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간사실


일  시  1991년6월5일(수) 14시01분


  1. 의사일정
  2. 1. 구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에관한질문(김철환의원외4인)

(14시 01분 개의)

○의장 정휘진  어제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ㄴ으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힘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간사 양준식  지난 6월 1일 김철환 의원, 이정훈 의원, 김재철 의원, 정응규 의원, 백종교 의원께서 구정에 대한 질문서를 접수하였으며 질문요지를 작성 집행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김철환의원외4인)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다수 의원이 됩니다.
  의장이 능률적으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여러 의원과 조정한 결과 다섯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잠시 정회 후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 질문순서에 따라 김철환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동료의원.
  구청산하 실, 과장, 내빈 여러분.
  오늘 질문을 하게 된 의원 김철환입니다.
  처음 질문이 돼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리라 믿고 실장 과장께서는 질문에 상세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상회는 지금부터 14년 전인 1977년도 김무연 당시 경북지사 재직 시 처음 실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급부서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잘 되고 있는 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는 반상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아파트나 고급 주택가에 사는 사람은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고 아파트 승강기를 같이 타고 조석으로 만나면서 인사조차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우리 주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에서는 반상회는 기필코 활성화가 되어야 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관내 총 반수와 개최, 미개최 반수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반상회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는 공무원 사기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인사가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질 때 행정도 잘 될 것이고 위계질서도 잡힐 것입니다.
  반대로 공무원 인사가 형평을 잃었을 때 위계질서는 말이 아니고 일선 공무원의 생명인 친절 봉사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선 동 직원의 빈번한 교체로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동직원은 그 지역에 익숙해야 하고 꾸준한 대화로 그 지역 주민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2년 이상은 한 동에 근무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인사방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일선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 동사무소에 직원이 상당수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실 구청 전체 현재 결원이 몇 명이며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동사무소에 가면 청소 및 잔심부름을 하는 사환이 있는데 구청이나 동 자체 예산에서 급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유력 인사나 동 자문위원회에서 자금을 갹출하여 사환급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일용적으로 대체하여 동사무소의 고충을 덜어주는 거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선 동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청소인부의 봉급은 동사무소에서 지급이 되고 인사권과 업무지시는 구청에서 쥐고 있으므로 청소 인구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인사권과 업무에 대한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일선 동장 책임 하에 업무를 이관시켜 연탄재 등 생활쓰레기가 도로가에나 길목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행정을 맡기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장단점을 밝혀 주시고 구의 방침을 말씀 바라며 청소계에 청소인부 감독이 5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급은 무엇이며 인건비는 얼마인지, 청소감독 제로를 폐지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청소인부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앞산공원 심신수련장 내에 있는 시민체육시설 이외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시가 시공 중에 있는 신천변 대봉교에서 앞선 순환도로까지 하천정리사업이 끝나면 그곳에 상당히 넓은 고수부지가 생길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곳에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천고수부지 사용계획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구민체육대회 행사에 각 동에 배정된 액수는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백만원 정도는 배정되어야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 의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번 체육대회 행사에 책정된 총예산은 얼마이며 소요된 경비내역을 자세하게 총무과장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 운영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을 설치한 취지는 주민들이 하급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구청장이 직접 민원인을 상담하여 주민 불만을 근원적으로 해소키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직소민원실을 방문하여 구청장에게 호소를 하지 않아도 구청산하 보조기관에서 조금만 성의 있게 자기 일처럼 봉사하는 자세에서 노력을 하면 무난히 처리될 수 있는 민원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공직자의 봉사자세가 문제이니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직소민원실 운영 실적을 보니 접수건수 26건 중 전화 12건, 서면 2건, 방문 12건이 있는데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서면 2건, 방문 12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구청광장 주차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 문제는 비단 남구청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차량이 많이 증가됨으로써 도시교통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의 주차시설을 보니 130대 밖에 주차할 수 없는데 평상시 오전 9시 이후에는 민원인은 주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도 여러 차례 애로를 느꼈는데 구청 행정차량을 제외한 직원 자가용 차량은 과장급 이상만 주차를 한다든지 해서 민원인 차량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구청 광장 면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2층 주차시설 같은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례라 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기획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전 공무원이 광의의 민원 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원공무원의 친절과 봉사와 투철한 국가관이 어느 정도 확고하느냐에 따라 그 기관의 기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의의 민원공무원이 아니라 일선 구 산하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보다는 공무원의 자질이나 근무환경이나 행정장비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자타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창구 공무원이 인사면에서 또는 보수면에서 우대를 받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보수면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여타기관에 가보면 여직원이나 남자직원 할 것 없이 지정된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 산하 공무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선 창구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복을 통일하고 근무분위기를 쇄신하여야 될 줄 압니다.
  과장께서는 민원실 근무 공무원에 대하여 사기앙양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산하 민원실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납부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편리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합공과금 6가지 항목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는 상하수도 업무를 제외한 4가지 즉 전기, 도시가스, 폐기물, TV 등의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과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시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김철환 의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이정훈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의장, 각 실국장과 실과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제2회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므로써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치로써 주민의 권리 증진과 균형된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가장 근접하게 피부에 닿는 지방의 일들을 주민이 직접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참여하여 실행해 나가면서 지역의 긴요한 문제들이 주민의 여론과 적극적 참여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해문제가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된다는 전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영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족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구정을 펴 가는데 필요한 수요 등 면밀한 기초자료와 조사분석을 토대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함으로 성실한 자료와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날 헐벗고 굶주리던 어려운 시절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주민이 바라는 가장 큰 관심사를 직접 다루게 될 것이므로 주민들이 거는 여망을 져버리지 말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서로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자기 욕구의 실현을 위한 자율적으로 억제하고 절제가 필요하며 몸소 실천하고 느낄 줄 아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작금에 구석구석에 개선되어야 할 일들은 적지 않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이 민초에 아픔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과거에 독자적으로 행사해 온 관성을 버리고 이제 지방자치제는 다 같은 공동체라는 인식을 함께 하시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데 다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각설이도 대목장날 실수를 한다고, 잘 하려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 도중 혹 무리가 있다라고 관대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답변에 나선 실무자가 성실한 답변을 하겠지만 혹이나 부족한 자료나 답변이 있을 때는 의장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에 임하도록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장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정전반에 걸쳐 업무추진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며, 집행이 정확히 추진되었는지 최종확인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두뇌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데 항간에 유행어에 보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을 하고 손발이 느리면 온몸이 고생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획이 잘못되면 구청산하 전 공직자가 고생을 하고 전 구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획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삼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구정업무보고를 통하여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이미 중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추진현황과 앞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난 5월 17일자 제출된 구정업무 현황보고에 보면 구 산하 정원이 7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현재 결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결원이 없는지, 의회사무실 경우 7명밖에 없는데 3명은 어디에 근무를 하는지 밝혀 주시고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무엇 때문에 현재인원을 제외한 자료를 제출했는지 경위를 밝혀 주시고, 동사무소에 보조하고 있는 유급방범대원 30명은 남구에서 보조하는 직원이 아닌지, 어느 부서에 속해 있으며, 직급은 무엇이며,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고용직 56명, 일용직 68명이 있는데 내무부에서 인원을 배치할 때는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68명이란 일용직을 써야 하는지 이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밝혀 주시고, 지급되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며 연간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직 56명은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무를 하는지 실지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지, 여기에 지급되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며, 연간 액수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43.7%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무분별하게 지출되어도 구정업무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 그 외 부족 되는 예산에 대해 세수확보방안은 있는지, 정부보조금과 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검토해 본 바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회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분야에 감사를 계속하고 있는 데도 신문지상에는 하루가 멀다고 공무원비리가 대서특필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크고 작은 공무원비리가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주민들은 허탈감과 배신감에서 마음을 억제하며 청렴한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남구청 산하 공무원은 비리와 부정에 야합하지 않는 정직한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의롭고 청렴한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감사는 처벌위주보다는 시정지침위주로 적발위주보다는 예방위주로 감사방향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께서는 91년도 감사방향과 감사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도 상반기 감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건축과에 대한 감사자료는 90년도부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에 대하여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문화 유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가치가 큰 것은 국가에서 보호 관리하고 그 다음은 지방문화재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관리 국보급 문화재는 어느 곳에 몇 점이 있으며, 그 관리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해야 할 유물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문화재에 대해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반회보를 통하여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 아무리 좋은 정책과 시책이 행하여지고 있다 해도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정책과 시책의 성과는 반감될 것이며 따라서 구정이 아무리 좋은 구정을 편다 해도 홍보가 구민들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구정 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입니다.
  때는 지금 홍보시대입니다. 일선 동에 가면 홍보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많은 홍보물이 과연 주민에게 다 전달되는지 의문입니다.
  실장께서는 각 실과에서 제작 배부되는 홍보물을 통제해 본 일이 있으신지요? 91년도 상반기 홍보물 제작건수를 알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구정전반에 걸친 정책과 시책에 대하여 슬라이드로만 제작하여 특정인에게만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여 각 동에 한 개씩 공급을 하게 되면 유선방송을 통하거나 반상회날 반별로 돌아가며 보게 되면 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많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있으면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에 대한 비교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에 있어서 차량 및 인원을 통제하고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차량은 많고 도로사정은 넓어질 전망이 없습니다.
  또한 차량은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도로망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훈련 실시 상황을 보면, 공습경보가 발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은 정차할 곳을 찾아 질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방위훈련은 제대로 되지 않고 유도요원은 짜증만 내는 형편입니다. 과장께서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차량의 대피 대책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91년도 후반기 민방위훈련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83년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비상급수시설이 4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동은 가능한지 지난번 페놀사건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홍보를 한 사실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금고는 지역의 여유자금을 최대한 유치하고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육성 발전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영하여 여기서 얻어지는 수입금을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새마을금고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시중은행에서만 수납하고 있는 공과금과 지방세를 새마을금고에서도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새마을금고를 육성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과금과 지방세는 지금 현재 동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리 수납하는 것을 폐지하고 동민의 생활권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고 동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에서 마땅히 수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새마을금고는 지역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부실금고는 없는지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은 할 수 있는지 새마을금고육성을 위한 방안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마을금고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마을금고는 금고이사장의 개인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이 아닌 동민의 금고라는 사실을 홍보하여 주민들이 믿고 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반회보에 보면 한가정 한 통장 갖기 운동이란 문구가 있는데 앞으로는 한 가정에 마을금고통장 하나 갖기 운동을 전개해 줄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영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민족의 역량을 총결집,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벽종소리와 함께 일어나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손으로 가꾸자는 새마을의 노래를 부르며 마을청소도 하고 마을길 넓히던 때가 본 의원 기억으로는 1970년 봄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잘살아보세 우리도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선창 아래 새마을 물결이 방방곡곡에서 메아리 칠 때 온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된 범국민 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의 성공사례담 발표가 아직도 본 의원의 귀에는 쟁쟁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야말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손발을 걷어붙이고 사회 구석구석에 새마을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750명이라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교통혼잡길을 조기청소하고 대덕산 구석구석에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는가 하면 앞산순환도로와 가로변 꽃길 조성으로 가로환경 가꾸기를 하면서 폐품수집을 하고 알뜰 시장을 개장하여 여기에 얻어지는 수입금으로 불우노인과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하며 불우청소년 장학금도 주고 청소년 선도와 시민계도 캠페인 등을 벌이면서 심지어는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방범활동까지 하는가 하면 각종행사가 있을 때마다 앞장 서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사회의 인식부족으로 학대를 받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육성방안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의 특별한 복안은 없는지,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여 청소년 선도는 물론 거리질서 확립과 시민정신 계도를 하여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할 계획은 없는지 새마을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이정훈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구의회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2회 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청 국, 실, 과장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고 보니 30만 구민과 지방의회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며 엄숙해 지는 심정 가눌 길이 없습니다.
  구정질문을 드리기 이전에 우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이 이전투구 혈투를 하여 기초의회에 진출한 동기는 대구 근교농촌에서 태어나 어린 사슴처럼 순진하게 뛰어 놀던 10대의 어린 나이에 지방자치제를 위한 선거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불협화의 모순점들을 보아 오면서 자라왔습니다.
  이젠 40대 중반의 장년기에 서서 저와 저 가정의 영역을 벗어나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가 이 땅에 뿌리내리고 꽃 피게 하는데 미력이나마 이바지하려 하는 뜨거운 소명의식에서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밖으로는 국제화 시대와 안으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민주주의의 도장이요, 학교라고 지칭하는 지방자치제가 이 땅에 뿌리내려 정착이 되도록 공무원들은 철저한 공인정신과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한국의 기초정치확립을 위해 주민의 대변자로써 심부름꾼으로써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부단히 노력하여 주민, 구민과 함께 다 같이 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되고 부족하고 모자란 점들을 언제까지나 남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부족이요 나의 탓이라며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개인적 이기주의에서 집단적 이기주의로 변화되어 가는 이 사회를 양보와 협조로써 타협하면서 다 같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임을 깨닫고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며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관계관 여러분.
  구청과 의회, 즉,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대결과 반목이 아니라 화합하고 협력하고 협조함으로써 2개의 튼튼한 수레바퀴가 나아가야 할 공동목표 선인, 복지남구 건설을 위해 구민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의회와 구청이 되어서 우리 대구 남구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가는 행복하고 알찬 작은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데 30만 남구 구민과 청장 이하 전 공무원과 우리 의회 의원들 모두 삼위일체가 되어 주민복리증진과 알찬 남구 건설을 위해 지방화 시대의 주역으로써 함께 동참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청 국, 실, 과장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에 대해서 비록 업무를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행정전문성이 없이 혹시 개괄적인 질문이 될 지 모르겠으나 구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과중한 질문일지라도 30만 구민 앞에 답변한다는 겸허한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의원도 겸혀한 마음가짐으로 또한 배우는 입장에 서서 임하겠음을 밝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국, 실,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청 재정자립도는 43.7%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수입예산에서 지출예산을 나눈 퍼센테이지로 알고 있고 부족한 재원은 시조정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확실한 산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재정자립도가 대구 7개 구에서 가장 빈약한 본 구청이 자구책으로 구청 자체사업이나 구청 수익사업을 연구나 계획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구청이나 국가 할 것 없이 살림살이 원칙은 같다고 봅니다.
  살림이 부족하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자체사업을 연구하든가 수입대책을 강구해 나가야지 큰집 즉 시 본청의 눈치나 보면서 살림살이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와 함께 수입이 적으면 세수증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 91년도 목표액이 251억9천만원인데 90년도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징현황과 체납액을 세목별로 세무과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재정자립도 대비책의 일환으로 다행히도 본구에서는 천혜의 자연 보고인 대덕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고산골, 대덕골, 안지랑골 3곳에다 집중투자 개발하여 세수증대로 기할 뿐만 아니라 구민 나아가 시민의 대자연의 쾌적한 휴식처도 제공하고 큰골에 유기장, 케이블카, 삭도, 수영장, 골프장 등에 대해선 동료의원이 질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으로써 구 재정자립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여 제시하오니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고산골 심신수련장 시설이 본청 산하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용시민이 대다수 남구 구민일 뿐 아니라 기존시설이 노후화 되고 관리상태가 좋지 않아서 안전사고나 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오니 향후 관리상태를 점검해 주시고 안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굳이 구청 소관이 아니라면 속히 건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대덕산 안지랑이골에 산불이 나서 30만 구민은 물론 대구 시민이 밤중에 잠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삽시간에 천혜의 휴식처인 대덕산 일부가 벌겋게 타 버려 보기조차 흉합니다. 또한 이 산불은 수십년 정성들여 가꾸어 논 자원을 삽시간에 버려지고 맙니다.
  이와 같이 산불예방 대비책을 밝혀 주시고 산불 진화작업에 동원된 인원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한 산불진화작업 지휘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대책을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소유 국·공유재산현황을 밝혀 주시고 재산운용 방법과 그 활용대책은 서 있는지 또한 공유재산을 연차적으로 매각하여 부족한 본 구청의 재원을 충당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관 여러분.
  의회는 언론의 장이라 하였습니다.
  의원이 본의장에서의 구정전반에 관한 발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면책특권은 부여되지 않았으나, 그 어떤 상황이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감이나 감정이 배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구청 지하구내매점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였다면 그 이유와 또한 우리보다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 중구청 구내매점이 연간 임대료를 830여만원에 임대하였는데 비해 본 구청구내매점은 임대료가 연간 443만원에 임대한 이유와 임대료를 현실화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재무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관계관 여러분
  우리 생활주변에서 시달리고 있고 심히 위협받고 있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 평소 느끼고 생각한 바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의 자연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보고이며, 또한 우리들 각자가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다음 세대 건강까지도 직결되는 문제로써 이제 더 이상 소홀히 해선 안 될 과제라는 사실을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며 맑고 깨끗한 빛과 공기, 물은 사회공동의 재산입니다.
  땅, 공기, 물 등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서히 죽어 가는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해야하겠습니까?
  소련의 고르바쵸프는 8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일본의 다께시다 수상도 89년 연두시정연설에서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도 90년을 환경원년으로 설정하여 환경청을 환경처로 격상시켰으며 정부는 95년까지 환경분야에 8조5,000여억을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청차원에서 구민을 홍보, 계도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환경구정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은 구청장 주관 하에 가칭 "공해추방대책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니 환경보호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관계관 여러분.
  다음은 국민 각 개인의 젖줄이라 불리워지는 식수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을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 이후 수돗물의 불신은 대다수 국민이 더욱 심화되어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생수를 구하기 위해 멀리 가창, 팔공산, 가야산 등 2, 3시간이나 걸리는 원거리에서 물을 길러오기 위해 자동차 행렬이 홍수를 이룸으로써, 이 시대에 또 하나의 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물값부담 역시 상당한 현실임을 그 아무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경기도 파천시청 신축 시 시장께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양질의 식수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칭찬과 함께 호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구청도 구민, 나아가 시민건강차원에서 신선하고 깨끗한 생수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고산골, 대덕골, 안지랑골 3곳에 또한 다른 좋은 곳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관계법이 허락한다면 유료로, 그렇지 않으면 복지행정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공개제도 문제입니다.
  살림살이는 가정이나 모두 다 알아야 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잘 몰라 드리는 말씀일지 모르나 구청과 구의회예산을 구민들에게 누구나 쉽게 알릴 수 있고 공개하는 예산공개를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분야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한 미 19지원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워커부대에 A3비행장으로 인한 비행안전지구지정으로 건축물 고도제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토지활용의 극대화와 사유권재산의 보호차원에서 시대적 상황과 사회여건의 변화로 마땅히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으며 A3비행장이 현재로서는 헬기장으로만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구민의 민원이 되고 있으며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물론 한·미 행정 협정에 의하여 78년도에 "항공장애물 제한"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3년 전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뻗어 가는 우리의 국력을 감안할 때 현재는 마땅히 재조정 내지는 해제조치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이 조치에 대한 그 근거와 그 면적은 얼마나 되며 피해상황은 어떠한지 또한 13년간 접수한 민원건수 및 처리한 민원내용, 또 상급관청인 시청에 상진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현행 지구지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지 또한 구청에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앞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 건축과장이 교육 중임으로 도시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실무 부서인 건축과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취할 조치가 아니며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구민 살림을 맡아 살아가는 구청, 국, 실과장 여러분.
  이른바 구 의회가 기성정치의 모순을 배제하고 3비의 장소 즉, 비생산적, 비능률적인 장소가 되지 말고 새시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은 의회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구민의 공복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대비 심기 일전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문이 과대하고 개괄적이 되더라도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 발언이 미력하고 부족하나마 구정에 다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종교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으로 20분간 정회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의장 정휘진  어떻습니까?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십니다.
  지금 의원석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20분 정회를 하고 질문을 하자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에 의하여 20부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이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장 정휘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해 주실 정응규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장 및 관계 실·과장 여러분.
  보사분야에 질문할 정응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사에 관련된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정을 포함해서 지방자치 행정의 3분의 2는 복지행정에 집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행정은 사회복지분야에 사실상 미온적이고 소홀했음을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는 모름지기 복지영역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정복지과 소관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첫째, 어린이 놀이터 증설에 관련된 문제의 하나로 민간단체 유치계획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의 계획에 의하면 시의 예산으로 기반 조성한 어린이 놀이터에 민간단체로 하여금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시설물 유치운동을 전개하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조성 완료한 어린이놀이터는 70개소이며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것이 36개소, 미조성 36개소를 포함하여 대구시에 총 142개소를 예정하고 있는데 남구에선 현재 시에서 조성 완료한 70개소 중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한 조성 중에 있는 36개소 중에는 남구가 1개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미조성 36개소 중에는 남구에 설치될 예정인 것이 몇 개나 있는지? 남구가 타구에 비하여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좀 더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놀이터 시설점검 문제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중에는 지하매설부분이 부식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분이 있으며 또 시설 자체가 문제, 예컨대 어린이의 참여 없이 시설배치로 사실상 흥미가 없는 부분, 자체사고위험이 있는 부분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지하매설부분은 콘크리트 기초 공사 후 지면으로 돌출 시켜서 설치할 경우 확인상 애로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구청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점검은 언제 했으며 그 결과 정비 대상은 어느 정도이고 현재 진척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얼마 전 우리 구내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사고처리 결과와 대책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앨빈토플러가 이야기하는 참가민주주의 내지는 예찰민주주의 원리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어린이놀이터를 만들 경우 어른과 더불어 어린이도 참여시키고 아울러 장차 어린이가 될 수 있는 임산부가 태어날 어린이 대신에 참여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참된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 이 같은 관점에 입각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케이스는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이렇게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경로당 문제인데 보일러, 전기 등 내부환경과 방역 및 의료혜택 그리고 경로당에 칼라 TV는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는지?
  또한 남구 배수지입구에 있는 화성양로원, 남구 대명5명 302-1번지의 대표 김경희 건물은 1961년도에 건축된 목조와로 수성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산동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는다던데 현재 그 이전 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만약 이번 여름까지 이전하지 않을 시 장마철에 흔히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대책은 되어 있는지?
  또 우리 관내에는 현재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몇 군데 있으며 이를 양성화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소관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오물수거는 우리 구의 경우 2개의 정화조대행업체와 1개의 재래식오물수거업체가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분뇨를 수동식통으로 할 때와는 달리 현재는 흡입기를 사용할 경우 정확한 량을 측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수거차량 뒤 탱크에는 리터표시가 정확히 나타나 있으며 수거차량이 수용가에 도착하여 주민에게 현재의 탱크량을 확인시킨 후 수거작업에 임하여야 하는 데도 무조건 작업을 한 다음 수거료 청구를 하니까 금액문제로 시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았는지?
  청소업계에 감독이 있어서 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개인가옥 분뇨용기를 측정하고 정확한 수량표시를 붙혀 분뇨통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수거료는 얼마라는 것을 알려 주도록 되어 있다는데 현재 남구에는 이같이 되어 있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되며 주민의 요구가 없어도 전체적으로 이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정화조 대행업체에서는 영수증을 발부하고 있는데 재래식 분뇨수거업체에서는 흔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주민들과 요금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또한 재래식 대행업체의 계약 완료일이 1991년 10월 14일자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계약이 끝난 후 본 구청 공익차원에서 자체 운영할 수 없는지? 또는 남구 내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유치시킬 용의는 없는지?
  끝으로 지방의회가 우리 구민들의 품속으로 회귀하여 구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서 없는 질문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정응규 의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해 주실 백종교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의원    마지막 질문자 백종교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장시간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는 관계관과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여러분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금일 초대 남구의회에서 평소 친애하는 의장, 동료의원과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현 청장 및 관계관 그리고 구의회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나오신 내외귀빈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본 의원이 사회복지분야의 구정질문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옵고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넓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청 총 예산 277억 중 일반행정비 31.4%와 지역개발비 31%에 버금가는 전예산의 26.7%이며 액수로 74억인 사회복지비가 더 없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 중 몇 가지 문제점을 이 기회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해 보고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연계에 일익이 된다면 저 의원으로서의 소임 중 일부라도 하게 되는 일이 아닐까 사려됩니다.
  지금 저소득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비지원 지침은 생활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로부터 제23조까지에 의해서 지난 90년 3/4분기까지 학자금이 지원되어 왔으며 90년 4/4분기부터는 새로 개정된 지침에 의거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도는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작금에 있어서도 그 개정된 취지가 전혀 살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첫째, 학교에서는 영세민 자녀들을 교실 안에서 손들기 식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그 많은 동료 급우들 앞에서 영세민 자녀임을 자타 공인케 되므로 인해 밝고 티 없이 자라야 할 청소년의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마음 한 구석에 심리적 갈등을 안고 성장하다 보면 오늘과 같은 현 사회 환경에서 자주 마주치는 범죄집단에 유혹될 소지가 많고 이는 곧바로 비행청소년으로까지 탈선할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
  둘째, 학생들은 1년에도 4번씩이나 학비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업무시간과 학생들 수업시간이 겹쳐 부득불 그 학부모들이 학비지원신청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 또한 사정이 매우 딱한 처지라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영세민들로서 온통 하루를 이 일로 낭비해야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큰 손해이며 이것마저도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 년에 4번씩 해야만 하는 고충이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동사무소에서는 이미 지원학생들의 인적, 학적사항과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까지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매 분기마다 우리 동의 예로 봐서도 200명 이상의 학생들로부터 신청서 접수와 교부증을 발급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는 이 취지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는지는 몰라도 신청서를 교부치 않는 경우가 많이 동사무소에서 신청서 배부와 접수증 발급도 다 해주고 있으며 학교와 행정기관과의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매 분기마다 학비지원신청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은 영세민 가정에서도 잘 모르고 있어 학비 지원대책에서 본의 아니게 누락되어 추후 항의가 발생되어 민원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볼 때 1년에 4번씩이나 똑같은 사항을 반복케 하므로 피차간 필요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노인 무료건강진단의 실태와 문제점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무료건강진단을 반강제적으로 받아온 노인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추후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반응이 많이 나타나 추후 통보되는 원인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로 노인건강진단 실시는 근본 뜻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탁상공론적인 사안으로 기울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첫째, 예산면에서 1년에 약 500만원의 예산으로 1,000여명의 노인들을 진단한다는 것은 일반병원에서 종합진단을 받는 것과 대비해 보아도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이며(1인당 5,200원)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둘째, 건강진단 자체가 일정한 짧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일정한 수의 노인만 건강진단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진정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 시는 무료진단이 불가능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셋째, 치료대책이 막연하다는 점이다.
  진정 진단결과 중요한 병이 검진되었을 시 진료비 부담이 막연하고 오히려 심적인 부담만 더하게되어 무료건강진단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으로 알찬 복지혜택을 노인분들께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상황이 발생 시 노인분들께 큰 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보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며 다양한 후원지원방법을 통해서 신속히 치료해 완전한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느낀 소감으로 공무원들의 개개인들의 능력과 자질의 향상이 정체되고 사장화 될 우려가 크므로 구는 구대로 상부에서 책정된 위임사항만 수행했다는 자세를 벗어나 역량을 십분 발휘하는 적극적이고 전진적인 자세로 임해 갈 것을 당부 드리며 이런 일에 저희들도 힘이 되어드릴 용의가 있으며 이런 힘이 계속 모아져 하나의 큰 힘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저희 진심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장 정휘진  백종교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다섯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백종교 의원의 정회요청으로 20분간 정회를 하였습니다. 사전에 질문요지를 집행 부서에 통보하였으나 더욱 성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30분간 다시 한번 정회를 한 후 현재시간 3시 40분입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4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연이어 정회를 하였습니다.
  충분한 시간은 되지 못합니다 마는 시간이 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질문하신 다섯 의원의 질문내용에 답변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이 출석요구에 의하여 출석해 주신 총무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민방위과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하되 우리 20명의 구의원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30만 남구 구민들에게 답변한다는 성실한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회의 운영상 사전 발언통지서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얻은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논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답변을 한 사람 듣고 거기서 바로 보충질문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일괄 답변을 전부 듣고 나서 일괄 보충질문을 했으면 좋으냐,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여러 의원님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괄하는 방향으로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까? 딴 말씀 안 계시면 여러 의원님들에 의해서 일괄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구정업무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총평과 7대 역점 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 1/4분기 동안은 걸프전쟁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걸쳐 불안 심리가 고조되었으며 30여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판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 무질서의 추방을 위하여 전 구민이 적극 참여 협조한 결과 심야퇴폐업소의 퇴치 등 건전 사회 기풍이 기지화 되고 있으며 전번적으로 구정업무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실정입니다.
  먼저 새 질서 새 생활 면입니다.
  전 구민이 적극 협조한 결과 심야변태 퇴폐업소의 퇴조, 교통질서 등 각종 불법행위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으며,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 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지역 안전의 정착입니다.
  계층 간의 반목과 갈등을 화해와 화합으로 융화하여 지역안정을 기해야 할 것이나 강경대군 사건으로 인한 학생의 소요, 상수원 페놀사태, 비산 염색공단 폐수 등으로 그 정착이 미진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자치역량의 제고면입니다.
  자치행정의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세미나 개최 등 자치역량 배양에 최선을 다 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등과 체납세 징수 등 탈루세원 방지에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신뢰행정의 구현면에서는 구민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행정강화의 이동민원실, 직소민원실 운영 등으로 대민봉사행정 기여했으며 공직자상 재정립을 위해서 공무원 정신교육 강화의 취미클럽 활성 등으로 공무원 사기 진작에 일익을 하여 건전한 공직가치관을 함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면 서민생활의 안정과 자활 자립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양로사업, 직업훈련, 자매결연 등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화합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명8지구, 대명3지구 현지 개량사업을 추진한 이천2동 1지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면을 보면 다수주민의 수혜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도로축조, 하수도 개설, 방법 등 가로등설치 시가지 녹화 등의 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의 진흥면을 보면은 제5회 대덕제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 협의회와 동우회를 구성하였고 남구 육상실업팀을 창설하여 전국 각종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총체적인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이 154개입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은 13개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102개 부진한 것이 10건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해서 착수하지 않는 것이 29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부진한 사업 10개는 주로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에 있어서 보상협의가 안 된 곳입니다.
  하수도 개설 등에서는 관급자재가 공급 안 되어서 늦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대명3동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도로개설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4건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우리 구청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은 별관 청사신축문제입니다.
  이것도 당초의 계획은 5월부터 금년 말로 마치기로 했습니다 만은 여러 가지 사정에 겹쳐서 9월에 착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과열 건설경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공시설물, 관급자재는 일체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야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설계를 의뢰해서 곧 설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9월에는 즉시 착공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정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 산하 공무원 정원 및 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산하 고무원 정원에 대하여는 91. 5월 17일자 구정업무현황자료는 구 산하 정원이 7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5월 20일에 정원이 1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 인원은 동에 공과금 요원으로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원은 759명이 되겠습니다.
  구 본청에 382명, 구의회간사실 10명, 보건소 60명, 동에 307명이 되겠습니다.
  5월 17일 자료 제출 시에 현원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없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관리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정원관리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전보도 하고 전출도 하고 승진도 하고 임명도 하고 충원도 합니다.
  통상공무원 현황이라 할 때에는 정원을 지칭해서 정원을 관례로 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 제출 시에 현원에 대해서 누락이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간사실에 결원 3명을 비롯한 구 산하 공무원이 숱하게 비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동사무소에 유급 방범대원 30명은 어느 부서에 속해 있으며 직급은 무엇이냐 정원에 포함되었는지 또한 예산은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 달라는 질의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유급방범대원 30명은 90년도 작년도 1월부터 민생치안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관내 15개 파출소에 각 2명씩 오후 8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은 일용인부로써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당은 8,000원입니다. 매월 동사무소를 통해서 급료가 지급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개월만 계산되어 있습니다.
  일당 8,000원인데 이 사람의 총 급료를 합하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용관계는 민생치안이 확립될 때까지 계속 고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면서 고용직 50명과 일용직 68명을 고용하는 이유와 필요성 이들의 근무처 담당사무 및 예산의 출처와 연간예산액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들 고용직 56명은 현재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파출소에서 방범활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급료를 주었습니다.
  방범대원들입니다.
  그 방범대원들인데 89년 5월부터 대구직할시 남구 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청 총무과 소속으로 임명되어 현재 근무지는 관내 파출소에 3∼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오후 8시부터 익일 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민생치안을 위하여 방범순찰을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4억8천5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근무토록 하고 만약 이 사람들의 결원 시에는 충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총무과장께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께서 질의하신 일용직 68명에 대해서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조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내무부에서 책정한 인원으로서는 일선 행정기관 구청이나 동에는 모든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정부시책 사업인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라던가 토지전산화 작업,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 등과 세수증대를 위한 토지 시가조사 작업 또한 종합토지세 부과업무 또한 민원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능한 그런 일용인부를 상부의 지시자 또는 구청 자체에서 업무를 감안하여 도저히 현원으로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고용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당 구청에서 예산상 계상된 일용인부는 68명입니다.
  연간 예산은 약 1억9천만원, 현재 근무처는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각 동에 한 사람씩 16명이 근무합니다.
  그 다음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2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세무과에 20명, 재무과에 1명, 건설과에 1명, 지역경제과에 1명 기타 행정보조원 23명, 사환이 6명 이렇게 해서 68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현재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하고 92년도에는 예산편성 때 각 실과에 업무량을 감안하여 최소한 필요한 인원을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남구의 재정자림도가 43.7%로 저조한데 무분별하게 지출되어도 구청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 구청은 재정자립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출은 금년도 이미 편성된 예산서에 의해 가지고 항목별로 적절히 지출되고 있습니다.
  만약 구정업무추진에 특별한 재원이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해서 구 의회에 심의를 거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서 항목별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구정업무에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는 재정자립도에 대한 이정훈 의원님과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나간 연도별로 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88년도 37.7%이고 89년도 32.2%, 90년도에 32.2%로 같습니다.
  91년도에 43.6%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자립도가 올라갔는가 하면 90년도까지는 기체는 자체수입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에 있어서 91년도 기체를 여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기체가 포함되지 않으면 38.3%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계산을 해 보았을 것이고 공식적으로 43.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당구의 예산상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경제자립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 구의 총세입 예산은 총 277억입니다.
  그중 자체수입인 구세수입이 47억5천8백만원, 세외수입이 73억4천만원, 합계가 120억9천8백만원으로서 전체의 43.7%가 되며 나머지 이전수입은 보조금 29억4천2백, 조정교부금이 86억6천백만원 합게가 156억3백만원으로 전체의 56.3%가 됩니다.
  재정자립도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는 총예산액에 대한 구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총수입이 예산상 세입이 100억 같으면 우리 자체에서 100억 중에서 우리 자체 예산이 50억 이전수입이 50억 같으면 재정자립도는 50%입니다.
  그 다음 우리 관내에 사업이 있어서 국고보조금이라던가 조정금을 50억 더 받았다 가정하면 예산이 전부 150억이지요.
  여기서 역시 우리 구 수입이 50억이다 하면 반감되겠지요.
  25% 됩니다.
  재정자립도란 이전수입 다시 말하면 국가나 시 예산으로서 많은 사업을 하면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고 우리 자체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가져오지 않으면 재정자립도는 자꾸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전의 경우 엑스포 관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재정자립도란 외부수입을 얼마나 가져와서 우리가 얼마나 사업을 하느냐 그 다음에 구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두어서 우리 자체로서 사업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남구 재정자립도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자립도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렸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타구의 경우 중구가 77.4%, 동구가 45.9%, 서구가 50%, 북구 50.2%, 수성구가 59%, 달서구가 47.6% 이렇습니다.
  지방재정에는 자주 재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자 재원 국, 시비 보조금 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것은 이전 재원의 비율을 줄이고 자주재원을 증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주재원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첫째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을 어떠한 수단으로 세율을 높여서 많이 거두어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칫하면 물가 상승과 주민의 거부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상부에서 지침이 있어야 하고 다른 구청과 다른 시도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만 등급을 올린다 세율을 올린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둘째, 세제를 개혁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은 이것도 중앙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마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당면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체납세를 최대한 징수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으나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세수증대방안을 말씀드릴 때에 상세히 보고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부 보조금과 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예산은 자체 수입과 이전수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는 보조금의 예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특정사무 또는 사업의 실시를 장려하는 등 그 시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원하는데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및 자치단체 부담률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당구의 보조금은 69억4천2백만원입니다.
  국고가 19억7천6백만원 시비가 49억6천6백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9억7천6백만원의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모자보건시설 19억7천6백만원, 정신질환 용양시설 운영비가 3천7백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7억1천만원, 생보자 거택보호 4억4천7백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3억6백만원, 노인복지 시설비가 3천5백만원, 기타 3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49억6천6백만원 중에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 4억7천1백만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생보자 거택보호 5천6백만원, 영세민 자녀수업료 지원 7천8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증축 영생의원입니다. 6천만원.
  생보자직업훈련비 1억천9백만원, 기타 8천2백만원입니다.
  그 외에 지역개발비 보조로 44억9천5백만원 이것이 지역개발비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의 지원 근거는 대구직할시 자치구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해서 대구직할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7개 구청상호간에 재원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재원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계액이 51% 이것은 여러 의원님이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년도에 정산액 합한 금액으로 하고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자료는 인구수, 가구수, 공무원수, 생보자수, 산업체수, 도로의 연장 등 1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료에 의하여 각 자치구에 기본 필수경비를 산출해서 조정교부금 산정을 시 본청에서 산출한 각 자치구 기본필수경비에서 각 자치구 자체수입을 공제한 수입이 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본청 재원 등록세와 취득세 이 산정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 일정비율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금과 교부금 확보를 위한 대책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보조금 중에 지역개발보조금에 대해서 만이 추가지원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자체 재원이 빈약하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 방면에 홍보를 하셔서 이 지역개발비를 많이 타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예산과 구청예산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원래 편성되어 승인되면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해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 12월 31일 고시 제81호로 고시하고 제1회 추경예산은 고시21호로 3월 8일에 고시했습니다. 고시장소는 구청게시판에 고시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예산에 회계별 총액과 세입총계 및 그 내역 세출총액 장, 관, 별 내역, 항목별 내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정자문위원회를 비롯하여 남구의 관내 각종위원회 회의 시 세입,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항상 보고하였습니다. 구민에 대해서는 구정보고 시에 혹은 각종 행사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남구 구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재철 의원께서 구정자립도에 관한 질문 중 마지막 항에 앞산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감사분야입니다.
  91년도 감사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방향은 깨끗하고 성실한 공직풍토를 정착시키고 잠재성 잔존부조리를 근원적으로 그 근절대책을 강구하고 일선민원 담당공무원들의 소액, 조그마한 금품수수 등 그 관내와 이 나라에 대한 부조리 이러한 민원부조리에 대해서 노출 또는 비노출로 감찰, 감사가 아니고 감찰을 실시해 가지고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 감사가 과거와 달라서 처벌보다는 예방, 또한 시정을 위주로 해 가지고 주민편의위주의 자율적 책임행정풍토를 진작시키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를 해 가지고 처벌하는 것보다도 수범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또한 이 수범사례내용을 전 기관에 파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종합감사라든가 부분감사 혹은 회계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사전에 부조리를 예방함과 동시에 특히 10대 취약분야라고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 주택건설사업, 대형건축물, 특정지역 내 불법건축물, 대규모건설공사, 또한 물품구매회계관리, 공유재산매각관계, 인사질서문란, 인허가민원, 지방세부과 문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종합감사는 금년도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12일 동안 동에 대한 정기감사를 했습니다. 봉덕1동, 대명1·2·3·4·9동 6개 동입니다.
  그래서 마쳤고 그 다음에 금년도 하반기에는 부분감사를 합니다. 기간은 10월달입니다. 날짜는 아직 안정했습니다만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대상기관은 금년 상반기에 하지 않은 10개 동, 이천1·2, 봉덕2·3, 대명5·6·7·8·10·11동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공과금분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91년도 상반기 감사실적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뜻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건축분야에 대한 감사실적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질문요지가 통보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장께서 질문에 답을 할 때는 어느 의원의 몇 번째 질문에 답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답을 하고 답은 어디까지나 이 구정보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서면답변서를 제출한다고 말을 할 때는 질문자의 요구와 양해가 있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께서는 물론 처음 나오셨으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는 김재철 의원을 이재철 의원으로 칭한 점은 다음에 나오셔서 올바르게 칭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해당분야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에 관한 질문이 되겠는데 관내 국보급 문화재의 소재와 수량의 관리상태를 물으셨고 장래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할 유물은 있는지 여부, 관내문화재에 대해서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세 가지로 요약되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보급 문화재는 저희 관내에 2점 있습니다.
  이왕이면 관내문화재 현황을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국가지정문화재 2점과 대구직할시 문화자료 1점, 대구직할시 기념물 1점, 무형문화재 1점 등 해서 5점이 있으며 대구시 전체의 문화재가 94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볼 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5.3%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지정보물 523호 석보상절1본과 보물 754호 월인석보 21책 중 1권은 봉덕동에 거주하는 영남대학교 신재환 교수가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인 5호 3층석탑은 대덕산 고산골 심신수련장 내에 있는 법장사에 보관하고 있으며 기념물 7호인 대덕산성은 대명동 산224번지 대덕산 앞산케이블카 정상에서 약 200미터 지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지정무형문화재 6호인 이균웅씨는 명제 시조기능보유자로서 대명9동 534-3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분은 현재 우리 고유의 시조맥이 없어져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문하생을 80여명을 수양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관리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이러한 귀중한 문화재 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현지를 순회하며 점검을 시행하고 있어 문화재 훼손방지와 주위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내지정문화재 5종의 특별히 지정할 문화재가 있는지 대하여는 문화재 유적지나 유물 등을 계속 파악하여 보전가치가 있다고 하는 문화재가 있다면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유의 유물이라든가 유적이 훼손되어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문화재를 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대덕제 소식에 게재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화재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문화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나 대구시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위원회에 저희들이 문화재를 발견하거나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에 보호위원회에다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구에서 문화재가 있다든지 해서 마구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있다고 하면 시를 거쳐서 중앙회에 보고를 드려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문화재가 적당하다고 판정될 때에 지정토록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분야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제작, 배부되고 있는 각종 홍보물의 통제와 91년도 상반기 홍보물 제작 건수, 현재 구정홍보와 방법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와 각종 시책을 슬라이드 제작을 해서 특정계층에만 홍보하고 있는데 비디오를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해서 홍보할 용의가 없느냐 현행 홍보물을 비디오 제작하고 슬라이드 제작하고 예산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실과에서 제작 배부하는 홍보물의 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각 실과에서 제작되는 홍보물은 사업 주관실과에서 상부의 홍보지시와 사업의 성질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가지고 홍보물 제작여부를 사업 주관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현재 통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시보나 시정 홍보지 또는 언론사나 방송사에 보도할 필요를 느꼈을 때는 각과에서 전부 공보실이나 시청이나 방송사에 의뢰하게 되면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홍보토록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91년도 상반기의 홍보물 건수와 활용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물은 구청에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과 대구시청 또는 중앙부처에서 제작되는 것으로 대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91년도 5월말까지 제작된 홍보물 종류를 말씀드리면, 책자, 팜플렛, 포스터, 전단, 스티커 등이 되겠으며 총 63종에 749,140부가 제작 배부되었습니다.
  홍보물 제작 기관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제작한 홍보물은 28종에 6,111,364부이고 대구시에서 제작 배부된 것이 17종에 119,794이며 중앙부처에서 제작 배부된 것이 18종에 7,982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선 동에는 홍보물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홍보물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대구시보, 대구시정, 대구문화, 반회보 등이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금년 4월말에 실시한 대덕제, 달구벌축제, 팜플렛, 대구시정 화보 등이 대표적인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홍보물을 적기에 신속하게 배부하기 위해 소량의 홍보물은 저희들이 직접 동에 배부도 해 주고 수량이 적은 것은 구청에 와서 수령해 가는 이런 홍보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물이 동사무소에서는 통·반 조직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고 새마을 협의회나 바르게살기, 각종 민간조직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물이 주민 전체에게 100% 전달되었느냐 할 때에는 100% 전달되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 금년입니다.
  5월 7일부터 5월 8일 양일간에 걸쳐 대구시 본 청에서 2명이 16개동 가운데 임의 2개 동을 선정해서 구청, 동, 통, 반장, 각 가정을 점검한 결과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보실에서는 홍보물의 시기성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홍보물이 신속하게 배부되도록 동사무소, 통, 반장 등에 대하여 현지 확인해서 미전달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국정 및 시정홍보물의 홍보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국정홍보위원이 7명이 있고 구정홍보위원 16명 동 명예홍보위원이 9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주민에게 실시하고 있는 순회 홍보는 3-4회 동을 선정해서 국정홍보위원을 강사로 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동 홍보위원이나 구 홍보위원은 각종 주민소집회 시에 홍보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유선방송사에 의뢰해서 홍보용 VTR테이프나 자막방영, 그리고 대구시보, 대구시정, 각 실과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구정시책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언론기관에 보도키 위해 각 실과에 홍보자료를 수집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홍보 방법을 더욱 연구 발전시키고 심층보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 홍보기획단을 운영해서 앞으로 홍보를 짜임새 있게 할 계획입니다.
  홍보기획단 구성은 위원장이 부구청장, 각 실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매월 홍보할 사항을 선정해서 홍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 각 실과에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비디오 테이프 제작과 슬라이드 제작에 대한 예산과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일부 계층에만 돌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0년도에는 슬라이드를 만들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과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그런 판단이 되고 하여 투입 대 효과만을 봐서 성과가 없다는 판단 하에 91년도에는 슬라이드를 거의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청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제작 시에는 전문성과 상당한 기자재가 있어야 되고 인력이 투자되어야 하며 현재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봐서 제작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외주 발주 시에는 4-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슬라이드 홍보용 제작 시에는 4백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인력 및 예산사정 상 현재 비디오테이프 제작을 포기하고 슬라이드 및 기타 홍보물 제작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서 홍보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이 질의 서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대는 홍보시대임을 명심하고 국정과 시·국정의 중요사업 및 현안사업을 구민 가슴 속 깊이 파고들게 구민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문화공보실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갑  총무과장 김정갑입니다.
  구의회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정의 구석구석까지 파악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구정전반에 걸쳐 의원 여러분과 의논하고 협의하고 전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반상회운영, 공무원 인사제도, 유급방범대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고산골 심신수련장, 구청광장 주차시설 민원처리, 새마을분야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상회 운영에 관하여 김철환 의원께서는 반상회의 역사적 배경까지 소상하게 말씀하시고 저희 관내 총 반수가 얼마나 되며 각 개최 상황은 어떠하다 그리고 금후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실은 반상회는 1976년 우리 시에서 처음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에 보고를 했더니 수범사례다 해서 전국에 파급을 시켜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는 특히 도시생활에 있어서 마음의 벽을 열고 더불어 사는 사회기풍을 진작한다 매우 좋은 제도겠죠.
  실지 인간사회는 제아무리 돈이 있고 명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산다 이웃과 서로 상부상조한다 특히 이 반상회를 통하여 이 반상회는 민의 주민의 의견 수렴 역할을 하여 그 동안에 생활 민원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구와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제공을 한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가장 기초적인 민주적 대화의 광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반상회 활성화는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관내 반은 2,196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반을 저희 구에서는 모범반, 자립반, 육성반 이렇게 3개 분류로 나누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반이란 아주 반상회가 잘 되는 반, 자립반은 그런 대로 반상회가 제대로 된다는 것이고 육성반, 좀 미진하다 이렇게 분류한다 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을 성적을 매긴다면 모범반은 수, 자립반은 우, 육성반은 양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2,196개반 중에서 584개반 27%는 모범반입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립반 1,514개소, 전체반 수의 69%, 문제는 육성반입니다.
  이것이 전체반의 4% 정도가 차지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육성해야 할 반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반상회 개최 상황은 2,196개반 중에서 2,171개반 98%는 제대로 개최가 되고 현재 제대로 안 되는 것이 2%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대상자는 거의가 주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와서 64,477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세대주가 15,333명 24%, 주부가 44,010명 68%, 기타 5,000명 8%, 그러니 주로 주부가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반상회 운영상의 문제점은 아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참석율입니다.
  실지 지도를 해 보면 지도층 인사, 부유층, 소위 명망이 있는 인사가 잘 참석을 안 한다 이것이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민아파트라든가 영세민 밀집지역은 참여는 잘 하는데 반상회를 개최할 공간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상회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저희들 구에서는 금년에 들어와서 반상회 회보 명칭을 우선 바꿨습니다.
  이것이 적은 것 같지만 나름대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반상회라 하면 저가 알기로는 일제 말기부터 아마 반상회라는 것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반상회가 반회보로 명칭이 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덕소식이라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바꿀 때 학계, 언론계, 그 외 지방유지 이렇게 전부 널리 공보해서 엄격한 심사를 해서 소위 대덕소식, 우리 남구의 상징이 대덕산이다.
  그래서 대덕소식이라는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금후로는 앞으로 반상회 내용도 보다 확충을 해야 되겠다 주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수필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것도 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타 각종 생활 정보는 물론이지만 이런 것도 하려면 원고료 제정 값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원님들과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서 원고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보다 다양하게 내용이 참신한 반상회 회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도층인사가 참석을 안 한다 그래서 이 지도층 인사들로 참여가 많이 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역시 반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반장들에 대한 사기문제, 이분들에 대해서 소위 수당이라 해서 2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절에 나누어서 기념품을 사 주고 있는데 이 분들을 연 2회씩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시킨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해서 반상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상회에 전문지식인을 참석시킨다 의사나 약사나 건축기사나 이런 분들을 참석시켜서 질병에 대한 상담, 약에 대한 상담, 건축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그야말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반상회에 많이 참석하도록 유도를 하자는 뜻에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반상회라 해서 매주 특정한 반은 우리 구 과 계장이 직접 참여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구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계시는 구의원님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구의원님들이 반상회 참여를 독려하고 직접 반상회 참여 하셔서 그야말로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면 반상회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행정에 대해서 김철환 의원님이 인사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일선 공무원의 빈번한 교체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 최하 2년 동안 두어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인사방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일선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은 무엇이냐?
  세 번째, 일선 동사무소에 결원이 많다 충원 계획이 무엇이냐 동사무소의 급사를 예산으로 하지 않고 지방유지들로부터 돈을 거둬 갖고 고용하고 있다. 이 대책은 무어냐? 해결책이 없느냐?
  다섯 번째, 이정훈 의원님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740명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결원이 없느냐?
  당장 간사실에 3명이 결원된 이 사람이 어디 갔느냐? 자료의 부실이 아니냐? 상당히 질타성 질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동사무소 유급방범대원 30명은 무엇 하는데 동원되느냐?
  이런 등속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순서대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행정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구의 인사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법상 각종 인사직종이 있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전문직, 이 다양한 직종들은 원칙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공채를 한다 기본원칙입니다.
  단, 예외로 특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때는 특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건 기본원칙은 아니다 공채를 한다 신규직원의 경우죠.
  그러면 신규임명은 어떻게 하느냐? 실지 인사권의 임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규 임용은 우선 시 인사위원회에서 시 인사위원으로는 인사기관장이 구청장인 것입니다.
  시 인사위원회에서 임명대상자를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선발한 인원을 4주간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선발,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명대상자를 시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해 놓으면 구청장은 가서 우리 관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결원이 있으면 충원요구를 합니다.
  충원요구를 하면 그 사람을 내려주면 그대로 임명을 합니다.
  실지로 임명은 구청장이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발은 전부 본 청에서 한다 이것은 마치 군대에서 단위 부대에 만약 군이 결원이 생길 때 그 단위 부대장이 제맘 대로 민간인을 차출해서 군인을 충원을 못하죠.
  반드시 상급 부서에서 충원을 받는다 요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규임명의 경우고 그러면 전보는 어떻게 하느냐 전보는 시에 결원이 생기면 구에서 발탁을 합니다.
  구의 결원이 생기면 동에서 발탁을 합니다.
  때로는 본 청에서 승진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진이 있어서 시에서 승진을 구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승진하면 반드시 동에 내려가야 하는 인사의 원칙과 시, 구청, 도 이렇게 맞물려서 인사가 돌아가므로 구청 독자적인 인사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인사에 대해서 구청장이 임명권자인데 극히 재량권이 제한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량권이 어떻게 제한되어 있느냐?
  우선 신규임명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시험을 치고 선발해 놓은 사람을 충원 받아서 그대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전보 동에서 구청에 올라오려면 구청장 마음대로 당겨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구청전입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여 그 시험성적, 근평 이것을 합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전부 점수가 나옵니다. 90점, 80점 이 점수 순위에 의해서 구청에 올린다 또 구에서 본 청에 가는 것 구청장이 근평순위에 배수를 추천합니다.
  추천하게 되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본 청에서 선발한다 이것이 전보겠죠.
  그러면 승진은 구청장 맘대로 이 사람 저 사람 승진시킬 수 있는 것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소위 우리 공직사회는 승진을 시킬 때 승진후보자 명부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며 승진후보자 명부는 어떻게 작성되느냐 하면
  첫째, 순수한 의미에서 근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단위 부서장이 근평을 합니다.
  그 점수 35% 이 사람이 공무원 경력이 해당 직급의 얼마나 되느냐 45% 이 사람이 공무원 생활 중 교육을 가서 점수를 몇 점을 받았느냐 20% 90점 받았으면 18%, 70점 받았으면 14% 점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가점 민원 부서라든가 어느 부서에 근무했느냐 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창에 대한 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이 점수에 대해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됩니다. 그 승진후보자명부를 놓고서 구 같으면 구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심사를 결정됩니다.
  여기서 결정된 것은 구청장도 귀속됩니다.
  이와 같이 신규, 임명, 전보, 승진 등 개괄적인 사항을 머리에 넣고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김철환 의원께서 동사무소 직원의 교체가 빈번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동사무소에서는 260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1년 미만이 172여명, 1년 이상 2년 미만이 51명, 2년 이상 3년 미만이 26명, 3년 이상 4년 미만이 7명, 4년 이상이 4명, 여기에 보면 1년 미만이 역시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동 직원 전보에 대해서 알아보면 2년 미만이 37명, 2년 이상이 27명, 당연히 2년 미만을 자주 했으니까 동에 인사가 빈번히 교체되었다는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8급이 9명, 9급이 28명입니다. 왜 이렇게 빈번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직원은 반드시 임명할 때 동에 배치됩니다. 구청에 결원이 생겨도 신규직원은 바로 임명을 못합니다.
  반드시 신규 직원은 동에 배치한다는 것이 인사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구에 결원 시 반드시 동에서 발탁시켜 충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결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에서 구청에 발탁시킬 때 원칙적으로 인사규칙에 동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동 전입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원칙적으로 2년 미만인 자는 구청에 전입이 안 됩니다.
  7급은 2년 미만인 사람은 구에 전입할 수 없습니다.
  단 8, 9급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본 청에는 9급이 없습니다. 8급 직원은 본 청에서 발탁해 가면 공석이 됩니다.
  부득이 동에서 발탁하지 않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8, 9급 직원은 그때그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1년 되었지만 전입 시험을 거쳐 발탁하자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자주 결원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님 질문내용인 인사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8, 9급도 동에 오래 근무해서 동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선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질문입니다.
  사기앙양책은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지요.
  우리 공무원은 명예를 먹고산다고 하지요.
  동 직원뿐만 아니라 구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청에서 보면 구도 일선기관이고 구입장에서 동이 일선기관입니다.
  현재 구입장에서 볼 때 동 직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제도적으로 처우가 되어 있습니다.
  동 직원에 대해서는 동 직원으로 일정한 근무를 하게 되면 가점을 주게 됩니다.
  이 가점을 월 0.05점 이것도 오래 근무하면 자꾸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2.5점 한계 내에서 가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 직원에 대해서 현재 월액여비 4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17,500-18,000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제도적으로 동 직원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공무원은 명예를 먹고산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은 그래도 일선기관의 사기앙양책으로 우리 구청장님은 수시로 일선 동 직원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취미클럽이라고 해서 등산, 테니스, 낚시, 축구 각종 취미클럽을 육성해서 구 예산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그룹별로 무언가 사기를 진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의원님께서 검토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1회씩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문을 넓히고 또 사기앙양도 시키고 그 외 또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히 동 직원에 대해서는 각종 표창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창을 받으면 인사고가에 가점으로 가산이 됩니다.
  현재까지 장관표창 7명, 시장표창 9명, 구청장 표창은 상당히 많은 동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연금기준에서 은행대출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사망, 경조비, 전세금 대부, 주택자금 대부, 신용자금 대부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경조비는 5명, 전세금 10명, 주택자금 10명, 신용대출 9명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연말에 공직사회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가정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청장님이 직접 위문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 휴가라든가 구청 나름대로 동 직원도 일선이지만 우리 구 직원 전반에 대해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각종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일선 동사무소 결원현황과 그 충원대책이 무엇이냐고 김철환 의원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기획실장님께서 정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는 오늘 현재 정원이 759명입니다.
  여기에 결원이 67명인데 내용별로 보면 행정직 9명, 기술직 11명, 기능직 33명, 별정직 14명 우선 이것이 구 전체입니다.
  우선 동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는 정원이 307명인데 현재 260명입니다.
  그런데 결원이 47명, 결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행정직 3명, 기술직 4명 이것이 순수 결원입니다.
  그 외 기능직 25명은 공과금 요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통합공과금 요원이 절대 부족하다 해서 본청 지시에 의해 5월 20일 증원했습니다.
  별정직 14명은 사회복지요원, 이것은 국가에서 국민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관내 저소득 영세민층을 특별지도관리하기 위해서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특별히 채용해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해서 복지사 요원 14명이 얼마 전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충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직 8명(기술직 4명, 행정직 4명) 이 사람들은 일반직에 속합니다.
  이것이 현재 7월 20일이면 공채가 되어서 교육이 끝납니다.
  교육이 끝나면 7월 22일경에는 충원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공과금요원 25명은 언제 충원이 되느냐 하면 이것은 6월 8일 교육이 끝나면 6월 10일경에는 충원이 됩니다.
  사회복지요원 14명은 5월 20일부터 교육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신원조회를 거쳐 7월 1일 경에는 충원이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결원이 생겼다고 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본청에서 충원을 받아서 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구의회 결원이 3명인데 현재 별정5급 1명, 기능직 2명입니다.
  별정직 5급 1명은 구의회의원 여러분과 의장님의 뜻을 받들어 충분히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2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6월 10일 경에 신규직원이 임용이 됩니다.
  의장님의 뜻을 받들어 훌륭한 직원을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요지 네 번째 이것도 김철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동사무소 사환은 예산에서 급료를 주지 않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돈을 지원 받아서 급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선 우리 구청의 사환 현황을 보면 구본청에 16개 실과에서 7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는 예산상 책정되어 있는 급사가 현재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동사무소에 일용직 급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동안에 양성화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83년도에 고용직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요즈음 급사라도 거의 고등학교는 졸업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급사를 83년도 고용직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89년도에 이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바꾸었습니다.
  고용직이나 기능직이 되면 역시 공무원법에 적용 받아 신분이 보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능직으로 양성화 시켜서 우대한다고 바꿔 주었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작년도 각 동장을 불러서 이것은 안 된다 이 고용직이 기능직으로 바뀔 때 급사, 사환, 청소부가 위생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 급사, 사환, 청소부는 망각하고 전부 다 사무보조를 하려고 하여 작년에 동장을 불러서 종전에 급사사환으로 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의 건의가 지금까지 사무보조를 해 왔는데 우리 동에 그대로 두고서는 급사 노릇 못 시킨다고 해서 전원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현재 16개 동에서 그 사람들이 사환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단, 대명5동만이 아직까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갹출하여 급료를 주고 사환을 쓰고 있는 실정인데 어제 즉시 시정토록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생원이 사무보조 해도 동사무소에 항상 직원 책정 그래서 다시 일용잡급 급사를 한 사람 더 쓰게 되면 예산이 정부노임 단가에 의해서 1일 일당 9,450원이 됩니다.
  이렇게 1년간 1사람 당 2,835,000입니다.
  그래서 상용인부는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동당 일용직 급사 한 사람 쓰는데 6,486,800원이 소요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선처해 주시면 동에 위생원, 급사는 사무보조원으로 돌리고 실질적으로 급사 한 사람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동 행정을 지도감독 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훈 의원님께 유급방범대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유급방범대원 30명과 56명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6공화국에서 민주화 과정에서 각종 범죄가 사회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작년에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생치안을 하는 데도 경찰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 주민이 다 참여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찰, 관, 민 할 것 없이 자율방범활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활동 하는데 고용직 방범대원 56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 각 서에 근무하던 방범대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양성화하여 돈은 시비에서 주고 일은 파출소에 하도록 파견근무명령을 내 놓았습니다.
  단, 결원 시 보충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고용직으로 임용될 때는 60명인데 현재 56명입니다.
  금년 연말에는 한 두 사람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급방범대원 30명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에서 일을 해 보니 이 사람들 외에 손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 관내 15개 파출소가 있는데 한 파출소에 2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상부로부터 지시도 있고 서에서 요구가 있어 일단 정부노임단가 일당 8,000원씩 주고 2사람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예산이 금년 6월말까지 종결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것이냐 사용 안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이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단, 일선 치안을 하는데 경찰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전 주민이 참여해야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결정하실 때 경찰서장의 의견을 한번쯤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6월말경에 기획실에서 추경자료가 제출된다고 보는데 그때 의원 여러분들이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가, 부를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정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 산하 직원 정원이 7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 산하 전체 공무원이 740명이냐 현재 의회간사실이 3명의 결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근무하느냐 하는 아주 질타성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조금 언급하셨는데 저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정원 740명은 자료에 나왔는데 그 740명은 5월 20일자로 고용직 19명이 늘어서 현재는 759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현황이라고 하면 통상 정원 및 현원을 내어드려야 하는데 현원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현원을 내드리지 못한 것도 시에서 5월 20일경에는 대폭적인 인사가 있을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자료를 내어주면 현황에 유동이 많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보다 정확한 충실한 자료를 내어주기 위해서 인사가 끝난 다음에 맞추어 내어주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에 인사가 시 산하에 300여명이 단행되었습니다.
  그 인사 후에 반드시 신규직원을 충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인사 3일 후에 본청으로부터 20명 충원을 받아 동사무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이루어진 후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를 내어주려고 했는데 질문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할 때보다 충실하게 해서 양해를 구하고 서면자료는 지금 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불성실하게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보다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를 내어주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불성실한 자료가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철환 의원께서 생활체육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질문요지는 지금 시민체육시설이 부족한데 신천고수부지 사용계획과 그 다음 구민체육대회 행사에 따른 각 동 예산증액여부 이러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시민 누구나 여가를 선용해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는 앞산 공원이 가장 유일한 장소입니다.
  현재 앞산공원 안지랑 체육공원시설, 강당골 체육공원시설, 속칭 무당골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소위 무당골 여기에 체육시설을 했는데 대구은행 연수원 뒤에 가면 3,000평 정도 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면 적당한데 이 땅 소유가 이문옥 교수와 경대 김중태란 두 교수의 소유인데 여기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이 교수님을 몇 번이나 방문해도 승낙을 못 얻어서 거기에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 계대 부지에 작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산에는 세 곳에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신천고수부지가 좋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신천고수부지는 시본청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연장 13.5㎞ 현재 대봉교에서 중동교까지만 해도 1.1㎞ 되는데 13,000평 됩니다.
  또 중동교 위쪽 고수부지 한 10,000평 되는 여기에 각종 시설을 하면 상당히 좋겠지요.
  그래서 현재 본청에서 여기에 시민휴식공간 자전거도로라든가 어린이놀이터, 테니스장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보다 충실한 시설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행사에 구의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으며 동의 예산액과 집행계획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신데 구에서 먼저 체육행사를 하는데 달구벌 축제와 구민체육대회를 함께 했습니다.
  구에서 1,100만원, 예산을 갖고 저희 구에서 체육복을 하는데 한 600만원, 시상품 300만원, 행사 준비물 하는데 73만원, 종사자급식비 60만원 그 외 음료수·주류 80만원 이래서 1,100만원을 구에서 집행해서 그 행사를 했습니다.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동에 체육비 예산이 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20만원 내려주고 나머지 30만원을 달구벌 축제 때 동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만원 가지고 어떻게 동에서 체육행사를 하겠느냐 못합니다.
  적어도 100만원 내지 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잘 하려고 하지말고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으니 20만원 가지고 점심만 준비해 오라고 지시를 했는데 동마다 경쟁이 되어서 체육을 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 100만원 200만원 들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50만원 100만원 본청에 요구를 했더니 그때그때 삭감이 되어서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구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 청사광장 주차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차시설이 협소해서 민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지가 2,433평인데 광장이 900평인데 구의회가 개원하자 총무국장님이 발상하여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공간을 넓혔습니다.
  현재 주차 면적이 본관 건물 앞 55대 민방위교육장 서편이 28대, 광장 50대, 133대 주차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관용 차량이 38대 구청직원 차량이 55대, 건물 벽쪽에 바짝 붙여서 대고 중앙에 40-50대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인 차량을 주차하도록 현재 계획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에서 과 계장 차만 주차하고 직원차량은 딴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질문하셨는데 검토해 보겠지만 어렵습니다.
  간부라고 해서 차 대고 직원이라고 해서 밖에 대자 직원사기 문제 등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층 주차시설은 방대한 예산이 듭니다.
  운영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것 역시 구의원님과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해서 김철환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셨는데 근무공무원의 대우, 근무복은 착용하지 않느냐 사기앙양 대책은 무엇이냐 민원실 전반에 대한 운영 대책은 무엇이냐 실제로 이렇습니다.
  민원행정이라 함은 외교국방을 제외하고는 전부 민원입니다.
  국민과 주민과 상대해서 일을 하면 전부 민원행정이라고 합니다.
  통상 여기서 질문한 것은 일선 창구공무원을 말하는데 소위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창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창구민원 창구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의원님은 창구공무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민원창구가 구청에 18개 있습니다.
  구청에 1개, 보건소 1개, 동에 16개 합해서 18개인데 여기에 직원이 7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동에만 60명입니다. 소위 창구공무원은 정부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 공무원의 일거수 일투족이 전부 정부를 대변한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의 대우에 대한 제도적인 우대를 하겠느냐 공무원 승진에 관계되는 인사고가에 2.5점 한계에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발탁 승진할 때 우대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민원공무원 수당을 20,000원 주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동에 출장비를 40,000원을 주고 있는데 민원 공무원은 20,000원 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10만원 정도 많이 줄 수 있도록 검토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근무복은 구청에서는 다 해 주었습니다.
  동 공무원에 대해선 아직 못 해주고 있는데 동 직원 60명에 대해서 다 해 주려고 하니 620만원이 듭니다.
  이것도 추가예산 때 의원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인사고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 동 직원 민원수당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환경개선 대책으로는 실제로 그동안 민원실 환경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응접의자, 복사기 전부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온방기라던가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충분히 개선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자세인데 이 민원공무원에 대해서 부서 단위로 혹은 구청장님이 직접 수시로 소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친절도에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훈 의원께서 새마을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새마을금고에 대한 질문인데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새마을금고에서 공과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대책과 새마을금고 육성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요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직장, 지역을 합해서 17개의 금고가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62,000명이고 총 자산은 359억7977만2천원입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멀었다고 할 지 모르지만 그 동안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산규모가 5억-10억이 2개소, 10억-20억이 2개고 20억 이상이 13개소나 됩니다.
  나름대로 그동안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역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설치될 때 건전한 주민조직을 육성을 한다, 지역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한다,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그래서 신용사업, 문화복지사업, 지역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꼭 금융사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금고에서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새마을금고는 금융사업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쉽게 빌리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적은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고 그 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공과금을 공식적으로는 수납이 안 되지만 대행을 해서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금액을 6,574만원, 불우이웃돕기 595,000원, 경로당 짓는데 1,251,000원, 장학금지급이 2,390,000원, 방범대원 지원 119,000원과 각종 행사 지원에 1,819,000원 지역새마을사업에 40여만원 합해서 6,574만원이라는 돈을 지역발전사업에 내놓았습니다.
  타구에서는 새마을금고에서 청사를 지어 한 층에는 공부방을 하고 또 한 층에는 경로당을 하도록 이렇게 크게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고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통합금이라던가 지방세를 이것을 수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법에 규정된 새마을금고와 일반 금융기관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법인인데 새마을금고 비영리단체입니다.
  새마을금고는 그 회원이 공공 유독권에 속하는 주민 직장인만 그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거래대상도 새마을금고는 회원에 한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불특정 다수인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면에 있어서도 금융기관과 은행은 전부 다 온라인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새마을금고는 발전을 했다고 해도 그 수준에 못 미친다 그래서 공과금을 수납하려면 첫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수반해서 대구시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새마을중앙협의회나 한국은행, 재무부, 내무부에서 근본적으로 관계법규를 개정해야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육성책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지역유지들이 많이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 계시는 구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지도급인사 돈이 있는 사람이 우선 새마을금고를 많이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외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적어도 우리 주민은 다 통장 하나씩은 갖고 있으니까 한 가정에 1통장을 새마을금고와 거래를 하도록 하자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겠는데 앞으로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부 다 1가정 1통장은 새마을금고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새마을금고 자체가 우선 금융기관과 차이가 있는데 시설이 전산시스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금고육성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육성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새마을지도자는 867명입니다.
  지역 372명, 부녀지도 372명, 직장 84명, 금고 17명입니다.
  주민조직으로 가장 활발하고 활동 많은 것이 새마을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조직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 할 것이냐 우리나라 국가발전에 뭐니뭐니 해도 새마을사업이 공헌한 바는 지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새마을지도자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정감 부여가 필요하다 이것을 첫째로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새마을 모자를 쓰고 거리에 나와 하면 비웃는 사람이 있을 거지요. 지역 유지들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거리에 나와 뭐 한다고 야단이냐, 이 사람들에게 인정감을 부여하라.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람들에게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 수시로 소집해서 월례회, 간담회를 하고 구청장이 직접 소집해서 교육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계신 구의원 여러분들도 새마을지도자 그 누구가 거리에 나와 청소를 하고 활동을 하거든 어깨라도 한번 두들겨 주고 수고한다, 참 잘 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무보수로서 봉사정신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부탁 드렸습니다.
  그 외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우수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4명 지급할 계획인데 경력이 많고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자녀들에게 전체지도자 7% 범위 내에서 중, 고등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것도 10% 정도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소득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새마을소득 특별융자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3억9천3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돈을 빌려 주고 받고 있습니다.
  한세대 당 300만 범위 내에 1년간 무이자로 빌려주었다가 회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출되어 있는 금액이 3억6천만원인데 잔액이 3천4백인데 6월말 현재 3천5백만원 들어옵니다.
  이것을 갖고 한 16명-20명 돈을 빌려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 외 각종 표창이라던가 산업시찰이라던가 나름대로 각종 시책을 강구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 여러분도 이분들의 사기진작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 나름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미진한 사항은 보충질문시간에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총무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새마을분야에 있어서 솔직한 소신을 밝혀 주셔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공감을 많이 얻었다고 여겨집니다.
  그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서 나오셔서 그 분야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채병광  직소민원실 상담역겸 시민과장입니다.
  김철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민원직소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직소제 취지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민원 부서에서 처리하는데 어렵고 억울한 민원을 구청장실을 개방하여 구청장님이 직접 들어서 성의를 다해 처리함으로써 불만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이의 촉진을 통하여 신뢰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직소제 운영 접수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4.9부터 구청장실에 설치하고 상담역으로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3명은 시민과장과 시민과 행정7급 이준섭과 총무과 기능직 10등급으로 김경금 양으로 지금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민원은 구청장이 직접 면담을 하여 처리를 하고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매주 금요일 오후를 직소민원의 날로 설정해서 운영하는 날에 면담안내를 하고 이 날에는 해당 실과장이 배석해서 민원의 처리방향과 기간 등을 자상하게 응답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서면 2건, 방문 12건, 전화 12건, 총 2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에 서면 2건, 방문 12건에 대한 내용은 의원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는 해결의 지원책과 더불어 처리불가 등에도 대안 제시와 함께 함으로써 주민 신뢰 확산에 전념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공과금의 추진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가정에 부과 징수되고 있는 각종 공과금을 개별과징으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83년 2월 4일 대통령께서 이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일반가정 방문 빈도가 높은 6가지 공과금 전기수수료,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폐기물수수료, TV시청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선 83년 9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대전직할시 광주시를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한 바 행정수행이 용이하고 주민의 호응도가 높음에 따라 86년 1월 1일부터는 서울시의 은평구, 마포구, 관악구, 강남구,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통합공과금 징수수수료의 사용용도는 통합공과금 관리업무 종사자 인건비와 여비, 수용비, 복리후생비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작년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징수 수수료 총액 4억5천4백7십7만6천원 중에 통합공과금 관리업무 종사자 인건비가 3억3천7백3십6만5천원, 여비·수용비·복리후생비 1억천7백2십1만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통합공과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납기는 매월 20일과 말일 납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정 납기 마감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그 익월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에 명시된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는 체납부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이송하면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도 각 해당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탕으로 하여 최선을 다 하겠사오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시민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남은 과장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답변을 하실 과장께서는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분야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요점만 요약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황균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국가재산은 1,155필지 약 242,00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그 중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공유재산이 과거에 시유지를 말하는데 88년 4월 1일부터 자치구로 승격되면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이 구분되었습니다.
  또 공유재산 중에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행정재산은 우리 구청, 동, 보건소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 그리고 경로당 이러한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며 그 외 재산은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중에는 우리 관내에 사유재산이 311필지 약 1,000,000평, 그 다음에 구유재산이 563필지에 68,000여평이 됩니다.
  이 중에 국유재산 해서 건설부 소관 국유지, 또 공유재산 중에도 도로, 구거부지 행정재산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또 행정재산 중 소공원, 임야, 이러한 행정재산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러한 행정재산을 제외하고 순수한 잡종재산이 저희 구에 국유잡종재산이 620필지 공유재산이 109필지 전체 729필지가 있습니다.
  이국, 공유지재산에 대한 금년도 매각계획입니다.
  이 매각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시본청을 통해서 재무부에 관리계획을 올려 승인을 받은 후에 매각을 합니다.
  단,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 처분을 합니다.
  어저께 봉덕진료소를 포함한 소규모 잡종재산 3필지 매각 승인의결을 해 주신 것을 포함해서 금년도 5필지가 매각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금년도 대부실적입니다.
  현재 국유재산은 33필지 약 600㎡를 대부를 해서 800만원 대부료 수입이 있고 국유재산은 5필지에 대한 대부료가 약 420만원 대부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료 요율 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0년 6월 30일부로 대부료 체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이전까지는 대부료율이 그 토지의 과세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10으로 10%를 대부료로 적용을 했습니다만 9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으로 약 5%로 대부료로 산정을 합니다.
  대부계약을 할 때에는 지금까지 무단 점유하고 있다가 대부계약을 할 때는 대부계약 당시부터 소급해서 5년간 변상금을 대부료율의 100분의 120으로 변상금 5년간을 소급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김재철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어떤 재정수입방안이 없느냐 저는 그런 질문내용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전체가 거의가 소규모 자투리땅입니다.
  그래서 이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재정수입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국고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하도록 촉구해서 임대료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우리 남구에 국유지 6필지, 공유지 6필 해서 12필지를 매각해서 약 1억5백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유지에 대해서는 매각 대금의 70%는 국고수입이고 나머지 30%가 구 수입으로 됩니다.
  또 한가지 구내식당 수의계약 사유 및 임대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 본관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 면적이 약 50평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구청사가 이 학교 건물로 옮기고 나서부터 이 구내식당을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작년도에 경우에는 12월 14일자 재계약을 해서 연간 임대료가 4백4십3만원에 1년간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1항 7호에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할 때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청 내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유가 재산을 임대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목적이 공무원후생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산출은 공익법인 한국감정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작년도의 경우 감정가에서 저희들이 약 5% 더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또 중구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약 800만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구의 구내식당 면적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중구 역시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800만원 정도 나온 사유가 이용하는 숫자가 중구가 남구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은 직원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경쟁 입찰에 부의했을 때에는 요금도 사실 식대가 1,200원이고 커피가 350원 그러니까 시중보다 절반 값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재무과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가지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 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과 서로 아는데 유대관계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 10분입니다.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정회)

(18시 23분 속개)

○의장 정휘진  시간이 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해당 분야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 자립도의 산출근거, 두 번째, 구청수입 사업의 계획과 세 번째, 세수증대방안, 네 번째, 90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구 재정자립도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기획감사실장께서 기 보고를 하신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학교 및 미8군이 소재하고 있으며 또한 공업지역이 전무하고 상가지역이 적은 순수한 주거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세원으로서는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자립은 상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하신 구청수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수입사업과 세수증대 대책에 대해서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첫째, 신세원을 개발하여 새로운 세목을 하나 만들거나 국세 중의 일부를 지방세로 양여 받아서 지방 재정화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심도 있게 깊이 연구 검토하고 실지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영수입사업문제는 사업의 종류는 현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골재 채취 또는 채석장을 개발하거나 저습지를 매립하여 택지화해서 다시는 되팔아서 이익금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방안 그 다음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산건물지구 택지개발 같은 그것은 대구시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런 경영수입 사업을 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은 각종 과세자료를 대사업무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한 건도 빠짐 없이 조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모든 등기 등록하는 업무를 저희 전부 과세관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보를 받은 내역을 일일이 전부 기재를 해서 실지 산출되는 세입과 납부되는 세입이 맞나 안 맞나 한 건 한 건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인력이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신 일용잡급 중에 4사람이 전담을 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정규직원 한 사람이 보조하는 4사람과 모든 등기등록 부동산하고 중기의 등록업무 그 모든 등기부가 다 오면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누락 여부를 전부 확인 대사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는 등기 같은 경우에는 실정업무다 명의 변경이다 이런 것도 한 건 빠짐 없이 다 대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대장을 사본해서 적정 여부를 조금 전 같이 대장에 한 건도 빠짐 없이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과세 사치성 재산, 고급주택, 고급자동차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중과세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사치성 재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룸살롱이 11군데, 성인고급도박장 2군데, 무도장 7군데, 사우나가 1군데 그렇게 해서 21군데가 있고 고급주택도 23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승용차는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과세자로 통보 누락분이 세무과에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출장을 해서 발췌를 해서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허부여 기관에 대해서 허가 대장상 통보 누락된 부분과 신규허가 부분도 분기별로 직원을 파견해서 발췌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비과세 과세면제 감면에 대한 실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실지 사항과 맞게 감면 처리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렇게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법인 세무조사 강화로 세수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법인이 30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영리법인이 175개인데 그 중에 19개가 관리 법인입니다.
  본사를 타지역에 두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 외 비영리 법인이 133개가 있는데 비영리 법인의 대표적인 것은 카톨릭 유지재단, 통일교재단 이런 비영리 법인입니다.
  특히 종교계통에 많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법인이 308개 있어도 대법인 같은 형태를 갖춘 것은 6개 밖에 뿐입니다.
  고려종합건설, 영진건설, 대우자동차 주식 이런 3개 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호텔 3개입니다.
  프린스, 힐탑, 앞산가든호텔 3군데입니다.
  법인의 재원은 상당히 빈약하다는 것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러나 저희들은 취득세, 등록세, 중과세 해당 여부를 일년에 결산기마다 결산서를 받아서 전수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비업무용 보유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법인의 고유 업무에 준하지 않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서 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취득가격이 사실대로 세금을 물었느냐 안 물었느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토지과표 현실화 문제입니다.
  세수에 주종목인 구세는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우리 구세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8.8%입니다.
  그래서 구세 주종목인 종합토지세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토지과표를 현실화하는 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지과표는 장기적으로 공시지가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하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상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92년도 정기분 토지과표 조정 시부터 경제적 여건과 조세 마찰 등을 최대한 감안해서 세수증대를 위한 단계적인 현실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세외수입 증대 방안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이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숨은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것을 재원화를 시키기 위한 구유재산찾기 작업을 연중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국유재산 대부와 매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세수증대에 적극 기여하도록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무단점용 초과점용 허가 위반 명의변경 동의 현지 확인 조사해서 사용료 수수료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수료입니다.
  폐기물 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해서 세대별로 폐기물 수수료 누락분을 매년 전수조사를 합니다.
  각 동 담당직원하고 구청에서는 세무과, 환경보호과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소 부과가 있느냐 종별적용이 잘못된 것이 있느냐를 찾아서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수수료 운영체계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 현실화문제도 시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되지만 시청과 수시로 빈번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체납세 징수입니다.
  저희들은 부과 세입이 해마다 점진적으로 커짐에 따라서 체납세액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4회 분기별로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서 매분기 초일은 준비월로 하고 둘째달, 셋째달 이번 분기에는 5월과 6월이 체납세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주에 약 3억3천만원을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매년 기분에 체납세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우리 세수 행정력과 동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체납세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방법은 현금징수원칙으로 하고 구청에서는 납기가 지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1차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동산을 색출해서 일단 등기등록 압류부터 먼저하고 체납세 정비기간 동안에 다시 독촉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 단속에 대해서도 금년도 4월에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월배 검문소에 나가서 2주 동안 하루 직원 7명씩 나가서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이로 인해서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에 따른 면허세 징수를 2억5천만원 정도 체납세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분기별로 계속 실시해서 체납세를 완전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매분기 90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사항과 체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도에 부과를 해야 될 사항이 일어나서 신규 부과하고 징수한 순수한 90년도 분만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조정액은 261억4천9백만원은 조정을 해서 255억2천3백만원을 징수하고 6억2천5백만원이 체납세액이 생겨서 금년도에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이월되어 넘어온 것은 이번 2/4분기 체납세 정비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시세가 220억9천만원을 부과를 해서 216억2천만원 징수하고 4억7천만원 체납액이 생겼습니다.
  시세의 체납액 주원인은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주로 많습니다.
  자동차세의 체납은 실제 명의변경을 해 가야될 사람이 자동차는 팔았는데 명의변경을 안 해 가고 그전 소유주 명의자 고지서가 계속 나가는 경우와 실지 자동차는 교통사고, 도난 등으로 폐차가 되어 버렸는데 등록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등록위주의 과세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차가 있든 없든 언제나 세금이 나가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사항 때문에 이런 관계로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세는 40억5천9백만원을 부과를 해서 39억3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1억5천5백만원이 체납이 되어서 금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종합토지세가 8천3백만원, 면허세가 3천7백만원인데 종합토지세는 공지 주소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과 주민등록이 입력 안 되어 실지 거주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물건세는 납기가 지나면 즉시 과세된 물건을 압류해 두고 있기 때문에 징수권은 확보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허세는 실지 휴폐업 되고 없는데 허가는 살아있는 것 대개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허가 취소를 시키지 못하고 계속 공시송달로 하고 공시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허세 징수 실적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세요구세 체납액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납세 정비기간 동안에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과징과 체납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총 조정액은 58억6천7백만원 조정이 되어서 58억천62백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체납이 되어 있는 사항은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표에 보시면 광공업 수입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수입인데 그 내용은 의료보험 보호 국비 부담액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결산 때까지 국비가 영달 안 되어서 아직 세입조치 못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곧 영달이 되면 세입조치 되어서 바로 세입화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수료는 청소수수료입니다.
  주민등록의 빈번한 이동 등으로 인하여 전출 갔는 사람들의 폐기물 수수료를 받지 못해서 체납액이 된 것 이것은 동 담당직원이 전출되어 갔는 곳을 찾아가면서 수시로 계속 체납액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주가 되고 호적위반, 주민등록위반 과태료가 조금 있습니다.
  2천9백만원 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천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미비점이 있어 앞으로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구의원님들의 남구재정의 빈약함에 대해 걱정해 주시는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 고견과 편달을 끊임없이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성환욱 세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상 사회과장께서 나오셔서 해당 분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이춘상  사회과장 이춘상입니다.
  백종교 의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자녀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의 경우 저소득자녀 학자금지원 대상자는 중학생 1,130명, 고등학생 840명 그래서 저체 1,970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방법은 작년까지만 해도 신입생의 경우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 증명서를 발급하고 재학생의 경우 대상자 명단을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이들에 대한 학자금을 교육위원회에 일괄 지불하여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별로 지출해 왔습니다.
  이 경우는 지적해 주신 데로 학교에서 저소득자녀라는 것이 노출되므로 저소득자녀 학생들에 심리적 부담과 동료학생들과의 소외감 열등감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90년 12월 1일자로 일반학생들과 같이 수업료 납입 고지서를 발부 받아 동장에게 신청하면 신청인 학생도 좋고 학부모도 좋습니다.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동에서 학자금을 개인별 계좌입금 시키고 그것을 본인이 찾아서 학교에 내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자녀라는 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이들의 소외감 또는 열등감을 업애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바꾸고 보니 저소득자녀들의 심리적 부담과 소외감 열등감 방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개개인별로 신청을 받고 또 이를 집계하고 계좌입금 시키는 등 일이 많아져서 담당직원 업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행정 간소화 및 편의보다는 저소득자녀 학생들에 사기진작과 소외감, 열등감 해소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바뀐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연초 1/4분기 신청만으로 전출입과 학적 정리부를 정리하고 계속 지원 대상자는 연중 지원 받도록 지적해 주신 점을 전적 동감입니다.
  그래서 보사부에 매분기별 신청 받는 것을 간소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침 변경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곧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또 학교와 행정관서와의 연결이 전연 되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필요한 최소한 연결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소득자녀 학생은 학교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의 변동사항 즉 전학을 간다던가 퇴교를 하면 동장에게 연락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정휘진  이춘상 사회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원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해당분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기원  가정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먼저 정응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어린이놀이터 증설과 관련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 수와 설치예정인 놀이터 수 그리고 타구에 비해 남구가 적은 이유와 앞으로 조성계획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놀이터 시설 점검 문제에 대해서 시설물 설치 시에 지하 매설 부분의 부식으로 해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는 점과 또 현재까지 점검 및 추진실적 또한 현실에 맞는 놀이시설물 설치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어린이놀이터 증설입니다.
  현재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수는 16개로서 소공원부지에 14개소가 있고 일반 대지에 2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관내는 또한 소공원 부지가 없고 놀이터로 적합한 대지가 없으므로 인해서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민간인이 부지를 증여할 경우에 시설비 설치는 구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당 약 300만원에 150평을 조성할 경우 대지 매입비가 약 4억5천만원, 시설설치비가 약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남구에는 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해서 놀이터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소공원 부지가 없고 도시기반 조성이 완료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계획은 앞에 말씀드린 바 같이 증설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구별 놀이터 현황을 비교해 말씀드리면 중구가 1개소, 동구가 23개소, 서구가 15개소, 남구가 16개소, 북구 13개소, 수성구 22개소, 달서구가 약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점검 문제입니다.
  지하 매설부분 철주에 대해서는 90년 하반기부터 91년 5월말까지 약 5천만원의 예산으로 콘크리트로 보강공사를 하였고 신규시설물 설치 시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하에 묻히는 기초공사는 물론 지상부분에도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놀이터시설 점검실적은 구에서는 매월 1회 이상하였고 동에서는 주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 11개소에 시설물 도색과 수선, 모래부설 등 해서 약 1천백만원의 예산으로 5월말에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놀이터시설물 계획에 있어서도 작년부터 종합놀이 시설물을 86년도 1개소, 87년도에 1개소, 90년도 대명4동 놀이터를 포함해서 4개소를 개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에는 대명5동과 대명6동 각각 1개소에 종합놀이 시설물을 개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물 개최 시에는 어린이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문제입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현재 남구에 어른과 어린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지 또한 없다면 앞으로 조성계획은 있는지.
  둘째, 경로당 내부환경 상태와 방역 및 의료혜택여부, 경로당에 칼라 텔레비전 보급상태 또한 무허가 경로당 수와 양성화 방안에 질의 하셨습니다.
  현재 남구에는 어른이나 어린이 남녀노소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없습니다.
  대명8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의해서 경로당, 공부방 또는 놀이터, 작업장, 마을회관, 놀이터시설물을 포함한 종합복지회관을 94년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경로당 내부환경 개선을 위해서 90년도 시장님 재량사업비 2천만원과 구비 5백만원으로 보일러 개체와 건물내부 도색 등 15개소를 단장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1년도에는 구비 약 820만원의 예산으로 각 경로당에 불편사항을 수시로 접수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서 월 1회 이상 방역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과 연계를 해서 현재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는 무료 투약 등 의료혜택을 노아의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현 경로당 42개소 중에 칼라 텔레비전 보유현황은 39개소로 개소 당 1대 내지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보유 3개소는 현재 경로당 방이 협소하고 이용노인들의 보관상에 문제가 있다 하여 전달 못하고 있습니다만 차후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경로당 수와 양성화 방안을 질의 하셨습니다 만은 남구에는 경로당 자체가 미등록 되었거나 무허가는 없습니다.
  단, 경로당 건축물이 무허가로 된 것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현황은 이천2동 화수 경로당 외 4개소가 시유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고 봉덕2동 남부경로당 외 5개소는 소공원부지 내에 있습니다.
  또한 대명2동 노인 상지회의 6개소는 국유지나 시유지에 있는 건물로써 인근 노인 또는 주민들이 60년도에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허가 건축물이나 노인들의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또한 경로당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철거가 어려우며 또한 양성화도 불가능한 실정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양로원 이전 문제입니다.
  이유는 화성양로원 이전 추진계획실적과 이전불가능 시에 장마철에 안전사고 대책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화성양로원 이전 계획은 1988년 7월에 수성구 지산동 470번지에 착공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후 도시개발공사 택지공급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성구 지산동 27블록으로 분양을 다시 받아서 90년 3월에 터파기 공사 중에 인근 주민 약 50명이 아주 격렬한 반대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시본청에서 지산동 주민과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제3의 이전 예정지를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 이전은 가능하다고 본청의 답변이었습니다.
  둘째, 하절기에 화성양로원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장마철 안전사고 대책을 위해서 구에서는 150만원의 예산으로 건물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응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종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노인건강 진단비가 낮게 책정돼 있고 또 검진 받는 노인들의 거부반응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근본적인 효율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제9조에 의해서 노인복지대책 일환으로 83년도부터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약 7천여명 노인들이 검진을 받았고 노인건강 진단비는 국비가 80%와 구비 20%로 책정되어 있어서 1인당 1차 수가가 5천원, 2차 수가가 4천3백원이 되겠습니다.
  또, 진료비 수가는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의 수가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므로 진료비 현실화는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만은 보사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88년 말까지는 관할 보건소에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인들은 보건소에까지 오게 하는 번거로움과 의료진의 부실 등으로 인해서 노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기 때문에 89년도부터는 대명 11동에 소재해 있는 노아의원을 지정하여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원에서는 각 동을 순회를 하면서 진료차를 동에 일정한 날짜에 와 가지고 노인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불편한 점이 다소 해소되는 걸로 판단되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진단비 현실화라던가 제도를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희망노인들로써 저소득 계층을 우선으로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1, 2차 검진을 지정의원에서 한 후에 질환자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검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서 노아의원에서는 검진대상자에게 무료로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 검진과목은 X-레이 촬영과 혈압, 체능거사, 청각 검사 등을 하고 2차 검진은 1차 검진자 중에 질환이 발견된 노인 중에 흉부나 순환기, 간, 당뇨, 신장, 빈혈 등 검진을 합니다.
  현 예산 재정상 구 단위에서는 근본적 치료비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만 노인복지적인 측면에서 후원자를 개발하여 치료비를 부담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기원 가정복지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분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환경보호과장 곽철환입니다.
  김철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인사권 중에서 청소종사원 봉급 지급과 인사권을 동에 이관함에 따라 장단점과 이에 대한 구청 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청소감독의 직급 인근비 감독제도의 폐지와 예산절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종사원 관리권을 동장에게 위임할 경우 장단점인데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권이 동장에게 위임되므로 해서 종사원의 소속감과 동장이 작업지시권이 강화되므로 해서 청소효과를 거양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종사원들의 이중 소속감이 해소되므로 해서 사기가 진작될 수도 있고 세 번째로 구청에는 업무량이 감소 되므로써 다른 청소, 타 업무를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종사원의 공상이나 발병 등 유고가 발생했을 때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충인원이 지연되므로 청소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고 둘째, 필요에 따라 특별지역 합동 청소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시위 때 가로청소, 눈이 왔을 때 모래 뿌린 후 그것을 제거하는 일, 신천하상 공원주변 등 쓰레기 상습 방기를 합동 청소를 할 때 신속히 인력동원이 잘 안 되는 것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청소원 중에는 승차하는 종사원과 가로 노동하는 종사원이 있는데 작업분야별로 바꾸어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가 곤란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승차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승차하는 종사원이 병이 났거나 건강이 약해졌을 때 동 소속 인원으로는 대체가 곤란한 일입니다.
  다음 종사원이 직무에 나태하거나 기타 사유로 동간에 교체하고자 싶을 때 교체가 되지 않는 어려움 등이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종사원에 대한 작업 지시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급은 동에 배치되어 있는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돈을 동으로 내려보내어서 동에서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관내 청소실시는 동장의 책임으로 실시하도록 내부적으로 위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청소종사원에게 지시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 구청방침입니다.
  위와 같이 장, 단점을 감안할 때 청소행정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 방침 인력 264명 중 백십여명을 동에 배치하고 나머지 50여명에 대해서는 청소종사원 중에 주1회의 유휴가 있습니다.
  각종 사고, 발병, 기타 유고에 대치하도록 해서 1일 유휴가 35명 생기고 평균사고가 15명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50명에서 즉시 충당함으로써 공백이 없고 능률적인 청소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 방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침이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혹은 시가지 환경개선에 이바지가 된다면 다수 의사에 의해서 제시가 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소감독에 대한 질의입니다.
  청소감독에 대한 직급, 보수는 일반 종사원과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청소종사원은 실제적으로 몸소 작업을 하고 감독은 작업을 하는 사람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는 입장 차이만 있지 대우나 신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감독제도를 폐지해서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종사원이 운전기사를 제외하고 나서 230여명이 됩니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최소한 3명의 감독이 필요하고 관내 정화조가 9,600개 약 10,000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업무도 2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최소한 5명의 감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철 의원님 공해방지 대책과 환경보전에 대한 특별기구 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사실상 생산시설 등 관광시설이 없기 때문에 경미한 배출업소가 150여개소가 각 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주로 대기 110개소 정도 수질은 40개 정도 업소가 산재해 있는 정도이고 타구에 비해서는 공해발생 요인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업소에서 배출되는 대기나 수질로부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초에 개조 4명이 상설 및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초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으로써는 반회보에 게제하고 구청장 서한문 2회에 걸쳐 가로 요소에다 현수막을 설치하여 홍보를 통한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노력을 하고 있고 관심 있는 관내 인사 20여명으로 하여금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해방지를 위한 자료 제보와 신고 등 활동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업체를 방문하여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행정 지시를 불이행한다든가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가동치 않는다든가 고장을 방치한다든가 법률을 위반하는 업소가 적발되어 금년도 이중에 12여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조업정지 4개소 등 27개 업소에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주력할 것이고 관계자 교육을 병행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업주로 하여금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 고취로 스스로 자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므로써 쾌적한 환경개선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해방지를 위한 구 자체 특별기구 제의에 대해서는 아마 민간기구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답변 중에서 구 명예환경감사관 20명을 위촉하여 환경보존을 위한 감시예방활동을 임하고 있고 해서 지금 당장 특수기구 설치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만은 상황에 따라 특별기구 설치를 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식 변소 용량 부착 가구수하고 전수 부착 용의 또 분뇨수거에 따른 요금문제로 주민과의 마찰 해소에 대한 대책 그리고 다음으로 재래식 변소 수거 업무에 구 직영 또는 남구업체에 대행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식 변소수는 저희 관내 총 21,128개소입니다.
  과거 83년도에 이중 19,000여개를 표찰을 부착하고 1,500여개는 부착을 못했습니다.
  못 부친 사유는 당시 문을 닫고 주인이 없거나 혹은 표찰 부착하는 직원이 집을 못 찾아 부착을 못 하였습니다.
  이 표찰을 전수 부착할 경우는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겠습니다 마는 주민이 원한다면 전수 부착할 용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아 주민과 마찰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업체에다 공문을 발송하고 또 직접 업체에 방문을 하여 영수증 발급을 촉구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지금 완벽하게 실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체에서 이를 어길 경우에는 업체에 대하여 시정 명령 또는 종사원 노동원에 대해서 저의 또는 해고 조치를 해서 원활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식 분뇨 수거 대행업체 계약만료에 따른 구 자체의 운영과 관내 업체 대행 허가문제에 있어서는 구 직영에 대하여는 이때까지 이에 대한 계획이나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어렵겠습니다 마는 전국적으로 알아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구 자체 사정으로 봐서 아마 직영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내 대행업체 허가문제는 시 조례에 규정한 전수 범위 내면 누구든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지정업체를 우선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곽철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동 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해당분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덕산 생수개발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건강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 장관은 법상 음료수 수질 29가지 항목을 정하여 음료수 수질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을 각 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강구해야 된다고 공중위생법 30조 1항에 규정하고 있어 대구시장은 맑은 물을 시민에게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본의 아니게 지난번 수돗물 오염사건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자는 아니지만은 상수도 본부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어 구의원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덕산 생수개발 여부에 대하여는 공중위생법 31조 2항에 의하면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가 이미 보급되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공공기관 즉 구청이나 시청이 생수를 법제도상 개발할 수 없으며 특히 대구시의 경우에는 지난 수돗물 오염으로 인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지난번 수돗물 오염 파동의 여파로 대다수 구민이 수돗물 먹기를 꺼려하고 생수 먹기를 좋아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면 좋은 생수를 많이 개발해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김재철 의원의 뜻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만 생수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구민에 대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하루 속히 해소케 하여 가장 위생적인 상수도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가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는 공중위생법 3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사부 장관이 지정한 수질수준 29개 항목에 적합한 양질의 수질로서 시민의 건강엔 물론 특히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구직할시 상수도 현황 및 맑은 물 대책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충분한 공급을 위해 대구직할시 2백16만5천여명에 필요한 일일급수량이 84만톤인데 대구시가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물의 생산량은 122만톤으로써 필요한 절대량의 84만톤의 69%에 사용하고 나머지 38만톤 32%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욱 대덕산 생수개발은 불가능하다는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계획을 보면 다사수원지, 낙동강수원지 그 정수시설을 지난 수돗물 오염으로 인해서 4월말까지 2억원을 드려 긴급 보강했으며 수질관리를 위한 기구 확장을 하고 수질전문 시험소를 5월부터 가동하는 한편 자체 수질 시험방법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종전에 1일 1회씩 검사하던 것을 요즈음은 매월 2회로 늘리고 또 월간 종합 시험도 월 1회에서 월 4회로 크게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관리 장비도 보강했고 수질자동분사기 3대 약 17억5천만원을 들여서 92년 말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정수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연소 자동수입기를 낙동강 및 가창수원지에 8대를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말까지 설치함과 동시에 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환경감시원을 두어 강역수질 통보 교환 체제 및 합동수질 감시판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중장기 대책으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총사업비 5백44억원을 들여 입상 활성탄과 오존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92년 말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상수원의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상수를 총 1일 122만톤 중 다사, 낙동강 수원지까지 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운문댐, 임하댐이 완공되면 낙동강 의존도를 58%까지 낮추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시정의 제1목표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므로 이 자리에 계신 구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번 페놀사건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에게 맑은 물 공급에 대한 홍보를 널리 하셔서 양질의 수돗물을 온 구민이 관심을 가지고 마실 수 있도록 정착화가 시급한 시기입니다.
  끝으로 현재 대덕산에 있는 7개의 생수에 대해서는 등산객이 애용할 것을 감안해서 주변 청소를 하는 등 위생적 관리와 아울러 전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월 4일 수질검사를 전 지역에 한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료 적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시민 건강을 위해 위생적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함은 물론 주변 환경정화작업 및 편의시설을 하도록 해당 부서 즉 공원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조규동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옥환 민방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당 분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조옥환  민방위과장 조옥환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민방위날 훈련에 따른 문제점과 비상급수시설 운영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민방위날 훈련 시 차량대피 훈련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는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도로사정이 차량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훈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방법은 민방위 훈련 지도요원의 정예화와 명예유도요원의 확대 등으로 주요가로에 중점 배치하여 계도에 임하고 유관기관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제를 강구하여 교통경찰관 및 모범운전자와 협조를 얻어 중요 교차로에 집중 배치하여 차량 대피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1년도 하반기 민방위훈련계획은 9월은 제외하고 7, 8, 10, 11, 12월에 거쳐 5회에 실시할 계획이며 매월 시달되는 내무부지침에 의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훈련 시에는 훈련지도원 780명과 안전점검원 780명, 명예유도원 150명, 모범운전자 36명 등을 간선도로에 배치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특히 경찰관 및 모범운전원은 영대네거리, 안지랑네거리, 서부주차장네거리, 두류네거리 등에 집중 배치하여 차량유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 14개소는 정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4개소 중 3개소는 음료수로 합격 판정을 받고 있으며 대명7동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시설은 수량도 급격히 감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 88년 이후 계획 부적 판정을 받고 있으므로 비상급수시설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 급수시설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수질악화 요인은 시설 주위가 경사지대로 위에서부터 생활폐수가 스며들어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줄로 생각됩니다.
  다음 비상시설물 점검에 있어서는 시설 소재지 등에서 매주 1회씩 구에서 매월 1회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시에는 시험가동을 해 보고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사시 30만 구민의 사용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 비상급수시설 4개소 중 음료수로 활용 가능한 3개 시설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3개소 1일 취수량이 약 2,800톤으로서 하루 한사람에 대한 급수량 80  기준으로 할 때 3만5천여명에 대한 식수가 가능합니다.
  부족물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시설을 늘여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1차 페놀사건 때는 급작스러운 일을 당하여 비상급수시설을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19일 2차 페놀사건 때는 남구청 비상급수시설을 약 5시간 가동하여 인근 주민에게 급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늘리고 점검을 강화하여 유사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조옥환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모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해당분야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준모  지역경제과장 정준모입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불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구청은 산불예방대책 구역이 앞산공원입니다.
  앞산공원에 전체 면적은 1,695㏊로써 이중에 40.5%가 해당하는 688㏊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진화장비는 14종류에 1,20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기관은 산림청 예규에 의해서 매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또 7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195일간을 저희들이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구청 지역경제과에 산불예방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또한 산원동 6개소에 각각 산불예방대책을 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간에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매일 09:00에서 22:00까지, 공휴일에는 09:00시에서 10:00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산불위험 경보가 발령하게 되면 구청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09:00시에서 익일 09:00시까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활동으로서 저희들 관내에 산불예방 감시초소가 저희들 구청에서 설치한 곳이 5개소가 있고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에서 12개소를 설치하여 전체 17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매일 이 기간 중에 앞산 취약지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순찰반을 1개조를 편성해서 4인으로 하여금 하루 12시간 5회 이상 취약지를 점검해서 또한 입산제한에 대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유급감시원 남구청에서는 15명, 앞산공원에서 12명, 전체 27명이 남구 관할에서 유급감시원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활동으로서는 산불주의 현수막과 횡단막 또한 산불주의 전단과 리본을 제작을 해서 입산자한테 배부를 하고 있으며 또한 유선방송을 통해서 산불주의 홍보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1일 10회 이상 이 기간에는 유선방송에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시 진화체계를 말씀드리면은 구청 지역경제과에 대책본부 상황실이 설치되고 현장 지휘본부가 현장에 설치되고 또한 진화현장에도 진화현장 본부가 설치됩니다.
  이 3개 지구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신속히 진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일 불행하게도 야간 산불 발생 시에는 그 날 일기 따라 바람도 많이 불었고 특히 밤에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 진화체계대로 운영을 하지 못해서 산불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전반기 산불예방 기간은 이미 무사히 종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불예방 대책을 충분히 수렴해서 산불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산불예방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일 의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오늘 보충질문 답변을 장시간 오래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만일 보충질문을 받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 믿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참석하신 과장님들 시간도 상당히 바쁘신 줄 믿는데 오늘 회의를 6월 7일로 조정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긴급동의 처리를 답변을 듣고 난 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최동일 의원    답변이 다 끝났는 것 같습니다.
○의장 정휘진  한 가지만 더 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최 부의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은 어떻습니까?
○최동일 의원    좋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은 긴급동의 안건은 답변이 끝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준모  다음은 역시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산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산공원은 1965년 2월 2일 건설부고시 제1387호로써 처음으로 공원으로써 시설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1971년 5월 5일 건설부고시로서 제250호 지적고시 되었습니다.
  현재 공원에는 사유지가 전체의 77.9%를 차지하고 있고 사유지가 20%, 국유지가 30.1㏊로써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시설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가 196개소에 57㎞가 조성이 되고 광장이 7개소가 시설 결정되어 있습니다.
  조경시설이 잔디광장 외 16종이 되어 있고 휴양시설이 휴게소 외 23개가 있습니다.
  위락시설이 유기장 외 8종으로서 케이블카와 삭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운동시설이 수영장 외 20종이 시설 결정되어 있습니다.
  교양시설로서는 도서관 외 11종, 청소년회관, 식물원, 유아교육장, 낙동강 승전 기념관, 조각공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편의시설로서는 주차장이 19개 있습니다.
  관리시설로서 공원관리 사무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시설을 말씀드리면 케이블카, 삭도시설이 각각 1종이 되어 있고 유기시설이 공중열차, 동물가족 등 8종이 시설되어 있고 실내수영장, 어린이풀장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 승전 기념관이 1동 시설되어 있습니다.
  심신수련장에 운동시설과 모험시설, 오락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편의시설로서는 주차장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투자로 25억원을 투입해서 주차장이 안지랑골과 큰골에 각각 1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심신수련장 진입로에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송현주공 아파트 뒤편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자 20억4천만원을 유치해서 수영장, 골프연습장과 휴게소 등을 조성하고 앞으로 10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난 4월 23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앞산 순환도로 노폭 15m-35m 확장이 가결되므로 인해서 시본청에서는 본 기본계획을 금년 중에 전면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산공원 조성업무는 구청의 업무 소관이 아니고 시장의 소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가서 이 자료를 입수해서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지역경제과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첫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의원들만 계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구 실과장의 근무시간이 초과했습니다.
  사정이 허락하면 최동일 부의장께서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6월 7일 오후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4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남은 도시국장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자는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기 회의 불계속 원칙에 보면 의사일정에 올라있었지만 시간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중도에서 폐회하는 경우 미처 심의하지 못한 의안들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그 회의의 회의관계가 모두 폐기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은 폐회를 하지 않고 산회를 하기 땜누에 이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단, 국회나 지방의회는 회기 계속의 원칙을 각각 헌법 및 지방자치법 59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시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일오 의원  의사일정에 저희들이 6월 7일 2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왕 의원님들이나 실과장님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거의 한시간 정도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속개를 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개의의사를 물어 보겠습니다.
  개의를 찬성합니까? 찬성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찬성한다는 의원 없음)
  그러면은 개의를 하신 최일오 의원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개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니 개의가 성립되지 못하고 최동일 부의장 긴급동의 그대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응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의 답변과 보충질문은 6월 7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 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19시 33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