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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6일(화)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을위한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을위한심사의건(계속)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송영남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을위한심사의건(계속) 

(11시 11분)

○위원장 송영남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을위한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와 같이 계속하여 배부해 드린 조례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은 수시로 의견 제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위원장님 정연국간사입니다.
  원만한 조례정비 심사를 위하여 각 위원님들의 원만한 심사와 조례 정비를 위하여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계속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영남  효율적인 검토 및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남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시면서 의견이 있는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위원    간사 정연국입니다. 
  위원장님이 제시한대로 검토한 결과 자치법규집 페이지 917페이지 제7편 재무, 제1장 경리, 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상 제2조 정의항의 제4 관서의 장중 의회사무과장으로 되어 있고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항의2 구의회 징수관이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리관도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고 또 채권관리관도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관리관도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5조 경리관의 직무위임 1항의 내용중 사무과장 이하 제13조 제14조 제15조 등의 내용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장 직재가 96년 1월 사무국장으로 개편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아 집행부에 개정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해 주시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남  정연국간사께서 제안해 주시는 96년도에 직재가 과에서 국으로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국장으로 정리 안되고 과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이 국장으로 변경된지가 상당히 시일이 되었는데 이것은 조례를 바꾸는게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영남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정연국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송영남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정연국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 제2조4 관서의 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3조 구의회의 징수관이나 경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에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고 제가 조금전에 정위원님 의문제기에 따라서 뒤로도 조항을 검토해 보니까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 개정을 하지 않고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이것은 96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달에 직재가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이 사항은 진작에 개정을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재에 맞도록 해서 써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남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재무과 소관이라서 재무과장님을 한번 모셔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려줘야 낫겠습니까?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연국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학 위원    직재개편에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부를 것 없이 자체에서 정리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정리한다고 다른 어떤 특이한 것이 있습니까? 직재개편상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변경되고 사무과장 항을 전부 사무국장이 하고 사무국장 산하에 사무과장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닌데 재무과장 불러서 뭐,
이광희 위원    부를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장 송영남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을 특별히 모실 것은 없고 우리끼리 이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에 있어서 조금전에 우리 정연국간사께서 917페이지 총칙에 관서의 장,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무과장은 직재상으로 사무과장 대신에 사무국장이신 사무과장이 따로 편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사무과장이 따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재무과장을 불러서 해야 되지만 사무과장이 지금 없고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918페이지 구의회의 징수관은 사무과장, 경리관은 사무과장, 채권관리관은 사무과장, 채무관리관도 역시 사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원은 의사계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회 역시 징수관은 사무과장이 지금 직재상 없는 것으로 사무국장, 경리관 역시 의회 사무국장, 구의회 채권관리관 역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 채무관리관을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무국장은 그대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고쳐서라도 사무국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이광희 위원    전문위원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만약에 과장이 있다고 해도 우리 과장제도가 있다고 해도 경리징수관은 국장이 있으면 국장이 되는것 아닙니까? 과장이 될수가 없지요?
○위원장 송영남  징수관은 국장 위에보니 총괄채권관리는 총무국장으로 되어있고 채권관리관은 소관 실·과장으로 되어있는데,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상으로 보면 회계관련 담당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징수관, 분임징수관, 경리관, 분임경리관, 총괄채권 관리관 그래서 심지어 분임징수관 같은 경우에는 세입담당 계장이 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요구되는 직분에 따라서 국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과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계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규칙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다른 조항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없어보이고 단지 의회의 사무과가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 직책이 바꼈으면 당연히 징수관이나 경리관 같은 것은 사무국장으로 바꾸어 줘야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 추진방법은 규칙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사항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이번 조례정비 심의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것은 시급히 개정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남  우리 최명환전문위원으로부터 추진방법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이 없고 국장으로 승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잘못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고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희 위원    그러면 924페이지 16조에 보면 예산의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청 실·과장, 구의회 사무과장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둬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송영남  그것도 고쳐야지요.
이광희 위원    다 바꿔야되지요?
○위원장 송영남  그러면 우리 이것은 분명히 고치는 형태로 정리하고 오늘 회의는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학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전부 뽑아서 내일 전부 별도로 뽑아서 신·구대비를 해서 합시다.
○전문위원 최명환  19일날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남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현행조례에 대한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각자 논의된 의견들을 계속 검토해 보시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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