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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7일(수)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을위한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을위한심사의건(계속)

(11시 14분 개의)

○위원장 송영남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을위한심사의건(계속) 

(11시 15분)

○위원장 송영남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을위한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와 같이 계속하여 배부해드린 조례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은 수시로 의견 제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위원장님 정연국간사입니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계속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영남  효율적인 검토 및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남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시면서 의견이 있는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간 검토해본 결과 본위원의 담당부분 조례상에는 별다른 사항 발굴은 못하였습니다만 회의관련규칙인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을 보면은 제7조 청가 및 결석에 있어서 2항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이를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에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내용은 5일을 초과 되는 경우를 보면 본회의 전에 사실상 청가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뒤늦게 본회의에서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모순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이 조항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맞게 개정을 해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영남  우리 운영위 소속 박순종위원께서 조례를 찾아서 정비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파트에 의회규칙에 관한 사항을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47페이지 1번 제7조 청가 및 결석의건의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읽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7조2항에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이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를 의장이 종합 허가를 할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송영남  그것은 우리 박위원이 그런식으로 제시했는 사항이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셔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방금 박위원이 조례 제7조 청가 및 결석에 대한 제2항에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영남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제창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규칙을 정리함에 있어서 우리 최전문위원으로부터 그 상황을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전문위원은 7조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 청가 및 결석의 2항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와 관련해서 박순종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청가가 필요하실때에는 청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의원님들은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의원청가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있고 단 임시회나 정기회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실 때에는 의원님들이 청가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재정취지가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실제 현재 운용상에 보면 5일 이내에 청가 필요할 때에는 물론 의장님께 허가를 받아서 가시게 됩니다만 5일 이상 허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시회 3일전에 청가를 가실 처지가 되고 그다음에 임시회가 한 이틀 정도 걸쳐서 되었을때는 의원님께서 청가를 임시회 전에 3일전에 냈다고 하시더라도 실제 형편상은 청가를 받아서 출타를 하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뒤늦게 본회의에서 허가 여부가 논해진다는게 사실상 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조항은 현실적으로 엄격히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보다더 타당성있는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순종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조항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제가 조금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는 제7조 청가및결석 2항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이를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의원의 의장이 허가한다, 단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를 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의원님들이 사실상 청가를 실시하는데 지장도 없고 그다음에 뒤늦게 본회의에서 허가 여부를 하게 되는 모순점도 시정하고 그다음에 또 의원들이 청가한 사실에 대해서 본회의에 보고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다른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남  질문사항이 있으면 최전문위원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본회의가 있을때만 5일을 초과할 경우에 청가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도 긴급회의가 개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안내도 된다는 것도 같이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최명환  조금 전에도 잠깐 제가 그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상근직인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공무원인것 같으면 특별하게 어떤 공무에 긴급상황에 대비해서라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도 언제든지 관련규정에 따라서 연가나 여러가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의원님들은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출타가 있었을 때는 부담을 안드리도록 하시도록 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모든 법이나 제도라는 것이 만약의 경우 만약의 경우라는 것까지 설정을 해서 법을 다 뒷받침 할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박위원님께서 긴급회의 소집을 했을때 어느 의원님들이 청가받는 절차를 안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가셔서 파악조차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을것 같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은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담을 드리는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순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남  다른분 의문나는 점 있으면 전문위원한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전문위원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의회규칙 제7조 청가및결석에 관한 사항을 유익한 말씀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분께서는 이 조항에 타당한가를 다시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다음에 정리를 해서 수정 건의하도록 합시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현행 조례에 대한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논의된 안건은 계속 검토해 보시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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