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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8년3월25일(수)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58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8. 7.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58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신학의원외3인)
  4. 3.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8. 휴회의건
  10.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15분 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3월 17일 최학연의원외7인으로부터 제58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98년 3월 18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 20일 이신학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날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8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7분)

○의장 장택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최학연의원외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5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회기의 결정은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98년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은 98년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신학의원외3인) 

(14시 18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신학의원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5동 이신학의원입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그동안 각 분야에서 얼어붙은 우리사회의 한파극복과 경제회생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구청의 살림살이는 물론 지역 기반시설을 위한 각종 건설사업의 위축이 예상되는 한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는 최대한의 노력과 효율성의 제고를 통하여 짜임새있고 내실있는 구정운영으로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금년도에 계획한 각종 행정 업무들이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합심하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예산 및 비예산 사업에 대한 계획들에 대하여는 지난 제57회 임시회를 통하여 보고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계획의 시작에서부터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위하고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8년 3월 26일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 의회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이신학의원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8년 3월 26일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을 본회의에 출석시키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25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내무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이영재내무위원회위원장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26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후 이광희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14시 27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98년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28분)

○의장 장택진  다음으로 이번 회기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5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이신 백종교의원, 이신학의원 다음으로 이광희의원, 박병찬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58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광희의원, 박병찬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중요한 조례안 심사와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하게 되므로 그 어느 회기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재용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8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8년 3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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