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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9일(금)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를위한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를위한심사의건(계속)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송영남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를위한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송영남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를위한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 검토하시면서 그 간의 검토결과나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위원    위원장님 정연국간사입니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계속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되므로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송영남  정회를 요청한다는 이야기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간 검토결과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함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남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현행 조례정비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현행조례나 규칙중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과 불부합되는 사항에 대해서 발굴 검토하고 조사를 해 온 중에서 지금까지 2건의 규칙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여러분 앞에 배부해드린 현행과 개정안 표를 참고하시고 첫째로는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 청가 및 결석의 제2항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5일 이상 청가 경우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청가가 시작되어 버린 경우가 있음에도 후에 본회의에서 허가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므로 본 조항은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단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로 개정토록 의장에게 개정을 건의토록 하고자 하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 제2조제1항 4호 내용중 관서의 장 명칭이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고 동규칙 제3조 제1항의 2호 및 제5조 제1항 등 이하 내용에 계속 사무과 또는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회사무과가 96년 1월에 의회사무국으로 직재가 개편 되었음에도 개정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본 규칙내용들 중 사무과나 사무과장은 사무국 또는 사무국장으로 개정토록 구청장에게 개정을 건의토록 하고자 하는 데 이들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지금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에 의원의 5일 이상 청가 경우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청가가 시작되어 버린 경우가 있음에도 후에 본회의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은 불합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은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를 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를 한다. 단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말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개정안에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현행에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장이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것을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서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와 5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회에서 똑같은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 한번,
○위원장 송영남  그것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논의 돼서 정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남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검토결과 위원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첫째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 청가 및 결석의 제2항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를 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5일 이상 청가할 경우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청가가 시작되어 버린 경우가 있음에도 구에 본회의에서 허가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므로 본 조항은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단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로 개정토록 의장에게 개정을 건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 제2조1항의 4호 내용중 관서의 장 명칭이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고 동규칙 제3조 제1항의 2호 및 제5조 제1항 등 이하 내용에 계속 사무과 또는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회사무과가 96년 1월에 의회사무국으로 직재가 개편되었음에도 개정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본 규칙 내용들 중 사무과나 사무과장은 사무국 또는 사무국장으로 개정토록 구청장에게 개정을 건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토론 단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칙 개정 건의안 두 건은 본 위원회에서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회의 심사결과 채택된 규칙개정 건의안 두 건은 개정을 건의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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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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