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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8년3월30일(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계속)
  4. 3.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계속)
  6. 5.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04분 개의)

○의장대리 안용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진의장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익숙치 못한 점 이해하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30일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안용수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계속) 
3.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06분)

○의장대리 안용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정륜내무위원회간사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정륜의원입니다. 
  먼저 그간 바쁘신 가운데도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8년 3월 25일 제5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는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안건들에 대한 제안사유나 주요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으며 심사한 결과로는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행정조직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따라 행정과 주민불편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6개동을 3개동으로 통·폐합 함으로서 연간 8억9,600만원의 예산절감과 36명의 인력감축을 도모코자 함이어서 통합된 동의 경계가 일부 불합리한 점도 있었으나 집행부 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아울러 구 본청 조직에 대해서도 더욱더 능동적인 개편 촉구와 향후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각종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축구하면서 참석한 전 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구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 그간 지방세법상 근거만으로 일부 시행해왔던 것을 조례상으로 모두 반영하고 법령상 위임된 사항과 그간 불합리한 점을 반영하고자 함이어서 집행부 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참석한 전 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 해당자와 그 가족에 대해 15인 이하 승합차와 1톤 이하 화물차에 대해서도 생업용으로 간주하여 면허세를 추가 면제하고 비말소 자동차라도 수출시에는 면허세를 비과세하자는 것이어서 집행부 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참석한 전 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여한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어 오늘 본 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안용수  서정륜내무위원회간사께서는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계속) 
5.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15분)

○의장대리 안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광희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광희  사회석에 계신 안용수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행정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이광희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내용별로 일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은 지난 3월 20일 남구청장이 본 의회로 제출한 제1안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제2안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 3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며 회부된 안건을 98년 3월 27일에서 28일까지 본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마는 제1안과 제2안은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것인 만큼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여 2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설명요지는 기 배부해드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은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과다한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환경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본 조례안의 제15조 시행규칙의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위원이신 동료위원이 심사한 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제1안은 환견친화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는 내용인 만큼 다수 위원이 공감하였으며 다만 조례안 제4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지역의 지정 등을 구청장이 지정함으로서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 즉 조례안 제14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의 규칙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과 제외되는 지역이 발생하였는데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어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본 조례의 제정의 취지가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규정하는 것인 만큼 다수 위원이 찬성토록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제15조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기정 의결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도 일리가 있었다 하여 수정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제2안에 대하여서는 기금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적법성을 확보하는 간단한 조례개정이라 하여 반대의견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안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면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안용수  이광희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동안 다루어야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였으며 각종 조례안 처리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 행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다변화된 사회구조 변화와 날로 늘어나는 주민욕구 충족 및 행정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를 극대화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개선방안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진정한 자치문화 형성을 위하여 서로 다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참석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구정 업무중에도 의사일정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재용남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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