천1동의 경우에 도시계획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없는 지역은 계획선을 설정하도록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선을 넣어서 또 하수시설 개선함으로 인해서 침수지역을 점차 개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집은 저지대입니다. 물론 하수구가 남의 마당으로 가로질러 갔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쳐줄 예산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수해재난을 당했을때 포괄사업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피해를 입은 집에 또 비가 30mm이상이 올 경우 어떤 보상을 할는지 사람이 죽고난 후 보상을 할 것인지 그집에 대한 또한 그 부근에 대한 남구에 있는 저지대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그래서 저희들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하나의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사도 했습니다마는 대지를 통과하는 그 하수도 자체가 남의 집 밑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거기에 하수도를 다시 개량하는 그런 조치가 사실 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피해보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지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선이 없는데는 계획선을 새로 설정을 해야되고 또 계획선 설정하는 것도 상당히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설정을 해서 현재 남의 집으로 들어가는 하수도를 계획선에 맞추어서 도로쪽으로 전부 새로 신설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할 방향입니다.
박종대 의원  대충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시기는 현재 저희들이 일부 계획선을 넣는 것은 지금 현재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일단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 계획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1차적으로 동사무소 서편에서 마태산 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세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은 없으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의원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회의진행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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